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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박래군은 무죄다. 박래군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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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박래군은 무죄다. 박래군을 석방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7- 12:00
박래군은 무죄다. 박래군을 석방하라. - 4.16 연대 박래군 상임위원장 구속에 대한 녹색연합 성명   박래군 4.16 연대 상임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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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민사회환경단체, 공원 지키기 대국민 서명캠페인 및 2018 지방선거 대응 나선다

  [caption id="attachment_1895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위기의 도시공원을 지키자”는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을 구성하고 ‘우리동네 도시공원지키기’대국민 서명캠페인 및 ‘2018 지방선거 후보자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정책 협약활동’을 선포하며 활동을 본격화했다. 시민행동은 27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일몰제의 위협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도시공원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모으기 위한 대국민 서명캠페인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50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해제될 전국의 도시공원의 수는 현재 운용중인 도시공원의 53.5%에 이른다. 해제되는 면적은 504㎢으로 축구장 약 79개에 해당한다. 시민행동은 전국 도시공원 현황지도를 공개하고 “도시공원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평균 25.6%, 40.9%에 달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가능케 해주는 유일한 도시공간인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508"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국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우리동네 도시공원 지키기’ 대국민 서명캠페인(서명사이트 바로가기 Savingparks.com)을 실시하여 국회 입법 청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방선거 후보자 정책 협약 활동을 통해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에 책임이 있는 지방선거 후보자의 의견 및 향후 대응방향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정당과 후보별 정책협약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국민들이 2018 지방선거에서 위기의 공원을 지킬 수 있는 후보에 투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 속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라면서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더 많은 국민들의 뜻을 모아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와 도시공원보전운동을 끝까지 벌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지난해 4.17일 발족하여 전국적으로 약 275개 시민사회 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동네 도시공원 지키기’대국민 서명캠페인 선언문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도시공원 일몰제의 위협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도시공원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모으기 위한 대국민 서명캠페인을 시작한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해제되는 전국의 도시공원은 현재 운영중인 도시공원의 53.5%이며, 면적은 504㎢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4,400여 개의 공원이 해제될 예정이다. 도시공원의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평균 40.9%(산림청의‘도시를 위한 그린인프라 구축방안’)에 달한다. 이처럼 도시공원은 국민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가능케 해 주는 유일한 도시공간이다.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은 악화될 것이 분명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 이에,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우리동네 도시공원 지키기’온라인 서명캠페인을 전격 실시한다. 이를 통해 도시공원이 지켜지기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사를 2020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 입법 청원운동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 속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다.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더 많은 국민들의 뜻을 모아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와 도시공원보전운동을 끝까지 벌여 나갈 것이다.

2018.3.28.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각 정당 및 2018 지방선거 후보자 정책 협약 맺기 활동 선언문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도시공원 일몰제의 위협에 대해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이에 대응하고자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2020년 예정된 대량해제사태를 무관심하게 방치해 두고 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면서 일몰 관련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도시공원의 대량해제 사태에 대비하여 각 정당과 2018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협약 활동을 펼치고자 한다. 그리고 각 정당과 후보별 도시공원일몰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협약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국민들이 2018 지방선거에서 위기의 공원을 지킬 수 있는 후보에 투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본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책협약을 통해 2020년 도시공원 대량해제사태에 맞서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도시공원 지키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8.3.28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서울(5) 생명의숲, 서울환경운동연합,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강원(10) 강릉생명의숲, 춘천생명의숲, 원주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동강보존본부, 강릉경실련, (사)시민환경센터, 태백생명의숲/인천(2)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경기(28) 수원그린트러스트, 경기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민예총,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녹색자치경기연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대전·충남(26)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하나의진보세상을바꾸는정치 대전민중의꿈, 양심과인권나무,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청년회, 대전여성회, (준)대전지역대학생연합), 평화일꾼선교회, 정의당대전시당, 대전녹색당, 전교조대전지부, 대전충남민언련, 대전YMCA,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경실련,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옛터를생각하고돌아보는모임, 당진환경운동연합/청주·충북(33)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사)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사람과경제,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일하는공동체, 청주여성의전화, 충북생명의숲, 충북숲해설가협회, 함께사는우리, 충북녹색구매지원센터, 정의당충북도당, 녹색당충북도당, 구룡산대책위원회, 산남두꺼비생태마을아파트협의회, 산남동작은도서관협의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풀꿈환경재단/세종(2)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추)/대구·경북(29)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생명의숲, 경북생명의숲, 경주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15) 한새봉두레, 중앙공원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생명의숲, 광주숲해설가협회, (사)푸른길, 중외공원사랑하는사람들, 한새봉숲사랑이, 전남환경운동연합(여수, 목포, 순천, 보성, 고흥, 장흥)/광양(9) 광양만환경포럼, 광양시어민회, 광양환경운동연합, (사)광양만녹색연합, 광양YMACA, 광양YWCA, 광양참여연대, 참교육학부모회광양지회, 광양교육희망연대/전주·전북(17) 전주환경운동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전북생명의숲, 전북녹색연합 사)전북민예총,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시민행동21,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YWCA,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부산(62) 부산경실련,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산YWCA, 부산YMCA, 동물자유연대, 부산생명의숲, 자원순환시민센터, 사)에코언니야, 사)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창조어머니회, 부산마을 공동체 마을살림, 낙동강 공동체,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범시민금정산보존회, 부산시민센터, 시계간지<신생>, 부산작가회의, 생명그물, 습지와새들의 친구, 숨쉬는동천, 온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대천천네트워크, 자연에 친구들, 부산녹색연합, 사)부모애숲, 부산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26개), 부산지방분권시민연대,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부산그린트러스트/경남(17) 경남환경운동연합(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거제통영환경운동연합), 김해icoop생협, 장유icoop, 교육희망김해학부모회, 사)우리동네사람들, 진주참여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진주지회, 진주진보연합, 경남생명의숲, 마산YMCA, 창원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울산(7)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생명의숲,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노동당울산시당 녹색위원회, 울산시민연대, 식생활교육울산네트워크, 울산녹색당/기타(13) 한국걷는길연합(제주올레, 대구올레, 강릉바우길, 군산구불길, 사)숲길, 사)지역디자인센터, 여주여강길, 인천둘레길, 통영길문화연대, 사)내포문화숲길, 사)한국의길과문화), 탈핵에너지교수모임
수, 2018/03/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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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4당 원내대표 협상 중단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원내대표 협상 중단하고 폐기하라!”

