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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합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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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합동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5/07/06- 16:49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기본요금제 폐지 촉구 정의당·통신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7월 6일(월), 오후 1시30분, 국회정론관

 

정의당/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KT새노조/소비자유니온(준)

 

<기자회견문> 

 

정부는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결정을 철회하고, 기본요금제 폐지를 통한

통신비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2일 “통신요금의 담합은 요금인가제 때문이 아니라 독과점과 이를 비호하는 정부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통신비 대폭 인하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박근혜 정부는 기본료 폐지, 단말기가격 거품 제거, 데이터제공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라는 통신․시민․소비자 단체들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하면서 본격적인 통신비 인하를 핵심 정책과제로 삼고 추진해왔지만, 이러한 의욕에 비해 실질적인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올 초 통신3사가 공격적으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했지만 참여연대가 6월 7일 우리리서치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우리리서치, ARS 유무선 RDD 1,000명 95% 오차범위 ±3.1%)에 따르면 실질적인 인하효과가 있다고 한 응답은 고작 10.5%였고 약 54% 정도가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응답했으며, 심지어 요금이 늘어날거라고 하는 응답도 22%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데이터 요금제로 인하여 요금 인하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며 정부와 통신3사가 이러한 저가 요금제를 출시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는 데이터 요금제 광고에 부가가치세를 명시하지 않고 선전하는 문제, 광고에 비해 실질 요금 인하 폭이 적은 문제, 약정 할인폰은 할인액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 등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체감하고 있는 현실은 정부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이번 달에 입법 추진하고 있는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는 요금 인하 효과는 미비하지만 SK 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은 키우는 부적절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자율경쟁을 통해 통신 서비스의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취지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 통신서비스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통신 재벌 3사가 사실상의 담합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전문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통신 당국은 2005년 이후 요금 인가 신청 353건 중에서 단 한건도 거부하거나 수정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미 통신비는 거의 담합으로 결정되어 왔고 정부 역시 이러한 결정 과정에 거의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현행 제도라도 요금 인하를 할 때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요금 인가제 하에서도 얼마든지 요금인하 경쟁은 가능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생각대로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게 되면 안 그래도 50%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SK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져서 독점 구조가 확고하게 공고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것입니다.

 

만약 통신당국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을 촉진시키려 한다면 통신․시민․소비자단체 및 정당의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통신비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이 기구에서 통신비 원가 검토와 통신요금의 합리적인 책정 과정을 엄격히 심사하여 요금이 인하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넘어서 가계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인 ‘기본요금제 폐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는 ‘기본요금제 폐지’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상당한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를 반대하여 법안 통과에 난항을 빚고 있습니다.

 

처음 통신망 설치 및 초기 투자 비용 환수를 목적으로 1만 1천원을 부가해온 기본요금의 경우 통신망 설치와 초기투자비용이 환수된 지금 시점에서 계속 부과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요금제’와 같이 일부 계층에게 효과가 있는 요금제 할인 방식도 의미가 있지만, 과감하게 기본요금제를 폐지하여 가계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인하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만약 통신사들의 충격이 커서 폐지가 어렵다고 한다면 단계적 폐지나 부과 요금 정상화 등의 조치라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통신비 인하를 위한 특단의 선택을 해주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부가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를 중단하고 기본요금제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드리며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 ‘기본요금제 폐지’를 명시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데이터요금제를 대폭 개선하여 더욱 저렴한 이용요금과 더욱 많은 데이터를 이용자에게 제공되도록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2015. 7. 6.

 

