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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수원대 이인수 총장 엄벌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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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수원대 이인수 총장 엄벌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5/07/06- 17:08

“검찰은 사학비리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구속기소하라!”


참여연대 뿐만아니라 교육부까지 고발했음에도 고발 1년 되도록 기소도 하지 않고 있어

심지어 6월 초에 비공개 봐주기 소환조사한 것으로 드러나

 

※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7.6(월), 오후 1시15분, 국회 정론관

 

 

 

1. 지난 7월 3일은 수원대학교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검찰에 고발한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1년이 다 되도록 이인수 총장을 소환조사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6월 초에 아무도 모르게 비공개 소환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가 왜 1년이 다 되도록 검찰이 소환조차 하지 않는지 백방으로 알아보는 과정에서 우연히 확인함) 교육·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교육부까지 나서서 직접 수사의뢰까지 한 사건의 중요 피의자이자, 2013~2014년 연속 내내 국회에서도 사학비리와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이에 대해, 검찰이 고발인들은 물론, 언론과 국민들에게도 일절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소환조사를 했다는 것은 검찰이 이인수 총장을 언론의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부당하게 배려를 한 것으로, 그동안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를 현 정권의 실세들이 나서서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과 맥이 닿아 있는 행태라 할 것입니다. 

 

2.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와 학내 권력 남용의 심각성은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그리고 수원대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학생들의 승소 등으로 이미 만천하에 잘 드러났고, 또한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고, 또 이인수 총장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고발당한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의 행정민사형사 사건에서 연이은 승소로도 잘 확인된 바 있습니다.(수원대 교협 소속 6인 교수 부당해고 무효 판결, 이인수 총장이 고소한 사건 모두 무혐의 등) 그럼에도 검찰이나 현 정권 실세들이 수원대 비리와 이인수 총장을 계속해서 비호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검찰은 더 이상 봐주기 수사를 중단하고 이인수 총장을 구속․기소하여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3.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2011년 5월에 진행했던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신한은행에서 기부받은 50억원을 횡령하여 사돈회사인 TV 조선에 투자하여 학교에 큰 손실을 끼친 범죄, 미술품 관련 비리 의혹, 불법 부당한 교비 지출 의혹 등 14건에 대해 2014년 7월 3일 1차 고발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에 진행한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난, 이사회 회의록 허위 기재 및 조작 등 이사회운영 부당, 수백억원의 법인 기부금 관리 부적정, 이인수 총장 아들 졸업증명서 조작 등 학위서류 발급 부적정, 시설공사비 51억원 상당 과다 집행, 총장 개인소유의 구조물 보강공사 집행 부당 등 34건의 불법행위로 2014년 8월 8일 2차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불법 사항들은 일반인이 저질렀다면 모두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이인수 총장은 현 정권 실세들의 비호 의혹과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로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4. 공동고발인인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은 2014.8.7일, 2014.9.11일, 2014.11.9일 등 3차례에 걸쳐 고발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발 대리인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광철 변호사도 2차례(2015.1.22.일, 2015,2.23일), 수원대 교수협의회에서도 구속기소 촉구의견서를 3차례에 걸쳐(5.5, 6.16, 6.24)를 추가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얼마나 큰 권력자이며, 얼마나 집요하게 로비를 했기에 이토록 끈질기게 권력층과 검찰로부터 비호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많은 비호세력들이 존재하기에 2013~14년 2년 연속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학비리 관련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단 말입니까.

