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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의 생각] 영화 와 2세대 진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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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의 생각] 영화 와 2세대 진보 정치

익명 (미확인) | 수, 2015/07/15- 10:30

2015-05-12 오후 11_17_00

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

 

‘용기 있는 타협’이 세상을 바꿉니다
[조성주의 생각] 영화 <셀마>와 2세대 진보 정치

 

기회가 되어 잔잔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셀마>를 보게 되었다. 1965년의 미국 앨라배마 주의 셀마에서 일어났던 흑인 투표권 쟁취를 위한 행진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다룬 영화다. 영화는 흑인들의 투표권 쟁취를 위해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희생을 감내하는 운동을 해야 하지만 또 그만큼의 실질적인 정치적 성과를 얻어 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고뇌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영화는 인상적이었다.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았던 만큼 극적인 순간에 흘러나오는 흑인영가(靈歌)들은 가슴을 두근거리게 한다. 배우들의 연기도 인상적이고 스토리의 전개도 큰 군더더기 없이 흘러간다. 영화의 시작 장면부터 킹 목사는 투덜댄다. 말끔한 양복과 넥타이를 매고 정치인 행세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들을 쏟아낸다. 수많은 흑인의 죽음 앞에서 그런 의례와 행사들은 어떤 의미를 가진단 말인가. 그러나 그도 알고 있듯이 유명인이 되어 미디어에 더 많이 노출되고 그것을 계기로 권력자들과 만나야만 흑인들의 권리 쟁취가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약자들의 입장에서 현실에서 작동하는 권력은 비난하고 질시해야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킹 목사와 그 동료들은 백악관으로 대표되는 정치권력과 끊임없이 거래하고 또 타협하려 한다. 그리고 그것을 킹 목사 진영은 이렇게 합리화한다. ‘실질적 변화’. ‘우리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왔으며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그것은 분명 자신들을 위한 합리화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의 진실이기도 하다. 킹 목사가 굳이 ‘셀마’라는 소도시를 선택하고 미디어에 집착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셀마의 보안관과 주민들이 흑인들에 대한 적개심이 가장 높고 그로 인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킹 목사 진영은 끊임없이 TV를 비롯한 미디어를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한다. 무자비한 진압과 폭력의 장면이 미디어에 노출되었을 때 그것이 여론을 움직이고 곧 린든 존슨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를 움직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권 운동은 중요한 순간에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통해 미디어를 활용했고 이는 곧 TV라는 당시로서는 새로운 미디어가 신문을 능가하는 매체로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영화 내내 킹 목사는 운동과 정치 사이에서 고뇌한다. 그것은 물리적 폭력을 유발해야 하고 그로 인해 일정 정도의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윤리적 비애감과 그를 통해서 반드시 흑인들의 투표권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 사이에서의 고뇌다. 같은 시기 미국의 북부에서 도시 빈곤층을 조직했던 사울 알린스키가 말했던 목적과 수단 사이에서의 딜레마에 처한 것이다. 알린스키는 주저 없이 희생을 감수하라고 일갈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녹하지 않다. 희생이라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희생이어야 한단 말인가? 희생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화는 역사가 말해주듯이 결국 킹 목사가 셀마 행진을 성공시키고 린든 존슨 대통령은 역사적인 의회 연설을 통해 투표권법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나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사실 영화가 그려내지 않은 그다음의 정치적 상황들이다. 영화에서는 악역으로만 나오는 조지 월리스가 했던 대사, “그들은 처음에는 버스 자유 승차, 이제는 투표권, 그리고 앞으로는 일자리와 복지를 요구할 것이라고”는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 실제 1965년 투표권법 통과 이후 흑인 유권자들은 미국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 되었고 린든 존슨 대통령이 추진한 ‘위대한 사회’라는 빈곤 퇴치 프로그램에서 건설노동조합과 지방 공공 부문 일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된다. 이는 미국 민주당의 승리 공식이었던 뉴딜 동맹을 무너뜨리게 되고 노동조합들이 민주당을 집단 탈당해서 독자 출마한 조지 월리스를 지지하게 되는 결과를 만든다. 그리고 그 이후 공화당의 장기 집권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린든 존슨과 미국 민주당의 정치적 선택은 실패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용기 있는 타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역사의 전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손에 쥔 어떤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것일지라도 억압받고 소외된 누군가들에게 한 발의 전진이 될 수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것. 킹 목사와 린든 존슨의 그 선택이 수천만 흑인들의 자유와 정치적 성장을 가져왔고 지금의 오바마 대통령을 존재하게 한 것이 아닐까?

