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국정원, 국내 이동통신가입자 해킹 증거 나와

지역

국정원, 국내 이동통신가입자 해킹 증거 나와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09:34

국정원이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에서 구입한 해킹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이동통신가입자의 스마트폰을 감청해 왔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해킹으로 유출된 해킹팀 내부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해킹팀에 국내 이동통신사에서 출시된 스마트폰 모델을 특정해 해킹 방법을 요청하는가 하면,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카카오톡 해킹 방법이나 안랩의 모바일 백신 관련 대책을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내 이동통신사용 스마트폰에 대한 통화녹음 기능 요청

2012.8.14 국정원
통화 녹음이 되는 안드로이드 기종이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다. SHW-M 시리즈(250S, 250K)는 통화 녹음이 작동하지 않는다. 통화 녹음 기능을 지원해줄 수 있는가?

2012.9.26 해킹팀
250S와 250K는 갤럭시 S2의 한국 기종으로 보인다. 삼성 갤럭시를 심도 있게 테스트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한국 시장으로 나온 제품이므로 우리에게 보내주면 테스트해서 최선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이탈리아 해킹팀의 원격감시 해킹프로그램인 RCS(Remote Control System)을 구입한 뒤에 국정원의 RCS 관리자가 해킹팀 직원과 나눈 이메일 내용이다. 갤럭시 250S는 SK텔레콤을 통해 출시된 단말기에 붙는 모델명이고, 250K는 KT를 통해 출시된 단말기의 모델명이다. 이는 국정원이 해킹팀에 국내 이동통신가입자들의 갤럭시 S2 단말기를 대상으로 통화 감청과 녹음 기능을 요청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3년에도 국정원은 한국에서 생산된 삼성 갤럭시 S3의 경우 통화 녹음이 되지 않는다며 직접 제품을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2013.2.15 국정원
한국의 안드로이드폰 몇 개를 이탈리아로 보냈다고 들었다. RCS에서 음성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체크해서 개발해주기 바란다.

2013.2.22 해킹팀
보내준 단말기들을 테스트해봤는데 이탈리아 시장에서 산 갤럭시 S3와 하드웨어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감스럽게도 삼성 갤럭시 S3는 RCS 모듈과 호환되지 않는다.

2013.2.25 국정원
알았다. 현재의 RCS가 지원하는 통화 녹음이 가능한 안드로이드 기종을 알려달라.

2013.2.25 해킹팀
현재 음성 녹음이 모든 폰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능한 기종은 다음과 같다.
삼성 갤럭시 S2, 갤럭시 넥서스(목표물 음성만), 갤럭시 S3(목표물 음성만),
삼성 갤럭시 탭 7인치

국내 이동통신사용 스마트폰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해당 기종을 공격대상으로 삼기 위한 국정원의 기술지원 요청은 계속됐다.

2015.3.19 국정원
삼성 갤럭시 노트3 SM-900L, SM-900K, SM-900S의 취약점을 설정하고 싶다. 가능한가? 다음 버전에서 삼성 기기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2015.3.17 해킹팀
삼성 갤럭시 노트3 펌웨어가 너무 최근에 나와서 현재로썬 원격 취약점 공격이 가능하지 않다.

단말기 모델명 뒤에 붙는 L은 LG유플러스용, K는 KT용, S는 SKT용으로 출시된 단말기를 뜻한다. 국정원 관리자는 또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6월 15일 자 이메일에서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 S6와 S6 엣지 단말기를 대상으로 한 해킹 녹음이 되지 않는다며 자신들에게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빨리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2015071302_01

국정원이 한국 내에서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해당 단말기에 대한 해킹 공격 방법을 요청했다는 것은 국정원의 감시대상에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카카오톡’, ‘라인’ 메시지와 음성 추출 기능도 요청해

국정원은 또 2014년 1월 17일 이메일을 통해 에이전트(정보를 빼내 갈 수 있는 스파이웨어)를 심어놓은 PC에 ‘카카오톡’과 ‘라인’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메시지와 음성 녹음을 추출하는 기능을 지원해달라고 해킹팀에 요청하고 있다.

