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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건강 웹진 228호] 화관법이 놓치고 있는 두가지 문제,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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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건강 웹진 228호] 화관법이 놓치고 있는 두가지 문제,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

익명 (미확인) | 수, 2015/07/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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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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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터 옮길 자유도 없는 이주노동자, 아직 임시가건물에 산다

 

 

 

 

 

우리 사회는 지난해 1220일 영하 18도의 날씨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에서 온 서른살 이주여성노동자 속헹씨가 죽은 이후에야 열악한 이주노동자 숙소 문제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이주노동자 숙소 문제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을 넓히기 위해 전국에 있는 이주인권단체들은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을 취합해 온오프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온오프 사진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사진전 내내 연속상영했던 섹알마문, 정소희 감독의 다큐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를 한 시간 내내 서서 관람했던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온라인사진전 싸이트는 오픈 당일 트래픽 초과로 두 차례나 다운되는 등 접속자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들은 가설건축물을 이주노동자 숙소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자, 숙소를 옮기게 하고 월급에서 더 많은 기숙사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월세장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숙식비 지침 상 임시숙소는 8%를 상한으로 받을 수 있으나, 아파트는 15%까지 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 30만원짜리 아파트에 노동자 5명을 묵게 하고, 1인당 28만원씩 기숙사비를 공제한 사례도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옆 옥외 화장실하나를 노동자 10명이 써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고용주가 자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필증을 받으면 이를 이주노동자 숙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전히 가설건축물을 이주노동자 숙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기숙사는 일할 때만 잠깐 머무는 쉼터가 아닙니다.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98개월까지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삶의 공간입니다. 가설건축물을 주거공간으로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만 합니다.

 

 

 

 

 

정부는 기존 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이용중인 경우 노동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허용사유를 추가했을 뿐, 여전히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규제하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오는 81717년이 됩니다.

 

 

 

 

 

http://ijunodong.org/./files/attach/images/222/557/005/60992550710276f52... alt="0526-기숙사사진전마무리기자회견.jpg" style="" />

 

 

 

 

 

 http://ijunodong.org/./files/attach/images/222/557/005/f53b5047146c1c9e9... alt="0526-기숙사사진전마무리기자회견4.jpg" style="" />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조, 민주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이주노동자 사진전을 주최한 단체들은 서울 지역에서 다섯 차례 진행한 사진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의 전면해결을 촉구했습니다. 526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5회차 사진전이 열린 자리에서 일터 옮길 자유도 없는 이주노동자, 아직 임시가건물에 산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캄보디어 여성노동자 윤사비씨는 "한국에 머문 7년 동안 비닐하우스 기숙사에 머물렀다. 한 달에 20만 원 기숙사비를 냈다. 너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 전기히터로 물을 데우고 씻어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사비씨는 업체 사장에게 숙소 환경 개선 요구를 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업체 사장으로부터 "네가 업장을 떠나면 불법(미등록 이주노동자 상태)으로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섹알마문 이주노조 부위원장은 "며칠 전에 이주노조 조합원 숙소 옆 창고가 무너지며 숙소를 덮쳐 한쪽벽이 무너졌다. 다행히 낮에 사고가 나 다친 사람은 없지만 씽크대가 다 부서진 그 숙소에 계속 살고 있다. 사장한테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숙소가 개선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 없는 비주거용 임시가건물은 모두 규제하라!

 

 

정부와 지자체, 사업주가 제대로 된 숙소를 책임져라!

 

 

사업주의 월세장사 조장하는 고용노동부의 숙식비 징수지침 폐지하라!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주거권 보장하라!

 

 

 http://ijunodong.org/./files/attach/images/222/557/005/a894815a47d9467d9... alt="0514-이주노동자숙소대책토론회.jpg" style="" />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임종성, 김영진, 강득구 의원과 함께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514일 토론회에서도 위와 같은 이주노동자 숙소개선 대책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이주노조 등 이주인권 단체들은 고용허가제 시행 17년이 되는 날인 817일까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 쟁취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이주노동자 당사자들이 직접 65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쇠사슬을 걸고 1인시위에 돌입합니다. 815일 이주노동자 문화제, 817일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등을 할 계획입니다.