정의당 원내대표 정진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장 조형수,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안진걸
통신공공성포럼 대표 이해관
KT 새 노동조합 위원장 조재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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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1382"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도특별법 공론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정의당[/caption] 한국환경회의 강원도특별법대응 특별위원회 참여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 개정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4월 25일에 이어져 진행한 기자회견은 환경파괴에 대한 중앙정부의 막대한 권한 이행과 책임질 수 없는 세금 운영으로 현실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하기 위해 발의한 책임질 수 없는 난개발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을 포함한 총 86명의 국회의원은 당장 서명을 철회하고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성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개정 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은주국회의원,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진정한 성공을 기원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대표발의,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어 5월 국회 행안위에 약식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환경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국가가 마땅히 책무로 가져야 할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핵심 4대 규제로 규정하고 강원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개발사업에 수질오염총량제 예외 적용, 상수원보호구역 행위기준 사무 이양, 폐수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예외 특례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 하류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한강 및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조례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적용시 한강, 낙동강 하류 지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강 및 낙동강의 관리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강,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환경보전 및 지역균형개발의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는 한강, 낙동강 수계, 백두대간, DMZ 광역생태축, 생태자연도 1등급이 30% 이상 분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섬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환경적 연속성, 연결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상위 계획의 총량 배분과 광역 계획보다 지역 개발 이익이 우선 반영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이 상실됩니다. 제주제2공항,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등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에서도 무력화되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보루로 여기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토 환경의 훼손과 파괴를 묵인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국토 주요 산림생태축을 위태롭게합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산림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의 변경, 해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리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해제, 구역 변경 권한,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권한도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 산지의 약 20%, 강원도의 80%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태백산맥, 차령산맥, 소백산맥, 낙동정맥 등 우리나라 주요 산줄기가 위치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정 및 해제는 중앙정부가 국토의 보전 및 이용 측면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한입니다. 이러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재정지원은 국가가 하라는 후안무치한 법입니다> 특별법 개정안 4조, 9조, 28조, 59조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58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지만, 사업 촉진을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조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각종 개발사업을 허용해주고, 세금도 감면해주는데, 소요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국가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 환경 훼손, 파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인데, 재정지원을 국민 세금으로 하라는, 이런 후안무치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악법을 강원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오직 특별법 개정안에만 있는 것처럼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이전에 법안 통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앙부처를 통괄해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의 법, 제도 체계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며, 국가의 권한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 개정안을 약식 공청회로 통과시킨다는 언론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약식 공청회 추진에 대해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아니라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특별법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2023.05.08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
월, 2023/05/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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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 투쟁단 방문기② - 안전을 무시한 대가, 후쿠시마 사고와 오염수로 돌아와 후쿠시마 토미오카의 아침은 고요했다. 호텔에서 나와 잠시 둘러본 주변은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집들도 새로 지은 듯 보였다. 겉으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사고를 모르고 방문했다면 새로 조성된 시골 마을 정도로 보이지 않았을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차량도 간간히만 보였다. 1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방사능 오염은 완전히 제거될 수 없고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3073" align="aligncenter" width="640"] ▲ 숙소로 이용한 토미오카 호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075" align="aligncenter" width="640"] ▲ 토미오카 호텔 주변의 거리 모습.[/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07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토미오카 마을 모습.[/caption]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투쟁단(아래 오염수 투쟁단)의 둘째 날 일정은 일본의 전문가 간담회와 후쿠시마 원전 방문, 일본 사민당과의 집회 등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동안 TV와 사진으로만 보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을 직접 본다는 것은 걱정도 많았다. 그래도 환경활동가로서 경험하기 힘든 일이기도 해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오염수 해양투기는 국제법도 일본 국내법도 위반” 후쿠시마 원전 방문 전에 우리는 사민당과 함께 오염수 문제에 대해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나가사와 히로유키 오사카부립대 명예교수와 후리츠 카츠미 일본 방사능영향학회 의사가 참여했다. 히로유키 교수는 “오염수 탱크를 더 지을 공간이 없으니 방류해야 주장하지만 실제로 원전부지 내에도 추가로 지을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전건물 내로 지하수 유입되는 양이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307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히로유키 교수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항공사진으로, 오염수를 추가 보관 가능 부지를 설명하고 있다.