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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해안내륙개발 특구법 개정 추진은 위헌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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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해안내륙개발 특구법 개정 추진은 위헌적 발상

익명 (미확인) | 화, 2015/06/30- 13:53

◯ 환경운동연합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624호)에 대한 의견서를 29일 오후 국교부에 제출했다. 본 개정안은 정부가‘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15.1.19)’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안권과 내륙권개발구역의 개발(법제2조3호)을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3면의 바다와 내륙으로 이루어진 한반도의 지형을 고려하면,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에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상수원, 보전산지,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의 입지제한 법률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관광진흥지구에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공원자연보존지구 제외), 보전산지(자연환경보전지역)가 포함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와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안 2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특례적용)-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중 전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도 부실작성과 상관없이 20일을 원칙으로 최대 30일 동안 강제협의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인정(개정안 법28조의2에 4항)하는 등 관련법을 지나치게 무력화시키고 있다.

둘째, 법형식 상으로도 법에서 다루어야할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도 크다.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개념을 ‘관광휴양 등의 성장 잠재력이 높고, 투자활성화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개정안 법28조의2에 1항)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기준이다. 결과적으로 토지 이용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뜻이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전경련이 요청하고 정부가 국회를 통해 청부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허용 등 산악 등 관광특구제도 도입’을 편법으로 재추진하려는 것이다. 최근 관광객의 감소는 케이블카나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님에도, 난개발과 개발 특혜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정부의 정책이 안타까울 뿐이다.

무엇보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류이자 전국토의 6.6%로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악법의 개정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15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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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 합강리를 찾은 황오리. ⓒ 이경호

