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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탄저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에 대한 의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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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탄저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에 대한 의견서 전달

익명 (미확인) | 목, 2015/07/16- 15:15

수 신 : 한민구 국방부 장관
참 조 : 정책기획관실 대량살상무기대응과 (전화 : 02-748-6200 팩스 : 02-748-6208)
발 신 :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담당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박석진 활동가 02-338-0426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하주희 변호사 02-522-7284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간사
전화 : 02-723-4250 팩스 : 02-6919-2004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제 목 :  탄저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에 대한 의견서 전달
날 짜 : 2015. 7. 15. (총 7쪽)

탄저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에 대한 의견서 전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7월 12일, 외교부와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산하에 「한‧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5.27)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JWG)」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미 합동실무단에 대한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전달하고자 합니다.

3.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은 시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에 직결된 문제로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바, 본 의견서의 제언에 대한 외교부와 국방부의 수용 여부와 입장을 7/22(수)까지 회신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끝.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직인 생략)
※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과 생물무기를 활용한 실험 및 훈련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구성한 시민사회 공동 대책기구입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겨레하나,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기지평화네트워크, 녹색연합,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수호용산모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평택시민행동, 평택연대,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등을 포함하여 총 60여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5.27)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JWG)」에 대한 의견서

2015. 7. 12. 국방부와 외교부는 ‘한‧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5. 27.)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JWG) 구성’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음.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행위는 공개질의에 대한 각 정부 부처의 답변에서 밝혀진 대로 사전 신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명백한 국내법(「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생화학무기금지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예방법)」) 위반임. 동 처벌규정은 고의범과 과실범을 구분하지 않고 있음. 동시에 탄저균은 대량살상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생물작용제이며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기도 함.

이번 탄저균 반입 사건은 시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 사건 발생 이후 거의 두 달여 만에 한‧미 합동실무단이 꾸려지고 한국 정부의 자체 조사는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전방위적인 진상 조사가 시급히 필요함. 또한 주한미군이 생물무기를 활용한 실험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는 합리적인 의혹을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바, 철저한 조사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엄중한 책임자 처벌, SOFA 개정과 국제조약 위반인 주한미군의 생물무기 실험 및 훈련 중단 요구를 비롯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에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시민들이 바라는 ‘철저한 진상규명’에 접근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함.

1. 한‧미 합동실무단에 민간 참여가 더욱 보장되어야 함

○ 민간 전문가의 비중과 분야의 범위 확대
한‧미 양측은 합동실무단에 해당 분야(법률/미생물)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겠다고 발표함. 상세하게는 한국 측에서 실무단에 참여하는 총 20여 명 중에 각 유관 부처 관계자를 제외하고 법률 및 미생물 전문가 각 1명이 민간 전문가로 참여할 것이라고 알려졌음.

그러나 약 10% 정도의 민간 전문가 비율로는 정부가 공언하는 것처럼 협의 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임. 또한 탄저균은 고위험 병원체인 동시에 생물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생물작용제이며 생물무기금지협약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법률, 미생물 전문가뿐 아니라 군축 전문가 역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민간 전문가의 비중을 높여야 하며, 분야의 범위 역시 넓혀야 함.

만약 합동실무단 구성이 이미 완료된 후 발표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투명성과 책임성 담보를 위하여 실무단의 명단과 민간 전문가 선발 근거를 밝혀야 할 것임.

○ 시민사회단체 추천 민간 전문가와 주민 대표의 참여 보장
지난 2011년에도 캠프 캐롤 고엽제 매립 의혹 관련 한‧미 공동조사단이 구성되어 조사를 진행한 바 있음. 당시 1차 조사단에는 고엽제 매립 의혹이 있는 지역의 주민대표들이 포함되었음. 주민 참여의 의의가 있었으나, 조사 방향과 방법에 대하여 미군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했음. 결국 ‘고엽제 매립 의혹이 없다’라고 단언한 1차 조사 결과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큰 반발이 있었음. 이에 2차로 구성된 한국 민‧관 공동조사단에는 시민사회단체 추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고 춘천, 부평, 칠곡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단 구성과 조사 방향의 개선이 이루어졌음. 이러한 선례는 이번 탄저균 반입에 대한 조사에도 큰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음.

