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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되풀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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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되풀이된

익명 (미확인) | 월, 2015/07/06- 10:59

2년 만에 되풀이된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 !

더 이상의 데자뷰 현상은 없어야 한다.

-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

 

2015년 7월 3일 오전 9시 16분, 울산시 남구 여천동 소재 한화케미칼 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사고로 협력업체인 현대환경산업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경비원 1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는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해 가로 17m, 세로 10m, 높이 5m, 총 용량 700㎥ 규모의 폐수 저장조 상부에 설치된 펌프 용량을 늘리려고 배관을 설치하는 용접작업 중 일어났다. 지금까지 관계당국은 사고원인을 용접과정에서 용접 불티가 튀어 저장조 내부에서 새어 나온 메탄가스로 보이는 잔류가스와 접촉,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추정물질인 메탄(메테인)가스는 무색, 무취의 극인화성가스이며 고압가스이다. 주로 부유물, 폐수 등에서 자연 발생하는 화학물질로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폭발,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다. 인체 흡입 시 구토, 호흡곤란, 두통, 질식, 경련, 의식불명,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2년 만에 찾아온 산업재해 대형참사!

 

2013년 3월 14일 오후 8시 50분, 여수시 화치동 소재 대림산업공장 폴리에틸렌 저장조 보강판 보수용접 작업 중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 부상당하는 석유화학공단 초유의 대형참사가 일어났다. 이 사고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구분 2013년 여수 대림산업 폭발 2015년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 유형 용접에 의한 폭발 용접에 의한 폭발
사고 원인 잔류가스(폴리에틸렌)에 의한 점화 잔류가스(메탄)에 의한 점화
인명 피해 협력업체 6명 사망, 11명 부상 협력업체 6명 사망, 경비 1명 부상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2013년 여수참사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반추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2105년 울산참사를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2013년 제기되었던 조사과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의 책임은 원청인 대림산업에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된 도급 사업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였다. 당시 작업에 투입된 협력업체 건설노동자들은 어떠한 작업과 관련한 안내나 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정에 대한 조사였다. 발급과정에서 안전관리자 등 책임자들이 규정을 준수했는지,작업허가서에 화기작업에 대한 명확한 체크가 이루어져 작업이 개시되었는지 여부 등 이었다. 당시 조사결과 대림산업 책임자의 작업허가서 화기작업 체크가 누락된 것이 밝혀지고 이를 감추기 위해 사고 후 작업허가서를 위조하는 위법행위가 드러나 사법처리되었다.

 

셋째, 농도측정의 적법성에 대한 조사였다. 농도 측정 시 저장고 잔류가스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 위치와 측정방법이 이루어졌는지, 타원형 저장조(사일로)에 가스가 존재가능한 구석진 부분, 즉 데드존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는지 등 이었다. 당시 대림산업 측은 잔류가스 존재를 완강히 부인하며 가스에 의한 폭발이 아닌 폴리에틸렌 분발가루 분진에 의한 폭발로 주장하였다. 사고원인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이후 조사결과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넷째, 현장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해 무리한 공기기간 단축을 위해 비상식적 공사 강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제대로된 조사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고 직후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였다. 뒤늦은 응급조치와 대응이 문제가 되면서 사고 시 대응메뉴얼 존재유무와 현장조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한 내용이었다. 관계당국의 조사는 없었지만 시민사회대책위의 조사결과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현실적 적용문제 및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대피대응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사회알권리법을 포함한 석유화학국가산단특별법 제정요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데자뷰된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사고경위와 원인, 피해상황이 너무나 흡사한 이번 사고에 대한 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관계당국은 원청인 한화케미칼의 산업안전보건법 29조 도급사업 시 조치를 포함한 사업장 전체에 대한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응당한 처벌조치를 취하라!

 

둘째, 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은 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 농도측정과정을 명확히 밝히고 위반 시 사법처리와 함께 잔류가스 측정에 대한 안전작업절차 관리대책을 수립하라!

 

셋째, 한화케미칼은 이번 저장조 확장공사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밝히고 위반 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넷째, 관계당국과 울산시는 이번사고를 계기로 울산국가산단 사고 시 비상대응계획에 대한 사업장별 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화학사고예방과 비상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라!

