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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수사, '꼬리 자르기'로 그쳐서는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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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수사, '꼬리 자르기'로 그쳐서는 절대 안돼!

익명 (미확인) | 수, 2015/07/01- 16:16

 

검찰,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수사, ‘꼬리 자르기’로 그쳐서는 절대 안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구속에 부쳐  

 

MB자원외교 실패의 가장 큰 상징인 석유공사 하베스트 Narl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구속되었습니다.
 
석유공사는 MB정부 시절 하베스트의 하류부분 Narl을 인수하고 운영하는데 무려 1조 7,000억 원을 투자했지만 지난해 이를 매각하면서 회수한 돈은 고작 350억 원 정도였습니다. 또한 석유공사는 Narl 인수 과정에서 기업의 실제가치보다 자그마치 5,500억원 만큼 높게 매입해 심각한 혈세 낭비를 초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 사업에서의 실패에 대하여 강 전 사장이 혼자 총대를 메고 구속된 것에 있습니다. 강 전 사장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현 부총리에게 Narl 인수 여부에 대해 구두로 보고했고 최 전 장관이 이를 확인했고, 어떤 식으로든 이명박 정권의 최고위층 인사들의 개입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부실 인수에 관련 투자 자문사였던 메릴린치의 담당자는 MB정부 청와대 총무비서관이었던 김백준씨의 아들 김형찬씨였는데, 이러한 관계망과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비리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고 공사 사장 한 명만 구속하는 ‘수박겉핥기’식 수사, 몸통은 비호하고 ‘꼬리자르기’식 수사만 하는 것은 아닌지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정의당, 참여연대, 민변, 공무원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당시 메릴린치에서 투자자문을 총괄했던 김형찬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했고,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최경환 전 장관의 청문회 출석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지만,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봐주기’로 작정한 것인지 책임이 없다고 밝히면서 오직 강영원 전 사장 한 사람만 구속시킨 것입니다.
 
김제남 의원실에서 부분적으로 공개한 2014년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당시 최경환 장관이 강 전사장에게 “하베스트 하류까지 포함해서 열심히 해보자”고 지시를 했다는 진술과“M&A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힘들겠지만 성사시키는 쪽으로 검토해 봐라”라고 발언했다는 진술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원외교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강 전 사장이 최경환 전 장관의 구두 지시를 받고 진행한 것이라는 진술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 전 사장은 국정조사 과정과 검찰 출석 직전에도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에서 보고는 했지만 최종 결정은 (강 전 사장이) 직접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여 처음과는 달리 본인이 모든 것을 뒤집어쓰겠다고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강영원 전 사장 한 명에 대한 구속 결정은 검찰이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대규모 세금 탕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번 건 하나로 끝내겠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확인한 것이며, MB 정권의 대규모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비호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준 것이라 할 것입니다.
 
정의당과 참여연대, 민변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11월 광물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전현직 사장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메릴린치의 김형찬씨에 대한 고발을 진행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이례적인 것으로 검찰이 자원외교 사기의혹 문제에 대한 수사의지가 별로 없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일 것입니다.
 
특히, 석유공사와 마찬가지로 수 조원대의 혈세 탕진을 주도한 광물공사에 대해서는 깜깜 무소식입니다. 볼레오와 암바토비에서 탕진된 2조원이 넘는 혈세 탕진의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물공사를 둘러싼 의혹은 오직 성완종 전 의원과 관련된 건이 일부 부각되었을 뿐이고, 애초 검찰은 MB 정부에 대한 자원외교 수사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경남기업 사태와 관련해서도 MB 이전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수사에만 치중하려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 검찰이 강영원 전 사장을 제대로 수사한다면 배후에 감춰둔 진실이 속속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강영원 전 사장을 구속했다고 검찰이 수사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요,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수사권에 대한 중대한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오직 검찰의 올바르고 철저한 수사만이 최소 수 조원에서 최대 수십 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혈세 탕진의 배후를 밝혀낼 중요한 기회일 것입니다. 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수사 뿐만 아니라 그 배후와 윗선에 대해,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의 자원외교 사기의혹에 대해서도 반드시 제대로 된 수사가 뒤를 이어야 할 것입니다.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향후 검찰 수사를 철저하게 지켜보고 미비할 경우 최경환 전 장관 등에 대한 추가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고, 검찰이 정말 수사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범국민적으로 독립된 특별검사의 임명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검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는 오래지만, 땅 보다 아래인 지하로까지 떨어지지 않기를 검찰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2015. 7. 1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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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책임자에 대한 무죄판결 깊은 유감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2심도 무죄