일시 : 2017년 3월 17일(금) 9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SW20170317_기자회견_규제프리존법4당원내대표협상중단기자회견

 

오늘(3/17) 4당(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만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논의한다고 한다. 

 

규제프리존법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하였고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의해 특정 지역에서 개별 법 상의 규제를 완화, 철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정부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적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보건의료, 교육, 환경, 경제적 약자 보호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문제이다. 

 

이 법은 대기업 특혜법으로 규제프리존법 도입과 운영이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드러났다. 법안 제93조에 전담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칭하는 것으로 대기업이 지역별로 하나씩 맡아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여기에는 대기업을 비롯해 이승철, 차은택, 안종범, 김상률 등이 관여되어 있음이 드러났고,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들에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재단 입금을 요구하고 경제활성화법(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통과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재벌특혜를 위해 세계 유례없는 규제완화법을 추진하고자 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의 행태가 드러나고 있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공공성을 해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4당 원내대표 면담에서 규제프리존법을 논의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원내대표 면담에서는 규제프리존법 이외에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논의한다고 한다. 단 한번도 소관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법을 면담의 안건으로 올리는 것은 민주적인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은 처사이다. 따라서 정의당 윤소하·추혜선 의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 4당의 원내대표 면담에서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금, 2017/03/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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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박근혜 재벌의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전면 수사하여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2895" align="aligncenter" width="640"]Ⓒ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오늘(1/23) 13시, 특검사무실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하고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큰 악법입니다. 이처럼 법안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야당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법안의 반대 또는 폐기의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분야에서는 입지규제에 관한 규제특례로 인해 기업들의 사업 허가 절차가 단 13일만에 진행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환경성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각종 사업들이 날림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환경파괴와 안전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어 보호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82"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1-23_15-21-12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또 심각한 것은 법안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재벌대기업이 하나씩 맡아서 지역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경제추진단을 이승철, 차은택이 맡았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대기업과 안종범, 김상률이 주도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입금을 하자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주문하고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이는 규제프리존법이 대기업 입금의 대가인 것을 보여주며, 명백하게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79"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1-23_15-20-24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고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근혜, 최순실은 공모하여,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은 각각 해당 그룹이나 계열사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미래전략산업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세제지원 등을 받을 경우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발인 박근혜가 추진하는 ‘규제프리존’은 바로 이들의 전략산업에 대하여 과감한 규제철폐를 하는 내용으로 재벌대기업간의 긴밀한 논의 하에 추진되었습니다. 결국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이 지급한 출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며 제공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하고, 피고발인 박근혜는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합니다. 피고발인 이승철, 안종범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행위에 방조행위를 한 것이며, 피고발인 강석훈이 규제프리존법안을 발의한 행위도 수뢰후부정처사의 방조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81"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1-23_15-21-07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2/1일 박근혜, 최순실, 이승철, 안종범, 강석훈과 정몽구, 손경식, 김창근, 이재용, 구본무, 김승연, 조양호 등 대기업 회장들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뇌물죄 등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1/23) 재벌특혜를 위해 세계 유례없는 규제완화법을 추진하고자 했던 이들에 대한 수사를 특검에 고발합니다. 그리고 특검은 박근혜와 재벌의 정경유착의 실체를 철저히 조사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83" align="aligncenter" width="360"]photo_2017-01-23_15-21-16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기자회견문]

박근혜 재벌의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전면 수사하여야 한다.

- 규제프리존법은 미래산업분야에서 재벌특혜, 재벌반칙을 청부정책으로 추진한 것!
- 재벌은 정경유착의 주체지, 공갈의 피해자가 아니다.
- 정유라에게 학칙을 개정해 입학 특혜를, 재벌들에게는 청부입법으로 규제프리존법을 준 것이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에 박근혜가 재벌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할당하고, 돈을 받았다. 박근혜는 2015년 10월 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프리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에게 미래전략사업에 가장 파격적인 특혜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언론에는 규제를 풀어 푸드트럭과 같이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재단에 돈을 낸 재벌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이어 2015년 12월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선정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이 추진하는 미래 전략사업 중에서 몇 개를 신청하게 하여 선발했고, 2016년 3월까지 접수를 받았다. 지역전략사업에 신청한 기업들에게 출연금을 받고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뇌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화여대는 학칙을 바꿔 정유라의 입학에 특혜를 주었던 것처럼, 박근혜는 돈을 내는 재벌들을 위해 규제프리존법의 입법을 발의하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특혜, 재벌의 반칙을 눈감아주는 뇌물청부입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세계 유례없는 규제를 완화하여 4차 산업혁명의 분야, 미래 성장사업 분야에서 재벌들에게 파격적인 특혜를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벌들이 사운을 걸고 투자를 하는 미래 먹거리인 이 분야에서 선발된 재벌사업체에게 입지, 세제, 환경, 개인정보보호, 공정거래법, 국민건강 등 모든 법질서를 면제해 주는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실증특례를 허용하는 등 재벌사업체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후발주자, 중소기업, 소비자는 정부와 재벌의 반칙의 피해자로 점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규제프리존법 추진과정이 정경유착의 정점임에도 야당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대선 전략으로 경제민주화, 공정경쟁, 포용성장을 말로만 내세울 뿐,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하겠다는 선언도하지 않고 반대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야당은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당장 폐기하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프리존법 추진에 대해 특검은 아직까지 수사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특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이다. 미르재단 모금에 한창이던 2015년 10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프리존 정책을 발표할 때를 전후해서 전경련과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수사하여 밝혀야 한다. 또한 2015년 12월 14일 지역전략산업 선정과정과 2016년 3월까지 재벌들이 신청한 규제특례는 무엇이고, 규제프리존법에 규제특례가 선정된 과정도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와 전경련의 밀실 논의도 모두 엄정하게 수사하여야 한다. 특검이 미래산업, 국민경제를 담보로 벌인 박근혜와 재벌의 정경유착의 실체를 밝혀내는 일은 공정경쟁의 틀을 닦는 일로 국민이 특검에게 부여한 숭고한 역할이다.
2017년 1월 2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무상의료운동본부·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후원_배너
월, 2017/01/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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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무시한 '규제완화'…예고된 지하철 사고 (노컷뉴스)

