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후기는 모임에 참석하진 못했으나 항상 ‘정치적 책읽기 : 복지국가편’ 모임을 마음에 두고 사는 ‘이재철’님께서 책을 읽고 보내주신 ‘후기’입니다. 비록 사진에는 없지만 항상 마음으로 함께하고 다음 모임 참석을 약속한 ‘이재철’님이 함께 사진에 나오길 기다립니다^^
매번 송구합니다. 지난 토요일 모임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변명보다는 모임 후기를 대체할 짧은 글을 마련했습니다. 부족한 글이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6월13일의 모임입니다. 예정대로라면 <복지국가의 철학>(신정완, 인간과복지)를 읽으셨을 테지요. 모임원들께서는 즐거운 강독이 되셨는지요. 고백건대 저에게는 결코 술술 읽히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텍스트의 밀도는 높았고, 밑줄이 필요한 부분은 많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좋았습니다. 어떤 결여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충족되는 책이었으니까요.
“구직활동 중인데요” 다소 멋대가리 없게 자기소개를 하던 접니다. 불과 몇 주전까지는 고용절벽에 서 있었고요. 연이은 고배로 심신이 지쳐갈 즈음에는 비로소 ‘일자리 복지’라는 것을 운운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나같은 사람들을 위한 사회안정망 도입이 시급하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피크제를 확대적용하라”며 닭똥같은 눈물을 흘려왔습니다. 말 없이 제 소주잔을 채워주던 9급 공무원 친구가 묻더군요. “왜 그래야 되는데?” 닭똥칠에 꿀먹은 벙어리가 된 저는 이 책이, 그래서 좀 반가웠습니다.
공리주의, 권리자격론, 자유지상주의, 공동체주의… 짧은 독서력이나, 저는 이토록 친절하게 복지를 둘러싼 다양한 사상적 토대들을 설명해주는 책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저같이 부족한 독자들을 풀리지 않는 거대한 수수께끼 속으로 떠밀어버리는, 말하자면 대단히 불친절한 책과도 같았다면, 이 <복지국가의 철학>은 흡사 무척이나 친절한 이웃사촌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저자가 존 롤스의 정의론에 굳건한 신뢰를 실어주고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1부의 내용은 롤스의 정의론이 왜 복지국가의 철학적 기초가 되어야 하는지를 다른 사상들과 대조하며 역설하는데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어쩌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인식의 토대가 바로 롤스의 정의론에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2부는 복지국가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순기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성장과 분배를 설명할 때 으레 둥근 파이 한 판을 떠올리고, 특히 분배를 설명하면서 찢겨져 나가는 파이를 연상해왔는데요. 늘 옳은 연상이 아닐 수도 있음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복지국가를 통한 소득재분배는 사유재산제도의 작동에 부분적 변화를 야기한다. 부유층의 가처분소득은 줄고, 빈곤층의 가처분소득은 늘어 개인 간 사유재산의 규모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낳는다. 또 개인 간 소득 격차를 줄이고, 노동자의 처지가 개선되는 효과를 동반한다.” 분배적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되는 시장경제 속에서 성장과 분배는 이분법적으로 단순 구분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파이를 대신할 비유를 고민하게 만드는 대목이었습니다.)
서구사회는 시장실패 이후, 정부실패를 겪은 역사가 있습니다. 3부에서는 서구의 복지역사에서의 교훈점으로 ‘복지다원주의’를 언급합니다. 요컨대 정부가 복지를 전담하는 주체가 되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니, 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복지 서비스를 나누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복지다원주의에 좀 매료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과연 정부만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염려되면서, 사회적경제영역에서 보충적 사회적안전망이 생겨날 필요에 대해서 생각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만약 서구의 20세기 역사에서 시민단체나 협동조합이 와해되지 않고 사회적자본이 견고하게 축적되었다면 정부실패를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 20세기 세계사가 바뀔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짧게나마 독서모임을 다녀가면서 ‘복지’와 ‘복지국가’를 접해오고 있습니다. 강독 후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고 있기도 하고요. 워낙에 제가 식견이 부족해서겠지요. 사실 막연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되지, 왜?’ 라는 질문이 해결이 안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음 모임에서 조금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독서를 통해 조금은 더(여전히 자신 없지만) 공감대가 형성이 됐거든요. 다음 모임은 27일이지요? 다이어리에 시꺼멓게 칠해놨습니다. 책도 미리서 읽어놓을 생각입니다. 제 자리 빼지 마시고요,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선과정에서 한국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두 개의 주제에 대한 상호간에 역할과 관계에 대한 충분한 성찰과 공유가 부재하여 효과적인 전략적 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두가지 주제가 어울려 상승작용을 하며 서로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혼선을 일으키고, 때로는 서로 충돌하면서 각자가 지닌 중요한 함의를 한껏 부각시킨데 실패했다고 본다.
2012년 대선에서는 양 진영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공약으로 수렴됐다. 그러나 승리한 박근혜는 그 모든 공약을 허공에 날려버렸다.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물론 당신도 속았다.
물론 필자의 앞선 칼럼(제2의 박근혜’에게 두 번 속지 않는 방법)에서 언급하였듯이, 선거과정에서 박근혜후보와 새누리당이 경쟁하는 민주당의 동일한 주제들을 가로챈 뒤 실천할 자질도 부족하고 의지도 없는데도 오로지 득표를 위해 공약을 과대포장하고 사기적 수준에서 남발하면서 실천에 대한 기대가 추락하고 공약 자체의 유효성에 대한 깊은 회의를 남기게 된 점도 큰 원인이 되었다.
우리 시대의 양대 화두,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론은 국민들 삶에 있어서 존엄을 유지할 기초재를 제공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할 기회를 만들어 주며, 일생 동안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가능한 자원과 요소들을 복지 중심으로 구성하여 운용하는 복지레짐 중심의 철학이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운영의 전략적 기초와 실천적 정책의 내용을 포괄한다.