[10만인클럽 현장리포트-금강에 살어리랏다⑨]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이 주최하고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주관해서 특별기획 '금강에 살어리랏다'를 진행합니다. 보트를 타고 페이스북 등 SNS 생중계를 하면서 현장을 고발하고 기획 보도를 통해 대안도 모색합니다. 이 기획은 충청남도와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편집자말]
[caption id="attachment_151657"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금강 합강리를 찾은 황오리. ⓒ 이경호 ▲ 금강 합강리를 찾은 황오리. ⓒ 이경호[/caption]
저는 황오리입니다. 매년 금강을 찾아오죠. 그런데 요즘은 쉴 곳이 없습니다. 집을 잃은 친구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게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금강의 세종시구간(합강리 일대)과 부여와 청양지역(백제보)은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몽고와 시베리아 등 아시아 북동부지역에서 매년 10월 말에서 11월초 대한민국을 찾아와 이듬해 3월경 다시 떠나곤 했죠. 4000~6000km 비행을 마치고 찾은 대한민국은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금강 모래톱과 하중도는 저의 휴식처이자 은신처입니다. 주변의 농경지에서 배부르게 먹을 수도 있기에 제게 금강은 제 2의 고향이죠. 그래서 저는 금강 남쪽으로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영산강과 낙동강에서 저를 만날 수 없었던 것은 이보다 더할 수 없는 금강의 너른 품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1658"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백제보를 찾아온 황오리 무리. ⓒ 이경호 ▲ 백제보를 찾아온 황오리 무리. ⓒ 이경호[/caption]
제 몸은 주황색인데 사람들은 저를 종종 기러기로 착각합니다. 비행할 때 제 흰색 날개를 활짝 펴면 몸 전체가 흰빛을 띠기 때문이죠. 저는 60cm 이상의 큰 체구를 가지고 있기에 옛날에는 인간들의 겨울철 별미로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사이나(청산가리)에 담가놓은 볍씨를 먹고 죽어가는 친구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다행히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어져서 안정적인 월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5, 6년 전부터 금강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먹이를 찾던 습지가 사라졌습니다. 허기를 견디지 못한 친구들은 옆에서 쓰러졌습니다. 우리가 휴식을 취했던 하중도(하천중간에 있는 섬)와 모래톱은 이제 금강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흐르지 않는 강, 4대강의 보 때문에 저수지가 되었습니다. 세종시 장남평야에 약 300마리, 청양과 부여에는 200마리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합강리와 청양 부여지역에서 친구들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청양 부여지역에는 백제보가 건설되면서 쉴 곳이 사라졌고 친구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합강리 지역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행히 합강리 상류 부강지역에서 150여 마리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데, 이곳은 하중도와 모래톱이 사라지지 않은 곳입니다. 부강지역에 머물러 있는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는 한탄에 가깝습니다. 과거의 풍요는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수천km 비행을 위해 많이 먹지 못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쓰러지거나 낙오되겠지요. 이렇게 가다가는 부강에 찾아오는 친구들을 언제까지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절친한 친구 큰고니(천연기념물 201호)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금강에 매년 400여 마리가 날아왔는데 이제는 100여 마리로 줄었습니다. 4대강 수심 6m는 잠수를 할 수 없는 큰고니와 우리들에게는 재앙과 같습니다. 5~6년 전에는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수초들을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수심이 깊어져 더 이상 물속에서는 먹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허벅지 깊이였던 금강의 수심은 이제 사람 키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4대강 사업의 장밋빛 청사진에는 우리들이 아름다운 금강 위로 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잠수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무식한 것이고, 이걸 알고도 사람들을 현혹하려했다면 사기이겠지요.
깊은 수심. 잠수가 가능한 오리들에게는 반가운 일일 수 있겠다고 위안을 삼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리들도 볼멘소리를 합니다. 눈으로 물고기를 확인해야 잡아먹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잠수를 해도 썩은 물속에서는 물고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고인물은 썩는다'는 진리를 사람들은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1691" align="aligncenter" width="621" class=" "]▲ 금강의 큰고니 도래 현황 ⓒ 대전환경연합 ▲ 금강의 큰고니 도래 현황 ⓒ 대전환경연합[/caption]   저와 큰고니는 주변에 잘 발달 된 습지와 농경지가 있다면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을 준설하고 댐을 만들면서 습지는 사라졌습니다. 주변 농경지에서는 낱알을 걷어가는 곤포싸일리지(논에 흰색의 랩을 둘러 동그랗게 말아 놓은 것)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듭니다. 이제 금강 이남지역까지 내려가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를 찾아봐야 할까요? 3개의 댐은 허물지 않는다면 저와 친구들은 금강을 떠나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1659"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금강의 조류종 변화 ⓒ 대전환경연합 ▲ 금강의 조류종 변화 ⓒ 대전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1660"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금강 조류 개체수 변화 ⓒ 대전환경연합 ▲ 금강 조류 개체수 변화 ⓒ 대전환경연합[/caption]
저는 지금 시베리아에 와있습니다. 동토가 녹아 열심히 새끼를 키우고 있습니다. 다시 땅이 얼기 전에 풍요의 땅인 금강을 찾고 싶습니다. 저의 자식들에게 금강의 풍요를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2015년 겨울 금강을 찾았을 때 허리띠를 졸라맨 채 허덕이며 겨울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겨울철 굶주림은 우리에게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연의 변화라면 우리는 적응할 수 있습니다. 수만년 자연에 적응하고 순응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 다시 모래톱과 습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금강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강을 찾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이런 죽음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없나요? 올 겨울에 날아왔을 때 예전의 넉넉한 모습으로 금강이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화, 2015/06/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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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안산 도롱뇽 집단 서식지 보호위해 지역사회 뭉쳤다

서울시 보호종 도롱뇽우리 손으로 지켜용’ 행사 개최

도롱뇽 보호 안내판 설치탐방객 출입자제 호소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7월 1(오후 2시 서대문구 안산 헬스약수터 인근에서(서대문구 봉원동 51-10) ’서울시 보호종 도롱뇽우리손으로 지켜용‘ 행사를 개최했다.

