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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텅 빈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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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텅 빈 민주주의

익명 (미확인) | 월, 2015/06/08- 12:33

박상훈포트레이트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정동칼럼] 텅 빈 민주주의

인간이 만든 정치체제 가운데 민주주의만 유일하게 ‘목적을 전제하지 않은 체제’로 불린다. 민주주의에서만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목적을 시민이 참여하는 공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민주주의란 시민 모두가 의견을 가질 권리를 향유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가장 날카롭게 비판하고 나선 사람은 플라톤이었다. 그는 시민 대중의 불안정한 의견에 의존한다는 이유에서 민주주의를 나쁜 체제로 보았다. 불안정한 의견이 아니라 확고한 진리 위에 체제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 그가 주창한 것은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철학자 왕’ 내지 교육받은 소수 엘리트에 의한 지배였다. 민주주의자라면 플라톤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제기한 문제, 즉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에 기초를 둔 공적 결정의 체계가 과연 잘 작동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적절한 답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세기 최고의 민주주의 이론가라고 불리는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민주주의의 본질이 실질적 내용에 있지 않음을 다시 강조했다. 민주주의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것은 공적 논의와 결정의 과정에 평등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적 조건이 어떠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어떤 조건에서 의견의 자유가 공익적 결정과 양립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려 한 것인데, 그는 그 핵심을 ‘사회적 힘의 균형’에서 찾았다. 시민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집단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하며, 이들 시민집단 사이의 힘의 균형 위에서 민주정치가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건축물의 단단한 기반처럼 시민 개개인이 다양한 집단으로 결속되어 있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듯 몇 개의 공적 의견이 형성되어 경합할 때 민주주의는 그 이상에 가깝게 실천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이론적 기초 위에서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경제적 불평등 효과를 제어하고 노사를 포함한 주요 생산자 집단들 사이의 힘의 균형을 다루는 민주주의론의 발전이 있었다. 시민의 의견을 사회적으로 조직하는 것의 한계를 넘어 정치적 조직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요컨대 민주주의는 집단과 조직, 결사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시민 참여와 의견 형성 과정으로 이해된 것이다.

이런 기준에서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를 보면 국가와 개인 사이가 텅 빈 공간처럼 다가온다. 누가 그 공간을 채우는가. 언론과 행정이다. 지난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지만 이번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에서도, 국가와 개인 사이의 공허한 공간을 주도했던 권력은 이들이었다. 이들에 의해 사회적 의견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시민 개개인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은 이번에도 반복되었다. 이들이 유능하고 책임감이 있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무능하고 무책임함에도 위기 때마다 이들의 존재가 더욱더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은, 시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달리 의존할 수 있는 대안적 판단의 원천이 없기 때문이다. 혹은 대안적 정보와 의견을 공유할 다양한 중간집단에 결속되어 있는 시민의 규모가 형편없이 작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번엔 보건의료노조가 합리적 의견 형성에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노조나 정당 등 자율적 결사체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의 수는 너무 적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민은 행정권력과 언론권력에 욕하면서도 매달릴 수밖에 없다.

사실이 더 많이 알려지고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옳고 정확한 사실은 어딘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인간은 특정의 인식 틀을 통해 사실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 해석되고 판단되는 사회적 과정이 어떠냐 하는 데 있다. 민주주의도 일종의 정보처리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정보가 선별되고 교환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집단과 조직, 결사체들이 역할을 해야 하고, 시민 개개인 역시 이 과정에 결속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시민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의견을 통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공적 판단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래야 언론과 행정의 기능에 수동적인 소비자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다. 중대한 사안일수록 더욱 그렇다.

사회적 힘의 균형을 말하기 이전에 국가와 개인 사이가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지금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행정권력과 언론권력에 휘둘리는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민주주의에서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욕할 자유뿐이다. 이래저래 시민은 더 사나워지고 사회는 더 분열되는 일만 많아지는 것 같아 걱정이다.

2015-06-08일자 경향신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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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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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박근혜퇴진 범국민대회 집회행진 경로 중 경찰이 허가한 장소: 빨강-허가, 파랑-금지

“사람이 많으면 위험”의 프레임으로 청와대 인근 행진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교통혼잡을 이유로 집회의 자유 제한하는 집시법 제12조도 폐지해야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박근혜퇴진국민행동이 신고한 행진경로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를 대부분 취소하되, 자하문로 행진에 대해서는 창성동 별관을 정점으로 한 소로를 통한 행진 만을 허락하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위와 같은 결정은 소위 “주요도로 교통소통”을 집회시위의 자유에 비해 우선시하는 집시법 제12조의 문제점을 인식한 올바른 결정임을 인지하면서도 “대규모 모임의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새로운 기본권 제한사유를 인정하여 위헌의 여지가 남는 결정이라고 본다.  

