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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뉴스]‘청년실신’, ‘칠포세대’에 법적조치까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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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뉴스]‘청년실신’, ‘칠포세대’에 법적조치까지 급증

익명 (미확인) | 화, 2015/07/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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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년들을 일컬어 이른바 ‘삼포세대’라고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등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에 인간관계와 집을 추가로 포기한 ‘오포세대’,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칠포세대’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모두 청년들의 힘든 현실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이 용어들은 주로 청년들의 극심한 취업난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청년실업과 신용불량자의 합성어인 ‘청년실신’이라는 신조어도 나올 정도로 청년들의 신용등급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신용불량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는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학자금 대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대학은 ‘높은’ 등록금 문제를 ‘낮은’등록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금대출이라는 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빚을 내도록 조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당한 학생들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 제도를 시작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6개월 동안 총 412만여 명이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액은 총 14조 원 가량입니다.

<연도별 학자금 대출 현황>

구분 합계금액 총인원
2009년(2학기) 12,014 331,470
2010년 27,661 761,391
2011년 26,853 733,534
2012년 23,264 727,667
2013년 25,520 784,800
2014년 24,217 783,722
총합계 139,529 4,122,584

▲ 출처 : 한국장학재단(단위 : 억 원, 건)

이 가운데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들은 14,000여 명에 달하며, 연체 금액은 1천억 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자 법적 조치 현황>

유형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 합 계
2009년 인원 311 337 1 649
채무액 1,938 1,731 5 3,674
2010년 인원 968 374 6 1,348
채무액 6,609 1,775 42 8,426
2011년 인원 600 362 37 999
채무액 4,665 1,999 267 6,931
2012년 인원 694 1,056 35 1,785
채무액 6,181 4,439 340 10,960
2013년 인원 525 3,210 7 3,742
채무액 5,215 20,289 90 25,594
2014년 인원 458 6,086 8 6,552
채무액 4,839 40,483 74 45,396

▲  출처 : 한국장학재단 (단위 : 명, 백만 원)

특히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행 첫 해인 2009년엔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 대상자가 649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무려 6,552명이나 됐습니다. 5년여 만에 10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연체금액도 12배로 늘었습니다.

2014년에는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의 장기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기 위해 시효가 도래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장학재단으로부터 사들인 채권 추심을 다시 제3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학자금 대출 연체 학생들이 신용불량이라는 멍에에다 ‘약탈적 채권추심’의 대상으로 전락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학자금대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보면 학자금 대출 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하거나, 연체율이 높은 대학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습니다. 연체 요인을 줄이자는 것인데 본질적인 문제는 ‘높은’ 대학등록금입니다.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학 등록금은 많은 청년을 빚더미로 내몰고 있습니다. 졸업 후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출금 상환 부담 때문에 도저히 여유를 꿈꿀 수 없는 ‘삼포, 오포, 칠포세대’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와 대학은 대학등록금 문제를 ‘대출’로 풀 것이 아니라 현실성있는 등록금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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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제조3사의 보조금 미끼는 있어도 손해는 없었다는 판결이 정당한가?

2012년 단말기보조금사기사건 재판, 소비자 패소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면죄부 준 판결
참여연대, 원고와 함께 항소해 기업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2012년 10월 공정위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와 제조3사에게 과징금 처분 한 것을 기반으로 통신3사와 제조3사의 단말기 보조금 사기에 대해 84명의 원고와 같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소송 제기한지 5년만인 2017년 9월 재판을 재개 후 10월 26일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번호 2012가단274959. 2012년 10월 10일 소제기. 참여연대 소송 자료 bit.ly/2t847zH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 판결이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판결이라 보며, 원고들과 함께 항소할 계획입니다.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 및 휴대폰제조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3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2012.03.15. 공정위 보도자료 <휴대폰3사 및 이통3사의 부당고객 유인행위 여부 심의 결과> goo.gl/WR6kgj. 현재 공정위는 고등법원에서 통신제조 6사 상대 소송 모두 승소 및 대법원 계류중. 2014.12.10. 공정위 보도자료  <(주)팬택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  goo.gl/Ffg3e6 통신3사와 제조3사의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시민 84명을 모아 2012년 10월 10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제기한지 5년이 지나 2017년 9월 재판을 재개한 후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 요지(별첨 참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사와 제조사가 단합하여 부풀린 휴대폰 가격이라 하더라 가상의 가격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른바 백화점 사기 세일 사건과는 동일한 사안이라고 볼수 없으며,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전제로 한 위자료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통신사와 제조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었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선택에 관한 소비자들의 선택권 또는 신뢰가 침해되었다고 인정되기에도 부족하고,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지 소비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심 판결은 부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고등법원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가격을 부풀렸고, 이를 통하여 미끼성, 위계성 장려금을 조성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상술의 범위를 넘는 위계를 소비자들에게 행사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도외시 한 채 위계로 인한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 근거중의 하나로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법이지 소비자의 정신적 손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므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들고 있으나 1심의 이러한 논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즉, 소비자 보호가 공정거래법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임은 공정거래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음에도 1심 판결은 이를 도외시한 채 공정거래법이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므로 대기업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대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절차적으로도 이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즉, 이 사건은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관련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하여 재판의 연기를 요구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5년간 진행하지 않고 재판이 중단되었던 것인데 이 사건을 새로 배당받은 1심 재판장은 불과 2개월여 만에 사건을 마무리할 의도로 증거신청을 제한하면서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여 결국 이 사건의 의미와 실체에 대한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은 채 제조사와 통신사들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린 것이어서 판결의 내용 뿐만 아니라 과정면에서도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원고와 같이 항소하여 통신사와 제조사에 마땅한 책임을 요구할 것입니다. 통신사와 제조사들이 보조금을 미끼로 해 통신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통신 소비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아니라 통신요금⋅단말기 인하 경쟁이 이루어지는 투명한 통신 시장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통신사, 제조사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상고까지 제기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대법원은 조속하게 이 같은 기업범죄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2014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단말기 보조금 상습사기 혐의로 제조사와 통신사의 이사들을 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 또한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 후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2014. 10. 13.  제조3사·통신3사의 특경법(상습사기) 위반 혐의에 대한 참여연대 고발 goo.gl/8VKA1b 검찰은 법원의 소송 진행 및 판결과 관계없이 조속하게 수사를 재개해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 별첨 : 판결문(2012가단274959) (클릭)

