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국정원, 국내 이동통신가입자 해킹 증거 나와

지역

국정원, 국내 이동통신가입자 해킹 증거 나와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09:34

국정원이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에서 구입한 해킹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이동통신가입자의 스마트폰을 감청해 왔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해킹으로 유출된 해킹팀 내부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해킹팀에 국내 이동통신사에서 출시된 스마트폰 모델을 특정해 해킹 방법을 요청하는가 하면,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카카오톡 해킹 방법이나 안랩의 모바일 백신 관련 대책을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내 이동통신사용 스마트폰에 대한 통화녹음 기능 요청

2012.8.14 국정원
통화 녹음이 되는 안드로이드 기종이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다. SHW-M 시리즈(250S, 250K)는 통화 녹음이 작동하지 않는다. 통화 녹음 기능을 지원해줄 수 있는가?

2012.9.26 해킹팀
250S와 250K는 갤럭시 S2의 한국 기종으로 보인다. 삼성 갤럭시를 심도 있게 테스트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한국 시장으로 나온 제품이므로 우리에게 보내주면 테스트해서 최선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이탈리아 해킹팀의 원격감시 해킹프로그램인 RCS(Remote Control System)을 구입한 뒤에 국정원의 RCS 관리자가 해킹팀 직원과 나눈 이메일 내용이다. 갤럭시 250S는 SK텔레콤을 통해 출시된 단말기에 붙는 모델명이고, 250K는 KT를 통해 출시된 단말기의 모델명이다. 이는 국정원이 해킹팀에 국내 이동통신가입자들의 갤럭시 S2 단말기를 대상으로 통화 감청과 녹음 기능을 요청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3년에도 국정원은 한국에서 생산된 삼성 갤럭시 S3의 경우 통화 녹음이 되지 않는다며 직접 제품을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2013.2.15 국정원
한국의 안드로이드폰 몇 개를 이탈리아로 보냈다고 들었다. RCS에서 음성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체크해서 개발해주기 바란다.

2013.2.22 해킹팀
보내준 단말기들을 테스트해봤는데 이탈리아 시장에서 산 갤럭시 S3와 하드웨어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감스럽게도 삼성 갤럭시 S3는 RCS 모듈과 호환되지 않는다.

2013.2.25 국정원
알았다. 현재의 RCS가 지원하는 통화 녹음이 가능한 안드로이드 기종을 알려달라.

2013.2.25 해킹팀
현재 음성 녹음이 모든 폰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능한 기종은 다음과 같다.
삼성 갤럭시 S2, 갤럭시 넥서스(목표물 음성만), 갤럭시 S3(목표물 음성만),
삼성 갤럭시 탭 7인치

국내 이동통신사용 스마트폰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해당 기종을 공격대상으로 삼기 위한 국정원의 기술지원 요청은 계속됐다.

2015.3.19 국정원
삼성 갤럭시 노트3 SM-900L, SM-900K, SM-900S의 취약점을 설정하고 싶다. 가능한가? 다음 버전에서 삼성 기기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2015.3.17 해킹팀
삼성 갤럭시 노트3 펌웨어가 너무 최근에 나와서 현재로썬 원격 취약점 공격이 가능하지 않다.

단말기 모델명 뒤에 붙는 L은 LG유플러스용, K는 KT용, S는 SKT용으로 출시된 단말기를 뜻한다. 국정원 관리자는 또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6월 15일 자 이메일에서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 S6와 S6 엣지 단말기를 대상으로 한 해킹 녹음이 되지 않는다며 자신들에게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빨리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2015071302_01

국정원이 한국 내에서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해당 단말기에 대한 해킹 공격 방법을 요청했다는 것은 국정원의 감시대상에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카카오톡’, ‘라인’ 메시지와 음성 추출 기능도 요청해

국정원은 또 2014년 1월 17일 이메일을 통해 에이전트(정보를 빼내 갈 수 있는 스파이웨어)를 심어놓은 PC에 ‘카카오톡’과 ‘라인’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메시지와 음성 녹음을 추출하는 기능을 지원해달라고 해킹팀에 요청하고 있다.

2015071302_02

또 올해 초에는 해킹용 에이전트가 국내 인터넷 백신 업체인 안랩의 모바일용 백신에 의해 검출됐다며 수차례에 거쳐 이메일을 나누며 해결책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음은 2015년 2월 3일부터 6일 사이에 이뤄진 국정원과 해킹팀의 이메일 대화 내용이다.