 

 

 

 

 

한편, 온라인사진전 싸이트(ijunodong.org/house/)는 기존대로 운영됩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 2021/06/0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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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북부소방서 유치
사각지대 제로 AI 기반 CCTV 설치
학교 주변 바닥신호등 설치
AI 화학물질 차량 등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방범대, 아버지회 확대 및 지원을 통한 상시 순찰 강화
도시 부지에 공용주차장 확충
노후 방음벽 수리 및 보수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 추진
맨발 황톳길 추진
버스정류장에 스마트쉘터 추진
오창에 파크골프장 건설
환경기본조례 및 도시계획조례 초강력 개정을 통한 배출 기준 강화
소각장 관련 기반시설 예산 통제 및 감시
오창 소각장 건설 저지 (주민의 건강권과 자산가치 보호)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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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과 상식, 원칙이 바로 선 군정으로 함평의 미래와 자부심 회복
광주-함평 메가시티 조성으로 20분 생활권 구축 (광역교통망, 공동학군, 배후도시, 대규모 주거단지 등)
농어민수당 140만원으로 두 배 인상 및 농업·경제 활성화 (함평한우 명품화, 7차 농업, 미래형 작목전환, 군민소득 창출)
청년·교육 분야 혁신 (청년 농부·귀농귀촌 정착 패키지, 청년창업·주거 지원, AI학습 기반 조성)
함평형 이주노동자 안심지원센터 구축 및 다문화·취약계층 자립 지원, 의료보장체계 강화
관광 300만명 시대 추진 (체류형 관광 전환, 나비축제 연계 관광벨트화, 함평만 해양관광 허브 개발)
복지·도시재생 분야 강화 (병원동행 2:2 서비스, 대학병원 분원 유치, 마을 통합 돌봄 시스템, 복합문화센터 건립)
함평 365시장(골목경제) 프로젝트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안심금융 지원
인구·주거 정주여건 개선 (공공임대주택 유치, 빈집·노후주택 정비, 빛그린산단 근로자 정주 유도)
면단위 맞춤형 정책 공약 추진 (도시가스 확대, 축산과학원 단지 조성, 월야읍 승격, 달빛내륙철도 연장 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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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파(革罷)의 대상은 환경부와 환경부 장관이다

오늘(8월 24일) 환경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보고 내용은 참담하다. 환경부의 의지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자신들이 만든 제도를 ‘덩어리 규제’로 취급하며, 이를 갈기갈기 찢어 국민이 아닌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환경 당국으로서 더 이상 국토환경 훼손이나 화학물질 원인 안전사고 발생, 탄소중립실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환경부는 지속하여 “규제완화”라는 대통령의 말을 복화술 인형처럼 따라 하며, 수십 년의 경험과 쓰디쓴 참사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 온 안전·건강·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를 제 손으로 부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구미 불산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부터 화학 사고의 위험성을 뼈아프게 배워야 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법 시행 후 감소세를 보였던 국내 화학물질 사고가 규제 완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결과도 확인됐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제도 강화에 나서도 모자란 환경부가 기업의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산업부2중대’ 꼬리표의 걸맞은 행보가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킬러규제’로 꼽으며 개선을 공표해 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기업의 환경영향평가 불만을 이유로 제도를 점차 간소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명목으로 제도의 목적을 부정하고, 스스로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계속되는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에도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가 아닌 제도의 축소와 후퇴를 ‘혁신’이라고 발표하는 환경부의 행태가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검증되지도 않은 간이평가를 도입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를 확대하고, 난개발을 막을 장치도 없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투자 촉진을 이유로 민간투자 사업에 면제 특혜를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처리해(패스트트랙)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부처가 과연 ‘환경’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이 있는가? 또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을 완화해 탄소중립의 시급성은 감소시키고,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대폭 면제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전 지구적 과제다. 전 세계가 나서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과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오늘 환경부의 발표는 이미 후퇴한 기후정책을 더욱 뒤로 물리며,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책임 의식과 탄소중립 의지의 실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킬러규제’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다. 고로 ‘킬러규제 완화‘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혁파(革罷)’라 말하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 혁파의 대상임을 애둘러 자임하는 격이다. 지난 1년간 대통령과 기업에 부화뇌동해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는 오늘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불러일으킨 환경비상시국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2023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목, 2023/08/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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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동네에서 돌봄받는 우리동네 공공돌봄센터 설립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조례 제정 및 처우 개선
노동시간 단축, 생활임금 보장, 공공분야 필수노동자 확충
취약계층 기본권 보장 및 차별금지·기후정의 조례 제정
공공병원 확충, 필수의료 인력확충, 주민 주치의제도 도입, 여성 재생산권리 지원체계 구축
민간위탁 사회서비스기관 공영화
모두를 위한 교통권 보장 및 공공재생에너지 확충
지역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정책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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