 

5. 그런데 검찰은 1년 가까이 이인수 총장의 소환조사 등 적극적인 수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가 지난 6월 초에 이인수 총장을 비공개 소환조사 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 뿐만 아니라 김무성 대표의 딸의 수원대 교수 뇌물성 특채 의혹에 대해서도,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커넥션까지 포함하여 언론에 보도된 기사만 해도 줄잡아 250여개가 넘습니다. 그만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소환조사와 기소 여부는 다수 언론과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주요 관심사인데, 검찰은 이인수 총장을 이른바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으려고 몰래 비공개로 소환조사한 것입니다. 이런 행위 역시 평상시 검찰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기에 우리는 이를 강력히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해서는 온갖 망신과 모욕을 주고, 포토라인에 아주 친절하게 세워온 검찰이 도대체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게는 이렇게 특별한 배려를 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일부 사학비리 사건은 신속하게 수사하여 기소하였던 검찰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수사는 한 없이 더디기만 합니다. 이인수 총장이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과 사돈 관계이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절친한 관계라는 것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현 정권 실세들로부터 비호를 받고,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6. 검찰은 비록 비공개였지만, 소환조사까지 진행했다고 하니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수사를 추가로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구속․기소 처분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인수 총장의 온갖 비리와 전횡은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종합감사로도 많은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사학비리만큼은, 사학비리를 비호하는 세력만큼은 우리 사회에서, 교육계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7. 수원대 법인과 수원대에도 촉구합니다.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들을 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복직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원대는 등록금 환불소송 패소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교내 행정을 여전히 바로잡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해직교수님들을 상대로 끝없는 괴롭히기 행태를 계속하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이 집회마저도 끈질기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수원대 법인과 수원대는 부당해고된 교수들에 대한 복직조치와 함께 그동안 자행했던 비상식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도 사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8. 마지막으로, 교육부에도 촉구합니다. 수원대 사태가 이지경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수원대의 온갖 비리만으로도 수원대 법인 이사회는 해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의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것에는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교육부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신속히 수원대에 임시 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 정상황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9. 수원대교수협의회, 민교협, 정의당 정진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도종환유은혜 의원,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교수노조 등은 수원대 뿐만 아니라 사학비리와 그 비호세력이 우리 사회에서, 교육계에서 완전히 뿌리뽑힐 수 있도록 감시와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구속․엄벌과 수원대 정상화일 것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나서서 김문기 총장 해임을 추진하고 있는 상지대와 수원대 문제, 우리 사회가 반드시 제대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민교협/전국교수노조/
도종환·유은혜의원(새정치민주연합)/정진후의원(정의당)/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 별첨자료 
1 : 수원대 이인수 총장 고발 경과 
2 :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구속 기소 촉구 성명서
3 : 수원대 해직 교수 행정민사형사 소송 정리
4 : 이인수 총장 고발의 당위성 및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
5 :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수원대 교협 교수들 괴롭히기 실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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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벽 사라진 대통령…특검에 유리한 여건 조성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특검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을 수사해야하는 특검 입장에서 대통령의 직무 권한이 중지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직무 권한이 중지된다. 정부 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등의 국가조직과 구성원의 인사 등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더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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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하는 피의자 신분이다. 정부 부처에 대한 자신의 직무 권한을 이용해 변호에 유리한 각종 증거를 수집하고 국가기관의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특검 입장에서는 상대의 방어력이 현저히 약해지는 만큼 수사 진척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사에는 상대가 있기 마련인데 대통령의 권한이 있으면 여러 정부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방어활동에 훨씬 유리하다”면서 “이제 그런 방어활동이 불가능해졌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기간 동안은 박근혜 대통령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사인(私人)으로서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탄핵으로 대통령의 권력에 누수가 생기면 검찰 수사에서 머뭇거리거나 비협조적이었던 여러 수사 관련 참고인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특검 수사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또 대통령이 이전처럼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 강제 수사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헌법 제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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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소추하지 않음으로서 보호해야할 직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구속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은 특검이 청구할 수 있다”면서 “그 판단은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이 맡아서 하면 된다”고 해석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직위까지 박탈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특검 입장에서 볼 때 탄핵 이전보다 대통령을 압박할 수단이 넓어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검이 내놓는 새로운 증거, 여론 환기…헌재 심판에 영향 미칠 수 있어

특검 수사의 진척은 헌법재판소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질적으로 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특검 수사와 대통령직의 탄핵 사유를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그렇지만 특검 수사는 최장 내년 3월까지이고 헌재 심판은 최장 내년 5월까지로 활동 기간이 겹친다. 특검 수사로 새롭게 드러나는 증거와 진술들은 헌재의 심리 과정에서 탄핵소추 검사 측인 국회 쪽에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