하루 평균 승객 700만 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 서울 지하철과 관련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와 5호선 김포공항역 사고 등 잇따르는 사고 이후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여전히 총체적 난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올해로 출범 24년째에 접어든 서울도시철도는 조만간 열차 노후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의 전동차도 내년이면 20년 이상 된 열차가 51%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커다란 사고가 나고 문제가 공론화돼서야 다시 규제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안전에 대한 제도적.법률적.문화적 접근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727500

목, 2017/02/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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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문재인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시작, 무엇이 문제인가 -</h2> <h1>유전자검사 시장화, 건강관리 민영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정책패키지 추진 정책의 문제점</h1> <p>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288553508/in/dateposted/&quot; title="20190220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설명회" rel="nofollow"><img alt="20190220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설명회"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11/33288553508_f60fa9a1bc_c.jpg&quot;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규제샌드박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신영전 한양의대 교수 (사진 = 참여연대)</span></p> <p style="text-align:center;">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163608621/in/photostream/&quot; title="20190220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설명회" rel="nofollow"><img alt="20190220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설명회"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8/47163608621_139f6d2430_c.jpg&quot;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규제샌드박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첫 번째) (사진 = 참여연대)</span></p> <p> </p> <p><strong>▶ 목적과 취지</strong></p> <ul><li>무상의료운동본부와 영리병원저지범국본은 문재인정부 발 ‘규제샌드박스’ 첫 번때 기업특례 내용의 구체적 문제들을 알리는 기자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기업특례 중 하나로 허가된 ‘영리 유전자검사’ 범위 확대와 시장화 정책의 문제점을 신영전 한양대 예방의학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신영전 교수는 대롱령직속 산하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이 문제가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결정을 거스르고 산자부가 허용한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이어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원 등은 유전자검사의 상업적 활용 허용과 안전성 평가가 나지 않은 휴이노사와 고대병원이 만든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의 임상현장 사용 허가 등의 문제, 그리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허용 등이 가진 문제점들을 설명했습니다. </li> <li>전국 100여개가 넘는 시민사회들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를 재앙을 몰고 올 판도라의 상자라고 판단합니다. 겨우 첫 번째 규제샌드박스 허용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으며,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비난받아 박근혜 정권도 하지 못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허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행법 하에서는 결코 허가가 되지 않는 규제들을 ‘샌드박스’라는 이름으로 허용해, 기업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맘껏 뛰어놀도록 한다’ 는 문재인정부의 정책은 모든 부정부패의 온산이 되었던 창조경제를 그래도 계승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시민사회는 규제샌드박스의 내용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없으며, 우리의 삶의 터전이 기업들의 모래 놀이터가 되어선 안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li> </ul><p><strong>▶ 기자설명회 개요</strong></p> <ul><li>사회: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li> <li>발언 <ul><li>신영전 한양의대 교수, 전 대통령 직속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li> <li>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li> <li>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li> </ul></li> </ul><p><strong>▶ 보도자료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Rc2qSftynnOkwNHNiCDO7aonRnnfLdWa&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div>
수, 2019/02/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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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는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안전·효과 평가 제도를 파괴하는 의료영리화 법안 처리 중단하라</h1> <p> </p> <p>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료 영리화 3법이 통과되어 내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지게 되었다. 이 법안들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으로 규정하고 오랫동안 반대해 왔던 것들이다.</p> <p>이 법안들은 보건복지위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정부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나온 것이다. 즉 환자 치료와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를 산업화해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경제적 논리에 따라 추진되어 왔다. 핵심 내용은 의료기기와 의약품 안전과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환자에게 사용해보자는 것이다. 과학적 근거 없는 의료기기를 ‘혁신’으로 포장하고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은 의약품을 ‘첨단’으로 포장해 환자에게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p> <p> </p> <p>수차례 지적해왔다시피 박근혜 정부 당시 이런 정책이 추진됐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여당은 그보다도 더 심각한 규제 완화를 앞장서 추진하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이 의료 영리화 법안들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는 내일 이 심각한 법안들을 다룰 국회에 엄중히 경고하며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밝힌다.</p> <p> </p> <p><strong>첫째,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혁신의료기기법’)과 ‘체외진단기기법안’은 환자를 위해 필요한 의료기기 허가 절차를 파괴한다.</strong></p> <p>‘혁신의료기기법’은 IT, BT, 로봇 등이 ‘혁신적 기술’이라며,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되었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해 규제를 무력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안전성과 유효성이 개선되었는지는 무당이 아니고서야 평가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혁신의료기기 지정 자체가 모순이고 국민을 속이는 일이며, 이렇게 지정한 기기는 평가 절차를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아무 명분이 없고 위험하다. 순전히 의료기기 업체 돈벌이를 위한 말장난에 불과한 일이 ‘법 제정’이란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p> <p> </p> <p>‘혁신의료기기’의 경우 기업이 스스로 제시하는 기준·규격으로 허가를 받게 하는 황당한 내용이 담겼다. 문제 푸는 학생이 스스로 시험문제를 만들어 내는 꼴이니, 허가 절차가 붕괴될 것이 뻔하다. ‘혁신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품질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관리체계를 갖출 의무도 면제된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경우 허가에 필요한 자료들이 면제되며 변경 허가, 임상시험 승인 절차도 완화된다.</p> <p> </p> <p>시판 후 5년 내에 ‘임상적 이상 반응’을 조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전 예방이 아니라 사후 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의무 방기다. 기업 돈벌이에 눈이 멀어 위험한 규제 완화를 자행하고 나중에서야 국민의 생명과 건강 피해를 확인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법에 따르면 이 사후 검증은 의무사항도 아니다.</p> <p> </p> <p>시민사회단체의 오랜 문제제기 때문인지 ‘신의료기술평가 무력화’ 조항은 삭제되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민사회가 법안에 문제제기 하는 사이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가 ‘규칙’ 개정으로 이미 처리해 버린 뒤다. 따라서 조항 삭제는 생색내기용 면피에 불과하다. AI, 로봇, 3D프린팅 의료기기 등은 향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도 환자에게 사용되도록 법령이 이미 개정됐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불필요한 의료 행위가 병원에서 공공연히 일어날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p> <p> </p> <p>‘체외진단기기법’은 체외진단기기의 임상시험 승인 절차 완화, 변경 허가 면제 등 허가 절차를 무너뜨리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정부는 체외진단기기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도 면제하는 ‘선진입, 후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고 올해 말 이를 강행할 예정이다. 이번 법 제정은 이에 발맞춘 규제 완화 패키지다. 진단기기는 환자 진단과 치료에 결정적이므로 매우 정확해야 할 뿐 아니라 유용성이 있어야 한다. 부정확한 기기가 도입될 경우 환자는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고 불필요한 진단기기는 검사 남용과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환자 안전을 팔아넘겨 기업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체외진단기기 별도 법안은 명분이 전혀 없다.</p> <p> </p> <p>규제 완화를 외치는 시장주의자들이 숭상하는 미국도 기업 로비로 의료기기 규제가 무너져 지난 수년 간 환자 사망과 부작용이 속출하자 최근 의료기기 규제 강화 추세로 돌아섰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의료기기 규제 완화가 얼마나 끔찍한 사고와 부작용을 일으킬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정부여당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이런 엉터리 의료기기가 수입돼 국내 환자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도 보도되고 있는 만큼 한국은 오히려 수입과 평가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나라다.</p> <p> </p> <p><strong>둘째,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strong></p> <p>우선 정부여당은 마치 이 법을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내놓은 것인 양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애초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기업체 돈벌이를 통한 경제발전 수단으로 등장했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를 환자에게 써보도록 해야 제약회사 이윤이 늘어나고 경제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이었다. 기업 돈벌이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p> <p> </p> <p>내용을 봐도 의약품의 경우 임상 3상을 면제하는 ‘조건부 허가’를 무제한 확대해 국민 전체를 실험대상으로 삼겠다는 내용으로 설계됐다. 임상 3상은 환자군 다수를 대상으로 안전성·유효성을 확증하는 절차로 환자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절차다. 이런 검증절차를 면제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포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업이 지불해야 할 임상 3상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매우 비윤리적인 행위다. 영국 학술지 <네이처>지도 ‘신속승인제도를 도입하라는 제약회사의 압력에 정부가 굴복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을 정도다. 결국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문제제기 하자 ‘대체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으로 조건부 허가를 그나마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p> <p> </p> <p>또한 줄기세포 시술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무력화하는 내용이 삭제됐다. 2018년 11월까지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줄기세포치료술 28건 중 3건만이 통과(89%가 탈락)했을 정도로, 이 평가는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가 없는 재생의료 시술을 걸러내는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해 왔다. 정부여당은 이런 평가제도에 손을 대 환자 안전을 파괴하려 했다.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로 이런 규제 개악 조항이 사라진 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지적했던 임상연구 규제 완화 등 나머지 모든 내용이 그대로 포함된 채로, 규제 완화와 산업지원을 목적으로 한 이 제정법안은 결국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p> <p> </p> <p>우리는 규제 완화가 목적인 이 법안이 폐기되어야만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일부 독소조항을 빼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 법의 제정 자체가 문제다. ‘정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리병원을 허가하는 것은 문제없다’며 도입한 제도가 차츰차츰 완화돼 한국 의료제도에 재앙을 일으킬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태로 확장된 것처럼, ‘한 발 밀어넣기’ 규제 완화 전략은 돈벌이 기업과 정부의 핵심 전략 중 하나다. 벌써 정부는 첨단재생의료법에 대해서도 법을 우선 제정하고 사후 조금씩 변경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언론에 흘리고 있다. 줄기세포 규제 완화와 상업화를 위해 일반의약품과 구별되는 제도적 장치를 형성하는 법안이 생겨나는 것 자체가 문제의 시작이며 상업적 제약 업체들이 노리는 바다. 이 규제 완화법은 재활용 해 쓸 수 없고 즉각 폐기돼야 한다.</p> <p> </p> <p>줄기세포, 유전자치료 등은 전세계적으로 안전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줄기세포는 기존 의약품과 달리 체내에 오래 잔존하면서 증식·변형돼 암을 발생시키거나 원하지 않은 다른 신체부위에서 원하지 않은 세포로 분화할 위험이 크다. 게다가 환자들에게 수백~수억 원의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치료법이므로 무분별하게 내놓아서는 안 된다. 전 세계 줄기세포치료제 8개 중 4개가 한국산인 것은 <네이처>가 지적했듯 한국의 규제가 그만큼 엉망이라는 증거다. 한국은 줄기세포 관련 규제가 허술하기로 세계적으로 이름난 나라인 만큼 더 이상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은 국가 책임의 포기다.</p> <p> </p> <p>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의료기기·의약품 규제 완화는 영리병원 추진과도 한 몸처럼 연결돼 있다. 영리병원이 허가되자 일부 산업계는 언론을 통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사용해 볼 기회라고 환영한 바 있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통제를 받지 않아 환자 안전에 필요한 규제의 사각지대에 속하기 때문이다. 녹지병원에 앞서 제주도에 들어오려던 '싼얼병원'이 제주도에서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할 우려를 샀던 이유다. 영리병원으로 의료를 상품화할 통로를 열어젖히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규제 완화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이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돈벌이 기업들이 꿈꾸는 바다.</p> <p> </p> <p>그런데 최근 정부와 여당 복지위 국회의원들이 당정협의로 이 의료 영리화 3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하고, 같은 자리에서 영리병원 사태에는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영리병원 추진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으면서도 이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에만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의료 민영화에 완전히 팔아넘기기로 결정한 것인가? 정부여당이 영리병원 문제에 개입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서 의료 영리화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순간 우리는 국민들을 완전히 배신한 정권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이번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2019. 3. 27.</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up>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sup></p> <p style="text-align:center;"> </p> <p><strong>▶ 공동성명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IDMQBA0Nzv1ft5KOf7p842r8vpxYuX3q/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div>
수, 2019/03/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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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보호 저해하고 지역갈등 부추기는

