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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견] 박근혜 정부의 통신정책에 대한 의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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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견] 박근혜 정부의 통신정책에 대한 의견서 전달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2- 16:20

폐지하라는 기본료는 보장, 강화하라는 통신요금인가제는 폐지하려는 박근혜 정부 항의 방문 및 통신 정책 의견서 전달

일시·장소 : 7.2(목), 낮 1:30 세종로정부청사 뒤편(통신․시민단체 공동정책의견서 제출)

 

20150702_통신정책의견서+sk불통소송

 

1. “통신요금의 담합은 요금인가제 때문이 아니라 독과점과 이를 비호하는 정부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통신비 대폭 인하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박근혜 정부는 기본료 폐지, 단말기가격 거품 제거, 데이터제공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라는 통신․시민․소비자 단체들의 호소가 오늘 세종로정부청사에서 울려 퍼집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KT새노조소비자유니온(준)010강제통합반대시민모임 등 통신․시민․소비자단체들은 7.2일(목) 오후 1시 30분에 세종로 정부청사를 항의 방문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박근혜 정부의 통신 정책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발표하고, 최근 통신 정책에 대한 공동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또 오늘 기자회견에는 작년 3.20일 저녁에 발생했던 SKT의 6시간 불통사태에 대한 참여연대와 대리기사단체들의 공동 공익소송이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7.2일 1심 선고), 이를 반박하고 곧 항소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힐 예정입니다.

 

2. 최근 박근혜 정부와 통신 당국은 통신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기본료 폐지는 거부하면서, 오히려 통신사들의 무분별한 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폐지하라는 통신재벌 3사의 기본료는 보장해주면서, 강화하라는 통신요금인가제를 규제라면서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폐지, 묻지마 규제 완화 기조에 부화뇌동하여 오히려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통신비 대폭 인하 공약은 지키지 않으면서, 통신재벌 3사, 특히 SKT의 각종 횡포와 독점, 폭리를 보장해주고 있는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3. 이동통신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 및 초기 투자비용 환수를 목적으로 징수 받는 금액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정액요금제 상에서도 약 11,000 정도의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통신망 설치가 모두 완료되었고, 초기 투자비용도 모두 환수되었으므로 더 이상 기본료를 징수 받아야 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료를 폐지하고 모든 통신 이용자에게 11,000씩의 요금 인하를 실시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시행하기가 어렵다면 순차적인 인하 및 폐지 계획이라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4. 또, 박근혜 정부는 엉뚱하게도 최근 통신요금 인가제 때문에 통신3사의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서비스의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통신재벌 3사가 독과점 상황에서 사실상의 담합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 통신요금인가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통신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만을 상대로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이며, 그나마 요금을 인하할 때에는 신고만 하면 되기에, 요금인가제 하에서도 얼마든지 요금 인하 경쟁이 가능하지만 통신재벌 3사와 요금 인하 경쟁을 회피하고 담합해온 것이, 또 정부가 이를 비호해온 것이 오히려 가장 큰 문제였다 할 것입니다. 통신당국이 요금인가제를 통해서 요금원가 분석에 기반한 합리적인 요금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통신요금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신당국은 2005년 이후 요금인가 신청 353건 중에서 단 한건도 거부하거나 수정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통신당국은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신․시민․소비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통신요금의 합리적인 책정을 엄격히 심사하여 요금이 인하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통신공공성․통신기본권을 더욱 더 제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5.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2만원대 요금제도 아니면서 부가세를 빼고 2만원대 요금제라고 거짓 홍보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 △최근 통신3사가 출시한 데이터요금제에서 기본데이터량을 300MB밖에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점 △통신3사의 데이터요금제에 데이터제공 4~5GB 구간이 없다는 점 △고객에게 유리한 정보를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 △음성 무제한 통화 범위에 16xx,15xx, 060(정보안내), 050(안심번호)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 등 데이터 요금제 관련한 통신사들의 담합과 꼼수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고, 특히 SKT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이용자들에 대한 갑질(불공정한 결합상품 남용, 온가족할인제도 일방 축소, T가족포인트 폐지, 알뜰폰 불법행위 등)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6. 또한, 박근혜 정부와 통신 당국은 단말기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 혜택의(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분리요금제도) 12%에서 20%로의 상향․전환 조치는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가입자들에게 일괄 적용하거나, 기한 없이 전환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KT새노조소비자유니온(준)010강제통합반대시민모임 등 통신․시민․소비자단체들은 통신비가 대폭 인하되고, 통신공공성이 제고되고, 통신기본권이 확립되는 그날까지 통신당국과 통신3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행동해나갈 것입니다. 끝. 