민변 회장을 맡았던 백승헌 변호사는 “지금까지의 검찰의 수사에서 드러난 것은 일부이고 그 일부조차도 제대로 법적용이 안된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특검 수사에서 보다 더 많은 국정농단 사유가 밝혀지고 그에 따라서 엄정한 법적용이 이뤄진다면 탄핵의 정당성은 더욱 보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심판이 여론의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여론에 대한 특검의 영향도 주목할 부분이다.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대통령의 새로운 혐의는 특검 기간 내내 여론의 관심을 증폭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특검법 제12조 (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번 특검법에는 ‘대국민보고’ 내용이 들어 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검찰이 놓친 뇌물죄, 특검이 밝힐 수 있을까?

특검의 성패는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던 사실을 밝혀내는 데 있다. 즉,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를 물을 수 있느냐, 세월호 7시간 동안의 직무유기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검찰과 다른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뇌물죄 적용에 대해선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예상이 많다.

검찰 출신의 양재택 변호사는 “초기에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이 늦었고, 최순실 씨 귀국 후에도 바로 체포하지 않는 등 검찰의 허술한 대처로 증거 인멸이 많이 이루어져 뇌물수수자와 공여자 사이의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례 없는 탄핵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압도적 민심도 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검은 전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11번의 특검과 가장 큰 차이다.

지난 1999년 ‘옷로비 특검’ 때 수석수사관으로 활약했던 문병호 국민의당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번 특검처럼 강력한 민심의 응집 속에 진행된 특검은 없었다”면서 “특검도 국민의 명령에 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여타 특검보다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과연 특검이 국회에서 탄핵된 대통령에게 사법 정의의 칼을 제대로 겨눌 수 있을까? 특검도, 수사를 받는 대통령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 지금까지 한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로 접어들었다.


취재:최기훈 한상진 오대양
영상:최형석 김수영
편집:박서영
CG : 정동우

금, 2016/12/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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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 신고

이인수 총장 아들은 허위 졸업증명서로 해외 대학 입학하고 병역특례 받아
병무청은 철저히 조사하고 교육부는 수원대 사학비리 척결해야

 

1. 현재 최악의 사학비리로 손꼽히는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아들이 학력위조를 통한 병역비리를 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사학개혁국본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해당 의혹에 대해 병무청과 정부에 진정합니다. 병무청과 정부는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을 가려내고, 위법 사항이 있다면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수원대 사학비리를 척결하고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2.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장남인 이모 씨가 2003년 병무청에 군 복무를 신청할 당시 병무 기록에 허위 학력을 적어 내고 병역 특례 업체에서 대체 복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모 씨는 병적기록부에 허위 학력을 기재하고 이 총장 소유 건물에 입주한 업체의 산업기능요원으로 발탁돼 불성실한 병역 복무를 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는 2003년 병력 특례 지정 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됐음을 신고할 당시 미국 일리노이대를 졸업한 상태가 아닌데도 병무청에 ‘일리노이대학 졸업’이라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제보에 기반을 두었고, 조사 과정 및 일부 언론이 취재과정에 확인하였으며, 수원대 해직교수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본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해직교수들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3. 이인수 총장의 아들 이모 씨는 수원대의 입학·졸업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원대는 이모 씨에게 졸업증명서를 발급해줬습니다. 이러한 학적서류 발급의 부적정성은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모 씨는 위조된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미국 일리노이 대학(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 입학했고, 일리노이 대학에 입학한 학력을 이유로 병역특례 과정에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모 씨는 당초 신체검사에서는 현역 입대 판정을 받았으나 재검을 통해서 고혈압으로 인한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급격히 고혈압 증세로 건강이 악화된 것은 매우 드문일이며, 이모 씨가 병역특례요원으로 발탁되던 2004년 당시 이모 씨는 이미 일리노이 대학으로부터 시험 부정행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모 씨가 일리노이 대학을 졸업했다고 주장하고 병무기록표에 기재한 사유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발탁된 과정에서 이득을 본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4. 이모 씨는 2002년 초부터 2003년 말까지 일리노이 대학을 다니다 공부를 마치지 않은 채 귀국해 2004년 8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병역 특례 업체 아이큐브(iCube)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며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아이큐브는 디지털 방송ㆍ통신 장비를 생산하는 정보기술(IT) 업체로, 당시 이모 씨 아버지인 이인수 총장이 소유한 서울 역삼동 올림피아 빌딩 2층에 입주했습니다. 즉, 아버지 건물에서 아들이 군복무를 한 것입니다.