반면 경제민주화는 아직 정확한 개념이 자리잡지 못하고, 한국경제 현실을 해석하는 관점과 격변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편차가 있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민주주의의 성과물인 공정과 참여의 개념을 통해 특혜와 독과점이 일상을 점하고 있는 경제의 영역을 혁파하고 새롭게 재구성하려는 방향과 실천적 노력을 총칭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복지라는 주제는 대체로 경제활동이 이루진 이후 성과라는 결과물을 두고 이차(二次)적으로 재분배하고 순환하는 과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
반면 경제민주화는 경제활동이 이루지는 과정 속에서 위에 말한 참여와 공정 그리고 일차(一次)적 배분을 주요 내용으로 삼아 이를 실천하는 정책 영역에서 다루어 왔다. 자연스레 과거에는 각자의 영역에서 서로 분절되어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이르러 복지국가론이 등장하면서 인간존엄의 실현과 행복추구권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분배와 순환의 개념을 경제활동의 핵심적 영역으로 편입하고, 이를 재구성함으로써 산업경제활동 속의 일차적 분배기능과 복지정책의 이차적 재분배기능을 하나의 순환고리로 연결하여 자원 투입과 생산과정과 배분순환 및 소비과정을 온전히 일관된 총체적 시스템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복지국가론을 통하여 비로소 복지와 경제가 하나로 만나게 된 것이다.
종합하여 정리하면, 복지국가론은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철학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총론적인 전략적 구상과 이를 실천하기위한 개별적 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
경제민주화는 복지국가론의 정책적 수단과 실천과정으로서 현실의 경제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현안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를 혁파하고 재구성하는 정치적 실천과제를 다루게 된다.
따라서 복지국가론과 경제민주화는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을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상보적이고 시너지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난 대선에서는 이러한 성찰과 토론이 너무 부족했다. 다가오는 19대 대선에서 확고한 실천의지를 담은 공약으로서 복지국가론과 경제민주화라는 담론이 다시 활활 타오르기를 기대하면서 두 개의 주제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김종인 박사의 경제민주화
우선 경제민주화하면 상징처럼 떠오르는 인물은 김종인 박사이다. 그는 전두환 군사정권시절, 비합법적인 국보위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119조 2항을 헌법에 삽입했다고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김박사는 분명히 탁월한 능력을 지닌 전문가이자 고수임에 분명하며, 그간에 보여준 노력과 공헌에 박수를 보낼 만 하다.
헌법 119조 2항으로 경제민주화를 상징하는 인물이 돼 버린 김종인 박사.
그러나 그는 화려한 경력과 정치적 노회함 못지않게, 역사적 소명과 시대 흐름을 무시한 채 굴곡된 출세의 길을 달렸다. 군사정권 하의 치열했던 민주화 투쟁과는 거리를 둔 기회주의적 관료와 정치인으로서 삶을 살아온 궤적도 갖고 있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사이에서 출세와 처신에 능한 엘리트 관료의 모습이였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려고 박근혜 진영에 가담했다는 그를 신뢰하기에는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
사실 경제민주화의 토대를 광범하게 제공한 것은 헌법119조 2항이 아니라 해방 이후 정부수립과정에서 기초된 제헌헌법의 내용과 정신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2년 12월 프레시안에 기고한 덕성여대의 한상권교수가 쓴 시론(경제민주주의와 보편적 복지, 제헌헌법에 다 나와 있었다!)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
1948년 유진오가 육필로 작성한 제헌헌법 초안. 현재 고려대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사진 자료: 연합뉴스)
조소앙 선생이 주창한 삼균주의와 독일 바이마르 헌법정신에 기초한 제헌헌법은 ‘경제민주화’를 넘어서서 가히 ‘경제헌법’이라 칭할 만하다. 이후 미군정과 이승만 그리고 군사정권들에 의해 끊임없이 내용이 삭제, 축소, 변절되어 왔을 뿐이다. 내용과 범위에 있어서 국보위에서 삽입한 119조 2항은 제헌헌법이 제시한 경제민주화의 내용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협소하고 말단적인 해프닝이다.
또한 18대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 위원장이었던 김종인 박사가 내세운 경제민주화의 총론적 구호에는 실천적 정책구상이 미진해 매우 공허한 느낌을 준다.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힘있게 추진하지 못한 배경에는 박근혜 후보의 교활함도 있었지만, 김종인 박사의 애매모호함도 일조했다고 본다.
더구나 더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보여준 수구적이고 퇴행적이며 안하무인적인 태도에서 시대의 흐름을 역주행하는 박근혜식 잔영(殘影)을 엿보게 된다. 필자는 김종인 박사에게 경제민주화의 중심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썩은 나무로 새 집의 기둥을 삼는 것처럼 어리석고 위험하다고 판단한다. 굳이 본인이 원한다면 원로 전문가 자문역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유종일 교수의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또 다른 인물은 몰락하는 한국경제의 긴급 소방수를 자처하는 유종일 교수이다.
그는 매우 특이한 이력을 지닌 학자로, 김대중 노무현 양대 민주개혁정부에 대하여 애증이 교차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본인의 표현대로 김대중의 당선에 열띠게 환호했다가 국민의 정부 정책이 신자유주의 기조로 바뀌면서 아연실색했다.
또 노무현 후보시절 경제참모 역할을 했다가 참여정부가 친재벌정책으로 돌아서고 한미 FTA를 체결하자 이를 격렬히 비판했다. 이를 계기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교수로서의 대외활동을 규제당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자신의 글에서 밝히고 있다.
유종일 교수가 경제민주화 논쟁에서 보여준 주요한 공헌은 김종인 박사의 모호한 구호를 넘어서 그 개념을 분명히 하고 실천적 정책의 항목을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유종일 KDI 교수.
유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기본축을 공정경쟁과 참여경제 그리고 분배의 정의 실현으로 봤다. 이 세가지 축이 상호 보완과 균형을 이루면서, 한편에서는 시장에 대한 민주적 개입과 통제라는 정치적 참여과정이 요구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정성을 담보하는 사회적 관계와 교육 시스템, 그리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복지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유 교수가 실천적 정책으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대부분 진보학자들이 주장하듯이, 봉건영주로 군림하는 재벌에 관한 것이다.
