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투쟁 3000일,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과 함께 하는 각계인사 100인 선언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포럼 제주대회
평화의 섬 '제주'에서 생각하는 동아시아 평화와 역사 화해
1. 모집요강
-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포럼 제주대회 참가 희망자
- 참가비 : 숙식 (24만원, 트윈룸 20일 석식~23일 조식), 필드워크 1 ( 4,3 공원 등 방문, 2만원, 신청자에 한함), 필드워크 2 (강정마을, 3만원, 신청자에 한함), 항공권 (각자 부담)
- 참가신청 : 2016년 10월 7일(금) 낮 12시까지
- 신청방법 : 첨부파일 (신청요강)을 다운받아 메일로 신청 ([email protected])
- 문의: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사무국 (02-720-4637),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2. 일정
- 전체 일정: 10월 20일(목)~10월 23일(일), 3박 4일


19대 대통령선거 당선인은 별도의 인수위원회 절차없이 곧바로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연히 지금 대선 캠프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이 곧바로 내각과 주요 공직 인사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어떤 인물들이 캠프에 소속돼 있는지, 캠프 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차기 정부의 비전과 해법을 말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뉴스타파는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등 5명 후보의 캠프에 소속된 인사 900여 명의 면면을 조사했다. 그 결과 과거 사회적 물의를 빚었거나 비리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캠프에서는 짧은 대선 기간 동안 자진해서 몰려드는 많은 인사들을 일일이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사실 우리 기준으로는 ‘아, 이 분은 참 우리하고 안 맞는다’ 싶으면서도 ‘아,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분들도 이번에 우리 후보를 지지해 주는 구나’ 이런 효과를 중시하는 거죠. 정말 집권했을 때에는 진짜 우리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엄격하게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인사를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원혜영 / 문재인캠프 인재영입위원장
과거에 이렇게 했다고해서 그 자체가 배제 사유가 되어야 하느냐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더 다양하게 검증이 가능하다면 여러 각도에서 더 논의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캠페인 과정이고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손금주 / 안철수캠프 수석대변인
법적 책임이 있으면 법적 책임을 지는 거고, 징계받은 사람은 저희가 캠프에 참여를 안 시킵니다. 무조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책임을 져라하는 것은 우리가 결례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함진규 / 홍준표캠프 홍보본부장
하지만 이대로라면 지난 박근혜 정부 4년 간 계속돼온 인사 파동이 차기정부에서 재연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논리로 사람을 끌어들여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또 정계의 관행상 ‘보은 인사’가 없을 것이라는 말도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다. 인수위 없는 이번 대선에서 캠프 인사 검증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뉴스타파가 각 캠프 소속 분야별 전문가 가운데 유권자들이 주시해야할 ‘문제적 인물’을 정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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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국교 (캠프 직책 : 대·중소기업상생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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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오갑수 (캠프 직책 : 금융경제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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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윤종기 (캠프 직책 : 경찰행정개혁위원회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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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송영무 (캠프 직책 : 국방안보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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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박종헌 (캠프 직잭 : 국방안보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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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선희 (캠프 직책 : 국방안보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
국민의당 안철수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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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성균 (캠프 직책 :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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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김중련 (캠프 직책 : 특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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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영하 (캠프 직책 : 특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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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하창우 (캠프 직책 : 법률지원단 단장) |
자유한국당 홍준표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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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우택 (캠프 직책 :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외 10명 ② 곽상도 (캠프 직책 : 공명선거추진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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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최교일 (캠프 직책 : 공명선거추진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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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김석기 (캠프 직책 : 민생침해범죄척결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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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석우 (캠프 직책 : 공보특보) |
바른정당 유승민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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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무성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외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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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종구(캠프 직책 :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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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김종훈(캠프 직책 : 경제혁신위원회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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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전혁(캠프 직책 : 직능본부 부본부장) |
취재 : 오대양, 박중석, 심인보
촬영 : 신영철
편집 : 이선영
CG : 정동우
데이터 : 최윤원, 김강민, 한유주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 2016년 3월 28일,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 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대상으로 34억 4,8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함. 이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맡은 삼성물산이 14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된 것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해군에 청구한 것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판정한 275억 원 일부임. 대림산업도 해군에 배상금을 청구해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추가 구상권 청구도 예상되고 있음.
