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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파스, 세 번째 뉴스 한 접시(201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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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파스, 세 번째 뉴스 한 접시(2015.7.17)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7- 18:12

1.너의 죄를 또 사하노라?

“경제사범을 풀어줘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발상은 언제나 새롭다. 성범죄자들을 풀어줘서 여성들이 안심하는 나라를 만들자.” -트위터리안 ID ‘leejaehun80′

경제사범 특별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타파스극장 : 국정원 해킹대작전

올 여름을 강타할 SF 스릴러
“우리는 네가 올 여름 할 일까지 알고 있다” ★★★★★
“카카오톡의 강렬한 쓴맛!” ★★★★☆

3.타파스클립 : 검열의 시대

“왜 안돼? 이번엔 내가 고른 영화 보자며.”
“상영하는 곳이 없는데 어떡해 그럼.”
“…….”

무슨 영화를 볼지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니라 배급사가 고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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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장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깨치다

강사 이임찬
개강 2019년 1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8강, 160,000원)

강좌취지
죽을 때가 가까워지자, 장자(莊子)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시신을 그냥 들판에 버려두라고 말합니다. 장례가 너무 초라하고 새나 들짐승이 시신을 훼손할까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을 관 뚜껑으로 삼고, 땅을 관으로 삼으며, 해와 달과 별과 만물을 부장품으로 삼을 것이다. 이미 모든 장례 준비를 마쳤는데 무엇을 더 보탤 것인가!’
장자의 마음이 얼마나 큰가를, 상식의 세계에서 그의 사유가 얼마나 전복적인가를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장자 철학의 특징 중 하나는 크다[大]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크고, 세계를 보는 시야가 크며, 그가 의식하는 시간 또한 큽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마주하고 사는 사람, 10년, 500년, 천 년, 만 년의 시간을 마주한 사람들은 각기 다른 세계를 살아갑니다. 천 년의 시간을 마주한 사람에게 현재의 정상적 가치관은 결코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가치관이 어느 시점에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한 차원 높여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가치와 의미와 권력으로 구성된 현실을 걷어내면 무엇이 남을까? 장자는 현실을 구성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걷어내 봅니다. 추상적인 도덕관념을 걷어냅니다. 일상의 행위규범에 대해 질의합니다. 권력을 비꼬고 무력화합니다. 시비, 선악, 미추 등의 평가를 버립니다. 가치를 배제하니 너와 나, 피차의 구분만 남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잊고 자아는 장례지내 버립니다. 그렇게 피차의 구분도 걷어냅니다. 이제 어떤 것이 있다는 관념만 남습니다. 이 관념도 걷어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자는 이를 무하유지향(無何有之鄕, 아무것도 없는 근원적 경지)이라 부릅니다.
무하유지향은 장자 철학의 가장 기본적 직관입니다. 현실에서 제법 멀리 떠올라야 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생존 공간으로서 현실은 떠나고 싶다고 떠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장자는 여전히 현실에 있습니다. 다만 계속 현실에만 갇혀 있던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를 장자는 소요하는 삶, 여러 차원을 동시에 사는 양행의 삶이라 부릅니다. 본 강좌는 『장자』의 내편 7편을 중심으로 이러한 장자 사유의 여정을 더듬어가려 합니다.

1강 「소요유」 - 대붕의 우화 (vs) 동굴의 비유
2강 「인간세」 - 3인의 대화: 폭군, 개혁가, 장자
3강 「양생주」 - 허위와 죽음의 현실에 대한 ‘解’
4강 「제물론」 - 하늘의 교향악 (vs) 인간의 논쟁
5강 「제물론」 - 구분과 무차별, 대립과 조화의 양행(兩行)
6강 「덕충부」 - 덕(德), 세계를 변화하는 힘
7강 「대종사」 - 도(道)의 바다에서 사랑하기
8강 「응제왕」 - 혼돈의 죽음, 새로운 여행

참고문헌
박세당 지음, 전현미 역주: 『박세당의 장자, 남화경주해산보 내편』, 서울: 예문서원, 2012.
안동림 역주: 『장자』, 서울: 현암사, 1993.
안병주, 전호근 공역: 『역주 장자1』,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08.
정용선, 『장자의 해체적 사유』, 서울: 사회평론, 2011.
왕보 저, 김갑수 역: 『장자를 읽다: 신선의 껍데기를 벗어던진 인간 장자의 재발견』, 서울: 바다, 2007.

