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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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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

익명 (미확인) | 수, 2015/07/15- 22:55

[편집인 주]

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인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매주 논의하고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인권감수성을 건드리는 소박한 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때로는 촉촉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7월 6일 이탈리아 소프트웨어 기업 ‘해킹팀’의 내부 자료가 유출되면서 국정원의 컴퓨터, 스마트폰 불법 감청 의혹이 일었다. ‘해킹팀’의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6차례에 걸쳐 9억여 원을 감청 프로그램 구입 유지비로 지급했다. 14일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해킹팀’에서 구매한 감청 프로그램 RCS(원격조정시스템)의 사용을 시인했다. 다만 해외 북한 공작원 감청을 위해 구입했다면서 민간인 사찰의혹을 부인했다. 그런데 국정원은 ‘해킹팀’에 카카오톡 검열 기능을 요구하고 국내에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해당 기종에 대한 해킹과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바일 백신을 깰 방법을 문의했다. 2012년 대선이 있기 전인 1월과 7월에 해당 프로그램을 구매했고 지방선거가 있던 2014년 6월에는 안드로이드폰 공격 기능을 ‘해킹팀’에 요구하기도 했다. 국정원의 의도가 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언제나 국정원과 함께 한 도청, 감청

정보기관에 의한 통신 도청, 감청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현재 감청의 법적 근거인 통신비밀보호법은 1993년에 제정되었다. ‘초원복집’ 사건으로 알려진 92년 관권 부정선거 모의가 전직 안기부 직원에 의한 도청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당시 당선이 유력했던 김영삼 후보 측과 보수 언론은 이 사건을 도청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한 파렴치한 사건으로 몰아갔고, 역설적이게도 무분별한 도청, 감청을 막고자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당시 ‘초원복집’ 도청이 전직 안기부 직원에 의해 행해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군사정권 시절에는 중앙정보부-안기부, 보안사-기무사 등이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자유롭게 도청을 했다. 감시, 사찰, 미행, 도청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일상인 시대였다. 

문민정부가 호기롭게 만든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헌법 18조가 선언한 ‘통신의 비밀’이 지켜졌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 적어도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감청을 집행할 거라고 믿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국정원의 도청 문서라며 김대중 정부에 의한 도청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3년의 조사 끝에 국정원 도청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지었다. 하지만 2005년 7월, 97년 대선을 앞두고 중앙일보 회장과 삼성그룹 부회장이 나눈 대화를 안기부가 도청한 ‘삼성 X파일’ 사건이 알려지면서 재수사에 들어갔고, 김영삼, 김대중 정부 아래에서도 안기부-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도청을 해왔음이 밝혀졌다.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된 디지털 이동통신 상용화, 인터넷 통신의 발달은 자연스럽게 도청 장비 개발로 이어졌고, 국정원은 유선중계통신망 장비 'R2‘와 이동식 이동통신 도청 장비 'CAS'를 개발해 운용했다. 유선전화보다 휴대전화를 통한 통신이 일반화되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부터는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보가 스마트폰에 집적되게 되었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17~19대 국회에서 이통사의 휴대전화 감청 설비를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꾸준히 발의하는 이유다.

단지 욕망이 아닌 권력에 고유한 지배기술

민주화 투쟁의 오랜 역사와 경험은 국민들에게 정보기관에 의한 감시, 사찰, 미행, 도청이 왜 벌어지는지,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게 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이름난 투사들이라고 했던 김대중, 김영삼도 권력을 잡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을 필요로 했다. 비판적인 생각과 주장들이 어떻게 유통되고 조직되는지 감시하고, 세상을 바꾸는(그들 표현대로라면 정권과 체제를 위협하는) 운동으로 조직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다. 선거 시기에 유용하게 쓰이는 것은 덤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합법적인 감청요건이 되는 수많은 범죄들을 적시하고 있지만, 정부에 보고되는 감청 건수의 95% 이상이 국정원이 행한 것이다. 국정원은 어떤 관료조직보다도 권력의 그런 속성을 잘 알고 있기에 언제나 꾸준히 사찰을 해왔다. 도청, 감청은 국정원 조직이 갖는 특성이나 욕망이 아닌 지배 권력이 절대 버릴 수 없는 고유한 지배기술이다. 