- 해군은 이번 구상권 행사가 “제주민군복합항 건설공사의 공사지연(14개월)으로 발생한 추가비용 275억 원 중 불법적인 공사방해 행위로 인해 국민세금의 손실을 가져온 원인행위자에 대해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 이라면서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히 분석했으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불법 공사방해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구상금을 청구했다"고 밝혔음. 하지만 공사가 지연된 실질적 책임은 해군기지를 반대해 온 강정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아니라 해군 스스로에게 있음.
-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그 시작부터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국책사업임. 강정마을에 유치될 때부터 해군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비민주적으로 강행했음. 2007년 4월, 마을인구 1,900여 명 중 불과 87명만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했으며 주민대상 설명회, 토론회도 없었음. 이후 강정마을 주민들은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해 해군기지 찬반 주민투표를 했으며 725명 중 94%에 해당하는 680명의 주민들이 반대표를 던졌고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한 마을회장을 해임함. 그렇지만 정부는 이러한 주민의사를 인정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음.
- 국회에서 15만 톤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검증되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했으나 사실상 군항으로 추진되었으며, 2012년 9월 국회에서 해군이 설계 오류를 인정, 3차 시뮬레이션에도 입출항 안전 문제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음. 국회는 추가로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검증 기간 동안 해군 공사는 지연될 수밖에 없었음.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따른 부관조항의 실시 등 행정기관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이 수시로 내려진 것이나, 부실한 케이슨들이 태풍에 의해 파괴되는 것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기도 했음.
- 해군의 구상권 행사는 국책사업임을 앞세워 위법적이고 일방적인 기지건설을 강행한 자신들의 책임을 주민들과 단체 활동가들에게 전가하는 것임. 지난 수년 동안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자연생태환경의 파괴와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했고, 수많은 이들의 인신 구속과 과도한 벌금과 같은 법적 처벌도 이어졌음. 그럼에도 해군의 구상권 행사가 실제 진행된다면 이는 곧 그 어떤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시민사회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위축시키거나 침묵을 강요하는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임.
2) 정책과제
① 제주 강정마을에 청구된 구상권 청구 철회
-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만큼 주민들의 저항은 정당하며, 공사 지연은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라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 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임.
- 해군의 구상권 행사는 정부가 해군기지가 완공되기 전부터 강정주민과의 갈등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한 것과도 상충됨. 자신들의 책임을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전가하고, 국책사업임을 앞세워 시민사회 저항을 위축시키고 침묵을 강요하는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철회되어야 함.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
새 정부에 바란다
국가의 부당한 손배가압류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일시 장소 : 2017년 6월 8일(목) 13:00,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소와 가압류를 당한 당사자들이 6월 8일(목) 오후 1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손배가압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새 정부에게 집회, 시위, 쟁의행위 관련해 과거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의 소 및 가압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국가의 손배가압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구상권 청구 대상자인 강정마을 주민 및 평화 활동가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가자,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와 민중총궐기 주최자, 광우병대책회의, 유성기업 노동자 등 국가로부터 손배가압류 청구를 받은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발언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새 정부에게 바라는 바를 담은 서한을 국민인수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 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발언 1. 조경철 강정마을회 회장
발언 2. 김득중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발언 3. 송경동 시인 (희망버스)
발언 4. 김혜진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
발언 5.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광우병대책회의)
발언 6. 박병우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민중총궐기)
발언 7. 김성민 유성기업영동지회 지회장
발언 8. 장석우 변호사 (국가 손배가압류의 법률적 쟁점)
* 기자회견을 마친 후 새 정부에게 바라는 바를 담은 서한을 국민인수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가 손해배상 청구 피해 당사자
강정마을 (강정마을회, 개척자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생명평화결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강동균 등 개인 116명)
쌍용자동차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상균 등 개인 101명)
희망버스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송경동 등 개인 5명)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4월16일의약속 국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박래군 등 개인 5인)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와 세월호 1박 2일 범국민 철야행동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4월 16일의약속국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박래군 등 개인 4인)
광우병대책회의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전면수입을반대하는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안진걸 등 개인 14인)
민중총궐기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상균 등 개인 6명)
유성기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북건설기계지부, 정환윤 등 개인 11인)
함께하는 단체들 (29개 단체)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강정마을회,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 투쟁본부,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생명평화결사, 손잡고, 유성기업 범시민 대책위원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참여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진보연대,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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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한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평가는 바로 ‘판결’에 대한 평가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역할은 법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결로서 그러한 역할을 다하였는지, ‘양승태 대법원’의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칼럼을 시작으로 총 7회에 걸쳐 <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장 시리즈> 를 연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을 평가하고, 향후 새롭게 임명될 대법원장의 요건과 이후 대법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제시해보려 합니다.
