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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4.16인권실태조사 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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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4.16인권실태조사 보고대회

익명 (미확인) | 목, 2015/07/16- 16:02

세월호 참사 456일,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의 기록


지난 7월 15일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세월호 참사 4.16 인권실태조사 보고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참사의 피해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미쳤고, 얼마나 광범위한 귄리 침해로 이어졌는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46명의 인권실태조사단이 5개월동안 45명을 만나고 자료를 검토하고, 기록했습니다. 


함께 보아주세요. 함께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416인권선언운동에 함께해주세요. 



인권실태조사보고대회 영상 1 "침몰한 것은 세월호만이 아니다"

https://youtu.be/xbIVP8AWiwQ


인권실태조사 보고대회 영상2 "보이지 않는 피해자"

https://www.youtube.com/watch?v=zTqnIovU7Pg&feature=youtu.be



4.16 인권선언운동 바로 가기

http://416act.net/decl_comment



자료집은 여기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416인권실태조사보고서_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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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6일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23살의 노동자 황유미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석에서 가뿐 숨을 몰아쉬다 세상을 떠난 그녀를 우리는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7년 유미씨가 떠난지 10년이 지났지만 삼성은 여전히 직업병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10년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삼성 반도체/LCD부문에서 230여명이 직업병으로 피해제보를 해오고, 그 중 79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10년동안 산재인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고, 피해사실을 알리기 위해 사회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삼성의 진정성있는 사과와 투명하고 배제없는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강남역 앞에서 농성을 한지 500일이 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싸움이었습니다. 

3월 6일 고 황유미의 10주기 입니다. 10주기를 맞이하여, 삼성 직업병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추모행동을 준비했습니다. 3월 3일 반올림이 맨 처음 결성되고, 삼성 직업병 문제를 알리기 시작했던 수원에서 도보행진을, 4일 서울 광장에서 추모행동을, 6일 강남역 삼성본관 농성장 앞에서 추모 문화제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3월 3일, 수원에서는 79명의 방진복 행진을 준비중입니다. 삼성 반도체/LCD에서 직업병으로 사망한 노동자 79명을 추모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79명의방진복행진 #삼성직업병문제해결 #삼성은사죄하라!

방진복 행진 신청은 이쪽으로 해주세요^^
https://goo.gl/forms/uZqDpKQKknNjr7y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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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2/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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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차별금지법없이민주주의없다 #차별금지법제정을요구합니다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이게 나라냐! 

 

2017, 사회정의와 변화에 열망과 실천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모욕스런 풍경이 반복되고 있다. 차별을 조장하는 이들이 마치 합당한 후보검증 절차마냥 “ ‘성소수자와 동성혼을 지지하는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느냐고 질문하고, 그들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답변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지난 10년 동안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했다가 자진 철회하고, 보수기독교 세력, 혐오세력에게 가서 나는, 우리당은 차별금지법 안 만든다읍소해 왔다. 유력 대선 후보들의 성소수자 지지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는 발언은 보수적 개신교 교리와 가치관, 사회질서 유지를 이유로 소수자들의 차이와 정체성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배척하는 것이다. 국민 편에 서겠다는 정치인들의 약속들 속에서, 역설적으로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순간이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10년의 과정은 한국 사회 인권증진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후퇴해왔는지,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가 어떻게 오염되는지 확인하는 시간들이었다. 노무현정부의 공약이었던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200710월 법무부가 입법 예고를 하였지만, 보수기독교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성적지향과 병력 등을 삭제하며 누더기 법안으로 변하는 순간을 지켜봐야 했다. 그리고 다시 2010년 법무부가 입법을 시도하지만 같은 세력에 의해 무산되었다. 17,18,19대 국회, 소위 이명박근혜정권에선 연이은 발의에도 제정되지 못하였고, 심지어 국회의원들이 반대 세력의 압박에 못이겨 발의한 법안을 자진 철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다 결국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 추진을 포기하였던 2012년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한다. 이후 2011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 20128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2UN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등 국제사회의 요청과 권고는 계속되어 왔다.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는 자들에게 묻는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목소리를 모으고 제정 운동을 지속해온 사람들의 의견은, 또한 국제사회의 권고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과연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인가? 10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정치인들과 주요 정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작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소수자들의 존엄한 삶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 말을 반복해야 하는 사실이 매우 참담하다. 한국은 현재 장애인차별 등 일부 차별금지와 관련된 개별법이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구제조치가 미흡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조정권고만으로는 차별받은 피해자의 효과적인 구제가 어렵다. 무엇보다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적 책임과 역할을 떠맡겨서는 안된다.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평등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행해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감시하는 독립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첫걸음이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겪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구제를 포함하는 기본법이다. 장애여성, 성소수자 여성, 이주장애인 등 단일한 정체성으로 환원할 수 없는 복합적인 사회적 위치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경험하는 모든 이들의 평등권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나중에, 다음에,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묻자. 혐오와 폭력이 벌어지는 바로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선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 지난 219일 국가인권위원회 실시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발표는 우리사회 혐오표현의 실태와 소수자들의 삶을 드러내준다. 온라인 혐오표현 피 경험률은 성소수자가 94.6%, 여성 83.7%, 장애인 79.5%, 이주민 42.1%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혐오표현 피해 경험률도 성소수자가 8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증오범죄 피해 우려는 성소수자의 92.6%, 여성의 87.1%, 장애인의 81%그렇다고 답했다. 피해를 소수자집단은 낙인과 편견으로 일상생활에서 배제되어 두려움과 슬픔을 느끼고 지속적인 긴장 상태나 무력감 등 심리적 어려움에 시달린다고 발표했다. 혐오와 차별은 실존을 위협하고 일상을 통제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인권을 유예 당하라고만 말할 텐가.