[/caption] 히로유키 교수는 오염수 해양투기가 국제법, 국내법, 문서약정, 도쿄전력 운영방침, 원자력규제위 시행계획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국제협약인 런던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양에서 선박, 항공기, 플랫폼 또는 기타 인공 구조물로부터 방사성폐기물 및 기타 방사성 물질의 종류, 형태, 성분에 상관없이 고의적인 해양 투기를 금지하고 있다. 그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위해 만든 해저터널은 인간이 만든 구조물의 해당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일반인의 연간 피폭허용선량 한도를 초과하고 있어, 여기에 오염수 해양투기로 방사선 노출이 더해지는 것은 일본 국내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경계의 모니터링 지점의 선량은 이미 연간 피폭허용선량 한도(1mSv)를 초과한 연간 2.9~8.9 mSv(2023년 6월 1일 기준)라 알프스로 처리수의 해상 고의 방출을 포함해 새로운 방사선 노출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이 이해 당사자와의 양해 없이 오염수를 처분하기로 한 문서약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ALPS 처리수는 당사자의 양해 없이 처분할 수 없다”(경제산업성 차관, 2015.8.24.), “ALPS 처리는수 당사자의 양해 없이는 처분할 수 없으며, 현장의 탱크에 저장될 것이다”(2015.8.25. 도쿄전력 사장)는 문서 약정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히로유키 교수는 바다로 배수되고 있는 지하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1500Bq/리터를 초과할 경우 이를 다른 물과 혼합해서는 안되고,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보낸 지하수의 양이 6.5만톤 정도라고 한다. 도쿄전력이 이를 터빈건물로 보내 오염수와 혼합해 바다로 투기하는 것은 도쿄전력의 운영방침과 원자력규제위원회 시행계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07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히로유키 교수(가운데)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맨 왼쪽), 정의당, 사민당 등 참가자.[/caption] 히로유키 교수의 설명을 들으면서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이 국제법 위반은 물론 일본 내에서 정한 법과 약정들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부지 안에도 아직 탱크를 지을 공간이 있고, 오염수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쿄전력이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더욱 이해할 수 있었다. 일본의 단체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도쿄전력에 공식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도쿄전력과 일본정부가 그동안 보여온 태도를 봤을 때 제대로 된 답을 할지는 의문이 들었다. “언덕을 깎지 않고 원전을 지었다면”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 건물들이 해발 10m인데 15m의 쓰나미가 와서 침수가 되었다. 히로유키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가 바닷가까지 원래 해발 35m 언덕이었는데 이를 깍아서 원자로 건물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언덕을 깎지 않고 35m 높이에 원전을 지었다면 이렇게 큰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높은 언덕을 깎은 이유를 질문했다. 그는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물을 퍼올리는 것보다는 높이를 낮추는 게 운영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낫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했을 거라고 답했다. 지하수가 원전 건물로 많이 유입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히로유키 교수는 “사고 전에도 원전 주변에 많은 지하수가 있었고, 격납건물 위에도 지하수를 막는 펌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루에 퍼올리는 지하수가 850톤 정도 됐다고 한다. 격납건물 자체가 지하수가 찰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사고가 발생해 펌프가 멈추자 하루 400톤의 지하수가 사고원전 건물 내부로 유입돼 대량의 오염수가 발생했다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3079"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간담회 후 부족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caption] 원전을 지을 당시부터 안전보다는 운영의 편리함과 경제성이 우선되다보니 안전은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다. 결국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댓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오염수로 되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선택을 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로 그들이 얻은 교훈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3편에 계속)
목, 2023/07/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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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3대 개혁: 정치기득권 타파와 국민주권 실현, 불평등 타파를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추진
고양 그랜드플랜: 고양시민의 교통평등권 실현, 고양의 경제 지도 재구성, 고양시민의 삶의 질 한 차원 높임, 그린벨트 등 중복규제 해결 및 분권·자치 실현
텔레그램 n번방 성학대·성폭력 근절 (n번방방지법 도입, 피해자 보호, 가담자 전원 처벌)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비정규직 노동자, 취약계층 직접 지원)
국군장병 처우 개선 (봉급 인상, 의료혜택 개선)
고양시 지역별 맞춤 공약 추진 (행신, 능곡, 삼송, 화전/대덕/향동, 지축/효자, 백석 지역 개발 및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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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9년 안심 거주 보장
「표준 원룸 관리비」 도입: 투명한 정산,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세입자조합기본법」 제정: 세입자 권익 증진
「동반자등록법」제정: 다양한 가족 구성 지원
「동물기본법」 제정: 반려동물 보건소,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국공립어린이집·공공형 돌봄센터 확충: 보육 공공성 강화
CCTV, 비상벨 증설로 안심 골목길 구현, 제대로 된 「스토킹범죄 처벌법」제정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개정하는 「비동의강간죄」도입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폭력 해결: 가해자 처벌강화, 아동성착취에 대한 강력대응, 피해자 지원 체계강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프리랜서 노조 설립지원으로 노동3권(노조결성·단체교섭·단체행동) 보장
「100년 가게 지원법」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차별금지법」제정: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기본권, 인권 보장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000만 원 지급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적극적 빈곤 예방으로 생애주기 기본생활 보장
‘기후 위기 비상선언'에 동참, 「기후 위기 대응 기본법」제정
마포구 교육경비보조금 확대 및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추진
어린이가 놀기 좋은 마포, '기적의 놀이터' 추진
어르신돌봄, 마포형 ‘커뮤니티케어 서클' 추진
작은산 생태 복원 및 '바람길숲' 조성 추진
합정동 군부대를 '반려동물자유공원'으로 추진
'(가칭)마포살림재단' 설립으로 지역화폐,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서강동: 당인리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합정동: 양화진공원, 절두산성지 인근 역사문화거리 조성
서교동: 홍대입구역 복합역사 내 독립예술인거점공간 조성
연남동: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망원1동: 포은로 전선지중화 및 보행로 확보
망원2동: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확충
성산1동: 서부광역철도 ‘성산역' 신설 추진
성산2동: (구)성산자동차학원 부지 생태숲길 조성, 경의선숲길과 연계
상암동: 상암2지구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서부면허시험장 사회주택단지로 조성 추진
코로나19 긴급대책: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현금 직접 지급
코로나19 긴급대책: 해고 없는 기업지원의 원칙 확립 (고용보장 전제)
코로나19 긴급대책: 자영업자 3개월 300만 원 피해보상금, 세금·공과금 100% 면제, 부가세 특별감면 등
코로나19 긴급대책: 일용직, 프리랜서 등 불안정 노동자 3개월 200만 원 생계지원금
코로나19 긴급대책: 취약계층 3개월 최저 생활비 보장 및 긴급 안전망 마련
코로나19 긴급대책: 맞벌이, 한부모 가구 3개월 유급 돌봄휴가 국가 지원
코로나19 긴급대책: 장애인 3개월 동안 긴급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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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문화 복합타운 건설
안양7동 산업단지를 4차 산업혁명의 혁신 클러스터로
국철 1호선 일부구간 지상 터널화로 분리된 안양을 하나로
안양시외버스터미널 이전, 4호선 안양버스터미널역(가칭) 신설
국민을 위한 정치, 특권 없는 세상!
자영업자가 마음 놓고 장사하는 만안!
청년들이 꿈을 꾸는 만안!
교육과 보육을 함께 책임지는 만안!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만안!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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