 

 

법원은 19일 율곡로-사직로의 행진 부분을 허용하면서, 경찰이 금지사유로 든 차량통행 불편은 집회시위 자유보장에 따라 수인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고, 이는 지난 12일 결정에 이은 쾌거이다. 집회시위의 참가자도 일반 차량만큼 도로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집회시위 참여자의 숫자가 일반차량의 숫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면 당연히 차량통행이 우회되어야 하지 제12조처럼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집시법 제12조는 교통소통을 집회의 자유보다 우선시하는 전제에서 경찰서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도록 하는 위헌적인 조항이고, 유사한 입법례를 찾을 수도 없다. 집시법 제12조의 위헌성은 위헌심판이나 법 개정을 통하여 제거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집시법 제12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최근 일련의 결정에서처럼, 해당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태도를 확고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     
 

 

교통소통의 논거를 배척한 법원의 결정은 환영받아 마땅하지만, 19일 결정에서 사직로와 율곡로 이북의 3개 코스에 대해서‘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의 안전사고의 우려’를 이유로 제한적으로만 인용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집시법 제12조 외에 집시법 어디에도, 단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를 집회의 사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 모이면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고, 안전사고의 개연성이 소수가 모인 집회보다 더 증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안전사고의 개연성만으로 집회를 특정지역에서 금지시킨다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월드컵 거리응원도, 잠실주경기장 콘서트도 더 좁은 곳으로 장소를 옮겨야 할지 모른다. 이렇게 추상적인 이유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사전제한할 수 있다면 ‘평화로운 집회는 불법이라도 해산할 수 없으며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의 강고한 판례(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등)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법원은 추상적인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제시한 경찰의 행진금지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했어야 한다. 

 

 

법원은 ‘안전사고의 우려’를 집행정지의 불허사유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로 판단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권 제한의 사유는 구체적이고 명백해야 하는데도 집시법에도 나와 있지 않으며 추상적인 사유로 집행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는 집회금지를 경찰이 탈법적으로 달성하도록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또 법원이 모든 행진 경로 중에 특별히 율곡로-사직로 이북에서만 안전사고 우려가 증폭된다고 본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참가 인원이 많고 차선이 줄어들어 병목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지만, 19일에 법원이 허용한 행진 경로 중에는 문제된 자하문로(6차선) 외에 11차선에서 2차선이나 3차선으로 줄어드는 경로도 있었고 아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야간보다 주간이 안전사고의 우려가 더 적고 대처가 용이하다는 이유를 들며 일몰 시간 이전으로 행진을 제한한 점도 수긍하기 어렵다. 행진이 이루어지는 경로는 도심지역으로 야간이어도 주변 조명이 충분하기 때문에 단순히 어두워서 안전사고 우려가 증폭된다고 볼 수 없다. 야간이라 하여 공공질서나 법익침해의 개연성이 높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그런 개연성의 예상만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며 야간옥외집회금지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2008헌가25)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창성동 별관까지는 인용하면서, 같은 자하문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신교동 교차로까지의 행진을 일부도 인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이 때문에 신교동 교차로 경로가 인용되지 않은 것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아니라 청와대와의 근접성이라는 사유가 고려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법원이 시민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그 우려는 특정경로의 행진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해결하기보다, 행진대열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경찰이 길을 열어주고, 행진 과정에서 경찰과 주최측, 그리고 성숙한 시민들이 서로 노력하고 협조해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더욱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광화문과 그 일대에서 집회와 행진이 예정되어 있고, 행진대열은 국민들의 드높은 요구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대통령을 향해 퇴진을 외칠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어제(11/23) 또다시 위헌적인 집시법 제12조와 안전사고 우려를 내세우며 또다시 행진을 금지하였다. 이번에는 법원의 더욱 더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는 바이다. 

목, 2016/11/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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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민주주의 회복!
故 백남기 농민을 추모하며
 
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이 서울대병원에서 운명했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살인적 물대포 진압에 의해 의식을 잃은 지 317일 만이다.
 
백남기 농민은 학창시절 유신 철폐 시위를 주도하고 고향 보성으로 귀향한 이후에는 농민회 활동을 하는 등 민주주의와 생태, 평화를 위해 평생을 바쳤다. 지난 민중총궐기 당시에도 그는 쌀시장 개방에 따른 쌀값 폭락으로 피폐해진 농민의 삶과 식량주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랬던 그가 공권력의 살인적인 물대포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고인의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기는커녕, 명백한 ‘외인사’가 ‘병사’로 둔갑됐다. 또한 사인이 분명함에도 경찰은 유족의 반대를 누르고 부검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이다. 이러한 비극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라도, 고인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함께 요구하자!
 
 
<함께하는 방법>
1. 전국 곳곳 분향소 조문, 저녁 촛불 참여 2. 진상규명/책임자처벌 특검 서명운동 http://baeknamki.kr3. 백남기 농민 사이버 분향소 http://memorybaek.kr
 
 

 

수, 2016/10/0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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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팟의 지방자치 코너! 유일하게 서쌤도 함께하는 막간 방송, ‘지방의 모든 이슈를 흡입합니다!’ ‘지방흡입’입니다.

