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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의 눈치 본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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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의 눈치 본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인 판결

익명 (미확인) | 목, 2015/07/16- 17:00

대통령의 눈치 본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인 판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관한 입장


참여연대는 이번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정원 불법 정치 및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오늘(7/16)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이다.

 

대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국정원법 및 선거법위반 유죄를 선고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그 요지는“원심이 증거로 인정한 두가지 파일, 즉 425지논파일과 시큐리티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법률심임을 내세워 국정원법 및 선거법의 유무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는데, 통상 파기환송판결에는 유죄 또는 무죄 취지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파기환송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필요한 판단도‘유보’했을 뿐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눈치 보기 끝에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매우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한다.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심리전단팀의 활동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들의 행위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법부의 사법적 판단이 어떻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기관의 개입으로 공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였다는 역사적 평가는 달라지지 않을 것임도 분명히 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부 스스로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것인 만큼, 파기환송심을 다루게 될 고등법원은 정치적 고려와 상급법원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국정원법 및 선거법위반에 대해 신속히 유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정원의 불법해킹프로그램을 통한 국민사찰 의혹사건이 불거졌다.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 개혁없이, 국정원에 대한 외부의 감시와 견제없이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방안을 실현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의 견제활동을 강화하며, 나아가 특별감시기구를 새로 만들어서라도 우리 사회가 국정원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 견제 기능을 확보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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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13개의 정의가 존재하는 곳, 그곳이 바로 대법원입니다.”

김지형(59) 전 대법관은 2011년 11월20일 퇴임을 앞두고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6년의 임기를 마치며 대법원을 ‘대법관 13명의 정의가 존재하는 곳’이라고 규정했다. (‘퇴임 앞둔 김지형 대법관’ ) 

이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얼굴을 붉힐 만큼 토론을 벌여 결론을 끌어내는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방식에 대한 그의 생각이다. 그는 13명의 합의 과정에서 언제나 다수보다 소수의견 쪽에 주로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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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김지형 공론화위원회장이 8명의 위원은 1차 회의를 마친 뒤 그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매주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연다.

민주주의 실험, 공론화위원회

그런 그가 현재 건설이 잠정중단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짓는 공론화 작업을 주도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최근 선임됐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은 지속 여부를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다. 원전 부지인 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부터 삼성물산·두산중공업 등 시공업체들의 이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 학계·환경단체 등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의 요구와 주장들이 신고리 원전 5·6호기를 두고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지속 여부는 단순히 원전 2기의 공사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13명의 정의가 토론과 설득을 거쳐 하나의 정의로 좁혀지는 것처럼, 각양각색의 ‘정의’가 어지러이 존재하고 있는 지금의 문제를 푸는데 다시 한 번 그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서울대 낙방 후 ‘소년급제’….소수의견 자주 내

김 위원장은 1958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났다 (우연의 일치지만 전북 부안은 2003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후보지에 올라 몸살을 앓았다.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백지화됐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갈등 사례로 꼽힌다). 

전주고와 원광대 법대를 나온 그는 21살(1979년) 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소년등재’로 법복을 입었다. 그는 당시 서울대 법대에 낙방하고 재수로 원광대에 입학했다. 

당시에 대해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만약 그때 서울대에 합격했다면 재학 때 사법시험 합격과 지금의 대법관이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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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김지형 대법관 후보자의 모습 (사진 출처: KBS)

그가 주목을 받은 것은 2005년 대법관 후보자로서 지명을 받으면서다. 흔히 대법관은 서울대 출신들로 채워졌는데 ‘40대(당시 47살)의 비서울대 출신 대법관’은 파격 인사로 받아들여졌다. 

당연히 논란이 따랐다. 2005년 11월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사법연수원 동기 모임에서 대법관 후보로 김지형 후보자를 거론했는데 실제로 지명됐다 “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참여정부 당시 화제가 된 ‘코드인사’ 논란이었다. 당시 그는 “(천 장관과)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전혀 없고 법조인 선배로만 알고 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파격 인사인 만큼 우려와 기대가 엇갈렸다. ‘코드인사’라고 비판하는 쪽이 있다면, 반대로 “지방대 나오거나 민사지법 근무경력도 없으면 육두품이라고 했는데 육두품 판사가 드디어 대법관이 되는 엄청난 시대적 변화가 도래했다“(인사청문회 당시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고 기대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당시 대법관 중 유일한 비서울대로 대법원 ‘순혈주의’를 깨는 인사로 기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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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진보적 목소리를 많이 내 ‘독수리 5형제’로 불렸던 (왼쪽부터) 김영란·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 대법관 (사진출처: 한겨레21)

실제로 그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 소수자를 대변하는 의견을 많이 내고 진보적 성향을 보였던 김영란·박시환·이홍훈·전수안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리며 기존의 보수적인 ‘대법관상’을 바꿨다. 

