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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합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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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합동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5/07/06- 16:49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기본요금제 폐지 촉구 정의당·통신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7월 6일(월), 오후 1시30분, 국회정론관

 

정의당/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KT새노조/소비자유니온(준)

 

<기자회견문> 

 

정부는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결정을 철회하고, 기본요금제 폐지를 통한

통신비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2일 “통신요금의 담합은 요금인가제 때문이 아니라 독과점과 이를 비호하는 정부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통신비 대폭 인하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박근혜 정부는 기본료 폐지, 단말기가격 거품 제거, 데이터제공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라는 통신․시민․소비자 단체들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하면서 본격적인 통신비 인하를 핵심 정책과제로 삼고 추진해왔지만, 이러한 의욕에 비해 실질적인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올 초 통신3사가 공격적으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했지만 참여연대가 6월 7일 우리리서치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우리리서치, ARS 유무선 RDD 1,000명 95% 오차범위 ±3.1%)에 따르면 실질적인 인하효과가 있다고 한 응답은 고작 10.5%였고 약 54% 정도가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응답했으며, 심지어 요금이 늘어날거라고 하는 응답도 22%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데이터 요금제로 인하여 요금 인하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며 정부와 통신3사가 이러한 저가 요금제를 출시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는 데이터 요금제 광고에 부가가치세를 명시하지 않고 선전하는 문제, 광고에 비해 실질 요금 인하 폭이 적은 문제, 약정 할인폰은 할인액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 등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체감하고 있는 현실은 정부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이번 달에 입법 추진하고 있는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는 요금 인하 효과는 미비하지만 SK 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은 키우는 부적절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자율경쟁을 통해 통신 서비스의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취지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 통신서비스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통신 재벌 3사가 사실상의 담합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전문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통신 당국은 2005년 이후 요금 인가 신청 353건 중에서 단 한건도 거부하거나 수정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미 통신비는 거의 담합으로 결정되어 왔고 정부 역시 이러한 결정 과정에 거의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현행 제도라도 요금 인하를 할 때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요금 인가제 하에서도 얼마든지 요금인하 경쟁은 가능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생각대로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게 되면 안 그래도 50%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SK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져서 독점 구조가 확고하게 공고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것입니다.

 

만약 통신당국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을 촉진시키려 한다면 통신․시민․소비자단체 및 정당의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통신비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이 기구에서 통신비 원가 검토와 통신요금의 합리적인 책정 과정을 엄격히 심사하여 요금이 인하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넘어서 가계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인 ‘기본요금제 폐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는 ‘기본요금제 폐지’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상당한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를 반대하여 법안 통과에 난항을 빚고 있습니다.

 

처음 통신망 설치 및 초기 투자 비용 환수를 목적으로 1만 1천원을 부가해온 기본요금의 경우 통신망 설치와 초기투자비용이 환수된 지금 시점에서 계속 부과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요금제’와 같이 일부 계층에게 효과가 있는 요금제 할인 방식도 의미가 있지만, 과감하게 기본요금제를 폐지하여 가계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인하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만약 통신사들의 충격이 커서 폐지가 어렵다고 한다면 단계적 폐지나 부과 요금 정상화 등의 조치라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통신비 인하를 위한 특단의 선택을 해주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부가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를 중단하고 기본요금제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드리며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 ‘기본요금제 폐지’를 명시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데이터요금제를 대폭 개선하여 더욱 저렴한 이용요금과 더욱 많은 데이터를 이용자에게 제공되도록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2015. 7. 6.