재벌이 저지른 경제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순환출자 금지와 지주회사 전환 및 규제 강화,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대기업 참여 제한 업종 지정,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확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정책 등이다.
참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회균등 선발제도의 도입, 정리해고 제도 개혁, 비정규직 제도 재정비, 금융과 산업의 철저한 분리, 노조 조직율 제고, 단체협약 적용률 제고, 종업원대표의 경영참여 등의 전향적 검토를 주장한다.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의 수단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신설을 통한 재정 확충 등을 주장했다.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이상 12가지 주요 키워드를 현안과제로 받아들이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겠지만, 그래도 제헌헌법의 경제조항들에 비하면 긴 호흡을 가진 역사적 관점이 부족하다.
또한 구체적 내용과 실천 방안으로 들어가면 수많은 격론이 예상된다. 더구나 나열된 모든 사항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보다 사인의 비중과 시급함 그리고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 순서, 정도와 절차에 대한 치밀한 준비과정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으로 시행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재벌 등의 반발과 일시적인 경제 혼란과 후퇴가 일어날 경우 이를 확실히 제어하고 돌파해 낼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김종인 박사가 경제민주화의 성공여부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한 것은 백 번 옳은 말이다.
재산권과 상속
경제민주화가 부딪치는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적 주권자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자본의 자기증식 및 개인의 이기적 탐욕을 동력(driving force)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길항하면서 ‘현실’이라는 이름의 수레의 양쪽 바퀴를 각자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적 탐욕에 방점을 두면 현실은 쉽게 금권에 의한 과두정치로 변질될 것이다. 반면 민주주의적 평등을 강조하면 경제시스템의 동력이 약화된다. 이러한 교착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재산권과 상속에 대한 입장이다.
하버드 법대의 전설적 인물인 로베르또 웅거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근세 이후 성립된 개인의 소유와 재산권에 대한 법적 권리는 단지 역사적 과정에서 우연히 형성된 산물로 이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신성시해야 할 필연적인 논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적 소유와 재산권의 법적 보호는 그가 귀속된 사회 또는 세계에서 긍정적이고 합리적으로 기능할 경우에는 강력히 적용되고 확장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사회와 세계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으로 작동할 경우 당연히 법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상속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복잡하다. 개인이 형성한 부의 원천으로 본인의 열정적 노력과 탁월한 재능과 좋은 운 등을 열거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 재능은 역사적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또 좋은 운 역시 특정 시점에 특정 장소에 있었다는 우연에 의한 것인 만큼 이를 개인이 독차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최근 세간을 떠들석하게 만든 누군가는 “부자 부모를 둔 것도 능력”이라고 했다고 하지만, 주어진 운에 의해 기본가치의 분배가 이뤄지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이미지 출처: http://koreantoday.com.au/)
그럼에도 개인의 사적 소유와 재산권을 평생 보호해주는 것은 경제운영의 효율성과 동기 부여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서구적 근대의 산업화과정에서 대체로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재산권이 혈연 및 개인적 관계를 통해 다음세대로 계승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비합리적이고, 정치적으로도 비민주적이다. 자식에게 조건없이 사적인 상속이 이루어지면 효율성과 동기 부여 모두 부정되고 반감되는 효과가 나온다.
상속권의 법적 구성에 대한 보다 깊은 역사적, 사회적 성찰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특히 이는 재벌 족벌경영체계라는 현실 앞에서는 반드시 되집어 보아야 할 주제이다. 참고로 미국의 황금기 때, 누진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90% 였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복지국가의 역사와 철학
복지의 역사에는 세가지의 성격이 혼재되여 있다.
첫째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역할이다. 한국 역사에서도 대부분 왕조를 통해 이러한 선혜적 구휼제도를 찾아볼 수 있으며, 중세의 유럽 교회에서도 빈자에 대한 구제기능을 기본적인 역할로 삼고 있었다. 심지여 수도원 수입의 절반 정도를 지역사회의 빈자들에게 베푼 기록도 있다 한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빈민구제를 제도화한 것은 영국의 빅토리아 왕조시절부터인데, 사실인즉 영국의 빈민구제법은 빈자들을 범죄와 전염병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한다.
두 번째 성격은 기여에 기초한 사회보험의 역할이다. 19세기중반 프로이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산업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노동자계급이 급속히 팽창하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이 대두하는 상황에서 노동자계급을 혁명적 사상으로부터 차단시키고 국가에 충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입법한 것이 시발점이다.
이후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실업부조, 국민연금 등을 중심으로 사회보험이 복지제도의 주요정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사회보험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상호부조적 보편성과 가입자를 한정해 기여금에 연동하여 혜택을 주는 조건적 선택성이 병존하고 있다.
이는 당연히 제도 밖 외부자에 대해 취약하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포용성(inclusion)논쟁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민족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민주주의의 영향으로 북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된 복지국가 개념이다. 개인적 존엄에 기초하여 시민권적 권리, 즉 정치적 참여에 상응한 사회경제적 권리로서 복지권을 인정하고, 이를 국가운용의 핵심정책으로 삼는 것이다.
북유럽의 복지체계는 국가의 기본적 역할을 모두에게 행복을 보장하는 ‘인민의 집’으로 선언하며, 기초생계보장과 사회보험제도를 넘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생동안 다양한 사회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1930년대 사민당 지도자들이 만든 ‘인민의 집’이라는 개념은 스웨덴 사민당의 정치철학과 스웨덴 복지국가의 역사를 상징하는 개념이다.
복지국가론의 밑바탕에는 북유럽의 경험에 바탕한 복지레짐이라는 정책용어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는 생산 또는 성장레짐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생산레짐은 국가운용의 목적을 생산의 확장과 성장으로 설정하고 가용한 자원을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구성, 배열, 조작하는 체제를 말한다.
복지레짐은 당연히 국민행복과 복지를 최상의 목표로 두고, 이를 위해 국가 자원을 재구성하고 실행하는 시스템이다.
