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KBS는 보도 삭제의 이유를 밝혀라

지역

KBS는 보도 삭제의 이유를 밝혀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9- 17:23

 

 

 

[논평]

KBS는 보도 삭제의 이유를 밝혀라

 

KBS가 난장판이다. 이사장이 보도에 개입하고, 보도개입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는가 하면, 이도 모자라 보도를 삭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KBS는 지난달 24<뉴스9>에서 이승만 정부가 한국전쟁 당시 일본 망명을 추진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야마구치 현의 공식 역사기록과 미군정 기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뉴스가 나가자 극우, 뉴라이트 세력과 보수언론의 공격이 시작됐다. 이들은 KBS보도가 왜곡, 날조라고 주장했다. 공세가 계속되자 KBS는 해당 보도를 삭제하고, 이승만 기념사업회의 반론을 내보냈다.

 

보도에 반론이 제기되거나 오류가 발견되면 반론보도를 내거나 수정할 수 있다. , 이 모든 과정은 보도원칙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KBS의 보도삭제와 반론보도 과정은 전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KBS 이사회가 가장 큰 문제다. 이사회는 보도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 이인호 이사장은 이를 알고도 직권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방송 독립성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사람이 압력을 행사하는 데 앞장선 것이다. KBS 이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사장 개인의 역사관과 가치관을 (보도에) 투영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적확한 분석이다. 이 이사장의 유별난 이승만 사랑과 편향된 역사관은 처음부터 결격사유로 지적됐다. 이 이사장은 공영방송 이사장의 자격이 없다. 하루 빨리 물러나 이승만 단체로 가는 것이 순리에 맞다.

 

더 놀라운 것은 KBS가 해당보도를 삭제했다는 것이다. 보도 삭제는 명백한 오보로 밝혀졌을 때나 취하는 조치다. 만약 이승만 보도가 오보였다면 KBS는 반론보도를 내보낼 게 아니라 시청자에게 사과방송을 해야 한다. 보수단체의 주장처럼 해당 보도가 왜곡, 날조였다는 걸 인정하고 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오보가 발생한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KBS가 밝힌 입장이 괴이하다. “보도에 앞서 반론 기회를 주지 못해 유감이라는 것이다. KBS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해당 보도는 오보인가, 아닌가? 보도를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에 대해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KBS가 특정 집단세력의 압력에 굴복해 멀쩡한 보도를 삭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조대현 사장은 답을 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가 KBS의 위상을 나락으로 빠트린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KBS 뉴스의 가치를 이렇게 떨어뜨려도 되는 것인가? 이런 이사회와 경영진 아래서 어떤 KBS 기자가 자유롭게 보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 사장은 공영방송을 파괴하고 있다. 언론연대는 해당 보도가 어떤 절차를 거쳐, 누구에 의해, 어떤 이유로 삭제된 것인지 끝까지 묻고 확인할 것이다. 모든 책임은 조 사장이 져야 할 것이다.

 

 

201579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민변, 경찰의 소요죄 적용검토에 대한 논평]

경찰의 신(新) 공안몰이, 나가도 너무 나갔다

 

지난 11.14 민중총궐기 대회 주최단체와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 공권력의 강경대응이 점입가경이다.

 

