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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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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0- 07:05

공식집계 이주노동자 수만 62만 명 시대

지난 3월 현재, 취업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62만 명(법무부.2015.3), 등록되지 않은 사람까지 합하면 그 수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들은 주로 영세한 농축산업 현장이나 중소기업에 고용된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3D업종이다.

사업주들은 한국 젊은층이 사라진 영세한 노동현장에서 이주노동자마저 없으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말한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셈이다. 그렇다면 수십 만 이주 노동자의 현실은 어떨까?

병원비만 주면 끝? 우리가 노예인가요?

3년 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온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디벅 씨는 지난 3월 일을 하던 중 오토바이로 이동하다가 1톤 트럭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그는 왼쪽 무릎이 심하게 골절돼 큰 수술을 받았다. 수술비와 입원비는 모두 390만 원. 디벅 씨에게 큰 돈이었다. 디벅 씨가 일하던 농장주는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병원비를 지불했다.

그러나 퇴원 후에 후유증으로 받게 되는 진료비는 디벅 씨의 몫이 되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사고 후 3개월 동안 일하지 못하게 되자 급여를 받지 못했다. 다른 곳에서 일하고 싶지만 현행법 상 사업주의 허락 없이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 디벅 씨는 요즘 네팔의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미안하다고 말한다.

▲ 3년 전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 디벅 씨. 그는 지난 4월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도 왼쪽 다리가 불편하다.

▲ 3년 전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 디벅 씨. 그는 지난 4월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도 왼쪽 다리가 불편하다.

값싼 내 노동력이 필요해서 부른 거 아닌가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노동자 가델 씨의 사정도 비슷하다. 사업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드는 일을 하던 중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결국 지난 4월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지금까지 일을 못 하고 있다. 사업주로부터 어떤 병원치료 혜택도 제공받지 못했다. 가델 씨는 새로운 직장을 찾아보려 했지만, 사업주의 동의가 없어 전전긍긍 할 뿐이다. 해당 사업주는 취재진과 만나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기는 것이 벌점 사유에 해당된다며, 그럴 경우 다음번 이주 노동자 배정이 어려워진다고 말한다.

▲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노동자 가델 씨.

▲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노동자 가델 씨.

▲ 가델 씨가 공장에서 나른 자재. 두명의 이주노동자가 100~140kg이 되는 자재들을 옮겼다고 한다.

▲ 가델 씨가 공장에서 나른 자재. 두명의 이주노동자가 100~140kg이 되는 자재들을 옮겼다고 한다.

악몽이 되어가는 ‘코리안 드림’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한 해 수만 명에 달하는 신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커녕 임금 체불을 당해도,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도 하소연 할 곳이 없다.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근로 중 다쳐도 병원조차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찾았지만, 악몽을 경험했다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들. 자신들은 동물이나 노예가 아닌 사람이고, 노동자로 대우해달라고 말한다.

▲ 2015년 7월 14일 노동청 앞에서 이주노조 합법화 승소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이주노동조합원들

▲ 2015년 7월 14일 노동청 앞에서 이주노조 합법화 승소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이주노동조합원들

“이주노동자도 노동자다.”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5년 서울지방노동청이 이주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은 불가능하다는 행정처분을 내린지 10년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나아가 대법원은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자격이나 취업 자격 유무를 불문하고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노동자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이주 노동자들도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과연 변할까? 그 변화의 몫은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의 태도에도 달려 있을 것이다.


글. 구성 : 김근라
연출 : 권오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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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결국,  세상을 새로운 방향으로 펼치는 힘은  '오늘, 여기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실존을 위협받는, 혹은 무시당하는 이들이 자신의 입으로, 글로 '이야기'의 조각들을 하나 하나 뱉어낼 수 있다면, 그 이야기들이 한 두사람에게라도 공명을 일으킬 수 있다면, '발화'를 꿈꾸는 이들이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질문을 던지는 사람, 답을 하는 사람, 통역을 하는 사람, 그냥 지켜보는 사람, 행여 도움이 될 일을 찾아 대기하는사람들이 심야에 옥상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짧은 관념들을 소통하는데도, 시간은 무척이나 더디고, 모어와 낯선세계 언어의 시니피에들은 자주 어긋나고 미끄러집니다.  말하는 사람은,  내면의 복잡한  번민과 회한과 예감들을  몇 개의 단어의 조합에 담아내야만하는게 너무 힘들고..., 듣는 사람은, 통역자의 한국어 습득도와 감수성에 걸러져서 들려오는  한국어 조각들의 시니피앙들을 넘어 '이야기'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통역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인터뷰이이의 발화를 통해 전해받은 풍성한 맥락들을, 낯선 언어로 충분히  옮겨실을수 없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는 수 없이... 듣는 이가, 자신의 상상력을 최대한 탄력적으로 만들어야하고,  감수성의 촉수를 섬세하게 뻗어야합니다.    