▲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이겨야 합니다.’ 영화 <셀마>. ⓒ찬란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역사를 전진시켜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진보 정치는 오히려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낡은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때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정의당 당 대표 선거 기간에 주장했던 ‘2세대 진보 정치’라는 것은 사실 전혀 새롭지 않은 말들이다. 실체 없는 제3의 무엇일 리도 없다. 그것은 우리가 설정해왔던 의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약간만 바꾸어 보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영화에서 킹 목사가 말했듯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더 정치적이 되어보자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 ‘용기 있는 타협’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말이었다.
이제 진보 정치는 윤리적 정당성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한 사회의 한정된 자원의 분배문제에서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복지 국가로의 전망,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이행은 진보 정치가 가장 앞서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과제다. 그리고 현재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극단의 불평등과 세대 간 갈등, 정치·경제적 양극화는 진보 정치가 현실을 비난하는 지표와 근거가 아니라 책임지고 개혁해야 하는 과제다. 진보 정치는 이제 비난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책임 있는 정치적 주체임을 더 깊이 자각할 필요가 있다. 내가 이전 세대의 손을 잡고 다음 세대와 함께 만들어내고 싶은 진보 정치란 그런 것이다.

(최근 정의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해 잔잔한 파장을 일으켰던 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가 프레시안과 함께 ‘조성주의 생각’이라는 연재를 시작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조성주의 생각’은 격주에 한 번씩 독자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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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대한 정치적 해석_폴리티쿠스 #1 <양손잡이 민주주의>

정치발전소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해석을 담은 비정기 무크지를 지속적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출간된 폴리티쿠스 1호에서는 작년 연말부터 이어진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한 글들이 담겨있습니다.

 

* 정치발전소 회원님들께는 1권씩 배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의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주소를 알려주지 못한 회원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주소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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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2/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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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선례에서도 배워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격언이다. 지난 대통령의 사례 역시 대통령이 견지해야 할 민주적 통치 규범과 관련해 큰 교훈을 준다.

우선, 역사 해석을 바꾸려는 욕구를 절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정교과서 문제만큼 이를 잘 보여준 사례도 없다. 역사에 대한 보수적 시각 못지않게 다른 시각도 존재해야 하고 다양한 관점이 다퉈질 수 있어야 민주사회라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역사를 재정의하겠다고 하면 부작용은 말할 수 없이 커진다. 건국절 논란을 자초한 문재인 대통령도 생각할 점이 있어 보인다.

여야와 국회가 중심이 되는 정치의 역할을,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뒷받침하는 종속적 역할로 낮춰 봐서는 안 된다는 것도 강조해야겠다. 권위주의에서와는 달리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다. 국가를 대신하는 지도자로서 정치에 지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스스로 정치가로서 변화를 이끄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말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이를 경시한 사례도 드물다.

재임 기간 내내 국회, 야당과 함께 일하기보다는 그 밖에서 지시하고 요구만 했다. 급기야 국회와 야당을 적폐로 몬 것은 치명적인 잘못이었다.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통치’의 원리 위에 서 있고, 그런 의미에서 ‘시민 주권의 제1부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입법부라는 사실이 중시되어야 한다.