 

차별금지법 제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 힘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 폭력을 묵인하고, 동조하는 세력에 정당한 명분과 권력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 세력이 힘을 갖는 다는 것은 누군가에겐 학교에 갈 때, 일터에 나갈 때, 거리를 나설 때, 사랑할 때, 나의 의견을 말할 때, 생명의 위협이나 모욕감을 느끼는 상황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상과 실존을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손들어 주는 행위가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된다. 또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은 합의의 대상도 표심잡기를 위한 홍보의 대상도 아니다. 보수기독교라는 이름 뒤에 숨은 것은 한국사회 정치경제를 독식하고 있는 가진 자들이다.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더 이상 경제적 착취와 차별을 통해서 만들어진 현재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력들 말이다. 제정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질수록 차별반대 운동과 법제정의 필요성은 더욱 선명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장에 모여 차별의 반대하는 목소리를 더욱 크게 함께 내자고 제안한다. 광장의 우리 속에서도 숨겨져 있던, 큰 소리내기 어려웠던, 묻혀졌던 존재와 목소리를 더욱 크게 드러내자. 그것이 바로 반차별연대의 새로운 물결이다. 지연된 인권과 탄핵이 아닌, 바로 지금의 인권과 지금 탄핵을 불러일으키는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내자. 반차별 행동의 광장에서 정의와 진실을 위해 투쟁하는 우리는 서로를 자랑스러워 한다. 명분과 이권으로, 사회적 소수자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고 사회적 적폐를 청산하는 연대를 만들어갈 것이다.

 

지난 10년의 세월동안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혐오는 더욱 조직화되고 정치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맞서 사회적 소수자들은 변화를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자긍심을 표현하고, 대중을 설득하고, 잘못된 제도와 차별에 맞서 싸웠다. 그리고 이젠 촛불을 들고 바로 이 광장에 함께 모였다. 우리는 이 광장의 싸움이 모든 차별받는 사람의 연대의 장이 되기를 염원하며 반차별을 위한 차별금지법제정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낼 것이다. 이 광장에서 나의 존엄과 인권, 새로운 세상을 정치인에게 위탁하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와 투쟁으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그 힘이 결국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으로 향해가도록 만들자.

 

2017223

차별금지법제정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강남역10번출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경기여성단체연합 /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교육공동체 나다/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포여성민우회/ 기독여민회/ 남서여성민우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동북여성민우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연합당 서울시당/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불교인권위원회/ 불꽃페미액션/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새움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 부모모임'/ 성적소수자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수원여성회/ 언니네트워크/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성사회교육원/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울산여성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원주여성민우회/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포럼/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 인권운동공간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여성민우회/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진주여성민우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안여성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춘천여성민우회 / 퀴어 페미니스트 문화행동 슬램/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풀뿌리여성센터 바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홈리스행동/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115개 단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43개 단체)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동당 서울시당/노들장애인야학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뇌성마비인의벗 어우러기/다큐인/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지부/사회적기업 노란들판/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뇌협 영등포지회/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위원회/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장애인문화공간/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해방열사 단/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사회복지지부/정의당 서울시당/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포이에마자립생활센터/한국정신장애연대/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행동하는의사회 나눔과열림/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한우리정보문화센터/마포우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27개 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35개 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11개 단체)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14개 단체)

()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의집, ()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남양주샬롬의집,부 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외국인노동자와함께, 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가족구성권연구모임,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차별공동행동,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연구집단 카이로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사회연구소,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대학생 네트워크 [],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Transnational Asia Women's Network,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향린교회 여성인권소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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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2/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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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집회 장소에 난입하여 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발령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기영)2013년 대한문 앞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집회와 기자회견 장소에 경찰들을 무단으로 난입시키고 장소를 점거함으로써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리지 못하도록 만든 최성영씨(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 현재 경기도 구리경찰서장)의 직무집행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국가와 최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2013529일 열린 꽃보다 집회의 참가자 4명과 같은 해 610일 열린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의 참가자 2명은 20145월 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 최성영씨의 집회 방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최씨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4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을 비롯한 관련단체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2013년 7월 '쌍용자동차 대한문 분향소 인권탄압규탄 및 대책발표 기자회견'  장면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법원이 집회 장소에 난입하여 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발령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기영)2013년 대한문 앞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집회와 기자회견 장소에 경찰들을 무단으로 난입시키고 장소를 점거함으로써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리지 못하도록 만든 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 최성영의 직무집행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국가와 최성영이 집회참가자 6명에게 위자료 각 200만원씩을 배상할 것을 선고하였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2013529일 열린 꽃보다 집회의 참가자 4명과 같은 해 610일 열린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의 참가자 2명은 20145월 최성영(현 구리경찰서장)의 집회 방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최성영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4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집회의 자유의 기본 법리에 충실한 심리를 통해 집회에서의 경찰권 행사의 적법요건 및 그에 관한 경찰 책임자의 무거운 직무상 주의의무를 확인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세 가지로 살펴본다(이하 판결이라 지칭).