참여자 모두의 정신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갑작스레 '멀티 태스킹' 하는 컴퓨터들처럼 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여기는 지구인의 정류장  9월 15일 토요일밤의 옥상입니다.
지구인 대 여섯명이, '이야기'를 말하고, 듣고 있습니다.
'잘 소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다면 '이야기'는 형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삶도 펼쳐지지(develop)' 않을 것입니다. 

"태초 (아직  삶이란 게  시작되지 않았을 때...)에 '이야기'가  있었다. "  -  성서 첫 줄에 쓰인 말도 아마 그런 것 아닐까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월, 2012/09/17-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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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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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설악산 대청봉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한 가족의 동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됐다. 이들은 설악산 정상에서 연주를 한 이유에 대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으로 파괴될 지 모르는 설악산의 아름다움에 대해 알리고 싶었다고 한다.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것은 지난 1980년 내장산 케이블카 이후 35년 만이다.

▲ 설악산 대청봉에서 연주회를 열어 화제가 된 박영욱(42. 원주시)씨 가족

▲ 설악산 대청봉에서 연주회를 열어 화제가 된 박영욱(42. 원주시)씨 가족

▲ 설악산 국립공원,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8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조건부 승인했다.

▲ 설악산 국립공원,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8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조건부 승인했다.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강원도 평창을 방문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설악산 케이블카 조기 추진’을 언급한 이후 사업은 일사천리로 추진이 됐다. 박대통령의 언급이 있은지 일년도 되지 않은 지난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산양 등 멸종 위기종 보호대책 수립과 탐방로 회피 대책을 강화하는 등의 7가지 사항을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

▲ 1970년 부터 운행 중인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완공되는 2018년이 되면 설악산에는 2개 노선의 케이블카가 운영된다.

▲ 1970년 부터 운행 중인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완공되는 2018년이 되면 설악산에는 2개 노선의 케이블카가 운영된다.

케이블카 가이드라인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지난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나 무산되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그동안 불허의 이유였던 7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이라는 단서까지 달아가며 환경부가 사업을 승인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립공원 설악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진실을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취재했다.


방송 : 10월 31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보기 : newstapa.org/witness