 

20150702_통신정책의견서+sk불통소송

<조재길 KT새노조 위원장>

 

20150702_통신정책의견서+sk불통소송

<발언하고 있는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


▣ 별첨자료 
- 박근혜 정부의 최근 통신정책에 대한 반박 및 항의 의견서
- 박근혜 정부와 통신당국이 바로잡아야할 SKT의 불법․불공정 행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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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없는 ‘밀실·깜깜이’ 심사 원천무효다.
 ‘SKT 방패막이’ 자처하는 미래부를 규탄한다!

□ 일시: 3월 14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과천 미래부 앞

 

CC20160314_SKT-CJ헬로비전인수합병반대기자회견

 

벌써 세 달이 넘게 지났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관계 당국에 신청한 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학계는 수 많은 토론회와 세미나를 열었고, 경쟁기업들은 엄청난 분량의 반박자료를 만들어 제출했으며, 미래부는 두 차례의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세 달 동안 쏟아진 의견과 주장은 공허했다. SK텔레콤은 인수합병 이후의 사업 계획에 입을 닫았고, 미래부와 방통위는 어떻게 심사할지에 대해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말만 거듭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인수합병 이후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인수합병을 어떻게 심사할지도 몰랐다. 그러니 모두가 “인수합병”이란 단어만 붙들고 각자의 입장과 업계의 이해타산만을 대변했다. 그나마 방송통신실천행동만이 앞으로 확대될 지금의 문제와 심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미래부가 보여준 반응에 우리는 허탈함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월 말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미래부에 SK텔레콤의 사업계획과 구체적인 심사항목의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공개자료는 이미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심사 항목들을 옮겨적은 종이 두 장이었다. 무시도 이런 무시가 없다. 우리가 관련법도 안보고 정보공개를 요청했는 줄 아는가? 아니면 미래부 담당 공무원이 아는 심사항목의 수준이 거기까지인가? 차라리 우리가 인수합병 심사기준을 만들어 주겠다. 뿐만 아니다. 미래부는 이번 인수합병 건에 대해 11곳의 지자체장에게 의견을 물었어야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밝힐 수 없다고 한다. 내가 사는 지역의 시장이 보낸 의견을 왜 내가 몰라야 하는가? 

SK텔레콤은 며칠 전 자신들만을 위한 콘텐츠 투자 계획을 내놓더니, 미래부는 사업자를 자처하며 심사기준과 계획을 영업비밀이라 강변하고 있다. 이렇게 해 놓고 무슨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을 구한다는 말인가? 미래부는 또 그나마 노동자와 이용자가 참여할 유일한 창구마저 자신들의 기준으로 정했다. 그 기준은 오직 하나 “소비자단체”다. 일하는 노동자와 정보를 얻는 이용자는 간데 없고 소비자만 눈에 보이는가? 이제야 알았다. 방송통신실천행동에 함께한 14개 노동, 미디어, 시민사회단체는 시청자도 아니고 가입자도 아니라는 사실말이다. 유일하게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고 구체적인 노동, 지역, 이용자의 요구를 제출한 단체가 어디있단 말인가?

 

미래부와 방통위에 요구한다. 부실한 응답에 대해 미래부는 당장 사과하고 방송통신실천행동의 대표단과 장관, 위원장의 면담에 나서라. 법에 명시된 대로 시청자 의견 수렴 결과를 공표하라. 11개 지자체장이 회신한 의견서를 공개하라. 공개를 미룬다면 우리가 직접 각 지자체에게 회신한 의견서를 찾아 얼마나 부실하고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거쳤는지 확인할 것이다. 본격적인 인수합병 심사를 시작할 예정임을 알고 있다. 또 다른 심사를 기대해도 좋다.    