규제프리존특별법 7월 임시국회의 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지난 5월 30일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학재의원 대표발의/총 125인 발의)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은 이미 19대국회에서 정부와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등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회동(5월 15일)을 통해 5월 19일 마지막 본회의(5.19)에서 까지 편법추진하려다 보건, 의료, 안전, 환경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높아 폐지된 바 있다. 또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19대국회는 물론 재발의된 20대 국회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제출자의 100%가 반대의견을 표명한 법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법의 2017년 집행을 위해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비수도권 지역을 앞세워 추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 이 법에 대해 비수도권지역이 찬성했던 이유는 정부가 수도권그린벨트 해제(여의도 면적의 17배), 수도권내 첨단산업단지 추가 배치 등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규제프리존법에서는 수도권을 규제완화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타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법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법과 사회적합의에 반하는 권력형의 정치적 결정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보호에 위협은 물론 이미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극심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송석준(대표발의), 이우현, 오신환, 정유섭, 김학용, 주광덕의원은 이법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한편으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폐지법률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 뿐만 아니다. 정유섭(대표발의),이학재, 지상욱, 김성원, 송석준, 이종구, 정병국, 신상진, 홍일표 의원 역시 이 법의 공동 발의자이지만, 수도권내의 공적목적의 규제대상지역을 저개발지역으로 치부하여 수정법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것과 수도권과밀지역해소가 필요한 지역의 공업지역의 확대 등의 즉 더 이상의 개발이 불가한 지역들의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내에서 문화재보호와 상수원보호, 군사보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등 규제를 받아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을 수도권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지역의 면적 확대와 대기업 투자유치이다.

