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경실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강남일기 6]며칠 전 부음 소식, 또 한명의 증인이 떠났다
2015년을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른 채 11월을 보내고 있다. 여기저기 쏟아지는 비명소리는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인권과 사람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생존의 끈은 실처럼 가느다랗고, 버티고 올라설 수 있는 버팀목은 흔들거리기만 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지 고민하기보다는, 하루하루를 악착같이 버틸 수밖에 없는 날들이었다. 사회를 정글로 만든 이들은 우리에게 '아직도 살아있냐'며 지옥문을 열면서도,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고 선언했다. 노동개악, 국정교과서... 최소한의 가치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다.
2015년에만 5명 사망... 자꾸 떠나는 산재 증인들
▲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르게 해결하라 삼바대회에 참석해서 방진복 퍼포먼스를 진행한 많은 분들이 삼성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길 바라고 있다. | |
| ⓒ 반올림 | |
기업의 행보 역시 국가와 함께였다. 기업은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정권 옆에서 박수를 치고, 뒷짐을 지고 서 있었다. 살고 싶다 부르짖는 노동자들을 하늘로 올려 보내고, 정당한 권리 요구를 폭력으로 묵살했다.
국가의 충실한 파트너인 기업, 이 중 넘버원은 역시 삼성이었다. 쓰러져 있는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으로의 승계 과정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 시켰다. 지난해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속도를 내왔다.
계열사들의 합병 시도, 화학 계열사의 한화 매각,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문화재단·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선임, 삼성에버랜드의 사명 변경(에버랜드-제일모직-삼성물산), 삼성SDS와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의 연이은 상장 등이 진행되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지배구조와 계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 결정이 일사천리 진행되었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높이고 경영권을 안착화 시키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수많은 부정이 존재하지만 삼성은 연간 2조7천억 원의 광고비로 초일류라는 허울 좋은 이미지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삼성 직업병 문제로 수년간 싸워온 '반올림'을 돈만 아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사회적 합의기구인 조정위 권고안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반올림을 제외한 삼성과 가족대책위원회가 꾸린 협상 창구)를 꾸려 독단적으로 협상을 이어갔다. 그리고 이는 거대한 광고비와 기업 권력 속에서 삼성의 선행으로 포장됐다.
반올림은 지난 13일 삼성의 포장지를 벗겨내고 문제적 민낯을 드러내기 위해 삼바(삼성을 바꾸자, 아래 삼바대회)대회를 열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금요일 오후에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38일 동안 서울 삼성본관 앞에서 농성을 하는 반올림을 응원하고, 이 시대 삼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비가 많이 왔지만, 이곳에 모인 이들에게서 온기가 묻어났다. 비가 우리의 옷과 몸을 축축하게 적셔도, 삼성의 수많은 문제들로 우리의 삶이 젖지 않도록 함께 막아내자는 이야기들이 시작되었다. 삼바대회는 삼성 직업병으로 사망한 75인의 노동자를 기억하는 방진복 퍼포먼스 이후 삼바 문화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만들어진 지 8년. 그동안 삼성 계열사에서 직업병을 제보해준 노동자는 220명, 사망한 노동자는 74명이었다. 74인의 퍼포먼스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며칠 전 또 한 분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제보가 더해지면서 75인의 퍼포먼스가 되었다.
퇴보냐 진보냐, 기로에 선 삼성
| ▲ 삼성전자 반도체/LCD사업장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직업병 피해자들의 명단 | |||
| ⓒ 반올림 그 중 2015년에만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직업병 문제의 증인들이 세상을 떠나갔다. 투병 중인 노동자들의 고통은 여전하다. 그들의 고통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재발방지대책, 실효성 있는 보상이다. 하지만 진정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에 삼성은 여전히 보상위원회만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뿐이었다. 75인의 퍼포먼스는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의 아픔을 '불통' 삼성에게 알리기 위해 준비됐다. 반도체 현장을 상징하는 방진복을 입고, 등 뒤에는 사망한 노동자들의 이름을 붙였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75명의 노동자들이 삼성 본관 앞을 행진했다. 반도체 세계 1위 기업 삼성을 만들기 위해 젊은 생을 포기해야 했던 노동자들의 발걸음이었다. 먼지 하나 없는 반도체 칩을 완성하기 위해 이름 모를 화학물질을 다뤄야 했던 이들, 투병의 고통에도 도움의 손길조차 받지 못했던 이들, 젊음을 바쳐 일했지만 병에 걸렸을 때 외면당한 이들의 서러움을 짊어진 채 방진복 행렬은 삼성 본관으로 향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삼성이 책임져라, 사회적 약속 이행하라"는 요구가 울려 퍼졌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함께 아파하고 있으며, 직업병 문제가 어서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을 삼성이 외면하지 말라는 요구였다. 또 다른 피해자들의 죽음과 고통이 이어지기 전에 삼성의 진정성 있는 해결을 바라는 모두의 마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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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체제 변화 없는 삼성 쇄신안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2월 28일, 특검 측은 이재용을 비롯한 삼성 핵심인물 5명을 기소했고 같은 날 삼성은 ‘삼성 쇄신안’을 발표했다. ‘삼성 쇄신안’에는 미래전략실 해체 및 수뇌부 전원 사임, 계열사 자율경영 및 수요 사장단회의 폐지, 대관업무 조직해체, 외부 출연금 및 기부금 일정기준 이상 시 이사회 또는 산하 위원회 승인 후 집행, 승마협회장 사임 및 파견 임직원 복귀 등이 담겼다.
