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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인권위원장대응연석회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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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인권위원장대응연석회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면담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7- 15:03

 

인권위원장대응연석회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면담

새정치민주연합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권위원 인선위원회를 운영해 선임할 것 제안


오늘 (7/1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이하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오는 8월 12일로 임기만료하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과 강명득, 한위수 인권위원 후임선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사회단체 참가자들은, "국가인권위원장과 위원 선임 권한을 가진 청와대나 국회, 대법원이 해당 기관 내부논의만으로 위원장과 위원을 확정하지 말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권위원장 또는 인권위원 인선기구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8월에 국회에서 인권위원 1명을 새로 선임해야 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권위원 인선위원회를 운영해 선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이종걸 원내대표는“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위원장 및 위원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투명한 인선기구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이하 ICC)도 인권위원 인선절차 부재 등을 이유로 한국의 인권위원회에 3번이나 등급보류를 하였다. ICC의 권고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제대로 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시민사회도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개된 절차에 따라 인권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오늘 면담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석범 회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서연 소수자위원회위원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 인권위원장대응연석회의 소집권자 명숙,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호림 대표, 새사회연대 신수경 대표,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이 참석하였다.

한편, 인권위원장대응연석회의는 지난 6월 9일부터, 오후12시에서 1시까지 광화문 광장에서‘투명한 국가인권위원장 인선 절차 마련’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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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참여적인 국가인권위원장 선출 및 임명과정 실시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7월 8일(수) 오전 11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8월 12일로 끝납니다. 인권위를 독립적인 인권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원칙(이른바 파리원칙)에서도 정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이는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굴하지 않고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국가인권기구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위법상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나 대통령 마음대로 무자격의 인물을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 (이하 ICC) 등급심사 소위에서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부재를 문제로 지적하며 2014년 3월부터 올해까지 세 번이나 한국 인권위에 대해 등급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2015년 3월 ICC에서는 8월 임기가 만료되는 인권위원장을 언급하며 5월부터는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실시할 것을 염두하는 권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기를 한 달여 남긴 현재까지 청와대는 어떠한 이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청와대에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청와대는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권위원장 선출 및 임명과정을 실시하라

- 청와대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수용하라!

 

사회: 김기원 (유엔인권정책센터 활동가)

 

1. 경과 보고 - 명숙(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2.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와 대통령의 임명권 – 장서연 (민변 소수자위원회 위원장)

3. 인권위원장 인선의 다원성 확보와 장애인권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4. 성소수자 차별하는 인권위원 임명한 청와대 규탄- 이종걸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5. 이주노동자 인권과 현병철 인권위의 무능력 - 박진우 (이주노조 활동가)

6. 인권위원 구성과 긴급구제 등 인권위 역할 부재 규탄- 민주노총

7. 세월호 참사와 인권위 부재 규탄 - 박래군(416연대 상임운영위원)

8. ICC 권고 이행 촉구 - 강은지 (국제민주연대 팀장)

9. 기자회견문 낭독 및 의견서 전달

수, 2015/07/0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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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도 돌아가며 한다…여성보건인력 인력 확충돼야" (머니투데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모성보호 등 인권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모성보호법안이 있어도 현장에서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아 대체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규홍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이종희 변호사, 이상윤 녹생병원 과장 등이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11917388213361

목, 2016/01/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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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 이용한 재벌·대기업 불공정관행 차단할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제정 


갑을개혁 위한 국민청원,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이뤄내
갑질 기업에 징벌적손배제 도입·대리점계약서 서면화 유의미
계약갱신·해지절차제한·영업지역보장·대리점단체구성권 등 핵심 조항 삭제
공정위의 친기업적 방치행정·늑장행정, 기업의 불공정거래 부추긴 원인
 서민·중소기업·중소자영업자·노동자 등 을살리기가 곧 경제활성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대리점보호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리점보호법은, 2013년 5월 남양유업 본사 직원이 대리점주에게 가한 욕설파문이 세상에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사, 대리점주들과 시민단체들이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및 집단자치 원리에 기초한 대리점주의 교섭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대리점보호법을 발의한 것이다.


경제민주화 실현에 있어 갑을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의 입법청원 취지인데도, 2년 반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와 새누리당이 완강하게 반대해오다 19대 국회 마무리 시점에 결국 여야의 물물교환 법안 형태로 통과되었다. 또한 공정위와 새누리당의 반대에 밀려 대리점보호법의 핵심인 대리점사업자단체교섭권 조항이 삭제 돼, 대리점주단체와 본사 간 대등한 관계에서 집단 교섭을 통해 불공정거래문제를 해결할 통로가 차단되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리점보호법과 같이 서민을 보호하고, 힘 없는 을들을 살리는 법안을 보다 시급하게 처리했어야 했다. 이는 여야가 아직도 경제민주화를 경제활성화의 대척점으로 인식하고 규제완화는 경제활성화, 을살리기는 경제죽이기라고 암묵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오로지 대기업에게 주는 특혜로만 나라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거의 제한된 경험이 주는 착시이자 신기루일 뿐이다. 서민,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 중산층을 살리는 것 자체가 경제활성화임을 인식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국가 발전에 관한 전향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을 갖춰야 한다.