국정원 : 설치한 에이전트가 안랩의 V3 Mobile 2.0에 의해 악성 프로그램으로 검출됐다.
해킹팀 : 알려줘서 고맙다. 최대한 빨리 분석하겠다. 공격대상(목표물)의 운영체제와 사용 중인 RCS 버전을 알려달라
국정원 : 공격대상은 안드로이드 4.4.4를 쓴다. RCS 버전은 9.5.1이다.
해킹팀 : 어떤 백신인지 정확히 알려줄 수 있나?
국정원 : 안랩 V3 모바일+ 2.0 Version : 2.3.8.1 (build 1137) 이다.
해킹팀 : 유럽에서는 당신이 말한 백신을 구할 수 없는데 보내줄 수 있나?
(하루 뒤)
해킹팀 : 테스트 결과 (RCS의) 새 버전인 9.5.2에서는 V3가 에이전트를 걸러내지 못했다. 언제든 또 문제가 생기면 연락하라.

안랩의 모바일 백신은 국내에서 대부분의 모바일뱅킹에 이용될 뿐 아니라 최근에 출시되는 단말기에는 기본 탑재될 정도로 국내에선 일반적인 백신이다. 이 때문에 안랩의 백신이 설치된 단말기를 해킹 대상으로 삼았다면 국내 가입자의 단말기일 가능성이 크다.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유출된 이메일 자료들을 보면 중국 등 해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PC나 스마트폰에 대한 해킹 문의도 눈에 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국정원이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감청과 해킹을 했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영장 없이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이 같은 감청과 해킹을 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특히 국내 정치개입으로 물의를 빚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취임(2009년) 이후에 해킹프로그램을 통한 인터넷 감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자행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나나테크 관계자, “담당 국정원 직원의 소속은 몰라”

한편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중개업체인 나나테크의 한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자신도 “왜 국정원이 자신들의 이름을 한국의 정보기관이라고 하지 않고 ‘5163 Army Division’이라고 했는지 의아했다”면서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 곳은 국정원이 맞다”고 시인했다.

또 이탈리아 해킹팀의 직원들이 그동안 수차례 한국을 방문해 국정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하거나 교육을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의 소속 부서는 모르며, 어떤 용도로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추정은 하지만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민주노총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을 한 정몽구 회장을 처벌하고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2017021602_01

이들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이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내린 2심 판결과 관련해 “정몽구 회장이 특별채용이라는 방식으로 불법파견을 축소, 은폐했으며 지금까지도 불법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착취하고 있는 범죄사실을 만천하에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600여명은 회사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며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현대기아차 하청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소송 대상 근로자들 중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되거나 정년이 지난 근로자 등 일부를 빼고는 모두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다.

대법원이 2010년 현대차의 직접 공정에 사내하청 근로자를 투입하는 것을 불법 파견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간접공정에 대해서까지 불법 파견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비정규직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파견 범죄가 판을 치는 이유는 범죄를 저지른 정몽구 회장과 사업주들이 단 한명도 처벌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불법파견 범죄자 정몽구 회장을 구속 처벌하고 사내하청 모든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정몽구 회장의 불법을 바로잡고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참석했다.


취재: 이유정
촬영: 김수영

목, 2017/02/16- 14:03
81
0

영악한 컨설턴트는 햄버거 소스 레시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조세도피처로 옮겨놓으라고 권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 매장의 과세 소득을 크게 줄이고, 또한 본국에 내는 세금도 절감하는 거죠. 나이키 등 많은 거대기업들이 악용하는 수법입니다.


제작 : ICIJ(국제탐사보도인협회)
번역 : 뉴스타파

 

월, 2017/11/06- 03:00
76
0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 약정 외 보조금은 중요하지 않다는 법원

2012년 단말기보조금 사기사건, 5년 만의 1심 이어 2심에서도 원고 패소판결

소비자가 복잡한 가격구조를 모르는 사정을 이용했다면서도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이나 약정외 보조금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조사와 통신사들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법원

법무부의 집단소송제 확대 방안에 소비자 분야 포함하여 사회적 책임 높여야 

 

