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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땅이 있다면

지역

우리에게 땅이 있다면

익명 (미확인) | 수, 2015/07/15- 14:00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동작구 대방동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도 그 동네에서 삽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우리 동네 사는 맛에 흠뻑 빠졌습니다. 동네 한 켠에 자리 잡은 ‘동작주말농장’ 텃밭 덕입니다.

주말이면 텃밭에 나가 김을 매고 물을 주면서 동네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누게 되더군요.
상추와 옥수수, 고추가 자란 텃밭은 녹색의 쉼터가 되었고요. 같이 일구는 공간이 생기니
아파트로 빽빽하던 동네에 숨통이 트인 듯합니다. 이곳은 과거에 미군 부대가 차지하고 있어,
담장은 높고 정문은 굳게 닫혀 있던 땅입니다.

문득 대학 시절 활동하던 서울 성동구 행당동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지만, 그때의 행당동은 낡은 집들이 이어진 산동네였습니다.
대학생이던 저와 동료들은 그곳의 아이들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생계를 위해 노동을 해야 하는 부모님을 대신해,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며 소풍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개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입자였던 아이들의 엄마 아빠는 저항했지만,
건설회사 용역을 앞세운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동료 교사들은 아이들과 “우리에게 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로 시작되는 노래 ‘땅’을 기타를 치며 불렀습니다.

땅이 문제입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이 ‘땅’과 관련해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원래는 영국의 전통적 중간계급인 ‘젠트리’(gentry)에서 나온 말인데요.
도심 노후 주택 지역에 중산층 이상이 유입되어 고급화되면서 지역이 다시 활성화되는 현상을 뜻했지만,
최근에는 외부인이 유입되면서 본래 거주하던 원주민이 밀려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홍대∙삼청동∙가로수길 변화시키는 이것⋯‘젠트리피케이션’의 뜻은?)

그 예로 서울의 홍대 앞, 북촌, 서촌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인이나 사회혁신가들이 모여들면서 지역의 가치가 높아진 뒤, 땅값과 임대료가 올라
정작 처음 이 지역을 일구었던 토박이들은 떠나고 수익성 높은 상점들이 빈 자리를 매꾸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요.
땅을 가진 이들에게는 좋은 현상이겠지만,
땅이 없는 이들에게는 땀 흘려 일군 가치를 모두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가혹한 일입니다.

최근 젊은 사회혁신가들이 모여들어 소셜벤처, 사회혁신단체 등을 만들면서 화제가 된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도 젠트리피케이션이 오고 있나 봅니다. 화제가 되면서 이미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데요.
성동구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통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역의 진정한 가치는 지역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같이 가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 눈여겨볼 만합니다.
(관련 기사 보기:“토박이 밀려난 서촌처럼 되지 말자”…‘뜨는 동네’ 성동구의 실험)

깨알 같은 홍보를 하자면,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연구모임 ‘목민관클럽’ 회원입니다.

내친김에 더 소개를 드리지요. 희망제작소는 ‘도심 속 공동체를 위한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와 실행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서울의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target="_blank">내 아이만 생각했던 마음이 공동체 전체로 ‘활짝’)

‘땅’은 이중적 공간입니다. 사익을 위한 투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함께하는 삶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텃밭이나 작은도서관, 놀이터 같은 공간은 공동체의 기반을 다지는 좋은 매개가 됩니다.

대방동 텃밭 옆에는 ‘무중력지대’라는 이름의 청년 활동 공간도 자리 잡았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사무실에 입주한 청년 혁신가들은 오늘도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지에 대해 궁리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곳에서 일하는 청년 건축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텃밭 옆 공터에 1인 가구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저밀도 주택’을 지으면 좋겠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텃밭 옆 땅 덕분에 동네에는 청년들의 젊음과 혁신적 아이디어도 넘칩니다.
한국 사회 미래를 꿈꾸며 잠시나마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일구는 공간이 꿈을 주고 도시의 숨통을 틔워 줍니다.
우리의 도시가 시민이 함께 일굴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곳이 되도록, 희망제작소가 힘과 지혜를 보태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는 길을 고민하며 쓴 ‘이원재의 희망편지’는 2주에 한 번씩 수요일에 발송됩니다.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희망제작소 뉴스레터/이원재의 희망편지’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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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법개정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전력을 다하라!

– 정부가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해 법개정에 앞장서야 –

어제(2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상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궁중 족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김장관이 언급한 궁중 족발 사태는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강제퇴거에 맞서다 생업의 터전을 빼앗긴 ‘궁중족발’ 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비극적 사건이다. 국회에서 몇 년째 잠자고 있는 상가법개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다. 제2, 제 3의 궁중족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김장관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상가법개정에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상가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계약 관계를 다루고 있어 법무부가 소관부처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부동산관련 정책을 다루지 않아 임대료 상승 등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 어려워 법개정이 늦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제 부동산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상가법을 공동으로 관리하게 된 만큼 책임감을 갖고 법개정에 반대하는 야당과 국회를 설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기간을 최소 10년으로 늘리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보이나,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임대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계약갱신기간을 보장해야 하며,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에는 임차인의 귀책 등 그 사유가 명확하고 정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상가법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철거•재건축 시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고, 별도 보상규정도 없다.