목, 2015/10/2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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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는 오늘(2019. 2. 11.) 오후 2시 공청회를 열고 ‘명예훼손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은 ‘명예훼손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같은 표현 범죄에 대해 과중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것으로써 철회되어야 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같은 표현 범죄에 대한 과중한 양형기준 설정은 국제법 원칙 및 기준에 위반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철회되어야 함.
  • 이번 명예훼손죄 양형기준안은 다른 범죄와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음. 기본 양형을 기준으로, 폭행죄(2월~10월), 협박죄(2월~1년), 유기·학대죄(2월~1년)보다도 높으며, 상해죄(4월~1년6월), 체포·감금죄(6월~1년)와 유사한 수준임.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같은 표현범죄는 행위 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행위의 결과가 ‘인격적, 정신적 피해’로써 그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함. 그럼에도 타인을 말로 비난하는 행위를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 신체적 피해를 가하는 행위와 죄질이 비슷하거나 더 큰 범죄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과도함.
  • 한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말한 사실이 진실임이 밝혀지지 않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사례는 비일비재함. 즉, 엄정한 양형기준이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진실임을 명백히 증명할 수 없는 사회의 각종 고발을 사전적으로 위축시킬 우려가 큼. 시간이 많이 지나거나 은밀하게 행해져 성폭력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미투 고발도, 공인에 대해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의혹를 제기하고자 하는 기자들의 보도 활동도, 후에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감으로 인하여 크게 위축될 것임.
  • 이러한 이유에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는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추세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점을 강조하여 2001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회원국들에게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를 촉구해 왔으며, 이에 따라 유럽평의회 회원국들은 형사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였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UN 인권위원회는 UN 자유권규약에 관한 논평에서, 국가는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가장 심각한 사안들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징역형은 적정한 형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하였음. 이 UN 자유권 규약은 우리나라도 1990년 4월 비준하여 1990년 7월부터 법률과 동일한 효력으로 국내에 적용되는 규약으로써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 2010년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한국 정부에 형사상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했음. 또한 위 논평과 특별보고관 보고서 모두 모욕죄와 같이 사실적 주장이 없는 의견 표명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음.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엄정 처벌’을 내세운 새 양형기준안은 이러한 국제적 기준과 추세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음. 양형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의 정신과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을 철회하고 징역형의 선고를 지양하는 방향의 대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관련 글] 
[논평] 양형위원회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과중한 양형기준안을 철회하라 (2019.01.31.)
월, 2019/02/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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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h1>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9969688553/in/album-72157706225…; title="20190131_사법농단관여법관2차탄핵소추제안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20190131_사법농단관여법관2차탄핵소추제안기자회견" height="600" src="https://farm5.staticflickr.com/4875/39969688553_86b34179d2_c.jpg&quot; width="800" /></a></p> <p><span style="font-size:12px;">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참여연대)</span></p> <p> </p> <p>'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늘(1/31) 민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2차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였습니다.</p> <p> </p> <p>사법농단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7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 권력을 남용하여 재판에 개입하고, 재판을 정치권력과의 거래 수단으로 활용해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사상 초유의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이어졌으며,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형사재판도 진행 중입니다.</p> <p> </p> <p>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적극 가담한 판사들의 대다수는 현재까지도 법관의 지위를 유지하며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징계 대상자로 선정되었던 13인의 법관들도 최장 정직 6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이들의 손에 다시 국민의 기본권이 달린 재판을 맡길 수 없습니다.</p> <p> </p> <p>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지난 10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여섯 명(권순일 대법관,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법관)의 탄핵소추안을 공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수사과정을 통해 알려진 혐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2차 탄핵 대상자들을 선정, 탄핵소추안을 공개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p> <p> </p> <p> </p> <p><strong><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strong></p> <p> </p> <ul><li>주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li> <li>일시: 2019. 1. 31. (목) 11:00</li> <li>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23, 대덕빌딩 2층) 대회의실</li> <li>순서 <ul><li>사회: 최용근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li> <li>인사말: 송상교 변호사 (민변 사무총장)</li> <li>추가 탄핵소추안 발의의 필요성: 박석운 대표 (한국진보연대)</li> <li>추가 탄핵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추가 탄핵소추안의 전반적 내용: 서기호 변호사 (민변 사법농단 TF 탄핵분과장)</li> <li>구체적인 탄핵소추안의 요지: 염형국 변호사 (민변 사법농단 TF 탄핵분과, 이하 동일)·서기호 변호사·조미연 변호사·전정환 변호사·서희원 변호사 </li> </ul></li> </ul><p> </p> <p> </p> <p>법관 김종복 탄핵소추안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sL4SKavRW7qLc-nSmMVoSlF09hjiovxi/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법관 나상훈 탄핵소추안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G47q4DZOWzikUmSffIG9VJVt08JfAXdg/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법관 문성호 탄핵소추안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K6CnjWQLVda5dwX3mBmhdyJt6YM8frPJ/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법관 시진국 탄핵소추안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g0YOKcPDa1wK_4DMpra0NY1h9dGassN-/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법관 신광렬 탄핵소추안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ds3oozXGeddCjG8RKJQEV2cnILZ2Kg7s/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법관 윤성원 탄핵소추안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fmkG-1MpXVtGFZc9u3i8vX98XK1jP9DP&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법관 이진만 탄핵소추안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wVw_WhexRZLoLj2m-vSeMuljRjswS3zg/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frH1MjmArcZrN2toONQwFEcBC5EDimT&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법관 조한창 탄핵소추안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wAG3kbRLKVlNzVyOCpO-DrGCkBICOX2H&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법관 최희준 탄핵소추안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QIXiZAyiCzzLv7ravrc_ZgvlTYUvSfXw&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추가 탄핵 대상자 선정 기준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YctBIGjj9rPHIWtU_I_6q0EqX3eGVhFl/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기자회견 보도협조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rnyMf5-C6TUobQMgC1VSlZ4riRPOSYZ5/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div>
목, 2019/01/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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