 

정의당 원내대표 정진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장 조형수,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안진걸
통신공공성포럼 대표 이해관
KT 새 노동조합 위원장 조재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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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 투쟁단 방문기① “바닷물을 아무리 타서 버려도, 독(毒)은 독(毒)이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가 곧 시작될 수 있다는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려온다. 한국 국민의 85%가 이를 반대하고 있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계획을 동조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본의 시민사회와 야당 의원들이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어민들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전혀 이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려는 모습은 한국정부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 지난 6월 24일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한국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고,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일본의 정당, 시민사회와 연대를 위해 정의당과 함께 일본을 다녀왔다.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투쟁단(아래 오염수 투쟁단)은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 국회의원과 정재민(서울시당), 김옥임(제주도당) 위원장과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이 참여해 2박 3일 동안 일본 중의원 의회, 도쿄전력 본사, 후쿠시마 원전 등을 방문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807" align="aligncenter" width="640"] ▲ 6월 22일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원정투쟁단이 출국 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오염수 해양투기 막기 위해 한일 의원 네트워크 추진 오염수 투쟁단은 도쿄에 도착한 첫날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모임>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모임>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일본 입헌민주당 아베 토모코 의원은 2021년 4월 방류를 결정할 때부터 의원모임이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토모코 의원은 “정부는 안전하고 마실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어민들이 후쿠시마뿐 아니라 전국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콘크리트 고체화해서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하는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염수 안에는 삼중수소를 포함해 많은 핵종이 있고, 양이 적더라도 총량을 생각하면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민당의 오츠바키 의원은 일본정부는 깨끗한 물이라고 주장하지만 후쿠시마 현지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츠바키 의원은 “일본을 넘어 다른 나라 시민들에게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원전제로 의원모임 의원들은 도쿄전력이 원전 내부에 녹아내린 핵연료를 30년 이내에 빼낼 수 있고, 이를 보관할 부지가 필요해 오염수 탱크를 없애야 한다고 말하지만 30년이 아니라 100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2808"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일본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모임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진행. 왼쪽에서 6번째 아베 토모코 의원, 우측에서 3번째 사민당 오츠바키 의원.[/caption] 정의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의원모임과 한국의 의원들이 함께 국제네트워크 결성 추진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아베 토모코 의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한일 의원들을 시작으로 환태평양 국가들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자고 약속했다.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도쿄전력에 항의 의원들과의 간담회 후 일본 사민당 의원과 함께 오염수 투쟁단은 도쿄전력 본사로 향했다. 직접 도쿄전력 관계자를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지만, 도쿄전력은 출입을 막아섰다. 현장에서 오츠바키 의원 등이 강력히 항의했지만 도쿄전력 측은 출입을 통제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사민당 당직자는 도쿄전력의 이와 같은 태도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며, 오염수와 관련된 항의들에 이와 같은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해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하고 도쿄전력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80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일본 사민당 의원들과 함께 도쿄전력 본사에 입장 전달을 하려 했으나 거절해, 항의를 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2810" align="aligncenter" width="640"] ▲ 도쿄전력 본사 앞에서 오염수 해양투기에 규탄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활동처장.[/caption] 오염수도 핵폐기물도 결국 원전에서 비롯한 문제 오후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탈핵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가고 있는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과의 만남이 있었다.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은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를 비롯해 노동, 농민, 환경 등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연대체다. 이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900만명의 탈원전 서명을 모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매년 3월과 9월 큰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원수폭금지국민회의 야스나리 후지모토 공동대표는 “자민당도 원전 발전량을 줄여야 한다고 했지만, 사고 10년이 지나면서 전력회사와 정부가 원전 재가동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일본은 원전 수명을 60년이 지나도 연장할 수 있는 GX(Green Transformation)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일본 시민사회는 법이 통과되어도 실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후지모토 대표는 “탈원전에 대해 정치가 약속할 때까지 싸웠어야 했는데 그점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812"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오른쪽 일본의 시민사회 간담회에 참석한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의 야스나리 후지모토 공동대표. 