강사소개
도가 철학을 기초로 제자백가의 사상을 연구하고 있다. 『현대 중국 철학』(공역), 『직하학 연구』를 우리말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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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마르틴 하이데거와의 만남 : 현상학, 해석학, 물러섬, 시적사유

강사 윤동민
개강 2019년 1월 4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30 (5강, 100,000원)

강좌취지
철학이란 우리의 삶을 이루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성과 성찰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철학자는 각각 나름의 사유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요. 이 점에서 마르틴 하이데거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이데거 또한 자신만의 방법을 통해 존재를 사유하였고 진리에 대해 반성했으며 그 이전의 다양한 사상가들과 대화한 인물입니다. 이에 본 강좌는 특별히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어 조금 더 쉽게 그의 사상이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어떤 방법으로 반성하고 자신만의 생각을 펼쳐나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자신의 고유한 문제를 사유했는지를 살피면서 그가 사유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우리의 일상을 사유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 강좌는 하이데거의 철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 그리고 생각의 방법으로서의 철학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크게 유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1강 마르틴 하이데거, 그는 누구인가?
2강 현상학, 사태 그 자체와 만나는 법
3강 해석학, 나 자신을 이해하는 법
4강 물러섬, 사상가들과 대화하는 법
5강 시적사유, 존재를 사유하는 법

참고문헌
마르틴 하이데거의 주요 저작들
* 강좌 시, 보다 상세한 참고 문헌 목록 제공 예정

강사소개
총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철학과에서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주체의 문제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해군사관학교, 고등학교, 여러 시민 아카데미 등에서 철학을 강의하며, <서강대 생명문화연구소>, <인문학&신학연구소 에라스무스>의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된 관심 분야는 칸트(Immanuel Kant) 이후의 독일 근현대 철학이며, 특별히 존재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이데거와 요한 피히테(Johann G. Fichte)의 철학에 관한 논문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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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철학] 투명기계 : 소멸하는 시간과 변신하는 영화

강사 김곡
개강 2019년 1월 7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30 (4강, 80,000원)

강좌취지
영화에 대한 철학적 접근인 『투명기계』의 발간을 기념하여 저자와의 간단한 만남을 주선하고자 합니다. 『투명기계』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여러 사상들, 전제들, 개념들을 두루 살피고자 합니다. 화이트헤드의 “영원”, 시몽동의 “개체화”, 채희완의 “연산구조” 개념을 통해 몽타주와 내러티브를 재정의해보고, 이에 따라 고전주의 영화에서 현대영화로 변천하는 원자론적 과정을 살핍니다. 그리고 허락된다면, 영화의 연극적 본성을 통해 리얼리즘의 시간 개념을 다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는 강독회는 아닙니다. 외려 소위 예술영화보다는 우리가 잘 아는 SF영화, 공포영화, 액션영화, 멜로영화, <로마의 휴일> <영향 아래 있는 여자> <첨밀밀> 같은 클래식 명작들을 예로 들면서, 자칫 현학적이기 쉬운 개념의 이해를 마구마구 돕고자 합니다.

1강 베르그송 vs 화이트헤드 : 영화는 생성인가 소멸인가
2강 고전영화와 현대영화 : 에일리언은 왜 몸속으로 들어왔나?
3강 원자화의 경향들 : 돌아서도 등려군은 그 등려군인가?
4강 영화의 연극성 : 제이슨 본은 왜 대역을 거부했는가?