복지국가론을 한국에 소개하고 확산시키는데 2007년 가을에 출범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WSS)가 지대한 역할을 했다. 특히 경기도를 시작으로 초중고교에 의무(무상)급식을 도입하고, 안착시킨 시킨 사례는 한국에서도 보편적 복지정책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복지국가론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서유럽 역사의 절정인 사민주의의 철학적 기초인 인간의 보편적 존엄, 공정으로서의 정의 그리고 공동체적 연대를 토대로 한다.
국가운용의 정책적 과제로 일차적 영역인 산업경제부분에서 1) 일상적이며 혁신적인 역동성 2) 원칙있는 경쟁과 퇴출이 가능한 공정성을 부여한다. 이차적 영역인 정치사회분야에서는 3) 누진적 조세정의와 참여민주제의 실현을 통하여 복지재원을 확보하고 4) 중산층이 함께하는 보편적 복지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아갈 기초를 구축하고, 개개인의 행복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형성할 수 있다.
국가운용의 요체로서 복지국가론이 기존 복지정책과 다른 점은, 복지국가론의 경우 경제 활동 속에 혁신적인 역동성과 균형적 순환을 형성하고 원활한 재생산과정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경제활동의 성과에 대한 확실한 동기와 명분을 부여하고 분배 공정성을 담지하기 위해 개인과 사회 단위의 적극적 참여와 보편적 시민권에 기초한 정치적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이다.
복지국가의 난관, 그리고 과제
복지라는 주제를 다루다 보면 항상 마주치는 두 개의 장벽이 존재한다.
첫 번째 어려움은 경로의존성으로 한 번 방향과 경로를 정하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어렵다는 점이다.
오늘 한국의 복지 현실은 가장 수준 낮은 영미형의 선별적 사회안전망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아직 본격적인 궤도 진입도 못한 상태에서 한국형 복지체계라는 경로를 선택해야하는 형국이다.
중간 수준인 보수적 유럽대륙 모델은 사회보험정책을 중심으로 부족한 부분을 가족과 국가가 보조하는 형태이며, 가장 높은 수준인 노르딕 모형은 개인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면서 복지를 시민권적 권리로 인정하여 국가가 주요한 역할을 맡고 시장과 가족들이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각각의 모델에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의해 여러 사회세력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이에 기초한 정치세력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모델 사이에는 깊은 계곡(system valley)이 형성되게 마련이다.
어떤 경로로 진입할 것인지는 결국 환경적 조건과 주권자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치적 과정이 마주치면서 사회개혁의 과정으로 진행될 것이다.
두 번째 만나는 장벽은 한 번 복지정책을 시행하면 이해관계가 강력하게 형성되여 수정이 매우 어려운 현상고착의 관성력(embedding effect)이 작동한다는 것이다.
경로의존성과 더불어 복지체계를 유지하도록 보호하는 긍정적 기능이 있는 반면에 끊임없이 변해가는 현실과의 괴리가 커져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파국적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각자의 이해에만 집착했던 남유럽과 남미의 경우에 유념해야 한다.
미래사회는 과거보다 훨씬 역동적이며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복지정책을 설계할 때는 현재 진행중인 기본소득논쟁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단순한 직선방식(single layer)보다는 다층적 복선(multiple layers)과 유연성을 갖고 격변하는 현실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복지국가는 그 나라의 역사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환경에 영향받으면서 독특한 형성경로를 밟는다. 유승민 의원은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로 ‘중부담 중복지’모델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이는 당장의 조세 저항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보다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과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 (사진 출처: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1146)
염려하건데, 한국의 정치권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중부담 중복지’ 방식은 참으로 혀를 차게 만드는 유치한 수준이다.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고 당장 눈 앞의 세금을 싫어하는 시민들을 현혹하는 인기영합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필요기본조건으로서 복지는 부담이 아니라 반드시 돌파해야 하는 미래지향적 국가과제로 설정돼야 한다. ‘중부담 중복지’ 제안은 당장 재원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편의적으로 야합하고 적당히 처리하겠다는 말이다. 이는 철학 부재의 무책임한 태도다.
단편적인 제안을 넘어서서 역사적 소명과 시대적 흐름 위에서 한국사회가 나가야 할 좌표를 설정해야 한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결집시키면서 긴 호흡를 가진 다양한 정책 구상과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재앙적인 박근혜 정권에서 실현하지 못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라는 주제는 시류에 편승한, 한 때의 소모품이나 구호가 아니다. 다음 정권이 기필코 실현해야하는 역사적 과제들이다.
이렇게 자문해본다. 나는 왜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정치체제를 좋아할까? 다중의 변덕스러운 의견 위에 서 있기에 시끄럽고 불안정할 때가 많은 게 민주주의다. 전쟁이나 세계적 경제위기 같은 외부 요인에 취약하고, 좋은 정당 내지 신뢰받는 정치가 없이는 잘 작동이 안 되는 문제도 있다. 자유로운 것만큼 이견을 가진 시민 집단 사이에 주고받는 상처도 만만찮다. 다른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는 큰 변화를 잘 허용하지 않는다. 20세기 초 혁명을 지향했던 유럽 좌파를 괴롭혔던 문제도 거기에 있었다.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수록 혁명적 열정은 약해졌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혁명의 무덤’이라고 봤던 그들이야말로,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의 본질을 가장 예민하게 인식했던 사람들이었다.
작고 느린 변화의 가치가 중시될 때 민주주의자가 되는 것이 더는 불편해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달리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점진적 접근이 바로 민주적 이상에 맞는 일임을 이해하는 데 있다. 점진주의자라야 일상의 정치현실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확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냉소적 관점이나 실현될 수 없는 허상을 안고 괴로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수 집권하에서는 어떤 개량도 의미가 없다는 근본주의적 태도에 희생되지 않을 수 있고, 약간의 개선을 위한 헛된 노력 말고 큰 싸움을 준비하라는 파국론이나 종말론의 유혹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다.
어떤 조건에서도 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서로의 적극적 에너지를 결집하기 위해 늘 새로워지려는 시도 속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는 빛난다. 작은 변화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 나아가 작은 변화를 쌓아가려는 접근이 실질적으로는 더 급진적이고 더 적극적인 실천이 될 수 있다.