 
수, 2017/11/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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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학생에게, 더 부담 없도록 학자금 대출 제도 신속 개선해야!”

 

△학자금 대출 이자율 2.7%는 기준금리나 물가인상율에 비해서도 과도해 더 인하해야
△대학원생들에게도 ICL(취업후학자금상환제) 적용해야
△반값등록금 실현과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 및 성적규정 개선도 절실
△궁극적으로 이웃나라 일본처럼 학자금 무이자나 1% 이자로 나아가야

사회 진출부터 빚으로 신음하는 청년 부채 문제 해결하고 청년·대학생들에게 더 많은 사회적 배려 필요!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0월 29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CC20151029_학자금대출개선촉구기자회견(2)

 

1.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기재위)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대학고발자/21c한국대학생연합/고려대일반대학원총학생회/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달팽이유니온 등 청년‧대학생‧민생 단체들은 2015년 10월 29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와 ICL(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든든학자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현재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2.7%로서 기준금리나 물가상승율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청년·대학생들에게 과도한 빚을 안고 사회에 진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더욱 낮춰야 하고, 나중에 원금+이자로 갚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제한을 두는 규정도 삭제해야 하며, 대학원생들에게도 ICL을 적용하게 하는 등,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부담 없는 학자금 대출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년·대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나라 전체가 양극화와 민생고가 심화되고 있는 이럴 때일수록 청년·대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3.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2015년 1학기에만 551,420건 9,623억 51,00만원에 달하고 있고, 대학생들은 1인당 175만원씩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취업난·비정규직 취업으로 인하여 안정된 수입을 얻고 있는 졸업생이 적어서 학자금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졸업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구 분

14-1학기

14-2학기

15-1학기

건수

금액

1인평균

(만원)

건수

금액

1인평균

(만원)

건수

금액

1인평균

(만원)