박정희 정권 때의 ‘구악일소’나 전두환 정권 때의 ‘사회정화’처럼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앞세운 것도 다시 생각해 볼 점이다. 이것들은 하나의 옳음만 정당화될 수 있는 정치 언어이자, 반대할 수가 없는 강요로 작용한다. 그런 점에서 다원주의를 억압하는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 성장이냐 분배냐 혹은 안보 우선이냐 평화 우선이냐를 둘러싼 진보와 보수 사이의 갈등처럼, 서로 다른 가치를 두고 경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사회를 통합하는 효과를 갖는 민주적 정치 언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정치가 적폐 세력과 적폐척결 세력의 싸움으로 정의되면, 나머지 세력은 적폐옹호 세력, 방조 세력으로 단순화되게 마련이다.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세력을 배신자로 공격하려는 열정도 제어되지 못한다. 독일을 대표하는 정치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강조했듯 ‘자신이 옳기 위해 도덕적 심판의 구도를 불러들이는 일은 정치적 범죄 행위’라는 경계심이 규범화돼야 민주주의는 발전한다.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지자를 앞세워 정치를 압박하려 한 것 또한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었다. 국민 소통을 강조했다지만, 실제는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을 증폭시키는 채널만 열었다. 더 큰 문제는 그 반향에 있었다. 합창에 비유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 지지자와 적극적 반대자의 강한 목소리만 들리는, 양극화 정치의 극단적 심화를 낳았기 때문이다. 주변이 적극적 지지자로 채워지면 대통령은 소외된다. 한국 정치사에서 매우 특별한 일로 기록될 대통령 탄핵과 새누리당 붕괴는 촛불 시위 이전에 이미 박 전 대통령이 추종 세력을 앞세워 당내 경선과 선거를 지배하려 하면서 시작된 일이었다.

 

이 모든 일은 결국 국민을 앞세우는 한편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反)정치주의로 귀결되었다. 대통령이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국회를 심판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최악의 일이었다. 이런 무모한 일에 당당했던 건 국민의 지지가 콘크리트처럼 단단하다고 오해했기 때문이었다. 오래 걸리고 지루하고 소란스러운 민주적 정치 과정을 견디기 싫어하는 대통령일수록 정치를 탓하며 국민을 불러들이려는 조급증에 빠지기 쉽다. 스스로를 개혁을 바라는 국민과 일치시키고, 그 맞은편에 파당적 이익만 얻으려는 사악한 정치 집단을 설정한 뒤, 이들 때문에 대통령이 일을 못한다는 희생자 이미지는 그렇게 만들어진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대통령’이길 바라지만 정치 때문에 일이 안 된다는 생각은 군주의 태도이지 정치가의 자세는 아니라는 사실을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실패를 통해 보여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통치 모델을 보여줄까? 아니면 적폐 청산을 앞세워 정치로부터 멀어지는 대통령,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며 대의제를 우회하려는 대통령, 극성 지지자 저편에서 이미지로만 보이는 대통령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도 돌아볼 일이 아닌가 한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919/86390520/1?lbFB=4f747b9845d652eb2b65880e319ff97#csidx4e7e2727d98dd369cd056f6de3d8f19