수조 원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국책사업에 대한 면죄부 유감

 

오늘(8/26) 서울고등법원은 MB자원외교 실패의 가장 중요한 사례인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Narl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되었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항소심에서 “임무위배 행위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참여연대는 자원외교와 관련된 대규모 세금낭비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하베스트 Narl 인수 과정에서 기업의 실제가치보다 자그마치 5,500억 원 만큼 높게 매입하여 혈세를 낭비한 것을 비롯, 인수 이후 추가 투입한 비용까지 더해 발생한 2조원 대의 손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고, 그 전 과정을 주도한 인물이다. 재판 과정에서 자문사인 메릴린치가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하베스트가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원용하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들이 나타나기도 했으며, 강영원 전 사장은 이러한 부실한 검증에도 불구하고 고액 인수를 성급하게 추진한 최종책임자이다. 그럼에도 2심 법원이 임무위배도 배임의 고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여전히 자원외교 사건의 총체적 진상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최소한 수조에서 많게는 수십조 대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국책사업이 실패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으며, 이번에는 법원마저 책임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자원외교 사건 진상규명이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되며, 참여연대는 자원외교 세금낭비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 그리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금, 2016/08/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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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이다. 최근 종영한 SBS 드라마 <조작>에서 시청자들은 오랜만에 ‘배우 문성근’을 만날 수 있었다. <조작>의 제작발표회에서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외압 때문에 출연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며 “정치 세력의 수준이 저렴해서 나타난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성근은 생각했다고 한다. 이제는 정말 연기에 전념해야겠다고. 하지만 세상은 배우 문성근을 다시 정치판으로 소환했다.

MB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82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배우 문성근과 김여진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국정원 직원은 구속됐다. 문성근은 지난 24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블랙리스트의 책임자들을 형사고소했다.

검찰 피해자 조사에서 문성근이 직접 확인한 문건에는 국정원의 꼼꼼한 공작이 낱낱히 기록돼 있었다. 수준 낮은 나체 사진을 직접 합성해 전파했고, ‘문성근은 종북DNA를 가졌다’며 공격하라고 돼 있었다. 나체 합성 사진은 공식 문건에서 올라가 있었다. 심지어 대포폰과 외국 서버, 국내 외국인 명의를 쓰라는 등의 ‘추적을 피하는 법’까지도 문건에 들어있었다.

문성근은 아버지 문익환 목사의 고단한 삶을 지켜봤기에 더더욱 그 길로는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부속품처럼 살고 싶지도 않았다. 대기업 과장이었던 문성근이 배우의 삶을 선택한 사연,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만남, 그리고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를 들어봤다.

문성근은 정치와 시민을 논할 때, 그리고 영화계의 수직계열화 문제와 제작 환경 개선을 말할 때 목소리가 높아진다. 하지만 영화와 배역과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눈빛은 어느 때보다 깊어진다. ‘배우 문성근’, 그가 나라 걱정을 그만두고 연기에 전념할 수 있는 날은 언제쯤 올까?

title(20170927)

수, 2017/09/2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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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양심적 병역거부 실태 고발 – 1970년대 군사독재 시기 가혹행위 낱낱이 폭로– 최근 법원 판결 고무적….대체 복무제 공론화되기를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한국의 인권수준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단면이다.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네셔널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된 사람이 613명에 이른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이 문제로 고초를 겪는다. 미국 유력 신문인 뉴욕타임스(NYT)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심층 ...
수, 2015/10/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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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은 윤상현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실을 즉각 수사하라
 

지난 18일 한 언론을 통하여, 새누리당 친박계의 핵심인 최경환 · 윤상현 의원이 4·13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뜻’이라며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전화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내용은 같은 친박계 맏형격인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하려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해당 지역구 포기를 압박하는 통화이다. 최 의원은 통화 상대방에게 “세상을 무리하게 살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라며 공천을 보장할 테니 인접 지역구로 옮길 것을 종용했다. “그것이 브이아이피(VIP·대통령) 뜻이 확실히 맞는 것이냐”고 묻는 상대방에게 “그럼, 그럼”, “우리가 도와드릴게”를 반복하며 누구의 의중인지를 확인해 주기도 하였다.