경찰은 6일 복수의 언론보도를 통하여 민주노총 등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주최단체 대표들에게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등 주최단체가 지난 해 연말부터 폭력시위를 사전 기획하였고 집회 현장에서 폭력을 교사·선동한 정황을 확인하였다는 ‘일방적’ 주장도 곁들였다. 주말에는 위 대회를 공동주최하고 폭력을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알바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을 기습적으로 체포하였다가 석방한 바 있다.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경찰의 강경대응은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시민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거나, 피의자·참고인 여부를 특정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소환장을 발송하고 영장 없이 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을 요구하는 등 경찰의 공권력남용이 도를 넘고 있다. 전광석화와 같은 경찰수사에 비해 3주를 넘은 경찰의 백남기 살인미수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경찰의 이번 소요죄 적용검토 주장은 테러방지법 등 일련의 공안악법을 입법하기 위한 전초전이다. 실제 적용여부도 불분명한 소요죄를 언론에 공표하여 이번 민중총궐기대회가 ‘불법·폭력집회’였다고 선전함으로써 공안입법을 위한 그들의 주장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차벽과 물포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만 없으면 집회는 평화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지난 11.28, 그리고 12.5. 2차 민중총궐기집회에서 목격했다. 경찰은 12.5.집회가 폭력집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개최를 금지하였으나, 법원은 당연히 이번 집회를 금지통고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집회의 자유로운 개최를 인정하였다. 공권력이 공공의 안전을 구실삼아 실제로는 정권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악, 재벌보호와 농업방치 등의 잇따른 실정(失政)으로 온 나라가 분노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항의와 호소를 성실히 듣고 이를 국정에 반영해야 할 책무가 있다. 국민의 호소를 듣지 않는 정부와 무기력하게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는 국회 사이에서, 도탄에 빠진 국민이 설 곳은 차벽으로 가로막힌 차가운 거리밖에 없다.

 

당시 소요죄를 적용하였던 부마 및 5.18 민주항쟁은 모두 역사적으로, 사법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의 유신시대 유물에 불과한 소요죄 적용은 현 정권을 향한 빛바랜 충성은 될지라도 나가도 너무 나간 무리한 법해석에 불과하다. 경찰은 집회시위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들을 범죄자로 매도하기 전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제반 법률을 스스로 준수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하라. 소요죄를 적용하려는 섣부른 충성보다는 소요죄 적용으로 인한 역사적 교훈을 먼저 배워야 할 것이다.

 

 

2015. 12.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월, 2015/12/07- 15:04
240
0

[논평]

학내구성원의 학교운영참여권과 소송제기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상지대학교는 우리 사학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표본이다. 2007년에 있었던 상지대 대법원 판결은 사학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든 첫단추였다(대법원 2006다 19054 전원합의체 판결).당시 대법원은 ‘설립자로부터 순차로 이어지는 이사를 선임하여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이 영속성 있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학교법인 이사 제도의 본질’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구재단측 종전이사’의 법률상 지위를 인정하고 김문기의 복귀의 길을 열어주었다.

두 번째 단추는 더욱 잘못되었다. 위 대법원 판결이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2007년부터 사분위가 설치되었다. 사분위는 학교법인 정상화의 핵심인 정이사 선임에 대하여 독점적인 심의 결정 권한을 갖게 되었다. 사분위는 2010년 이른바 ‘정이사 선임 원칙’을 세워 첫 사건으로 상지대에 적용하였다. 위 원칙이란 ‘사학의 자주성’이라는 명목 하에 구재단측 종전이사에게 정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주어 결국 비리와 분쟁을 야기한 구재단을 복귀시키는 것에 불과했다. 이후 같은 방법으로 대다수 사학에서 구재단이 사분위 힘을 빌어 복귀하였다.

구재단에 학교를 돌려주는 것은 결코 사학 정상화가 아니었다. 임시이사를 통해 그나마 자리를 잡아가던 학교들은 구재단 복귀로 오히려 다시 혼란과 분규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상지대를 보라. 구재단 복귀에 대부분 학내구성원이 반대하여 분규와 소송이 재연되었다. 몇 년간 이사회는 제대로 운영되지도 못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입었다. 그 와중에 김문기는 아들을 이사장으로 내세우고 급기야 스스로 총장이 되고 많은 교수 학생을 징계로 내몰면서 학교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2010년 사분위 정상화 결정의 실체이다. 다른 학교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사분위 심의에 대해 그간 관할청은 물론 학내구성원들은 어떤 방식으로도 이를 다툴 수 없었고 사분위 독주는 계속되었다. 상지대 학내구성원들이 정이사 선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2심 법원은 공히 학생, 교수, 교직원 등은 “학교의 구성원일 뿐 학교법인의 운영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본안판단도 하지 않고 각하하였다.