 

2015년 7월 4일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관련기사 보기

경향신문 – 한화케미칼 폭발원인 ‘미스터리’…2년전 여수산단 대림산업 사고와 닮은꼴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7051611271&code=940202&med_id=kha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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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있었던 삼성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사보기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3393) 

수원시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한 결과 화학물질에 의한 집단폐사 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단이 없는 수원지역에서 화학물질 문제는 먼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안전과 환경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주변에 어떤 공장이 있는지,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화학물질 사고가 일어 났을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하나도 아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주민 알권리와 사고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2015년 7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

강연제목 :‘유해화학물질과 지역사회 알권리’

강사 : 김신범 (노동환경연구소)

관심 있는 많은 분들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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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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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투표네트워크, 초록후보 선정 발표 기자회견 

탈핵·4대강 복원·설악산 지키기 위한 초록후보를 소개합니다

 

■ 일시 : 3월 3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 프로그램

사회 :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초록투표네트워크 소개

▶ 초록후보 선정 경과 및 발표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 향후계획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퍼포먼스

 

○ 23개 환경·시민단체가 연대한 초록투표네트워크가 초록후보를 선정해 발표합니다. 초록투표네트워크는 3월 30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초록후보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초록후보 당선을 위한 유권자 운동에 나섭니다.

○ 초록후보는 참여단체 추천을 거쳐, 지난 의정활동 및 환경활동 경력을 참고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초록후보에 대해서는 정책협약식 및 유권자운동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 초록투표네트워크는 지난 3월 14일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반환경후보 10명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반환경후보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329

초록투표네트워크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미래,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동물자유연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서울환경연합,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생태보전시민모임, 여성환경연대, 생태지평, 전국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연합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케어, 태양의학교 학부모모임, 한강유역네트워크, 한살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 초록투표네트워크 상황실

녹색미래 이형수 국장 (010-8267-3271)

녹색교통 김광일 팀장 (010-6343-6050)

서울환경연합 김동언 팀장 (010-2526-8743)

수, 2016/03/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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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목), 국회에서 “정보기본권과 개헌” 토론회가 열립니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본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시대 국민의 정보기본권 향상을 위해 개헌안에 정보기본권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호중 교수(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가 사회를 맡고, 각 분야별로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 분야에서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분야 조지훈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 분야 남희섭 오픈넷 이사(변리사),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독점 분야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인터넷 표현의 자유 분야 오병일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각각 발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개헌 정책 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 일시: 2018. 3. 22.(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국회의원 이종걸, 조배숙, 이정미, 박주민, 천정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사회: 이호중(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 발표>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 분야

한상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분야

조지훈(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 분야

남희섭(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변리사)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독점 분야

이은우(정보인권연구소 이사, 변호사)

인터넷 표현의 자유 분야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8/03/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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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 22일 헌법 개정안 전문을 공개했다. 개정안 내용 중에서 특히 눈이 가는 부분은 역시 기본권 부분이다. 기존 헌법이 그간 변화한 사회 구조와 조건들을 담지 못한 탓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쟁들이 빈번했던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서는 기본권의 주체는 기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되었으며 공무원 노동3권의 보장, 생명권과 안전권의 신설 등의 큰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중 위에 언급한 변화한 사회 구조와 조건들에 가장 부응하는 부분은 신설된 ‘정보기본권’이다.

청와대는 정보기본권의 신설 취지에 대해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방 및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신설된 정보기본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헌법에 정보기본권과 알권리를 직접 언급하고 있는 국가들은 아직까지 그리 많지 않은 마당에 알권리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일종의 발전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정보기본권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단순하게 종료되면 안 될 것 같다. 헌법은 물론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선언이기에 단순·명확한 조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정보기본권 조항 내용은 그저 단순하기만 해서 오히려 모호함을 남긴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첫째로 기본권 부분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해 놓고 정보기본권 조항에서는 다시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 짓고 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오타인가? 현재로서는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신설되는 정보기본권 조항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다. 현행 정보공개법에서는 심지어 아직 차별적인 절차가 다소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미 외국인에게도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현행법보다 이번 개정안이 기본권의 보편성을 위축시키게 된다.

