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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교도 통신, “국정원 감청 파문 정치적 논란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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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교도 통신, “국정원 감청 파문 정치적 논란 일으켜”

익명 (미확인) | 토, 2015/07/18- 22:26
일 교도 통신, “국정원 감청 파문 정치적 논란 일으켜”-. 국정원 감청 프로그램 구매 사실 자세히 타전-. 국정원 해명과 달리 채팅, 이메일까지 염탐 가능 국가정보원의 해킹 스캔들이 급기야 일본 언론에 보도됐다. 산케이는 14일 일본 교도 통신 기사를 받아 국정원이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에게 감청 프로그램을 구매했던 사실을 보도했다. 교도 통신은 대북 사이버 전쟁을 위한 것이하는 국정원의 해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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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정원 국내정보파트 인수 계획 중단해야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은 경찰도 해서는 안 돼

 

지난 11월 1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에서 국내정보 수집 부서를 없애고 국내정보 수집을 중단하기로 하자, 경찰청이 그 기능을 경찰청 정보파트에서 이어받기 위한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국정원에 이어 정치 및 국민사찰기관이 되려는 듯 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국정원에서 중단하기로 한 것은 국내에서 암약할 수 있는 간첩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이 아니다. 현재 중단된 부분은 정치 및 사회 각계각층에 대한 정보수집 등이다. 즉 정치권의 동향과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보, 문화계 인사들의 성향과 정보, 언론사 동향과 정보, 사법부 등에 대한 사찰 등을 중단한다는 것이었다. 경찰이 국정원이 중단한 이런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경찰조직을 정치권이나 시민사회 또는 공직자들에 대한 또하나의 사찰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정원이 국민사찰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듯이 경찰도, 아니 그 어떤 기관도 그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금도 경찰은 이른바 “정책정보”라는 명칭으로 각종 사회 및 정치 현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범죄 수사나 예방과 밀접하지 않은 것들, 즉 “정치·경제·노동· 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 등도 수집하고 있다. 이는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의 직제’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범죄 수사나 예방과 관련되지 않는 동향이나 활동조차 속속들이 수집하는 것이다. 이 또한 중단되어야 할 일로서,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9일 경찰개혁위원회에 보낸 경찰개혁 의견서를 통해 범죄와 무관한 치안정보의 수집과 정책정보의 수집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정보권까지 더 확대한다면 경찰권의 비대화와 인권침해 우려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경찰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1일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파트를 실질적으로 경찰이 가져와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사실인지, 여기서 말하는 “국내 정보파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범죄 수사 및 예방과 무관한 각종 분야의 동향에 대한 기존의 “정보수집”도 중단해야 하며, 국정원이 했던 정치권 및 국민사찰 정보 수집 기능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면 이 또한 당장 멈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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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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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개정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국가안보를 위한 해외 및 대북 정보뿐만 아니라 국내보안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음. 국정원법 제3조 제1항은 국내보안정보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자국민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사찰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음. 국정원은 정부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정부기관의 상급 감독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음. 또한 국정원은 주요 국가들의 정보기관들과 달리 수사권도 가짐. 비밀 정보기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다보니,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간첩조작 같은 국정원의 위법·탈법행위가 반복되어도 국정원에 대한 통제와 통제가 어려움.
  • 반면, 국정원에 대한 통제 및 감독제도는 유명무실한 수준임.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나, 대통령 외에는 국정원을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실효적인 권한과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함. 국회 정보위원회 조차 국정원의 광범위한 자료제출거부 및 증언거부권,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감독인력 지원 부재 등으로 인해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함.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은 정부의 각 부처나 기관, 단체, 언론사 등을 출입하는 ‘국내정보 담당관제’를 폐지하고 국정원 내에 국내정보수집 전담조직을 폐지 함. 또한 국정원 산하에 민간 전문가와 국정원 전·현직 직원으로 구성된 <국원개혁발전위원회>와 <적폐청산TF>, <조직쇄신TF> 설치해,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국가정보원법」 개정방안을 마련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2017.11.29)함. 
  • 현재 국회에는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으나 심의조차 이루어지 않고 있음. 국정원 개혁을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정권이 교체되거나,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정원은 언제든지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국정원의 위법·탈법행위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음.