 

2016년 3월 14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월, 2016/03/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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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없다는 KTOA의 궤변을 반박한다

다수의 논문에서 이미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음을 밝히고 있어
통신사들은 정액요금제에 기본료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다가 돌연 입장 바꿔
기본료를 폐지하여 모든 요금제에서 11,000원씩 할인해야

 

1.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이하, “KTOA”라고 함)는 9월 27일자 보도참고자료를 발행하면서 “현재는 기본료가 없는 정액요금제가 일반화 되어 있음”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KTOA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분명히 있음을 반박한다.

 

2. 과거에는 「기본료+통화료」로 구성된 표준요금제(2부 요금제)가 일반적이었으나, 스마트폰이 출시된 이후에는 「정액이용료(기본료+통화료)+기본 제공량 초과시 부과금액」으로 구성된 정액요금제(3부요금제)가 다수를 차지했다. 정액요금제에는 기본료가 없는 것으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10년 전후에 방송통신 국책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행된 통신요금 관련 논문을 보면 2부 요금제(표준요금제)와 3부 요금제(정액요금제)를 설명하면서 3부 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2012.12.에 발행된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2012.12.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전주용 외 2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5쪽 이하만 봐도 2부 요금제와 3부 요금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우선, 기존 피처폰에서의 표준요금제와 같이 월 정액으로 지불하는 기본요금과 이용량에 따라 지불하는 종량요금의 합으로 구성되는 2부 가격제에 비해 현재의 스마트폰 요금제와 같이 기본요금, 종량요금 외에도 초기 할당 이용량으로 구성되는 3부 가격제로 요금을 구성하게 되면…

이 논문 외에도 2001.12. <주요 통신서비스 요금체계에 대한 국제 비교>, 2010.12. <이동통신 이용자의 최적 요금제 선택 제한요인에 관한 연구> 2010.11.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통신요금 및 가계통신비 정책방향 연구> 등 많은 연구 자료에서 요금제 구성에 대하여 논하면서 정액요금제(3부 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2부3부요금제.png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도 이와 같은 연구를 인용하며 7월 18일에 발행한 이슈리포트 <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 2016.07.18. <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bit.ly/2dza3LG에서 “기본료 11,000 원이 폐지되면, 기존의 통화 및 데이터 제공량은 그대로 유지되며, 예를 들어 월 47,000 원 요금제가 월 36,000 원 요금제로 인하될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4. KTOA의 보도참고자료는 9월 26일자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실이 발행한 <이동통신사 내용연수 지난 설비비 부당수익 5조 2,842억원>의 반박 자료로 발행된 것이다. 오세정 의원실은 통신3사가 내용연수가 지난 설비비를 기본료로 징수하는 방법을 통해 5조 2,842억 원의 부당수익을 올렸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발행했다. KTOA는 보도참고자료를 발행하면서 기본료는 망 투자 회수 관점에서 설정한 요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5. 그러나 이와 같은 KTOA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기본료는 이용자가 언제든지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칭한다. 다시 말해서 감가상각비, 즉 망 투자 회수를 위하여 설정한 요금인 것이다. 통신사들도 지금까지 기본료 폐지에 대한 반대 논거로 신규 시설 투자를 언급해왔다. 기본료를 통해서 망 투자 회수를 해야 차세대 통신 시설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기본료를 망 투자 회수 관점에서 설정한 요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진 것이다.또 통신3사는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연간 약 7조 원 가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2016.09.22. <기본료 월 1만1000원 인하땐 연 7조 증발> 디지털타임즈. . 이 7조원은 정액요금제를 포함한 모든 요금제에 기본료 11,000원씩 있다고 가정하여야 나오는 금액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기본료 총액을 6조 6천억 정도로 추산한다. 자세한 것은 2016.07.18. <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bit.ly/2dza3LG 참조. 통신3사는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을 취하다가 이제야 KTOA를 빌어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없다는 모순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6. 국민들은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든 요금제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료를 폐지하여 11,000원 씩 할인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정기 국회가 진행 중에 있다. 국정감사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본료 폐지를 위한 국회의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2016/09/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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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론]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