추석 연휴 직전이던 지난 9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부(사건번호 2017나81757)는  2012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가 84명의 원고와 함께 제기한 단말기보조금 사기사건 2심 재판과 관련하여 출고가 대비 할인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과장·허위를 넘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출고가에 단말기 구매시 단말기 가격을 상관하지 않고 단말기를 구입하였을 수 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2012년 소제기 후 무려 5년간 재판을 미뤄오다가 재판 재개 후 단 두 달만에 이러한 행위가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던 1심 판결(사건번호 : 2012가단274959)보다는 한 걸음 나아간 판결이지만 여전히 그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며 사실상 통신3사와 제조3사에 면죄부를 준 매우 부당한 판결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향후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이러한 2심 판결의 부당성에 대해 다툴 예정이며, 보조금을 통해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통신사와 제조사들의 행태를 완전히 뿌리뽑고 단말기 거품을 제거하여 과도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 및 휴대폰 제조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3천만원을 부과하자 이러한 통신3사와 제조3사의 행태에 책임을 묻고자 시민 84명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사건입니다. 이후 통신3사와 휴대폰 제조 3사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12월 고등법원이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손배소송의 1심 재판부는 공정위와의 행정소송 진행을 이유로 한 통신사와 제조사의 재판 연기 요구를 받아들여 5년간 재판을 중단한 것도 모자라 재판 재개 불과 2개월여만에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황당한 판결로 고등법원의 앞선 판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2심 판결에서는 ‘할인폭이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제조사들과 이동통신사들이 협의하여 정한 장려금을 부가하여 출고가를 결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동통신사에 대한 순판매가가 진정한 가격이고, 대외적인 출고가는 소비자들에 대한 실제 판매가격과 대비시켜 소비자들의 오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출고가에 큰 금액의 보조금을 적용하여 가격을 할인해주는 경우 처음부터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경우와 달리 소비자는 고가의 단말기를 싸게 구입한다는 착각에 빠져 더 강한 구매욕구를 느끼게 되’고 이러한 ‘출고가 대비 할인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과장·허위를 넘어서, 소비자가 단말기의 복잡한 가격구조를 모르는 상황을 이용’하여 가격과 같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심의 판결보다는 한 걸음 나아간 판결입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출고가 대비 할인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있었음은 인정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처음부터 가격과 무관하게 단말기를 구입하였을 수 있고 출고가와 약정외 보조금은 중요한 고려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최종할부가격과 약정보조금만 묻고 구일을 결정하였을 수 있다는 매우 비현실적인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고가의 단말기 구입과 최소 24개월에 이르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가격이 얼마인지, 단말기 보조금이 전부 얼마인지 소비자들이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거나 소비자들이 보조금 중 약정 보조금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약정외 보조금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판매점들이 단말기의 최종할부가격과 이 가격이 출고가에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할인받은 금액인지를 고지하지 않은 채 거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출고가를 고지할 수 밖에 없음에도 법원은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에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일반적인 거래상 상식과는 너무나 먼 논리를 내세워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사건을 통해 휴대폰 제조사들과 이동통신사들이 사전 협의를 통해 장려금을 부가하여 출고가를 결정하고 마치 보조금을 통해 고가의 단말기를 싸게 구입한다는 착각에 빠뜨리는 것은 물론, 소비자가 이러한 단말기의 복합한 가격구조를 모르는 상황을 이용하여 허위로 고지하는 심각한 기망행위(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 만큼 법원은 통신3사와 제조3사가 이러한 기망행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향후 진행될 상고심에서는 하급심의 이러한 편파적인 판단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서 대기업이 아닌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 21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방안을 밝히면서 소비자 분야를 제외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가 늦게나마 제조물책임, 부당 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침해행위, 식품안전 등의 분야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데 비해 피해구제는 미흡한 소비자 분야를 제외함으로써 법개정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켰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는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여 효과적인 피해구제와 사회적 분쟁해결은 물론 기업이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2심 판결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사건개요 및 진행상황 [원문보기]

 
월, 2018/10/01- 11:04
75
0

애플비 등에서 유출된 파일들은 120명 이상의 정치인들과 세계 지도자들의 역외거래를 낱낱이 폭로합니다. 영국 여왕이 빈곤층을 착취한다는 비난을 받는 기업에 투자한 사실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에 이르기까지.


