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가와 의료기관의 책임을 묻는다.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대통령 하야 1인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한 불법행위 인정
과잉된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 물어 재발 방지 기여할 것 기대해
오늘(7/1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89단독 재판부는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제기한 청와대 앞 1인시위 제지 국가배상소송에서 경찰의 제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2016년 11월 4일부터 경복궁역 인근, 광화문광장 등 여러 장소에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려던 활동가들은 청와대 담장 200미터 정도 거리(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 편)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삼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다른 내용의 1인 시위는 허용하면서도 대통령 하야 1인시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1인시위를 원천 봉쇄당한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경찰의 1인시위 제지가 표현내용을 이유로 한 표현행위의 제한이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위헌, 위법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2016년 1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진행과정에서 경찰은 사전검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였다. 원고들이 1인 시위가 아닌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위험이 있어 이를 제지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하였다. 1인시위 제지현장에서 직접 ‘하야’ 문구가 문제라고 얘기하였고 원고들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려고 한 사실조차 전혀 없음에도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근거 없는 변명을 한 것이다. 증거자료인 사진과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원고인지 여부도 인정할 수 없다며 당사자의 동일성도 문제삼았다. 그러나 오늘 법원은 1인 시위를 제지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임을 인정하였고, 표현의 자유와 통행권을 침해당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도 인정하여 원고 모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였다.
집회·시위 현장 외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밝힐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경찰의 임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동안 경찰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시민의 입을 막아왔고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한 공권력행사라고 강변해 왔다. 이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공권력 앞에 시민이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다. 시민의 자유를 억누르는 방식의 경찰권 행사가 당연시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던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민은 무력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고 경찰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반복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확인받고, 경찰의 위법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하면서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판결이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인정한 하나의 선례로 남아, 향후에도 과잉된 공권력 행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아, 안돼! 노동시장 구조개악, 의료민영화 바이러스에 오염된 병원체가 보건의료노조의 백신 치료에 최후의 저항을 하는 퍼포먼스. @보건의료노조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등 정부의 노동시장구조개악에 맞서 민주노총이 13일부터 정부세종로 청사에서 농성중인 가운데, 16일 오전 10시,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정국에 웬 의료공공성 파괴정책”이냐며 “환자안전 위협하는 가짜정상화대책과 엉터리 노동정책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취지 발언에서 “병원 현장은 전쟁터와 같다. 간호사, 이송요원, 간병인등 병원노동자들은 현장에서는 메르스와 싸우고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차별과 싸우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임금피크제, 2진아웃제, 성과연봉제등을 강행하고 있다. 공공의료를 늘리고 병원 노동자의 정규직화가 시급하다. 이것이 우리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정부가 사회통념이라는 이름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권은 5등급으로 중국이나 캄보디와와 같은 수준이다. 세계 최악의 노동탄압국에서 우리는 살고있다며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서울본부 김숙연 본부장과 경기본부 백소영 본부장도 연이은 규탄발언에서 “현재 병원 현장은 충분한 장비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립중앙의료원 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이 신음하고 있다.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공공병원에 떠넘기고서는 지나가면 병원을 폐쇄하는게 한국 보건당국의 정책이었다. 이런 나라가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수 있는가.” “나와 환자 모두를 보호해야 하는게 병원노동자의 일이다. 노동자가 메르스를 만든 것이 아닌데 정부는 왜 노동시장 구조개악으로 노동자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냐”며 정부의 의료정책과 노동정책을 규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메르스 늑장대응, 의료민영화, 노동시장 구조개악등의 바이러스를 백신으로 치료하는 퍼포먼스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유지현 위원장과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이 백신치료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취지발언을 하는 유지현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 김숙영 본부장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백소영 본부장 @보건의료노조
사회를 맏은 본조 김소연 조직부장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을 발표중인 국립중앙의료원 지부 지혜원 지부장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의료민영화, 메르스바이러스등에 오염된 병원체가 백신 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메르스사태 1년…감염의사 '산재혜택 제로' 왜일까? (노컷뉴스)
1년 전 발생한 메르스 사태 당시 환자들을 치료하다 감염된 의료진 가운데 산업재해 혜택을 받은 사람은 고작 7건으로, 그나마 의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의료진이 감염된 병원들이 갑자기 늘어난 메르스 산업재해 신고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껏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고도 '개별실적요율제'로 인해 산업재해 급여 지급액이 늘어날수록 사업장이 납부할 보험료도 오른다는 게 병원들의 볼멘 불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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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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