이와 같은 삼성 쇄신안이 세상에 발표되자, 재계와 삼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은 “미전실이 해체되고 이재용의 뉴삼성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전했다. 이재용이 관리의 삼성으로 표방되는 구시대 경영과 결별하고 자율경영을 추구하면서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그러나 이재용 체제 변화 없는 삼성 쇄신안은 어불성설에 다름 아니다. 삼성그룹 역사에 점철된 정경유착과 헌정유린의 중심에는 언제나 총수일가만의 이익이 개입되어 있었다. 최순실-박근혜-삼성 게이트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 역시 이재용의 불법적 경영세습이다. 경영세습을 위해서 정경유착을 했고 경영세습을 위해서 대관업무(로비)를 했는데, 경영세습은 내버려두고 정경유착과 대관업무에만 수술칼을 대겠다는 것은 눈가리고 하는 아웅일 뿐이다.
삼성이 근 80년 동안 쌓아왔던 적폐의 청산이 없는 쇄신안도 마찬가지다. 밀수, 탈세, 뇌물, 차명계좌, 비자금, 불법로비, 배임, 횡령, 납치, 폭행, 불법증여, 산재은폐, 노조탄압. 삼성의 범죄 연대기는 이 80년 동안 공백없이 빽빽하다. 쇄신은 무릇 진심의 반성으로 시작해야 하는 법이다. 과거 범죄에 대한 성찰없는 쇄신안은 쇄신쑈일 따름이다.
촛불민심은 ‘박근혜-재벌세상 끝내자’며 ‘이재용 구속’을 외쳤다. 그러니 쇄신된 ‘뉴 삼성’을 설계하는 데에 이재용을 빗겨설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임기없는 권력이 좌지우지하는 삼성공화국을 이제 끝장내야한다 말했던 노동자-시민들의 열망은 대관업무 조직해체 따위의 눈가림에 가두어지지 않는다.
하나, 진정한 삼성의 쇄신에는 이재용이 없어야 한다. 3대로 이어진 경영권 세습이 정경유착과 국민희생의 몸통이다.
하나, 진정한 삼성의 쇄신에는 국민적 통제방안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갈취하면서 이씨 일가의 사익을 추구해야 할 자유는 어디에도 없다.
하나, 진정으로 쇄신된 삼성에서는 노동자가 존중되어야 한다. 반헌법적 가치인 무노조경영을 사훈으로 표방하고, 삼성 노동자들의 산재를 외면하는 채로 삼성의 쇄신은 없다. 백혈병으로 신체의 자유를 잃은, 추락사로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잃은, 메탄올로 밝은 미래를 잃은 노동자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하지 않고, 노조탄압으로 세상을 등진 최종범, 염호석 앞에 머리숙여 사죄하지 않고 쇄신은 없다.
삼성이 스스로를 바꿀 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우리가 바꾼다. 기만적인 거짓 쇄신 앞에서 다시 다짐한다. 삼성의 정경유착과 헌정유린을 멈추고 그들이 쌓아온 적폐를 청산한 후, ‘쇄신되었다’고 외칠 그날까지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침없이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어’ 나갈 것이다.