 첫째, 판결은 집회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되는 평화로운 집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판결은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 정신 등에 비추어 해산명령의 요건과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일부 집회참가자가 폭행 등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그 집회가 전체적으로는 평화롭게 진행되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별적인 불법행위를 이유로 집회 전체를 해산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판결은 이 사건 집회의 일부참가자가 경찰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집회참가자는 경찰의 행위에 산발적으로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는 정도에 그쳤으므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발생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이에 대해 발령된 해산명령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집회의 자유에 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으로서 권위를 인정받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 Guidelines on Freedom of Peaceful Assembly’평화적이란 단어에 관하여 성가시게 하거나 화나게 하는 행동을 포함하며, 심지어 제3자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방해하거나 훼방, 차단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히는 동시에, 소수 시위자들이 욕설을 포함하는 폭력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평화적인 집회가 자동적으로 비평화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위 지침 1-3, 섹션B 해설편 26, 164항 참조). 우리 법원 또한 미신고 집회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평화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이 불가능함을 강조하여 왔다. 그럼에도 집회에서 경찰에 대한 항의행위 또는 일부 불법행위 등이 존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만연히 판단하여 집회의 자유를 형해화시켜온 판결들이 계속 존재해왔다. 이번 판결은 일부 불법행위만으로는 전체적으로 평화로운 집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평화로운 집회에 관한 기본 법리를 확인하였다.

 둘째, 판결은 집회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였다. 원심은 경찰들의 점거행위로 인하여 집회 개최가 다소 불편하게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집회 개최가 전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찰들의 집회장소 점거행위로 인해 집회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집회의 핵심적인 장소로 준비되고 있던 공간이 점거되었다 하더라도 그 옆에 비켜서서 집회를 진행할 수 있었으므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된 것은 아니라는 논리다. 그러나 집회 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고(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결정 참조), 집회 장소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회의 조건부 허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다른 중요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적시하면서 경찰들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대한문 화단 앞 공간을 점거한 것은 쌍용차 정리해고와 관련된 사망자에 대한 추모 또는 임시분향소 철거에 대한 비판이라는 각 집회의 목적과 분리될 수 없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중요한 집회 장소를 점거한 것이므로 집회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집회장소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판결은 현장을 지휘하였던 최성영 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의 중과실을 인정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최성영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었다.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국가뿐만 아니라 경찰 개인의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다. 판결은, 최성영이 경비과장으로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직무를 현장에서 책임지는 지위에 있어 집회의 자유에 관한 법률요건과 법리를 충분히 숙지할 직무상 무거운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더욱이 각 위법행위 당시 집회참가자들이 경찰력 행사의 위법성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음에도 이를 지속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직무집행을 하면서 약간의 주의만 하였더라도 쉽게 위법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하였다고 보았다.

집회의 본질상 집회 현장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긴장이 존재하게 되고 집회참가자들은 경찰이 이러한 긴장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상황구속적으로 반응하게 되므로,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고 종료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적법한 경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집시법은 집회 현장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조화시키기 위한 경찰권 발동과 행사의 요건과 절차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의 집회 방해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법원은 경찰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 사건들에서 경찰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데 소극적이었다. 이번 판결은 경찰 개개인에게 집회의 자유에 관한 법률요건과 법리를 충분히 숙지할 직무상 무거운 주의의무가 있음을 주지시키며 경찰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소송에 앞서 피해자들은 20137월 집회방해 및 불법체포 등의 혐의로 연정훈 당시 남대문경찰서장과 최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20144월 서울중앙지검 서영배 검사는 불기소(혐의없음 각하) 처분을 내놨다. 20149월과 10월 서울고등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곽종훈 판사)와 제29형사부(재판장 이종석 판사)는 각각 당시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집회 참가로 매년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반면 평화적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경찰은 처벌받거나 배상책임을 지는 전례가 거의 없었다. 위법한 경찰권 남용에 의한 집회 방해는 충돌, 연행과 또 다른 충돌의 악순환을 유발하고, 특히 집회를 방해한 경찰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일은 그 자체로 평화적 집회를 위한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 법원은 집회·시위에 대한 국가 권력의 자의적 탄압을 견제하기는커녕 방조하거나 아예 적극 가담해 왔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기본권 보장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기본권 침해의 첨병이 되어 온 법원이 자신의 역사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경찰과 검찰, 법원은 집회·시위라는 기본권 행사를 범죄시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이다.

 

2017223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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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2/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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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의 4.16 수원시민합창단'을 모집합니다.


세월호의 진실과 인양을 향한 길을 묵묵히 걷다보니 어느 덧 세 번째 봄이 다가왔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9명과 아직까지 진도 앞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세월호. 

쉽게 떠오르지 않는 진실을 마주하며 다시 돌아오는 4월 16일에 시민들과 함께 세월호 진상규명과 인양을 노래하고자 합니다.


약속의 달 4월, '세월호 3주기 추모와 약속의 수원콘서트'(4/13)에서 우리의 다짐과 약속을 노래할 '약속의 4.16 수원시민합창단'을 모집합니다.


