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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SKT 불통 사태 관련 재판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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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SKT 불통 사태 관련 재판 항소 제기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0- 11:08

SK텔레콤 불통 사태에 대한 공익소송 항소심 제기

통신공공성과 이용자의 구체적인 손해 외면한 1심 재판 결과, 결코 납득할 수 없어
분기별 이익만 4천억 넘는 SKT가 핵심장비 관리소홀로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준 것은 명백한 사실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2014년 3월 20일에 있었던 SK텔레콤의 장시간 불통 사태에 대한 공익소송 1심 패소에 대해, 2015년 7월 20일(월)에 시민 원고 18명과 함께 집단적 손해배상 공익소송 2심 재판을 청구합니다.(공익소송 대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한범석 변호사) 원고들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되므로 이유 없다는 1심 판결을 결코 납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심 판결은, 통신공공성과 이용자의 명백하면서도 구체적인 피해를 외면한 판결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서 통신대기업에게 통신공공성과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2. 2014년 3월 20일 약 6시간 정도 SK텔레콤이 불통 사태를 일으켜서 560만명의 이용자가 통신 장애를 겪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SK텔레콤은 이용자들에게 고작 몇 백원~몇 천원의 보상을 하였을 뿐, 통신 장애로 인하여 이용자들이 당했던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과도, 실질적인 배상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리기사 집단은 불통사태로 인하여 그날 영업을 하지 못해서 일당 수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용자들의 이와 같은 손해를 특별손해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SK텔레콤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음을 판결하였습니다.

 

3. 그러나 이통3사는 가입자들 중 대리기사 집단이 다수가 있음을 사전에 이미 알고 있었고, 이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각 고객의 통화량 등에 따라 마케팅을 하고 있음) 실제로 SK텔레콤은 2014.3.21. 언론을 통하여 생계형 고객들에게는 별도로 배상을 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비추어 본다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생계형 가입자들의 경우는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손해는 채무자(SK텔레콤)가 그 사정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는‘특별손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통상손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4. 게다가 약관을 살펴보면, “서비스 장애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고객이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이동전화 이용약관 제33조)”라고 규정하였지만, SK텔레콤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배상액을 정한 후에 강행처리했을 뿐,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를 무시하였고, 협의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은 일방적으로 10배의 배상을 하겠다고 언론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6~7배의 배상만 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SK텔레콤이 대리기사 집단 등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이용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5. 이동통신은 전 국민이 1개 이상씩 가입되어 있는 생활 필수재입니다. 이동통신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필수재이고, 일부 계층은 이동통신을 통해 생계를 영위하고 있기에 안정적인 이동통신 서비스의 제공은 통신사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동통신망 설치와 운용을 위한 기본요금으로만 11,000원을 계속 징수 받고 있고, 분기당 영업이익․순이익이 4000억이 넘으며(SKT 2015년 1분기 기준),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도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 더 큰 사회적 책임이 있는 SK텔레콤이 가입자 확인 모듈(HLR)이라는 핵심적 장비의 비교적 간단한 점검․관리 조치를 소홀히 하여 560만명 이상의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불통 사태를 야기하고, 당일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나 몰라라’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SK텔레콤은 분기당 마케팅 비용만 8400억을 넘게 사용하고 있어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받고 있는데, 새로운 가입자를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 가입자들의 명백한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부터 진행하는 것이 통신사업자의 기본적인 책무라 할 것입니다.

 

6. SK텔레콤은 지금이라도 당장, 당시 피해를 입은 560만명의 국민들과 특별히 생계에 타격을 입은 이용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SK텔레콤만 믿고 가입했다가 생계에 구체적인 타격을 입었고, 이를 충분히 입증하는 이들께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입니까. 해마다 막대한 순이익을 거두고 있으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생계를 영위하는 일부 가입자들의 고통을 그렇게 쉽게 외면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일까요? 지금 온 국민이 SK텔레콤의 처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온갖 특혜와 독점적 이익은 다 누리면서, 통신비 인하나 가입자 보호 조치는 매우 미흡했던 것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만큼은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 별첨자료
1. SKT의 불통 사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문제점(2014.08.25. 공익소송 제기 배경) 

2. SKT 불통 사태 집단 손해배상 소송 2심 항소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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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공동 소송 대법원 공개변론을 위한 탄원을 요청드립니다."

