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관련 손배소 제기
2월27일 신임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홈플러스 스토어즈) 지도부에서 홈플노조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작년 홈플일반노조 임원선거이후 축하인사 차 방문한 바 있고, 이번에 답방형식으로 영등포에 있는 사무실로 찾아주신 것입니다.
이종성 위원장, 류근림 사무국장, 황옥미 대외협력국장님은 단협갱신을 마무리하고, 바쁜일정을 소화하시느라 바쁘게 지내셨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양노조가 성과급 등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잘 의논하고 협력해서 대응할 것을 이야기나눴고, 이후에도 자주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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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오픈넷 저작권 관련 공익소송 결산(1) – 민사편
- 2016. 4. 대규모 토렌트 합의금 장사 민사소송: 각하 판결
- 2016. 9. NGO를 상대로 한 폰트 저작권자 민사소송: 원고 소 취하로 종결
- 2016. 11. 웹하드 제휴파일 유통에 대한 민사소송: 원고 청구 포기로 종결
오픈넷은 저작권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입법, 정책 활동과 더불어 저작권자의 과도한 저작권 행사의 결과로 제기된 민형사소송을 공익소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오픈넷이 2016년 저작권 관련하여 진행한 민사 공익소송의 승소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대규모 토렌트 합의금 장사 민사 소송에서 각하 판결 이끌어냄
오픈넷은 2016년 4월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설 저작물을 다운받은 231명의 이용자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용자 측을 대리하여 소 각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소송은 2014년부터 무려 2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법원은 토렌트 이용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관련 형사판결을 근거로, 이 같은 형태의 대규모 소송은 민사소송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관련 논평: 법원, 토렌트 이용자 상대 저작권 합의금 장사
저작권자의 소 취하와 청구 포기 사례
아래는 오픈넷의 법률지원 결과 저작권자가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포기한 경우입니다.
(1) NGO의 폰트 저작권 이용 사건에서 원고 소 취하를 이끌어냄
먼저 NGO가 행사 웹 홍보자료를 만드는데 비영리 조건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건입니다.
저작권자는 해당 NGO 당사자를 형사고소 하였으나 수사 단계에서 비영리단체의 폰트 프로그램 이용은 무상 이용허락 조건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저작권자는 NGO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했는데, 오픈넷이 법률지원을 하여 결국 저작권자의 소 취하로 민사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602827)
- 폰트 저작권 관련 참고: 폰트 저작권 합의금 장사 주의보
(2) 웹하드 저작물 비제휴 유통 사건에서 원고 청구 포기를 이끌어냄
저작권자와 웹하드사 간 저작물에 대한 제휴파일 유통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유로 해당 저작물이 비제휴 형태의 저가로 유통된 사안에 대해 저작권자가 해당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오픈넷은 1심부터 법률지원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40만원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는데 오픈넷은 항소심에서도 법률지원을 계속하여 결국 해당 저작권자가 청구를 포기하는 형태로 강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47569)
선행 판례에 따르면 제휴계약 체결 이후 시점에서 업로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저작물을 제휴가격보다 낮게 업로드한 사정만으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7. 선고 2012가합533723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저작권자는 많은 이용자를 상대로 동시에 소를 제기하면서 이용자별 제휴계약 체결 시점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의금 장사 방지법으로 형사고소를 이용한 저작권자의 부당한 권리 행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저작권자의 부당한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법률구조 형태로 대응하는 것은 소극적이고 일시적인 해결책일 것입니다. 오픈넷은 경미한 저작권 침해까지 형사처벌하는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오픈넷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후 임기 만료로 폐기된 개정안의 취지를 살린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
홈플러스 바닥에 급성 독성 물질이? (프레시안)
홈플러스 바닥에 바르는 왁스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과 급성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경고 표시가 부착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홈플러스 일반노조는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홈플러스 사측에 즉각 관련 물질 제거와 사용 중지 및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논란이 되는 왁싱 제품은 올해 도입된 제품으로 홈플러스 전국 140개 매장 대부분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9조 제3항의 ’낯익은 위험’
연 1천만 건 이번엔 통신의 내용까지?
