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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SKT의 불법부당행위 의혹 공정위 제소 및 방통위.미래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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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SKT의 불법부당행위 의혹 공정위 제소 및 방통위.미래부 신고

익명 (미확인) | 수, 2015/07/01- 14:54

참여연대, SKT의 불법․부당행위 의혹 공정위 제소 및 통신당국 신고
SKT의 온가족할인 일방 축소, T가족포인트 폐지, 알뜰폰 불법행위 등 큰 문제

KT의 올레포인트 일방 축소도 신고, 통신 3사의 약관 모두 문제 많아
분리요금제(선택할인제) 12%에서 20%로 상향․전환 기한없이 가능하게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2015년 6월 18일 1차 신고에 이어, 7월 1일 통신 3사의 약관상의 문제점(△고객(顧客)의 혜택을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축소, △그런 경우라도 가입자가 항의․탈퇴할 시 위약금을 물리는 문제)을 두 번째로 공정위에 제소 및 통신당국에 신고했습니다. 특히, SKT의 온가족할인제도 일방 축소, T가족포인트 제도 폐지 등은 SKT가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다수의 가입자를 유인하여 시장점유율을 확장하거나 유지하는데 악용한 후, 그 계약 내용을 일방 파기하고, 이에 대한 가입자들의 항의와 이탈은 위약금을 내세워 봉쇄한 것으로서 그자체로 절대적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통한 ‘갑질’이기도 하고, 가입자들을 심각하게 기만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공정한 시장과 경제정의를 훼손하는 매우 부당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 참조 : SKT는 모든 SK텔레콤 관련 서비스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온가족할인 폭을 데이터요금제에서만 일방 축소 또는 폐지하였고, 온가족할인의 가족 가입기간 합산에서 불합리하게 ‘월’ 단위를 절삭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T가족포인트 상품을 아예 폐지하였음. 그 중 T가족할인은 가족의 합산 SK텔레콤 및 SK브로드밴드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가입기간이 가족이 합산해서 10년 미만이면 10%, 20년 미만은 20%, 30년 미만은 30%, 30년 이상이면 50%를 할인해 줌. 그런데, SK텔레콤은 데이터요금제에서만 T가족할인 할인율을 일방적으로 축소함. 20년 미만은 할인을 아예 없앴고, 20년 이상은 10%만, 30년 이상도 30%만 할인이 가능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혜택을 축소해버림.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확장 또는 유지하기 위해 결합상품제도를 시행해서, 무려 850여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모은 것도 불공정한 일인데, 또 한 번 일방적으로 그 혜택을 축소하는 부당한 일을 저지른 것임. 더 나아가 SKT는 가입자가 그것을 문제 삼아 해지하려 해도 위약금을 물게 하는 또 다른 ‘갑질’을 저지르고 있음. KT역시 올레포인트 사용 가능 연한을 2년에서 당해연도로 일방적으로 축소했음. 이와 같은 SKT․KT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불공정약관심사청구 제소와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준 것이므로 통신 당국 신고를 병행해서 진행한 것임.

 

2.  SKT의 불법․부당행위 의혹은 그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참여연대는 SKT의 알뜰폰 자회사 SK텔링크의 불법 텔레마케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SK텔레콤이 단통법을 어기고 저가 요금제 가입자를 더욱 차별한 문제 등도 통신 당국에 신고하였습니다. 현재 통신시장의 고착화는 특정 지배적 사업자(SKT)의 막대한 초과이윤과 절대적 경쟁력 우위에서 기인하고 있고, 이를 통신당국도 잘 파악하고 있고 또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통신당국은 SKT에 대한 합리적인 비대칭 규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활성화하여 이용자 후생을 증대시키기는커녕, 그동안 SKT에는 매우 무력한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이 번 만큼은 통신 당국이 끝없이 터져나오고 있는 SKT의 각종 불법․부당행위 의혹들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3. 또 통신 당국은 분리요금제(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는 선택할인제)를 선택한 가입자들의 12% 요금할인에서 20% 요금할인으로의 상향․전환은 기한 없이 가능하도록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4. 이번 공정위 제소는 ‘불공정약관심사청구’로서 SKT를 포함하여 통신 3사의 약관에 공통적으로 규정되어있는 불공정 약관 내용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신 3사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하여 중요 서비스 내용이 변경폐지되었는데도 이용자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위약금을 청구하는 약관 내용과, 이용자가 사용신청하지 않아도 당연히 국제로밍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등은 오랫동안 큰 문제로 꼽혀 왔습니다. 이번 제소를 계기로 공정위가 통신 3사의 부당한 약관을 모두 시정조치 해야 할 것입니다.