노동법 전문가…’갈등조정 베테랑’

특히 그는 노동법 전문가로 노동전담부 재판장을 맡아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판례를 다수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7년 “출퇴근 중 사고를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소수의견을 제시했고, “불법파견도 2년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을 주도했다. 

그는 <노동법 해설>, <근로기준법 해설> 등 노동법 관련 단행본과 논문을 저술하기도 했다. 1989년 1년간의 독일 연수에서 우리와 엄청나게 차이 나는 노동법 연구 수준에 자극을 받아 노동법 공부에 힘을 쏟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2009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을 통한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할 당시 주심을 맡아 시민사회 등에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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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서울 법무법인 지평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협상이 8년 만에 타결됐다. 당시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김지형 위원장은 삼성전자, 피해자 가족 및 시민운동가 등으로 구성된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족대책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사이의 중재를 이끌어냈다. 사진은  ‘재해 예방 대책’ 최종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는 모습.

대법관 퇴임 뒤 그는 자신의 모교로 돌아가 강단에 섰다. 하지만 그의 갈등 조정 능력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각을 우리 사회가 그냥 두지는 않았다.

그는 지난해 컵라면 한 개 먹을 시간 없이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에 매달렸던 19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안전 대책을 내놓는 데 힘을 쏟았다. 

또 2015년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를 맡아 8년 동안 접점을 찾지 못하던 갈등의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다. 

대법관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충돌을 빚은 문제들을 중재한 이력 탓에 그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을 맡게 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가 그동안 맡았던 어떠한 현안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이다. 또 정책적인 면에서도 전력수급 문제부터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또는 지속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원전 갈등 풀 수 있을까

물론 공론화위원회는 위원회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 이들이 합리적이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다.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을 정부에 권고하는 일종의 매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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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이슈는 좀처럼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힘든 갈등이슈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런 갈등 이슈에 대해 공론을 모으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았다. 절차적 공정성과 객관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작업이다. 이번 공론화위의 활동은 갈등이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실험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자칫 공론화위원회가 균형을 잃을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즉각 반응할 것이다.

일단 그의 ‘위원장 카드’에 대해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다. 

‘갈등 조정 베테랑’인 그가 이번에도 또 한 번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문재인 정부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앞으로 몇 십년간 한국 사회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지도 모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화, 2017/08/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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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상고법원 도입 반대한다!국민들을 위한 대법원 개혁의 방안으로 가야한다대...
수, 2015/05/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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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법관 심사동의자 중 11명 부적격 의견

‘서울대 법대 판사 출신 50대 남성’ 획일적 구성도 탈피해야
대법관후보추천위의 투명성 제고, 시민참여 확대 등 제도개선 필요


어제(7/6)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9월 1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인복 대법관에 대한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 관련 심사동의자 34인 가운데 11명에 대해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고 부적격하다는 내용의 의견서(총 16쪽)를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서울대 법대 판사 출신 50대 남성’ 중심의 획일적 대법관 구성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기여하는 후보 추천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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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대법관 제청절차 심사동의자 34인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사회적 소수자·약자 보호에 충실한가, ▷입법부·행정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가졌는가, ▷재벌 등 자본권력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가 등을 기준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인성이 적합한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 김창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 윤남근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이태종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장석조 전주지방법원장, 지대운 대전고등법원장, 황병하 대구지방법원장 등 11인이 대법관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고 밝혔다(자세한 사유는 별첨자료 참고). 참여연대는 대법관 후보 심사·추천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또한 그 외 심사동의자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미흡한 인물은 추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였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성향의 다양화와 성향상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사법행정 경력보다 재판경력이나 변론경력을 중시 여기고, 법관 내부의 서열에 따른 인선 관행을 뛰어넘는 신선한 대법관 인선이 필요하다고 개진하였다. 또한 대법관 임명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되며, 시민단체를 포함해 시민들이 대법관 임명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대법관 후보 천거와 피천거인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충분히 알리고 보장하기 위한 대법원의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주장하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법조인은 과도하게 대표된 반면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기에 미흡하며, 회의 절차 및 내용 비공개, 공개천거인 심사대상에서 배제 등 철저한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심사동의자들 중 문제되는 판결/발언 요약

 

이름 및 현직

문제되는 판결/발언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

사학분쟁조정위원(2009.4.1.~2011.3.31.)으로 활동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왜곡 해석해 비리 사학재단의 이사들에게 복귀에 길을 터줌.