*세월호 3주기 추모와 약속의 수원 콘서트 
-일시: 4.13(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


콘서트에서 합창단이 부를 곡은 총 3곡 (잊지않을게, 천개의 바람이 되어, 약속해)입니다. 사전 연습은 악보와 동영상을 통해 개인 연습을 하고 한 차례 전체 연습(4/8 오후 2시, 장소 추후 공지)을 진행합니다. 악보와 동영상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다운/시청 가능하십니다. 

http://rights.or.kr/820 ('다산인권센터' 홈페이지 www.rights.or.kr '알립니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합창단 신청은 3월 13일부터 4월 7일까지 받습니다.노래를 잘하지 못해도 됩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클릭!    (https://goo.gl/forms/AjmdwaZcg7ynDYZm2)
*문자 접수 및 문의: 아샤(010-4618-3596)
문자 접수 시 이름과 성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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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3/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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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크리스천 노컷뉴스 http://christian.nocutnews.co.kr/news/4755188


세월호 인양을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데도 정부는 피해자의 권리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잘 읽고 널리 공유해주세요! =======


[인권단체 공동성명] 

세월호 인양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 보장을 촉구한다

- 인양 과정에 피해자 가족의 참여를 보장하라
- 선체조사위는 미수습자 가족에게 사과하고 인양에 책임을 다하라

국민의 힘으로 세월호가 인양되고 있다. 참사 이후 하루도 미수습자를 잊지 않고 함께 기다린 덕분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가족과 맞잡은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걸어온 덕분이다. 3월 31일 오늘,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닿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제 바다로부터 풀려난 세월호에서 이루어질 수습과 조사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인양 과정에서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은 이후 진행될 과정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세월호 인양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 보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우선 세월호 인양이 인권의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수습-조사-보존의 전 과정은 인권에 기초해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참사의 피해자가 사망했더라도 그의 존엄이 짓밟혀서는 안 된다. 신체의 훼손이 덜하도록, 최대한 존엄이 유지된 상태로 가족에게 인도될 권리가 있다. 피해자 가족 역시 국가에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미수습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유해를 찾고 돌려주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세월호는 진상 규명을 위한 현장이자 증거물이다. 참사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은 진실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참사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것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와도 직결된다. 증거는 인멸되어서도 훼손되어서도 안 된다.

셋째, 진실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우리는 진실을 기억할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기록을 보존하고 기억을 독려하기 위해 세월호 보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세월호 인양이 인권의 과제이므로 정부는 당연히 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진다. 참사 이후 인양과 관련해 정부가 보였던 태도는 ‘묵살, 불투명, 졸속’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태도로 임한다면 세월호 인양은 정부에 의해 실패할 것이며 그 책임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막중할 것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세월호 인양의 모든 순간은 단 한 번 주어지는 기회다. 인양의 목표를 되새기며 모든 과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권단체들은 세월호 인양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정부나 선체조사위가 보이는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세월호 인양의 목표를 망각하지 마라. 
세월호 인양은 수습, 조사, 보존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세월호를 뭍으로 올리는 것에만 연연하며 선체를 파손하고 있다. 세월호의 모든 구멍은 미수습자나 희생자의 잔존 유해가 유실될 위험을 의미하며 증거의 훼손을 발생시킨다. 불가피하게 절단이나 파공을 하더라도 유실방지 조치가 병행되어야 하며 모든 과정을 영상 기록으로 남겨 보존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발표한 육상 거치 후 선체 절단 계획을 백지화하고 인양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피해자 가족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2. 시신 수습과 인도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라. 
지난 28일 정부는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되었다고 브리핑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이 인양 현장으로 나갔을 때 유골은 동물의 것임이 확인되었다. 3년을 기다려온 마음을 헤아리며 더욱 신중해지기를 바란다. 충격적인 것은 유골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현장의 모습이었다. 
세월호 안에 쌓여있던 펄을 아무렇지 않게 밟고 다니며 퇴적물들을 포대에 담아 치우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세월호가 물 위로 올라온 순간 세월호는 이미 유해 발굴 현장이다. 인권의 가치는 죽음 이후로도 부정되지 않는다. 사회는 죽은 사람의 신체가 온전히 보존되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국가는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다. 정부는 인양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이 이와 같은 책임 아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인양 과정에 피해자 가족 참여를 보장하라. 
세월호 인양은 국가의 중차대한 과제인 동시에 피해자 가족의 권리 보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피해자 가족을 대상화한 채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브리핑 외에 피해자 가족에게 진행상황을 정기적이고 직접적으로 알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피해자 가족이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때 지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셋째, 수습, 조사, 보존을 위한 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피해자 가족이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충분한 사전 정보도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인양된 세월호가 거치될 목포신항에 피해자 가족이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한다. 피해자 가족을 위한 장소는 현장과 인접한 곳에 있어야 하며 인도적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세월호가 육상 거치된 이후 진행되는 과정에 피해자 가족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4. 선체조사위는 미수습자 가족에게 사과하고 인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29일 선체조사위가 미수습자 가족을 만났다. 미수습자 가족은 수습 방법에 관해 가족과 충분히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의 정당한 요구에 선체조사위는 자신의 업무는 ‘수습에 대한 점검’일 뿐이라고 답했고 미수습자 가족들은 오열하고 실신하기에 이르렀다. 
수습과 조사는 분리될 수 없다. 선체가 이미 유해발굴 현장이자 증거조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미수습자의 유해가 발견된 위치, 발견 당시 유해의 상태 및 주변의 여러 상황들(화물의 배치 등)은 침몰원인 조사에도 중요한 정보다. 수습은 동시에 조사이며 선체조사위는 수습을 자신의 직접적인 업무로 인식해야 한다. 
조사위는 수습의 기본원칙을 속히 마련하여 공표하고 그 원칙에 따라 해수부의 인양 과정 전반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 수습의 원칙에는 미수습자 가족의 참여 보장, 수습 방안에 관한 합의, 선체출입 및 수습과정 전체의 영상과 음성 기록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조사위는 수습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관철되도록 감시자 및 가족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선체조사위원회는 특조위와 마찬가지로 독립성을 견지하며 인양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선체조사위가 해수부의 용역업체가 아니라면 선체조사위는 수습과 조사, 보존에 대해 스스로 최선의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며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선체조사위는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망각하지 말고,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세월호 인양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대통령을 파면시킨 역사적 힘은 세월호 참사 이후의 다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열망에서 비롯되었다. 지금 한국사회가 당면한 세월호 참사의 문제를 인간의 존엄에 기초하여 해결할 때에만 다른 사회가 열릴 수 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고통과 함께 하며 국가의 책임 이행을 끝까지 촉구할 것이다. <끝>