고위험 병원체인 탄저균의 보유‧운송‧사용 행위가 이루어진 이번 사안은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어 있으며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엄격하고 투명한 조사가 필수적임. 따라서 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려면, 오산기지가 위치한 평택 지역과 주피터(JUPITR)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험 및 훈련이 시행된 미군기지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대표와 시민사회단체 추천 민간 전문가가 반드시 조사단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탄저균 대책회의)」는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과 생물무기를 활용한 실험 및 훈련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5년 6월 6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공동 대책기구로,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해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보건의료 분야 전문 단체와 SOFA의 문제를 꾸준히 연구해온 단체들이 다수 대책회의에 참여하고 있음. 탄저균 대책회의는 주피터(JUPITR) 프로그램을 비롯한 생물무기 실험 및 훈련에 대해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주한미군의 국내법 위반 행위에 대해 주한미군 사령관을 고발했고, 탄저균 반입 관련하여 국회와도 꾸준히 협력해오고 있음. 따라서 이번 실무단 구성에 있어 민간 전문가 선발 시, 시민사회단체 공동 대책기구인 탄저균 대책회의의 의견을 수렴하기를 요청하는 바임. 더불어 합동 실무단 구성과 조사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한국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제안함.

2. 제기된 의혹을 제한 없이 규명해야 함

○ 조사 범위
한‧미 정부는 이번 합동실무단의 이름을 「‘한‧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5. 27.)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으로 발표하였음.

해당 탄저균 샘플이 활성화된 탄저균이냐, 비활성화된 탄저균이냐의 문제는 핵심 쟁점이 아님. 국내법 어디에도 활성화된 탄저균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생물무기금지협약은 탄저균과 같은 생물작용제가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한 협약으로서, 협약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실험․훈련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행위임. 과거 미국 역시 소련이 군부대 실험실에서 탄저균 실험을 하였던 것을 들어, 소련을 생물무기금지협약 위반으로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한 바 있음.

따라서 이번 탄저균 반입 사건의 조사 범위가 단지 5월 27일 단 하루의 ‘배달사고’에 한정되어서는 안 됨.

○ 조사 내용
주한미군은 탄저균을 사용한 실험 및 훈련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주한미군은 2013년부터 주피터(연합 주한미군포털 및 통합위협인식, Joint United States Forces Korea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 JUPITR)’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주피터는 미군의 화생방어전략의 일부로,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임.

주피터를 총괄하는 미 육군 에지우드 생화학센터(ECBC)의 여러 자료와 피터 이매뉴얼(Peter Emanuel) 박사의 인터뷰 등을 통해 밝혀진 바에 비추어보았을 때, 이전에도 주한미군기지 실험실에서 생물무기를 활용한 실험 및 훈련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인 의혹들을 제기할 수 있음.

주피터 프로그램은 미국이 동맹국들과 생물 무기 감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생물감시포털, 생물 무기를 단시간에 탐지‧식별하는 생물식별능력세트, 공기 중의 위험 물질을 탐지하는 환경탐지평가, 화생 방어 센서를 통합하여 작동하는 조기경보 등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짐. 2015년 5월 7일, 미국 방산협회에서 진행한 <화생 방어 능력 증강에 대한 포럼>에서 미 육군 화생방어합동참모국((JPEO-CBD)의 대니얼 매코믹이 주피터에 대해 발표하는데, 해당 자료에는 주피터가 시행되고 있는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로 용산, 오산, 평택, 군산 미군기지가 특정되어 있음.

