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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수원대 이인수 총장 엄벌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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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수원대 이인수 총장 엄벌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5/07/06- 17:08

“검찰은 사학비리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구속기소하라!”


참여연대 뿐만아니라 교육부까지 고발했음에도 고발 1년 되도록 기소도 하지 않고 있어

심지어 6월 초에 비공개 봐주기 소환조사한 것으로 드러나

 

※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7.6(월), 오후 1시15분, 국회 정론관

 

 

 

1. 지난 7월 3일은 수원대학교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검찰에 고발한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1년이 다 되도록 이인수 총장을 소환조사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6월 초에 아무도 모르게 비공개 소환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가 왜 1년이 다 되도록 검찰이 소환조차 하지 않는지 백방으로 알아보는 과정에서 우연히 확인함) 교육·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교육부까지 나서서 직접 수사의뢰까지 한 사건의 중요 피의자이자, 2013~2014년 연속 내내 국회에서도 사학비리와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이에 대해, 검찰이 고발인들은 물론, 언론과 국민들에게도 일절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소환조사를 했다는 것은 검찰이 이인수 총장을 언론의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부당하게 배려를 한 것으로, 그동안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를 현 정권의 실세들이 나서서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과 맥이 닿아 있는 행태라 할 것입니다. 

 

2.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와 학내 권력 남용의 심각성은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그리고 수원대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학생들의 승소 등으로 이미 만천하에 잘 드러났고, 또한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고, 또 이인수 총장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고발당한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의 행정민사형사 사건에서 연이은 승소로도 잘 확인된 바 있습니다.(수원대 교협 소속 6인 교수 부당해고 무효 판결, 이인수 총장이 고소한 사건 모두 무혐의 등) 그럼에도 검찰이나 현 정권 실세들이 수원대 비리와 이인수 총장을 계속해서 비호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검찰은 더 이상 봐주기 수사를 중단하고 이인수 총장을 구속․기소하여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3.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2011년 5월에 진행했던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신한은행에서 기부받은 50억원을 횡령하여 사돈회사인 TV 조선에 투자하여 학교에 큰 손실을 끼친 범죄, 미술품 관련 비리 의혹, 불법 부당한 교비 지출 의혹 등 14건에 대해 2014년 7월 3일 1차 고발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에 진행한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난, 이사회 회의록 허위 기재 및 조작 등 이사회운영 부당, 수백억원의 법인 기부금 관리 부적정, 이인수 총장 아들 졸업증명서 조작 등 학위서류 발급 부적정, 시설공사비 51억원 상당 과다 집행, 총장 개인소유의 구조물 보강공사 집행 부당 등 34건의 불법행위로 2014년 8월 8일 2차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불법 사항들은 일반인이 저질렀다면 모두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이인수 총장은 현 정권 실세들의 비호 의혹과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로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4. 공동고발인인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은 2014.8.7일, 2014.9.11일, 2014.11.9일 등 3차례에 걸쳐 고발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발 대리인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광철 변호사도 2차례(2015.1.22.일, 2015,2.23일), 수원대 교수협의회에서도 구속기소 촉구의견서를 3차례에 걸쳐(5.5, 6.16, 6.24)를 추가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얼마나 큰 권력자이며, 얼마나 집요하게 로비를 했기에 이토록 끈질기게 권력층과 검찰로부터 비호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많은 비호세력들이 존재하기에 2013~14년 2년 연속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학비리 관련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단 말입니까.

 

