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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견] 박근혜 정부의 통신정책에 대한 의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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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견] 박근혜 정부의 통신정책에 대한 의견서 전달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2- 16:20

폐지하라는 기본료는 보장, 강화하라는 통신요금인가제는 폐지하려는 박근혜 정부 항의 방문 및 통신 정책 의견서 전달

일시·장소 : 7.2(목), 낮 1:30 세종로정부청사 뒤편(통신․시민단체 공동정책의견서 제출)

 

20150702_통신정책의견서+sk불통소송

 

1. “통신요금의 담합은 요금인가제 때문이 아니라 독과점과 이를 비호하는 정부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통신비 대폭 인하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박근혜 정부는 기본료 폐지, 단말기가격 거품 제거, 데이터제공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라는 통신․시민․소비자 단체들의 호소가 오늘 세종로정부청사에서 울려 퍼집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KT새노조소비자유니온(준)010강제통합반대시민모임 등 통신․시민․소비자단체들은 7.2일(목) 오후 1시 30분에 세종로 정부청사를 항의 방문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박근혜 정부의 통신 정책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발표하고, 최근 통신 정책에 대한 공동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또 오늘 기자회견에는 작년 3.20일 저녁에 발생했던 SKT의 6시간 불통사태에 대한 참여연대와 대리기사단체들의 공동 공익소송이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7.2일 1심 선고), 이를 반박하고 곧 항소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힐 예정입니다.

 

2. 최근 박근혜 정부와 통신 당국은 통신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기본료 폐지는 거부하면서, 오히려 통신사들의 무분별한 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폐지하라는 통신재벌 3사의 기본료는 보장해주면서, 강화하라는 통신요금인가제를 규제라면서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폐지, 묻지마 규제 완화 기조에 부화뇌동하여 오히려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통신비 대폭 인하 공약은 지키지 않으면서, 통신재벌 3사, 특히 SKT의 각종 횡포와 독점, 폭리를 보장해주고 있는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3. 이동통신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 및 초기 투자비용 환수를 목적으로 징수 받는 금액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정액요금제 상에서도 약 11,000 정도의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통신망 설치가 모두 완료되었고, 초기 투자비용도 모두 환수되었으므로 더 이상 기본료를 징수 받아야 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료를 폐지하고 모든 통신 이용자에게 11,000씩의 요금 인하를 실시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시행하기가 어렵다면 순차적인 인하 및 폐지 계획이라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4. 또, 박근혜 정부는 엉뚱하게도 최근 통신요금 인가제 때문에 통신3사의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서비스의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통신재벌 3사가 독과점 상황에서 사실상의 담합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 통신요금인가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통신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만을 상대로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이며, 그나마 요금을 인하할 때에는 신고만 하면 되기에, 요금인가제 하에서도 얼마든지 요금 인하 경쟁이 가능하지만 통신재벌 3사와 요금 인하 경쟁을 회피하고 담합해온 것이, 또 정부가 이를 비호해온 것이 오히려 가장 큰 문제였다 할 것입니다. 통신당국이 요금인가제를 통해서 요금원가 분석에 기반한 합리적인 요금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통신요금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신당국은 2005년 이후 요금인가 신청 353건 중에서 단 한건도 거부하거나 수정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통신당국은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신․시민․소비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통신요금의 합리적인 책정을 엄격히 심사하여 요금이 인하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통신공공성․통신기본권을 더욱 더 제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5.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2만원대 요금제도 아니면서 부가세를 빼고 2만원대 요금제라고 거짓 홍보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 △최근 통신3사가 출시한 데이터요금제에서 기본데이터량을 300MB밖에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점 △통신3사의 데이터요금제에 데이터제공 4~5GB 구간이 없다는 점 △고객에게 유리한 정보를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 △음성 무제한 통화 범위에 16xx,15xx, 060(정보안내), 050(안심번호)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 등 데이터 요금제 관련한 통신사들의 담합과 꼼수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고, 특히 SKT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이용자들에 대한 갑질(불공정한 결합상품 남용, 온가족할인제도 일방 축소, T가족포인트 폐지, 알뜰폰 불법행위 등)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6. 또한, 박근혜 정부와 통신 당국은 단말기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 혜택의(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분리요금제도) 12%에서 20%로의 상향․전환 조치는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가입자들에게 일괄 적용하거나, 기한 없이 전환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KT새노조소비자유니온(준)010강제통합반대시민모임 등 통신․시민․소비자단체들은 통신비가 대폭 인하되고, 통신공공성이 제고되고, 통신기본권이 확립되는 그날까지 통신당국과 통신3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행동해나갈 것입니다. 끝. 