지난 7월 23일 위 사건 상고심 판결이 있었다(대법원 2012두 19496, 19502 병합). 상지대 정이사 선임에 대한 두 번째의 대법원 판결인 셈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교직원과 학생이 헌법상 대학자치의 주체로서 개방이사 제도 등을 통한 학교운영참여권을 가짐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 취지가 정상화 과정에서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사분위 심의에 따른 교육부의 정이사 선임처분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들 학내구성원들이 소송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원심을 파기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원이 초래한 사학 정상화의 왜곡을 법원 스스로 늦었지만 일부나마 바로잡았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이로써 향후 정상화 과정에서 사분위의 독주와 구재단의 복귀에 대하여 학내구성원들이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최소한의 균형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나아가 이제는 사분위 주도 사학 정상화 체제에 대하여 보다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사학 정상화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심의 과정에서 학내구성원의 의견이 지금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사분위의 사학 편향적 심의는 편향된 사분위의 인적 구성에서 비롯된 것인바 편향된 인적 구성을 바꾸어야 한다. 심의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통제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방향에 현재의 사분위 체제가 부합하는 것인지 근본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끝)

2015. 7.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준

[논평] 상지대 대법원 판결 환영 논평-150727

월, 2015/07/27- 13:41
238
0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전직 공안검사를 테러방지법상 인권보호관으로 두는 인선을 강력히 규탄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이효원 서울대 교수를 대테러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하였다. 이효원 교수는 서울대 교수에 임용되기 이전 검찰에 재직하였는데, 주로 공안 분야와 기획 분야를 맡았다. 이효원 교수가 언론에 밝힌바에 의하면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0년 가까이 공안검사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위원회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 제7조의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제도 설계 자체로 테러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악법성을 전혀 통제할 수 없다고 본다. 법령상 인권보호관은 1. 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관계기관의 대테러정책·제도 관련 안건의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 권고, 2.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민원의 처리, 3. 그 밖에 관계기관 대상 인권 교육 등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만을 할 수 있을 뿐, 테러방지법의 대표적 악법조항으로 꼽히는 제9조의 추적조사 등에 관하여는 어떤 통제도 할 수 없다. 이마저도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인권보호관의 직무권한은 대단히 취약한 지경이다.

 

직무범위와 권한이 헐겁다면 그 인적구성이라도 테러방지법 적용과정의 오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객관적, 중립적 인사를 세워야만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제도적 취지를 그마나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보듯 그 지위에 공안검사 출신의 인사를 세웠다. 더욱이 이효원 교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맡게 되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부장검사 시절 휘하에서 평검사로 일한 전력이 있다. 검찰의 도제식 분위기에 비추어 평검사 출신의 인권보호관이 부장검사로 모셨던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어떤 인권보호 활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그의 이력에 더하여 이효원 교수가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한 것 외에 어떤 인권분야 경력도 없다는 지적은 이효원 교수의 인권보호관으로서의 자격흠결을 더 뚜렷하게 한다. 이런 이력의 인사가 정부의 대테러활동 과정의 인권 침해과정에 어떤 실효적인 견제 내지 통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번 공안검사 출신의 인권보호관 인선이 테러방지법의 목적이 테러방지가 아닌 공안통치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 하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5월 테러방지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바 있다(사건번호 2016헌마442). 헌법재판소는 이 청구에 대하여 3인 지정재판부에서 전원재판부의 심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고지한바 있다. 우리 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정신에 따라 이 법의 위헌성을 통렬하게 지적하여 위헌을 선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테러방지법 자체의 폐지법안을 제출하기 어렵다면 헌재의 결정을 겸허하게 기다라면서 그마나 인권보호관이라도 이번 인사를 철회하고 인권분야에 전문적이고 독립성을 가지고 활동해 온 인사를 선임할 것을 촉구한다.