5. 그런데 검찰은 1년 가까이 이인수 총장의 소환조사 등 적극적인 수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가 지난 6월 초에 이인수 총장을 비공개 소환조사 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 뿐만 아니라 김무성 대표의 딸의 수원대 교수 뇌물성 특채 의혹에 대해서도,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커넥션까지 포함하여 언론에 보도된 기사만 해도 줄잡아 250여개가 넘습니다. 그만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소환조사와 기소 여부는 다수 언론과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주요 관심사인데, 검찰은 이인수 총장을 이른바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으려고 몰래 비공개로 소환조사한 것입니다. 이런 행위 역시 평상시 검찰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기에 우리는 이를 강력히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해서는 온갖 망신과 모욕을 주고, 포토라인에 아주 친절하게 세워온 검찰이 도대체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게는 이렇게 특별한 배려를 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일부 사학비리 사건은 신속하게 수사하여 기소하였던 검찰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수사는 한 없이 더디기만 합니다. 이인수 총장이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과 사돈 관계이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절친한 관계라는 것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현 정권 실세들로부터 비호를 받고,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6. 검찰은 비록 비공개였지만, 소환조사까지 진행했다고 하니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수사를 추가로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구속․기소 처분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인수 총장의 온갖 비리와 전횡은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종합감사로도 많은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사학비리만큼은, 사학비리를 비호하는 세력만큼은 우리 사회에서, 교육계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7. 수원대 법인과 수원대에도 촉구합니다.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들을 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복직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원대는 등록금 환불소송 패소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교내 행정을 여전히 바로잡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해직교수님들을 상대로 끝없는 괴롭히기 행태를 계속하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이 집회마저도 끈질기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수원대 법인과 수원대는 부당해고된 교수들에 대한 복직조치와 함께 그동안 자행했던 비상식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도 사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8. 마지막으로, 교육부에도 촉구합니다. 수원대 사태가 이지경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수원대의 온갖 비리만으로도 수원대 법인 이사회는 해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의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것에는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교육부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신속히 수원대에 임시 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 정상황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9. 수원대교수협의회, 민교협, 정의당 정진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도종환유은혜 의원,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교수노조 등은 수원대 뿐만 아니라 사학비리와 그 비호세력이 우리 사회에서, 교육계에서 완전히 뿌리뽑힐 수 있도록 감시와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구속․엄벌과 수원대 정상화일 것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나서서 김문기 총장 해임을 추진하고 있는 상지대와 수원대 문제, 우리 사회가 반드시 제대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민교협/전국교수노조/
도종환·유은혜의원(새정치민주연합)/정진후의원(정의당)/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 별첨자료 
1 : 수원대 이인수 총장 고발 경과 
2 :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구속 기소 촉구 성명서
3 : 수원대 해직 교수 행정민사형사 소송 정리
4 : 이인수 총장 고발의 당위성 및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
5 :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수원대 교협 교수들 괴롭히기 실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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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면죄법

사학개혁국본 등 교육시민단체 일동,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사립대학의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은 사학비리를 부추길 것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한 대법 판례에 어긋나고 위헌 소지도 있어

 

1.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이하 교육시민단체일동)은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헌법에 위반되고 사학비리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는 의견서를 2016년 4월 12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는 사학비리를 악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2.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3. 교육시민단체일동은 의견서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기 때문에 위헌이고 △사립학교법에서 교직원 인사권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 분명한데, 소송경비를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며 △‘학교 운영과 관련된’이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법적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교육부는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는데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교육부의 행위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4. 나아가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교비지출이 급증하고, 교육에 써야 할 교비가 줄어들어서 교육 부실화가 우려되고 △대학의 독단 운영을 부추기고 사학비리를 옹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송비용의 부담을 덜어낸 학교법인이 교직원을 부당해고를 남발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5. 특히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에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의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대로 강행될 경우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쳐서 무죄 판결로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시민단체일동은 본 시행령이 강행될 경우 사학비리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6. 따라서 교육시민단체일동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오명을 입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 붙임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요약본

○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
○ 법인회계에 속하는 것이 명확한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 및 자문료”를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시키는 이 사건 시행령안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이며,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안은 법인회계에 속하는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을 위배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에서 교직원 인사권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 분명한데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
○ ‘학교운영과 관련된’이라는 표현도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어떤 소송이 학교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지 아닌지의 판단 여부는 인건비, 물건비에 비하여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령이 신설된다면 사립학교에서 소송경비 또는 자문료 지출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 교육부는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사를 통해 지적해왔다. 그런데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부가 지금껏 감사를 통해 지적했던 사안을 전부 부정하는 것으로서 자기모순에 해당된다.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교비 지출이 급증할 우려가 있고 교육에 써야 할 교비가 줄어들어서 교육 부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경우 대학 내 독단 운영체제를 심화시키고 사학비리를 옹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학교법인이 교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더라도 해당 교직원이 제기하는 소청이나 해고무효 확인소송에 관하여 법인회계가 아니라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면 될 뿐이므로, 설령 패소하여 교직원을 복직시키더라도 법인은 아무런 재정적 손실을 입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국적인 교직원 해고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재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은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형법 제1조 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높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 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동일한 혐의를 갖고 있는 대학들에게도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사학비리 척결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 따라서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전문

 

화, 2016/04/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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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에 진경준 검사장 중징계 요청