김창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진실화해위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2009나26048). 국가권력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법원의 기존 판례와 정면 배치됨.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

이른바 ‘불온서적’ 관련,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나 ‘침해’는 아니라는 판결. ‘불온함’이라는 추상적이고 명확성이 없는 개념을 근거로 군인이 된 자의 알권리 등을 제한하는 판결(2013년).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

신세계 대표소송은 회사기회 유용 혐의가 있는 대표적 사례로 알려지며 많은 관심 속에 민사재판이 진행되었으나, 법원은 ‘회사기회 유용’에 대해 지나치게 협소하게 판단함(2010나70751).

윤남근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

“대북전단살포는 표현의 자유”이며,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북한군이 쏜 총탄이 접경지역 마을에 떨어지는 사건 발생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협박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편향적 시각을 드러냄.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노동·경제 전문가도 아닌데 인권위가 왜 자꾸 노동(문제)에 끼어드느냐 하더라”는 발언 등,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서 인권위원회의 역할이자 의무에 대한 무지를 드러냄. 유엔사회권규약에 노동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인권위의 역할이자 의무인 것조차 모름.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

실천연대 관련자들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죄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비록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을 인정해 논란이 된 판결(2009노1100).

남양유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대폭 줄여준 판결(2014누1910). 불공정행위를 반복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기업에게 다양한 이유를 들어 과징금, 손해배상 액수를 줄여주고 면죄부를 줌.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사회적 논란이었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결정 방법에 대한 회의자료 비공개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림.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막고, 국민 사이의 상호 이해 및 발전적인 의견교환을 가로막았음(2014누47909).

KIKO 계약으로 발생한 중소업체들의 대규모 금융피해를 외면하고 은행에 부당하게 기운 판결을 내림(2010나34519(본소),2010나34526(반소)).

이태종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는 판결.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해서 기본적인 노동권을 부인할 수 없음(행정13부 2005구합18266).

장석조

전주지방법원장

‘10·27 법난’의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2010나114255). 국가권력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법원의 기존 판례와 정면 배치됨.

대형마트란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점포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의 심야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2013누29294). 지나치게 도식적인 것으로, 문리해석에 벗어나고 또한 국민법감정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석임.

지대운

대전고등법원장

근로자성을 인정하던 판결들과는 달리 방과후학교 교사들의 근로자성 불인정함으로써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데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 퇴직금, 연차수당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하게 됨(2014년).

좌편향 논란이 제기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 수정명령에 대해 수정심의의 실질을 보지 않고 형식만을 보아 적법 판결(2015누41441).

황병하

대구지방법원장

다이빙벨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JTBC 징계 취소 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 언론은 정부가 키운 혼란과 우려에 대해 당연히 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위의 JTBC인터뷰는 그런 보도의 일환이었음(2016년).

3개월 동안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84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였고 중노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미리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호텔롯데의 통보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단(2015년).

목, 2016/07/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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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정치개입사건 재조사와 발전위 구성 방안에 대한 입장

정치개입사건 재조사, 국정원의 자체조사에 맡겨두어선 안돼
'국정원발전위원회'는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인 인사들로만 구성해야 


조선일보는 지난 6월 10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정원 7대 정치 개입 사건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의 탈법․위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던 만큼 국정원의 재조사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국정원은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인지 입장을 밝혀야 하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사위원 구성, 조사 계획 등을 상세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엄정한 조사를 위해 조사기구의 독립성과 외부전문가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정원 적폐 청산 TF에서 재조사할 사건은 2012년 대선 댓글 사건,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 관련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국정원의 보수 단체 지원 의혹,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의혹,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의혹, 국정원의 불법 해킹 의혹, 최순실 사건 비호 의혹이며, TF는 국정원 감찰실 산하에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누가 어떤 기준으로 재조사 사건을 선정하였는지, TF에 누가 참여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처럼 국정원이 비공개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국정원의 탈법·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정원 간부와 직원들로 구성되고 원장이나 감찰관의 지휘체계에 종속되는, 즉 국정원 외부인사의 참여와 독립성이 배제된 기구여서는 안된다.
 
또한 조선일보는 국정원의 중·장기 발전과 정보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정원발전위원회'가 이른 시일 내에 출범될 예정이며, 국정원발전위원회는 서훈 국정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외부 전문가 6명과 국정원 전직 직원 6명이 참여시키는 방안이 고려중이라고도 보도했다. 그러나 국정원발전위원회 발족에 앞서  해외정보 수집전문기관으로서의 국정원의 위상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발전위원회는 국정원 개혁에 앞장섰던 인물로만 구성해야 한다. 조직보위 논리에 충실한 내부 인사보다 국정원 개혁에 앞장선 외부전문가로 절반이상 채워져야 하며, 국정원 개혁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논리를 설파했던 인사들의 참여는 배제해야 한다. 만약 중립성을 명분으로 국정원 개혁에 소극적인 인사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면 발전위원회 활동은 소리만 요란하고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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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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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9일,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개정요구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선거법 그 자체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선거법을 어떻게 해석, 판단해왔는지도 문제입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과연 국민들의 선거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결정을 내려왔을까요? 6회에 걸쳐 <선거와 정치적 자유>를 주제로 한 판결비평칼럼을 통해 확인해봅니다. 