2014년, ECBC는 ‘주피터가 한국에 안착했다(JUPITR Program Takes Shape on the Korean Peninsula)’고 발표했음. 종합해보면 주한미군은 주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생물식별능력을 실험해왔고, 이번 탄저균 샘플 또한 독소나 병균을 탐지‧식별하는 훈련을 위해 오산기지에 반입된 것으로 보임. 이매뉴얼 박사는 주한미군이 지난 18개월간의 반복적인 실험 끝에 지역에 적합한 생물식별 장비와 실험실을 갖췄으며, 야외 실험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 데이터 분석만 남겨뒀다고 밝혔음. 미군은 작년 하반기 오산기지에서 야외 장비 가동 시험을 시행했고, 올해 초에는 더그웨이 연구소 야외 실험장에 한국에 배치된 것과 동일하게 센서들을 설치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세균 살포 실험을 했음. 모든 장비를 통합하여 한국에서 진행하는 마지막 단계의 작동 시연(Operational Demonstration)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이를 위해 오산으로 2톤에 달하는 장비를 배송했다고 밝혀짐. 주피터에서 취급한 세균의 모든 종류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탄저균보다 훨씬 강력한 독소로 알려진 보툴리눔 역시 탄저균과 함께 독소 분석 1단계 실험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음.

게다가 미 국방부의 조사 결과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송된 시기는 2005년까지 거슬러 올라감. 배송된 장소 역시 7월 3일 자 기준 미국 내 21개 지역과 한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 등 7개국에 걸친 총 86개소에 달함. 과연 한국에 탄저균이 배송된 장소가 오산기지 한곳이며, 이번이 처음이었는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 미군의 탄저균을 활용한 실험 및 훈련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건 아닌지, 탄저균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작용제도 반입한 것은 아닌지, 오산기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기지에서도 진행된 것은 아닌지, 시기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유전자 분석 장비(PCR) 시연회가 아니라 세균을 살포하여 탐지하는 야외 실험도 예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미군이 전 세계 각지에서 생물 무기를 활용한 실험이나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이 꼼꼼히 검증되어야 함.

더불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생물 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한‧미 연합 생물 방어 연습을 매년 진행하고 있음. 2015년 완료를 목표로 한‧미 공동 생물 무기 감시 포털(BSP)을 구축하고 있기도 함. 탄저‧두창‧페스트 등 10여 가지의 위협적인 생물학 작용제가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감시‧탐지‧대비‧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 체계임. 생물 무기 방어와 관련하여 한‧미 정부는 매우 밀접한 협력을 맺고 있음. 따라서 한‧미 공동으로, 그리고 주한미군 단독으로 지금까지 진행해온 생화학전 대응 실험 및 훈련 현황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필요함. 특히 주한미군 23화학대대가 훈련을 해온 영평 로드리게스 훈련장의 생화학무기 사용 여부 등도 조사에 포함되어야 함.

3. 한‧미 합동실무단의 한국 측 단장을 국방부가 맡는 것을 우려함

정부는 “금번 배달사고의 본질이 ‘주한미군의 훈련 관련 사항’임을 감안하여” 한‧미 합동실무단의 양측 단장은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이 각각 맡는다고 밝힘.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통상적인 ‘주한미군의 훈련’으로 처리될 수 있는 일이 아님. 주한미군이 오산공군기지 내에서 탄저균을 이용하여 훈련하는 것을 ‘통상적인’ 것으로 허용할 수 없음. 이 사건은 생물무기 관리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감염병 예방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과연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는지 확인해야 할 사안임.

국방부는 군사적 판단을 우선시해 미군 측의 요구를 수용해온 전례가 있음. 일례로 과거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 정화 책임에 대한 협상권을 환경부로부터 가져와, 미군 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음. 사실상 미군의 환경 정화 책임을 면제해주었다고 볼 수 있음.

국방부가 한국 측 단장으로서 군사적 판단을 우선시해 ‘통상적인 미군의 훈련’으로 탄저균을 사용한 훈련을 허용하게 될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사안인 만큼, 이번 한‧미 합동실무단의 한국 측 단장은 관련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맡도록 해야 함.