제작 : ICIJ
번역 : 뉴스타파

 

월, 2017/11/06- 03:00
74
0

20181031_가계통신비완화8가지정책제안기자회견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8가지 과제를 제안합니다” 

국회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과 통신소비자‧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11월 국회에서 보편요금제, 분리공시제 도입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단통법 즉각 처리하고 

알뜰폰 지원 확대, 저소득 고령층 요금감면 홍보 확대해야 

일시장소 : 2018년 10월 31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통신소비자·시민단체(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들은 오늘(10/31)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 도입, 알뜰폰 지원 확대, 저소득·고령층 요금감면 제도 홍보 확대 등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8가지 입법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을 포함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수현 소비자시민모임 실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과 통신소비자들이 참여하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도입된 다양한 통신비 정책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계통신비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오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의 조사기준과 방식이 변경되어 직접 비교가 어렵지만 2017년에도 바뀌기 전 조사 기준과 방식을 적용하여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를 보면 2016년 14만 4001원에서 2017년 16만 7,700원으로 16.5% 증가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어 가계통신비 부담은 여전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통신소비자단체들은 2017년과 2018년에 시행된 선택약정할인율 확대(20%→25%), 저소득층 및 고령층 요금할인 정책만으로는 이러한 상승세를 꺾을 수 없고 추가적인 입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노웅래 위원장과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8가지 입법 정책 과제’로 △월 2만원에 데이터 제공량 2GB 이상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보편요금제 도입과 동시에 알뜰폰에 대한 획기적 지원 병행 △기초연금 수급 노인세대 1만 1천원 요금감면 제도, 빈곤층 통신비 추가감면 제도 적극 홍보 △정부가 징수하는 수조원 대 주파수 경매대금의 통신비 인하에 사용 △선택약정할인제도의 개선 및 홍보 강화, 그리고 할인율 30%로 상향 촉구 △스마트폰 단말기 요금 폭리 해결 및 과다한 수리비 인하 △해외로밍 음성통화 및 데이터요금 국내 요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 △분리공시제로 제조사‧이통사 보조금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말기 출고가 거품 제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노웅래 위원장과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입법정책과제들이 실제 국회에서 입법되고 정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와 정부, 이통사와 제조사도 시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제목 :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8가지 과제를 제안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통신소비자‧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년 10월 31일(수) 오전 11시

주최 : 민생경제연구소⋅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순서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발언1 :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언2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발언3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첨부자료2.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8가지 입법·정책 과제 제안

 

1. 월 2만원에 데이터 제공량 2GB 이상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 현황 및 문제점

보편요금제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1만 1천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정책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사실상 철회하며 그 대안으로 제시한 정책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

일각에서는 보편요금제가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1위 사업자인 SKT가 출시하는 수많은 요금제 중 월 2만원 수준의 저가요금제 하나를 의무화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통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저가요금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통신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는 정책임. 최근 통신3사가 잇따라 출시한 3만원 중반대 1기가 제공 요금제가 기존 요금제에 비해 일부 인하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편요금제가 가진 장점(가격, 데이터 제공량 등)과는 또 다른 영역임.

예) 보편요금제 2만원, 음성 200분 통화 보장, 1기가 이상 보장 요금제와 달리 통신 3사의 3만원대 중반 요금제는 음성-문자가 무제한에 가까운 장점이 분명 있지만, 요금대가 3만원대 중반이고(선택약정요금 할인율을 적용해도 2만원대 중반이어서, 보편요금제를 선호하는 계층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를 기다리고 있음)

 

□ 제안 과제

지난 5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정부, 이통사, 통신전문가, 통신소비자시민단체 등의 논의를 거쳐 보편요금제의 도입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이미 국회에도 정부안을 제출한 바 있음. 국회는 11월 국회에서 반드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것임.

 

 

2. 보편요금제 도입과 동시에 알뜰폰에 대한 획기적 지원 병행

 

□ 현황 및 문제점

통신 3사의 저가 요금제 출시에 이어, 보편요금제도 도입되면 전국에 30개가 넘는 알뜰폰 사업자들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함. 알뜰폰에도 700만이 넘는 가입자들이 있고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에 알뜰폰의 생존을 위한 지원이 꼭 필요함.

최근 통신 3사가 1GB 이상을 보장하는 3만원대 중반의 저가요금제를 내놓고도, 이와 비슷한 서비스 상품을 알뜰폰 3사에게 판매하지 않고 있어서 알뜰폰들이 시장 경쟁을 진행할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음. 통신 3사들이 신규 상품을 내놓은 경우, 알뜰폰에도 의무적으로 판매하게 해서 알뜰폰들은 그것을 도매로 구입해 통신3사보다 더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임.

