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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콜트콜텍 해고, 3000일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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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콜트콜텍 해고, 3000일의 기록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07:05

세계 기타시장에서 점유율 30%를 차지했던 기타 제조업체 콜텍은 2007년 인천 콜트 악기와 대전 콜텍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공장을 폐업했다. 노동자들이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며 벌이고 있는 싸움은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언론에서도 잊혀져 가고 사람들에게서 멀어져 버린 그들의 싸움. 하지만 여전히 콜텍의 해고노동자들은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 인천시 갈산동에 위치한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들의 농성장.

▲ 인천시 갈산동에 위치한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들의 농성장.

흑자 회사의 이상한 폐업

2007년 콜텍 사측이 정리해고를 단행하며 밝힌 사유는 회사 측이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측의 주장과 달리 2006년 8월에 작성된 (주)콜트악기의 신용분석 보고서에서는 콜트악기의 신용등급을 ‘우수’하다고 평가해놓고 있었다. 또한 한창 정리해고로 노사 간의 갈등이 극심하던 당시 임원진에게 성과금 300%가 지급되기도 했다. 당시 회사 경영의 위기 상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복직됐지만 회사는 다시 해고, 일할 공장이 없으니 나가라?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은 콜트악기 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사측에 해직 노동자들을 원직복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투쟁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내려진 확정 판결이었다. 노동자들은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 기타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들을 다시 해고했다. 복직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이 돌아갈 공장을 폐업해 일할 곳이 없어졌다는 이유였다.

미래 경영 상의 위기도 정리해고 사유?

2014년 대법원은 콜텍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무효소송에 대해 ‘미래에 다가올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인정될 때만 할수 있도록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판결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손쉽게 정리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 2014년 6월 14일 대법원은 미래 경영 상의 위기가 정리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 2014년 6월 14일 대법원은 미래 경영 상의 위기가 정리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내가 싸우는 이유

인천 콜트악기 해고노동자 방종운 씨. 정리해고 된 지 9년.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을 했다면 정년 퇴임을 했어야 할 나이가 됐지만 그는 여전히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 경제 활동을 하지 못 해 생겨난 빚도 2억 원이 넘는다. 방 씨는 오늘도 법원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다.

▲ 지난 7월 2일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일인시위 중인 방종운 씨.

▲ 지난 7월 2일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일인시위 중인 방종운 씨.

▲ 연주와 노래로 자신들의 사연을 알리고 있는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

▲ 연주와 노래로 자신들의 사연을 알리고 있는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

해고되기 전 공장에서 기타를 만들었던 콜트콜텍의 해고 노동자들은 직접 기타연주를 배웠다. 기타를 연주하며 세상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거친 손끝에서 튕겨지는 기타 선율. 그 안에는 그들이 보낸 9년이라는 시간이 담겨 있다.


글 구성 : 정재홍
연출 : 이수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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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대법원장 양승태 월평균 697만원, 김명수 660만원 지급 

법원행정처장 월평균 436만원, 대법관 1인당 월평균 100만원  수당처럼 지급

대법원 특수활동비 왜 필요한지 납득안돼, 취지 맞지 않는 특활비 지급 중단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7/29)  『대법원 특수활동비,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결과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 대법원에 2015년1월부터 2018년5월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 교부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 연도별 특수활동비 지급액 ▲ 수령인 그룹별(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법원행정처 판사) 특수활동비 내역 및 특징 ▲ 수령인 개인별 특수활동비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석 결과, 대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년 5개월간 총 9억6,484만원의 특수활동비가 903차례에 걸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에 19명에게 2억9,993만원, 2016년에 15명에게 2억7,000만원, 2017년에 21명에게 2억8,653만원, 2018년에(5월까지) 17명에게 1억838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이들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5개월 동안 특수활동비(총 9억64,847천원) 중 대법원장(2명)에게 2억8,295만원(29.3%),  법원행정처장(4명)에게  총1억7,903만원(18.6%), 대법관(20명)에게 4억7,351만원(49.1%), 기타 법원행정처 간부(8명)에게 총 2,934만원(3.0%)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평균 지급액이 가장 높은 것은 대법원장으로 월평균 690여만원이 지급되었고, 그 다음으로 법원행정처장에게 월평균 436여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대법관들에게도 1인당 매월 1회 지급되어, 연간 총 1200만원(월 100여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참여연대는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급액이 지급된 것은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여 지급한 것이 아나라 일종의 수당개념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장을 비롯해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이들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 정보수집,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을 하는 이들이 아닌 만큼 대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한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사유도 설명되어야 한다며 그러한 사유 설명 없이 취지에 맞지 않게 특수활동비를 계속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2018년 남은 기간 동안 특수활동비 지출을 중단하고, 2019년도부터 대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를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자료 바로보기/다운로드]