2017년 3월 31일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NCC,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범불교시국회의*,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연대 연분홍치마, 신대승네트워크, 실로암사람들,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 (이상 63개 단체)
* 범불교시국회의 
(동국대학교 석림회,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중앙승가대학 학생회, 중앙승가대학 총동문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불교교육원, 대해노인복지센터, 맑고향기롭게광주모임, 아시아밝음공동체, 자비신행회, 광주전남인드라망생명공동체,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한불교청년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불교미래포럼, 불교생명윤리협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사)좋은벗, 신대승네트워크,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북룸비니산악회,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불교대학, 정의평화불교연대, 통일바루,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화쟁문화아카데미(총 33개 단체))
*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총 2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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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3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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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한빛PD의 동생 이한솔씨와 어머니 김혜영씨.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미디어오늘)


지난해 10월. tvN 드라마 '혼술남녀'가 종영된 다음 날, 이 드라마의 조연출이었던 이한빛 PD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CJ E&M 신입사원 공채로 채용되어 고작 1년밖에 되지 않았고 '혼술남녀'가 첫 드라마인, 28살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한빛 씨의 가족과 동료들은 이한빛 씨가 시청률에만 혈안이 되어 제작구성원들은 도구처럼 대하고, 비인격적인 대우와 폭언이 이어졌으며, 살인적인 스케줄과 극심한 격무에 시달렸으며, 이로 인해 이한빛 씨는 매우 괴로워했다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사측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왜곡하고,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이의 생명이 시들고, 찬란하던 꿈이 사라졌습니다. 무성의와 축소은폐로 일관하는 회사에게서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받아야만 합니다.

다산인권센터도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 

“‘혼술남녀’ 피디였던 형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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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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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들도 평화 지킴이하러 소성리로 내려갈 계획입니다. 미리 공지할테니 함께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가요~

시간이 없어 몸은 못가면 후원도 하실 수 있으니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성리 평화지킴이가 되어주세요


지금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은 사드 배치 강행에 맞서 소성리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사드 장비 반입 저지를 위해 4월을 ‘평화의 달’로 선포하고, 전국의 시민들에게 평화지킴이로 함께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평화지킴이는 마을에 머무르며 24시간 사드 장비 이동을 감시하고, 촛불과 평화순례에 참여합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될 거예요. 평화지킴이들의 하루하루가 모여 사드 배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소성리로 초대합니다 :)

 

* 평화지킴이 신청 바로 가기 >> http://bit.ly/소성리



세부 안내

  • 지킴이로 머무를 날짜는 최소 1박 2일 이상 신청해주세요
  • 날짜 선택 전 신청 현황을 확인하시고, 최대한 겹치지 않는 날짜로 신청해주세요
  • 매일 오전 10시 평화지킴이 모임을 통해 그날의 일정을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합니다
  • 가능하면 오전 10시 전에 마을에 도착해주세요. 불가능하다면 도착 후 상황실을 찾아주세요
  • 간단한(!) 세면과 취침이 가능한 공동숙소가 마련되어 있으며 식사가 제공됩니다
  • 개인컵, 수건, 세면도구, 여벌옷 등은 각자 준비해주세요
  • 응원 현수막을 제작해서 걸어주시거나, 꽃을 가져와 진밭교 원불교 평화교당 옆에 심어주셔도 좋습니다 :)

 

소성리 오시는 방법

1. 자가용
네비게이션 주소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소성리 147-7) 소성리 마을회관

 

2. KTX + 택시

  • 서울역, 용산역 -> 김천구미역 (KTX 이용, 약 1시간 30분 소요, 1인 35,100원)
  • 김천구미역 -> 소성리 마을회관 (택시 이용, 약 20분 소요, 택시비 2만원 안팎)
  •  