 

□ 제안 과제

알뜰폰 도매 대금을 원가대비 소정의 최소 이윤만 붙여서 통신 3사가 판매하도록 법제화하거나 정책적.행정적으로 유도해야 함.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담고 있는 만큼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함.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 3사 자회사를 철수하도록 하여 이통3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어야 함.

 

 

3. 기초연금 수급 노인세대 1만 1천원 요금감면 제도, 빈곤층 통신비 추가감면 제도 적극 홍보할 것

 

□ 현황 및 문제점

빈곤층은 작년 말부터 기존 인하분에다 1만 1천원의 추가 감면이, 올해 7월 13일부터는 소득 하위 70%(기초연금 수급권자) 노인 분들에게 1만 1천원의 요금감면 정책이 시행중임.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해당 노인세대 248만명 중 20% 수준인 56만명 정도만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번 국정감사 결과 확인됨. 정부와 통신사의 홍보부족으로 192만명의 어르신들이 정책 시행 후 3개월 동안 1인당 최대 3만 3천원에 달하는 금액만큼을 지원받지 못한 것이고,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약 700억원 규모임.

 

□ 제안 과제

정부, 지자체, 통신3사가 협력하여 대상자들이 모두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해야 함.

또한 대상자들이 이동통신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세대가 많은만큼 홈페이지 배너 공지 등으로 소극적으로 안내할 것이 아니라 통신 3사가 잇따라 문자를 보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클릭 한번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는 간편화해야 함.

 

 

4. 정부가 징수하는 수조원 대 주파수 경매대금의 통신비 인하에 사용

 

□ 현황 및 문제점

정부는 주파수 경매 시마다 최대 3조원 대의 주파수 경매 대금을 통신 3사로부터 납부 받고 있음.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파수 경매제 도입 이후 주파수 할당대가 누적금액은 13조 7천억원으로 2016년 주파수 할당대가는 1조 1265억원임. 그러나 이 금액은 정보통신진흥기금 55%, 방송통신발전기금 45%로 배분되어 이를 통신비 인하나 국민들의 통신복지 증대에 사용하는 비율은 1%도 안됨.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주파수 경매 대금을 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 및 고령층 통신비 인하 및 감면 분에 사용하게 된다면, 통신 3사는 그만큼의 추가적인 통신비 인하를 할 수 있게 됨. 

 

□ 제안 과제

정부가 기존 통신복지 차원의 제도적 통신비 인하 및 감면 분의 상당수를 부담하고, 그만큼 통신 3사에게 국민 모두의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5. 선택약정할인제도의 개선 및 홍보 강화, 그리고 할인율 30%로 상향 촉구

 

□ 현황 및 문제점

2018년 5월 기준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6천5백만명 중 약 1/3정도만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통해 통신비 감면을 받고 있음.(20% 요금할인 가입자 798만명, 25% 요금할인 가입자 1,409만명)

그런데 선택약정할인제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하고, 기존의 20% 할인 제도를 이용하는 798만명의 통신소비자들도 25%로 할인율을 상향할수 있지만, 홍보부족 등으로 이 역시 상당수가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애초 가입시 단말기 보조금(지원금)을 받은 이들이라도 약정 기간이 끝났거나,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는, 선택약정 할인율 25%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함에도 1천만명 안팎의 국민들이 이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제안 과제

정부와 통신3사가 협력해 홍보를 대폭 강화하여 클릭 한번으로 원하는 분들이 25%로 요금 할인율을 적용받거나 20% 할인율을 25%로 상향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대상자들에게는 적극 홍보를 진행해서 원하는 경우 25% 요금 할인을 받게 해야 할 것임.

또한 통신3사들의 4조원 가까이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요금할인율을 25%에서 30%로 상향해야 할 것임.

 

 

6. 스마트폰 단말기 요금 폭리 해결 및 과다한 수리비 인하 촉구

 

□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일부 통신요금이 인하되었음에도 가계통신비는 여전히 집집마다 14만원 이상 내고 있고, 2인 가구는 오히려 통신비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그 주된 요인은 스마트폰 구입비와 수리비 등의 제반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아래 기사 참조)

 

□ 제안 과제

단말기 제조사들의 단말기 폭리를 해결하고 과도한 수리 비용을 인하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이를 위해 정부도 단말기 폭리 및 과도한 수리 비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고, 단말기 제조사들도 국민들의 단말기 비용 부담 완화, 적정한 수리비 책정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가해야 할 것임. 