 

별첨1.  『대법원 특수활동비,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표5. 대법원 특수활동비 수령인별 세부내역)

별첨2. 2015~2018.5 대법원 특수활동비 연도별 지급내역

 

일, 2018/07/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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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5년→3년)  개정의 취지 훼손한</h2> <h1>대법원 파기환송 결정(2018마6364) 규탄 기자회견</h1> <p>일시 장소 : 04. 17. (수) 11:30, 서초 대법원 앞</p> <p> </p> <p> </p> <div> <div>1. 취지와 목적</div> <ul><li style="text-align:justify;">변제기간 3년을 초과하는 채무조정제도는 사실상 노예제도라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13년만에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바 있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 12. 12. 개정 2018. 6. 13. 시행) . </li> <li style="text-align:justify;">2004. 10. 26. 대법원은 8년의 변제기간이 5년으로 단축될 때 이미 인가된 사건의 변제기간을 일괄하여 단축한 선례가 있었고, 2018. 1. 8. 서울회생법원은 개정 취지에 따라 현행법 해석의 한도에서 개정법 시행 전 사건의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업무지침(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제1호)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li> <li style="text-align:justify;">그런데 2019. 3. 19.  대법원은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회생법원의 기 인가 사건 변제기간 단축 결정을 파기 환송함(2018마6364).</li> <li style="text-align:justify;">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3년 이상 최저생계비만으로 생활하며 고통받아온 채무자들을 절망에 빠뜨린 행위이며,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과 안내를 신뢰한 수천의 회생채무자들을 우롱한 처사이고, 개정법과 회생제도 자체의 취지를 훼손한 판단임.</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2018마6364 대법원 결정의 문제점과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그 상한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재량을 주었음에도 그동안 법률을 지나치게 채권자의 측면에서만 해석해 온 법원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개인회생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임.</li> </ul><div>2. 개요</div> <ul><li style="text-align:justify;">(행사제목)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의 취지 훼손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규탄 기자회견</li> <li style="text-align:justify;">일시 장소 : 2019. 04. 17. 수 11:30 / 서초 대법원 앞 </li> <li style="text-align:justify;">주최 : 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프로그램 <ul><li style="text-align:justify;">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발언 및 참석자 <ul><li style="text-align:justify;">금융정의연대(전지예 사무국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민변 민생경제위원회(권호현 변호사, 오용택 변호사)</li> <li style="text-align:justify;">주빌리은행(홍석만 상담사)</li> <li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이지우 간사)</li> <li style="text-align:justify;">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li> <li style="text-align:justify;">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백주선 변호사, 조성곤 변호사)</li> </ul></li> </ul></li> <li style="text-align:justify;">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li> </ul></div> <div> </div></div>
화, 2019/04/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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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원본 그대로 활용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반대