두 번째로 개정안의 ‘알권리’는 무엇을 알권리를 말 하는가? ‘안다’라는 말의 의미가 완결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안다’라는 상태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무엇’이라는 말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는 겨우 맥락상, 또는 편의상 말하거나 쓰는 이와 듣거나 보는 이 사이의 암묵적인 교감과 동의가 있을 때뿐이다. 물론 이번 개정안이 보편적인 개념으로 알권리를 차용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일지라도 최소한 차용한 보편적인 개념으로서 알권리가 ‘무엇’을 알 권리인지는 짧게라도 명시되어야 향후 소모적인 개념 논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기본권의 보장을 명확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미 정보기본권을 다루고 있는 다른 나라의 헌법은 알권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자.

독일 기본법 제5조

누구든지 자기의 의사를 말, 글 및 그림으로 자유로이 표현·전달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가진다.


스위스 헌법 제16조제3항

누구든지 정보를 자유로이 수령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며, 이를 유포할 권리를 가진다.


독일의 기본법과 스위스의 헌법에는 알권리라는 개념이 직접 명시되지는 않지만 유사한 개념인 정보접근권이 서술된다. 두 법 모두 접근의 대상, 알권리의 ‘무엇’을 알 권리가 있는가에 대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이라는 것은 공공에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합리적·상식적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말한다.

핀란드 헌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핀란드 헌법 제12조

누구든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표현의 자유에는 타인의 사전 제한 없이 정보, 의견, 기타 통신을 표현하고 유포하고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표현의 자유 행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진·영상 프로그램에 관한 제한 규정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와 기록은 부득이한 이유로 공개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한 공개한다. 누구든지 공개된 문서와 기록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핀란드 헌법 역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표현의 자유에 포함시킨다. 핀란드 헌법은 알권리와 정보접근에 대해 독일과 스위스처럼 이미 공개된 문서와 기록 일반뿐만 아니라 특별히 공공정보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와 기록은 공개하며 이것은 구체적인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소 긴 느낌은 있지만 핀란드의 경우 헌법이 공공기관의 문서와 기록까지 명시하며 사람들의 알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국가의 공공정보의 기록 및 관리, 공개의 의무에도 보다 강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청와대의 헌법 개정안의 경우 기존 헌법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조항은 별도로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독일, 스위스, 핀란드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에 관한 보장이 한 조항에 합쳐져 있는 있지만 오히려 알권리는 보다 명확한 언어로 보장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 개정안은 애써 신설한 알권리가 ‘무엇’을 알 권리인지, 모든 사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만이 가진 알권리는 ‘어떻게’ 보장하고자 하는지 너무 단순·모호해서 알 길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제 공은 완전히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헌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가치는 긍정적이지만 국회에서라도 조문안의 완성도는 다시 한 번 면밀히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어쩌면 그게 국회발 개헌의 명분이자 첫 걸음이 될 수도 있다.

*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언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뉴스톱과 제휴를 통해 팩트체크 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톱의 팩트체크 보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 2018/03/2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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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생리대 휘발성 유기화합물 10종 전수조사 관련 성명서

정부와 기업은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라

 

식약처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조사 공개 및 역학조사 계획 환영

휘발성 유기화합물뿐 10종 조사만으로 생리대 안전하다고 하기에는 아직 일러

다이옥신, 퓨란, 잔류 농약, 프탈레이트, 향료 유해물질 등 추가 조사 필요

질 조직 흡수율은 피부 흡수율보다 높고, 경구 섭취를 기준으로 삼은 위해평가 한계

 

오늘 식약처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666개의 생리대 전 제품에 대해 10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에틸벤젠, 스티렌,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메틸렌클로라이드(디클로로메탄), 벤젠, 톨루엔, 자일렌, 헥산,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식약처는 이 외에도 연말에 추가적으로 74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시험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이는 여성환경연대의 생리대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시험과 생리대와 연관된 3,000여명의 건강 피해 제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식약처가 품목허가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모니터링 한 것이다. 우리는 출산을 제외하면 여성의 생식건강과 생리대 유해물질에 대한 관심이 거의 전무했던 현실에서 정부 당국인 식약처가 직접 나서 생리대 전 제품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조사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를 통해 소비자 피해사례 등을 논의하고 식약처·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이 피해사례 역학조사 등 범정부적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환영한다.