 

 

7. 해외출국자 연 3천만 명 시대, 해외로밍 음성통화 및 데이터요금 국내 요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

 

□ 현황 및 문제점

2017년 6월 유럽연합이 역내 로밍요금을 폐지했고 중국도 국내 장거리 로밍요금을 폐지했지만 국내 통신사들은 2016년 기준 로밍 수익으로 3천3백억원을 거두었음. 이러한 문제가 국정감사에 제기되고, 해외출국자가 해마다 늘어 연 3천만명 시대에 도달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통 3사가 해외로밍요금 개편을 진행하였음.

KT는 해외 로밍 음성통화 요금은 1분당 과금에서 1초당 과금으로 변경하고, 우선 미국, 중국, 일본에서 국내와 똑같은 음성통과 요금인 초당 1.98원을 적용하고 점차 전 세계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힘. SKT는 데이터 로밍요금을 1MB 당 4,506원에서 563원으로 낮추고 일 데이터 상한 요금은 2만 2천원에서 5천원으로 낮췄으며, LG U+는 37개국에서 하루 1만 3천200원에 용량과 속도 제한 없는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였음.

 

□ 제안 과제

해외로밍 음성통화, 데이터의 요금과 제공량이 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음성통화 요금을 국내 요금 수준과 동일하게 하고 데이터 로밍요금도 국내 수준으로 대폭 인하해야 함.

 

 

8. 분리공시제로 제조사‧이통사 보조금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말기 출고가 거품 제거

 

□ 현황 및 문제점

보편요금제 도입 등을 통해 통신비가 인하되더라도 단말기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되기 어려운 조건임. 최근에는 몇몇 제조사를 중심으로 단말기 시장의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단말기 선택의 폭도 줄어들고 출고가가 100만원이 넘는 단말기가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음.

높은 단말기 출고가에는 제조사가 통신사,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하는 장려금, 지원금이 포함되어 가격이 상당히 부풀려져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제조사들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그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분리공시제 도입을 통해 고가 단말기 가격을 투명화하겠다는 공약을 낸 바 있고 이 내용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방통위도 연내 도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계류 중임.

 

□ 제안 과제

이미 국회에도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단말기 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는만큼 11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임.

 

 

※ 별첨 : (매일경제) 가계 통신비 지출 월평균 약 14만원…"단말기 비용 증가 영향"

 

지난해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통신비 지출이 전체 가계지출 가운데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과'에 따르면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는 13만7800원으로, 전체 가계지출 중 5.4% 수준이다. 통신비에서 일반 전화 또는 휴대전화 할부금 등 통신장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3.2%으로 약3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한 통신서비스 비용으로는 76.6%로 약 10만56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서비스 항목에는 유·무선 전화요금, 인터넷 이용료, 수리비, 충전비 등이 포함된다.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2개 소비항목 중 뒤에서 세 번째다.

이날 발표된 가계동향조사는 전년 조사와 달리 지출과 소득 부문이 분리됐으며 조사 기준과 방식이 바뀌면서 전년 결과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워졌다.

 

통계청은 전년까지 약 8700가구를 36개월간 조사했으나 이번 통계에서는 이전에 제외했던 농어가를 추가해 표본 규모가 1만2000가구로 늘었다. 또 조사 방법도 월별로 1000가구씩 12개월 순환으로 변경했다. 이 밖에도 주지표를 2인 이상 가구에서 1인 이상 가구로 변경했다.

 

다만 기존 방식대로 2인 이상 가구로 단순 비교 시 월평균 통신비는 16만7700원으로 전년(2016년) 14만4001원보다 16.5% 늘은 셈이다.

 

이날 발표된 통계 결과에 대해 통신업계는 "통계 기준 변경으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전년도 결과와 비교하면 총지출 비중에서 통신 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 통계보다 늘었다"면서 "통신비가 이전보다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건 통신서비스 비용보다는 휴대폰 값인 통신장비 지출 증가 영향이 큰 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는 통신서비스 비용이 아니라 단말 구입비 절감을 위한 정책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 2018/10/31- 15:12
7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