뇌물죄 수사 결과와 별개로 허위진술은 공직자윤리법상 징계 대상
‘넥슨재팬’ 주식 교환에 대한 특혜 의혹도 명확히 규명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6/9) 넥슨주식 특혜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주식매입대금 출처와 관련 허위진술을 한 것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뇌물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공직자윤리법(제22조제3호)에 따른 엄중한 징계 및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진 검사장은 최근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넥슨 주식을 매입할 당시 김정주 넥슨 창업주로부터 4억2500만원을 대여 받은 사실을 진술했다. 앞서 진 검사장이 개인자금 등으로 주식을 매입했다고 한 말을 번복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제22조제3호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공직자윤리위가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진 검사장의 허위진술은 해임까지 포함한 중징계 대상에 해당한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진 검사장이 핵심 사안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일관한 것은 “공직윤리와 도덕성의 심각한 결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법무부의 강도 높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진 검사장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본부장을 거치며 주식 매입 과정에서 자신의 직무를 이용할 만한 소지가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그동안 이를 제대로 추궁하지 않았다며, 법무부가 또 다시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강도 높은 징계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진 검사장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 검사장이 매입한 넥슨 주식 전부를 ‘넥슨재팬’주식으로 교환한 사실에 대해, “당시 넥슨재팬 주식 교환은 특정 몇몇에게만 허용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김정주 창업주 조차도 본인이 가진 약 2백만주의 주식 중 최대 3만주 만을 교환할 수 있었다”며, “진 검사장이 12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각하여 가능한 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또 다른 특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참고
공직자윤리법 제22조(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8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무부에 제출한 참여연대 의견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합당한 징계를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17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무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진경준 검사장이 2005년 주식매입 당시 넥슨측으로부터 4억여 원의 주식 매입자금을 대여 받은 사실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진 검사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개인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진술했는데, 이것이 거짓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진 검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불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을 말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제22조 3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공직윤리와 도덕성의 심각한 결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강도 높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무부는 진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뇌물죄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더 이상 의혹이 은폐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허위진술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가 이번을 계기로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2조3호는‘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공직자윤리위가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경준 검사장은 지난 3월 말 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넥슨 주식 매입이 문제가 되자 자신의 돈으로 샀다고 해명했다가 4월 공직자윤리위 조사에서는 장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번복했고, 최근 공직자윤리위가 진 검사장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넥슨으로부터 4억25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김정주 넥슨 창업주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진 검사장은 핵심 사안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허위진술을 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진 검사장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본부장을 거치며 주식 매입 과정에서 자신의 직무를 이용할 만한 소지가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제대로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허위진술과 관련해서도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진 검사장의 허위진술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징계를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전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또 다시 진 검사장을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 검사장이 공직자윤리위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해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특히 진 검사장이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개인의 친분관계를 통해 매입한 것 뿐만 아니라, 애초에 받았던 넥슨 주식 전부를 ‘넥슨재팬’의 주식으로 교환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진 검사장은 본인이 매입한 넥슨 주식 1만주를 전부 넥슨재팬으로 교환했는데, 당시 이러한 주식 교환은 특정 몇몇에게만 허용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김정주 창업주 조차도 본인이 가진 약 2백만주의 주식 중 최대 3만주 만을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진 검사장이 12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각하여 가능한 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은 또 다른 특혜에 해당합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목, 2016/06/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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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 교비 27억 횡령 혐의로 고발

수원대교수협의회,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등 21일 고발장 제출
학생 등록금을 개인 모임 회비, 항공료, 장례비 등으로 사용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해야

 

어제(5/21) 수원대교수협의회, 사학개혁국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을 약 27억원에 달하는 교비 횡령(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과 교비회계수입 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원대가 정상적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야 하며, 드러난 범죄 사실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인수 전 총장은 수원대 설립자인 이종욱 전 총장의 차남으로 2009년 4월 총장에 취임하여 2018년 1월 교육부의 파면으로 총장직에서 물러난 후 현재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교육부는 수원대 실태조사에 착수해 부친 장례식과 추도식 비용 2억1천만원, 개인명의 연회비와 후원금, 경조사비 1억1천만원, 교내 행사비용 19억9717만원을 자신과 특수관계인 회사에 몰아주는 등의 비위 행위를 적발해 이인수 총장을 파면하고 법인이사 7명의 임원 승인을 취소했으며 110억6천7백만원에 대해 회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전 총장 및 관련 교직원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수원대교수협의회 등 세 단체는 작년 교육부에서 고발 조치한 일부 사실을 포함하여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인수 전 총장이 교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송의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추가 고발했습니다. 이 금액은 ▲개인 모임 및 단체 회비 4천만원, ▲개인 항공료와 선물비용 1억2천만원, ▲가족회사 라비돌에 교직원 생일 케이크 및 식사비용 몰아주기 6억2천만원, ▲증빙없는 판공비 및 법인카드 사용 7억7천만원,  ▲이종욱 장례비용 지출 2억2천만원, ▲소송비용 및 법률비용 10억원 등 총 27억4천여 만원에 달합니다.