2016.07.06. 매일경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찬성 쪽은 매년 통신사가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료를 그대로 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전국적으로 통신망 인프라 투자가 끝난 상황에서 기본료를 그대로 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반면 5G(세대) 등 신규 투자 여력을 위해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본료를 없애면 데이터 요금을 비롯한 다른 서비스 과금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찬성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통사 수익 이미 막대해 통신망 투자도 끝난 상황 

 

국민들이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배경은 단통법 때문에 단말기를 살 때 지원금이 줄어든 측면 때문이 크다. 이에 반해 단말기 가격은 큰 차이가 없고, 통신요금 인하도 이뤄내지 못했다. 물론 지원금에 상응해 지원금 대신 받는 20% 요금할인제(선택약정 요금할인제도)가 있고 그 밖에 다른 장점도 있기에 단통법을 폐지하기보다는 대폭 보완해 고쳐 쓰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중략>

 

◆ 반대 /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장
5G 등 신규투자 저해하고 휴대폰 가격 상승도 우려 

 

20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정치권 등 일부에서는 기본료 폐지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통신요금 인하 주장이 솔깃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포퓰리즘적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기본료를 없애자는 주장의 핵심은 이동통신 3사가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초기 투자가 끝났으니 이를 회수하기 위해 도입된 기본료는 폐지해도 된다` `마케팅비용을 줄이면 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 `이통 3사가 보유한 사내유보금을 보면 요금을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 등이 이유로 거론된다. 

<후략>

 

원문보기 >> 2016.07.06. 매일경제 이슈토론

수, 2016/07/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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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기본료 유무 및 기본료 폐지 논쟁
정부와 통신사가 정액요금제 구조 공개나 통신요금 원가 공개하면 더 이상 논쟁없을 것