 

○ 정부와 국회는 이와 같은 사태의 이유가 수도권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합의를 무시한채, 민원성 기업특혜주기에 혈안이 된 정부의 과욕이 부른 결과임을 자각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 그리고 수도권내 공적규제로 인한 저개발지와 과잉개발지역 간의 지역갈등 부추기고 국민의 생명안전 환경보호를 위협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야한다.

 

 

 

2016년 7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6/07/1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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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이익위한 약가 우대정책 즉각 철회하라.

 

지난 7월 7일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CEO간담회’에서 글로벌 혁신 신약 및 바이오의약품의 약가 우대정책, 실거래가 약가 인하제도 후퇴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로 제약회사 CEO를 모은 자리였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건강보험 재정으로 제약회사의 입맛에 맞게 약값을 맞춰 주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혁신 신약의 약값은 10% 올려주고, 급여확대나 사용량이 많아져 제약회사의 이윤이 많아져도 약값을 내리지 않고 환급제 등으로 유예하고, 급여평가 및 약가협상 기간도 50일 단축한다고 한다. 또한, 바이오의약품의 경우도 현행 기준으로 10% 우대하고 실거래가 약가인하 주기도 1년에서 2년으로 늦추며, 국공립병원 공급 수량은 실거래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3월 시행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회사는 현재 총 46개사이다. 우리나라 의약품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약회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약회사를 운영하면 웬만하면 ‘혁신’이 된다는 말인가? 

 

이 특별법의 주요 지원내용은 약가 우대,  R&D지원, 세제 지원, 사업 지원 등이 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실제 지원 금액은 3,586억 원(단, 2015년 세제 지원, 약가 우대 금액이 미반영된 금액)에 이른다. 그 중 약가 우대로 인한 지원은 12년 약 13억 8천만 원, 13년 약 51억 9천만 원, 14년 약 107억 3천만 원이다.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부 말대로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런저런 지원을 하는 것을 십분 이해한다손치더라도, 건강보험에서 직접 지출되는 ‘약값우대’로 이만큼의 재정을 낭비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용납이 안 되는 처사이다. 이제까지의 이러한 우대정책도 모자라 이번 발표를 더 추가한 것이다.

 

또한 수출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에 우리나라가 먼저 제대로 된 가격을 책정해야 외국에서도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 아래 마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지난 3월에 마련된 약가 우대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3월 마련된 요건은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신약, 임상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한 경우, 우리나라 이외 1개 국가 이상에서 허가 또는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일 경우 등 4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은 첫 번째 조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 받지 못하였더라도 사회적 기여도(환자치료 지원사업, 기부금 등)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고, 두 번째는 국내 임상시험이 아니라 국내를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로 완화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이외의 국가에서 허가 가능성이 있는 품목이어야 한다는 세 번째 조건은 아예 삭제하였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닐지라도 국내사-외자사 간 공동계약 체결한 회사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완화된 조건으로는 국내 제약회사가 아니더라도, 수출이 될 가능성이 없는 의약품일지라도 약가 우대를 받는 상황이 되게 된다. 국민이 낸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국내외 제약회사의 배만 불리는 것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국공립병원 실거래가 적용제외 정책도 실거래가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경쟁 입찰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거래가 적용을 제외하였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나, 시장가격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이 경쟁 입찰 방식이다. 또한, 국공립병원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의 양이 전체 용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제외하는 것은 실거래가 제도 본연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제약산업 육성 특별법의 하나로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천연물신약의 연구개발촉진법’에 따라 정부는 지난 15년간 무려 1조 4천억 원(국고예산 약 3,100억 원 투자, 건강보험 약 1조 원 급여지원)을 투입하였지만, 실제 수출된 천연물신약은 약 1억 원에 불과했다. 이것은 작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실패한 사업’으로 규정한 바 있다. 천연물신약 사례로 볼 수 있듯이 규제완화가 신약개발 및 수출을 촉진한다는 것은 이미 허구로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이번 발표안도 결국은 국민을 호구삼아 제약회사의 배만 불려주는 정책이 될 것이다. 수출이 불확실한 약에 국고를 낭비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약값을 현행 규정보다 10%를 올려주는 이번 발표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16년 7월 13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수, 2016/07/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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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나 몰라라, 권력눈치만 보며 세월 보내는 인권위

세월호 집회 인권침해 진정 외면 규탄 및 물대포 의견표명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5년 5월 19일(화) 오전 10시반 국가인권위 앞

주최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20150519_세월호 집회 인권침해 외면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2)

2015.5.19.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세월호 집회 인권침해 외면한 국가인권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여연대 

 