?탄원참여하기: https://bit.ly/jointlawsuit 핵발전소 인근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한 환자(618명)와 그 가족들(2,856명)이 2015년 2월 25일 한수원을 상대로 시작한 소송인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지난 8월,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습니다. 재판부와 한수원은 방사능 피폭에 의한 갑상선암발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인단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을 요청하는 탄원을 모집합니다.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모든 국민들을 이롭게 하지만 이곳에서 발생하는 방사능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해롭게도 합니다. 대법원에서 옳은 판결이 날 수 있도록 공개변론을 요청하는 탄원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토, 2023/12/2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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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오늘(3/23) 5G 요금제 선택권을 넓히고 통신비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에서 37GB~99GB 구간의 이른 바 중간요금제 4종과 5G 시니어 요금제, 5G 청년요금제 등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SK텔레콤이 출시한 이번 요금제는 6천만에 달하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중 일부에 불과한 5G 서비스 ‘고가’요금제 이용자들과 일부 연령층에게 혜택을 집중해 본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국민 대부분에게 혜택이 돌아가야할 보편적인 이동통신서비스 원칙에서 더욱 멀어지는 반쪽짜리 요금제다. 게다가 이번 요금제 출시의 기준이 된 베이직플러스 요금제(월 59,000원에 24GB 제공, 1GB당 2,458원)와 베이직요금제(월49,000원에 8GB 제공, 1GB당 6,125원)의 데이터 당 단가가 높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조정이나 대책 없이 중간요금제 구간(1GB당 687원~1,676원)을 추가함으로써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도 얼마나 부합할지 의문이다. 아울러 참여연대와 소비자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이통사들의 이용자차별행위를 지적하고 중저가요금제의 다양화를 꾸준히 요구해왔음에도 이러한 부분이 전혀 시정되지 않아 정부나 이용약관자문위원회가 이에 대한 심의를 제대로 한 것인지, 이통사 요금제의 거수기 역할만 한 것은 아닌지 몹시 우려스럽다.

무제한요금제 이용자들만 혜택, 대다수 LTE, 5G 중저가 이용자는 배제


이번 중간요금제 출시는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4분의 1에 불과한 5G 고가요금제 이용자들만 직접적인 대상이 되어 원래 취지인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는 적은 반면, LTE 대비 가입자당 매출액(ARPU)이 높은 5G 가입자를 늘리고 알뜰폰 시장을 잠식해 SK텔레콤의 수익 극대화만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번 중간요금제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이통사가 고통분담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정부가 비상경제민생회의의 후속조치로 이통사와 협의한 결과 출시되었다. SK텔레콤과 정부는 이번 중간요금제 출시를 통해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이는 일부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회선은 6천만에 달하지만 5G 가입자수는 절반인 3천만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이 중에서도 5G 고가요금제 이용자들의 수는 계속 줄어 2022년 12월 기준 40% 미만대로 떨어졌다. 게다가 현재 5G 서비스 이용자들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8GB 수준인 점, 실제로 데이터 사용량 평균을 끌어올린 일부 헤비유저들을 제외하면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더 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37GB~99GB 구간의 요금제로 요금제를 변경해 요금감면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용자들은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에서 일부에 불과하다.

오히려 ARPU 높은 5G 가입자 늘어나 이통사 이익만 극대화될 우려


오히려 현재와 같이 국민 절반에 달하는 LTE 요금제 이용자들, 5G 중저가요금제 이용자들이 5G 고가요금제 이용자들에 비해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차별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이번 중간요금제 출시를 통해 가입자당 매출이 LTE 대비 높은 5G 요금제 가입을 더 촉진하고 알뜰폰 시장을 잠식해 이통3사의 이익만 더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다. 시니어요금제나 청년요금제도 당장 소비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결국 공공성이 필요한 이동통신서비스의 보편성 원칙을 해치고 특정 연령대에 속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들의 요금부담은 고착화시키는 것은 물론, 요금과 부가서비스, 결합상품, 계약기간 등 요금제 구조와 조건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진정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요금제 구조는 간명하고 저렴하게, 공평하고 보편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

시니어·청년 연령별 특화보다는 보편적으로 저렴·공평한 요금제 필요


결국 정부가 해야할 일은 일부만 이익을 보고 이통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은 ‘중간요금제 출시’가 아니라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에 맞도록 대다수 국민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보편 요금제’를 출시하고, LTE 이용자 및 5G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들을 부당하게 차별 취급하는 요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다. 실제로 참여연대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과기부로부터 받은 SK텔레콤의 LTE 원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미 SK텔레콤이 지난 10년간 망투자비, 마케팅비, 인건비 등을 모두 회수하고도 10조원의 초과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난만큼 여전히 국민 절반이 이용 중인 LTE 요금제의 대폭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참여연대와 소비자시민단체들의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이용약관자문위원회는 이통사의 5G 고가요금제 중심 전략에 대해 아무런 견제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통3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반쪽짜리 요금제를 성과라며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자인 SK텔레콤이 ‘공평하고 저렴’하고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는 보편요금제를 출시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중간요금제 출시과정에서 LTE서비스 및 5G 중저가요금제 차별행위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차별적인 요금제 구조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는지, 이러한 차별적인 구조가 개선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규요금제에 대한 유보 및 보완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출시가 되었는지 향후 정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밝혀나갈 것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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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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