    

20167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이 광 철 (직인생략)

목, 2016/07/21- 19:03
236
0
요약문: 
국무조정실이 지난 5월 4일, 49개 시민단체와 3,768명의 시민들이 제출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5월 16일 보내왔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의견서를 통해 지적한 내용의 핵심은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시행령(안)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한 반면 이에 대한 통제장치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의견에 대한 답변은 회피한 채,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우려와 의견은 전혀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민주적 통제장치 없이 비밀조직인 국정원에게 포괄적인 사찰권한을 안겨주는 테러방지법 및 시행령(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국무조정실 답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힌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의견 수용하지 않겠다는 국무조정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시민의견서 회신에 대한 반박논평

발표일자: 
2016/05/20

나머지 보기

월, 2016/05/23- 13:11
236
0

[논평] 재벌 총수들을 3,4차 청문회에 재소환하여

진실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

 

 

13시간에 걸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이하 ‘국정조사’라 한다) 1차 청문회가 끝났다. 우리 모임은 앞서 주요 재벌 총수들이 대거 증인으로 참석한 청문회에서 반드시 규명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 바가 있다. 과연 1차 청문회는 재벌 총수들로부터 실질적이고 유효한 답변을 얻어냈는가? 향후 있을 특검의 수사단서를 제공할만한 간접적인 증거라도 발견해냈는가?

 

어제(2016. 12. 6.) 국정조사 증인으로 참석한 재벌 총수들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하여 만든 것으로 알려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기금을 출연하였다. 이미 증인들은 독대 등 기금출연 경위와 관련하여 한 차례 검찰조사를 받은 상황이었다. 또, 증인들은 청문회에 앞서 철저하게 답변 연습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보도된 사항들에 대한 의혹에 관한 나름의 모범 답안이나 회피성 답안을 준비하여 청문회에 임할 것이 뻔히 예상되었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대표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의원들의 질타에 “송구스럽다”, “제가 부족했다”는 식의 동문서답을 반복하고, 주요 의사결정이나 보고 등이 있은 날과 관련하여서는 “정확히 기억할 수가 없다”며 대답을 회피하였다.

 

사정이 이렇게 예상이 된다면 청문회 진행방식은 일반적인 청문회와는 달랐어야 했다. 재벌총수들에게 소위 ‘돌직구’ 질문을 하고, 재벌이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대답할 수 있게 할 것이 아니라, 당시 재벌들의 현안 해결을 위해 ‘대통령 개입’이 필요했으리라는 간접증거들을 모으는 데 집중했어야 했다. 그러나 청문회 위원들은 재벌총수들의 답변에 추가 질문을 통한 반박 및 사실 확인을 하기는커녕 스스로 준비해 온 질문을 읽은 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일쑤였고, 재벌총수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질의시간을 잡아먹는 전략을 구사해 귀중한 청문회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다. 위원별로 할당된 시간도 짧아 질문 도중 마이크가 꺼지는 등 심도 깊은 추궁이 어려웠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유연한 청문회 운영도 아쉬웠다. 심지어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청문회 위원인지 재벌 대변인인지 그 역할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재벌 총수들의 건강을 앞장서 염려하고 두둔하는 발언을 하여 빈축을 사기까지 했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기금출연과 관련하여 ‘대가성’이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기 전반에 걸친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인하고 이를 추궁하는 것이다. 그러나 1차 청문회는 사실상 검찰의 공소장이 밝히고 있는 범죄사실 이상의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국정조사는 검찰조사와는 다른 결을 가져야 한다. 재벌총수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 부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도 공개적인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 ‘모른다’거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대답한다면 차후 확인해서 ‘정확한 대답을 준비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아직 3차, 4차 청문회가 남아있다. 위원들은 1차 청문회에서 재벌 총수들이 동문서답하거나, 부인하되 해명이 없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고 한 부분들을 정리하여 재차 소환한 뒤 정확한 사실을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증인들은 ‘개인’으로서 청문회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책임 있는 ‘대표’로서 청문회에 소환된 것이다. 개인적인 기억에 의존할 문제가 아니라 기업과 관련한 의혹을 국민 앞에서 해명해야 할 책임이 있어 청문회에 소환된 것이다. 따라서 미진한 대답을 한 총수들을 재소환하여 질의하라. 더 자세히, 더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확인받아야 한다. 3차, 4차 청문회에서는 재벌총수들에 책임 있는 답변을 얻어낼 수 있기를 촉구한다.

 

 

20161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수, 2016/12/07- 11:16
23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