후원 안내

  • 후원계좌 : 농협 351-0941-2439-43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 후원물품 보내실 곳 :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마을회관 (쌀, 김치, 컵라면, 각종 부식, 휴지 등 생필품 환영)
  • 후원문의 : 054-933-5520 (소성리 종합 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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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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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나라를 바라는 촛불의 열망이 대선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지다 못해 유력 대선 후보들이라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혐오와 폭력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25일 저녁 대선 토론에서 혐오 조장 발언이 전파를 타고 전국에 생중계 되었으며, 26일 새벽 성주에서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력을 동원하여 사드 배치를 강행했으며, 26일 대선후보의 혐오발언에 항의하여 그림자 시위를 하던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연행되었습니다. 인권의 목소리를 질식시키는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누구에게도 의미 있는 대선이 되기 어렵습니다이에 88개 인권단체들이 4월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지난 겨울 내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열망이, 외침이, 바람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순서

발언

기조발언촛불대선과 인권

박진 (다사인권센터)

당사자발언그림자 시위 연행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당사자발언고공단식농성

이상목 (하이디스지회 지회장)

규탄발언성주 등 국가폭력 비판

아샤 (공권력감시대응팀)

규탄발언험오와 차별 선동 비판

이서 (여성민우회)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혐오와 폭력에 투표하라는 대선, 이대로는 안 된다!

 

새로운 나라를 바라는 촛불의 열망이 대선에서 사라지고 있다. 사라지다 못해 혐오와 폭력이 조장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한국사회의 방향을 놓고 여러 정치세력이 토론하고 지지를 모아가는 과정이다. 당연히 후보들의 정치적 입장이나 정책 방향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입장을 가지는가를 떠나 관철되어야 하는 원칙이 있다. 인권이 그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선은 오히려 인권을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 경고를 보내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누구도 특정 집단의 시민권을 부정하고 혐오를 선동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나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토론에서 대통령 후보라며 나선 사람들이 혐오 발언을 일삼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25일 저녁 JTBC가 주최한 대선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는 동성애 반대합니까?”라는 질문을 공격적으로 던졌고 문재인 후보는 반대합니다.”라고 거리낌 없이 대답했다. 이것은 특정한 정책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시민권을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다. 대통령 후보들이 혐오를 두고 경쟁하다니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는 상식인 차별금지법이 한국에서는 10년째 제정되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혐오세력이 악의적인 편견을 유포하고 정책을 왜곡하며 극렬하게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혐오세력은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인권조례 폐지 주장 등 이미 만들어진 인권의 법제도들을 공격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 2016년 총선에서는 동성애 반대를 정책으로 내건 정당이 출마하더니 2017년 대선에서는 주요 후보들이 앞장서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거에서 혐오가 공식화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있다. 누구도 이러자고 대통령 뽑는 거 아니다. 한국사회가 모든 인간의 존엄에 기초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발언의 당사자인 후보들은 즉각 공식 사과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더이상 국가폭력은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26일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경찰이 성주 소성리를 점령했다. 2016년 박근혜 정권이 성주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강행했지만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면서 재논의 필요성이 이미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폭력을 불사하고 사드 장비 반입을 강행했다. 종교행사도 짓밟았고, 노령의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밀어내면서 10여 명이 갈비뼈 골절 등의 부상을 당했다. 지난 겨울의 촛불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을 동원한 국가폭력은 정부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뿌리깊은 악습이다. 문재인 후보에 항의하기 위해 그림자 시위를 벌인 성소수자 활동가들을 연행하거나,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의 물과 의료접근권조차 제한하는 경찰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촛불대선 기간 중에 이와 같은 국가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대선이 한국사회를 쇄신하는 계기가 되지 못할 것임을 예상케 한다. 구악(舊惡)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휴짓조각으로 만드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후보들이라면 국가폭력에 대한 명확한 반대를 밝히고 현재 벌어지는 국가폭력을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인권이 실종되고 있다. 인권은 사형제나 집회시위에관한법률 등 특정한 정책이나 의제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회가 인간의 존엄을 기초로 삼고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명령이자 선언이다. 대선에서 여러 정책들이 토론되지만 정작 그 정책들이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삭제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해법 등이 언급되지만 고공에서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는 노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무도 듣지 않는다. 선거연령 논의가 떠들썩하더니 아무 변화 없이 청소년들은 교육정책의 대상으로나 언급된 채 권리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복지 정책을 떠들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겪는 삶의 문제는 수치로만 환원되고 있다. 아무리 빛 좋은 정책도 권리의 주체인 사람들을 무시하고 대상화한다면 인권의 정책일 수 없다. 조금 부족한 정책이라도 권리의 주체인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이라면 더 나은 인권 현실을 약속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해 사람들이 모여서 직접 토론하고 입장을 밝히기 어렵게 만드는 선거법도 문제다. 인권의 주체들의 목소리가 지워진 대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인권을 존중할 리 없다. 대선은 더욱 많은 인권의 주체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한국사회의 방향을 토론하고 제안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앞으로 남은 대선 기간이 조금이라도 한국의 인권 현실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한 후보들은 공식 사과하라!