 

20150702_통신정책의견서+sk불통소송

<조재길 KT새노조 위원장>

 

20150702_통신정책의견서+sk불통소송

<발언하고 있는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


▣ 별첨자료 
- 박근혜 정부의 최근 통신정책에 대한 반박 및 항의 의견서
- 박근혜 정부와 통신당국이 바로잡아야할 SKT의 불법․불공정 행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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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보도자료 [전문보기/다운로드]

정책의견서 [전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1/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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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확대·중저가 단말기 증가·평균 가입요금 하락은 민생단체와 통신소비자의 저항과 노력으로 빚어진 결과

단통법 시행 1년 6개월, 줄어든 마케팅비용·확대된 통신사 이익·여전한 단말기 거품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 해소 위해 단통법 대폭 보완해야

정부와 국회는 △기본료 폐지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거품 제거에 나서야, 검찰도 제조사·통신사 사기혐의 신속 수사해야 △2만원대 정액요금제 △최소요금제에서 데이터제공량 확대 등도 시급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4월 24일 정부의 단통법 성과 발표에 즈음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6개월을 맞이하여 단말기유통법이 좋은 의미가 있고 일정한 성과도 냈고, 여전한 가계통신비 고통과 부담, 고가 단말기 거품 구조 등을 감안하면 대폭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특히, 단말기유통법을 통해 “20% 선택약정 할인제”가 도입돼 통신비 인하에 기여한 것은 큰 의미가 있고, 단말기유통구조가 이전에 비해 투명해진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은 여전하며, 고가의 단말기 거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단통법 개정과 정부 당국의 추가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2. 또, 정부가 이야기하는 단통법의 효과는 상당부분은 우리 국민들의 저항과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이지, 단통법 자체로 인한 효과로 보기 어려운 면도 많습니다.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통신비와 지나치게 높은 단말기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줄기찬 저항과 지혜로운 선택이 있었고, 이러한 저항과 선택의 결과로 중저가단말기 확대, 선택약정할인제도 이용자 급증, 알뜰폰 가입자의 꾸준한 증가, 평균 가입요금 수준이 낮아진 것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정부 당국이 단통법을 대폭 보완해 지원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1위 사업자(SKT)의 독점·독식 강화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추가하고, 선택약정할인율도 제고하는 등의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통신비에서 기본료를 꼭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3. 4.24일 정부 당국이 단통법의 성과를 중심으로 한 단통법 평가 자료를 발표했지만, 국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때문일 것입니다.

 

□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는 말은 사실임

- 세간에는 단말기유통법을 두고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고 일컫고 있음. 통신3사는 2015년 3조 598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이는 2014년 1조 9237억원보다 87%나 늘어난 금액임. 반면 마케팅비는 크게 줄었음. 2014년 8조8220억 원에서 2015년 7조8669억 원으로 9551억 원이나 줄어든 것임. 단말기유통법의 영향으로 보조금 지출을 줄인 통신사들의 배를 불렸다는 말이 결코 헛말이 아니었다는 것이 입증된 것임. 이는 SKT를 필두로 한 통신3사가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단말기유통법이 그렇게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함.- 또 통신3사가 2014.10.부터 2015.6.까지 9개월 동안 판매대리점에 리베이트로 2조원 넘게, 1인당 15만원 꼴로 지급 2015.09.22.<국민 ‘호갱’ 만든 이통사 리베이트 최초 공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 보도자료.했다는 것까지 감안해본다면 통신비 인하 여력이 넘쳐난다는 추정도 가능할 것임. 
  - 더욱이, 올해 1·4분기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연합인포맥스>가 최근 한 달간 증권사들이 제시한 실적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이통 3사가 올해 1분기에 9천77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했음. 이는 지난해 1분기 8천782억원보다 11.3%나 증가한 수치임.(별첨 기사 참조)