최근 국회의 기본료 유무 및 폐지 논쟁에 대한 참여연대의 반박

- 정액요금제 도입할 때 “기본료+기본할당량+초과이용요금의 3부제”로 설계한 것은 분명한 사실 
- 표준요금제 뿐만아니라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 포함돼 있어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법은 기본료 폐지가 맞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참여연대의 기본료 존재 및 폐지 주장은 허위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연대 말만 듣고 대선 승리위해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한 것었고, 공약이 무산됐음에도 아무런 설명이나 사과가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12일 발행했고, 같은 날 있었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와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민경욱 의원에게 1)표준요금제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틀림없이 포함되어 있기에 기본료 존재 주장은 전혀 허위가 아니며 2)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참여연대 말만 듣고 기본료 폐지 공약을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여러 시민-소비자단체들의 기본료 폐지 주장이 있었지만,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민주당과 선거캠프의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의 논의 통해 공약으로 채택됐던 것) 3)기본료 폐지 문제는 무산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며, 민경욱 의원이 음해성 논설이나 무리한 주장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경욱 의원은 2015년도에 국회 미방위 소속 배덕광 의원 등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동통신 기본료를 대폭 인하하는 법안을 낸 바 있고, 또 20대 국회 들어서서도 자신과 같은 당인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 외 10인이 기본료를 폐지하되 대규모 신규투자가 있을 때만 기본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전기통신사업법제28조2 신설 개정안. 2016년 9.23일) 사실을 알고는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15년 11.18일 열린 미방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보면,  당시 회의에 참석한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현실적으로는 기본료가 1만1000원 있는데 그것을 일시에 폐지하게 되면 전 사업자가 다 적자상태로 들어가서 ICT생태계 전체가 큰 곤란에 처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기본료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아까 최 차관이 이야기한 대로 기본료를 한 절반 정도인 4000원 내지 5000원 정도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 유발하고 거짓 주장을 일삼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통신3사가 나서서 정액요금제의 요금구조(요금설계안)나 이동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여 기본료 유무 및 폐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단통법 3년도 실패한 3년이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통신비 인하 효과가 아직까지는 미미한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법은 기본료 폐지이므로 문재인 정부는 기본표 폐지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대로 된 보편요금제 도입, 선택약정할인율 30% 상향, 분리공시 시행 등 통신비 대폭 인하를 위한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요금제 체계는 다수의 논문에서 표준요금제와 같은 2부 요금제 「기본료+통화료」와 현재 보편적으로 확산된 정액요금제와 같은 3부 요금제(ex. SKT의 band 데이터 요금제) 「정액이용료(기본료+기본할당제공량)+기본 제공량 초과 시 부과금액」으로 편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식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거론해 문제가 된 논문의 내용(인용1)은 정액요금제를 의미하는 스마트폰 요금제를 지칭하며, 정액요금제는 기본요금, 초기 할당 이용량(기본 제공 통화료), 종량요금(초과시 부과 금액)으로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 뿐만이 아닙니다.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통신요금 및 가계통신비 정책 방향 연구(인용2)> 등 다수의 연구자료가 정액요금제에도 표준요금제와 같은 기본료가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존재한다는 것은 요금체계를 설계한 통신사 고위 임원이나 담당 직원 출신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이며, 정액요금제가 확산된 2011년에도 정액요금제 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료 1천원을 인하한바 있습니다. 만약에 민경욱 의원 주장처럼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2011년에 기본료를 1천원 인하할 때 왜 모든 정액요금제에서도 1천원씩 요금을 인하(당시 45요금제-55요금제 등이 일괄적으로 44요금제-54요금제로 변경됨)했겠으며,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민경욱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여러 건의 기본료 폐지나 인하 법안을 제출 했겠습니까. 통신사들도 최근까지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데이터전용요금제에서는 기본료가 불분명해졌거나 일시적인 폐지가 큰 부담이 된다는 주장은 했었지만요)  최근 들어서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통신3사가 정액요금제를 출시할 당시에  스마트폰 45요금제-55요금제 등을, LTE 52요금제-62요금제 등을 어떻게 설계한 것인지 그 근거나 요금 설계방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규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용1>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우선, 기존 피처폰에서의 표준요금제와 같이 월 정액으로 지불하는 기본요금과 이용량에 따라 지불하는 종량요금의 합으로 구성되는 2부 가격제에 비해 현재의 스마트폰 요금제와 같이 기본요금, 종량요금 외에도 초기 할당 이용량으로 구성되는 3부 가격제로 요금을 구성하게 되면…

 

<인용2>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통신요금 및 가계통신비 정책 방향 연구
통합요금제는 기존 2부 요금제 형태에서 정액요금에 일정 통화량(음성통화, SMS, 무선데이터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기본량 초과시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삼부요금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존재한다면 11,000원인지 아닌지는 통신원요금가나 최소한 요금제 구성 및 요금설계 자료를 갖고 있는 통신사와 정부가 밝히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정액요금제에 기본료 항목이 별도 표기 되어 있지 않아서 인식이 어려울 뿐이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통신요금 원가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2심까지 승소한 상태입니다.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국민의 알권리를 감안하여 대법원도 빨리 관련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기본료는 통화량과 무관한 고정비용(NTS, Non-Traffic Sensitive)을 회수하기 위한 요금이므로 표준요금제에 포함된 기본료 금액과 정액요금제에 포함된 기본료 금액이 다를리 없고, 표준요금제의 기본료 금액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만 정액요금제에는 그것이 표시되지 않아 벌어지는 논란이 이렇게 계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데이터전용요금제 등 요금제가 진화할수록 기본료의 존재나 액수가 불분명해지는 측면은 있을 것입니다.


또 민경욱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연대의 주장만 믿고 검증 없이 무리하게 기본료 폐지 공약화를 추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본료 폐지는 참여연대가 졸속으로 만들어낸 정책이 아닙니다. 이미 서울YMCA가 1999년 기본료 인하를 주장해왔고, 참여연대와 경실련,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기본료 인하를 주장했으며, 여야 의원들도 19대국회에 이어 20대국회에서도 앞다투어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법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기본료 폐지 논쟁이 벌써 20년이 가까이 되는데 마치 민경욱 의원은 설익은 정책인양 폄훼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단말기 유통법 시행 3년을 계기로 통신비 인하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관련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법은 기본료 폐지이기에 기본료를 신속하게 폐지하거나 가입비 처럼 순차적인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된 보편요금제 도입과 선택약정할인율 30% 상향, 분리공시 시행 등 산적한 통신비 인하 정책을 빠르게 실행하고, 이제는 있어서도 걷어서도 안되는 기본료 폐지도 반드시 제대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끝. 