- 정부는 성주 등지에서 경찰을 동원한 일방적 폭력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

- 선관위 및 대선토론 주관 방송사는 인권의 원칙에 기초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2017427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활짝 광주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다산인권센터 무: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성매매인권행동_이룸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원불교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지원공익센터_감사와동행 인권교육센터_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공간_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배움터_너른마당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_서울지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피플퍼스트한국피플퍼스트_서울센터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이상 8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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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4/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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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이 2015 11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지 500일이 지났으며같은 해 11 18일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이 물대포 살인진압의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강신명 전 경찰청장 외 6명을 살인미수(업무상 과실치상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발한 지 50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백남기 투쟁본부 및 시민사회국가인권위원회국제사회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 왔으나검찰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한 채 수사를 마무리 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 27일 백남기 농민이 국가폭력에 쓰러진 500일이 되던 날부터 한 달간 진행해온 1인 시위를 마무리하며 검찰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조속히 수사를 완료하여 책임자를 기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위와 같이 개최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도 공권력감시대응팀의 일원으로 함께 했습니다. 



500일의 기다림이제 검찰이 응답해야 합니다.

500일의 기다림이제 검찰은 응답해야 합니다.

2015 11 14일 경찰의 살인 물대포에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지 500이 지났습니다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직후 11 18일 가족들이 물대포 살인진압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강신명 전 경찰청장 외 6명은 살인미수(업무상 과실치상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지도 50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2015 11 14일 그날로부터 단 한 번도 깨어나지 못했던 317일 간 사투 속에서도거리를 뒤덮었던 퇴진 촛불의 한복판에서 장례를 치른 뒤 5개월이 지난 지금도우리는 검찰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검찰은 형사고발된 경찰 진압 책임자 7명 중 그 누구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백남기투쟁본부와 인권·시민사회는 계속해서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 경찰 책임자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해왔습니다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고 보름 남짓 동안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록 어떤 진전도 없는 상황을 규탄하며 2016 3월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를 촉구하고시민 6,382명의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2016 8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검찰청에서 김주현 대검 차장검사를 면담하여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또한 2016 9월 검찰총장에게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인권위는 “사건의 복잡성을 감안하더라도 검찰의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면서“신속·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검찰의 책무이며그것이 이러한 불행한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임을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왔습니다국제앰네스티는 2016 5월과 2017 4월 니콜라스 베클란 동아시아사무소장의 명의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작년 1월 방한하여 조사활동을 벌였던 마이나 키아이 유엔 집회시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지난 9 25일 성명을 발표하여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 사용에 대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고“가해자는 처벌되어야 하고 백남기 농민의 가족에게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어져온 수사 촉구 목소리에 검찰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물으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말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러한 검찰을 핑계 삼아 경찰도 “향후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 되면 그 결과를 종합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책임 추궁을 미루어왔습니다그 사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임기를 마쳤고진압현장을 진두지휘했던 책임자들은 오히려 승진하여 공직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느덧 500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한국정부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당사국입니다자유권규약 위원회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를 통해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그리고 실효적으로 제기된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그리고 제기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의 실패는 그 자체로 규약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의 응답을 촉구하며우리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시위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또한 다시는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첫 걸음입니다.

백남기 농민이 국가폭력에 쓰러진 지 500일이 된 지난 3 27일부터 한 달 동안 백남기 투쟁본부와 인권·시민사회는 “대답 없는”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검찰청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검찰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해 조속히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책임자를 기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7 4 26

백남기투쟁본부공권력감시대응팀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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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4/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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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사건 1주기를 맞이하여 수원 지역에서도 추모행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처럼 많은 인원이 모인 것은 아니었지만 수원 내 여성단체 활동가들과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 온다 활동가 등이 모여 피켓을 들고 수원역 일대를 행진하며 1년 전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 이후 우리 사회는 정말 조금이라도 바뀌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추모 메시지와 우리가 살고 싶은 안전한 사회에 대한 염원을 담은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많은 10대, 20대 여성들이 공감해주었고,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 여성들의 바람은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여성들에게 일상은 불안과 공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 자신으로서 당당하고, 안전하게 살아 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는 남성이나 부자, 다수자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숨 쉬듯 당연한 권리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에게는 투쟁을 통해 쟁취해야 할 권리인 것이 아직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문장이 여전히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까닭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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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5/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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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서명 : https://goo.gl/225IXk
★ 서명용지 다운로드 : http://www.ddingdong.kr/xe/7757

국가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 폐지를 위한 1만인 서명캠페인


「국가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은 폐지하고 
인권과 성평등의 관점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015년 3월, 교육부는 6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국가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표준안은 현장에서 긴 시간동안 성교육을 담당해온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마련되었고, 내용적으로도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왜곡된 성인식과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유포하는 등 시대착오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 때문에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학교성교육표준안 수정 보완을 위해 정책연구까지 진행하였지만, 참고자료만 일부 수정할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 다양한 가족형태,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교육 내용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학교 내에 엄연히 존재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차별과 폭력에 노출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무엇보다 국가가 앞장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전파하는 교육을 하는 것으로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러한 방침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조장”하고 “대한민국 청소년에게 경멸적이고 편협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UN인권위원회 교육권 특별보고관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가지므로 포괄적인 성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성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성교육에 대한 국제기술지침에서도 교육과정에 인권, 평등, 존중, 관용의 원칙 아래 차별금지, 평등과 성역할, 성적다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존재와 삶을 포괄하는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타 교과과정에서 다루기 때문에 성교육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다룰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성교육은 성(性)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다양한 성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며, 성적자기결정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합니다. 인권과 성평등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포괄적인 성교육은 차별없는 학교를 만드는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국가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을 폐기하고 인권과 성평등의 관점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하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입력해주신 개인정보는「국가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 폐지를 위한 서명에만 사용됩니다.