 

5. 참여연대는 통신비가 대폭 인하되고, 통신공공성이 확대되며 국민들의 통신기본권이 확립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특히 통신 당국이 위 신고사항을 포함하여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또 “폐지하라는 기본요금은 폐지하지 않고, 강화하라는 통신요금인가제는 오히려 폐지하겠다는”통신 당국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7/2(목) 1:30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진행하고, 7/6(월)일에도 12시부터 광화문 KT 앞에서 통신비 대폭 인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

 

□ 별첨
- SKT의 부당약관 등에 대한 공정위 신고서(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 SKT의 불법․부당행위 의혹 등에 대한 미래부․방통위․공정위 신고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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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자 선정사유 및 수상자 소개


이용석 교수는 자신에게 행해진 불법로비에 대해 이를 권익위에 신고하고 시민단체에 제보한 전형적인 공익제보자이다.


정부의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이던 이용석 연세대 교수는 사업자 선정 심사에 참여한 회사측 관계자로가 불법로비를 한 사실을 2010년 7월 20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참여연대에도 이를 알렸다.


우정사업본부 기반망은 전국 우체국 사이의 통신망을 구축하는 차세대 기반망 사업으로 2010년 통신분야 최대 사업으로 모두 317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었다.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평가위원 선정은 ARS전화를 통해 이뤄졌으나 선정 당일 저녁 10시에 SK텔레콤 측 박 모 단장이 이 교수에게 접촉을 했다. 박 모 단장은 사업자 선정 이후에 용역자문계약 등을 통해 보답하겠다고 접근했고 평가가 끝난 당일에는 평가에서 1등을 했다며 사례를 위해 방문하겠다고 연락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2010년 8월 2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SK텔레콤 박 모 단장을 뇌물공여 의사표시와 배임증재 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사측의 조직적 행위로는 보지 않고 박 씨 단독범행으로 결론짓고, 박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 교수는 2009년 8월에도, 경기도 파주 교하신도시의 턴키입찰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입찰 참가 업체인 금호건설이 자신에게 1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을 포함하여 참여 업체의 턴키 입찰 심의위원들에 대한 로비사실을 고발한 바도 있다. 그 공로로 2010년 2월 국민권익위로부터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이용석 교수는 2010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2010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화, 2010/12/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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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성적 확인하고 나면 특별접수 4,400원 더 내야 하고,
좋은 점수나와 취소하려면 60%나 수수료 떼여

정기 접수기간은 짧고 특별 접수기간은 너무 길어 명백한 불합리
응시생은 늘었는데 응시료는 오히려 인상돼 취준생들에게 큰 부담
원가가 거의 없을 성적확인서 재발급 비용만도 2,000원 내야 YBM(한국토익위원회)의 불공정행위와 횡포,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돼
취준생의 호소 청와대 청원에 이제 공정위-소비자원 응답해야

 

이제 대학가 방학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학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은 이른바 스펙 쌓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스펙 쌓기에 첫번째는 토익입니다. 토익은 취업시 먼저 고려되는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토익은 정기 접수 기간이 너무 짧아서 성적 확인 이후 재응시를 하려면 특별 접수의 고액을 지불해야 하며, 또 과도한 환불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 취업준비생은 청와대에 청원을 넣었고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2만 6천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밖에도 응시 인원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계속 오르는 응시료, 2천원이나 하는 성적확인서 재발급 비용 등 토익의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것인데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YBM한국토익위원회(이하 YBM)은 이제라도 정기접수 기간을 연장하고, 특별접수를 없애거나 기간을 단축하고, 토익 비용을 인하하는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정을 시정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공정위-소비자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토익은 1982년 국내에 도입되어 대표적인 영어 능력 평가 시험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2008~2013년에 해마다 200만명 정도의 응시생이 토익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최근까지도 토익시험 응시자는 더욱 늘어나고 있고, 매해 200만명 이상이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토익은 미국 ETS사가 개발하고 한국에서는 YBM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YBM의 운영이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취업준비생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전월(前月)에 치른 시험의 성적을 확인한 이후에 이번 달에 토익 시험에 응시하려면 특별접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7년 11월 시험을 치르면 12월 12일에 성적이 발표됩니다.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했을 경우 응시생은 다시 12월 시험에 접수해야 하는데, 문제는 12월 12일은 12월 시험의 정기 접수 기간이 끝나고 특별접수 기간입니다.

 

특별접수기간에 시험 접수를 하면 응시료가 정기접수(44,500원)에 비하여 4,400원 더 비싼 48,900원입니다. 특별접수를 시험 응시일 3일 전까지 받는 것을 보면 고사장 배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충분히 정기접수를 연장하여 시험 접수를 받을 수 있음에도 특별접수기간을 설정하여 4,400원씩의 추가 폭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취업 준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시생들은 이 때문에 크게 분노하고 있어서 청와대에 청원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험일>                     <성적발표일>                         <접수기간>

                                         <2017년 11월, 12월 토익시험 일정>

 

또 다른 문제는 취소 환불 기간입니다. 취업준비생들은 특별접수의 추가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차기 토익 시험도 접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토익 점수를 얻었을 경우에 미리 접수해 놓았던 토익 시험을 취소하려고 해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정기접수자는 정기접수기간 내 취소 시, 정기접수 마감일 기준 7일 이내 접수한 수험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 시 전액 환불되고, 정기접수 마감후 1주일간은 60%만 환불해주고, 그 후 1주일간은 50%를, 그 후로부터 시험전일까지는 40%만 환불해주기 때문입니다.