 

□ 중저가 단말기 확대는 소비자들의 저항의 결과

- 정부는 단통법의 영향으로 중저가 단말기가 확산됐다고 밝히고 있는데, 물론 중저가 단말기에서도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부 영향을 끼쳤겠지만, 더 정확하게는 통신소비자들이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고통으로 중저가 단말기를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 밖에 없었고, 고가 단말기 거품에 저항한 결과라는 측면이 더 클 것임.

모델

출고가(A)

공시지원금(B)

판매가(A-B)

삼성 갤럭시노트5 64G

965800

265000

700800

삼성 갤럭시 S7 64G

880000

248000

632000

LG G5

836000

228000

608000

Apple 아이폰 6S PLUS 128G

1261700

122000

1139700

Apple 아이폰 6S 128G

999900

122000

877900

*출처:SKT홈페이지(2016.04.22.)

*band데이터100 요금제(부가세포함 110,000원)를 선택했을 때를 기준

 

- 위 표는 소비자 선호가 높은 단말기별 SKT에서 최고가 요금제인 band데이터100 요금제(부가세포함 110,000원)를 선택했을 때의 공시지원금액 및 판매가액을 표시한 것임. 현재 공시지원금액을 보면 최고가 요금제를 선택했더라도 상한액인 33만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지급해주고 있음. 이 때문에 단말기 판매가가 매우 높아서 소비자 부담이 매우 큰 형편임. 그래서 소비자들은 일종의 저항으로 중저가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임.

- 본래 단말기유통법에는 ‘분리공시제’가 포함되어 있었음.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실행되지 못했음. 유일하게 단말기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분리공시제가 실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단통법에는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제도가 없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중저가 단말기 확대를 이끌어낸 것은 오로지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었기 때문임. 국회는 조속히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분리공시제를 법률상의 제도로 시행해야 할 것임.

 

□ 평균 가입요금수준 하락 역시 국민들의 불가피한 선택
- 공시지원금을 요금제에 비례하여‘정률’로 지급하기 때문에 저가 요금제 선택 시에는 적은 지원금을, 고가 요금제를 선택 시에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공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러한 공시지원금 ‘정률’지급방식은, 소비자에게 더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음 참여연대는 요금제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률’지급방식에서, 일본처럼 요금제와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금을 주는 ‘정액’지급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하라고 촉구한바 있다. 2015.10.01. 단말기유통법 시행 1년 평가 및 정책제안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bit.ly/1QrT5Gh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평균 가입요금 수준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가계통신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통신 소비자들이 고가요금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임과 동시에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

 

□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안 : 기본료 즉시 폐지해야

- 평균 가입요금 수준이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의 2013년, 42,565원에 비하여 2016년 1~3월 39,142원으로 약 3천 원 정도 하락한 것으로는 소득대비 통신비 지출 비중 OECD 1·2위 국가 수준(2013년 7월)라는 오명을 씻기에는 여전히 부족함. 통신서비스 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은 통신요금에 포함되어있는 11,000원의 기본료를 일괄 폐지하는 것임.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위하여 모든 가입자에게 징수한 것인데, 통신망 설치가 완료된 지금까지도 계속 징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가계 통신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감안하면, 또 더 이상 걷을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제도라는 점에 근거해서, 또한 이동통신 가입자가 5,800만명에 달하고 이들이 대부분 정액요금제에 가입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충분히 가능한 점까지 살펴본다면, 이제는 기본료를 즉시 폐지해야 할 것임. 적자 상태의 영세한 알뜰폰(알뜰통신) 회사들도 기본료를 폐지하고 있는데, 거대 재벌3사가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는 것은 재벌 통신3사의 독과점으로 인한 횡포와 탐욕의 전형이라 할 것임.