 

5. 병역 특례 업체 아이큐브는 통신장비 및 방송장비를 생산하는 전형적인 정보통신기술 회사입니다. 그런데 도시공학을 전공한 이모 씨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여 병역법 제40조 2호에 명시된 “지정 업무”를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가수 싸이도 2003년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병역특례업체에서 36개월간의 근무를 마쳤으나 지정 업무인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한 업무량과 근무지 내 소요시간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재입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이모 씨가 병역특례 활동을 충실히 이행했는지도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모 씨는 26개월이라는 병역 복무 기간에 해외 출입을 빈번하게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병역 의무가 만 40세까지 부과되는 만큼 병무청 조사에서 이모 씨의 허위 학력 기재 및 부실 복무가 확인되면 이모 씨는 편입 취소 처분 및 재입영 행정처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병역법 41조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 등이 거짓 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한 경우 병무청장이 편입을 취소해야 합니다.

 

6. 이인수 수원대 총장은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업무상 횡령과 교양 교재 판매 대금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원대 학생들은 천문학적인 학교측의 적립금에 비하여 수업환경이 좋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등록금환불 소송을 제기했고, 2심까지 승소를 받았습니다. 수원대 사학비리를 내부 고발했던 수원대 교협 교수님들은 해임·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고 고통스러운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교육부는 수원대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교육부의 직무유기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에 대하여 엄정한 판결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 붙임자료 
1.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 신고서(병무청)

목, 2016/11/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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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서울시정 평가 포럼 개최

 

노동계, 민간싱크탱크, 시민사회, 서울시의원들이 함께 모여

박원순 시장 2기 서울시정 1년을 평가하는 종합 토론회 진행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선6기 출범 1주년의 기자회견(7/1)을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모토로 지방정부 처음으로 근로자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였으며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외도 환경, 에너지, 대중교통, 문화 등 각 분야별로 서울시정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도모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도 다양한 문제점들과 우려스러운 결과들을 확인하고 보다 심층적인 중간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동계, 민간싱크탱크, 시민사회, 서울시의회 등 서울시정과 관련한 전문가, 정책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2기 서울시정 1년을 심층적으로 종합 평가하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정책과 더불어 서울시정에 관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의제를 진단하고 토론하며 구체적 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향후 서울시의 정책결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정평가포럼의 결과로서 서울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례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가)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구성에 관한 논의도 진행될 것이 예상됩니다.

 

 

2015 서울시정 평가 포럼

<2015 서울시정평가포럼: 박원순 시정 1년 평가>

 

□ 일시 : 2015년 7월 16일(목) 10시~17:3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 주최 : (가)시민사회싱크탱크(나라살림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사회공공연구원,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서울시의회 노동복지포럼,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

□ 프로그램  및 사회 :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 세션 1   (10시~12시) 박원순 시정 1년을 평가한다 - '참여'와 '소통'을 강조한 박원순 거버넌스, 괜찮은가? 