* 이번 서명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진행하는 서명이며, 5월17일부터 100일동안 진행됩니다. 
* 이후 서명용지는 교육부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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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5/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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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군인 A대위 유죄 선고 항의 행동>에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들과 지역 활동가들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 오전,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으로 구속된 A대위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동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 뿐입니다. A대위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됐습니다.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우는 국가의 폭력에 분노하고 저항합시다. 
동성애자 군인 A대위는 무죄입니다.
동성애는 범죄가 아닙니다.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제92조의6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동성애자 군인 A대위 유죄 선고 항의 행동>에 함께 하실 분은

- '나 OOO은 오늘 범죄자가 되었습니다'라고 적힌 항의 인증샷을 찍어서 

- ▲흑백 사진▲으로

- ▲해쉬태그▲ #군형법_제92조의6_폐지 와 함께 올려주십시오!

- 성소수자 뿐 아니라 국가폭력에 반대하는 누구나 동참해주십시오!


▲인증샷 이미지 파일 다운 받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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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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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우는 국가의 폭력에 분노하고 저항합시다. 


동성애자 군인 A대위는 무죄입니다.


동성애는 범죄가 아닙니다.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제92조의6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논평] A대위는 여전히 무죄다.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 방침을 철회하라. 
군형법 제92조의6 즉각 폐지하라. 

2017년 5월 24일 대한민국은 한 사람의 존엄을 짓밟았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으로 구속된 A대위는 오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유죄 선고를 받았다. 

단지 동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에서다. A대위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범죄자가 됐다. 통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육군보통군사법원은 A대위가 건전한 생활과 군기 확립을 저해했다고 유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인권침해와 폭력이 만연한 군대, 존엄을 훼손하는 군대에서 건전함과 기강을 운운하는 것은 파렴치하다.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4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탄원했음을 참작했다고 하지만, 동성애자를 범죄자로 만들어 마녀사냥한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A대위는 여전히 무죄다. 성소수자의 존엄과 한국 사회의 보편적 인권을 훼손한 군사법원의 판결은 국제적인 망신거리일 뿐이다. 

성소수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국가야 말로 혐오와 차별을 양산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처벌 시도는 현재진행형이다. 우리는 존엄과 평등을 위해,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와 군내 내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새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혐오의 정치로 군림하던 적폐 세력이 물러난 지금, 구시대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육군의 비이성적 성소수자 마녀사냥은 중단돼야 한다.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 방침을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지금 즉시 폐지하라.

2017년 5월 24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6개 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2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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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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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을 발의해 주신 모든 의원들께 지지를 보냅니다. 이 조항이 반드시 폐지될 수 있도록 다산인권센터도 끝까지 연대하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새로운 시대, '동성애 처벌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새로운 정부 출범 직후, 국회를 통해 성소수자 인권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촛불대선 속에서 드러난 성소수자 인권의 요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외면하지 않고, 성실하게 귀 기울여 발의된 역사적인 법안이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2011년, 2016년 군형법 제92조의 6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군형법 제92조의6은 다시금 정의의 심판대에 섰다. 이 조항이 사실상 합의 하의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데 쓰이고 있으며, 이번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에서 드러났듯 동성애자의 존재 자체를 범죄시하는 데 악용되는 반인권적 법률이기 때문이다.

비록 군인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평등권은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동성애를 범죄시하여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은 사라져야 한다. 새로운 시대는 차별과 배제가 횡행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권과 평등, 조화와 다양성이 보장되는 시대이어야 한다. 그러한 시대에 군형법 제92조의6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수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에 이번 폐지안이 발의될 수 있었다. 지난 1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에 12,207명이 참여했다. 2016년 10월부터 시작한 입법청원운동에 광화문 촛불,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및 해외 곳곳에서 시민들의 지지가 답지했다.

특히, 제19대 대선 기간에 알려진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그로 인한 한 군인의 구속으로 인해,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에 한층 뜨거운 관심이 모아졌다. 육군은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른 조사라고 밝혔고, 여러 군인이 단지 동성애자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인권침해적인 수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구속된 군인에게 유죄를 선고(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했다. 선고 전까지 그의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에는 40,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려는 수많은 시민들의 염원이다.

국제사회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1990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동성애가 질병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2012년 유엔 국가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이어,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자유권위원회)도 2015년 11월 이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사회권위원회) 역시 2016년 발표한 일반논평에서 ‘동성 간 합의한 성관계 처벌 규정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제 국회는 시민들의 염원과 시대정신을 받아들여,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에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한다.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는 일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과정의 시작이다. 차별과 배제의 시대를 이제 끝내자.

2017년 5월 25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6개 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2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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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5/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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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해주세요.

2017년 5월 9일 중국에서 일어난 유치원 통학버스 화재참사를 기억하시나요? 

13명이 사망했는데, 그 중 10명은 한국 국적의 4~6세 아이들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사건결과를 기다리면서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엄마아빠 품에 안겨있어야 할 아이들이 먼길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을 함께 기억해주세요. 아이들이 하늘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중국 유치원 통학버스 화재참사의 조사 결과가 나오고,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관심의 끈 놓지 말아주세요. 

www.facebook.com/rememberchild 로 들어가시면 추모와 위로의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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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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