일상의 점진적인 실천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오로지 크고 근본적인 변화만 말한다면 그것은 ‘호사가들의 급진주의’ 내지 ‘급진주의를 위한 급진주의’일 수는 있어도 실체적 변화를 이끄는 진짜 급진주의는 아닐 것이다. 작은 변화를 전체 체제의 변화라는 더 큰 목표로 이끌 실력을 키우고, 마을 정치와 전국 정치, 지방 정치와 중앙 정치, 생활 정치와 정당 정치를 연결할 수 있는 시야를 갖는 것이 훨씬 더 급진적인 일이 될 수 있다.
민주주의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누군가 필자의 이념적 성향을 ‘좌파’로 단순화할 때면 마음이 불편해진다. 언젠가 어떤 모임에 초대받은 적이 있는데, 초청자는 “좌파들이 참여한다”며 나와의 이념적 동질성을 당연시 여겼다. “급진민주주의적 대안을 마련해보자”고 했던 그분께는 미안한 일이지만, 솔직히 이질감을 느꼈다. 내용보다는 좌파 내지 급진민주주의자라는 호명에서 뭔가 특별함을 풍기려는 심리부터가 거부감을 갖게 했다. 그들을 실망시키겠지만, 오랜 공동의 실천 없이 큰 변화의 기획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번의 급진적 변화보다 나날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갈등 속에서 지루하지만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 여긴다.
주어진 선택지 안에서 그나마 조금 더 나은 것을 얻는 것, 혹은 그나마 덜 나쁜 결과를 얻는 것도 ‘작은 승리’로 생각하는 것이 좋은 태도라 본다. 막다른 분노와 냉소, 개탄으로 현실로부터 멀어지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가능성을 만들려는 꾸준한 노력 없이 급진적 변화는 꿈도 꾸기 어렵다고 본다.
이런 생각이 스스로를 즐겨 좌파나 급진민주주의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라는 것을 잘 안다. 누군가 필자의 책 <정치의 발견>을 읽고 난 뒤 “경청할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읽고 난 뒤 기분이 더럽게 나빴다”고 평한 것을 보았다. 솔직한 반응에 웃음이 터졌다.
당연히 나의 민주주의관에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다만 생각을 달리하면, 전보다 더 창조적인 논쟁과 토론을 이어갈 수 있고, 내용 없이 공격성만 드러내는 나쁜 습속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을 줄일 수는 있다. 차이를 적대가 아닌 이견으로 다룰 수 있고, 그런 이견 속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공통의 기반(common ground)’을 점진적으로 넓혀갈 수는 있다. 모두 같은 의견으로 동질화된 사회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달리 더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민주주의는 차이와 이견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변화의 가능성을 확장하려 꾸준히 노력하는 급진적 점진주의자를 위한 체제라고, 필자는 믿는다.
[철학] 메시아적 시간 대(對) 자본의 시간: 자본주의적 시간성에 대한 비판적·혁명적 사유들
강사 정용택 개강 2018년 1월 11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강좌취지 일찍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경제가 결국 그것 자체로 귀착”되는 것이 “시간의 경제”라면, “생산양식을 변화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든 시간의 구성 역시 변화시켜야만 한다”고 말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폐지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노동의 시간적 체제의 폐지에 달려 있음을, 즉 프롤레타리아트의 자기 폐지의 역사적 가능성은 기존의 자본주의적 시간틀 너머를 지향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함을 역설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이어 받아 아감벤은 “근대의 정치적 사유는 역사에 주목하기는 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시간개념을 고안해 내지는 못했다. 역사 유물론 또한 자신의 역사개념에 꼭 들어맞는 시간개념을 만드는 일을 태만히 했다”고 지적하면서, “진정한 혁명의 본래적 과제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시간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아감벤은 여기서 “마르크스는 계급 없는 사회의 관념 속에 메시아적 시간관을 세속화했다”고 진술했던 발터 벤야민의 저 유명한 ‘메시아적 시간’, 즉 ‘지금시간’(Jetztzeit, now-time)을 염두에 두고 ‘자본-시간의 변혁’에 관해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강좌는, 자본주의 특유의 시간관 즉 균질하고 공허한 시간의 개념을 폭파시키는 것으로 혁명의 의미를 파악했던, 따라서 ‘메시아적 시간 대(對) 자본의 시간’이라는 대립구도를 본격적으로 정식화했던 벤야민을 출발점으로 삼아 아감벤, 드보르, 포스톤, 차크라바르티 등으로 이어져온 자본주의적 시간성(및 역사성)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혁명적 사유들을 함께 추적해보고자 한다.
1강 메시아적 시간론 입문: 발터 벤야민의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일명 ‘역사철학테제’)에 나타난 ‘지금시간(Jetztzeit)’을 중심으로 2강 메시아적 시간의 구조: 조르조 아감벤의 『남겨진 시간』 다시 읽기 3강 아감벤 이후의 메시아주의적 시간 연구 4강 후기 자본주의적 시간 지배의 현실: 『현재의 충격』 과 『24/7: 잠의 종말』 함께 읽기 5강 스펙타클적 시간: 기 드보르의 『스펙타클의 사회』에서 제시된 ‘가장된 순환적 시간(pseudo-cyclical time)’ 6강 마르크스의 시간론의 현대적 재구성: 모이쉬 포스톤의 추상적 시간과 역사적 시간의 개념을 중심으로 7강 포스톤 이후의 마르크스주의적 시간 연구 8강 ‘역사 1’과 ‘역사 2들’의 마주침: 디페시 차크라바르티의 『유럽을 지방화하기』와 역사주의 비판
참고문헌 * 강의는 당일에 강사가 배포하는 강의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보다 상세한 참고자료는 강의시간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 발터 벤야민,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최성만 옮김,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폭력비판을 위하여/초현실주의 외』(발터 벤야민 선집 5), 도서출판 길, 2008. · 미카엘 뢰비, 『발터 벤야민: 화재경보』(「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읽기), 양창렬 옮김, 난장, 2017. · 조르조 아감벤, 『남겨진 시간: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관한 강의』, 강승훈 옮김, 코나투스, 2008. · Arthur Bradley & Paul Fletcher, eds., The Messianic Now: Philosophy, Religion, Culture, Routledge, 2011. · Jessica Whyte, Catastrophe and Redemption: The Political Thought of Giorgio Agamben, SUNY Press, 2013. · 더글러스 러시코프, 『현재의 충격: 모든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박종성·장석훈 옮김, 청림출판, 2014. · 조너선 크레리, 『24/7: 잠의 종말』, 김성호 옮김, 문학동네, 2014. · 기 드보르, 『스펙타클의 사회』, 유재홍 옮김, 울력, 2017. · 기 드보르, 『스펙타클의 사회에 대한 논평』, 유재홍 옮김, 울력, 2017. · Moishe Postone, Time, Labor and Social Domination: A Reinterpretation of Marx’s Critical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디페시 차크라바르티, 『유럽을 지방화하기: 포스트식민 사상과 역사적 차이』, 김택현·안준범 옮김, 그린비, 2014.