4. SOFA 협정에 명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한‧미 합동실무단은 자신의 임무로 ‘향후 유사한 배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SOFA 운영 및 절차 등의 개선 또는 보완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들고 있음. 이는 SOFA 운영 개선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론을 정해 놓고 조사에 임하는 것임.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6월 10일 외교부가 주최한 유관 부처 합동 대책회의에 ‘SOFA 협정문 중 양해사항 개정 의견’을 낸 바 있음. 이는 이 사건이 우리의 방역체계 자체를 붕괴시키는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임.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개정 의견은 ‘사전 통보’ 규정만을 신설하자는 것이어서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음. 적어도 독일 SOFA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내법상 반입이 금지된 물품과 관련해서는 국내법 규정을 적용하여 한국 정부가 물품 반입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도록 SOFA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SOFA 운영 개선 수준의 조치로는 한‧미 당국에 강제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약속할 수 없음. 이는 과거 반환 미군기지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2010년 부산 하야리아 미군기지를 반환받을 당시, 정부는 “한‧미 양국은 반환예정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문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온 결과,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를 합의‧채택 … SOFA 규정상 오염 치유 기준인 KISE 해당 여부 판단 보강을 위해「위해성 평가」방식을 도입”하였다고 발표하고 향후 반환 예정기지에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를 적용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올해 초 미군기지 캠프 캐슬과 부산 DRMO 기지를 반환받을 때 공동환경평가절차서는 적용되었으나 오염정화 없이 기지를 반환받아 운영 절차 개선의 실효성이 없었음.

결국 SOFA 협정 제‧개정을 통해 위험물질 반입을 한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고 국내법을 적용받도록 조항을 명시할 때만이 양 당사국을 기속할 수 있음.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히 ‘검역’, ‘보건과 위생’ 분야에 명확한 규정을 명시할 수 있도록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협상에 나서야 할 것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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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기자회견 안내]  

귀막고 눈가린 공정위, 살인기업 편에 서다

가습기메이트가 무해하다면 우리가족은 누가죽였나

가습기살균제가 무해하다는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공정위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      일시; 2016년8월24일 수요일 오전11시 ·      장소; 서울 광화문 4거리 (이순신장군상 앞) ·      주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참석; 피해자와 시민단체 회원 20여명 ·      프로그램; -       공정거래위원회 규탄발언 -       성명서 발표 ·      문의; 참여연대 장동엽(010-4220-5574),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010-3458-7488)    