 

한편, 국회에서 대리점 보호법 처리가 배제되고 원안보다 후퇴한 법안이 통과된 것에는 공정위의 책임이 막중하다. 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리점 계약서 작성의무 조항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계속적 거래가 발생하는 대리점 업종에서 10년계약갱신요구권, 해지절차제한, 영업지역 보호, 대리점사업자단체구성권·거래조건 협의요청권 등 핵심 조항을 삭제해 점주들을 보호할 제도가 없어져버렸다. 가맹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대리점단체들이 만들어져 있는 현실에서는 대리점주단체와 본사 간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교섭 및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했다. 또한 공정위의 주장과 달리 대리점 불공정거래 문제는 기존 공정거래법의 규범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했다. 그러나 공정위와 새누리당의 원천반대로 인해 그 핵심 조항이 빠지게 되었다.

 

이 대리점보호법 처리 과정에서 공정위 행정개혁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게다가 1년 후 법이 시행되고, 법이 만들어져도 공정위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과 같은 팔짱행정, 늑장행정의 태도로 나오면 대리점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기는 요원하다. 따라서 공정위 개혁은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정부기구인 공정위가 재벌·대기업 등에 편향된 감독행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대리점보호법이 제정돼 대리점 거래를 보다 구체적인 법의 틀에서 보호하는 단초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대표적인 불공정거래의 5가지 분야 가맹점, 대리점, 제조하도급, 건설하도급, 대형유통점 납품·입점업체를 규율하는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경제민주화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는 불공정거래의 피해자 ‘을’들인 가맹점, 대리점, 하도급업체, 입점·납품업체 당사자와 함께 지속적으로 법제도 개선운동과 함께 공정위의 불공정행정개혁운동을 시작하며 공정위의 책임행정을 촉구할 것이다. 

금, 2015/12/04-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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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의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제안을 환영한다.


726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이하 새정연 혁신위)는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국회 총예산 동결을 제안했다.


우리 여성공동행동은 지난 716() 기자회견에서 현재 대의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대표성의 위기 해소 및 여성 국회의원 수 확대를 위한 정치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비례대표 확대와 국민들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이해와 차이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고 운영비용 등을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여성의원의 숫자 확대를 위해 지역구 의석과 비례 대표 의석 비율을 2:1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정치세력들의 타협의 산물이 되지 못하도록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법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더불어 여성할당 50%와 남녀교호순번제 강제이행조치,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및 강제조치 마련, 지역과 계층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 등이 고르게 대표될 수 있게 다양한 여성들이 국회에 진출할 것을 촉구하였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소중한 표가 절반에 가깝게 버려지고 있어, 사표를 없애고 유권자의 지지가 국회의석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지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1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의 반감을 이유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이지 않겠다는 것은 늘어나는 지역선거구 수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반감은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과 국회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재 국회의원들에 대한 반감이다. 그러므로 현재 국회의원의 특권 축소 및 총비용 동결을 전제로 대의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대표성의 위기 해소와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소수 집단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서의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의가 되어야한다.


이에 우리 여성공동행동은 이번 새정연 혁신위의 국회의원 총예산 동결을 전제로 한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제안을 환영한다.

이 제안을 계기로 국회는 비례대표 확대와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더불어 15.7%에 불과한 여성 국회의원 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727()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

(전국 144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4)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권희망강강술래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24)


[광주전남]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 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16)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상담소 해냄/쉼터 불턱/자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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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7/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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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밀실 인선 관련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 긴급 진정 제출
 

7월 20일, 청와대는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약칭 ICC)는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하고 인권기준에 맞는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을 선출하라고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권고하였습니다. 심지어 이 문제로 등급심사 소위에서 등급심사를 3번이나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자격 있는 사람을 선출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도 제출하고 1인 시위도 하였으나 청와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동안 인권위원장 인선절차를 마련하라는 국내외 인권단체의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다가 갑자기 내정을 발표하는 밀실인선의 관행이 또 한 번 되풀이되었습니다.  

 

이에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7월 22일 ICC 승인소위의 권고를 무시한 청와대의 인권위원장 밀실 인선에 대한 긴급 진정서를 ICC 승인소위에 제출하였습니다. 