작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300여명의 생명들이 정부의 무책임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아직까지 정부가 진상규명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경찰 폭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추모시민들만이 아니라 유족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캡사이신을 얼굴에 뿌리고 물대포를 직사하고 무작위 연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는 어떤 의견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부의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작년 6월 9일 진정한 세월호 추모시민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5건을 기각하고 2건은 아직까지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은 연행하면서 남자경찰이 여성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이 있었으며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속옷과 다리가 훤히 보이는 등의 모욕적 처우가 있었으나 기각했습니다. 또한 ‘박정희 기념관에 항의’하러 갔던 사람들을 에어매트를 깔지 않고 사다리차를 동원하는 위험한 옥상 진입 작전으로 연행하였고 핸드폰을 압수하는 과도한 경찰력 남용을 했으나 이것도 기각했습니다. 또한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금지 통보‘ 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가 있는 곳인 와대로 가려한다는 이유만으로 행진을 금지하고 물대포를 쏘고 있는 현실에서 작년 인권위 진정에 대한 판단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잊기를 바라는 듯 인권위는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경찰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는 기준이 없음에도 그렇게 사용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기에 유가족들은 헌법소원을 했습니다.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사용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인권위는 인권위법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에 있는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위가 이렇게 인권침해를 방조하고 국가권력에 면죄부를 주는 게 가능한 것은 인권위가 무자격 인권위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CC(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에서도 등급보류를 3번이나 받았습니다. 올 7월이면(임기만료 예정일 8월 12일)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임기가 끝납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할 의무가 정부와 국회, 인권위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인선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인권위가 제자리를 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권위는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장 초청 특별 강연회’ 등 국제행사 개최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심지어 ICC가 권고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인권위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어떤 역할도 못했던 것을 이제라도 반성을 하고 정부가 했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의견을 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인권위 공동행동)

 

1. 세월호 추모집회 공권력 남용 비판-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 세월호 진정 1년, 인권위 결정 기각 및 연기 비판 - 김세정(가만히 있으라 행진 인권침해 진정인, 청년좌파) 
3. 물대포 헌재 의견표명 촉구 -  장서연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4. 무자격 인권위원장이 판치는 인권위와 ICC 등급심사보류의 의미 - 강은지 (국제민주연대 활동가)
5. 기자회견문 낭독 - 김은희(인권정책연구소),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50519_세월호 집회 인권침해 외면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7)-horz

 2015.5.19.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세월호 집회 인권침해를 외면한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인권위 공동행동),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인권위는 없었다
이제라도 인권위의 기능을 수행하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에서 304명의 목숨이 속절없이 생명을 잃어가는 데도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구조는 없었고 허위보도만 넘쳐났다.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기초인 생명권이 무참히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는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피해 유가족들이 경찰에게 사찰을 당할 때도,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무작위로 연행당하고 구속당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청와대 인근에 낸 집회신고에 대해 경찰이 모조리 금지통고를 냈지만 인권위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래서 작년 6월 9일 더 이상 인권위의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는 시민들이 집단진정을 냈다.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까지 인권위는 제대로 된 조사도, 제대로 된 결정도 내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인권침해 행위에 면죄부를 주었다.  ‘가만히 있으라 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은 연행하면서 남자경찰이 여성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이 있었으며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속옷과 다리가 훤히 보이는 등의 모욕적 처우가 있었으나 기각되었다. 또한 ‘박정희 기념관에 항의’하러 갔던 사람들을 연행하면서 에어매트를 깔지 않고 사다리차를 동원한 위험한 옥상 진입 작전을 하였고 핸드폰을 압수하는 등 경찰력 남용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하였다. 또한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금지 통보‘ 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심지어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약칭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 보내는 정보노트에서 세월호 관련 인권침해 내용을 삭제하기까지 하였다. 

 

인권위가 세월호 인권침해에 대해 방조하는 사이, 정부는 세월호 추모시민만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도 공공연한 경찰 폭력을 자행했다. 올해 폭력적으로 연행된 유족만이 수십 명이다. 경찰은 백주대낮에 유족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더구나 4월 11일, 18일, 5월 1일과 2일 세월호 집회에 참가한 유가족들과 시민들에게 경찰은 얼굴에 캡사이신을 직접 쐈다. 5월 1일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직사해 많은 사람들이 뒤로 넘어지고 호흡곤란을 느낄 정도로 위험했다. 정청래 의원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5월 1일 하루 물대포 사용량이 4만 리터가 넘을 정도로 과잉 진압했다. 그리고 최루액 혼합사용은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이나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5월 6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에서 헌법소원을 냈다. 인권위법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에 따른 인권위의 역할이 있다. 이제라도 인권위는 물대포 사용과 관련해 의견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의 퇴행은 무자격 인권위원들 때문이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인권위가 이렇게 세월호 참사라는 거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고 방조하는 원인이 바로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자격 없는 인권위원들로 인권위가 구성됐기 때문임을 안다. 세월호 추모집회에 대한 경찰력 남용에 대한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려는 것조차 무자격 인권위원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언론보도가 이를 방증한다. 유영하, 최이우 등 무자격 반인권 인물들은 인권이 기준이 아니라 권력을 기준으로 인권현안을 다루고 있다. 정부가 행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 그 결과 시민사회의 인권위에 대한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하기에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ICC)는 인권위 등급심사를 3번이나 보류했다. 인권위원 인선절차가 없어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인권위원이 되고 그렇게 인권위원이 된 사람들이 임명권자의 눈치, 권력의 눈치만을 보기 때문이다. 

 

7월이면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임기도 끝난다. 하지만 인권위는 물론이고 정부도, 국회도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 그러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무자격 반인권 인물을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할지 알 수 없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임명한 사람이 반인권 인물인 최이우 씨였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청와대가 ICC의 권고를 무시하고 현병철보다 더한 인물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시민의 인권을 옹호할 국가인권기구인 인권위가 ‘국가권력옹호기구’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인권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일은 인권증진을 위한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얼마 전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구성했다. 우리는 인권위가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대해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해서도 시민사회의 힘을 모을 것이다. 

 

세월호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기각 결정 규탄한다!
1년을 기다렸다.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하는 청와대 집회금지에 대해 판단하라!
시민과 유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물대포 사용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라!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인권위는 의견을 표명하라!
권력눈치만 보는 무자격 인권위원 사퇴하라!
박근혜 정부는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하라!

 


2015년 5월 19일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화, 2015/05/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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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서울과 지역균형발전 두 마리의 토끼 쫓는 윤석열 정부

오직 선거만 바라보며 미래자산 처분하기 바쁜 무책임의 극치

기후위기 시대에 개발 유보지 아닌, 도시의 생명 벨트로 거듭나야

  [caption id="attachment_2367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caption]  

◯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대거 풀겠다고 발표했다. 부산·울산·창원·대구·광주·대전 등 6개 광역시 주변 그린벨트 2,428㎢가 대상이다. 해제한 그린벨트를 산업단지 등으로 활용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미래세대의 자산인 그린벨트 보전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위한 원칙임을 천명한다. 또한 여당의 선거정치놀음에 그린벨트를 인질로 삼는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 이번 그린벨트 해제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리라는 주장은 망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에서 10조 원의 경제효과를 공언했지만, 경기침체의 여파 속에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개발수요가 충분할지 의문이다. 이미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한 해제가능 총량 531.6㎢조차 어떻게 개발할지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유독 강조한 울산은 61.2%, 창원은 55.9%나 남아 있다. 특히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있고 미분양률 전국 4위다. 창원 안골산단 등 분양이 전혀 되지 않은 산단도 있다. 이미 조성된 산단이나 도내 광역적 토지이용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이 개발 1순위가 된다는 것은 경제적이지도 환경적이지도 않다. 그런데도 마치 그린벨트를 풀면 첨단산업이 유치되고, 지역경제의 부흥이 가능할 것 같은 인상을 주며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게다가 남아있는 개발제한구역은 경사도가 심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이다.