▣ 참고 : 2017.07.05. 최근 통신비 절감 대책 평가 및 통신비 관련 소송에 대한 신속한 판결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클릭)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0/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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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가 통신서비스 공공성의 상징인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려는 것에 강력 반대

제 4이동통신 진출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허가기준 충족할 사업자 있을지 의문
미래부가 기본료 폐지, 데이터제공량 확대, SKT에 대한 비대칭규제 등 실질 대책을 외면하고 실효성 의심스러운 내용으로 변죽만 울리고 있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

 

1. 오늘(6/25) 미래부에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및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 확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 미래부의 이번 발표 내용은 1)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추진 2) 4이동통신 진출 적극 유도 계획 3) 알뜰통신 활성화 방안 4)데이터요금제의 의미 과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알뜰통신 활성화는 매우 긍정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되지만, 1), 2), 4)는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4)데이터요금제 의미 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첨부한 6.17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및 설명 보도자료로 비평을 대신하고, 오늘 보도자료에서는 1)과 2)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 입장을 내고자 합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와 통신공공성포럼(대표 :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이 이번 미래부의 발표의 대해 공동으로 반박하고 비평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평 : 미래부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 미래부가 분리요금제(단말기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선택할인제도) 20%할인 도입 등 일부 통신요금인하 방안을 현실화했고, 예전에 비해서 통신비 인하 및 통신기본권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인 것은 사실이나, “데이터요금제에서 요금인하 효과가 크다”는 미래부의 호들갑과는 달리 통신비 인하 효과를 국민들은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고(별첨 여론조사 결과 참조), 미래부 장관 및 방통위원장이 이야기하는 통신기본권 제고나 통신이용자 보호는 여전히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이번 발표에서도, 통신비를 대폭 인하할 수 있는 근거이며 통신기본권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통신공공성’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라는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기조에 편승해 통신서비스 공공성의 상징인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려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임. 참여연대와 통신공공성포럼은 뜻있는 여야의원들과 함께 근거도 없고, 의도도 순수하지 않은 미래부의 요금인가제 폐지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임.  
- 특히, 미래부가 실제 통신비를 대폭 인하하고, 통신공공성에 입각한 통신이용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진행해야할 △기본요금 폐지 △데이터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 확대 △단말기 가격 제거 △시장지배적 사업자 SKT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사실상의 독점 체제에 대한 합리적 규제 등 제대로 된 대책을 끝까지 외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 그런 상황에서, 마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제 4이동통신’을 허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쯤으로, 통신비 인하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원성을 무마하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음. 즉 미래부가 제대로 된 통신비 인하 및 통신이용자 보호 대책은 거부하고, 실행해서는 안 되거나 실현 여부가 의심스러운 대책을 떠들썩하게 내세워 마치 통신비 인하 및 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해 ‘애쓰는 척’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것임.

 