참고문헌
김곡, 『투명기계』, 갈무리, 2018
베르그송, 『물질과 기억』, 아카넷, 2005
화이트헤드, 『과정과 실재』, 민음사, 2003

강사소개
본업은 영화감독이다. 공동작업자 김선과 함께 ‘곡사’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한다. <자본당 선언>, <고갈>, <방독피> 등으로 베니스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밴쿠버 영화제, 부산 영화제, 모스크바 영화제, 로테르담 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에 초청된 바 있으며, 상업영화로는 <화이트>, <앰뷸런스>, <기계령>(<무서운 이야기> 시리즈) 같은 공포영화들을 연출하였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영화 프로젝트에 참가하였으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자가당착>(2010)으로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와 소송 투쟁하기도 했다. 현재 독립영화와 상업영화를 포함한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전공은 철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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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현상학이라는 사유의 돌파구 : 후설의 『논리연구』 읽기

강사 김동규
개강 2019년 1월 7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30 (8강, 160,000원)

강좌취지
현상학은 20세기 철학의 새로운 지평을 모험적인 사유였다. 실증적 데이터나 개념, 상식적, 사변적 전제가 아니라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상 자체가 나타나는 방식을 탐구하는 현상학은 그 사유 자체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주어지는 세계를 긍정하는 (니체적이기까지 한) 사유의 모험이었다. 이러한 사유의 돌파구를 연 기념비적 저작이 다름 아닌 후설의 『논리연구』이다. 후설의 현상학은 이 책의 출간시기인 1900년 이후에도 무수한 변곡점과 발전 양상을 가지긴 하지만, 대체적인 기본 사유의 틀과 문제의식은 『논리연구』에 거의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시간에는 근래 번역된 후설의 『논리연구』를 강해함으로써 수강생들이 다른 어떤 것을 매개하지 않고 후설 현상학의 심연에 직접 들어가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1강 후설 현상학의 기본 문제의식 및 책 소개
2강 『논리 연구 2-1』 제1연구 “표현과 의미”
3강 『논리 연구 2-1』 제2연구 “종의 이념적 통일체와 근대 추상이론”
4강 『논리 연구 2-1』 제3연구 “전체와 부분에 관한 학설에 대해”
5강 『논리 연구 2-1』 제4연구 “자립적 의미와 비자립적 의미의 차이, 그리고 순수문법학의 이념”
6강 『논리 연구 2-1』 제5연구 “지향적 체험과 그 ‘내용’에 관해”
7강 『논리 연구 2-2』 요약: 지향과 충족
8강 『논리 연구 2-2』 요약: 감성적 직관과 범주적 직관

참고문헌
에드문트 후설, 『논리 연구 2-1』, 이종훈 역(서울: 민음사, 2018)

강사소개
총신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이후 서강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폴 리쾨르에 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은 다음, 같은 학교에서 마리옹과 리쾨르의 주체 물음을 연구하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벨기에 루벤(루뱅)대학교(KU Leuven) 신학&종교학과에서 마리옹의 종교철학에 관한 논문을 쓰고 석사학위를 받았다. 옮긴 책으로는 피에르 테브나즈의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에마뉘엘 레비나스의 『탈출에 관해서』, 『후설 현상학에서의 직관 이론』, 폴 리쾨르의 『해석에 대하여: 프로이트에 관한 시론』(공역), 메롤드 웨스트팔의 『교회를 위한 철학적 해석학』, 재커리 심슨의 『예술로서의 삶』(공역) 등이 있다. 지은 책으로는 『미술은 철학의 눈이다』(공저), 『프랑스 철학의 위대한 시절』(공저), 『선물과 신비: 장-뤽 마리옹의 신-담론』이 있다. 현재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연구원, 인문학&신학연구소 에라스무스의 운영위원으로 일하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VU Amsterdam) 종교&신학과 박사과정에서 현대 대륙종교철학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다중지성의 정원 daziwon.com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8길 9-13 [서교동 46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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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다중지성의 정원, 다지원, 철학, 장자, 소요유, 인간세, 양생주, 제물론, 덕충부, 이임찬, 하이데거, 현상학, 해석학, 윤동민, 영화, 투명기계, 베르그송, 화이트헤드, 연극, 김곡, 후설, 논리연구, 강해, 김동규

 

화, 2018/12/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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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의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쟁 선포