장미 대선과 함께 또 다시 나타난 바로 너, ‘지방자치’.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지만 가깝지는 않은 그것을 탐구해봅니다. 제작PD들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부터, 20대 제작진이 생각하는 지방자치까지! 서쌤의 방대한 자료는 최고의 덤입니다

백윤미PD, 조준영PD, 김덕현PD가 이끌어가는 흥미로운 이야기, 지금 함께 하시죠!

 

금, 2017/06/0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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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리라 생각하는 시민이 많았다. 하지만 민주당 내 경선이 여러 문제를 드러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혹자는 후보와 캠프, 그리고 지지자들 사이에서 증폭되고 있는 감정 다툼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표면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일지 모르나, 그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뿐이다. 선거란 원래 그런 것이라며 끝나면 다 해소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틀린 이야기다. 모든 선거가 그런 것은 아니다.

정당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선거는 공동체를 통합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때 선거는 서로 다른 정당 또는 이들을 각각 지지하는 시민 집단 사이에 애초부터 있던 갈등을 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반면 공통의 정견을 가진 같은 당 내부에서의 경선은 있던 갈등을 키우고 없던 갈등도 만들 때가 많다. 정당 간 경쟁의 결과는 승복하지 않을 수 없는 강력한 정당성의 효과를 갖는다. 당내 경선은 다르다.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 동안 정당 간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고 정부를 교체해 왔지만 이 때문에 사회가 분열되거나 내전 상태에 이른 적은 없었다. 하지만 당내 경선은 달랐다. 그간 정당들이 끊임없이 분열한 것은 대부분 당내 경선이 남긴 후유증 때문이었다.

당내 경선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격렬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배타적이고 더 적대적이 된다. 과거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일에 미온적인 당내 경쟁 세력을 배반자로 몰아붙이는 ‘박근혜식 정치관’이 지금 민주당 안에서 재생되는 비극은 그 때문이다. 당내 경선은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긴다. 후보나 캠프 사이에만 그런 것이 아니다. 더 큰 상처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만들어진다. 후보나 캠프는 신념보다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이는 측면이 크기에 경선 후에는 어느 정도 갈등이 완화될 수 있지만, 지지자들은 이해관계보다 후보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움직이기에 그 상처는 깊고 오래간다. 과거 ‘친문’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정치 엘리트 사이에서보다 일반 지지자들 사이에서 더 강렬하게 나타났던 것도 이 때문이었는데, 이번 민주당 경선은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 내고 있다.

민주적 정당 정치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본 원리가 있다.

첫째, 민주주의는 정당 내부가 아니라 정당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시민 집단의 의사를 나눠서 대표하는 정당들 사이의 선거 경쟁이 없다면 주권의 정당한 위임은 이루어질 수 없다. 둘째, 정당 간 이념적·계층적 차이가 클수록 혹은 이런 차이를 만드는 사회경제적 의제들이 중시될수록, ‘경쟁의 범위’는 넓어지는 반면 ‘경쟁의 강도’는 줄어든다는 것이다. 경쟁의 이념적·계층적 범위가 넓어야 사회의 다양한 집단 이익과 열정이 폭넓게 대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타협과 합의의 유인이 커져 사회 통합을 진작한다. 정당 간 차이가 줄면 그 반대가 된다. 조정될 수 있는 의제는 억압되고, 개혁 대 반개혁, 민주 대 반민주, 반공 대 친북 같은 적대적 갈등이 동원되기 쉽다. 인종이나 종교, 지역 같은 일차적 정체성을 둘러싼 배타적 갈등도 커진다.

그런데 이 두 원리보다 ‘당내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며, 그래서 정당 공천 역시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경선을 통해 이루어져야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는 민주주의를 오해한 것이다. 정당은 자율적 결사체이다. 특정한 정견과 이념, 가치, 문화, 정체성을 공유하는 유기체적 조직이다. 정당들 사이에는 반드시 경쟁이 있어야 하고 선거를 통해 시민 주권의 향배가 결정돼야 하지만, 정당 내부는 다르다. 공천을 포함해 당의 운영은 정당 스스로 혹은 당의 주권자로서 당원들이 결정할 일인 데다 정당의 조직력이나 통합적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당내 경선은 정당을 해체의 위기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의 존재 이유는 공직 후보를 공천해 다른 정당과의 경쟁에 내보내는 데 있다. 공천은 정당의 역할이고, 그 뒤 공직을 둘러싼 정당 간 경쟁에서 승자를 결정하는 일은 시민의 역할이다. 이 기초적인 역할과 책임이 구분되지 않아서 정당이 분열하고 지지자가 상처받고 시민 주권이 허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지난 대선에 참여했던 정당들은 공천 갈등의 후유증으로 모두 분열했다. 이번 대선에 나선 다섯 개의 정당 가운데 4년 전의 당명을 유지하고 있는 정당은 하나도 없다. 이 불합리한 일을 반복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328/83554712/1#csidxb21426f1e266286baf52a39b30262df

화, 2017/03/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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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온전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나요? ‘광장’의 촛불은 우리 일상 속 실천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발칙한 상상력으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희망하는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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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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