2)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추진에 대해 : 강력 반대, 오히려 통신요금 인가제 강화해야
- 요금인가제 폐지 방안은, 지난 5.28일 당정협의를 거쳐 박근혜 정부의 입장으로 처음 발표된 바 있음. 그런데, 공청회와 의견수렴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반대가 많았음에도 미래부가 박근혜 정권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기조에 편승해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임. 지난 6.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SK텔레콤을 제외한 KT, LG유플러스 등 이해관계자는 물론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도 요금인가제 폐지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바 있음(오마이뉴스 보도 등 참조)
- 미래부는 요금인가제를 없애는 대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공정경쟁 저해나 과도한 요금 인상 같은 이용자 이익 저해 요소가 있을 경우 한 달 이내에 해소하도록 제한을 두긴 했지만,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의 상징인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는 것은 사회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국민적 합의와 시대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요금인가제 폐지가 요금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 오히려 SKT의 요금 인상이나 시장지배력의 확대를 부당하게 확장해줄 가능성만 커졌다는 점에서 최악의 대책이라고 반박하지 않을 수 없음.
- 요금인가제의 역사를 돌아보면, 2005년 이후 요금인가 신청 건수가 353건이나 되지만, 통신 당국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음. 특히, 이동통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SKT가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등 통신 요금을 급등시키는 요금제를 내놓았을 때마다 토인 당국이 이를 모두 승인해준 것임. 즉, 요금인가제가 문제가 아니라 요금인가제를 엉터리로 운용해온 통신 당국이 문제인 것임. 그럼에도 마치 요금인가제가 문제가 있어, 요금인하 및 인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중대한 사실왜곡임. 왜냐하면 현행 요금인가제 하에서도 요금을 인하할 때는 인가가 아니라 신고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전기통신사업법)
- 최근 통신재벌 3사가 도입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도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게 밝혀진 상황에서, 미래부가 마치 요금인가제가 요금 경쟁을 막는 것처럼 몰아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는 것도 문제임. 당장 기본료를 없애거나 인하해야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요금인가제를 없애면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더욱 줄어들게 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이 더욱 더 후퇴하게 됨.
- 현행 요금인가제 유지가 통신공공성 제고와 이용자 후생에 더욱 적합하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음. 요금인가제를 잘 활용하면 그동안 통신 당국이 보여준 모습과는 정 반대로 부당한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오히려 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임.  또한 요금규제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무엇보다도 이용자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용자 이익에 반하는 요금제에 대해서는 통신 당국이 신속하고 즉각적인 시정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즉,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통신요금 원가 공개, 통신약관심의의위원회 설치, 통신 공공성 강화와 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한 요금인하 명령권 내지 요금인하 권고권 등을 도입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는 얘기임.
- 사전규제는 무조건 과잉규제라며, 요금인가제 폐지가 경쟁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식의 접근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오히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가 이용자의 이익에 반하는 요금제를 출시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통신 당국의 최소한의 사전 심사조차 무력해질 수가 있어 이용자의 후생 저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     
 - 최근 서울대 경쟁법학회 세미나 등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현재 통신시장의 고착화는 특정 지배적 사업자(SKT)의 막대한 초과이윤과 절대적 경쟁력 우위에서 기인한 것인데, 통신당국도 이를 잘 알고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SKT에 대한 합리적인 비대칭 규제를 통해 이용자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SKT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준 것이나 다름없는 이번 미래부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 폐지 추진 발표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임.

 

3) 제 4이동통신 진출에 대하여 : 원칙적 찬성, 그러나 생각해 볼 점들이 많이 있어.
- 그동안 장기간의 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의 폐해와, 사실상의 담합과 폭리 문제 등을 감안하면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어느 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을 것인지 여전히 미지수라는 측면에서 걱정이 있음. 또,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중복투자, 과잉투자라는 비판도 일리가 있을 것임.
- 결국 3~4조원대의 초기 투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없으므로, 또 다시 제4통신사를 대재벌에게 맡기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음.
- 실제로는 제 4이동통신에 진출을 결정하거나, 실제 허가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역시 통신 당국이 실질 통신비 인하 대책은 외면한 채, ‘통신비 인하를 위해 노력하는 척’만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음.

 

4) 시장 지배적 사업자 SKT에 대하여 : 활발한 경쟁을 위해서도 비대칭적 규제 불가피
- 이번에 발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는, 통신 당국이 파악한 이동통신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통신 서비스 영역에서 SKT의 절대 독주 및 초과이익 전유,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제재하고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책이 나와야 함에도 어떠한 대책도 없는 것도 큰 문제임
- SKT의 절대 독주와 이익 독점이야말로 건전한 시장 경쟁을 차단하고, 2위․3위 사업자들의 활발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고(아래 미래부 진단 참조), 이로 인해 이용자의 후생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기에 오히려 SKT에 대한 합리적인 비대칭적 규제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임. 예를 들면, SKT는 알뜰폰 시장에도 제일 먼저 진출해서 각종 불법․부당행위 저질러왔음. 중장기적으로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재벌 3사가 철수하는 것을 추진하되, 특히, 제일 먼저 SKT부터 철수시켜야 할 것임. 
- 그뿐만 아니라, SKT는 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유선인터넷과 케이블방송 시장에서도 각종 불공정․부당행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SK브로드밴드의 점유율을 급등시키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불공정행위,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결합상품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 차별적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음.