 

진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7월 20일 대통령이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임으로 내정했다. 
-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성호 내정자는 약 30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면서 인권을 보장하고 법과 정의, 원칙에 충실한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고, 합리적 성품과 업무 능력으로 신망이 높다”며 내정 이유를 밝혔다. 
- 이성호 판사 내정은 판사 경력을 인권 전문가 경력이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 현직 판사 임명이 사법부 독립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사형판결을 내린 바 있다는 우려 외에도 ICC 권고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 ICC 승인소위는 2015년 3월 제3차 등급보류 결정에서 후임 인권위원장 선출과 관련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건을 지킬 것을 권고했다.
1) 공석을 널리 공고할 것
2) 다양한 사회 계층 및 교육 자격을 지닌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할 것
3) 지원, 심사 및 선출과정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협력 및/혹은 참여를 도모할 것
4) 선결되고 객관적이며 대중에 공개된 조건으로 지원자들을 평가할 것

 

- 그러나 청와대는 1) 공석을 공고하지도 않았고, 2) 지원자의 규모 등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으며, 3) 시민사회가 지난 5월에 제출한 의견서에 아무런 답변이 없었을뿐더러 7월 8일과 7월 21일 기자회견 후 의견서를 전달하려 했을 때도 경찰이 막아서 전달조차 할 수 없었고 4) 지원자 평가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었고 어떤 부분에서 이성호 판사가 적임자로 판단되었는지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 

 

- 결론적으로 한국 시민사회는 이성호 판사 내정이 ICC 권고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며 ICC에서 이러한 우려를 인지하고 ICC 권고 준수를 한국 정부에 촉구해주기를 바란다.

 

 

 

<ICC-SCA 제출 긴급 진정(Urgent Appeal)>


The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 Failed to Implement Any of the ICC-SCA Recommendations in Nominating the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On July 20, 2015, the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 announced her nominee for the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without any consultation with other stakeholders including civil society and without any clear criteria.  

 

In his morning briefing to the press on July 20, Min Gyeong-wook, presidential spokesperson explained the reason for choosing Lee Seong-ho, incumbent chief judge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for the nominee for the NHRCK’s new chairperson as follows: 

 

“Nominee Lee Seong-ho has served as a judge for about 30 years including chief judge of the Seoul High Court and chief judge of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made a number of decisions guaranteeing human rights and in compatible with the rule of law, justice and principles, and been in high credit for his reasonable personality and high job performance. ….. The presidential office believes he is the right person to lead the Commission with his firm commitment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his excellent leadership and expects he can significantly contribute to both the development of the Commission and the enhancement of Korea in the international arena.”

 

Putting aside other concerns over the nomination including that many people doubt how the career of serving as a judge can simply imply the nominee has “professional knowledge of and experience with human rights matters” (Article 5,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that nominating an incumbent chief judge of a district court for the chairperson of the Commission might undermine the independency of the judiciary, and that nominee Lee confirmed the death sentence in his ruling at the Seoul High Court, the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 did not implement any of the ICC-SCA recommendations in nominating Lee for the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We understand that in the most recent deferral decision and recommendation, the ICC-SCA clearly stated as follows:

 

“The term of the current Chair will end in August 2015 and the process for the selection of the new Chair will begin in May 2015. The SCA encourages the NHRCK to advocate for the formalization of a clear, transparent and participatory selection and appointment that promotes merit-based selection. Such a process should include requirements to:

 

a)     Publicize vacancies broadly;
b)     Maximize the number of potential candidates from a wide range of societal groups and educational qualifications;
c)     Promote broad consultation and / or participation in the application, screening and selection process; and
d)     Assess applicants on the basis of pre-determined, objective and publicly-available criteria.”

 

However, neither the Commission nor the Presidential Office implemented any of the above requirements.

 

Regarding a) publicize vacancies broadly, there was no vacancy announcement made by the Korean government which is the nominating authority of the chairperson except the one posted only on the official website of the Commission. 

 

Regarding b) maximize the number of potential candidates from a wide range of societal groups and educational qualifications, there is no information how many potential candidates were reviewed, in fact, even whether there were multiple candidates reviewed as the Korean government did not reveal any relevant process to public.

 

Regarding c) promote broad consultation and / or participation in the application, screening and selection process, there was not a single contact from the government to civil society. The President even did not answer the stakeholder opinion submitted to the President by civil society throug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 May. Civil society groups including the Roundtable for the Transparent Selection Process of the Chairperson of the NHRCK, an extended form of the NHRCK Watch network responding to the selection of the new chairperson, tried to submit their opinion letter directly to the public service center of the presidential resident twice: first on July 8 after a press conference demanding the President to nominate and appoint the next chairperson through transparent and participatory process and second on July 21 after a press conference criticizing the nomination of judge Lee as a closed-door appointment. However, the police stopped the submission, insisting only one person should go to deliver the petition and saying more than two persons going together makes it an outdoor demonstration which requires a prior-report which is groundless as there is no legal provision preventing more than two persons from submitting a petition together.

 

And regarding d) assess applicants on the basis of pre-determined, objective and publicly-available criteria, the Korean government did not reveal what was criteria assessing applicants and in which points the announced nominee Lee was found qualified. 

 

In conclusion, w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believe the President’s nomination of judge Lee for the next chairperson of the Commission does not comply with the ICC-SCA recommendations, thereby lacking legitimacy. 
We sincerely expect the ICC-SCA be aware of our concerns and encourage the Korean government to fully implement the ICC-SCA recommendations.

 

The Roundtable for the Transparent Selection Process of the Chairperson of the NHRCK (Korean civil society groups’ joint network including members of the NHRCK Watch)

 

 

목, 2015/07/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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