강사소개 민중신학 및 비판이론 연구자.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상임연구원, 진보평론 편집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한신대 신학과에서 신약성서신학 및 기독교사회윤리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노동사회와 노동윤리 비판을 주제로 한 박사논문을 준비 중에 있다.
[철학] 프로이트의 새로운 읽기 1 : 프로이트의 “늑대인간”과 강박증적 국가장치
강사 백상현 개강 2018년 1월 11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강좌취지 라깡 학자의 시각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는 프로이트의 텍스트 연구. 이번 강의에서는 강박증을 다루는 프로이트의 텍스트 『늑대인간』이 주로 분석된다. 강박증을 국가장치의 토대적 패러다임으로 간주하면서, 라깡의 주이상스 이론을 통해 논평을 시도한다. 국가장치의 강박증. 혁명장치의 히스테리. 위반장치의 도착증 등의 개념이 분석될 것이다.
참고문헌 프로이트, 『늑대인간』 (열린책들). 프로이트, 『히스테리 연구』 (열린책들). 프로이트,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열린책들).
강사소개 정신분석학자. 프랑스 발랑스의 '에꼴데보자르' 졸업 후 파리8대학에서 예술학을 전공했다. 파리8대학 철학과에서 라깡의 정신분석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학위논문 : 「증상적 문장, 리요타르와 라깡」). 고려대, 이화여대, 숭실대 등에서 정신분석과 미학을 강의했으며 한국프로이트라깡칼리지FLC 상임교수로 활동했다. 현재 임상분석가를 대상으로 여러 형식의 강의를 시도하고 있다. 저서로는 『라깡의 인간학: 세미나 7의 강해』(위고, 2017), 『라깡의 루브르』(위고, 2016), 『고독의 매뉴얼』(위고, 2015), 『라캉 미술관의 유령들』(책세상, 2014), 『헬조선에는 정신분석』(공저, 현실문화, 2016).
[철학] 성욕에 관해 수다 떠는 권력 : 푸코의 『성의 역사』 1권 '앎의 의지' 강독
강사 유충현 개강 2018년 1월 10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6강, 105,000원)
강좌취지 『성의 역사』 제1권에서 푸코는 성욕에 관해 세 가지 상호 연관된 주장들을 펼친다. 첫째, 19세기 이래 서구에서 성욕은 인간의 삶과 사회의 기저에 놓인 본질 같은 것으로서, 주체성의 토대이며, 우리의 가장 근본적 진실이므로 인식론적 장을 점유할 수 있다는 것. 둘째. 그러나 우리의 토대인 이 주체성의 진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욕을 선택하지 못하며 오히려 성욕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의 존재를 결정짓는다. 더구나 성욕은 우리의 합리성과 문명에 심각하게 타자적인 것으로 남아있어서 영속적 위험이기도 하다는 것. 셋째. 성욕이 우리의 진실임을 고려할 때, 성욕은 단지 인식론의 대상으로 취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취해져야 한다는 것. 자연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우리를 낳고,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 성욕이 미지의 것으로 남아있는 한, 가령 침묵으로 억압되어 있는 한 우리 사회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 따라서 우리가 흔히 가정하듯 권력은 성을 억압해서 구석진 어둠으로 몰기보다, 그것을 이성의 빛으로 끌어내서 세심하게 관찰하고 분류해왔다. 푸코는 자신의 장기인 역사적 분석을 통해서 성에 관한 담론들의 넘쳐흐름과 권력/지식과 성욕/쾌락의 상호연관을 흥미진진하게 보여준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했다면, 푸코는 “지식이 곧 권력”이라고 말한다. 권력은 칼이나 주먹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입과 말, 그러니까 담론적 실천으로 행사되는 무엇이라는 것이다. 이번 강의는 푸코가 말하는 권력/지식의 속성과 그것의 작동방식을 이해하고, 동성애자로서의 푸코가 주변적 성욕들에 대해 보이는 관심을 세심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강 우리, 또 다른 빅토리아인들 2강 억압 가설 3강 성 과학 4강 성적 욕망의 장치 5강 죽음에 대한 권리와 삶에 대한 권력 6강 종합, 『성의 역사』 2권 개괄
참고문헌 『성의 역사 제 1권: 앎의 의지』, 미셸 푸코, 이규현 역, 나남출판, 1990.
강사소개 중앙대 박사과정 수료, 중앙대, 사회과학아카데미, 대안연구공동체, 다중지성의 정원 등에서 강의. 『경향신문』에 프로이트, 라캉 부문 집필. 각종 저널에 다수의 논문과 글을 발표했으며 『루이비통이 된 푸코』(공역), 『선언』(협동번역), 『봉기』, 『20세기 사상지도』(공저), 『문명이 낳은 철학 철학이 바꾼 역사 2』(공저) 등의 책을 번역, 집필했다. 현재 경희 사이버대 교양학부 강사로 재직 중.