제2화에서는 제주해군기지 설치처분을 다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김필성 변호사의 칼럼을 통해 살펴봅니다.
①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기본권_곽노현
② 제주해군기지 사건과 환경민주주의_김필성
[광장에 나온 판결]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주심)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제주해군기지 사건과 환경민주주의
김필성(변호사, 법무법인 양재)
1. 제주해군기지 사건
제주해군기지 사건은 지금도 논쟁이 끝나지 않은,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여러 다양한 주장들이 존재함에도, 과연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점에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 사건은, 노무현 정권이 제주해군기지 설치 결정을 강행했고, 그 뒤를 이은 이명박 정권이 그 공사를 강행하면서 항의하는 국민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처벌을 강행했다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서로 상반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정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현 정권이 집권한 상황에서, 이 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되돌아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해군기지 설치처분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해군기지 설치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 중 첫째 쟁점은 환경영향평가의 완료 시점과 관련된 문제로, 법학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라 볼 수 있으나, 실제 소송과정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진 문제는 둘째 쟁점이었다. 제주해군기지 설치처분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해군기지의 설치는 두 번째 처분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는데, 첫째 쟁점은 최초 처분과 관련된 쟁점이었므로, 치열하게 다툴 실익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둘째 쟁점, 즉 설치처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 사회 내에서 여러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환경 보호, 반전 평화, 자주 국방 등의 주제와 관련된 주장들이 다양하게 제출되었다. 그러나 실제 재판과정에서 다퉈진 쟁점은 법정 외의 주장들과는 조금 달랐다. 주로 절차적 하자가 다퉈졌기 때문이다.
두 번의 처분 모두에 공통된 것이기는 하지만, 특히 실제 제주해군기지 설치의 근거가 된 두 번째 처분과 관련된 절차적 하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강정마을 내부에서 제주해군기지 설치에 동의하는 결의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적 하자 문제, 또 하나는 제주도 의회 결의의 절차적 하자 문제이다.
이 두 가지 절차적 하자 중 강정마을 내부의 결의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적 하자 문제는 제주해군기지 사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제주도 의회 결의의 하자 부분은 재판의 전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매우 중대한 쟁점임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듯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법령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및 그 관련 법령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법령에는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주도 내 지역 중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구역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이 보전지역 내에서는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들이 존재한다.