 

2) 입법경과

  • 2018.01.15.[2011386]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85인)
  • 2018.01.31.[201168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 2017.07.05.[2007780]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등 11인)
  • 2017.06.27.[200761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8인)
  • 국가정보원법 총 14건이 계류 중. 2018년 1월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었으나, 법안심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입법과제

①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 축소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범죄수사권을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을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을 해외정보 및 대북정보 전담 조직으로 개편하고 국내정보 수집 금지 

②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국회(상임위) 자료제출 및 증언 의무 강화 및 미제출 권한 축소
  • 국정원을 감독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보좌를 위한 전문 인력 보강 및 국회 소속의 <정보기관 감독기구>와 대통령 소속의 <정보감찰관> 등 신설
  • 국정원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회계특례법 폐지 
  •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결산 심사 후 예결위 심사면제조항 폐지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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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9/0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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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 권력기관 개혁, 국회가 입법으로 완성해야

권력기관 개혁, 국회가 입법으로 완성해야

어제(1/14), 청와대가 검찰과 국정원의 막강한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고 경찰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추고 이를 통해 오남용을 막겠다는 개혁안 기본 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책임있는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권력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보다 집권세력에 우호적이며 국민에게는 군림하는 곳으로 존재해왔다. 때문에 청와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까지도 반복되는 권력기관의 권한 오남용 사건들을 제대로 규명하고 철저한 자기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는 바이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권한 및 대공기능 폐지, 국정원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의 통제 강화, 검찰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의 공수처 이관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등은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등이 제시해온 권력기관 개편 방안으로 이제 국회가 입법을 통해 완성해야 할 단계다. 다만 경찰의 경우,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을 일부 조정하여 경찰 기능이 확대되는 것에 비해, 견제 장치가 미흡하여 또 다른 비대한 권력기관이 탄생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청와대는 경찰권한의 분리분산의 방안으로 자치경찰을 제시하였으나 ‘무늬만 자치경찰’이라고 비판받는 현 제주도의 자치경찰 수준을 뛰어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보경찰 폐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인사권의 감시 및 통제,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수사관행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올해 6월 말까지 활동기한을 두고 있는 사개특위 중심으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앞에 정치적 유불리가 설 곳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가 책임있는 자세로 서둘러 입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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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1/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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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리넬 모톡(Catrinel Motoc) 국제앰네스티 캠페이너

‘세계로마족의 날’을 앞두고 지난 몇 주간 브뤼셀에 모인 유럽연합(EU)의 각국 정상들은 유럽에서 가장 차별받는 집단이자 가장 규모가 큰 소수자들인 로마족 문제에 관해 ‘립서비스’같은 말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세계로마족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이탈리아의 로마족 수백 명이 나폴리의 지안투르코 비공식 거주지에서 모두 강제 퇴거를 당했다. 이 강제퇴거는 불행하게도 로마족이 겪고있는 차별과 유럽위원회의 무대응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파이낸셜타임즈(The Financial Times) 는 지난 6일, 이탈리아의 로마족 거주지 차별에 관한 인권침해 소송을 유럽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차별은 유럽위원회의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브뤼셀에서 각국 정상들은 동등한 권리와 참여에 대해 그럴싸한 말들을 늘어놓았지만, 파이낸셜타임즈의 보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유럽 정상들은 그럴싸한 말과는 달리, 불의를 중단하기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이탈리아가 로마족을 차별하고 소외시키도록 내버려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전역에 로마족 약 17만 명 중 4만 명은 지저분한 수용소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 수천 명에게 격리된 수용소, 공공지원주택 접근에 대한 차별과 강제퇴거 등은 날마다 겪는 현실이다. 이탈리아는 수 년에 걸쳐 EU의 차별금지및인종평등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지우글리아노(Giugliano) 수용소에서 300명이 강제퇴거당하고 버려진 폭죽 공장 부지로 이주해야 했다. 그러나 유럽위원회는 명백한 근거가 있음을 충분히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처럼 노골적인 차별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지금까지도 거부하고 있다.

올 9월이면 유럽위원회가 이탈리아의 인권침해에 대한 소위 ‘시범’ 예비조사에 착수한 지 5년째를 맞는다. 그 뒤로 지금까지 수백 건의 강제퇴거와 인권침해가 일어났지만, 위원회는 EU법을 준수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임에도 이탈리아에 책임을 묻기를 거부해 왔다.

이 점은 7일 아침 나폴리의 로마족 거주지인 지안투르코에서 강제 퇴거된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길게는 6년을 이곳에서 생활한 사람들은 일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위협 속에서 살아왔다. 7일 아침 7시, 나폴리 외곽의 지안투르코 거주지에 경찰 수십 명이 들이닥쳐 로마족 수백 명을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몰아냈다. 아침 11시경이 되자 사람들이 버리고 가야 했던 옷가지와 장난감, 가구, 매트리스, 가스캔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로마족 사람들은 충분한 논의나 적절한 통보, 보상도 없이 수 년간 가꿔 왔던 집에서 잔인하게 쫓겨났다. 대부분은 갈 곳이 없는 처지였다.