영국, 일본, 프랑스에서는 계약이 무기한으로 되어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건물에 대한 관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철거•재건축의 경우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서 제외하고, 다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에게 적절한 퇴거보상과 우선입주권을 보장해 경제적 손실 보상과 영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행 상가법은 임차 상인의 노동의 가치보다는 건물주의 부동산 재산 가치를 보호하는 불평등한 구조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임대료 부담과 집주인의 한 마디에 보상 없이 쫓겨날 수 있다는 위험 속에 놓여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의 비극을 막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젠트피케이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법은 지체 없이 개정되어야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임차인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린다면 상가법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첨부. 경실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청원서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화, 2018/06/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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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까지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소위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지역상인은 쫓겨나는 현상이 반복되지만, 법제도의 허술함으로 임차 상인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임대인의 ‘갑질’은 정당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누구나 최소한 5년은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단골손님을 만들고 자리를 잡아도 5년 후에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어떤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나가야 합니다. 

2015년에는 권리금(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었지만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올해 1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9%에서 5%로 낮아졌지만, 이마저도 임차인 보호 기간(계약갱신 요구권)이 소멸하는 5년 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상가 건물에 입주한 임차 상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없을 만큼 법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상인에게 장사는 생존입니다. 법의 미비로 생존권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을 두지 않고 있으며, 프랑스는 최소 9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업권을 하나의 별도 권리로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침해를 엄격히 규율합니다. 

20대 국회에도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 기간을 연장하거나, 권리금 회수 기간을 늘리는 등의 법개정안이 다수 올라가 있지만 법안논의는 진척이 없습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정부가 나서서 법을 바꾸자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가' 법을 바꿉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함께해주세요.

청원 목표 20만명을 채울수있도록 주변에도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청와대청원 링크 bit.ly/김우식청원

 

 

목, 2018/06/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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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법을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일정 : 2018. 7. 11.(수) 13:00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 취지와 목적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법제도의 한계로 인해 소위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지역상인은 쫓겨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쟁에 밀려 민생법안 처리는 진척이 없습니다. 이제 더이상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의 위협에 놓인 중소상인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에 그간 상가법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가 종교계와 연대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를 구성합니다. 운동본부는 국회 원내 5개 정당과 상가법개정 결의를 다지는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2. 개요

∎제목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일정 : 2018. 7. 11(수) 13: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주관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프로그램
– 개회
– 영상 보고
– 여는 말 : 상가법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
– 피켓팅
– 내빈소개 및 격려사 : 정당 대표/정부/지자체
– 상가법 개정 방향 발표 : 운동본부
– 영상 시청
– 결의발언 및 결의문 낭독 : 상가법개정운동본부 참여단체
– 퍼포먼스 : ‘상가법개정’ 박 터뜨리기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중소상인단체(191개 단체)

소상공인연합회(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음반소매업진흥회, 전국보일러설비협회, 한국떡류제조업협동조합,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소공인진흥협회, 한국화원협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우리옷제대로입기협회, 한국자동차유리판매업협동조합, 인천소상공인상생발전협회,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한국사진앨범협동조합연합회, 서울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한국선물포장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제과기능장협회, 대한안경사협회, 전국안경사협동조합,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한국맞춤양복협회, 한국플로리스트협회,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 화장품전문점협회, 한국조리협회 등 32개 단체,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7개 광역지역연합회 및 93개 기초지역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서울지부, 인천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광주지부, 경기남부지부, 경남지부, 전북지부, 충북지부),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경기도일배식품도매유통사업협동조합, 경기남부식자재생활유통도소매사업협동조합, 광주중소패션상인연합회,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익산장상인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경남지부,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오뚜기대리점협의회, 샘표식품대리점협의회, 남양유업피해대리점협의회, 함양농협대리점협의회, (사)한국마트협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전국고물상연합회, (사)끌림,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부천김포편의점경영주협의회, 한국게임문화산업협회 등 29개 단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행복한동행파리바게뜨가맹점협의회,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협의회, 설빙가맹점주협의회, 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 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 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 정관장가맹점협회, 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협의회,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 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 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 롯데리아중앙협의회, 르노삼성자동차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한국지엠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카페베네전국가맹점주협의회, 쌍용자동차서비스프라자전국협의회, 오피스디포가맹점주협의회, 튼튼영어베이비리그가맹점주협의회, 더페이스샵가맹점주협의회, 커브스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25개 단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홍대걷고싶은거리상인회

•종교단체(12개 단체)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원불교 인권위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예수살기,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시민사회단체(19개 단체)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강릉경실련 속초경실련 춘천경실련 인천경실련 광명경실련 김포경실련 수원경실련 안산경실련 양평경실련 이천경실련 여주경실련 군포경실련 대구경실련 부산경실련 거제경실련 구미경실련 광주경실련 군산경실련 전주경실련 정읍경실련 목포경실련 순천경실련 여수경실련 제주경실련 대전경실련 천안아산경실련 청주경실련),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서울세입자협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충북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문의 :경실련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화, 2018/07/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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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6_상가법개정촉구 국회 피켓팅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7/ 17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캠페인 진행

“상가법을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제헌절 행사 맞아 국회 앞 동시다발 1인 시위 진행 예정

일시 장소 : 2018. 07.17 (화) 9시-11시 국회 정문 앞


최저임금 인상보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상가임대료이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7월 11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여야 원내대표 및 중소상인단체들이 참석하여 한 목소리로 상가법 개정을 다짐했으나, 세부방향이 달라 최소한의 법 개정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는 제헌절 70주년 행사가 열리는 국회 정문 앞에서 임차상인 및 활동가 20여명과 함께 동시다발 1인시위(피켓팅)를 진행했습니다.