이 보전지역은 크게 상대보전지역과 절대보전지역으로 나눌 수 있고, 절대보전지역은 다시 3가지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세분한 후, 각 등급에 따라 금지하는 행위들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강정마을의 경우, 절대보전지역의 3가지 기준 모두 1등급에 해당할 정도로 청정한 환경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당연히 1등급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해군기지 설치가 1등급 절대보전지역에서는 금지행위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기지 설치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강정마을에 대한 1등급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먼저 해제해야 하는데, 1등급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위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그러나 강정마을의 1등급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제주도의회의 의결에는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
제주도의회에 이 안건이 상정될 무렵에는 이미 제주해군기지 설치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주도 의회 내에서도 이를 격렬히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그래서 당시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 안건을 본의회에 상정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는데, 당시 제주도의회 부의장직을 맡고 있던 아무개 의원이 몇몇 의원들의 지원을 업고 이 안건을 독단적으로 상정한 후 날치기로 통과를 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날치기 통과과정이 제주도의회의 공식 의사록에 속기록을 그대로 옮겨놓은 수준으로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 의사록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당시 표결에 출석한 의원들의 숫자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표결이 강행되었으며, 실제 찬성한 의원들의 숫자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공문서인 제주도의회의 공식 의사록으로, 당시 표결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그대로 입증된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사실을 1심 소송이 마무리될 무렵 알게 되었다. 그래서 2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었고, 국방부는 변론 과정에서 공문서로 입증된 제주도 의회의 날치기 사실에 대해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2심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졌던 이 부분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축해버린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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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절대보전지역 변경을 위한 제주도의회의 2009. 12. 17.자 동의안 의결 절차에 원고 주장과 같은 안건심의규정위반·표결방법위배·일사부재의의 원칙 위배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의 위 의결에 터잡아 한 이 사건 고시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고시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한편 대법원은 아예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조차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추상적으로만 설시하여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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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은 도지사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절대보전지역변경(축소)결정은 강정마을 내의 절대보전지역 중 이 사건 사업부지에 속한 105,295㎡를 해제하여 절대보전지역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므로 주민의견 청취절차가 필요 없고, 도지사가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적법한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절대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행위의 성격, 주민의견 청취절차의 필요성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
3. 환경과 민주주의
행정소송에서 절차적 하자를 중점적으로 다투는 것은 일종의 소송 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행정행위는 행정청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청의 행위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받기는 쉽지 않지만, 법적 절차는 행정청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사건 소송에서 절차적 문제가 주된 쟁점이었던 이유는 단순한 소송 기법상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주해군기지 설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한 가치는 환경보호, 반전 등이었다. 이러한 가치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안보 등의 가치도 그러한 가치들만큼이나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 반전등의 가치들보다 안보라는 가치가 우선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사 제주해군기지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각 사안마다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가치들 중 어떤 가치가 우선해야 하는지, 사회 내에서 충분히 논의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주해군기치 설치 여부가 문제라면, 제주해군기지를 설치하려는 쪽에서는 왜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설치해야 하는지, 제주도에 설치한다면 왜 제주도 내에서도 가장 청정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경청해야 하고, 이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왜 국방부가 제주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를 설치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충분히 반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들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 사회 전체가 합의점을 찾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결국 민주주의의 원리가 문제해결 절차에서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설치 과정에서, 이러한 민주주의 원리가 지켜지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는 해군기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을 한 일이 없으며, 오히려 강정마을에 설치를 결정하고 이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과거 군사정권과 다를 바 없는 모습만 보여주었다.
필자는 이 부분이 제주해군기지 설치 처분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극적으로 드러난 지점이 제주도 의회의 날치기 사건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송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설정하고 재판을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일축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자체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필자는 결국 법원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만 것이라고 생각한다.
4.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제주해군기지 설치 처분은 행정청이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으로, 참여정부 역시 민주주의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기존의 군사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참여정부 이후 다시 정권을 잡은 군사정권의 계승자들이 적어도 제주해군기지 설치와 관련해서는 참여정부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필자가 가장 아쉽게 여기는 부분은, 이 사건에서 사법부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법부는 헌법 체계 내에서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여야 함에도, 제주해군기지 사건에서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판단을 주저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결국 과거 군사정권의 사법부 수준에서 전혀 발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말았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주해군기지 사건이야말로 지난 대법원장이 이끌었던 사법부의 특성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하라
경찰 개혁과 인권에 기초한 경찰력 행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로부터 출발해야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017년 7월 18일(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합니다.
경찰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과 공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경찰력 작동의 구조적인 문제를 밝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구조와 관계를 청산하려면 무엇보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폭력의 경험을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의 고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미래에도 그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만드는 ‘정의의 집행’이 개혁의 출발일 것입니다.
용산참사 유가족, 쌍용자동차 노동자, 강정과 밀양의 주민,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은 반복된 국가폭력 역사의 단절을 위한 시작을 만들고자 합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개요
◯ 제목 : 국가폭력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하라"
◯ 일시 : 2017년 7월 18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 강정마을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투쟁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발언 1. 전재숙 (용산참사 유가족)
발언 2. 김득중 (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발언 3. 김성규 (강정마을 주민)
발언 4. 한옥순 (밀양 주민)
발언 5. 백남기 투쟁본부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을 마친 후 새 정부에게 바라는 바를 담은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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