왼쪽은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caption] 일본 단체들은 매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오염수 방류 반대에도 일본정부는 가장 비용이 작은 방법을 안일하게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은 한국과 중국, 태평양 도서국의 시민들이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국제연대를 강화해나가려고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2814" align="aligncenter" width="640"] ▲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과 바다를 더럽하지마라 시민모임 등이 7월 17일 이와키시에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집회를 알리는 포스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281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는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에 하나의 뜻임을 확인하고, 앞으로 연대를 더 강화해나갈 것을 다짐했다.[/caption] 한국에서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전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을 결성해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처장은 격주에 1회 정도 온라인으로 만나서 서로 협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과 한국 정의당, 일본 사민당 등이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야스나리 후지모토 대표는 오염수 문제를 비롯해서 핵폐기물 처분장 등과 관련해서도 한국과 일본이 함께 손잡고 해나가길 바란다며 “오염수와 핵폐기물 처분장 문제는 원전이 있기 때문에 발생해, 결국 원전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815" align="aligncenter" width="640"] ▲ 도쿄 시내를 지나고 있는 모습. 후쿠시마 토미오카를 가기 위한 열차표.[/caption]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투쟁 첫날 일본 의원들과 시민사회, 도쿄전력 항의방문 등을 숨가쁘게 마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을 가기 위해 기차를 탔다. 우리는 후쿠시마 현에 있는 토미오카로 향했다. 토미오카 마치는 후쿠시마현의 후타바군에 속한 정이다. 이곳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쓰나미 피해를 입어 많은 곳이 파괴되었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불과 10Km 정도 떨어져 2017년까지 피난 지시가 해제되지 않은 곳이다. 저녁시간의 이동이라 외부의 풍경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점점 불빛도 사람이 없는 곳으로 향해갔다. 지난 도쿄 올림픽에 경기장으로 활용했던 J빌리지 역도 지나고, 토미오카 역에 도착했다. 작은 시골역이어서 그런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인지 잘 모르겠지만 기차역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281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토미오카역에 설치된 방사선량 계측기. 0.068 μSv/h(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를 가리키고 있다. 사고 전에 일본의 자연방사선량은 0.05 μSv/h 수준이었음.[/caption] 기차역에 설치된 방사선량계는 높은 숫자를 가리키고 있지는 않았지만, 여기는 과연 안전한가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다. 우리는 기차역 바로 인근의 숙소로 예약한 호텔로 이동해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2편에 계속)
수, 2023/07/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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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1382"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도특별법 공론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정의당[/caption] 한국환경회의 강원도특별법대응 특별위원회 참여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 개정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4월 25일에 이어져 진행한 기자회견은 환경파괴에 대한 중앙정부의 막대한 권한 이행과 책임질 수 없는 세금 운영으로 현실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하기 위해 발의한 책임질 수 없는 난개발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을 포함한 총 86명의 국회의원은 당장 서명을 철회하고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성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개정 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은주국회의원,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진정한 성공을 기원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대표발의,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어 5월 국회 행안위에 약식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환경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국가가 마땅히 책무로 가져야 할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핵심 4대 규제로 규정하고 강원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개발사업에 수질오염총량제 예외 적용, 상수원보호구역 행위기준 사무 이양, 폐수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예외 특례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 하류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한강 및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조례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적용시 한강, 낙동강 하류 지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강 및 낙동강의 관리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강,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환경보전 및 지역균형개발의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는 한강, 낙동강 수계, 백두대간, DMZ 광역생태축, 생태자연도 1등급이 30% 이상 분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섬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환경적 연속성, 연결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상위 계획의 총량 배분과 광역 계획보다 지역 개발 이익이 우선 반영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이 상실됩니다. 