[철학] 삶을 돌보는 사유의 기술, 철학: 서양 근현대철학
강사 김동규 개강 2018년 1월 8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30 (5강, 87,500원)
강좌취지 철학은 인간의 삶과 우리가 거주하는 이 세계에 주어지고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따져 묻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비단 전문가들만의 몫이 아니라 진지하게 삶을 성찰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지식이 축적되고, 사유가 복잡해진 탓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만의 생각으로 철학적 사유의 훈련을 하기란 어려운 일이 되었다. 이에 본 강의는 철학적 사유의 기초를 쌓고자 하는 이들이 기본기를 갖추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개설되었다. 철학에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으나 그 가운데서도 철학사 공부는 철학 자체에 입문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왜냐하면 철학적 사유 역시 역사 속에서, 역사적 사건들과 호흡하며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서양 학문의 관점에서) 철학이란 무엇인지, 철학적 사유가 어떻게 심화되고 변형되었는지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별히 이번 강좌에서는 계몽주의 시대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서양철학사를 다룬다.
1강 계몽주의, 공리주의, 자유주의 2강 칸트와 독일 관념론 3강 헤겔과 마르크스 4강 키에르케고어와 니체 5강 20세기 현대철학 개관
참고문헌 군나르 시르베크·닐스 길리에, 『서양철학사 2』, 윤형식 역, 이학사, 2016. (첫 시간에 교재를 준비해오시기 바랍니다.)
강사소개 총신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이후 서강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폴 리쾨르에 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은 다음, 마리옹과 리쾨르의 주체 물음을 연구하여 같은 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벨기에 루벤(루뱅)대학교(KU Leuven) 신학&종교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옮긴 책으로는 피에르 테브나즈의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에마뉘엘 레비나스의 『탈출에 관해서』, 『후설 현상학에서의 직관 이론』, 폴 리쾨르의 『해석에 대하여: 프로이트에 관한 시론』(공역), 앤서니 티슬턴의 『성경해석학 개론』, 리처드 마우의 『칼빈주의 라스베가스 공항을 가다』, 재커리 심슨의 『예술로서의 삶』(공역)이 있다. 지은 책으로는 『미술은 철학의 눈이다』(공저), 『프랑스 철학의 위대한 시절』(공저), 『선물과 신비: 장-뤽 마리옹의 신-담론』이 있다.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했고, 현재 같은 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연구원이다.
[철학] 니힐리즘으로 이해해보는 실존철학
강사 윤동민 개강 2018년 1월 10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6강, 105,000원)
강좌취지 철학자들에게 문제는 언제나 소위 ‘통속이성의 자명한 판단’이었으며, 또한 그 판단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해당 시대와 사회의 신적 권위를 지닌 사상, 혹은 신적인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늘 그러한 신적인 것들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이것들이 가리고 있던 의미들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철학은 한편으로 니힐리즘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시대의 니힐리즘에 대한 응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러한 철학의 면모를, 본격적으로 니힐리즘을 자신들의 철학의 전면에 부각시킨 실존철학자들의 작업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강좌는 실존을 문제로 삼은 일련의 철학자들, 키에르케고르, 니체, 하이데거, 사르트르, 카뮈의 글을 읽어가면서 그들의 철학의 니힐리즘적인 특징을 고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통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신적인 것들에 대해 반성하고 비판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 강의는 인문학, 철학에 입문하거나 실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크게 유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1강 니힐리즘과 실존주의에 대하여 2강 키에르케고르(S. A. Kierkegaard)의 절망과 실존 3강 니체(F. W. Nietzsche)의 도덕의 계보학 4강 하이데거(M. Heidegger)의 존재물음과 니힐리즘 5강 사르트르(J. P. Sartre)의 니힐리즘으로서의 실존주의 6강 카뮈(A. Camus)의 부조리와 니힐리즘
참고문헌 조가경, 『실존철학』, 박영사, 2010. 키에르케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 임규정 역, 한길사, 2007. 프리드리히 니체, 『도덕의 계보학』, 홍성광 역, 연암서가, 2011.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이기상 역, 까치, 1998. 장 폴 사르트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방곤 역, 문예출판사, 2013. 알베르 카뮈, 『시지프 신화』, 김화영 역, 민음사, 2016. 재커리 심슨, 『예술로서의 삶』, 김동규, 윤동민 역, 갈무리, 2016.
강사소개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하이데거 철학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하이데거와 피히테의 철학과 관련한 논문을 준비 중에 있다. 옮긴 책으로는 재커리 심슨의 『예술로서의 삶』(갈무리, 2016)이 있고, 여러 시민 아카데미와 해군사관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철학을 강의했다.
[철학] 단테의 『신곡』 읽기
강사 장민성 개강 2018년 1월 16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강좌취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 이탈리아판 서문에서, "최초의 자본주의 국가는 이탈리아였다. 중세 봉건시대의 종말과 근대 자본주의 시대의 시작은 위대한 인물에 의해서 표현되었다. 중세 시대 마지막 시인인 동시에 근대 최초의 시인인 이탈리아의 단테가 그였다. 오늘날도 1300년대와 같이 새로운 역사적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탈리아가 이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시기의 탄생의 시간을 알려줄 새로운 단테를 우리에게 선사할 것인가?"라는 말로, T.S 엘리엇은 "서양의 근대는 단테와 셰익스피어에 의해 양분된다. 제3자는 없다."라는 말로, 미켈란젤로는 "지구 위를 걸었던 사람 중 단테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말로, 단테의 위대함을 상찬했지만, 정작, 고대와 중세 인류가 남긴 가장 뛰어난 문화적 총화이며,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가장 행복한 만남, 그리스 신화로부터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과 철학, 정치, 예술이 녹아져 들어간, 근대의 아침놀이라고 할, 『신곡』은 읽을 수 없는 책으로, 정작 읽지 못할 책, 읽기에는 너무 어렵고 지루한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신곡』은 프리모 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에서도, 오늘의 현실에서도, 살아 숨쉬는 위대한 현재성을 가지고 있는 고전입니다. 단테가 베르길리우스와 베아트리체의 이끎으로 지옥과 연옥, 천국으로 상승하듯, 우리는 단테의 이끎으로 더 높은 차원의 정신적 고양을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학기에서는 『신곡』의 지옥편을 8회에 걸쳐서, 세밀하게 읽고 분석하며 음미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강 단테의 『신곡』, 레비의 『신곡』, 우리의 『신곡』 : 1곡에서 3곡 까지 2강 첫번째 고리 림보에서 다섯번째 고리 디스의 성 밑까지 (4곡에서 8곡) 3강 디스의 문 밖에서 일곱번째 고리 두번째 원 검은 개까지 (9곡에서 13곡까지) 4강 일곱 번째 고리 세 번째 원에서 여덟 번째 고리 2낭까지 (14곡에서 18곡까지) 5강 여덟 번째 고리 3낭에서 6낭까지 (19곡에서 23곡까지) 6강 여덟 번째 고리 7낭에서 10낭 연금술사까지 (24곡에서 30곡까지) 7강 아홉 번째 고리까지(31곡에서 34곡까지) 8강 연옥편, 천국편 간략 정리,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참고문헌 단테와『신곡』을 이해하는 데는, 이마미치 도모노부의 『단테 신곡 강의』, 에리히 아우어바흐의 『단테』가 도움이 된다. 