2017년 3월 1일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물산의 결정은 자사주를 경영권 분쟁에 악용한 대표 사례
2011년 개정 상법 취지 망각하고 주의의무 위반한 사외이사들 지탄받아야
자사주제도 개혁 위한 패키지 입법화 시급
삼성물산 이사회가 지난 10일 자사주 5.76%를 삼성그룹 계열사 KCC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제일모직과의 합병비율을 둘러싼 주주들의 저항에 직면해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우호 지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사례를 지배주주가 상법상 주주평등주의를 위배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악용한 사례로 평가하고, 현재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와 유지를 위해 편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자사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포괄적인 제도개혁안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2011년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자사주의 취득 및 보유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2011년에 개정된 새로운 상법은 자사주의 취득을 이익배당과 동일시하는 새로운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 자사주의 취득은 완전히 자유스러워졌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다른 한편으로 자사주의 처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신주발행과 사실상 동일시하는 견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신주 발행에 대해 주주평등주의가 적용되므로 자사주의 처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주주평등주의가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실제로 지난 2006년에 법무부가 처음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에는 자사주의 처분과 관련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주주평등주의를 명문화하였다. 비록 이 조항은 재계의 반발에 의해 최종 입법과정에서 삭제되었으나 자사주의 처분에 대해 주주평등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론적 입장마저 부정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이번 삼성물산의 사례처럼 경영권 분쟁의 상황에서 각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경우에 주주평등주의를 위배하는 방식으로 자사주를 처분하는 것은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주주들 전체의 이익을 도외시한 삼성물산 사외이사들의 결정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영국은 자사주의 처분도 주주의 신주 인수권 대상이라고 명문화하고 있고, 독일은 법정절차에 의하지 않는 자사주 처분시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역시 자사주의 처분은 신주 발행과 동일한 절차를 거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각주마다 회사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이하지만 모델회사법의 경우 1988년 개정시 자사주에 대한 개념을 “수권받았지만 미발행된 주식(authorized but unissued shares)”으로 간주하여 자사주의 처분시 신주발행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그동안 자사주 제도는 한편으로 주주들에게 회사의 이익을 배당하고 주가를 지지하는 간편한 제도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재벌총수 등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부당하게 유지하거나 방어하는 제도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이번 삼성물산 사례처럼 경영권 분쟁이 생길 때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특정 세력에 자사주를 몰아주어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하거나, 회사를 인적 분할하면서 분할 신주를 자사주에 배정하여 자동적으로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발생시키는 관행이 그것이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그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고 회사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왜곡하기 때문에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어제(6/11)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인적분할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할 경우 법인세를 과세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은 회사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할 경우 과세를 하여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지배구조 강화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참여연대는 이 법안이 자사주 제도 개혁을 위한 패키지 법안의 하나로 보고 이를 환영한다.
이에 앞서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지난 2월 특정 조건의 기업이 인적분할을 할 경우 기존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통상 상법 개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상장기업에 대해서라도 자사주 악용을 막는 법안이 추가로 발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삼성물산의 사례와 같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도 시급하다. 참여연대는 자사주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국회의 뜻있는 의원들과 함께 자사주 제도에 대한 패키지 법안의 입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끝.
뇌물죄 빠진 최순실 게이트…검찰의 한계인가, 전략인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이영렬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확정했다. 검찰은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과 공모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20일 검찰은 최순실 씨 등을 구속 기소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 범위는 예상보다 좁았다. 알려진 의혹 중 기소대상에 포함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비리, 최 씨의 업무상 횡령, 정호성 전 비서관의 군사기밀 유출 등 혐의는 아예 다뤄지지도 않았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혐의도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대기업들이 돈을 낸 대가로 사면, 세무조사 무마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삼성그룹이 최 씨 모녀에게 35억 원을 별도로 보내고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공소장에 없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774억 원을 몰아주며 뇌물 공여자로 지목돼 온 재벌기업들은 그저 ‘강요를 받은 피해자’일 뿐이었다. 뇌물을 준 사람이 없으니 받은 사람도 없는 상황. 검찰 수사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통령은 피의자, 재벌은 피해자?”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에는 두 개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바로 ‘공모’와 ‘강요’다. 공모는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대통령에 대해, 강요는 800억 원 가까운 돈을 낸 기업들과 관련된 혐의에 쓰였다. 대기업이 대통령의 강요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두 재단에 돈을 내고 최순실씨 관련 회사에 일감도 몰아준 것으로 검찰은 결론을 내렸다. 공개된 공소장만 보면 대기업들은 이미 수사 대상이 아닌 것이다. 공소장에는 이런 표현이 반복해 기재돼 있다.