발제: 김상철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보조발제: 이강준 에너지정치센터 센터장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원
        김  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종욱 서울시의원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

□ 세션 2   (13시~15시) 박원순 시정 1년을 평가한다 – 노동의제를 중심으로

발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보조발제: 금창훈 서울시출연출자기관지부장
        이우건 서울지역공무직지부 지부장
        장제현 희망연대노조 기획국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권미경 서울시의원
        박  범 서울시 노동정책과장
□ 세션 3  (15:30~17:30) 박원순 시정 과제를 말한다 –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 김  현 민주노총서울본부 부본부장
        고동환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오선근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운기 서울시의원
        주진우 서울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가)시민사회싱크탱크(나라살림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사회공공연구원,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서울시의회 노동복지포럼,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

 

목, 2015/07/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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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지인을 포스코 홍보책임자로 입사할 수 있도록 안종범 청와대 수석에게 지시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2015년 5월경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홍보에 유능한 인재가 있으니 포스코 회장에게 소개하라”고 지시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최 씨의 지인 조 모 씨는 포스코에 전무급으로 입사했다. 대통령은 지시 당시 안 전 수석에게 조 씨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직접 알려줬다. 최 씨의 측근인 차은택 씨는 검찰 조사에게 “내가 최 씨에게 조 씨의 취직을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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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피의자 신문 조서

문 : 피의자(안종범)는 OOOO 부사장인 조OO를 알고 있지요.

답 : 예,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조OO라는 이름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수첩에도 기재하고 어디에 연결을 해 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통령께서 전화번호도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어느 회사로인가 연결은 해 주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문 :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2015.5.경 피의자가 (포스코) 권오준 회장에게 조OO OOOO 부사장을 포스코 홍보실장에 채용해 달라”고 부탁하여 권오준이 조OO를 직접 만나 채용 직위 등을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2015.9.경 조OO로 하여금 ‘포스코 철강솔루션마케팅실 자문역’(전무급)에 채용되도록 하였음이 확인되는데, 맞지요.

답 : 예, 지금 말씀을 해 주시니 이제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 말씀이 “포스코도 홍보가 중요한데 홍보에 유능한 인력이 있으니 포스코 회장한테 좀 활용을 하도록 하라”고 하셔서 제가 권오준에게 연락을 하여 그러한 취지를 전달한 것은 맞습니다. 그 이후 권오준 회장이 “적절한 자리로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결국 포스코 내에 자리를 잡아 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 그와 관련하여 피의자는 권오준 회장, 조OO 부사장과 수회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권오준 회장은 피의자에게 조OO의 채용 진척을 보고하고, 조OO 또한 자신이 포스코 측과 협상하고 있는 과정을 수차례 보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어떤가요.

답 : 예, 문자메시지를 보니 그러한 내용들로 보입니다. 저도 이렇게 자세히 문자를 주고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이 문자를 보니 맞는 것 같습니다.

문 : 위 문자메시지를 보면 처음에 피의자가 조OO로부터 이메일로 이력서를 받아 보았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떤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안 전 수석은 조 씨의 채용과정 전반에 관여했다. 그는 포스코, 조 씨와 수시로 문자를 주고 받으며 입사과정을 챙겼다. 조 씨의 이력서를 포스코에 건넨 사람도 안 전 수석이었다.
지금까지 최순실 씨의 청탁으로 포스코에 입사한 사람은 확인된 것만 두 명. 앞서 소개한 조 모 씨와 김영수 전 포레카(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현재는 매각) 대표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두 사람 모두 정작 포스코엔 이력서도 안 내고 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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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순실 씨가 포스코를 움직여 대구국립과학관 내 포스코 홍보관 재정비 공사를 땄다는 사실도 검찰수사로 새롭게 확인됐다. 최 씨는 자신이 소유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사업을 딸 자격이 되지 않자, 공사를 대신 수행할 다른 회사까지 끼워 넣어 사업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코 권오준 회장, 최 씨가 포스코에 꽂아넣은 김영수 포레카 대표 등이 이 편법수주 공모 과정에 참여했다. 최순실과 안종범의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최 씨는 이 10억 원 규모 공사를 따내 2억 원을 중간수수료로 챙겼다. 포스코 권오준 회장과 황은연 사장은 검찰 수사에서 “안 전 수석의 지시로 최 씨 측에 공사를 줬다”고 진술했다.

안종범 피의자 신문 조서

문 : 피의자는 포스코에서 실시한 ‘대구 과학관 내 철강 홍보시설 설치용역 계약’에 대해 알고 있는가요.