정부, 여당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일 이낙연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나돈다”면서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으로서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하며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이후 ‘북한 국민연금 요구설’, ‘정상회담 대가로 85조 지원’, ‘문재인 치매설’ 등을 포함한 ‘가짜뉴스’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이 밝혀졌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는 15일 구글 코리아를 방문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100여 개의 유튜브 영상의 삭제를 요청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검찰에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하면서, 고소·고발 접수 전이라도 적극적 인지수사에 착수하고,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삭제요청 권한 규정 및 언론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의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정부, 여당이 나서서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고 내용의 ‘허위성’을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행태이며, 이에 대한 깊은 실망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허위’, ‘진실’ 여부를 기준으로 한 표현물 규제와 처벌은 표현의 자유 침해

어떠한 주장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은 시간에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끝내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기 어렵거나 조작, 은폐되어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누구도 어떤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종국적으로 단정지을 수 없기에 ‘허위성’을 이유로 함부로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법원 판결에 반하는 주장은 명백히 허위이므로 규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법원 역시 어떤 사안에 대하여 진실 혹은 유죄의 증명이 없다는 점만을 판단하는 것일 뿐, 어떤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의 결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의 BBK 실소유주설을 주장한 정봉주 전 의원, 최태민-최순실 부녀와 박근혜의 유착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던 김해호 목사 역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판결을 받고 처벌받았으나, 이들의 주장은 점차 진실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당시까지 그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일체의 의혹 제기와 토론을 통한 진실 발견의 기회는 크게 위축될 것이다.

 

국가권력에 의한 표현물 검열, 심각한 반민주적 행태

정부나 국가권력이 ‘허위’와 ‘진실’을 구분하여 이를 기준으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허위 표현자는 색출하여 처벌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반민주적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국가의 표현물 검열은 반정부적 여론을 차단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는 금기시된다. 현재 정부, 여당 역시 ‘사회 통합 저해’, ‘국민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대통령과 관련한 ‘건강이상설’, ‘자녀 취업특혜설’이나, ‘남북정상회담 대가 지원설’, ‘북한 국민연금 요구설’과 같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나 반정부적 표현을 주 표적으로 삼아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 여당은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권력과 자원을 누구보다 막강하게 보유하고 있고, 근거 없는 공격에 대하여는 보다 신뢰성 있는 정확한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반박하고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정치권력은 근거 없고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스스로 끊임없이 검증하며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 존재다. 정권에 대한 부정적 표현물을 일방적으로 금지, 차단하고 반대자를 처벌하는 행태가 어디서 주로 벌어졌는지를 상기하여야 한다. 현재 정부, 여당의 행태는 박근혜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선언한 뒤 박근혜의 사라진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한 본격적 검열이 시작되고, 방심위가 ‘천안함 조작설’, ‘세월호 사건 국정원 개입설’, ‘사드 전자파 유해설’ 등을 주장한 인터넷 게시글을 ‘사회질서 혼란’을 이유로 삭제하도록 했던 전 정권과 다르지 않다.

 

이미 위헌으로 선언된 허위사실유포죄를 부활시키려는 정부, 여당

표현의 자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한, 정확한 주장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표현 자체가 가지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과 해악이 분명하지 않다면, 근거 없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정신이다. 이러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특정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논쟁과 토론, 검증을 통해 진실이 보다 탄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사실유포’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하여 “허위의 통신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에도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일률적이고 후견적인 개입은 그 필요성에 의심이 있다.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 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 세계적인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허위사실의 유포를 그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민주국가의 사례는 현재 찾아보기 힘들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결정 2008헌바157, 2009헌바88)고 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임을 선언하였다.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와 여당의 가짜뉴스 대응 조치들은 이러한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은 ‘진짜뉴스’가 더 많이 흐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민주국가에서 표현의 ‘허위성’을 이유로 이를 정면으로 금지, 처벌하는 규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이 가짜뉴스 규제 입법례로 인용되나, 이는 모든 불법정보, 특히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한 혐오를 선동하는 표현물에 대한 것이지, 내용의 ‘허위성’을 이유만으로 규제되지는 않으며, 더군다나 정부나 대통령을 공격하는 표현물은 그 대상이 아니다.