더구나 한국은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특유의 체계가 탄탄하게 작동한다.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모든 법률체계에 스며들어 처벌근거로 기능하거나 기본권 제약근거로 작동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허용하는 감청사유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조항이 별도로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 조항에 포함된다. 정치 사상의 자유도 충분히 제약 가능해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이 법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결사의 자유는 체제의 적에게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해석으로 말미암아 국회의원 6명에 당원이 수만 명인 정당이 하루아침에 해산되었다. 집회 시위의 자유? 툭 하면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위협을 주므로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헌법재판소가 앞장서 국가보안법에 의한 기본권 제약의 법률적 근거를 만들었다. 헌법 37조 2항은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것만을 강조한 나머지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될 수 없다는 데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실상이 어떻든지 법률적 근거만 구비한다면 상관없다는 것이다. 

도청, 감청의 법적 정당성 

국정원이 구입한 RCS 해킹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수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이런 끔찍한 행위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사회에서 헌법적 정당성을 획득하면서 당당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국정원의 해킹은 어떤 형태로든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법률 개정을 통해 근거만 마련하면 된다. 이런 엄청난 행동을 저지르고도 국정원장은 북한 공작원 감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한다. 일각에서는 국내에 침투한 북한 공작원 감청을 위해서는 필요한 기술이 아니냐는 말도 한다. 그런데 북한 공작원인지는 미리 알 수 없으니 일단 자의적으로 감청을 해서 증거를 모은다. 국정원은 법원의 영장을 반복해서 발부받으며 통합진보당을 3년 동안 감청해왔다. 논리적으론 새정치민주연합을 3년 동안 감청 못 할 이유가 없다. 

이런데도 북한에 우호적이거나, 옹호하는 이상한 사람들만 아니면 국정원이든, 국가보안법이든 아무런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북한을 옹호하는 사람인지 여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인지 여부, 정부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국정원이 사찰하고 정보를 수집한 다음 판단할 문제이므로 사회 전반에 대한 사찰과 감시의 망이 쳐지게 된다. 저들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근거(국가보안법)가 살아있는 한, 국가보안법의 제한적 적용은 요원하다. 이제는 북한과 관련되면 인권, 민주주의의 원칙은 당연히 팽개쳐버릴 수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도청, 감청이 문제일까. 간첩이라면 40년 넘게 감옥에 가둬놓고도 일말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았던 사회가 아닌가.
덧붙이는 글
정록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인권오름 제 447 호 [기사입력] 2015년 07월 16일 7:55:4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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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공작정치 동원 국정원을 수사하라 

<국정원 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월 6일(월) 오전 10시, 특별검사 사무실 앞 

 


1. 취지와 목적
 -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정치인을 사찰한 정황이 드러남. 이에 그치 않고, 종교인, 언론인,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정권에 비판적인 민간인까지 불법사찰한 정황이 확인됨. 이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위법행위임. 


 - 이에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대책위원회는 2월 6일(월) 오전 10시‘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 위반으로 고발하고 함

 

2. 개요
○ 제목 : <국정원 고발 기자회견> 
          불법사찰·공작정치 동원 국정원을 수사하라


○ 일시와 장소 : 2017년 2월 6일(월) 오전 10시, 특별검사 사무실 앞


○ 주최 :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대책위원회


○ 참가자
  -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남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송아람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가나다라 순)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02-723-5302)

 

※ 특별검사 사무실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8(대치동 889-11)

 

 

 

 

금, 2017/02/0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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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찰 권한까지 국정원에게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압박을 중단하라

 


테러방지법 제정을 관철시킨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엔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제정을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를 국회에 주문하고 나서자 국정원은 그에 부응하듯 오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국가기반시설 인터넷망·스마트폰 등에 대한 해킹 공격을 통해 우리의 사이버 공간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새누리당 원유철 대표는 오늘 국회의장에게 사이버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테러 위협을 명분으로 국민에 대한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을 가능케 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사이버사찰 권한까지 국정원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이 북한발 국가비상사태 앞에 늘 유보된다는 것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 정부여당은 더 이상 구체적 근거도 없는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 제정 압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1975년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조치 제9호를 선포할 때 내세웠던 이유는 남침이 가능하다고 북한이 오판할 염려가 급격히 증대하여 이런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생긴 긴급조치 9호로 수많은 사람들이 영장도 없이 구속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그러나 2013년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면서 "북한의 남침 가능성 증대라는 것이 실은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겪어 왔고 앞으로도 통일이 될 때까지 혹은 적어도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확립될 때까지 끊임없이 대면해야 할 일상적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일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과거 긴급조치와 다를 바가 없다. 