이탈리아의 로마족에게 이런 대우는 익숙한 것이지만, 지안투르코의 경우는 그 규모가 엄청난 탓에 주목할 만하다. 초기 강제퇴거 예정 인원은 1,300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과격한 퇴거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두려워한 수십 명은 불도저가 도착하기 전 이미 임시 거처를 찾아 떠난 상태였다. 남아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7일 아침 버스를 타고 컨테이너 격리된 컨테이너 수용소인 ‘비아 델 리포소(Via del Riposo)’로 보내졌는데, 이곳은 예전부터 증오범죄로 인한 방화의 대상이 됐던 지역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갈 곳 없이, 당장 밤을 어디서 보낼 지도 모르는 상태로 수용소 밖에 각자의 짐과 함께 덩그러니 서 있을 뿐이었다.

한 살 터울인 어린 남매는 불도저가 집으로 다가오는 것을 지켜봤다고 했다.

“여기서 사는 건 좋았어요. 방이 3개 있었는데 하나는 내 것, 하나는 동생, 하나는 부모님 것이었어요. 집도 넓었고요. 이제 우리가 가게 될 곳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코스티카(Costica) 할아버지는 앰네스티에 이렇게 성토했다. “왜 살 곳도 안 주는 거죠? 나랑 내 아내뿐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구 옆에서 이렇게 마냥 기다리고 살 수는 없어요.”

7일 퇴거된 사람들 일부가 보내진 격리된 컨테이너 수용소 ‘비아 델 리포소’는 2011년 증오범죄로 인한 방화 사건이 잦았던 지역이다. 인근에는 ‘로마족 그만 사라져라’ 같은 낙서도 보인다.

지역적, 국가적, EU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은 로마족 차별과 격리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12년 2월 이탈리아 정부는 2020년까지의 공공정책 로드맵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로마족 수용 국가전략’을 채택했다. 로마족 공동체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단계적으로 타파하자는 내용으로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 4개 주요 영역을 약속했다. “수용소 극복”을 약속한 전략은 “로마족 출신 사람들을 상대적이고 물리적으로 저하시키는 공간인 수용소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을 적절한 주거로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통합과 주거정책은 아예 수립되지도 않는 등, 거의 아무런 진전 없이 공허한 말로 남았다. 이탈리아 정부는 로마족의 사회적 배제 및 격리 문제 해결에 계속해서 실패했고, 사실상 전혀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다. 지안투르코의 강제퇴거 사건은 이탈리아 전역에서 쳇바퀴처럼 계속되는 로마족 강제퇴거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실제로 한 활동가는 국제앰네스티에 “다른 수많은 지역에서 벌어졌던 로마족 강제퇴거의 결과가 지안투르코”라고 말하기도 했다.

2013년과 15년 사이, 로마에서만 168건의 강제퇴거가 일어났으며 피해자들 중에는 이미 여러 차례 정부에 떠밀려 살던 곳에서 쫓겨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2013년 이탈리아 정부는 로마 참피노 공항의 활주로 옆에 로마족 전용 수용소를 만들어 로마족 남녀와 어린이들을 몰아넣었고, 로마시민법원에서 차별이라고 판결한 뒤에도 이들에게 적절한 대체 주거지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탈리아 정부의 충격적인 로마족 대우에도 유럽위원회가 고의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것은 로마족이 처한 일상적인 차별과 격리에 동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위원회는 이탈리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을 갖췄다. 체코를 대상으로 한 로마족의 교육권별 침해 소송은 상당한 개혁으로 이어졌다. 유럽위원회는 이탈리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동일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날 지안투르코에서 목격한 가슴 아픈 장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화, 2017/04/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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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법률자문보고서 즉각 공개해야

항소심, 1심 이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자료 재차 공개 결정

 

서울고법 행정1부(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9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판단 근거가 됐던 법률자문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1심에 이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 사무처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어 해당 자료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판결은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안 처리 지연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참여연대가 지난해 5월 11일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28일 1심에 이은 것이다. 2심 법원은 “문서가 공개된다하더라도, 장래 동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사진행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국민의 알권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확보될 수 있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판단 근거가 된 자료를 공정한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는 관행이 사라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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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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