2015071302_02

또 올해 초에는 해킹용 에이전트가 국내 인터넷 백신 업체인 안랩의 모바일용 백신에 의해 검출됐다며 수차례에 거쳐 이메일을 나누며 해결책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음은 2015년 2월 3일부터 6일 사이에 이뤄진 국정원과 해킹팀의 이메일 대화 내용이다.

국정원 : 설치한 에이전트가 안랩의 V3 Mobile 2.0에 의해 악성 프로그램으로 검출됐다.
해킹팀 : 알려줘서 고맙다. 최대한 빨리 분석하겠다. 공격대상(목표물)의 운영체제와 사용 중인 RCS 버전을 알려달라
국정원 : 공격대상은 안드로이드 4.4.4를 쓴다. RCS 버전은 9.5.1이다.
해킹팀 : 어떤 백신인지 정확히 알려줄 수 있나?
국정원 : 안랩 V3 모바일+ 2.0 Version : 2.3.8.1 (build 1137) 이다.
해킹팀 : 유럽에서는 당신이 말한 백신을 구할 수 없는데 보내줄 수 있나?
(하루 뒤)
해킹팀 : 테스트 결과 (RCS의) 새 버전인 9.5.2에서는 V3가 에이전트를 걸러내지 못했다. 언제든 또 문제가 생기면 연락하라.

안랩의 모바일 백신은 국내에서 대부분의 모바일뱅킹에 이용될 뿐 아니라 최근에 출시되는 단말기에는 기본 탑재될 정도로 국내에선 일반적인 백신이다. 이 때문에 안랩의 백신이 설치된 단말기를 해킹 대상으로 삼았다면 국내 가입자의 단말기일 가능성이 크다.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유출된 이메일 자료들을 보면 중국 등 해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PC나 스마트폰에 대한 해킹 문의도 눈에 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국정원이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감청과 해킹을 했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영장 없이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이 같은 감청과 해킹을 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특히 국내 정치개입으로 물의를 빚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취임(2009년) 이후에 해킹프로그램을 통한 인터넷 감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자행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나나테크 관계자, “담당 국정원 직원의 소속은 몰라”

한편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중개업체인 나나테크의 한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자신도 “왜 국정원이 자신들의 이름을 한국의 정보기관이라고 하지 않고 ‘5163 Army Division’이라고 했는지 의아했다”면서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 곳은 국정원이 맞다”고 시인했다.

또 이탈리아 해킹팀의 직원들이 그동안 수차례 한국을 방문해 국정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하거나 교육을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의 소속 부서는 모르며, 어떤 용도로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추정은 하지만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 동안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표절 실태를 취재하며 수십 명의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만났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감춰져 왔던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비밀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이 털어놓은 내용을 정리했다.

2017101903_01

Q: 정책자료집이 뭔가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정책자료집은 국회의원의 정책의, 의정활동의 결과물인 거죠.

Q: 정책자료집은 누가 만드는 것인가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대부분 보좌관들이 작성합니다. 의원님은 별 관여를 거의 안하시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정책자료집의 구체적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의원)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제가 만들기 때문에 의원님은 모르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더 바람직한 것은 이것은 국회의원 OOO, 이렇게 국회의원 이름을 달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달아야 됩니까?)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의원실로 해야 돼요.

Q: 정책자료집은 왜 만드나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정책자료집을 왜 만드냐 하면, 의원들의 기본적인 속성이 지역구가 같다 안 같다를 떠나서 경쟁관계입니다. 300명이 다 경쟁관계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의원실에서 이걸 딱 내면 의원들이 “야 우리는 어디 간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우리는 왜 안 해?” 그러면 정책자료집을 위한 정책자료집을 만들어야 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잉입법하고 똑같은 사안이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파도타기 유행식으로 정책자료집을 경쟁적으로 내고, 의원의 성과로 홍보하는… 정책자료집 몇 권을 내면 쫙 깔아놓고 ‘이러한 정책자료집을 냈습니다’라고 SNS 등에 홍보를 하고…열심히 일한 국회의원이 모습이 되니까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남으면 자료집들을 많이 찍죠. 사실은 그 남은 비용들을 쓰기 위해서.  