임걱정본부는 임차상인의 영업권과 생존권이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총제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권리금 제도 보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 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보장 ▲차임 인상률 상한 인하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제화 등은 모두 필수적인 법개정사항으로, 국회가 계약기간연장 등 최소 수준으로 ‘원포인트 개정’에 그치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임걱정본부는 앞으로도 정부/국회 간담회, 온라인 캠페인,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중소상인과 시민사회, 종교계 목소리를 확산할 것이며, 온전한 상가법 개정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자세히 보기 (클릭)
 

 

 

20180716_상가법개정촉구 국회 피켓팅

 

20180716_상가법개정촉구 국회 피켓팅

 

 

 

수, 2018/07/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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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상가법 우선 처리 약속 벌써 잊었는가

7일 여야 민생경제TF회의, 7일 여야 민생경제TF회의, 8일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상가법 빠져
궁중족발·최저임금 이슈될 땐 너도나도 약속, 정작 법안처리엔 소극적
8월 처리 무산 또는 계약갱신기간만 연장되면 대국회투쟁 나설 것

1.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으나 정작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어제(8일) 있었던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재난안전법만을 합의했을 뿐, 상가법은 여야 협의를 통해 8월 중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중소상인, 종교, 시민사회단체는 상가법을 우선처리하겠다던 여야 정당과 국회의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만약 8월 중 상가법 처리가 무산되거나 계약갱신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생색내기용 개정에 그친다면 임걱정본부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면적인 대국회투쟁에 나설 것이다.

2. 지난 6월 건물주의 횡포를 이기지 못한 임차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하며 현행 상가법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고발한 궁중족발 사건과 7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 직후 여야 정당과 국회는 너나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상가법 우선 처리를 약속했다. 임걱정본부 출범행사가 열렸던 지난 달 7월 11일에도 여야 5당의 원내대표와 당대표,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은 상가법 처리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약속 후 한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꾸려 합의한 법안 목록에 상가법은 없었다. 어제(8일)에 있었던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에도 상가법은 여야 협의를 통해 8월 중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20대 국회가 열린 이후 지난 2년 간 이미 수없이 들어온 말이다. 도대체 국회는 언제까지 여야 협의를 운운하며 상가법 처리를 미룰 셈인가. 진정 제2, 제3의 궁중족발을 통해 상가법의 비극이 반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가.

3. 8일 세계일보 기사에 따르면 여야 법사위 의원 15명에게 상가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7명 전원이 찬성한 반면, 자유한국당 6명은 상가법 개정으로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법사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각각 유보 또는 의견미표명, 조건부 찬성의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바른미래당도 법사위 논의를 통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며 중립 입장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 국회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번만큼은 상가법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했던 임차상인들의 믿음을 배신하지 말라. 또한 혹시라도 당장의 비난 여론이 두려워 계약갱신기간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생색내기용 졸속개정 시도를 하고 있다면 깨끗이 포기하라.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이번 상가법 개정이 계약갱신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데 그친다면 그저 쫓겨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불과할 뿐 상가법의 비극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4. 임걱정본부의 요구사항은 명확하다. △권리금 회수 기회의 온전한 보장 △계약갱신기간 10년 이상 연장 △철거 재건축 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보증금과 월차임 인상률 현실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 그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지난 2년간 국회에서 수 차례 논의해온 것들이다. 이제와 다시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는 여야 3당의 입장은 절대 납득할 수 없으며 또 다시 상가법 처리를 미루기 위한 변명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만약 이번 8월 국회에서도 일부 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상가법 처리가 무산되거나 생색내기용 졸속 개정에 그친다면 임걱정본부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면적인 대국회투쟁에 나설 것이다.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끝.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목, 2018/08/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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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법 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긴급면담 요청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14일(화) 정오까지 상가법 관련 면담 여부 답변을 요청

답변 없을 시 중소상인단체들이 함께 국회 원내대표실로 방문 예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는 오늘(8/10)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14일(화) 정오까지 임걱정본부의 상가법 개정 요구사항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임걱정본부 대표단과의 면담 일정에 대해 답변 줄 것을 긴급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14일(화) 정오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을 시 임걱정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중소상인단체,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김성태 원내대표실로 방문하여 상가법 개정을 바라는 피맺힌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려 합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으나 정작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상가법이 처리될 것이라 기대했던 중소상인들은 큰 절망에 빠진 상황입니다.

 

특히 8일 세계일보 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이 대부분 상가법 개정에 대해 유보, 의견 미표명, 조건부 찬성 등의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번 상가법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의원에게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임걱정본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임걱정본부의 상가법 개정 6대 요구사항에 대한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의원의 입장을 묻고, 이러한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8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인 14일(화) 정오까지 면담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8월 14일(화) 정오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14일(화) 정오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임걱정본부의 입장을 밝히고 국회 김성태 원내대표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가법 개정을 바라는 피맺힌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려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관련 입장 표명 및 간담회 요청


1. 안녕하십니까?

 

2.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 종교계가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조속한 법개정을 위해 연대⋅활동하고 있습니다.

3. 심화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투기성 상가매매 등의 이유로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은 어느때보다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현행 상가법 하에서는 어느 누구도 마음놓고 장사할 수 없습니다. 국회 민생법안 1호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되어야 합니다.

 

4.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가 요구하는 주요 법개정사항은 △권리금 회수 기회의 온전한 보장 △계약갱신기간 10년 이상 연장 △철거 재건축 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보증금과 월차임 인상률 현실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 등입니다.