 

□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율(선택약정할인제)을 증액해야

- 단말기 유통법 시행 당시 선택할인제(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요금인하율이 12%에 불과하였음. 참여연대는 1월 15일에 발행한 이슈리포트 2015.01.15.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 및 단말기 가격 거품제거 방안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bit.ly/1T37tqo 에서 해외 주요국의 선탠할인제 할인율이 평균 26.2%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실효성 있는 선택할인제가 되려면 요금 할인율이 30% 정도로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그후 미래부는 2015년 4월 24일 기존 선택할인제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 할인으로 상향 조치하였음. 그 결과 누적 648만 명의 통신 소비자가 선택할인제를 선택했고, 이는 단통법의 최대 성과로도 꼽히고 있음.
- 현행 선택약정 할인제 요금할인율을 20%에서 당초 참여연대가 주장했던 30%로 상향 조치해야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왜냐하면 통신3사의 영업이익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단말기 거품은 여전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유일하게 통신비 인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 선택약정할인제도밖에 없기 때문임. 약정이 끝난 단말기 또는 통신사 가입을 하지 않고 단말기 공기계를 구매한 후 통신사 계약을 맺은 경우(자급제)와, 통신사 계약과 연계하여 단말기를 구매한 경우의 정당한 경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통신사 절대우위의 시장지배력을 완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임.
 
4. 이외에도 부가세를 일부로 누락한 사실상 사기성 요금제 표시 문제, 약정기간 미준수시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한 판매장려금까지도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하는 문제(제조사가 지원한 지원금은 위약금 산정 시 제외할 것을 촉구합니다),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멤버십포인트 문제, 정부가 통신요금 산정이 적정한지 감시해야 할 텐데도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포기하려는 통신약관신고제 도입 문제(SKT에 대한 요금인가제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32,900원 최소 데이터요금제에서 데이터제공량 확대 문제(현행 통신 3사의 300MB 제공을 통신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1MB로 확대) 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문제도 SKT의 통신·방송 영역에서의 독점·독식을 부당하고 비정상적으로 강화시킬 것이 분명하므로, 정부당국이 단호하게 불허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5. 그러나, 정부 통신당국은 여전히 통신3사, 특히 SKT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로서는 있어서는 안 될 치명적으로 잘못된 편향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통신정책을 불신하는 주요 요인이 되어왔음을 정부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당국이 단통법 1년 6개월 평가 자료에서 단통법과 정부에 대한 자화자찬으로만 그친다는 정부 당국에 대한 범국민적 불만과 불신은 더욱 가장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쉼 없이 활동해나갈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참여연대는 통신·민생단체들과 함께, 또 뜻있는 정치인들과 함께 다음 주 중 기본료 폐지,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SKT 앞에서 관련한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또 2014년 10월에 참여연대가 고발한 제조사와 통신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사기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신속하고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 

 

※ 참조 : 최근 통신 3사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에 대한 기사 / 이통3사, 1Q 영업익 증가 예상…마케팅비용 아꼈다(2016.04.12. 연합뉴스)

일, 2016/04/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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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소비자 시민단체, 통신비 인하 촉구 1인시위

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보편적 요금 인하 실현 촉구
통신 원가대비 적정 요금제 검증 등 통신 공공성 강화 요구
국민들께 공약한 준엄한 약속, 통신3사 비호 말고 추진돼야

일시 장소 : 6월19일(월) 오후2시30분, 국정기획자문위 앞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와 미래창조과학부 간에 진행된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께서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요금 인하이며,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이동통신에 대한 공공성 강화 입니다. 

오늘 오후3시30분 미래창조과학부는 국정기획위에 통신비 인하 방안을 담은 4번째 업무보고를 합니다.