『신곡』의 번역본으로는, 박상진 번역의 민음사본은 위대한 시인이자 화가인 윌리엄 블레이크의 컬러 그림이 있어 이해를 돕고 있고, 한형곤 번역의 서해문집본이나 김운찬 번역의 열린책들본 모두 충실한 주석에다가 번역 상태도 훌륭하다. 허인 번역의 동서문화사본은 구스타브 도레의 그림이 있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된다. 고 최민순 신부의 번역은 신학과 중세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높은 문학적 해석력이 결합된 뛰어난 번역이다. 따라서, 어떤 번역본을 선택해도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공존하는터이고, 네 번역본은 모두 좋은 번역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토스카나 지방언어를 알아 원어로 읽으면 좋겠지만, 번역된 것을 읽어야 한다면, 2종 이상을 견주어 가며 읽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이 강의에서는, 가장 최근에 번역되어, 최근의 이론적 성과가 충실히 반영된, 김운찬 번역의 열린책들 본을 텍스트로 사용한다.
강사소개 독립연구가, 유레카 창립 20년간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상대로 고전 강독 진행 현재 홍명희 『임꺽정』 연구 및 고전 읽기 입문서 집필 중
햇볕정책이 왜 지속할 수 없었는지 점검, 보완해야 보수, 진보 합의 있어야만 평화공존 실현 가능해져
최장집고려대 명예교수·정치학
새롭게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대면하고 있는 과제들 가운데 북핵 위기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남북한 간의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외교안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한국에서 외교라는 것은 없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냉전시기 이래 현재까지 한국의 안보는 강력한 한·미 군사동맹과 핵우산을 통해 보장되었다. 다수의 한국민들은 미국과 한국의 국익이 분리될 수 없고, 따라서 한·미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외교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한국의 외교는 미국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 전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미 관계는 실제에서나, 사람들의 인식에서나 크게 변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 성공 이후 북한의 핵무장화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현실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예측하기 어렵고 충동적인 데다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대북 강경정책을 한편으로 하고, 체제 존립을 위해 ‘미치광이 이론’으로나 설명될 수 있는 북한 김정은 간의 극단적 대응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북·미 간 치킨게임은 한반도를 아슬아슬한 전쟁의 벼랑으로 몰아갔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 땅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배치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시도는 박근혜 정부와의 합의를 끌어냈지만, 왜 밀실 결정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하기에 충분하고, 그와 아울러 이른바 정부 간 합의는 국회의 비준을 필요로 하는 중대 사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드 배치 자체가 한국을 위해 중대 사안인 이유는 안보를 위한 미국과의 연대냐, 경제교역과 문화교류를 위한 중국과의 연대냐 하는 양자택일을 강제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치가 결정될 경우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자신의 국익을 위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무척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한국민들로서는 당혹스럽게도 트럼프 정부가 한국이 사드 배치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외교안보 문제를 미국 우선주의라는 모토로 공공연하게 미국의 경제이익과 결부시키는 상거래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 관계를 단기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규범적인 절대명제처럼 생각했던 한국민들로서는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
한국은 변화하는 동아시아 국제정치 질서에서 자신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 독자적인 플레이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장착한 북한의 강화된 군사력에 대응해야 하는 한국 안보에 있어 한·미 군사동맹과 미국의 핵우산 역할을 경시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국제정치 질서에서 미국 영향력의 범위를 존중하고 그 틀을 지킬 때 한국의 국익이 실현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의 국익은 이슈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한국 자체의 국익을 추구하는 것에 진력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남북한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국제환경은 과거 냉전 시기에 비해 근본적으로 변했다. 프린스턴대의 국제정치학자 아이켄베리의 말처럼, 아시아의 국제정치 질서가 “이중 위계질서”로 특징지울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 그것은 미국과 중국이 공동경영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새로운 형태로 초강대국 중심의 헤게모니 체제도 아니고, 세력균형 체제도 아니다. 이 새로운 질서는 우리와 같이 두 강대국 사이 중간에 위치하는 국가들을 위해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에, 무역과 투자를 위해선 중국에 더 많이 의존하면서, 두 국가 모두와 연대하면서 필요에 따라 어떤 국가를 끌어들이고, 동시에 어떤 국가에 대해 방어하는 혼합된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둔다.
지금 우리를 위해 다행스러운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통해 탈냉전 시기 남북한 간 데탕트를 통해 평화공존을 일정하게나마 시도해 봤던 경험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지금 새로 출범한 민주당 정부에서 이 평화공존의 과제를 추구할 때 염두에 둬야 할 중요한 문제는, 앞선 시기 ‘햇볕정책’은 왜 지속 가능할 수 없었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는 일이다. 한국사회에서 평화 지향적 대북정책을 안정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정치와 사회에서 보수든, 진보든 어느 한 진영만의 힘으로는 남북한 간의 평화공존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핵심은 이들 사이의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일이다. 핵무장으로 가는 북한을 평화공존으로 이끄는 과정에서 순진함은 금물이다. 강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그 과정은 극히 위험하다. 막스 베버의 표현을 빌린다면, 그 과업은 보수의 안보와 진보의 평화공존이라는 가치 “둘 다를 가지고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고 그리고 서서히 구멍 뚫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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