이에 앞서 윤상현 의원도 이 예비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까불면 안 된다니까. 대통령 뜻을 얘기해준 거 아니냐”며 출마 지역을 바꿀 것을 강요했다. 이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니까, 형에 대해서”라며, 지역구를 바꾸지 않을 경우 예비후보자에게 가해질 해악을 암시하여 협박하기도 하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당시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은 김 전 의원에게 "저하고 약속을 하면 대통령한테 약속한 것과 똑같은것 아니겠냐" 면서 "가서 (서청원 전) 대표님한테 '대표님 가는 데 안가겠다'고 말하라" 고 강요했다. 집권여당과 청와대가 공천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죄를 저질렀음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다. 


전화녹취파일에서 직접적으로 그것도 무려 3명의 발언내용에 대통령이 거론 되었음에도 청와대의 변명은 궁색하고도 민망하다. "개인적으로 한 말" 이라며 기존 답변을 반복했다. 심지어 서청원 의원은 ‘음습한 공작정치’ 운운하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오히려 으름장을 놓고 있고, 측근인 이우현 의원은 파일 공개에 대하여 "남자의 세계에서 가장 인간쓰레기 같은 행동"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조직적이고 치밀한 선거법 위반사안에 대하여 배후를 철저히 밝히겠다고 엄포를 놓은바 있다. 현재 압수수색을 당한 관련 활동가들은 충실하게 경찰의 소환조사에 응하며 그 부당성을 항변하고 있다. 심지어 총선넷의 배후는 4200만 유권자라고 떳떳하게 밝히기도 하였다. 우리는 경찰의 말대로라면 치밀하고 조직적인 선거법위반이 왜 그 수사에 있어서만큼은 눈에 띄게 다른지 이해할 수 없다. 심지어 증거와 배후(본인들이 녹취를 통해 인정한)도 명확한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조차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권리특위는 본 사안을 계속주시하고 있을 것이며 또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경찰과 검찰은 최경환 · 윤상현 두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수석의 위법사실을 유권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라


둘째, 청와대는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죄하라.


셋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정당한 유권자운동에 대한 부당한 탄압 즉각 중단하라 

 


2016년 7월 2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권리특위

목, 2016/07/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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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도중 검찰 고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불러온 지난 2008년 태광실업(회장 박연차) 세무조사가 절차와 과정 모두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세행정개혁TF(이하 국세청개혁TF)의 조사로 확인됐다. 세무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검찰 고발이 먼저 이뤄졌고, 탈세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특별한 단서 없이 계열사 10여 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세 달에 걸친 조사 끝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국세청개혁TF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그동안 수 많은 의혹을 받아 왔다. 이명박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세무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무조사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했다는 의혹 등이었다. 한 마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표적 조사’였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9년 동안 “청와대 하명조사도, 정치적 표적조사도 아니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이번 국세청개혁TF의 조사에서 국세청은 기존의 입장을 뒤집어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책임자 규명 요구 등 상당한 파장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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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 회장이 이끄는 태광실업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에 나선 건 2008년 7월 말이었다. 부산에 있는 기업이지만 교차조사라는 명목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동원된 대규모 조사였다. 10월 말까지 1차 조사가 마무리된 후 국세청은 조사기간을 연장했다. 국세청이 검찰에 태광실업을 고발(수사의뢰)한 시점은 같은 해 11월 25일로 당시는 아직 세무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국세청 고발을 받은 검찰은 즉각 대검 중수부에 사건을 배당,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박연차 회장 측으로부터 640만 달러 가량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노 전 대통령은 이듬해인 4월 30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5월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으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총무비서관 등 노무현 정권 핵심 인사들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8월 출범한 국세청개혁TF는 세 달간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과거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 차원의 조사를 진행해 왔다. 대상 건수는 김대중에서 박근혜 정권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진행된 50여 개 세무조사였다. 조사 대상 중 핵심은 지난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였다. 정치권과 국세청 안팎에서는 태광실업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국세청개혁TF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라는 인식이 퍼져 있을 정도였다.

국세청개혁TF의 재점검은 국세청이 보유한 문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전해진다. 세무조사 착수와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혹시 절차를 어긴 부분은 없는지 등이 확인 대상이었다. 그 과정에서 국세청개혁TF는 세무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국세청이 태광실업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국세청개혁TF는 태광실업에 대한 검찰 고발 과정이 “매우 이례적이며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심각한 행위”로 규정했다. 당시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세금 추징을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등 정치적인 목적으로 진행됐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국세청 전직 고위 관료는 이렇게 설명했다.