◯  가장 심각한 것은 환경평가 1·2등급 기준지에 대해서도 해제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명분으로 난개발의 문을 열어준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2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30만㎡ 이하에서 100만㎡으로 시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이미 확대했다. 정부는 해제부지만큼의 대체지를 100% 확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순히 해제된 면적만큼 추가 지정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실효성없는 판단이다. 이는 자연 총량제를 가장한 ‘그린 워싱’과 다르지 않다.

◯ 산업단지가 부족해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말도 무책임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에서 10조 원의 경제효과를 공언했지만, 경기침체의 여파 속에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개발수요가 충분할지 의문이다. 이미 해제물량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의 실정을 돌아봐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배분한 해제가능 총량 531.6㎢조차 소화하지 못했다. 정부가 강조한 울산은 61.2%, 창원은 55.9%나 남아있다.

◯ 특히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있고 미분양률도 전국 4위다. 창원의 안골산단 등 도내 분양이 전혀 되지 않은 산단도 많다. 이미 조성된 미분양 산단이나 도내 광역적 토지이용도 고려할 수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이 개발 1순위가 된다는 것은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첨단산업의 빈자리를 결국 산업폐기물 처리업체가 채우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미 매립장과 소각장이 우후죽순 들어서며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기에 근거 없는 기우로만 치부할 수 없다.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은 “개발제한구역이 도시환경 보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남아있는 그린벨트의 총량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그린벨트 훼손은 미래세대의 자산을 훼손하는 것이며,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자연을 망가뜨리는 일이다.”이라고 말했다.

◯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해 도입했다. 8차례에 걸쳐 지정한 그린벨트 면적은 5,397㎢로 전 국토의 5.4%에 달했지만, 현재는 3.7%가 전부다. 2030년까지 보호지역을 30%까지 늘린다는 글로벌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우선적으로 보호지역으로 지정해도 모자란 지역을 무분별하게 해제하면 어느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가.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정부의 그린벨트 파괴를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도 생태파괴 현장에서 강력히 싸워나갈 것이다.

2024년 2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금, 2024/02/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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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봐주기 수사와 시간 끌기로, 50인(억)미만 사업장은 적용 연기까지!

  [caption id="attachment_2352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중대재해법개악저지공동행동(2023)[/caption]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해병대 사망, 일본 핵 오염수 투기 방치까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쳐 온 윤석열 정권이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을 연기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에 나섰습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목숨마저도 차별받아야 할까요? 105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가한 생명안전행동은 50인미만 사업장 적용 연기를 앞세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추진을 규탄하며, 지난 16일 <개악저지 10만 서명운동> 돌입을 선포했습니다.    중대재해법 후퇴반대 서명하러가기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10년간 사망한 노동자는 1만2천 45명에 달한다. 무기형, 5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한 국내의 안전사고 처벌 법령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에 차등을 둔 법은 없다. 전례가 없이 적용을 유예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 이후 3년도 모자라 또다시 적용 연기를 추진하는 것은 죽고 또 죽는 죽음의 일터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인천 부천 공단의 메탄올 중독 청년 노동자 7명의 실명에는 노동부의 사용금지 명령에도 감독을 속이고 사용한 사업주가 있었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에는 4년이 걸렸습니다. 화재 사고가 나도 보험금 사기에만 골몰하고, 형식적인 소방 점검만 하던 세일전자는 화재 참사로 9명이 사망했으나 대표이사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평균 벌금 500만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처벌만 지속되어야 할까요? 올해 6월 중기 중앙회의 조사에서는 대상 사업장의 59.2%가 법 준수 준비가 되어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3.2%에 불과했습니다. 작년 10월 갤럽 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의 80%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경영계의 왜곡된 실태조사, 보수 경제지의 여론 호도를 등에 업고 여당은 개악 법안을 발의하고, 노동부 장관은 연기 검토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연기는 단순한 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기업 중대재해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로, 중소기업 중대재해는 적용 연기로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 시키는 쌍끌이 전략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연기되면 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했던 기업에게는 신뢰를 잃고, 인명을 경시하고 법 적용을 회피했던 기업 에게는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다. 결국 법 제정으로 어렵게 확대되고 있던 안전투자, 인식 전환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시민 10만 명의 요구와 피해자 유족의 단식, 전국적인 투쟁으로 제정한 법입니다. 중대재해는 노동자 시민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범죄행위임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악과 무력화를 우리는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10만의 요구로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악 저지에 10만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이에 생명안전행동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적용 연기 법안 폐기하라! -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추진에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하라! -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추진 중단하라! -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영책임자 엄정 수사, 신속 기소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하고 책임자 처벌 강화하라!  

2023년 10월 16일 생명안전 후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

화, 2023/10/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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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예방 장치 무력화해 시세차익 노리는 투기세력에게 이익

무주택 실수요자들 청약기회 줄어들어, 누굴 위한 규제완화인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일(3/3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공택지에서 건설하는 분양주택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반분양 주택의 실거주의무기간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의안번호19796, 유경준의원 대표발의)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 또한 이 법안의 처리에 발맞춰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면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명백한 ‘투기조장법’이다. 국회 국토위는 해당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충분히 논의하여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 투기를 불러오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피해를 입히는,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기간 완화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실거주 의무기간은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일부 분양주택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자, 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세력이 분양주택에 당첨되지 못하도록 하여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장치이다. 이마저 무력화시키면, 향후 경기변동와 저금리 시기에 주택 청약과열 현상과 로또분양 논란이 되풀이될 것이 자명하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현재 공공택지의 분양주택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서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최대 5년동안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기간도 사실상 폐지되게 된다.