- 이로써 피고인 최순실, 피고인 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OO 등 전경련 임직원, 피해자 삼성전자 대표 권OO 등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486억원의 금원을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재단법인 미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대해
그러나 대통령-최순실측과 대기업이 돈을 주고 받는 과정에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은 이미 여러 곳에서 확인된 바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삼성그룹, 사면 등 법적인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한화그룹과 SK,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부영그룹, 정부 도움으로 해외 사업을 싹쓸이 했다는 의혹을 받은 대림산업 등이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기업들을 봐주기 수사한 것은 아닌지, 형량이 무거운 뇌물죄를 대통령이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들을 의도적으로 뺀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
의도적으로 뺐다면… 좋은 전략
물론 좋게 보는 견해도 있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뇌물죄 부분을 기소대상에서 제외했을 것이란 예측 혹은 주장이다. 검찰이 피의자인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공소유지도 어렵고, 대통령측에 수사내용만 알려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기업들이 돈을 낸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검찰은 수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뇌물죄의 경우 대가성을 특정하지 못하면 무죄가 난다. 피의자인 대통령을 직접 조사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뇌물죄로 기소하는 것은 부담스런 일이다. 피의자인 대통령에게 수사내용을 알려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첫 기소에서 뇌물죄 부분을 뺀 것은 전략적으로 좋은 판단일 수 있다.노영희 변호사/전 대한변협 대변인
그럼 만약 검찰이 추후에라도 대통령을 뇌물죄(혹은 공범)로 기소한다면 적용 가능한 법조항은 어떤 걸까. 대다수 법조인들은 수뢰죄와 제3자 뇌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형법은 두 혐의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청와대 입장을 밝히는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그러나 수뢰나 제3자뇌물 모두 쉬운 건 아니다. 최순실 씨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대통령과 나눠 가졌는지, 최소한 대통령이 자신의 행위가 최 씨에게 부당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 한 대형 로펌 소속 법조인은 “대가성 입증 책임이 덜하다는 점에서 검찰은 제3자 뇌물보다는 수뢰죄로 가려고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도덕적으로 끝장난 대통령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미르와 K스포츠, 문제의 두 재단은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졌다. 재단 설립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비서실(안종범 전 수석)에 지시한 사람도, 돈을 낼 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을 제안하고 모금을 독려한 사람도 모두 대통령 자신이다. 재단의 기금규모도 대통령이 결정했다.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실소유하고 있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의 영업에도 발벗고 나섰다. 최 씨의 부탁을 받고 민간기업인 KT에 인사청탁도 했다. 대통령은 이 모든 과정에 대통령 비서실을 동원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이 알려진 뒤 청와대는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검찰이 상상과 추측으로 환상의 집을 지었다”거나 “(검찰의 주장은)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질 그야말로 사상누각” 따위의 표현까지 동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두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불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은 대부분 검찰의 해석에 대한 반발일 뿐,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에 대한 반론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입장문 어디에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은 없었다. 재단 설립에 나서며 대통령이 한 구체적인 지시 내용, 현대차나 KT 등 민간기업의 납품과 인사 등에 개입하며 대통령이 비서에게 한 구체적인 지시 내용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내놓지 않았다. 변호인의 주장을 굳이 해석한다면, “청탁을 한 것은 맞지만 결정은 기업들이 한 것이다” 정도로 읽힌다.
포스코와 GKL은 그런 제안을 받고 회사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회사 사정상 어렵다며 거절하고 수차례의 협상과 조정을 거쳐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사정이 그렇다면 공소장 기재가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협박으로 본다는 것은 우스운 일임.유영하 대변인 입장문/11월 20일
그런 점에서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 대통령의 고백 혹은 자백에 가깝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비서실을 움직여 민간기업의 경영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꼴이기 때문. 법조항을 두고 법정다툼을 할 만한 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에는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인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의 거짓말
대통령은 지난 10월 25일 발표한 1차 사과문에서 “최순실씨에게 연설문, 홍보문에 한해 일부 도움을 받았고, 보좌체계가 완비된 뒤 그만뒀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은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을 보여준다.
공소장을 보면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정부 문서가 흘러간 건 올해 4월까지. 전달된 총 180건의 문서에는 정부부처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중 47건은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였다.
하지만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는 왜 대국민사과 당시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한 입장은 담겨 있지 않았다. 변호인은 공정성 시비를 이유로 앞으로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정연국 대변인을 통한 긴급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진행될 특검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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