정부와 국회는 현재 정보주체 동의가 없어도 공공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인공지능 3대 국가 도약을 위해서 고품질 원본 데이터가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산업계가 한목소리로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 단체들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박탈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에 강력히 반대하며, 민병덕 의원과 고동진 의원의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른바 ‘AI특례법안’으로 지칭되는 민병덕 의원안은 올해 1월 31일, 고동진 의원은 3월 13일에 발의되었으며,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라는 같은 제목으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28조의12 신설). 두 개정안의 요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관리·감독으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거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원본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목적 외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고동진 의원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경감하는 취지의 조항을 추가하였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라 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를 한순간에 박탈하는 내용이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나서야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

실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사생활 유출한 ‘AI 챗봇이루다’ 사태 반복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챗봇, 이미지, 영상 등을 다양한 생성형 도구로, 자율주행차와 산업현장 로봇으로 어느덧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과 노동에 좋은 소식이 되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많아지고 있고 정부 또한 인공지능 산업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활용하는 데이터의 원천은 사람이다. 예측이나 결정의 대상이 되는 것도 사람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자리는 물론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AI 강국’을 목표로 질주하는 와중에 인공지능과 그 데이터가 사람과 우리 사회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야만 한다.

인공지능은 데이터 학습을 통하여 스스로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추론하고,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다. 그런데 학습이 완료된 인공지능 모델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암기하였을 위험이 있으며, 프롬프트 공격 등에 의하여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노출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즉 인공지능 서비스단계에서 개인정보가 원본 그대로 출력되거나, 개인 식별 또는 민감정보 추론 목적으로 부정하게 운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현존한다. 실제 우리는 익명화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학습한 인공지능 챗봇이 실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유출하고 차별과 혐오 발언을 일삼았던 ‘이루다 챗봇 사건’을 경험한 바가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수 있는 헌법 상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을 구체화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애초 수집하게 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할 수 있으며, 목적을 넘어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에게서 별도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다만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해당 목적만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로 처리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될 뿐이다. 즉 현재까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민병덕 의원안과 고동진 의원안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라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인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개인정보 원본을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만 받으면 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특정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제공한 나에 관한 정보는 나의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기억되거나, 기억된 개인정보가 유출 및 노출이 될 수 있는 위험을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내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인공지능 기술개발, 성능개선 목적이라면 동의없이 사용해도 되는가

더군다나 해당 법안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학습데이터로 사용되는 것을 거부하거나 정지시키고 싶은 정보주체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활용되고 나아가 판매될 수 있는 원본 개인정보는 우리의 삶과 직장, 그리고 인터넷에서 생성되고 수집되는 거의 모든 개인정보를 포괄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SNS 서비스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김태선 의원안까지 통과가 되면 그야말로 온라인상 개인정보는 무차별적으로 인공지능의 학습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민병덕, 고동진, 김태선 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국민의 개인정보가 마치 공유재인 것처럼 사유하고 있다. 공유재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개발이라는 국가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원본 데이터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기술이 현재까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개인정보 침해 위험조차 무시한 채 산업 발전 명목으로 개인정보 활용을 광범하게 허용하고 있다.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이런 일을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개인정보의 활용을 당연시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인공지능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원본 데이터의 활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규를 두고 있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서도 개인정보보호라는 기본적 인권 보호가 중요하다는 원칙에 다들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필요한 것은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데이터산업에 의하여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가져다 준다면 그 미래는 기술과 사람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만들어 가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국가 발전이라는 목적 하에 인권이 도외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 속에서 합의해 왔다. 인권을 경시하며 국가와 기업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제 개발은 민주주의의 퇴보일 수밖에 없다. 국가기관이 심의를 대신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의 헌법상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AI산업 핑계로 정보주체 동의권 박탈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시도 중단하라!

쇼핑정보, 병원진료내역, 통신 및 신용정보까지 가명처리 없는 원본 활용법안 반대한다!

정보주체 동의없이 얼굴, 음성, 동작 등 민감한 생체인식정보 원본 활용 규탄한다!

민병덕, 고동진 의원은 AI산업만을 위해 정보주체를 저버리는 AI특례법안 철회하라!

2025.12.2.