학생들이 어렵게 마련한 등록금을 개인 모임 회비, 항공료 등의 사적 용도로 지출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이인수 전 총장으로 인해 더 이상 수원대 학생, 교원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 사실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원대 교수협의회, 사학개혁국본,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 국회 등과의 협조를 통해 계속해서 수원대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끝

 

*고발장을 공개할 경우 증거 인멸이 우려되어 부득이하게 보도자료만 배포합니다.

 


▣ 이번 고발에 대한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의 입장문

 

교육부는 2017년 10월 수원대학교 실태조사에 착수해 이인수씨가 부친 장례식과 추도식 비용 2억1000만원, 개인명의 연회비와 후원금, 경조사비 1억1000만원,  교내 행사 380건(19억9717만원)을 자신과 특수관계인 회사에 몰아주는 등의 비위행위를 적발해 총장 이인수를 파면 조치하고, 법인이사 7명을 임원승인 취소했으며 110억6700만원에 대해 회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총장 및 관련 교직원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실태조사를 진행하던 지난해 10월, 교육부 이모 서기관이 이인수의 측근으로 알려진 강모 수원과학대 경영관리실장과 수차례 만나 교육부 국민제안센터 등에 접수된 ‘사학 비리 세부 사항’을 전해준 의혹이 일어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모 서기관은 직위해제되었고,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위에 회부되었다고 합니다. 

 

참담합니다. 이는 학교측에서 누가 교육부에 제보하였는지 색출하려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수원대는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 뒤,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며 교육부 실태조사는 ‘교수협의회에서 민원을 넣어 시작된 일’이라며 내부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고 합니다.

 

당당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교육부 국민제안센터에 수원대 비리를 제보한 것은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맞습니다. 정확히 당시 교수협의회 대표인 문화예술학부 장모 교수가 인터넷으로 두 차례 접수하였습니다. 오늘 수원대 교수협의회,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인수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다음은 구체적 고발 내용입니다.
법인 비용으로 지출하여야 할 법률비용을 교비로 지출하였습니다. 학교 비리를 폭로하여 해직 된 이상훈 배재흠 교수 공탁비용 금 450,000,000원을 교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심지어 이와 관련된 교비결산서를 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였습니다.(참고로 함께 해직된 이원영, 이재익 교수의 공탁금은 법인 회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이밖에 해직 교수들과의 소송비용, 연구실 인도단행가처분비용, 온갖 자문료 등도 교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선친 장례비와 추도식 비용, 심지어 묘비제막식 비용도 교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사립학교법 제 26조 2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액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당해 법인 기본 재산으로 출연 또는 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한해 학교법인 수익 범위 안에서 생계, 의료, 장례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있고, 여기서 생계가 곤란한 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10조 2에서 규정하는 바, 개인적 재산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로 특정하고 있음에도 신청인은 관련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교비로 장례 관련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라비돌은 교비로 건축한 학교법인 소유 수익사업체였으나 93년 12월 수원대 재단 학교법인 고운학원이사회에서 라비돌 매각 결정을 의결하였고 이듬해 교육부 허가를 받아 일반경쟁입찰로 서울신문에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결과 낙찰자는 피고발인 이인수의 외삼촌인 신00이 낙찰을 받았고 2004년 7월, 신00 대표이사가 돌연 사임을 하며 이인수의 처 최00(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이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지분 구조는 이인수가 최대주주입니다. 다른 주주는 이인수의 자녀들입니다. 그 취득과정 역시 법률위반의 점이 상당합니다. 본인 및 자녀가 소유하고있는 사업체에 교비 최소 7억원 이상이 추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전형적인 가족회사 몰아주기입니다. 우리는 이인수씨가 총장으로 취임한 2009년부터 본인 및 가족 회사인 라비돌로 교비 수 십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도 신고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각종 증빙없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추가 고발합니다. 참고로 이인수씨는 이발비까지 법인 카드로 사용해 2014년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사햑개혁국본 그리고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계속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 국회 등과의 협조를 통해 계속 수원대 비리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에 임할 것이며 유관기관에 추가 신고 접수할 예정입니다.