 

5. 국회내 민생법안TF가 꾸려졌음에도 상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제1야당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1) 상가법개정운동본부의 6가지 법개정방향에 대한 각각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 권리금 회수 기회의 온전한 보장
- 계약갱신기간 10년 이상 연장
- 철거 재건축 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 보증금과 월차임 인상률 현실화
-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

 

(2) 상가법 개정에 대한 중소상인들의 절박함을 전하고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귀 의원에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가능한 날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은 8월14일 오후12시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까지 면담에 대한 회신이 없으면 14일 오후12시 귀 의원실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     래 -

 

○ 간담회 요청 일자 : 추후 협의

○ 참석자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소속 중소상인단체, 시민단체, 종교계 등 대표자 및 실무자 10명 내외

○ 문의 및 일정 협의 : 010-7172-0072 [email protected] 유동림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사무국 간사(참여연대 민생팀 간사)

 

 

금, 2018/08/1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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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법 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면담요청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14일(화) 정오까지 상가법 관련 면담 여부 답변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 없어,
기자회견 직후 원내대표실로 방문 예정

1.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는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14일(화) 정오까지 임걱정본부의 상가법 개정 요구사항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임걱정본부 대표단과의 면담 일정에 대해 답변 줄 것을 긴급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13일(월) 함진규 정책위원회 의장실로부터 면담요청서를 수령하였고 논의하여 답을 주겠다는 유선답변을 받았으나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임걱정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중소상인단체,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 직후 국회 김성태 원내대표실로 방문하여 상가법 개정을 바라는 피맺힌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려 합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으나 정작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상가법이 처리될 것이라 기대했던 중소상인들은 큰 절망에 빠진 상황입니다. 또한 여러 중소상인단체들이 이번 법개정 과정에서 계약갱신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경우 결국 쫓겨나는 기간만 연장될 뿐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권리금 회수기회의 온전한 보장, 퇴거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명시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러 언론을 통해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우려했던대로 계약갱신기간 연장만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비대위원회가 민생현장 행보에 나서 전통시장상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행보와는 달리 한 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상가법 개정에 대해 대부분 유보, 의견 미표명, 조건부 찬성 등의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상가법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의원에게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임걱정본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임걱정본부의 상가법 개정 6대 요구사항에 대한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의원의 입장을 묻고, 이러한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8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인 14일(화) 정오까지 면담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13일(월) 함진규 정책위원회 의장실로부터 면담요청서를 수령하였고 논의하여 답을 주겠다는 유선답변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상가법 개정과 관련하여 각 정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상인단체들의 요구사항에 이견이 있다면 당당히 당의 입장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입니다. 임걱정운동본부는 8월 임시국회 개원을 앞둔 14일(화) 정오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다.”거나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등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중소상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대로 된 상가법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 기자회견 진행안

-일시 : 2018년 8월 14일(화) 오전 12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주최 :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
-기자회견 순서
(1)발언1.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2)발언2. 전국가맹점주협의회
(3)발언3. 상가임차인 현장발언1
(4)발언4. 상가임차인 현장발언2
(5)국회 김성태 원내대표실로 이동

▣ 붙임1.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발송한 면담요청서
▣ 붙임2.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소속 단체 명단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5)

화, 2018/08/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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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개정 관련 법무부 장관 간담회 개최 

운동본부, “계약갱신요구 기간 연장 만으로는 임차상인 보호 못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보장 등 현행법상 보호 사각지대 필수적으로 보완해야”

법무부장관 및 시민사회⋅종교단체, 상인단체, 피해상인 등 참석

일시 장소 : 2018. 8. 17. (금) 14:00, 망원시장 상인회
(서울시 마포구 포은로 6길 27 지하1층)

 

20180817_간담회_법무부_상가법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는 8월 17일(금) 오후 2시 망원시장 상인회 지하 1층에서 법무부 장관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개정과 관련한 공개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임걱정본부는 이 날 간담회를 통해 상가법 개정의 절박함과 필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상가법 개정이 계약갱신요구 기간 연장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은 상인들이 수용할 수 없다고 당부했습니다.  

상가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중소기업벤처부 등과 상가임대차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계약갱신요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가법 개정방향을 조율한 바 있으며, 하반기 중 상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임걱정본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상가법 개정이 계약갱신요구 기간 연장에만 국한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임차상인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임걱정본부의 요구 내용은 ▲ 권리금 회수기회의 온전한 보장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 ▲ 차임 등의 인상률 하향 ▲ 환산보증금 폐지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6가지로 모두 필수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진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 위원, 서정래 서울시 전통상인 명예시장,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남은경 결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 윤경자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태림 서촌 봉평막국수 사장, 박지호 노량진 카페7그램 사장 등 임걱정본부 소속 단체인, 상인들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 개요 및 주요 순서>


- 제목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현장 정책 간담회
- 일시 : 2018. 08. 17. (금) 14:00 ~ 15:30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포은로6길 27 망원시장 복합 문화공간 (주차 : 서울특별시 마포구 포은로6길 10 망원1-2 공영주차장)
- 참석자 : 법무부 장관 등 법무부 소속 담당자 6명, 국민운동본부 소속 단체인, 상인 등 10명
- 주요 순서

  14:05 임걱정본부, 법무부 장관에 상가법 개정 촉구서한 및 ‘상생펭귄’ 전달
  14:10 법무부 장관, 간담회 시작 발언
  14:20 임걱정본부 대표단, 대표 발언
  14:55 상인들, 젠트리피케이션 피해사례 발언
  15:30 행사 종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개정요구안>