OOO 국회의원 보좌관 : 반대로 불용되면, 불용시키면 의원실이 쪼들리는 살림이 감당이 안 되거나.

(그 말씀은 그러면  정책자료집을 냈기 때문에 정책개발비를 받는 게 아니라 거꾸로 정책개발비라는 그것을…)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안 쓰면 불용인데,

(정책개발비를 타먹기 위해서?)

OOO 국회의원 보좌관 : 네, 정책자료집을 말하자면, 페이크(가짜)라도 몇 페이지 갖다 내야 정책개발비라는 걸 수령할 수 있고.

Q: 정책자료집 베끼기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어떻게 연구를 합니까 우리가…  발췌하고, 발췌해서 믹싱하는 거지 어떻게 연구를 하냐고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란 말입니다.

국회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아시잖아요. 누가 의원이 의정활동하다 말고 그걸 연구해서 냅니까? 보좌관이 연구해서 냅니까? 그건 논문이죠. 그렇게 되면 논문이죠. 자료집이 아니라. 자료집이라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갖다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연구보고서 원 저자 : 국회의원 보좌관실에서 요청할 때가 있어요. 자료를 뭐 만들어 달라고 나중에 가보면 거기다 껍데기만 붙여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껍데기만 바꿔서. 그걸 ‘표지 갈개’라고 하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저희가 거꾸로 (기관 등에)요청을 해요. 저희가 국감 때 이런 자료를 써야 하는데 좀 자료를 달라고.

연구보고서 원 저자 : 저희는 그걸 갖다가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요. 솔직히 말해 우리의 요구 사항을 담아가지고 그쪽에다 주는 거죠.

자기 쪽에 우호적인 의원들을 확보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일단 우리의 의견을 가장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죠.

Q: 국회사무처는 제대로 검증하고 예산을 지급할까?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자료집을 만들면 다 사무처에 제출합니다. 세 권인가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간했을 때 ‘돈 주십시오’ 하려고 들고 갔는데 그러면 ‘뭐 발간했어요?’할 때 증빙이 없으면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국회 사무처에서 관리 감독을 안 하나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사무처에서 터치를 할 수 없죠

(내용은 전혀 터치 못합니까?)

OOO 국회의원 보좌관 : 형식을 갖추게 되면 못하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자금의 집행이라도 행정적인 집행인 거죠. 영수증 처리가 잘 됐나만 확인하는 거지. 내용이 어떻다고 걔네들이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순간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실의 지원기구인데 너네들이 나의 입법 정책과정에서 대해서 개입하는 이게 뭔 이야기냐. 지금’ …이런 구조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입법 정책개발비만 그런 게 아니라 의원실에서 집행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무처가 그 내역을 쉽게 들여다보기는 어렵죠. 그렇잖아요? 구조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취재 최윤원 박중석
촬영 김남범, 오준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그래픽 하난희

목, 2017/10/19- 22:53
89
0

참여연대, 통신3사 상대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

내 개인정보 기업간 개인정보결합에 이용됐는지 공개 구하는 취지   

일시 장소 : 2018. 8. 22. (수) 14: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통신3사를 비롯한 20개 기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신용정보원 등 비식별조치 전문기관을 통해  3억 4천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공하고 상호 결합한 바 있음. SK텔레콤은 한화생명 및 서울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와, 엘지유플러스는 KB국민카드와, KT는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와 각기 보유한 개인정보를 결합하였음.     

 

통신 3사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원고들은 각 통신사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결합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각 통신사에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비식별조치’하였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며 열람청구를 거절하였고, KT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았음.

 

통신3사가 주장하는 ‘비식별조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비추어 근거도 효력도 없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등장하는 개념으로, 익명화와 가명화를 포함하는 광의의 불분명한 개념임. 비식별조치를 하였다고 해서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음. 따라서 정보주체인 원고들은 여전히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내용에 대해 열람을 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임. 또한 위법하게 열람청구를 거절한 데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함.  