 

지난 1,2차 고발에서는 관할 수원지방검찰청 담당검사가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를 종용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19개월을 끌었고 검찰청 앞에서 늑장 수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던 교수들에게 “국장(김영삼 대통령 서거)기간에는 시위를 잠시 멈추면 안되겠느냐”는 의견을 전달하고서는 정작 수원지검은 국장 기간에 기습적으로 수사발표를 했습니다. 40여개 고발 내용 중 7천만원 횡령만 인정하였고 양형규정을 이탈하여 고작 200만원에 약식기소하여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검찰이 망신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1,2차 고발 건 수사기록을 확보(일부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하였고, 나머지는 행정소송중)하여 과거사위에 재조사도 요구할 것입니다.

 

달라진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수원지검은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이인수를 엄벌해주기 바랍니다.

 

 

수원대교수협의회,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5/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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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관련,

총 17개 단체 공동 고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6. 5. (화) 11:00, 대법원 동문 앞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에 의해서 사법 피해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공동으로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주요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 및 차장 등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주요한 범죄혐의는 직권남용 등입니다.

 

고발인은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긴급조치사람들(준), 아람회사건반국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연대, 4.9통일평화재단,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열차승무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 21세기 한국 대학생연합,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등 17개 단체입니다.

 

기자회견은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운동본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4.9통일평화재단,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등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일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전교조, 민주노총법률원,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함께 하였습니다.

 

 

 

<고발인 입장문>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법피해자 공동고소·고발 관련 당사자 입장문

 

 

사법부의 사법농단 수사로 해결하라

진상규명 피해회복 검찰이 앞장서라

 

 

특별조사단의 3차보고서가 세상에 알려진지 만 열흘이 지났다. 우리에게 지난 열흘은 지옥의 시간이었다. 법원은 우리를 한 번 판결로 좌절시켰고, 재판 거래 의혹으로 두 번 눈물 흘리게 했다. 지금 이 사태에 가장 책임 있게 사죄해야 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태연히 자신의 집 앞에서 본인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의가 길을 잃어 가고 있다. 진실이 침몰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검찰의 문을 두드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높다란 담 아래에서, 우리의 권리를 살피기보다 절대 권력의 눈치를 보기 바빴던, 동료 판사의 재산을, 또 친구 관계를 감시하는 데 여념이 없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그 무엇이라도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따가운 초여름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도록 한, 그들을 단죄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새로이 고발에 나선다.

 

우리는 이 고발을 통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당연한 진리를 다시 확인받고자 한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첫 발이다. 사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음에도, 결국 관련자에게 면죄부만을 주었을 뿐이다.

 

이제 법원 밖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우리의 고발에 응답하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진상을 밝혀라. 삼권분립, 법관의 독립, 국민의 재판청구권, 헌법에 씌여 있는 글자들이 그저 장식이 아님을 증명하라, 더 이상 사법농단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은 신속하게 조사에 나서라.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고발장 [원문보기/다운로드]

고발요지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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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지나 공소권 없다' 처분한 검찰에 항고조차 않겠다는 공정위

[caption id="attachment_190423" align="aligncenter" width="600"] ⓒ법률신문[/caption]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5일 전원회의를 열어 SK케미칼ㆍ애경이 만들어 판 '가습기 메이트' 등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말았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제안조차 무시한 결정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다시 한 번 절망을 느낀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논리에 그 어떤 반박조차 없이 항고하지 않겠다는 공정위야말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잘못을 반성하긴커녕 처음부터 SK케미칼ㆍ애경을 징벌할 의지조차 없던 게 아닌지 이제 의문을 넘어 확신이 들 수밖에 없다. 공정위와 검찰의 이같은 행태는 결국 가해기업들에게 얼마든지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 이러고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 있겠는가! 세월호 참사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로 공이 넘어갔다.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들의 책임 뿐 아니라, 참사의 원인이 드러난 2011년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공정위, 특히 정재찬 위원장 재임 때인 2016년 공정위의 조사와 결정 과정을 낱낱이 재조사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SK케미칼ㆍ애경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및 고발 과정도 낱낱이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진상 규명과 처벌 없이는 대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그 어떤 약속도 믿을 수 없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8/04/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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