가령, 11월 시험을 준비하면서 혹시 11월 시험 결과가 원하는 점수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12월 시험까지 접수를 해놓았을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11월 시험의 결과는 12월 12일에 발표됩니다. 그 시험 결과가 만족스러워서 미리 접수해놓은 12월 시험을 취소하려고 해도 12월 시험의 정기 접수 기간은 11월 27일로 도과되어 40%만 환불 받게 됩니다.

                                                      <토익 환불 규정>

 

100% 환불 받으려면 시험일로부터 무려 한달도 더 남은 시점에 취소를 해야 합니다. 반면에 토익 시험 접수는 시험 3일전까지 받습니다. 응시생이 토익 시험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취소한다고 해서 YBM이 시험 준비를 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100% 환불 취소 기간이 응시일로부터 너무 긴 시간이라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연도

1999

2000

2001

2003

2005

2007

2009

2012

2016

(현재)

토익 가격

26000

28000

30000

32000

34000

37000

39000

42000

44500

                                 <토익 정기접수 가격 변동 추이>

 

토익의 문제는 어제오늘 제기된 것이 아닙니다. 참여연대는 2013년 10월 23일 공정위 신고를 통해 토익 시험 응시 비용의 과도한 인상, 값비싼 토익 성적 재발급 비용, 특별 접수 기간의 설정, 응시자에게 불리한 환불규정을 문제제기 했고, 여러 청년단체들과 함께 YBM사를 항의방문하는 등 관련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3년 10월 29일에는 토익단기학원의 허위⋅과장광고를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의 공정위는 무성의로 일관하며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토익 시험의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나마 개선된 것은 정기접수 마감일 기준 7일 이내 접수한 수험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 시 전액 환불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토익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기 접수 기간을 연장하고 특별접수기간을 없애거나 기간을 짧게해야 합니다. 토익 성적을 확인 한 이후에 이번 달에 있을 토익시험을 신청할 때에도 정기접수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 정기 시험 접수 기간은 환불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정기 접수 기간은 더더욱 연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적을 확인하고 뒤늦게 다음회차 시험을 접수하는 이들에게 10%의 가산금을 받는 일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또한 미리 시험을 접수했는데 여러 사정으로 다음 회차 시험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 환불수수료도 0원으로 하거나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응시 비용과 성적확인서 재발급비용도 반드시 인하되어야 합니다.

YBM은 자의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깨닫고 조속히 문제점을 시정 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준비생이 직접 토익시험의 문제점 개선을 호소하는 청와대 청원을 올린 것에 대해, 청와대와 공정위-소비자원 등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사회경제적 약자 중의 약자에 해당하고, 소득이 전혀 없는 청년 취업 준비생들을 볼모로 자행되고 있는 YBM의 토익 시험 관련한 횡포가 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참여연대는 향후 청년단체들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공정위에 재신고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01.28. 청와대 토익 개선 촉구 청원 http://bit.ly/2EJtvQL >

 

수, 2018/02/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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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 불공정 근절대책, 핵심이 빠졌다

가맹점주 집단적 대응권 강화하고,필수물품 강요 명시적 금지해야
참여연대,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 평가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5/16)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점검 보고서 시리즈 두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가맹사업 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가맹점 필수물품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공개 강화, 판촉행사에 대한 사전동의,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등 지속적으로 제기된 대책이 상당수 포함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필수물품 강제 등 불공정행위 금지 명문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집단적 대응권 부여,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감독행정 개선 등 핵심 방안이 빠져있는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과제로 설정한 사항 중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법적지위 강화, 판촉행사시 가맹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오너리스크 등에 의한 배상책임 도입, 가맹본부의 즉시해지사유 축소, 광역지자체에 조사·처분권 위임 등은 조속히 이행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2017년 7월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맹 시장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정보 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 방지 수단 확충,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 체계 마련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 등 총 6대 과제, 23개 세부 과제로 이뤄진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대책 발표 이후, 서울시⋅경기도와 가맹분야 합동 실태 점검을 추진하고, 필수물품을 비롯해 정보공개서 의무기재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되었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지자체에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가업법 개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정책과제 목표

공정위 발표 내용(계획)

이행 여부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정보공개강화

필수물품 의무기재사항 확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18.03.26.)