 

이번 소송은 기업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일정 정도 가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였다 해도 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고 제3자 제공하여 데이터결합을 한 경우에, 정보주체가 이에 대해 어떻게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의 취지와 주요 주장을 설명하고자 함.

 

2. 개요

 

     - 행사제목 : 기업간 개인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8. 22. 수 14: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참가자 

            사회 :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발언 1 : 개인정보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의 취지_ 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언 2 : 청구 내용과 주요 논거_강태리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문의 : 김선휴(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화, 2018/08/21- 11:28
87
0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의 주인공 애플비의 고객들은 주로 최상위 부유층과 대형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애플비의 전문 분야는 국제 법률체계의 허점을 파고들어 고객들의 돈을 숨겨주고, 세금을 없애주는 겁니다.

월, 2017/11/06- 03:00
85
0

테러방지법, 그 무한폭력의 위험성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박근혜 정부의 실정(失政)은 부지기수다. 세월호와 테러방지법은 그중에 최악이다. 세월호 참사는 이 정부가 무엇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존재임을 드러내었고, 테러방지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이념까지 부정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이 두 사건에서 드러난 해악을 하나로 모아 최극단의 지경에까지 끌어올렸다. 

 

애초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의 법이었다. 국정원은 민주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다. 테러방지법은 그런 국정원에 새로운 숨통을 마련해준다. 테러라는 가상의 위험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그 불안을 이용해 권력을 확보하는, 전형적인 폭력국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그 시대역행적인 경로를 더욱더 악화시킨다. 

시행령안에 대테러센터의 조직규정이 전혀 없음은 그 단적인 예가 된다. 대테러센터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뿐 아니라 테러경보를 발령하고 대테러활동의 주요 대상이 될 다중이용시설과 국가중요행사를 지정하는 등 핵심업무를 처리하는 기구이다. 그러기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테러센터의 장이 누가 될 것인지는 기본법령인 시행령에서 정해두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대테러센터의 기본조직과 구성을 굳이 직제규정으로 미루어 숨기는 저의가 궁금해진다. 국정원이 대테러센터를 장악해 권력의 극대화를 도모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테러대응 전담조직도 마찬가지다. 테러방지법은 어떤 조직을 어디에 둘지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 시행령안은 모법의 이런 침묵에 편승해 지역테러대책협의회, 테러사건대책본부,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 등 10개에 이르는 전담조직을 만들고 이를 국정원의 관할권 안으로 끌어들인다. 테러사건대책이니 현장지위·테러복구지원이니 하면서 국정원의 기구와 권력이 국가와 지방조직 도처에 확산될 여지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이 문자 그대로 국정원의 조직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용되고 있는 셈이다.

국방부 장관이 설치하는 대테러특공대는 어렵게 성취한 문민정부의 틀마저 훼손한다. 이 조직은 군부대임에도 국민안전처 장관이나 경찰청장 등의 요청만으로 민간영역에서도 작전활동을 할 수 있기에 사실상의 계엄령 상태를 만들게 된다. 그런데도 이런 군사력동원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테러라는 명분 하나면 국정원은 수많은 민간조직에 군사력까지도 동원해 세상에 군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불행히도 문제는 더 나아간다. 테러방지법의 “테러위험인물”이라는 용어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어 국정원이 무한정한 조사와 자의적인 추적활동을 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그런데 시행령안은 이런 권력남용의 가능성을 예방하기는커녕, 되레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의 고유 식별정보를 마음대로 처리해 개인정보를 수집, 추적할 수 있도록 부추기기에 이른다. 최근 통신자료제공이라는 이름으로 국정원과 경찰이 국민의 주민번호를 마구 가져갔던 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 누구나 “테러위험인물” 혹은 그와 연관된 사람으로 지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개인정보는 빠짐없이 그들의 것이 되어 우리의 삶을 옥죄고 들어올 수 있게 됐다.