제주제2공항,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등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에서도 무력화되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보루로 여기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토 환경의 훼손과 파괴를 묵인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국토 주요 산림생태축을 위태롭게합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산림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의 변경, 해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리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해제, 구역 변경 권한,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권한도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 산지의 약 20%, 강원도의 80%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태백산맥, 차령산맥, 소백산맥, 낙동정맥 등 우리나라 주요 산줄기가 위치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정 및 해제는 중앙정부가 국토의 보전 및 이용 측면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한입니다. 이러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재정지원은 국가가 하라는 후안무치한 법입니다> 특별법 개정안 4조, 9조, 28조, 59조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58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지만, 사업 촉진을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조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각종 개발사업을 허용해주고, 세금도 감면해주는데, 소요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국가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 환경 훼손, 파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인데, 재정지원을 국민 세금으로 하라는, 이런 후안무치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악법을 강원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오직 특별법 개정안에만 있는 것처럼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이전에 법안 통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앙부처를 통괄해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의 법, 제도 체계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며, 국가의 권한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 개정안을 약식 공청회로 통과시킨다는 언론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약식 공청회 추진에 대해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아니라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특별법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2023.05.08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
월, 2023/05/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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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법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강원연석회의는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법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25일 하루가 채 되지 않는 시간에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강원특별자치법)’이 가진 환경 파괴적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법은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이 중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와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어 강원도의 환경과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푸는 법률이라며 환경단체의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25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국제사회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바라본 강원특별자치도법 국제사회는 지난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2030년까지 육⋅해상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훼손된 면적의 30%를 복원을 목표로하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를 채택했다. 우리나라도 생물다양성 협약국의 하나로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의 붕괴가 가져올 기후위기의 악화, 면역체계의 붕괴로 인류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 생태계 시스템 붕괴에 따른 식량 자원 영향 등의 문제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반대로 개발을 목적으로 다수의 특례조항이 들어간 강원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켰다. 박창석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육상기준 우리나라 자연보호지역 면적은 OECE국가 평균수준(21.6%, 2014)이지만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나 탄소중립 등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선 자연환경 보전과 복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작에서 예측할 수 있는 문제점은? 강원특별자치법 개정안은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해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법률에 근거한 국토 환경 보전하고 있는지 감시⋅견제해야 할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했고,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해 개발에 대해 무르익지 않은 의견 수렴을 배제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통과했다는게 환경단체의 입장이다. 강원특별법이 통과하면서 전북특별도법, 경기중북부특별도법 등 잇따른 특별법에 대한 제정이 강원특별법 법조항을 기준으로 권한 이양을 요구할 것이 예상된다. 강원특별법 수준의 권한 이양이 전국으로 퍼질 경우 책임없는 환경 파괴 역시 전국으로 퍼질 것으로 예상한다. 임명희 정의당 강원도당 위원장은 “강원특별법이 강원도만의 특별함이 없는 미래 비전을 담고 있어 진정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녹색과 평화 중심의 새로운 비전 수립 ▲규제 완화와 막대한 도지사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소수의 개발업자만 배불리는 개발이 아닌 공적희생에 대한 공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환경단체 역시 자연자원총량제를 통한 공적 보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는 입장이다. 