베이트 관련 사항 정보공개

특수관계인 관련 사항 정보공개

외식업종 필수물품 마진 공개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금 조정가능한 거래환경 조성

표준계약서 개정

가맹점사업자단체 법적 지위 강화

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 동의 의무화

보복조치 금지제도 마련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오너리스크 등에 의한 배상책임 도입

가맹본부의 즉시해지사유 축소

영업시간 단축 허용요건 완화

인테리어 비용 분담절차 간소화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가이드라인 마련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가맹본부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법집행 강화”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외식업종 필수물품 구입강제 실태점검

정보공개제도 준수실태 합동점검

민원빈발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신속대응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조사·처분권(일부) 위임

정보공개관련 업무 이양

분쟁조정업무 분담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공정위-조정원 업무연계 강화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 도입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

౦(유사가맹사업)


그러나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가맹사업에서 불공정관행의 근본적 원인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 등 가맹점주들의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 하는데, 공정위는 강제성이 없는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통한 가맹금 조정 요청권 부여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문제는 정보공개를 통해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만큼 시행령을 통해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의 불공정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가맹점주 피해방지를 위해 필수적 수단인 피해방지 오너리스크 등에 의한 배상책임제, 가맹본부의 즉시해지사유 축소 등은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지 못하고 늑장대응, 자의적 판단으로 피해를 키운 공정위의 무책임한 감독행정도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며, 인력난을 이유로 사건 처리를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광역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사권과 처분권까지 공유하여 불공정행위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공정위 가맹사업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평가 보고서(링크)

▣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점검 보고서 시리즈 1탄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TF 」 평가 보고서」 (링크)

 
목, 2018/05/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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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 출자구조를 제한하는
기업집단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재벌 계열사의 출자를 한 단계만 허용하도록 2층 구조로 제한해야 –

– 지주회사제도를 강화한다고 해도 전환하지 않고, 회피하면 그만 –

어제(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지주회사는 배당수익보다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컨설팅 수수료 등 그 외의 내부거래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자회사·증손회사를 늘리는 방식을 통해서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주회사제도를 통해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출자구조를 단순하게 하려던 목적이 이미 상실되었고, 이것만으로는 경제력 집중 억제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실태조사 발표와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해야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의 이러한 태도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첫째,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출자를 2층 구조로 제한하도록 기업집단법제를 개편해야 한다.
현재 지주회사제도는 공정위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사업영역 확장,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로 지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지주회사제도를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도 지주회사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해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구조를 2층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기업집단법제를 개편해야 한다. 즉, 출자규제를 적용받을 대규모기업집단 범위를 정한 후, 소속 계열사에게서 출자 받은 계열사는 다른 계열사에 출자를 금지시키도록 해야 한다. 단, 100% 출자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시키면 된다. 만약 3층 구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경우, 손자회사의 사업 영역을 제한하고, 이사의 과반 이상을 다음에서 이야기 하는 MOM 규칙으로 선출하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할 경우, 지주회사 규제와 순환출자규제를 별도로 둘 필요도 없고, 규제 회피도 불가능 해진다.

둘째, MOM(Majority of Minority) 규칙을 도입하여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장과 사익편취를 방지해야 한다.
MOM은 지배주주를 제외한 비지배주주의 다수결로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결정을 견제할 수 있다. 이 규칙을 도입하면 총수일가의 이사 임명과 보수결정, 계열산 간의 인수합병, 내부거래 등에도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지주회사를 통한 총수일가의 지배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사업 확장을 제한할 수 있다.

지주회사 제도는 이미 수차례 규제가 완화되면서 제도 도입의 본래 목적을 상실했고, 그 사실이 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지금의 지주회사는 총수일가가 최소한의 자본으로 그룹전체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아울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합병시도에서 드러난 것처럼 재벌들은 지주회사체제를 택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제 공정위가 해야할 것은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제력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집단법제를 만드는 것이다. 공정위가 재벌개혁 의지가 있다면 일부 지주회사 제도를 손보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집단법제 전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수, 2018/07/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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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6월 21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취지와 목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경제력 집중 해소, 갑을관계 4대 영역 개선 등 적극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혁 의지에 비해 집행 체계의 미흡함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공정위의 늑장대응, 불투명 행정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되어 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공정위의 보수적 행정을 질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체제 1년을 맞아, 공정위 행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추진중인 행정 개혁 현황을 점검하여 이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8. 6. 21.(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프로그램

1부 -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관한 공정위 행정 평가

  • 사회 : 김남주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제 : 서치원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토론
    배재홍 /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정종열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정연덕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원 /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총괄과장

2부 -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지배력 남용 개선에 관한 공정위 행정 평가 

  • 사회 : 김진방 /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발제 : 김남근 /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토론
    박상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이상훈 / 변호사
    한경수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정창욱 / 공정위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장
목, 2018/06/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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