(사)제주참여환경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공공운수노조·공공운수노조·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국제민주연대·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금속노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디지털정의네트워크·문화연대·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YMCA시민중계실·시민건강연구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회·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울산시민연대·인권교육센터 들·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일산병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언론노동조합·정보인권연구소·참여연대·청소년인권운동연대지음·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화바닥·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소비자연맹·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상 총37개 단체)

화, 2025/12/0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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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누리집 갈무리

 

정부가 오늘(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 체계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매달 1882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상진료 대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사 파업으로 인한 주로 대형 민간병원들의 매출 감소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메워주겠다는 발표다.

 

시민들이 낸 보험료가 주된 재원인 건강보험 재정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재정이다. 건보 재정이 어렵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다. 무려 월 1882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의사 파업으로 매출이 급감한 빅5 등 대형병원 수익 감소를 벌충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정부 대책은 ‘비상진료 대책’도 될 수가 없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수술 응급 가산, 중증환자 배정 시 보상을 늘린다고 현재 전공의 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도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가 가산은 단순히 병원 수익만 오르는 것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또 본인부담비율 조정 없이 수가를 가산하면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의 의료대란은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도 하다. 그 책임을 왜 국민들이 져야 하는가?

 

또 병원의 손실은 병원 경영진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도 대부분 민간병원들이다. 그간 이익은 철저히 사유화했으면서 손해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메우겠다고? 2022년 서울아산병원 순수익은 1700억이 넘고, 돈이 남아서 인천 청라에 800병상 분원도 짓고 있다. 45개 상급종합병원 순수익 평균은 450억 원에 달한다(2021년). 병원이 이토록 벌어들인 것은 그간 값싼 전공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수련생에 불과한 전공의 파업으로 병원 운영이 이렇게까지 어려워지고 환자가 고통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인건비 절감에 혈안이었던 병원들의 책임도 막대하다. 지금의 사태는 병원이 쌓아둔 수익으로 전문의를 제대로 고용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대형병원들은 지금도 잘 알려졌다시피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에게 무급휴가를 강요하면서 매출 감소의 손해를 떠넘기고 있다. 그러면서도 아주 최소 인원의 간호사만 병원에 남겨서 의사 업무까지 떠넘기고 있다. 병원들은 이 의료대란에서도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병원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고, 환자에게도 냉혹하게 위험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왜 이런 문제들은 바로잡지 않으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 주머니만 열려 하나.

 

오늘 대책은 정부가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끊어 경영난으로 내몰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정부가 염치없게도 공공병원에 비상진료 대응을 요청했지만, 정부가 코로나19 회복기 지원 예산도 삭감해서 경영난이 유발된 공공병원은 임금체불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지난 연말 정부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단식 농성을 하고서야 겨우 3개월 치 적자분밖에 메우지 못할 1000억 원을 생색내기 식으로 지원했다. 그런데 민간 대형병원 매출 감소에 대해선 이토록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필수의료 해법인 공공의료 지원보다 삼성, 아산 같은 대형병원 수익이 먼저라는 정부의 우선순위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다.

 

민간 대형병원 매출 감소는 그간 전공의 중심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병원이 스스로 책임질 일이다. 지금도 수도권 분원 6600병상을 짓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돈이 있다. 그런데도 이 의료대란 와중 윤석열 정부는 그들의 매출 손해만 걱정한다. 정부가 정말 의료대란을 해결하려면 건보료를 퍼줄 게 아니라 필수과 전문의 고용을 늘리도록 강제해야 한다.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을 무급 휴가로 내모는 행위도 막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의료에 투자해야 한다.

 

절차적 문제도 크다. 건강보험에서 매달 1882억 원씩이나 쓰는 문제는 정부가 중대본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 전체회의에서는 논의도 하지 않았다. 정부는 혼란스런 사태를 틈타 막대한 건보 재정을 민간병원에 퍼줘선 안 된다.

 

 

 

2024. 3. 7.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중증아토피연합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4/03/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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