1. 권리금 회수기회의 온전한 보장

(1)권리금 회수기회 기간 연장
▷현행 규정: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동안(법 제10조의4 제1항)
▷문제점 : 현행 3개월 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기가 현저히 곤란, 따라서 회수기회 보장 실질화 위해 기간 연장 필요
▷개정요구안 : 임대차 기간 중 언제나(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2)권리금 적용 제외 축소
▷현행 규정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는 적용 제외(법 제10조의5 제1호)
▷문제점 : 위 점포에도 권리금 거래가 존재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특히 전통시장은 차별 이유 전혀 없어
▷개정요구안 : 모든 상가임대차에 적용(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3)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규제 강화
▷비영리 1년 6개월 삭제
 - 현행규정 :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의 예외로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규정(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 문제점 :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불명확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있고, 임대인에 의해 악용됨.
 - 개정요구안 : 법 제19조의4 제2항 제3호 삭제
 *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 : 위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 요구하는 행위에서 현저히 고액의 기준을 시행령으로 명확화
 - 현행규정 :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 사유로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규정(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
 - 문제점 : ‘현저히 고액’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임대인에 의해 악용됨.
 - 개정요구안 : 시행령으로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인상률 상한 명확화
 * 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안 :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에도 직전 임대차계약의 그것보다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안 제9조 제3항)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규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시행령으로 구체화
 - 현행규정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10조의4 제5항)
 - 문제점 : 임대인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사례 빈발
 - 개정요구안 : 시행령으로 임차인에게 제공의무 있는 신규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특정

2.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현행규정 : 계약갱신요구권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법 제10조의 제2항)
▷문제점 : 초기 투자비 증가, 경기불황 등으로 투자금 회수에 장기 소요
▷개정요구안 : 최소한 10년 이상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보장(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안,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안,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안,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 원칙적으로 갱신기간 제한이 없는 임대차가 바람직하나(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현재 입법 현실을 고려하여 최소한 10년 이상 갱신요구권 보장 방향으로 개정요구
 ※부진정 소급효 필요 :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에 개정 규정 전면 적용
 - 그렇지 않을 경우 5년 이상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묵시적갱신을 허용하지 않아 종료될 위험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개정법이 목적하는 장기 임대차 유도에도 배치.
 - 이렇게 계약이 종료된 상가에 대해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차임을 대폭 인상할 우려 농후


3.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
▷현행 규정 : 없음
▷문제점 : 현행법은 임차인 귀책사유 없어도 갱신을 거절하고 재건축이 가능하고, 그로인한 권리금 회수기회 상실이 문제됨.
▷개정요구안 : 안전사고 우려 또는 타법령에 따른 철거/재건축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경우 그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을 보장하고, 우선입주권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에게 권리금 손해배상액에 준하는 퇴거료보상 의무 부과(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퇴거보상금 액수가 권리금 상당액에 근접하지 않을 경우 우선입주권 형해화 될 우려, 따라서 퇴거보상금을 권리금 규모에 준하는 금액으로 법규화 필요

4. 차임 등의 인상률 상한 하향
▷현행규정 : 시행령으로 위임(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은 연 5%로 제한
▷문제점 : 작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에 불과,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차임인상률 상한은 경기를 전혀 반영 못하는 문제점.
▷개정요구안 : 갱신시 차임 등의 인상률을 연 5% 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중 낮은 비율 이하로 제한

5. 환산보증금제도 폐지
▷현행규정 : 법은 보증금액 일정액 이하 임대차계약에 적용하되, 그 금액을 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차임인상률상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차임연체와 해지 표준계약서의 작성 규정은 적용(법 제2조)
▷문제점
 - 환산보증금은 고액의 월차임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징표는 될 수 있어도 고액 자산가의 징표가 될 수 없음.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임대인과 대등한 협상력이 있는 임차인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음.
 - 한편 여전히 합리적 이유 없이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 묵시적 갱신(법 제10조 제4항), 차임인상률 상한(법 제11조)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개정요구안 : 환산보증금제도 완전 폐지(박주민의원 대표발의안, 홍익표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6.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제화
▷현행규정 : 없음
▷문제점 : 상가임대차 분쟁이 조정절차 없이 곧장 소송화되어 사회적 갈등 격화되는 문제점. 주택임대차에는 이미 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된 것과 형평 맞지 않아.
▷개정요구안 :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에 설치하고, 조정의 효력을 민사 합의의 효력 부여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8/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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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2018.8.27.(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회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발제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토론 

이진수 법무부 법무심의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

김제동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이재호 민주평화당 정책실장

김건호 정의당 정책위원

황규현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 

 

종합토론

 

주최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02-723-5303

 

 

금, 2018/08/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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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28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앞두고 상가법 개정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법무부, 여야 4당 정책실무자 등 참석하여 상가법 쟁점 토론 예정

2018.8.27.(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지난 6월 건물주의 횡포를 이기지 못한 임차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하며 현행 상가법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고발한 궁중족발 사건 이후 상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7월 11일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여야 원내대표 및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하여 한 목소리로 상가법개정을 약속했으나, 8월 임시국회의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어느 정도 수준의 법개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여야 정당 및 중소상인•시민사회, 정부 등이 함께 모여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긴급히 토론회를 준비하였으며, 일정상 참여가 어렵다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법무부, 서울시 실무자를 토론자로 섭외하여 상가법 개정 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토론회를 통해 각 당의 상가법 개정에 대한 입장과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상가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사회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 발제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토론 

김윤섭 법무부 법무심의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

김제동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이재호 민주평화당 정책실장

김건호 정의당 정책위원

황규현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 

- 종합토론

 

- 문의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02-723-5303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화, 2018/08/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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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 입법해야

– 계약갱신 10년 확대, 차별 적용으로 4-5년차 임차상인은 부담 커져 –
– 모든 임대차에 계약갱신 확대 적용하고,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보장해야 –