 

<선거법 특집 ①> 군대 가고 공무원도 하는 18세, 투표는 왜 안 되지?
<선거법 특집 ②> 후보와 정당을 말하지 않고 '정책'선거가 가능할까 
<선거법 특집 ③> 언론인과 사회복무요원은 국민이 아닌가
<선거법 특집 ④>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의 전환점, 한정위헌결정
<선거법 특집 ⑤> 낙천 촉구 피켓과 표현의 자유
<선거법 특집 ⑥>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의 전환점, 한정위헌 결정

 

[광장에 나온 판결]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등 결정[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조희정(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선거는 후보자와 정당, 다양한 지지자 그룹 그리고 일반 유권자가 참여하는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다. 87년 민주화 이전의 동원선거와 금권선거 폐단 때문에 '돈은 묶고 입은 풀자'며 1994년「공직선거법」제정이 이루어졌지만 진짜 돈을 묶고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가장 많은 개정안이 제기되는 법 중 하나가「공직선거법」이라는 점만 봐도 선거는 여전히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이다.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활용한 온라인 선거운동 역시 마찬가지이다. 모바일 그리고 인공지능을 필두로 지능정보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환경 속에서 20여 년 전의 법이 여전히 참여자들의 입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법 개정을 통해 과거보다는 훨씬 자유로운 환경이 되었지만, 인터넷에 글을 올리든, 문자를 보내든, 서로 토론을 하든, 주변 의견을 물어보는 의견조사를 하든「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가를 멈추고 생각하게 된다. 

 

외국의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과 운동방식에 대한 세세한 규제보다는 선거비용을 강력히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상시적인 선거운동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강국인 한국이 아직 인터넷 정치 참여 강국이 되긴 어려운 실정이다.

 

온라인 선거운동차원에서 한정위헌의 의미

 

온라인 선거운동에서 가장 문제였던 것은 법 93조 때문이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공직선거법」제93조 제1항('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포‧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에 대해 제기된 4건의 헌법소원심판사건(사건번호 2007헌마1001 등)의 결정은 매우 상징적이다. 재판관 6(한정위헌) 대 2(합헌)로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병합된 4건의 헌법소원은 2007년 대선의 UCC 규제(2007헌마1001), 2007년 대선의 특정 후보 반대글 게시 후 구속(2010헌바88), 2010년 6·2 지방선거의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는 사람들에 관한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여 수사받음(2010헌마173),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의 트위터 규제 발표에 대한 이의 제기(2010헌마191) 등을 계기로 제기된 것들이었다.)

 

이 결정 전까지 2000년 16대 총선에서 최초의 인터넷 불법선거운동 단속, 2007년 17대선의 'UCC 관련 적용 규정 안내' 발표 등 지나친 규제가 있었다. 지속적으로 해당 조항의 개정 요구가 높아졌지만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09년에는 이 조항에 대해 두 차례의 합헌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당시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트위터와 같은 SNS가 포함되는가가 논쟁 거리였는데, 그 범위를 매우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었다.

 

그러나 2011년 결정에서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기본권 제한으로 인해 과잉금지원칙이 위배되므로 위헌이 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비록 한정적이지만- 한정위헌결정은 현재의 온라인 선거운동의 허용에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다. 위헌의 논리로 작동한 것은 일정한 내용의 정치적 표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이 결정에 따라 재판 중이던 피고인은 공소가 취소되고, 유죄 확정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전히 자유로운 참여는 먼 곳에 

 

그러나 여전히「공직선거법」개정은 필연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한정위헌 결정이 단발로 끝나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의 표현 등 자유로운 선거문화가 형성되기 위해 93조 외에도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조항을 확대 적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93조 외의 다른 조항으로서는, 제58조(선거운동 정의, 단순의견 개진),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한), 제82조의 4(삭제조치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제82조의6(게시자 실명 인증), 제82조 7(후보자 외 인터넷 광고 금지), 제107조(서명운동 금지), 제108조(온라인 여론조사 제한),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제251조(비방죄 처벌), 제254조(사전선거운동 금지) 등도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참여와 대표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참여 확대를 통해 대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것이 현재의 선거규제제도가 표방해야 할 원칙이다. 이를 위해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다양한 선거운동방식을 허용해야 한다. 즉, 선거경쟁 합리화를 통한 능동적인 대응을 하여 공정성과 기회균등만큼 선거운동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야 하고, 시민의 자유와 공화주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자유로운 의사표현, 자유로운 토론, 자유로운 정보제공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최다 허용, 최소 규제라는 원칙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 

 

목, 2017/04/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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