정부에 의한 정보의 일방적 차단은 오히려 정부의 민주성에 대한 불신과 불필요한 오해를 낳는다. 진실은 권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정보 간의 신뢰성 경쟁을 통해 스스로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2017년 3월 3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은 가짜뉴스 대응에 관한 공동 성명에서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음을 지적하며, 정부의 역할은 보다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이 더욱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정신을 되새기고 이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2018년 10월 1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18/10/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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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최악의 선거제도

“우리가 돈이 없지, 표가 없냐?”
…없다. 내 표가 없어졌다.
그 많던 표는 누가 다 먹었을까?

2. 해고가 쉬운 나라

“해고는 살인이 아니야. 해고가 쉬워진 만큼 정부가 안전망을 만들면 돼. 해고가 쉬운 나라에서 정부가 노오오력을 안 하면, 노오오오오오력하는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 죽어나가. 그렇게 해고는 살인이 ‘되는’ 거야.”

3. 떴다 떴다 비행기

‘부친은 애국자였다’는 김무성 의원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가네다상은 조국의 승전을 위해 비행기 헌납을 독려했습니다

월, 2015/10/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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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은 2018.12.26.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 전기통신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_의견서_오픈넷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주요내용

○ 웹하드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정보의 대상을 모든 불법정보로 확대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2조의3제1항제2호)

 

2. 반대의견

가. 합법정보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침해

○ 2호 나목과 같이 이용자의 검색 및 송·수신 제한 조치의 경우 제호가 정해진 저작물과 달리 불법정보에 국한되는 검색어를 특정할 수 없어 합법정보의 검색 및 송·수신마저 어려지게 됨. 또한 검색어(키워드) 제한 조치는 초성이나 특수문자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우회가 가능함. 결국 불법정보 유통 방지에는 전혀 실효성이 없으면서, 합법정보의 공유는 크게 제한되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권을 침해하게 됨

나. 사업자의 영업수행의 자유 침해

○ 현행법에 의하면 웹하드 사업자는 불법음란정보에 대해서만 기술적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음란물 DB에 기반한 필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임.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의 모든 불법정보에 대한 DB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DB를 만드는 것도 시간·비용·기술적으로 불가능함

○ 또한 개정안의 기술적 조치들은 저작권법 제104조 특수유형 OSP가 취해야 할 조치들과 거의 동일한데, 합법정보인 저작물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음. 그런데 사업자가 권리자, 피해자, 수사기관 등의 요청 없이 선제적으로 모든 불법정보를 인식하여 차단하려면 모든 정보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불법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또한 불가능함

○ 현행 시행령 [별표 3]에 의하면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단계에서 위 기술적 조치를 (1) 24시간 상시 적용하고, (2) 사업자의 모든 복제‧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게다가 기술적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등록 취소까지 가능함. 결론적으로 불가능한 기술적 조치를 강제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웹하드와 P2P 사업자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함

다. 사적 검열을 조장하는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

○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상시 적용은 한-EU FTA 제10.6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반적 감시의무의 부과에 해당함. 사업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를 금지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며, 한-EU FTA의 기반이 된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지침(Directive 2000/31/EC)은 모든 불법정보(저작권 침해 정보, 음란 정보, 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를 금지하고 있음. 오픈넷이 성안과정에 참여한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도 정보매개자에게 적극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가 금지되는 이유는 사적 검열에 의한 온라인 표현의 자유 침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정보게시자가 아닌 제3자인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 비례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임

○ 게다가 저작권법 제104조 제2항에 의해 특수유형 OSP의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고시에 의해 정해짐. 앞으로 행정기관의 판단에 의해 특수유형 OSP의 범위가 유튜브, 앱마켓, 클라우드 서비스 등 모든 정보공유 플랫폼으로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이 있음

 

3. 결론

○ 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그리고 사업자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사적 검열을 조장하는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이 반대함

 

목, 2018/12/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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