물론 이런 문제점들은 테러방지법의 입법과정에서 이미 다 지적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권보호관을 두어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하지만 시행령안의 인권보호관은 그저 면피용으로 만들어둔, 있으나 마나 한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조직도 허술한 데다 권한이라고 해 봐야 자문이나 시정권고에 그친다. 인권침해 사례를 교정하거나 구제하도록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아예 없다. 또 민원을 처리한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어떤 절차와 경로로 민원을 제기하며 그 처리과정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에 관한 규정도 전혀 없다. 여기에 인권보호관에게 강력한 비밀유지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어 내부고발자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하게 막아 두었다.

결국 국민적 반대와 연이은 필리버스터에도 직권상정이란 불법적인 경로로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그 출생이력만큼이나 불법·부당한 시행령으로 혼용무도한 최악의 국가폭력을 구성하게 되었다. 벌거숭이 임금처럼 더없이 무능·무책임한 이 정부에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쥐여주며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감시하고 전횡을 휘두를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런 문제는 시행령안을 바꾸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호환, 테러보다 무서운 것이 가렴주구로 상징되는 절대권력이다. 그래서 테러방지법 자체의 폐지가 곧 새 국회의 최우선적 과제가 된다. 정치권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총선이라는 일회성의 행사에 그치지 않음을 모든 이들이 명심해야 할 일이다.

 

 

※ 본 글은 5월1일자 경향신문에 기고된 칼럼입니다. 원문 보기 (클릭)

 

 

 

월, 2016/05/02- 13:34
84
0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표절 행위가 그동안 적어도 국회 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사실이 이번 뉴스타파 취재로 확인됐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여야 가리지 않고 다른 기관의 자료를 복사해 붙여 정책자료집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다른 자료를 100% 베끼면서 표지만 바꾸는 이른바 표지 갈기 행위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의원실 보좌관은 “순진한 탓에 쉽게 걸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예 국회 도서관에 등재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외부에 공개는 하지 않고 내부용으로만 작성한 자료를 가져와 표지만 바꿔 정책자료집으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비교 확인이 불가능해 표절 여부를 찾기가 쉽지 않게 된다.

2017101904_01

아예 돈을 주고 외부기관에 정책자료집 작성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모 의원실 보좌관은 취재진에게 “외부 기관 등에 자료집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 대가로 의원실은 기관에 3, 40만 가량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정책자료집 대필 행위’로 이는 또 따른 기만 행위다.

2017101904_02

“순진한 탓에 걸렸다”는 보좌관의 말은 뉴스타파가 찾아낸 정책자료집 표절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을 전면 조사하고, 사실상의 ‘예산 도둑질’ 규모를 명확히 밝혀야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뉴스타파는 이번 취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로부터 베낀 정책자료집 관련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표절 정책자료집에 들어간 국회 예산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몇몇 의원들의 사례만 확인했을 뿐, 그 전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국회사무처가 의원 별 집행내역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액만 공개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한 명이 매년 쓸 수 있는 정책자료집 발간과 발송비용, 입법 및 정책개발비용 등은 4천 5백만 원에 이른다. 전체를 합산하면 한 해에 최대 135억 원이 넘는다.

▲ 국회의원 한사람이 한해 쓸 수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용 등은 최대 4천 5백만 원, 의원 전체를 합산하면 최대 135억 원이 넘는다.

▲ 국회의원 한사람이 한해 쓸 수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용 등은 최대 4천 5백만 원, 의원 전체를 합산하면 최대 135억 원이 넘는다.

뉴스타파는 지난 6월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등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은 물론 의정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공개를 거부했다. 뉴스타파 등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 국회사무처는 의원 별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며 의원 전체 총액만 공개했다.

▲ 국회사무처는 의원 별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며 의원 전체 총액만 공개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성과물인 정책자료집의 내용, 그리고 발간비용과 의정활동비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유권자인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이런 말을 남기기도 헸다.

예산 집행 지침에 대해 우리만 자꾸 조질 게 아니라 자기네 스스로도 투명하고 관리하고 아껴쓰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000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뉴스타파는 <적폐청산 프로젝트-국회개혁>의 일환으로 우선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내용과 발간비용을 분석해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사용한 예산 내역을 추적해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취재 최윤원 박중석
촬영 김남범, 오준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그래픽 하난희

목, 2017/10/19- 22:50
8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