성/명/서

가습기메이트가 무해하다면 우리가족은 누가죽였나

가습기살균제가 무해하다는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공정위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인 청문회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가습기메이트 등 MIT/C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아 제품에 성분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고발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지난 5년간 건강피해가 확인되었고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되었는데도 공정위는 귀를 막고 눈을 가린채 살인기업의 편에 선 것이다.   다음 주면 MIT/CMIT 살균성분으로 가습기메이트를 만들고 팔았던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가 열린다. 이 문제는 지난 50여일간의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고, 위해성에 관한 여러 가지 증거와 문제점이 드러났다. 공정위의 이번 의결은 검찰과 환경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제조 판매사들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가습기메이트로 대표되는 MIT/CMIT 성분으로 만든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에 관한 증거와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 번째 증거는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했던 피해신고자 5명이 정부의 피해관련 판정에서 ‘관련성 확실’ 및 ‘관련성 높음’의 1-2단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2014년과 2015년에 발표된 1-2차 조사에서 3명, 그리고 지난주 발표된 3차 조사에서 2명 등 모두 5명이다. 이중 사망자가 2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생존자 중에도 목을 뚫어 산소호흡기로 숨을 쉬어야 했던 심각한 어린이 피해 사례도 있다.   의학과 독성학 전문가들은 페스트균이 쥐에게는 아무런 건강 피해를 주지 않지만 사람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며, MIT/CMIT가 동물실험에서 독성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사람에게는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판정결과인 역학조사결과가 이를 증명한다고 지적한다.   공정위는 2011년 말 질병관리본부가 3종류의 가습기살균제성분에 대해 폐섬유화 발생여부에 대해 동물실험했더니 PHMG와 PGH는 폐섬유화가 나타났고 MIT/CMIT는 폐섬유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를 인용해 ‘인체 유해성 여부가 명확히 확인된 바 없다’고 의결해 버렸다. 하지만 앞서 열거한 대로 이후 최소 5명의 피해자에게서 관련성이 확인되었고, 역학조사결과는 다른 그 어떤 동물실험보다 우선하는 증거임에도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고 제한적인 기존 동물실험결과만을 인용하며 제조판매사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두 번째 증거로는 미국환경보호청(USEPA)가 MIT/CMIT 성분이 흡입독성으로 인해 비염을 유발시킨다고 밝혔다는 점을 꼽는다. 실제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수백 명의 사용자들에게 비염과 천식이 발병했다는 점이 피해자들로부터 거듭 제기되었고, 실제 환경부가 구성한 폐이외건강영향조사위원회에서 이러한 점이 확인되어 판정기준이 곧 보완될 예정이다.   세 번째 증거는 이번 국정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으로 SK케미칼이 MIT/CMIT로 만든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팔면서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은 제조사의 잘못된 계산에 의한 것임이 지적되었다는 점이다.(이정미 국회의원 발표자료 참조)   이렇게 명백한 인체 역학자료와 기존 독성자료가 확인되었는데도 공정위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고 살인기업과 살인제품에 문제가 없다며 무혐의 판정을 내리고 말았다. 그것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를 코 앞에 둔 시점에서 말이다. 공정위의 판단이 맞다면 정부의 폐손상조사위원회가 1-2단계라고 판정한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은 대체 누가 죽고 다치게 했다는 말인가!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공정위의 잘못된 의결에 강력히 항의하며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밝힌다. 더불어 국회가 청문회에서 공정위의 잘못이 낱낱이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16년 8월 24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내용문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아래는 공정위 설명자료입니다.] 공정위1 공정위2 공정위3 공정위4 공정위5 공정위6 파일첨부: 20160824_가습기살균제_관련공정위심의결과설명자료
수, 2016/08/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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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프레젠테이션11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이 국립공원 제도 50년의 현주소다