통신·소비자 시민단체 일동(경실련, 서울YMCA,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 총 6개 단체, 가나다순)은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업무보고에 앞선 2017년 6월 19일(월) 오후2시30분 부터 국정기획위 사무실 앞에서 통신3사 비호를 중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집에서 약속한 통신비 인하 실현을 촉구하는 내용의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20170619_통신소비자단체_통신비인하_1인시위

 

20170619_통신소비자단체_통신비인하_1인시위

 

20170619_통신소비자단체_통신비인하_1인시위

월, 2017/06/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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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논란에 대하여> 이슈리포트 발행

△이동통신 기본료 설정의 부당성 △2G·3G는 물론 4G도 폐지 가능
△기본료 폐지 방안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 제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최근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논란에 대하여’이라는 제목의 이슈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작년 7월에 이어 두번째 이슈리포트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월 1만 1,000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내세운 이후로 많은 국민들은 기본료 폐지가 실현되어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기본료 폐지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통신3사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반대 논리로 △기본료 총액을 7~8조 원이라고 언급하면서 기본료 폐지하게 될 경우에 △통신3사는 3조원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5G 등 신규 설비 투자에 차질을 빚는다 △알뜰폰 업체가 도산할 우려가 있다 △정액요금제에는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기본료 문제는 시장 자율로 해결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도 통신3사의 주장과 같은 논리를 들어 기본료 폐지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참여연대는 작년 7월에 두 번째로 발행한 기본료 폐지 이슈리포트를 통해 △기본료 연간 총액은 6조 6천억 원 수준이다 △마케팅비만 줄이는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서 기본료 폐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신규 설비 투자는 회사의 고유 업무이므로 본연의 재정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지 세금처럼 기본료를 징수해서 충당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 통신사가 투자지출 금액을 축소하고 배당금을 확대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통신3사의 기본료는 망 설치 비용 회수를 위해서 설정되었으나, 알뜰폰 업체의 기본료는 통신3사와의 망 도매대가 산정의 결과로 설정된 것이므로 별론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다수의 논문이 밝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박을 하려면 통신3사가 증빙자료를 내놓거나 적어도 미래창조과학부가 확인해줘야 한다 △이동통신은 현대인의 필수품이므로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은 법률이 선언하고 있고 법원도 인정한바 있으므로 요금 책정이 적절한지 검증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이동통신 시장은 과점형태로서 시장자율의 기능이 발휘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본료를 먼저 폐지하여 가계통신비 인하를 달성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외에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으로 △이용약관심의위를 설치하여 통신요금 원가 대비 적정 요금으로 책정된 것인지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과 △분리공시 도입 △선택약정할인율 30%로 상향 조치 △알뜰통신 육성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서의 최소 데이터 제공량 확대 △미래창조과학부 개혁 및 혁신를 제안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의·식·주와 교통·교육비에 이어 부담이 되고 있는 가계 통신비 완화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민의 염원에 응답하지 못하고 통신3사를 비호 한다는 오명을 받을 만큼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국민들이 요구하여 뜨거운 논쟁점이 된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제는 기본료를 전면 폐지하여 가계통신비 인하로 국민들께 호응해야 할 것입니다.
 
▣ 붙임 자료 :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 이슈리포트 요약
▣ 별첨 자료 :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 이슈리포트 전문(클릭)
 