국회는 어제(9/20) 본회의에서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며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하고 △법률구조공단 및 지자체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이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10년으로 확대했지만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일부 임차상인들의 경우 부담을 더 키우고 상가임대차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반쪽짜리 입법안이 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국회는 즉시 추가입법을 통해 상가법이 실질적으로 임차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소급적용하고 퇴거보상비, 우선입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일단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최소한 10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와 중소상인단체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이나 정작 부칙 2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계약갱신 기간 확대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켰다. 이 법대로라면 1년 계약을 맺은 1-4년차의 임차상인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지만 4-5년차인 임차상인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고 2년 계약을 맺은 3-5년차인 임차상인들 또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들 임차상인의 경우 새로 계약을 갱신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10년간 보장해야 하고 차임 또는 보증금을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일단 계약을 종료한 후 차임과 보증금을 5% 이상 올릴 가능성이 높다. 즉 상가임대차 계약을 맺은지 3-4년이 지난 임차상인들의 경우 쫓겨날 가능성이 기존보다 매우 높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5% 이상 크게 오른 차임과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차별적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함께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과 함께 건물주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면서도 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4-5년차 임차상인들은 거리로 내모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법안이다

권리금 회수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하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은 바람직하나 여전히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보장, 환산보증금 폐지등 핵심적인 사항이 빠져 반쪽에 그친 부분도 아쉽다.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더라도 상가법의 적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예외사유를 줄이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결국 쫓겨나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뿐 임차상인들의 정당한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못한다.

또한 법안 통과 과정에서 기업특혜를 위한 법안 처리를 위해 민생법안인 상가법을 볼모로 삼은 점과 밀실야합에 의한 비정상적 처리과정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여야가 입을 모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던 상가법은 지난 8월 국회에서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연계처리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막혀 개정이 좌절되었다. 9월 국회에서도 여야는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상가법을 기업들을 위한 규제완화법인 은산분리법이나 규제프리존법 등과 연계하여 협상해왔으며, 여야 교섭단체 원대대표단의 협상이라는 명목 하에 그 과정과 내용을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가 이제 상가법 개정 논의를 끝낼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추가 입법을 통해 임차상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상가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추가입법에서는 최소한 계약갱신 요구기간 확대조항을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에 적용하도록 하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과 퇴거보상비 보장, 환산보증금 폐지,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포함,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예외 사유인 ‘비영리 1년 6개월’ 규정 삭제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임차상인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쫓겨나지 않고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가 더 분발해야 한다.<끝>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금, 2018/09/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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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제선입니다.

대전에서 서울로 온 지 3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낯선 서울 생활이 불편하지만 한편으로는 흥미롭기도 합니다. 익숙한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칠 일이 서울 풋내기인 저에게는 새롭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두어 달 동안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스마트폰의 지도 애플리케이션과 친하게 된 점입니다. 익숙지 않은 길을 찾을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현재 위치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교통수단의 종류와 소요시간까지 상세히 알려줍니다. 신기하게 여겨지는 일도 있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의 안내 전광판이 그렇습니다. 버스 도착 시각 안내를 넘어 최근에는 버스 내부의 혼잡 상황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유사 노선이라면 여유 있는 버스를 고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전에서 승용차를 주로 이용하던 시절에는 알 수 없었던 재미입니다.

서울시의 버스 내부 혼잡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빅데이터(Big Data)’ 분석 덕분인 듯합니다. 교통카드 승하차 정보를 통해 버스 내 인원을 집계한 후, 승객 수와 버스 크기를 고려해 혼잡도를 계산한 것이지요.

빅데이터는 디지털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방대한 범위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많은 양(Volume), 빠른 생성 및 유통속도(Velocity), 다양한 형태(Variety), 새로운 가치(Value)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더해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실제 우리 사회 많은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 이동통신사는 부산의 해운대를 찾은 피서객 수를 정교하게 산출했습니다. 거주지와 세대별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방문객들은 출신 지역별로 동선이 각각 달랐다고 합니다. 부산시는 이 분석을 활용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성남시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유동인구 및 공공시설 위치, 지역별 이동통신사 데이터 사용량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 와이파이 설치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는 주민 생활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동네 지도에 담았습니다. 공공데이터 71종을 경제, 교육, 교통, 문화체육 등 8개 분야로 분류해 지도에 표시한 것인데요. 주민들은 어린이집, 주차장 등 필요한 정보를 지도에서 확인하고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지방자치단체도 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7월에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김포시는 ‘김포시빅데이터주식회사 설립 운영 조례’를 만들었고, 부산시는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빅데이터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도는 정보화 조례에 빅데이터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빅데이터 관련 조례는 행정 효율성(과학적 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책임담당관’을 두고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며, ‘빅데이터 기본계획 수립’과 ‘빅데이터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모든 시민의 자산으로 생성·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수요와 산업적 측면에서 중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됩니다. ‘빅데이터’가 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는 많은 시민에 의해 생성된 정보의 집합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돈벌이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만 분석할 수 있고 ‘돈’과 ‘효율’만을 추구하는 경향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듯 빅데이터 관련 제도화의 추세에 따르면, 대다수 시민은 정보 소외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빅데이터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격차를 심화시켜 또 다른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빅데이터에 대한 시민 주권과 접근권을 고민해야 합니다. 시민 생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빅데이터가 언제든지 제공·분석되는 시스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기반 사회혁신’을 만들기 위해 빅데이터는 모두의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희망제작소도 모두를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가을이 다가옵니다. 막바지 더위 잘 이겨내시고 평안하시길 빕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희망제작소는 활동소식을 담은 ‘뉴스레터'(월 2회), 한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시선이 담긴 연구원의 글 ‘희망다반사'(월 1회), 우리 시대 희망의 길을 찾는 ‘김제선의 희망편지'(월 1회)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목, 2017/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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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붉은 단풍과 차가운 바람, 완연한 가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가을은 강원도에서 많은 분을 만났습니다. 동강에 비친 추색(秋色) 덕분에 황홀함을 느낄 수 있었던 정선군 덕천 산촌에서 희망제작소 ‘1004클럽’ 가입을 추진하는 친우들과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또 눈부신 단풍과 물소리, 그리고 가을바람을 안은 인제군 방태산 자락에서는 청년 사회적기업가, 일본의 NPO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두 곳 모두에서 정주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던 점은 마음 한편을 아리게 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빈집이 많았고 중간중간 외지인이 운영하는 펜션만 있을 뿐,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과 공동체를 만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풍광은 빛났지만 마을은 쓸쓸했습니다. 지역 소멸의 현장을 다녀온 셈입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는 중에 많은 사람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몰리면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를 맞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격차가 심해지면서 읍면지역의 중산간지대는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재원 확보의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생활을 뒷받침할 인프라를 갖추기가 힘든 것이지요. 인구감소로 공동체가 붕괴하고 출산, 보육, 교육, 경제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수도권의 인구 과밀·집중 현상과 읍면지역의 지역소멸 위기가 공존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의도된 불균형 발전으로 압축적 고도성장을 추진해 온 결과, 같은 땅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곳에 있는 듯한, 즉 이중화된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국가의 선택으로 우선 발전 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뉘었고, 오랜 시간을 거치며 낙후지역이 생기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과소지역의 위기는 그들 자신의 선택 때문이 아니라 국가정책의 결과물입니다.