수, 2017/09/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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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요 며칠 국회는 법안 처리 하나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기 연장을 위한 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민주주의에서 상존하는 다수와 소수의 권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 원리와 소수의 권리 보호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은 문제다. 원리로는 이렇다. 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수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표현할 제도적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최종 결정 단계에서는 다수결의 원리를 따른다는 것이다. 말로는 쉽지만, 소수의 권리 보호가 때로 다수결의 원리를 위배하기도 하고, 그 반대의 상황도 종종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원리가 충돌할 상황을 예비하여 미리 규칙을 만들어 두고, 상황이 발생하면 이 규칙을 따르는 것이다.
특별검사의 임기 연장에 동의하는 국회의원은 재적의원의 3분의 2를 넘는다. 또 이 안건을 다루어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임기 연장에 동의하는 의원들의 수가 절반을 훌쩍 넘는다. 이런 조건에서 개정안의 통과는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회는 이를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고, 지켜보는 시민들은 이 상황을 또 이해하기 어렵다.
국회는 서로 다른 이해와 생각들을 대표하는 300명의 의원들이 회의를 통해 결정에 이르는 것이 주 임무인 곳이다. 그렇다 보니 국회법 조항의 대부분은 어떻게 회의를 구성하고 개최하고 심의하고 결정에 이르는지를 세세히 규정하는 데 할애되어 있다. 특별검사 임기 연장 법안 처리에 적용해볼 수 있는 규칙도 물론 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단계에서 발생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에 넘겨진 안건은 위원들이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간을 보장하고, 기간이 지나면 상정될 수 있도록 하되, 30일이 지나도 상정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상정되어 심의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현재 이 안건은 기본 시간을 지나 상정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으나, 자동 상정될 시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이런 조건에서 어떤 규칙에 따라 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가가 핵심 쟁점이다.
혹자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하나, 자유한국당이 반대 당론을 정한 상태에서 이는 국회법 위반이다. 또 법제사법위원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또한 국회법이 정한 권한 밖이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나? 당연히 있다. 국회법에는 위원회 안건 상정 시기를 결정할 권한에 대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 안건의 상정 여부를 먼저 상정한 다음 의결한 후, 본 안건을 상정하면 된다.
법사위원장은 ‘모든 교섭단체 간사들의 합의’라는 위원회의 아름다운(?) 관행을 안건 상정 거부 이유로 들고 있는데, 관행이 규칙의 상위에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의안의 상정 시기를 결정할 권한은 위원회 전체의 결정에 맡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의안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 자체를 막을 권리가 그에게는 없다.
집권당의 대변인은 이 사태를 두고 한 논평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다수결이지만 모든 사람이 100%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에 다름없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다른 의견들이 논의되고 결정에 이르기 위한 규칙이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규칙이 문제라면 바꾸면 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83769.html#csidx5b3b013576160548d22e461482d2e7f

목, 2017/02/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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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8일(토) 오후 2시, 정치발전소에서 <집중탐구 정치교실>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개헌과 대선’ 이었습니다.
네 분의 강사님이 강의를 해주셨고, 이를 듣고난 후 참가자들이 질의응답과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강의는 정치심리학자이자 통일연구원에서 연구활동을 하시는 이상신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인간 활동의 하나인 정치학과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는 심리학의 결합인 정치심리학에 대한 소개와 함께 ‘내러티브’, ‘스키마’ 등 새로운 개념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정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이자 정치발전소 이사이신 조현연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한국정치사 속에서 개헌의 역사와 그 속에 담긴 맥락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총 9번의 개헌 중 대부분이 권력 유지를 위한 헌정파괴 개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동시에 지금의 개헌 논의가 어떤 맥락에서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할 계기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잠깐의 휴식 후 진행된 세 번째 강의는 박상훈 학교장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정치적 개헌론’이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민주주의에서 헌법은 문구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넘어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하는 정치적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정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촛불이라는 시민들의 행동과 요구를 정당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를 개헌안으로 만들어가야할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강의는 아주대 법학전문대의 오동석 교수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법학자의 시각에서 개헌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해주셨는데요, 개헌이 되어 헌법의 문구가 바뀐다 해도 수많은 법령들이 헌법의 정신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면 개헌이 의미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입법 권력자인 국회의원들이 헌법의 정신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현행 법령들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강의가 모두 끝나고서는 참가자들이 모여 앉아 질의응답과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강의가 예상보다 긴 시간 동안 진행되어 토론을 길게 하지는 못했지만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개헌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의견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날의 행사를 통해 ‘좋은 개헌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헌재의 탄핵 심판과 대선 등 굵직한 정치일정들이 남아있는데요,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후에도 많은 의견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중탐구 정치교실>은 앞으로도 좋은 정치와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사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의견 바랍니다.

월, 2017/02/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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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난 [전대미문 프로젝트]는 지원신청을 동영상으로 받았다지요.

[전대미문 프로젝트]에 지원하기 위해 만든 동영상입니다^^

앞으로 정치발전소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담겨있어요!

화, 2015/06/2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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