▣ 붙임 자료 :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 이슈리포트 요약

  •  이동통신 기본료
    •  이동통신 기본료란 고객을 위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독점 공급 망 관리 유지비용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동통신에는 고객을 위한 독점 공급 망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이를 위한 통신사의 관리 유지비용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기본료 폐지의 요구가 높은 것입니다. 
    • 국영기업이었던 한국이동통신서비스 주식회사가 처음 이동통신을 개시했으므로 공공요금 부과체계에 해당되는 기본료가 도입되었습니다. 한국이동통신서비스 주식회사가 민영화 되었을 때에 기본료 징수를 중단했어야 했는데, 지금껏 민간 기업에게 기본료 징수를 하게하여 인위적으로 통신요금을 인상시키는 것과 다름없는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1996년 당시 이동통신 기본료는 월 27,000 원이었으나 점차 인하하여 현재 11,000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통신3사는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요금제(2부요금제)에서 정액요금제(3부요금제)로 전환되는 과정에 발행된 통신요금 관련 논문을 보면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은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기본료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검증할 수 있는 회계자료를 내놓아야 할 것이며, 미래창조과학부도 인가 신청 자료에 기본료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이동통신 서비스는 공공재의 성격이 매우 강한데도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맡고 있고, 공공의 가격 통제를 거의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서비스가 공공재라고 인정하여 기본료를 인정하고 공공의 가격 통제를 받게 하든지, 아니면 민간사업이라고 인정하여 기본료를 폐지하든지 양단의 선택을 해야겠으나, 현재는 기본료의 혜택과 민간사업자의 자율성을 둘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가능여부
    • 기본료가 폐지되면 연간 약 6조 6천억 원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본료는 통신사들의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축소하고 적정 배당 경영 효율화를 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또 과거 기본료를 1천 원 단위로 인하했을 때에도 통신3사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확대되는 등의 이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입비를 폐지했던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기본료 폐지는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통신3사는 기본료 폐지 시 5G 등 신규 설비투자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3사는 신규투자가 시급하다면서도 최근 투자지출금액을 축소하고 있으며 오히려 배당금을 확대하는 등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신규투자 설비는 회사 고유의 업무입니다. 이를 기본료로 충당해서는 안 됩니다. 
    • 통신3사보다 훨씬 영세한 알뜰통신 업체도 기본료 없앤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기업인 통신3사가 기본료를 폐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통신3사의 기본료는 망 설치에 대한 회수비용을 위하여 징수된 것이지만, 알뜰통신의 기본료는 망 도매대가 산정에 의하여 설정된 것입니다. 현재 논쟁점이 되고 있는 기본료는 망설치 비용이 모두 회수된 통신3사의 기본료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뜰통신의 기본료는 이와 전혀 상관없는 도매제공의 대가로 산정된 것이므로 알뜰통신 기본료 폐지는 별론으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 기본료 폐지 실현 방안
    • 이동통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4G(LTE)가입자를 제외하고 2G와 3G에만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망 설치 비용 회수가 완료된 통신망 요금에서 기본료를 폐지한다는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4G를 포함한 모든 통신3사의 요금제에서 기본료를 폐지해야 합니다.
    • 기본료를 폐지하는 방법으로는 정부와 통신3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기본료 폐지의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신규 요금제(이용약관) 인가 절차를 진행할 때 기본료 폐지를 담은 새로운 인가기준을 설정하고, 향후 기본료가 폐지된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기본료 폐지에 대하여 사실상 여야 합의를 이룬 상태였으나 미래창조과학부가 완강히 반대하여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3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을 버리고 통신비 인하 정책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기본료 폐지 유무에 대하여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고 자연독점 성향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통신3사가 장기간 과점 형태라서 합리적인 가격 결정 기능이 발휘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동통신 기본료는 마치 세금과 같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기본료를 먼저 폐지하여 모든 국민이 공평하며 저렴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기본료 폐지 외에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 제안
    • 기본료가 폐지되더라도 통신사들이 슬그머니 요금을 인상하여 기본료 폐지 이전과 다름없는 요금 거품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참여연대는 이용약관심의위 설치를 제안합니다. 요식행위로 시행되고 있는 이용약관 인가 제도를 심의위로 확대 강화하여 요금원가 대비 적정 요금제인지 검증하고 관련 자료를 상시 공개하는 절차를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 이외에도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분리공시, 선택약정할인율 30% 상향, 알뜰통신 적극 육성 정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미래부는 그동안 통신재벌 3사, 특히 SKT을 비호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미래부는 그동안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이제부터는 국민 전체를 위한 통신 정책, 통신비 대폭 인하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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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6/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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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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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견서 [전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1/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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