저성장이 일상이 되면서 전국이 어렵다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더 춥다고 기초체력이 부족한 지방은 더 어렵습니다. 대도시와 수도권을 살찌우는 인재를 양성하고 도시 발전의 밑거름이 된 농산촌은 오갈 데가 없는 형편입니다. 대도시와 수도권에 사는 사람의 비중은 70%를 넘었습니다. 반면 강원도 면 지역의 87% 정도는 소멸 위기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충남의 경우, 비교적 젊은 사람이 맡는다는 이장의 평균 나이가 73세라고 합니다.

과소지역의 소멸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시작한 후루사토납세(고향세)를 모델로, 문재인정부가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도시민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 원을 넘은 금액은 일부 공제해주는 제도를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출신지나 거주지 등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이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지방 및 농어촌의 재정을 확보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고향에 기부하면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돌려주는 등 국세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논의 중입니다. 지난 9월까지 이미 8개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2007년 대선 당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내놓은 도시민이 부담하는 주민세의 10%를 고향에 떼어준다는 공약이 고향세의 시초입니다. 2009년과 2011년 국회에서 고향세법이 발의되었고,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는 한나라당이 고향이나 5년 이상 거주한 지역에 내는 ‘향토발전세’ 신설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세를 걷어 낙후지역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어서 수도권과 대도시 지자체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기부금 형식으로 내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형식의 고향세가 제안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여야 구분 없이 대다수 과소지역이 환영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민간기부로 지방의 재원을 늘리고, 이를 통해 과소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의 우선적인 책무인 국가재정 제도의 개혁, 재정분권에 대한 설계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걱정이 대표적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 공약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정부부처의 반발도 없지 않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넘어 국가재정제도를 개혁해 자치재원을 확충해야 하고 재정분권의 로드맵도 그려나가야 합니다.

물론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을 위한 주체적 준비도 필요합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발전 방안과 사업 기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기부를 받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사회적 투자를 유치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부금이 지역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일본처럼 기부자가 지정한 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해 기부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비영리단체의 협력과 참여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와 과소지역이 상생협력차원으로 홍보관을 설치하는 등의 협력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소멸위기 지역 문제 해결의 최종 대안이 아니라, 그것을 찾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 희망제작소도 힘과 지혜를 보태겠습니다.