답 : 대구 과학관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습니다.

문 :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2015.11.경 피의자가 권오준 포스코 회장에게 연락하여 “대구 과학관 내 철강 홍보시설 설치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김영수가 전문가라고 하니 김영수와 협의해 보라”고 하였고, 이에 권오준 회장이 소속 임원들을 시켜 김영수와 위 대구 과학관 내 홍보시설 설치공사를 협의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는가요.

<박스 3 : 최순실 피의자 신문 조서>
문 : 포스코 회장 권오준, 사장 황은연, 홍보실장 정창화 등의 진술에 의하면, 경제수석인 안종범이 연락하여 본건 용역 건에 관하여 김영수에게 협의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고, 이에 홍보실장이 김영수가 지정한 업체와 수의 계약으로 용역을 발주한 것이라는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 :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의 사내이사인 전병석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회사 운영비가 부족한 상태였는데 김영수로부터 연락이 와서 김영수가 포스코와 설치용역 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주었고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는 공사계약 대행사로서 (주)SOME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월, 2017/01/1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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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1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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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박근혜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도와주고 비호한 자들이 있다

 

 

#2

부역자 열전1 검찰

 

 

#3

최순실 국정농단 4년

비선들의 국정농단은 2년전에라도 드러날 수 있었다. 청와대와 검찰이 묻어버리지 않았다면!

 

 

#4

기억하나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정윤회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이른바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인사들로부터 동향을 보고 받고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 보도 (2014년 11월 28일자 세계일보)

 

 

#5

대통령이 말씀하시길

“보도된 문건 내용은 찌라시 수준”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있는 국기문란 행위”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6

하명 받은 검찰

정윤회의 국정개입 의혹이 아니라 문건 유출에 수사 집중

 

 

#7

그야말로 탈탈털기

2014. 11. 28. 청와대 비서진, 세계일보 고소, 박관천 문건 작성과 유출 혐의로 수사의뢰

2014. 12. 3. 서울경찰청 등 박관천 자택 등 압수수색

2014. 12. 5.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소환조사

2014. 12. 10. 최모, 한모 경위 체포,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4. 12. 15. 박지만 EG 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2014. 12. 19. 박관천 경정 구속

2014. 12. 30.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5. 1. 3. 박관천 경정, 구속기소

2015. 1. 5. 조응천 비서관 불구속 기소

 

 

#8

검찰의 수사결과는 대통령 말하는대로

문건 내용은 찌라시로 규정

“문건 내용은 사설 정보지 수준의 정보를 짜깁기 한 것”

‘찌라시’지만 문건 유출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 유출자 색출 과정에서 최 모 경위는 자살

- 검찰, 조응천 징역 2년 구형 (1,2심 무죄 판결)

- 검찰, 박관천 10년 구형 (2심 일부 개인비리 혐의만 유죄로)

그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수사는 단 한 번 정윤회 소환 조사로 끝

 

 

#9

검찰이 비선들의 국정개입 의혹을 묻어버린 후 이들은 승진

서울중앙지검남 김수남 → 현 검찰총장

3차장 유상범(팀장) → 창원지검 검사장

우병우 민정비서관 → 민정수석비서관

 

 

#10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라인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 돌아온 정치검찰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특별수사본부장)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

손영배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11

아니 벌써 꼬리자르기

“대통령은 수사대상 아니다” / 김현웅 법무장관

최순실 구속영장에는 형량 높은 뇌물죄 아닌 직권남용죄(최대 징역 5년)

청와 압수수색 시늉만

계좌압수수개에 최순실 제외

 

 

#12

그래서일까...

31시간만 기다려... 준비하고 갈게...

내겐 너무 가벼운 박스 6개

조명에 투명하게 비치는 마법 박스

 

 

#13

박근혜를 즉각 수사하라

온 국민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 진실 은폐와 꼬리자르기를 시도한다면 이제 검찰이 설 곳은 없을 것입니다.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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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0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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