사업자들은 ”강제적 요구”와 ”합법적 요구” 구분해야
테러방지법(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및 주호영 의원 수정안)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조직원 또는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이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처벌과 원활한 조사를 위한 법이다. 한편 이 법에 따르면 “테러”는 ’정부, 지자체, 외국정부, 국제기구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은 재판을 통해 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보호를 받되, 범죄연루의 개연성을 수사진행에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은 공직자, 즉 판사가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영장)에만 감청, 압수수색 등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하에서는 판사의 영장을 통하지 않고 그런 조사를 받을 위험이 존재한다.
테러방지법 제9조 제3항에서는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와 위치정보를…‘개인정보처리자’와…‘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장 등 아무런 절차적 제한이 없다. 특히 여기서 개인정보나 위치정보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통신의 내용, 비밀리에 보관된 정보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에게. . .요구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사업자들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 일견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방만하게 조문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 . .요구할 수 있다”)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 . .제공할 수 있다”)도 제9조제3항과 비슷하게 조문화되어 있지만, 관련 정보처리자들은 수사기관이 요구한 정보를 거의 100% 제공하고 있어 강제적인 조항이 있는 것과 결과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이동통신사들이 의무조항이 아닌데도 매년 1천만 건 이상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 등에 대부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최원식 의원 2015년 8월27일 보도자료, “2012~2014년 한해 평균 1천14만568건) 국정원의 요청 역시 기계적으로 모두 응할 가능성이 높고, 이때 범죄와 무관한 사람들의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수사기관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위 현상의 문제점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오픈넷은 정청래 의원과 함께 공공기관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통신자료제공에 대해서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함께 ’이통사에게 물어보기 캠페인‘을 진행해서 수천 건의 통신자료제공 사례를 밝혀낸 바 있으며, 작년 11월 UN인권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서는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이용자 식별정보에만 한정된 통신자료제공과 달리 테러방지법 제9조제3항은 통신의 내용도 포함할 수 있어 더욱 심각하다.
물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이 ”. .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강제적인 수집을 할 때에 적용되는 것이고 제9조 제3항은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정보를 수집하는 제2의 통로를 뚫은 것으로 봐야 한다.
또 동 조항의 제4항에서는 국가정보원장이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 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 역시 “추적”의 의미가 매우 불분명하며 기간, 장소,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해킹팀 RCS까지 포함할 것인지 궁금할 정도이다. 제3항과 제4항 모두 그 흔한 대통령령으로의 위임도 없어 구체적으로 절차나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도 없다.
물론, 외국의 테러방지법들도 ’테러’라는 범죄에 대해서 일부 영장주의를 완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국정원은 다른 해외정보기관들과 달리 사이버심리전 수행 권한과 정부 전체의 정보보안사무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2012년 대선 댓글 개입 및 2015년 밝혀진 해킹팀 RCS 이용도 가능하였다. 또 통신내용의 취득이 영장 없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사례를 찾아보기는 힘든데 바로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다. 스노우든이 폭로한 프리즘 수사도 미국법원의 영장에 의해 집행되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후견주의가 강한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요구”와 ”강제적인 요구”가 잘 구분이 되지 않고 있으며, 관의 ”합법적인 요구”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오해가 지배적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국정원이 제9조제3항을 언급하며 요구하는 정보제공에 대해 별다른 고민 없이 응할 가능성이 높은데, ”합법적인 요구”는 반드시 따를 의무가 없으니 사업자들은 정보제공이 필요한지에 대해 스스로 면밀히 판단하여 고객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영장주의라는 민주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체제를 무시하는,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개인정보제공 요구 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제공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6년 3월 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
5월31일 옥시 불매 1805인 선언을 진행하고 6월 동안은 매주 금요일마다 청주대교에서 집중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3일부터 시작해서 세번째 집중 피켓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서 옥시 제품을 철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게 피켓 시위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이마트와 농협하나로클럽 등 많은 곳에서 옥시를 팔고 있습니다.
또한 옥시 불매운동의 원인이 된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뿐 아니라 생활화학제품,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돼서 풀어야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충북지역 단체들과 연대하여 계속 함께할 예정입니다.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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