 

사이버사찰 권한까지 국정원에게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국회통과를 주문하며“사이버 위협을 조기에 식별하고 조치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정보공유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것을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간사이버 안전은 다른 나라보다 강한 법제도와 규제에 부족함이 없다. 더욱이 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가차원의 사이버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는 민간의 사이버안전을 관리 감독해왔다.  
 
사이버테러방지법으로 가장 달라질 점은 ‘민간기관’들이 앞으로 국정원의 직접 지휘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들 민간 책임기관에는 통신사, 포털, 쇼핑몰 등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포함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민간 인터넷의 사이버안전 관리 권한이 모두 국정원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럴만한 타당성이 있는지 국민들은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했다. 

 

더욱이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사이버테러’를‘해킹’ ‘바이러스’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어, 인터넷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사소한 해킹사고만 일어나도 국정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서상기안 제6조 제2항 제3호), 더욱이 사이버테러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도 국정원은 "사이버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전파"(서상기안 제6조 제2항 제2호)하겠다며 인터넷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금도 국가보안법 수사를 위해 패킷감청기법으로 인터넷회선을 감청하고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 일일이 영장을 받을 필요도 없어진다는 것이다. 민간 인터넷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또한 국정원에 모두 공유하여야 하고 공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한다는 사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대목이다. 지난 이탈리아 해킹 사건 당시 국정원이 카카오톡 취약점을 몰라 카카오톡 해킹을 못했다면 앞으로는 보고된 취약점을 활용해 언제든지 마음만 막으면 해킹이 가능할 수 있다. 이처럼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인터넷을 장악하고, 상시적으로 사이버사찰이 가능케 하는 막강한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청와대를 엄호하며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있는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역시 과거정부 시절 정보기관의 도감청 우려를 제기하며 긴급감청 폐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2003년 당시 한나라당은‘국정원 폐지, 해외정보처 신설’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국정원의 정보활동을 통제·감독·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여러 개 발의했다. 2012년 대선개입 사건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에 ‘스스로 개혁할 것’을 주문했지만, 구조적 개혁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이 모든 문제의 반복이며 정보기관 권한남용에 대한 모든 우려는 타당하다.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의 통신비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꿀 수 없는 이유이다.

 

또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유지를 위해 국정원 권한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불신을 걷어 내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우려점에 대해 대해서 진지하게 답해야 하며, 수없이 제기된 국정원에 대한 권한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대책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화, 2016/03/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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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KBS와 MBC의 언론인을 사찰하고, 프로그램과 인사에까지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 같지 않나요? 바로 1980년 전두환의 보안사가 자행했던 언론통제공작과 말 그대로 ‘판박이’입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로부터 해직됐던 고승우 당시 합동통신 기자와 이명박의 국정원으로부터 사찰 당하고, 배제됐던 현재 KBS 기자, 피디들의 육성을 직접 비교해보시죠.


취재 : 신동윤
촬영 : 신영철
편집 : 정지성

월, 2017/09/1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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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타임스 ‘국정원 권한 확장 위한 테러방지법 안된다’ -테러방지법 저지 위한 야당 필리버스터 주목 -국정원의 정치 개입, 국민 염탐 등 과도한 권한 행사 혐의로 반대 한국에서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권한 확대를 통한 국민 통제를 위한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더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의 눈물겨운 필리버스터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주력 일간지인 LA타임스가 이를 주목하고 기사화 ...
금, 2016/02/26-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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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 뉴스, 국정원 직원 ‘현안’과 관련한 유서 남기고 자살 – 미공개 유서,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매와 관련한 내용이 든 것으로 보여– 전직 국정원장들, 불법 감청으로 유죄 판결받아– 대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파기환송 판결 내려 야후 뉴스는 AP 통신을 받아 한국 국가정보원 직원이 ‘현안’에 관한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소식을 보도했다.기사는 국정원 직원이 사망한 채 발견됐으며 ...
일, 2015/07/1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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