든든등록금

230,842

442,181

192

213,685

379,493

178

192,746

311,737

162

든든생활비

208,846

275,820

132

218,480

288,919

132

193,620

255,632

132

일반등록금

93,913

337,298

359

83,502

301,436

361

99,731

332,465

333

일반생활비

62,225

59,790

96

57,849

55,593

96

65,323

62,517

96

합 계

595,826

1,115,089

187

573,516

1,025,441

179

551,420

962,351

175

* 자료 :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4. 2010학년도~2013학년도 졸업자(졸업후 1년 ~ 4년)의 2014년말 기준 취업후 학자금 대출을 미상환하고 있는 인원 비율은 31.7%(금액 기준 79.2%)이나 됩니다. 미상환 인원은 84,061명이고, 미상환 금액은 1조 6,126억이나 되는 수준입니다. 졸업 후 4년이 경과한 2010학년도 졸업자 중에서도 39.6%나 되는 학생들은 2014년말 기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청년들은 대학을 나온다 하더라도 졸업 후 4년이 되도록 최저생계비도 못 버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입니다. 통계청이 지난 4월에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2%로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00년 이후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또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청년(15~29세) 체감 실업률을 27.9%로 추정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5.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청년·대학생들을 사회가 더욱 잘 지원해야 합니다. 청년 대학생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안정된 직장을 얻지 못한다면 출산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숙련된 기술을 연마하여 새로운 경제 활동을 이끌어갈 역량을 갖출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현재의 예산 상황을 보고 난색을 표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과 배려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유럽의 나라들처럼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일본처럼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궁극적으로는 둘 다 그렇게 가야하겠지만) 학자금 이자율을 인하하고, 나중에 원금+이자로 갚을 테니 적용 대상을 확대하라는 것이 어떻게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6.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이미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도 시행하고 있고, 공무원 자녀에게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서울시·광주광역시·경기도·경상남도·전라남도·제주도·성남시... 그리고 전북 장수군은 이미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 지원을 시행하고 있고, 전라북도·부산시·아산시는 학자금 대출 이자 전액 지원 조례가 발의된 상황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도 미래세대를 위한 지원과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도 공무원 자녀들에게는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금액만도 최근 5년간 3조 863억 원이나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도 시행하고 있고, 공무원 자녀들에게도 시행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정책을 이제 정부는 더 많은 대학생들에게, 더욱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7. 현재 한국은행에서 결정한 기준금리는 1.5%이고, 201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3%입니다. 그런데 학자금대출 이자율은 상당히 높은 2.7%입니다. 마치 정부가 학생들을 상대로 ‘돈 놀이’를 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100억 원 이상의 대학생 대출 잔액을 보유한 농협의 대출금리는 연 2.9%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과 0.2% 포인트 차이가 날 뿐입니다. 사실상 시중 이자율과 별로 차이나지 않는 현재의 금리는 학업을 수행하고 자아를 실현하며 미래 세대 주체가 될 청년·학생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사회에 진출할 때부터 빚을 갖고 출발하는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8. 그리고 학자금 대출의 적용 대상도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직전학기 성적 C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 현재의 자격제한은 연간 1천만 원을 초과한 등록금과 주거·생활비 걱정과 사회 진출 전에 어떻게든 빚을 줄이려고 알바노동과 부업을 하는 학생들의 고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등록금만도 1년에 1천만 원이고 그 외 주거·생활비까지 고려한다면 신입생의 경우 연간 2,139만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생활비 대출 폭을 줄이려면 어떻게든 알바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알바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자칫 C학점 미만의 학점을 받게 되면 학자금 대출조차 받을 수가 없어서 아예 휴학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9. 게다가 현재 33만 명이 넘는 대학원생들은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원생들도 우리 미래를 책임질 고등교육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실제로 대학원생들이 받고 있는 일반등록금 대출 규모는 2,878건 175억 8100만원으로서 결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유독 대학원생들만 든든학자금 대출을 금지해야할 별 다른 이유도 없는 실정입니다. 대학원생들에게도 든든학자금 대출을 허용해서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0. 박근혜 정부는 이미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2014년 42.7%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학생 10명 중 6명은 국가장학금을 만져보지도 못 한 것입니다. 게다가 수혜 학생들은 소득에 따른 장학금 금액을 차등 지급받기 때문에 실제로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은 학생은 극히 적을뿐더러 사립대 중에서도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문사회계열 조차 연간 등록금이 640만원인데도 국가 장학금은 작게는 100만원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개인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현재의 반값등록금 정책의 뚜렷한 한계를 인정하고 명목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진짜’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립대도, 강원도립대도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회가 이번 예산안 처리 시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도 반드시 실현시켜야겠지만, 동시에 우선적으로는 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와 적용 대상 확대부터 꼭 실현시켜야 할 것입니다. 끝.

 

김현미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
21c한국대학생연합/고려대대학원총학생회/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대학고발자/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CC20151029_학자금대출개선촉구기자회견(1)

<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 및 대상 확대를 촉구하고 있는 강태경 고려대일반대학원총학생회 회장>

 

▣ 별첨자료

- 청년대학생 볍씨 프로젝트 소개

목, 2015/10/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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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손배소 폭탄’ 1520억… 노동자들 숨이 막힌다 (시사위크)

집회ㆍ농성ㆍ파업은 노동자들에게 부여된 권리다.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기업에 맞설 수 있는 법적 장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같은 권리를 법의 허점을 악용해 막아서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힘이 센 기업들이 노동자에게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가 그것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합법적 갑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77360

목, 2016/09/0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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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유예제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환영한다

입학금 이어 졸업유예제 개선으로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 기대돼 

국가장학금 제도개선, 예술대 등록금 문제 등 남은 과제 적지 않아 

정부와 국회는 고등교육비 문제 해결위한 노력 멈추지 않아야

 

오늘(3/30) 국회 본회의에서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와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2015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을 통해 입법청원한 것으로 입학금 폐지와 졸업유예제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각 대학 총학생회와 청년·대학생 단체, 시민사회, 정부와 국회의 노력 끝에 얻은 성과이다. 2022년 사립대 입학금 폐지가 예정된 가운데 이번 법개정으로 졸업유예제도까지 개선되면서 예비대학생과 재학생, 학부모는 물론, 최악의 취업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졸업을 미뤄왔던 졸업유예생과 취업준비생의 고등교육비 부담 또한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입학금과 졸업유예제 문제는 일단락되었지만 고등교육비 문제와 관련해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성적제한 폐지를 포함한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예술대 등의 과도한 등록금 문제 해결,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일부 대학의 과도한 적립금 운용 실태 개선 등은 누구나 원하는 만큼 적은 부담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들이다.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남아있는 고등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청년대학생단체와 시민사회도 쉬지않고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예술대 등 등록금 문제해결, 학자금 대출, 적립금 문제 해결 등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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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3/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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