내내 강건하시길 빕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희망제작소는 활동소식을 담은 ‘뉴스레터'(월 2회), 한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시선이 담긴 연구원의 글 ‘희망다반사'(월 1회), 우리 시대 희망의 길을 찾는 ‘김제선의 희망편지'(월 1회)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목, 2017/1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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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새 봄과 함께 남북정상의 만남이 확정되었고 북미정상회담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에 가려 잘 보이지 않지만,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언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항목에 사회적 가치 지표를 포함시켰고,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일자리 질 개선, 윤리경영, 사회적 약자 배려, 지역사회 공헌, 친환경 경영 등과 같은 지표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또한 그동안 제한적이고 형식적이었던 ‘사회적 가치’ 항목의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이 5개 세부 지표로 구성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100점 만점에서, 일반 경영관리와 기타 주요사업을 제외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평가하는 항목이 40점~63점까지 차지합니다. 곧 발표될 행정혁신 기본계획에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정부평가 주요지표의 핵심 방향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역대 정권은 정부혁신과 공공개혁의 기본 방향을 시장형 경쟁과 효율성 도입으로 잡았습니다. 관료제의 경직성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시장의 방식과 가치를 접목하려는 흐름이 대세였습니다. 고객 중심의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신공공관리론’은 기득권에 맞서는 혁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공공영역에 민간경영방식을 도입했고 성과중심관리, 고객만족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시민은 ‘주권자’가 아니라 ‘고객’으로 여겨졌습니다. 계량적 성과를 강조하다 보니 비경제적이거나 정량적으로 측정이 어려운 가치는 자연스레 외면당했습니다. 내부경쟁이 심해져 부서 간 칸막이가 높아졌고, 조정과 협력도 어려워졌습니다. 관료 이기주의를 고치는 데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직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의 방식과 가치를 접목했지만, 공공의 본래 가치를 흔든 것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 정부’는, 그간 시장형 개혁에 치우쳐서 ‘공공성을 상실한 공공성’을 만들었다는 깨달음이 반영된 것입니다. ‘정부와 공공의 역할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유지·확산한다’는 본질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혁신의 방향을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정한다고 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천방식과 조직문화의 변화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특히 정책분석의 범위를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 성과로 확장해 사회변화의 저변을 넓혀야 합니다. 시야를 확장하지 않는 혁신은 ‘내부의 변화’를 성공시킬지 몰라도, ‘사회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공공부문은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으면 된다’로 국한되면,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부문 내부로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를 더 확장해 우리 사회 전체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민간기업을 우대하는 공공조달 등으로, 공공영역 이외 비정규직 문제까지 해결하는 정책적 시야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사회적 가치 실현 정부’는 시장원리를 중심으로 했던 행정혁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리는 길입니다. 시민생활의 변화, 사회변화를 일구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가 정부 ‘내부’에서만 실현되는 ‘그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게 하려면 시민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심에는 ‘공직자’가 아니라 ‘시민’이 있어야 합니다. 촛불을 들었던 시민이 서비스를 받는 ‘고객’ 혹은 ‘관객’이 아니라 주권자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선언한 국민의 시대는 ‘나 스스로 나를 대표하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제 국민은 ‘나’를 대표하지 못했던 기존 정치와 관료의 한계를 넘어, 권력의 생성과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일이 바로 행정혁신이고 ‘사회적 가치 실현 정부’를 만드는 길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사회적 가치 실현 정부’를 만드는 데 시민과 함께하려 합니다. 시민 누구나 연구하고 대안을 만드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꿈꿉니다. 시민 스스로 조사하고 연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안을 만드는 독립연구자를 연결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양한 대안을 실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현장실험실(소셜리빙랩)의 도전을 지원하려 합니다.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첫 도전은 희망제작소의 새 보금자리, 즉 시민연구플랫폼 ‘희망모울’을 만드는 일입니다. 희망제작소의 사옥이 아니라 ‘시민의 연구 공간’을 만드는 길에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희망모울 공간 소개 보기) (희망모울 공간 조성 참여하기)

활기찬 새 봄을 맞이하시길 빕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희망제작소는 활동소식을 담은 ‘뉴스레터'(월 1회), 우리 시대 희망의 길을 찾는 ‘김제선의 희망편지'(월 1회)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목, 2018/03/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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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2018 후원의 밤 ‘희망의 벽돌을 쌓아요’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원근에서 많은 분이 함께해주셨습니다. 뜨거운 성원 감사드립니다. 깊은 관심과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소외당하는 이 없이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싱크앤두탱크가 되겠습니다. 순환과 공생의 지역사회를 만들고 시민 주권 회복을 위한 실천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희망제작소가 되도록,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희망제작소가 생기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5월입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출범 1주년이 지났고,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17일은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2주기이고, 하루 뒤인 18일은 광주민주항쟁 38주년입니다. 시민 주권의 시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그리고 미투(#Metoo)로 이어지는 역사적 대전환기를 5월에 다시 느끼게 됩니다. 변화의 소용돌이의 증언자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는 6월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전반적으로 뚜렷한 쟁점이 없습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이 좌절되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화하면서 소멸지역 문제가 부각되지만 대안이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삶의 격동을 예고하고 있지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선거의 구도는 여당에 유리하게 보입니다. 이전의 선거가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야당을 평가하는 분위기가 강한 듯합니다. 보수로 분식한 수구세력을 심판해서 건전한 보수를 만들어야 한다는 적폐청산의 욕구가 민심에 깔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생 문제는 제쳐 두고 색깔론만 강조하니 민심은 차갑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인기에 편승해서 이슈나 쟁점이 없는 선거를 만들려 합니다. 선거 공학적으로는 모두 근거 있는 타당한 전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 존중과 시민 주권, 생활 안정을 만들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비판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권이 다소 실망스럽더라도 주권자인 우리는 나름의 실천을 이어가야 합니다.

대전에서는 <누구나 정상회담>이라는 시민행동이 진행 중입니다. 대전 곳곳에서 시간, 장소, 형식, 규모, 남녀노소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대화모임입니다. 지난 2월 진행된 <누구나 정상회담 시즌 1>(2018년 우리가 바꾸고 싶은 것들)에 이어 시즌 2에서는 6월 지방선거의 시민 공약화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더 확장된 대화주간과 다양한 주제로 시민의 이야기가 대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대화는 정책이 된다. 누구나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기치를 가진 <누구나 정상회담>은, 곧 타운홀미팅으로 시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후보와 이행협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광주에서는 5월 민주항쟁을 기념하여 <광주시민총회>가 열립니다. <광주시민총회>는 광주 시민이 모여 ‘모두가 행복한 광주’를 위한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금남로시민정치페스티벌 행사의 하나로, 5월 21일에 열립니다. 단순히 한 차례 행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일상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했다고 합니다. 마을, 단체, 회사 등 5인 이상의 시민이 모여 정책을 제안하고 선정하는 작은 시민회를 40일간 열고, 이를 모으고 전달해 광주 시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합니다. 관련 조례도 제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정치권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시민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행동이 모이면 새로운 지방자치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제작소 역시 시민의 문제의식을 정책의제로 만들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희망제작소가 함께하겠습니다.

“정치는 일상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데도, 신기하게도 선거가 있는 해에는 유독 정치와 우리의 일상은 동떨어져 보이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듯이 느끼게 된다. 일상의 대화가 정책이 되고, 누구나 정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일상의 대화가 정책이 되고, 누구나 정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기로 했다.” / 강영희 <누구나 정상회담> 기획자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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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5/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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