최승희 생명의숲 사무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론화가 지속 되어야하고 책임없는 개발을 통제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감시와 견시 시스템은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하여 최승희 사무처장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유례없는 법안 통과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남겼는가?, 강원도가 우리에게 무엇이고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강원도가 발전하려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가?, 그렇다면 개발의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남겼다. 박은정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도 “백두대간 핵심구역과 보호구역을 설정해 놓고도 많은 개발 사업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법은 백두대간 완충구역에 궤도를 건설하겠다는 조항을 넣었고, 이를 동의한 중앙정부의 입장인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며, “법안에 보호구역 해제 조항들이 들어있어 장기적인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별자치도의 자립과 분권 강원특별법은 행정분권을 주로 논하였다. 참가자들은 법안이 “규제에 대한 권한을 얼마나 지방정부에게 이양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되어 있었나?’라는 과제를 남기며 앞으로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분권은 정치, 행정, 재정의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은 ▲제7조 1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에 재정 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내용은 재정 지원보다 권한 이양에 방점이 되어있어 예전 권한 이양 이후로 발생한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 실패, 동계올림픽 개최로 빌미로 한 가리왕산 훼손, 레고랜드 보증채무 논란 등 결과 책임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손 수석연구위원은 출렁다리를 예로 들며, “출렁다리가 전국에 230개에 달해 창의성이 없고, 예산이 배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여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동일한 사업이 전국에 범람하며 특별성이 없어지는게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는 이번 강원도특별법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강원도민의 민원 처리라고 평가하고 있다. 반대로 강원도는 농지, 국방, 산림, 환경 규제로 인해 강원도의 발전에 발목 잡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원도의 경제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박항주 정의정책연구소 기후위기대응센터장은 “강원도가 낙후됐다는 주장은 공간적 착시 생산과 착시 소득이다”라고 주장하며, “서울, 강원도, 제주도의 지역 내 총생산과 1인당 개인소득, 면적을 근거로 계산하면, 면적당 총생산과 개인소득에서 보이는 착시로 실제 1인당 개인소득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센터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 강원도, 제주도의 1인당 개인소득은 25,256(천원), 21,038(천원), 20,475(천원)으로 강원도가 제주도보다 1인당 개인소득이 높다. 김창민 희망제작소 지역현신센터장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만 유치한다고 지역으로 공장이 이동하지 않고 있어 이 법안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한 법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년이 선호하는 지속 가능한 창조적 도시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희망제작소 지역혁신센터가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 지역발전지수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중 14위다. 강원도는 지역혁신지수, 창조잠재력종합지수 역시 14위로 지자체의 역량 부족이 인구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김창민 센터장은 “환경단체가 개발압력으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길로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이상철 강원연석회의 부장도 “특별자치도 이후 기업과 투자유치를 진행한다고 해도 강원도 지역 주민과 발전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별법에 의한 산업 유치가 노동자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이어져 노동자 억압을 옹호하는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의 보전이 개발을 설득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시민이 녹지를 보유했을 때 개발 제한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사회적 시선에 대해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은 “79%의 산림과 31.5%의 생태자연도 1등급이 자원이 아니라 개발규제로 보고 있다”며, “자연침해조정제도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통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강원도 차원의 시범사업 추진이 강하게 요구되야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토론회에 참가한 참가자는 ‘강원도를 포함한 지역성장모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강원도가 녹색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공론과 강원특별법 이행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목소리를 모았다.
금, 2023/06/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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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혁신도시 공공기관 수도권 유출 실태조사
진주공공은행 설립 및 시민 대출, 공익사업 투융자
지역인재 채용 기업 지원 및 청년 정착금 제공
시의원 국외연수 시민 공개 보고 의무화 및 개혁
부실 연수 보고 시 여비 환수 및 잔여 임기 연수 금지
청년 안심 주거 조례 제정 (관리비 투명화, 인상 차단)
밤길 안전한 원룸촌 조성 (CCTV, 스마트 도어록 설치)
공공기숙사 진주관 유치 및 예산 확보
가좌천 수질 감시 강화 및 조기 착공 촉구
원룸촌 24시간 분리수거 시스템 도입 (무인 회수기, 상품권 보상)
폐지수거 공공근로 편성 (자원순환 반장님 조례 제정)
역사공원-지하상가 썬큰 광장 연결 설계 예산 확보
로컬 크리에이터 팝업 특구 조성 (빈 점포 반값 임대)
지하상가 복합도서·문화공간 조성
천전동 빈집을 활용한 마을 호텔·예술가 레지던시 조성
마을관리소 설치 및 주거 편의 지원
그린 리모델링 지원 및 학교·교회 야간개방 시설 보수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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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3대 개혁: 정치기득권 타파와 국민주권 실현, 불평등 타파를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추진
고양 그랜드플랜: 고양시민의 교통평등권 실현, 고양의 경제 지도 재구성, 고양시민의 삶의 질 한 차원 높임, 그린벨트 등 중복규제 해결 및 분권·자치 실현
텔레그램 n번방 성학대·성폭력 근절 (n번방방지법 도입, 피해자 보호, 가담자 전원 처벌)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비정규직 노동자, 취약계층 직접 지원)
국군장병 처우 개선 (봉급 인상, 의료혜택 개선)
고양시 지역별 맞춤 공약 추진 (행신, 능곡, 삼송, 화전/대덕/향동, 지축/효자, 백석 지역 개발 및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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