또한 뒤이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8년에서 1년으로, 그 외 지역은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완화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되어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어 2025년 1월부터 분양권을 되팔수 있게 된다. 강남 3구를 포함해 둔촌주공 재건축과 같은 지역에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실상은 투기세력들과 거주 의사도 없으면서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보려는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게 된다. 또한 투기세력의 가세로 청약 시장에서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신혼부부를 포함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청약의 기회가 크게 줄어드는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부동산 투기 규제 완화에 대한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주택법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기간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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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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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중단, 도시환경보전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

국토부가 2023년 업무계획(‘23.1.3)을 시발점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정책은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 규모를 당초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완화해 3배 이상 확대하고, 국가전략사업은 추가로 해제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 역시 정부가 지난 10일 진행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정부의 개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겠다는 논의로 인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국 그린벨트 면적은 2021년 말 기준 3,793㎢로 최초 지정 면적(5,397㎢)의 70% 수준입니다. 2021년 12월 기준 할당된 도시별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대비 소진율은 2%로 남은 잔여량 약 31.8%만 남은 상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표가 도시확산 방지만이 아니라 도시환경 보전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성평가는 지속해서 완화돼 제도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시민사회는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의 즉각적인 중단과 도시환경 개선 정책을 촉구하고자 본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문>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규제 완화 중단 및 도시환경 보전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국토부의 ‘2023년도 업무계획(1.3)’ 이후 2월 10일 진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정부의 개발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을 둘러싸고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당초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규모를 30만㎡ 이하에서 100만㎡ 이하로 3배 이상 확대하고, 국가전략사업은 추가적으로 해제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는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개발제한구역은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현재 지정면적은 3793㎢이고, 이는 최초 지정 면적(5397㎢)의 70% 수준으로 추가지정 없이 줄기만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2021.12) 기준 이미 지자체에 배분된 해제가능 총량은 531.6㎢ 있었지만 이중 362.8㎢만이 해제되고 168.86㎢이 남아 해제가능 총량 대비 68.2%만이 소진되고 평균 31.8%의 해제물량이 현재도 남아있다. 수도권 21.7%, 부산권 20.1%, 광주권 29.3%, 대구권 48.9%, 대전권 58.9%, 창원권 55.9%, 울산권 61.2%가 해당된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최소한의 규모가 아님을 반증한다. 더욱이 개발제한구역 중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1~2등급의 지역별 비율은 72~91%이며, 환경평가등급이 가장 낮은 5등급의 경우는 수도권 4%를 제외하고는 부산 0%, 나머지 지역은 모두 1% 수준이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이 사실상 도시환경 보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인 환경평가 기준은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왔다. 개발이 불가능했던 1~2등급의 농지도 농림부의 협의를 통해 해제가 가능토록 하였고, 2020년까지 광역도시계획에서 GB조정면적을 제한했던 것도 유명무실화됐다. 기후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도시환경에서 산과 논밭의 역할은 매우 크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재해 예방, 쿨링 효과, 휴양,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인구의 90%가 사는 도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없어서는 안될 그린인프라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가치를 평가하는 환경평가제도는 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적성도·수질 6개 항목이 전부다. 이제는 도시환경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확대 강화해야 한다. 한편, GB는 50년간의 역사만큼이나 권력형 땅투기 의혹이 가장 많은 곳이다. 2021년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해제지역의 토지소유자를 전수조사한다면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GB 지정 이후 해제만을 바라고, 영농의사도 없이 토지를 헐값에 구입한 토지소유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상속이 본격화되면서 지분분할이 이루어져, 이해관계자가 최소 2배 이상 확대된 상황이다. 2024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어 GB 해제 압력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에게 GB 해제권한을 3배 이상 확대해주고 이후 해제물량까지 추가한다면 이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인 것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 및 해제물량 추가 할당을 즉각 중단하고 전인구의 90%가 거주하는 도시의 그린인프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확대 정책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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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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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담보 안 된 민간사업자 종부세 완화 명분 없어
건설사 미분양 해소 위한 규제완화에 더해 세제 혜택까지
무주택 세입자·주거취약계층 외면, 민간 위한 세제 혜택 철회해야

정부는 어제(1/26)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을 인정받은 법인에 대해 3주택 이상 보유하더라도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7%로 절반 가까이 깎아주겠다는 것인데, 적용대상에 공익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등도 포함된 데다 공익성 담보를 위한 조치도 확인할 수 없다. 투기 목적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는 납득하기 어렵다.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는 민간임대사업자도 종부세 완화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정책이 임차인을 위한 정책인 듯 포장되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이미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예산은 5조원이나 삭감하지 않았나. 정부가 건설사들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대출·전매제한 및 실거주 요건 완화 등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도 모자라 건설업자들에게 세금 혜택까지 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참여연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커녕 공공임대사업자를 핑계로 각종 특례를 만들어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정부 조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2018년까지 80%로 유지되다 꾸준히 인상되어 2022년 100% 적용 예정이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떨어뜨린 데 이어 상속주택과 지방 소재의 공시지가 3억 이하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종부세를 사실상 종이호랑이로 만들어버린 바 있다. 또한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거대양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공제를 9억원까지 확대하고 3주택자의 경우에도 12억원까지는 중과세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정부안이 오롯이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종부세가 형해화 되었는데도 기어이 지난 법 개정을 통해 반영되지 못한 부분까지 완전히 반영시키겠다는 심보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종부세수 감소 규모를 연간 400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 세액이 전체의 83.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등에게 종부세 부담을 경감해 주겠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들에게 분양가상한제, 안전진단, 재건축부담금 등의 완화 혜택을 줬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도 최대 70%의 공제 혜택을 주는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2024년까지 2년이나 연장해주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정책 실효성도 얻기 힘들 뿐아니라 향후 경기 변동시에 주택 가격 폭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과오를 되풀이할 뿐이다. 한국처럼 투기가 만연한 곳에서는 조세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뿐만 아니라 투기 억제를 위해서 종부세는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취약계층과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내놓지 않고 고액자산가와 다주택자를 위한 세금 깎아주기에 힘을 쏟고 있다. 법인의 종부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될 상황을 우려하기 전에, 전월세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 방안 제시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부세 실효세율 상향을 통해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고,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미 누더기가 된 종부세에 민간사업자 특혜를 얹어 무력화하는 이번 조치의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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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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