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건강 웹진 228호] 화관법이 놓치고 있는 두가지 문제,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
신종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역에는 투명한 정보공개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메르스 대응 실패의 경험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발병 초기 정부는 감염이 발생한 병원명과 환자 동선 등 관련 정보공개를 미루다가 대응 시점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직도 메르스 사태 당시의 책임공방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내 감염 발생으로 최대 진원지로 지목된 삼성서울병원이 감염자 접촉 명단을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 지급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 삼성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삼성서울병원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일까요? 김도희 변호사가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 기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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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2020년 1월 22일 서울고법은,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로 불린 14번 감염자에 대한 '늑장조치'를 둘러싸고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부과한 806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고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 2심 모두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그렇다면 2015년 메르스 확산의 최대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많은 사회적 비판들은 단순한 억측에 불과할까.
쟁점의 축소, 전체 그림은 떠오르지 못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주된 비판은, 정부가 초기에 메르스 감염 경로를 차단하면서 전체 방역망을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서울병원 내 방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병원에 맡겼고, 삼성서울병원은 자체 격리조치와 감염 통제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의 의사와 이송요원 등이 증세가 있는 기간에도 격리 대상에서 빠진 채 치료와 환자 이송 업무를 계속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비난은 거세졌다. 급기야 6월 14일 삼성서울병원은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부분폐쇄' 결정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의 쟁점은 삼성서울병원의 초기 자체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오직 14번 감염자의 비(非)밀접 접촉자의 연락처를 포함한 명단 제공 지연에 대한 책임에 국한되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오직 14번 감염자의 접촉자 명단 제공 지연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만으로는 당시 사회적 비판에 대한 전체적인 진실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늦게 제출한 삼성 vs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메르스 첫 감염자가 확진으로 발표된 날은 5월 20일이었고, 14번 감염자는 1번 감염자로부터 2차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2박 3일간 입원했고, 입원기간 동안 81명을 3차 감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은 5월 30일에 있었다.
정부는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에서 "서울삼성병원으로부터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을 직접 확보하라"고 지시하였고,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삼성서울병원에 접촉자 명단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서울삼성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678명 전체 명단을 최종 제출한 것은 6월2일이었고, 복지부에서 보건소 등에 명단을 통보한 것은 6월 7일이었다.
결국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일인 5월 30일부터 보건소 등에 접촉자 명단이 통보되어 접촉자에 대한 공개적인 관리가 시작된 6월 7일 사이 1주일가량의 간극이 발생하였고, 그 간극은 명단 제출을 지연한 삼성서울병원과 명단을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모두의 잘못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늦게 제출한 측이 방치한 측을 상대로 명단 제출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법원은 이를 받아준 것이다.
법원은 우선 적법한 명단 제출 요구가 없었다고 보았다. 즉, 복지부의 명단 제출 요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역학조사관과 복지부 공무원의 요구 간에 혼선이 있었으며, 명단에 연락처를 기재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는지가 불분명했다는 것이다. 이어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했는데 그 이상으로 새로운 자료를 작성해 제공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복지부가 명단을 제출받고도 4일 가량 방치한 잘못이 작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이 고의적으로 명단 제출을 지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외면한 삼성의료자본의 탐욕
그러나 법원이 외면한 사실이 있다. 애초에 삼성서울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과 제외된 명단을 구분해서 관리하면서 메르스 초기에 정부로부터 명단 제출을 요구받을 때마다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다가 6월 2일에야 전체 명단을 제출했다는 사실이다. 한 손에는 이미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굳이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였고,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하면서 알아서 명단을 작성하라고 한 것이다. 도대체 왜?
역학조사관들이 접촉자 명단을 요구한 이유는, 메르스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접촉자들에게 '메르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과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접촉자 명단에서 가장 핵심은 연락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직접 이들에게 연락하면 병원 이름까지 금세 소문이 나서 신뢰에 타격을 줄 테니까. 따라서 최대한 공개를 늦추면서 조용히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병원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명단 제출을 지연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단정했다.
1854년 런던에서 콜레라가 유행했을 당시 대다수 사람들은 콜레라가 공기에 의해 전파된다고 생각했다. 그 때 의사인 존 스노우(John Snow)는 매일같이 콜레라가 발병한 집을 방문조사해 '공중 펌프'에 의해 오염된 물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어 콜레라의 확산을 막아냈다.
이것이 보건 역학의 시초이고, 초기에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차단하는 것이 방역의 핵심이라는 인식도 자리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메르스 초기의 삼성서울병원은 자본의 이익추구 속성에 따라 접촉자의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고,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지연행위이다. 다만 복지부의 무능으로 인해 그 민낯이 가려지고 있을 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중대재해법 공동행동 (2023)[/caption]
"가장 큰 문제는 돈을 우선에 두고 돈 만을 염두에 두고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의 안전, 국토의 지속가능성, 소비자의 권리, 노동자 권익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내용은 기업이 비용을 아끼고, 최대 이윤을 낼 수 있는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최우선 과제로 두어야 하는 정부가 본래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의 이익에만 복무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지난 27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15개 킬러규제 선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생명안전기본법제정을위한시민동행을 비롯해 노동 환경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안전제도를 약화하는 걸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젠 너무나 식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정부는 ‘개선이 시급한 과제 15개’라며 킬러규제 Top-15을 발표하였다. 이런 규제 법안들이 기업 투자에 결정적인 장애물이라며 “팍팍 걷어내야 한다”는 대통령 발언도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문제와 내용 제시도 없이 ‘킬러 규제’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매도하고 있는 이 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상당히 포함돼 있다. 오히려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규제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제도도 많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업안전 규제를 사업 방해하는 '킬러 규제'라니, 매년 1천 여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사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을 말이 아니다. 새로운 의료 기술이 검증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신의료 기술 규제를 더 완화하는 것은, 기업을 위해 환자를 임상시험 대상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지금도 그 결과가 무시된 채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를 오히려 더 자주 보게 되는데, 이마저 더 완화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후 줄어들던 국내 화학물질 사고가 규제 완화 뒤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이미 작년에 나왔는데, 화학물질 규제가 킬러 규제라고 할 수 있는가?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는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그대로 둔 채, 사업장 이동 범위 제한 등 이주 노동자의 기본권을 더욱 제한한 채, 더 많은 이주노동자를 더 넓은 범위에서 기계로 활용하겠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소상공인과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마트의 주말 휴무를 없에겠다던 시도에서 여실히 드러난 ‘대기업 편들기 기조’는 ‘대기업 진입 규제완화’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농지 산지 등 토지 이용 규제 완화, 산업단지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산단 입지 규제 완화, 투기적 자본의 놀이터를 열어줄 수 있는 금융분야 및 플랫폼산업 진입 규제 완화 등 노동자, 시민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기획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모든 규제를 모두 모아 풀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기업 이윤을 앞세우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태원 참사로부터 잇따르는 건설 현장 사고,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침수 및 사망 사고 등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은 지금은 규제를 없앨 때가 아니라, 있는 규칙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제대로 기능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 전방위적으로 시민의 생명 안전보다 기업의 이해를 앞에 두며 우리를 위협하는 정부 정책을 막기 위해, 우리는 함께 투쟁할 것이다.
정부는 ‘킬러규제 15’ 선정과 규제 완화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시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제대로 된 규제 정책을 도입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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