-국립공원 50주년을 축하할 수만 없는 이유-

  오늘(6월 22일)은 지리산 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국가에 의해 관리하고 보호하는 제도 실험이 반세기를 맞은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0년이 ‘국립공원이 국가의 생태보전 정책의 골간이자 최후의 보루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하며, 50주년을 축하하고 기뻐한다. 50주년을 맞아 ‘국립공원 미래비전’으로 '국민의 삶을 희망으로 채우는 자연-사람의 공존'을 선언하고, 자연, 미래, 사람을 3대 가치로 천명한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국립공원 보호 전문 기관으로 성장해 온 국립공원관리공단의 30주년도 좋은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축하로만 채워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부당하다’고 심판한 때문이다. 2012년부터 계속된 논란의 종결을 바랐던 국민들은 또다시 국립공원 개발을 둘러싼 긴 갈등으로 고통 받게 됐다.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개발하자는 주장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이 격렬히 대립하는 상황, 50주년을 맞은 국립공원 제도의 현주소다. 1963년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을 시작으로 총 22 곳이 지정된 국립공원은 전체 국토면적의 4.58%를 차지하고 있는 육상 보호지역의 중심이다. 그러나 국립공원이 지난 50년 동안 생태보전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이 든다. 국립공원제도는 자연공원법을 따른다. 1980년에 제정된 자연공원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1980년대 이후로 국한해서 보더라도 국립공원 제도는 그 제도의 이념과 목적에 부합하지 못했다. 덕유산 국립공원 골프장 스키장이 포함된 무주리조트 개발사업,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개발사업,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개발사업 등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서 국립공원 내 개발사업들을 허가해 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 삭도와 같은 대규모 시설 설치 관련하여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자연공원법 제2조가 규정하는 공원시설에는 궤도(산악열차)와 삭도(케이블카)설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 공원계획변경은 그래서 가능했다. 공원계획 변경 심의를 하는 국립공원위원회는 위원 20명 중 10명이 정부위원으로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다. 공원계획 변경 심의가 대부분으로 심의 기구로써의 역할이 의심스럽다. 게다가 공원계획이 10년 주기 수립으로 장기계획임에도 케이블카나 산악열차 개발계획으로 인해 전체 공원계획이 변경되고, 한번이라도 공원시설로 고시 되면 환경영향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이 반려 되더라도 반려회수에 제한 없이 될 때까지 재추진 되는 현행법도 문제다. 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우 이번이 3번째이다.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승인했지만 2016년 12월 28일 문화재위원회는 현상변경을 불허하면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부결시켰다. 보호지역인 설악산 국립공원을 보존하는 일에 국립공원위원회가 아닌 문화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준 것은 자연공원법과 국립공원위원회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된 바로 다음 날이자 지리산 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49년 되는 12월 29일에 경남도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신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리산 산악 열차를 공약하기도 했다. 가장 핵심적으로 보존해야할 국립공원에서마저 개발과 보존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6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 인용결정은 또 다시 개발에 손을 들어줬다.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을 대신 한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하면서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해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잘못 행사했다고 인용결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국립공원이나 천연보호구역은 보존과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 그 제도의 존재 이유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국립공원 제도 자체의 존재의의와 목적에 반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자연공원법 개정, 국립공원위원회 개편, 공원계획의 원칙적 장기 수립 등 개선해야 할 지점들이 상당하다. 국립, 도립, 군립 공원에 적용하고 있는 자연공원법을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군립공원 따로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핵심 보호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들어서는 무분별한 관광시설 설치, 높은 사유지 비율, 높은 개발압력, 해안 지역 관리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지역의 완충구역의 지정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용도지구 개편을 통한 보호지역의 관리방안을 재설정해야 한다. 보호지역 주민 상생방안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보호지역의 확대나 개발압력을 제어할 수 없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전부 민간위원들로 구성해야 하고 상위법을 법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원시설 및 공원계획을 수시로 변경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우리는 자연을 보전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간다”. 올해로 창설 30주년을 맞이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밝힌 공단의 설립 목적이다. 그러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자연을 보전하는 데 앞장섰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설악산을 포함하여 전국의 국립공원 10여 개에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국립공원은 단지 관광 자원에 불과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50주년을 축하하며 ‘우리에게 국립공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017622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오 일 팀장(010-2227-2069 / [email protected]) 탈핵_배너
목, 2017/06/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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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료수출을 빙자한 의료민영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 박근혜정부의 ‘경제 활성화법’은 오직 민영화·규제완화 추진하는 민생파탄법 -

 

 

지난 22일 열린 5자회담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국제의료법)을 11월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분야의 제외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의료법은 민간의료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조항 등은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국내병원의 해외 영리병원 진출 허용 등 갖가지 의료민영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서비스법은 ‘보건·의료’분야가 삭제되어야 하나, 보건의료를 제외한 사회공공서비스 부문의 민영화 역시 결코 합의되어선 안 될 문제이다. 이 두 법안은 경제발전을 명목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민영화법 그 이상이 아니고, 우리는 이것이 합의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 폐기되어야 법안들이라고 판단한다.

 

첫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민영화 정책 패키지로 폐기되어야 한다.

국제의료법은 일부 독소조항을 제외했다고 알려졌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우선 국내 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비영리인 의료법인은 수익을 오로지 의료기관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병원 자산을 해외 영리병원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 병원 본연의 기능이 망가질 것이다.

또한 이는 국내영리병원 설립의 통로가 된다. 해외에 영리병원으로 진출한 국내병원은 엄연한 외국법인이므로 국내 8개 주요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외국법인인 국내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된다. 게다가 국제의료법은 이런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각종 정부지원 혜택을 주는 조항이 있다. 공적자원을 의료상업화에 쏟아 붓는 것이다.