세무조사가 모두 완료되고 탈세 규모나 방법 등이 확인된 뒤, 이를 검찰에 고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국세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절차이다. 그런데 세무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다시 말해 탈세 규모나 방법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에 고발부터 했다면 그것은 아주 이례적일 뿐 아니라 절차를 무시한 행위에 해당한다. 직권남용,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직 국세청 고위 관계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완료하기도 전에 검찰에 고발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앞으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둘러싼 의혹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당장 국세청이 검찰 고발 과정에서 정상적인 내부 절차를 준수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완료된 이후 기준 이상의 탈세 규모가 확인되거나 탈세 과정에서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이 동원된 사실이 확인됐을 때,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범칙조사위원회)를 열어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검찰 고발이 결정될 수 없는 구조다.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범칙조사위원회에 심의를 맡길 수도 없다.

이런 규정을 감안하면, 태광실업을 검찰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열렸을 범칙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그 자체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만약 범칙조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고 검찰 고발이 이뤄졌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와 관련 국세청개혁TF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세청으로부터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된 범칙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계열사 10여 곳 동시 조사도 절차상 문제

태광실업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이 태광실업의 계열사 10여 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부분도 국세청개혁TF 중간 조사 결과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됐던 해외 비자금과 관련이 없는 계열사에 대해 전방위 조사가 이뤄진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는 것이다. 2008년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은 본사격인 태광실업은 물론 계열사인 정산개발 등 관계회사들에 대해 동시 조사에 들어갔다. 심지어 태광실업이 인수한 지 몇 년도 안 된 화학회사 휴켐스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됐을 정도였다. 이 문제 또한 그 동안 국세청이 단 한번도 스스로 문제라고 인정한 적이 없는 사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하명, 이명박 직보 여부 등 규명 필요

▲ 한상률 전 국세청장

▲ 한상률 전 국세청장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된 의혹은 한 둘이 아니다. 9년이나 지난 사건이지만 여전히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죽음으로 이어진 사건이란 점 외에도 국세청이 정치적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했다는 논란이 빚어 질 때마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 왔다.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교감하며 치밀하게 준비한 세무조사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2008년 10월 24일 끝난 (태광실업에 대한) 1차 세무조사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된 뒤 검찰로 넘어갔으며, 당시 청와대는 그 폭발력에 대한 계산도 끝냈을 것이라고 여권 인사들은 전하고 있었다. 여권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2008년) 11월 초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은 박 회장 소유의 태광실업, 정산개발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민정수석실을 건너뛰고 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 했다…보고서는 특히 박회장이 빼돌린 수백억 원 가운데 ‘괴자금’ 50억 원의 실소유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언급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 2009년 3월 25일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정치적 세무조사였다는 주장을 제기해 온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자신이 겪은 일을 이렇게 이렇게 설명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시작된 2008년 7~8월경, 두 번에 걸쳐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을 만나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한 청장은 자신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매주 한 두 차례 독대해 태광실업 세무조사 문제를 보고한다고 말했다. 명예를 회복해 주겠다며 나에게도 세무조사 투입을 지시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정권과 국세청이 손잡고 만들어낸 사건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국세청,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은 의혹을 부인해 왔다. 정치적 세무조사도, 의도적인 표적조사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둘러싼 항간의 오해 중 하나는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것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그야말로 자연발생적으로 시작되었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 누구부터의 지시도 없었고 부탁도 없었다.

한상률 자서전 ‘참회의 증언’ 중 / 2015년

따라서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청와대의 하명에 의해 시작된 것인지,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무조사 과정을 일일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는지 등의 의혹은 앞으로 규명되어야 할 부분들이다. 국세청개혁TF의 한 관계자는 이런 의혹들을 조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번 세무조사 재점검은 국세청이 보유한 세무조사 관련 서류들을 확인해 세무조사의 시작과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따라서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국세청과 청와대 간의 은밀히 교감 등은 조사대상이 되지 못했다.

국세청개혁TF 관계자

태광실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와 관련, 국세청 주변에서는 당시 세무조사에 참여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년이나 지난 사건이어서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국세청 개혁을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취재 : 한상진

목, 2017/11/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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