 

 

5)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실질적 대안 : 통신 당국이 바로 받아들여야할 4가지 대책
- 오늘 통신 당국이 밝힌 조치 중 알뜰통신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빼고는 모두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대책이 될 수가 없고, 실제로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그 효과가 거의 없음. 반드시 통신재벌 3사의 기본요금 폐지, 데이터제공량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아래 6/18 참여연대의 신고 내용을 미래부가 즉시 정책으로 받아들일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함. 아래의 4가지 대책만 당장 제대로 실현되어도 가계 통신비는 대폭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임. 여기에 단말기 가격의 거품 제거를 병행해고, 단통법을 개정해 지원금 분리공시제도를 도입한다면 더욱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이번 통신 당국의 발표 자료에서도 가계 통신비가 OECD국가에서 최고, 최악의 수준이라고 잘 나와 있음.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을 세계 최악의 교통비, 주거비, 통신비 고통에 시달리게 해서는 안 될 것임. 가계 통신비의 대폭 인하를 위해 참여연대와 통신공공성포럼은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나갈 것임.

 

6/18 데이터요금제 포함 통신3사의 방통위·미래부·공정위 신고 내용 요지

1) 통신 요금 명칭을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명명하여 통신 요금 선택시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통신을 제외한 다른 재화와 서비스에는 부가세 포함 금액을 고지하는 만큼, 통신 요금제도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명칭을 붙여야 합니다. 또 통신재벌 3사와 일부 언론이 분명히 32,900원이라는 작지 않은 금액을 최소한(과금이 더 될 수도 있어서)납부해야 함에도 마치 음성과 문자가 “공짜”라고 광고하고 표현하는 것도 제재 및 시정이 필요합니다.

2) 최근 통신재벌 3사가 출시한 데이터요금제의 최저요금제(32,900원. 이것도 결코 저렴한 비용은 아닙니다) 고작 300MB의  데이터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300MB는 현대인의 스마트폰 사용 현실에 비추어 현저히 부족한 양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영상을 10~30분 정도 사용하면 소진되는 미미한 제공량으로 이용자들의 보편적인 통신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기본 제공량을 대폭 확대해야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데이터 양극화, 데이터 부익부빈익빈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판입니다.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통신사가 이용자로부터 11,000원 가량 납부 받고 있는 기본료는 초기 투자 비용과 통신망 설치를 위해서 납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초기 투재 비용이 모두 환수되었고 막대한 수익을 꾸준히 거두어들이고 있으며, 통신망 설치도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기본료 11,000원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4) 통신 재벌3사가 최근 내놓은 데이터 요금제에는 데이터 제공량 3~5GB 구간에 요금제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SKT와 유플러스의 경우는 3GB대는 있지만, 4~5GB대가 없고, KT는 3~5GB 대가 없음) 2015년 4월 현재 4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3.4GB입니다. 평균 사용량인 3.4GB인 이용자는 적합한 통신3사의 요금제가 없어서 부득이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3~5GB 구간에도 요금제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매년 50%씩 증가하고 있는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해본다면 현재 당분간 2GB대 데이터 제공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얼마 후에는 3~5GB 대의 데이터 제공 요금제가 없으므로 부득이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다양하게 확보하려면 3~5GB 구간의 요금제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
 

□ 별첨 : 6/17 발표. 데이터요금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및 설명 자료
※ 참조 1 : 데이터요금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발표 자료 별첨)
※ 참조 2 : 연도별 문자․음성 통화 사용량 추이 및 데이터 사용량 추이

목, 2015/06/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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