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환경조사]쓰레기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 정대희[/caption]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위안부 소녀상 곁에 남자아이가 피켓을 들고 섰다. 눌러 쓴 모자 아래 ‘일본산 수입금지! 아이들의 미래가 위험하다’란 피켓 글이 아이의 가슴팍을 가린다. 아이와 나란히 선 엄마도 포대기에 아기를 안고 ‘국민안전 위협하는 방사능 고철 수입금지!’라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곧이어 엄마와 아이가 함께 다음과 같이 외쳤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아이와 엄마가 거리에 섰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입금지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히자 시민사회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서울시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에서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차일드세이브 등 10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은 WTO 제소 추진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1일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국제적 규범에 따라 검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WTO에 양자 협의를 요청한 것에 유감을 표시한다”며 일본 정부의 WTO 제소 소식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시민사회환경단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성물질이 빈번하게 검출돼 한국 국민들은 방사능 공포에 떨고 있다”며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취한 최소한의 조치를 일본이 WTO를 활용해 항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본은 사고현장에서 발생한 방사성오염수를 해양으로 무단 방출하면서도 주변국들에게 한마디 사고조차 없다”며 “이러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우려를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에서 여전히 농수산물과 각종식품 등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WTO를 활용해 한국의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취한 최소한의 조치를 항의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들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회복 문제를 양국의 국민들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를 취해 풀어나가는 것은 올마른 방법이 아니다”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제 해제 요구를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능오염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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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희[/caption]거버넌스(협치)는 1990년대에 한국에 소개된 이후,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는 정부와 민간부문 간 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가 조직되고 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변화를 지칭한다. 진정한 거버넌스는 정부-시민사회-시장 간의 경계변화와 수평적 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협력(협치)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거버넌스가 우리 사회에서 만병통치약처럼 인기를 끌게 된 원인은 공공의 비효율성과 부패 등 정부실패와 함께 사회적 양극화, 불공정 등 시장실패로 인한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거버넌스를 전제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내외의 압력과 함께, 인구절벽과 재정절벽 등 각종 사회정책적인 문제를 더는 공공부문 혼자서 해결할 방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 측면에서도 해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일 것이다.
민선 5기부터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혁신’과 ‘참여’ 그리고 ‘거버넌스’를 중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거버넌스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복지전달체계, 주민자치, 참여예산제 등 공공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의사결정구조와 집행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고, 실행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과 회의체를 신설하여 다양한 주체를 양성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위장된 거버넌스’ 또는 ‘사이비 거버넌스’라는 냉혹한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도 부인할 수 없다. 민간은 민간대로 불만이 커지고 있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많은 노력과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찾지 못한 채 피로감만 호소하는 형국이다. 이와 같은 평가가 나타난 근본적인 원인은 거버넌스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자치단체장이나 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거버넌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준비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거버넌스 추진에 대한 평가 기준은 무엇으로 측정해야 하고, 훌륭한 거버넌스는 어떤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진전된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를 위한 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 필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싶다.
첫째, 공무원이 아닌 정부 이외 행위자의 역할과 파트너십의 수준을 지적하고 싶다. 거버넌스는 단순한 들러리 형식의 회의체 참여가 아니라 파트너십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의 기획・실행・평가단계 등 모든 과정에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인 것이다.
둘째,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가능하고 부서 칸막이를 뛰어넘는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거버넌스 이행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추진체계를 갖추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셋째, 소수단체가 대표성을 독점하고 진영논리에 몰입한 결과 나타날 수 있는 정치 과잉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주체가 얼마나 나타났고, 관계망 형성이 어느 정도로 진전되었는가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명성과 개방성을 가늠할 수 있는 공유의 정도와 효율적인 거버넌스 추진을 위해 민간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역량, 즉 사회적 자본이 비약한 상황에서 거버넌스 추진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또한 거버넌스는 종착지가 없다. 끊임없이 진행하는 것이다. 별다른 대안이 보이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늦었지만 가야 할 길이니 다시 심기일전해서 기본부터 점검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음을 옮겨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은 거버넌스를 ‘결정은 시민이 하고 책임은 공무원이 지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시민들은 반대로 단순한 의견제시와 자문을 넘어 결정과 실행까지 함께 하는 것이라는 전혀 다른 인식을 하고 있다.
일반 시민과 시민단체는 대부분 공공정책에 능통하기 어렵고 행정 내부의 제도와 관행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시민들에게 책임지는 경험을 제공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도 행정의 몫이 되고 있다. 행정이 선제적 또는 선도적으로 거버넌스를 일방적으로 진행할 경우 민의 입장에서는 불편을 느끼게 되고, 거버넌스의 본질이 왜곡될 우려가 크다. 시민들은 참여하고 결정하면서 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책임감을 내면화해 가며 국민에서 ‘시민’으로 진화할 수 있다.
정부가 함께하는 시민사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시민사회는 정부가 처해있는 상황과 그 내부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서로 적대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민관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공감능력 (ability of empathy)’이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 거버넌스는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훌륭한 도구인 동시에 창의적인 디자인이다. 다시 한 번 거버넌스 본질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기이다.
글 : 송창석 | 거버넌스센터 교육원장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서울지역 노동·시민단체 주최로 1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5 서울시정평가포럼'의 발제 '새로운 기업가적 시장의 등장?…겉도는 소통과 협력'에서 "1기 시정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다양한 행정혁신과 시민참여 실험이 (2기 시정에서는) 박 시장의 공식적 언급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1기 시정에서는 시민참여와 거버넌스를 통한 권한분산을 통해 전임 시장들과 차별화하고 전문화한 행정구조를 시민 눈높이에서 다시 살피는 '아마추어리즘'을 통해 시민의 열광을 끌어냈지만 2기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권영전, 2015-7-16 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16/0200000000AKR20150716073700004.HTML?input=1179m
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기본권, 사회권, 환경, 여성, 분권과 자치, 사법, 직접민주주의와 권력구조, 시민참여 등 8개 분야 토론
일시 장소 : 6. 22. (목)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여연대는 6월 22일 (목) 1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시민사회의 개헌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개헌 관련 담당자들이 모여 개헌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분야별 개헌의 쟁점을 토론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또한, 개헌 관련 시민사회의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시 장소 : 2017. 6. 22. 목 14:00-17: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사회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표
○ 촛불 시민 혁명과 개헌의 방향_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로스쿨 교수, 참여연대 ‘분권, 자치 및 기본권 연구모임’ 연구위원)
○ 개헌의 쟁점-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와 참여연대 논의를 중심으로_김성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변호사, ‘분권, 자치 및 기본권 연구모임’ )
분야별 토론
○ 총강, 기본권, 남북관계_박순성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 이사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사회권_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환경_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여성_최은순 (변호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분권, 자치_이두영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
○ 사법_성창익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직접민주주의, 권력구조_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
○ 시민참여_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문의 : 정책기획실 이재근 실장, 고은지 간사 (02-725-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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