게다가 해외환자 대상 원격의료의 경우 의사간의 원격‘협진’으로만 한정한다고 알려졌으나 관찰, 상담, 교육에 해당하는 원격모니터링의 문제가 남아 있다. 원격모니터링도 원격의료의 다른 말이고 일부일 뿐이다. 정부가 현재 역점을 두는 것이 바로 원격모니터링과 이에 해당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민영화이다. 또한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역시 병원 간 과잉경쟁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키울 것이다.

국제의료법 자체가 그간 의료법 개정사항으로 국회에 막혀 있던 여러 의료민영화 정책의 종합일 뿐으로 몇 가지가 제외된다고 하여 용납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외국인 환자 유치 브로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조례나 법 개정으로 족하다.

 

둘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체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법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서비스법은 사회 공공서비스를 산업으로 치부하여 기재부가 의료, 교육, 가스, 철도, 가스 등 공공적 영역에 대한 전권을 쥐고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이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이것이 의료민영화법이라는 시민사회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여당은 ‘공공의료’ 제외, 야당은 ‘보건의료’ 전체를 제외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공의료 제외란 말장난에 불과하다. 공공의료와 산업용 의료가 따로 있는가? 부대사업을 확대하겠다며 의료 영역을 영리회사에 팔아넘기고,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며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보완하겠다며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의 지난 행보가 이들의 의도를 환히 드러낸다.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설사 보건의료를 다 제외한다고 해도 서비스법의 통과를 지지할 수 없다. 의료분야 뿐 아니라 교육과 철도, 가스 및 운송, 방송통신 등 모든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의 공공성을 파괴할 법안이기 때문이다. 의료가 제외된다 하더라도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파괴할 민영화가 몰아친다면 우리의 삶과 건강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서비스법 자체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 교과서 이념논쟁을 그만두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자’고 한다. 그런데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이 민생 발목잡기라는 정부의 기만적 이념공세도 문제다. 그리고 정부가 말하는 경제와 민생이 곧 의료민영화와 사회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규제완화 정책이며, 민생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생파탄법이라는 점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경제활성화 3법, 이중에서도 특히 국제의료법과 서비스법은 오직 기업경제만을 활성화하고 민생은 파탄으로 몰아갈 법이다. 19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둔 어수선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 민생파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민생활성화를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이를 저지할 것이다. <끝>

 

 

2015. 10. 26. (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5/10/2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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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위헌무효 사드배치 중단을 위한 법률가 선언

 
※ 일시 및 장소 :2017. 4. 4. 13:30, 국방부 앞
※ 주관 :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7. 3. 7. 오산공군기지에 사드체계의 일부가 전격 배치되었습니다. 국군통수권자가 탄핵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외교, 안보, 경제와 관련하여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나 주민들의 의견 청취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3. 이에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법률가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드배치가 위헌무효이므로 사드 배치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4. 사드 배치 문제는 헌법수호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민의 이익과 주민의 안전, 평화를 위해 원점에서 모든 것을 다시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기자회견 순서
1) 사회 : 하주희 변호사
– 법률가 선언의 의미 및 참여 현황 보고

2) 발언
– 민 변 : 강문대 사무총장
– 민주법연 : 이호중 교수
– 원불교 법률지원단 : 조성호 변호사

3) 기자회견문 낭독
– 조승현, 김남주

※ (문의 : 민변 유정찬 간사 010-8286-5708, 하주희 변호사 010-6339-8619)

※ 첨부자료(법률가선언 대회 당일 현장배포 예정)
1. 선언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드 배치 중단을 위한 법률가 선언”
2. 선언자 명단

 

20174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7/04/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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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이다. 본인과 가신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막대한 국민 혈세를 사사로이 기업들의 뇌물과 맞바꿨다. 국민을 기만하고...
금, 2017/03/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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