 

하지만 대상 항목이 여전히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며, 여성들이 호소하는 생리대 부작용을 밝히기에는 부족하다. 해외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뿐 아니라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퓨란, 잔류 농약,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 향료의 유해물질 등이 검출될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2017년 중국에서는 생리대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이자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는 논문이 나왔다. 따라서 정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외에도 생식독성물질, 내분비계 교란물질을 중심으로 생리대 관련 유해화학물질 전부를 조사해야 한다. 특히 여성들의 생리 건강 이상을 불러일으킨 원인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인지 아닌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다른 유해성분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식약처는 검출시험을 비롯해 생리대 유해성분이 건강 이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위해평가를 진행하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인체에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량(독성 참고치)를 비교한 ‘안전역’ 개념으로 위해평가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생리대, 하루 7.5개씩 월 7일 평생 써도 안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비롯해 잔류 농약, 프탈레이트, 향료 등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10종의 시험 결과만을 토대로 “안전”하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이르다.

 

가장 큰 문제는 아직까지 화학물질의 질 조직의 흡수율에 대해 참고할 만한 연구 자료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질 조직 혹은 질 점막의 흡수율은 피부 흡수율과 매우 다르다. 또한 식약처가 위해평가에 적용한 기준이 경구 섭취(RfD)인데, 질을 통한 화학물질 흡수는 경구 섭취가 아니다. 따라서 식약처가 이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피부 흡수율만 따져 위해성을 평가할 경우 여성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 실제로 파우더 성분인 탈크는 피부에 바를 때와는 달리 여성 외음부를 통해 바로 체내에 들어갔기에 난소암을 일으켰고 해외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14년 생리대 검출시험을 통해 유해성에 대해 문제제기 했던 미국의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WVE)도 동일한 비판을 한 적이 있다. 그 단체가 시험했던 ‘올웨이즈(Always)’의 제조업체인 피앤지 사는 2015년 자체적으로 위해평가를 진행하여 안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는 해당 연구가 여성 외음부와 질 조직이라는 특수한 노출 경로, 여성들의 실제 생리대 착용 실태 등이 세심하게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향후 피부 흡수율이 아닌 질 조직의 흡수율과 생리대 사용 환경이 반영된 위해평가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생리대 사용으로 의심되는 월경 혈 감소와 월경 주기 변화를 보고한 수천 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여성들이 일시에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제대로 설계된 역학조사만이 생리대 사용으로 의심되는 건강 피해의 원인을 밝힐 수 있다. 따라서 역학 조사에서는 역학 전문가, 환경보건 전문가를 비롯해 젠더 전문가 역시 포함돼야 한다. 또한 식약처가 밝힌 것처럼 식약처뿐 아니라 질병관리본부, 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여성에게 월경은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없는 일이며, 생리대는 40년 동안 생활필수품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리대는 여성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 인권이다. 이에 총 7,222 명의 여성들이 근 한 달 동안 생리대 전 성분에 대한 검출시험과 철저한 역학조사를 요구하며 세계 최대의 청원사이트 아바즈와 서명지를 통해 서명을 하였다. 생리대 관련 모든 유해화학물질 검출시험과 역학조사를 거친 후 생리대 안전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정부의 장기적인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점검과 화학물질 관리 체계 시스템이 도입되기를 바란다. 또한 생리대를 포함해 여성위생용품전반의 안전성이 검토돼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환경연대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정부와 기업의 활동을 감시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뿐 아니라 다이옥신, 퓨란, 잔류 농약, 프탈레이트, 향료 관련 유해물질 등을 모두 조사하라.

 

2. 정부는 안전한 생리대 제조기준 마련과 규제 강화하라.

 

3. 기업은 생리대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할 근본적인 책임을 다하,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라.

 

4. 정부는 인권으로서의 여성월경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5. 국회는 당리당략이 아니라, 여성건강을 최우선으로 국감을 진행하라.

 

2017년 9월 28일

 

여성환경연대

목, 2017/09/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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