○ 이날 행사는 서대문구 안산 도롱뇽 집단 서식지 보호를 위해 도롱뇽 보호 안내판을 설치하고 탐방객들에게 출입 자제를 호소하기위해 마련되었다.

○ 서대문구 안산 헬스 약수터 인근은 서울환경연합이 올해 4월 안산 생물서식환경조사를 시작하면서 약수터의 자연누수로 생긴 웅덩이에 도롱뇽 집단 산란을 발견하였다그러나 탐방로에 근접해 있고 운동시설이 주변에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 한편서대문구 소재 참좋은 치과(대표:조정환)’는 안산 도롱뇽 보호를 위한 기금을 지원하고 임직원들은 당일 행사에 직접 참여 하기도 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역사회관할 구청과 함께 생물서식환경보전과 생물종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2017년 7월 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첨부 1 : 서대문구 안산 헬스 약수터 약도 및 도롱뇽 서식지 관련 사진

※ 첨부 2 : 도롱뇽 보호 행사 사진

월, 2017/07/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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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 박근혜최순실법으로 알려진 두 법에 대한 합의 추진은 적폐의 일부가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시기 추진 중단을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체 규제프리존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기획재정부는 국회 상정돼 있는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여당의 입장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적폐청산의 핵심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말 바꾸기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찬성하는 안철수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냈다” 고 비판했으며, “안 후보가 기업인들과 만나 ‘저와 국민의당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며 “이 법은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에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촛불의 염원으로 집권 여당이 된지 100일도 안된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적폐의 일부가 되고, 대기업 청부 입법의 공모자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박근혜 정부가 못다 이룬 핵심 적폐를 나서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부 여당의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해명을 요구한다.

둘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국정농단세력인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최종 결정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촛불의 시작은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부터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두 재단에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거액을 입금했고, 전경련이 그 대가로 국회 통과를 요구했던 핵심 법안이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이었다는 사실 말이다. 국정농단세력이 그토록 두 법안에 매달린 이유는 두 법 모두 공공부문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돈벌이를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은 부패한 권력과 기업에게는 ‘미래먹거리’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안전과 환경 그리고 생명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법이 기재부를 통해 의료, 교육, 철도, 가스 등 모든 사회공공서비스의 공공 규제를 허물수 있는 법이라면, 규제프리존법은 기재부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위임하고 전 국토를 전략산업 특구로 만든다는 명목하에, 모든 사회 공공 정책과 관련된 규제를 제로(zero)로 만드는 법이기 때문이다. 적폐 중에 적폐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새 정부가 나서서 폐지해야 할 핵심법안이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지난 10년 동안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안전 장치와 사회의 공공 규제들이 해제되는 것을 목도한 바 있다. 그 결과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이루 다 언급할 수 없을 만큼의 재앙들이 펼쳐졌고, 국민들은 그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세월호를 어루만지고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초청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하며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다. 옳은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달라야 한다. 그 다름의 시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리고 온갖 환경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의 폐지다. 이윤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이 우선하는 사회가 촛불의 뜻이고 모두를 위한 미래다. 문재인정부와 정부여당은 약속을 지키고,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폐지에 나서라.

 

2017. 8. 10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민예총,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환경운동연합

금, 2017/08/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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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월 20일 월) 전력정책심의회가 열려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녹색연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력정책심의회가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을 보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은 현...
월, 2015/07/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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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헌재는 박근혜를 즉각탄핵하라

현장의 목소리 담은 국민엽서 총 12,446 헌법재판소 전달

  [caption id="attachment_17437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촛불특별위원회(이하 환경연합 촛불특위, 공동위원장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노진철 대구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는 오늘 27일(월) 오후 1시 1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탄핵인용결정을 촉구하는 국민엽서를 전달했다. 환경연합 촛불특위는 2016년 12월 17일부터 2017년 2월 25일까지 총 9차례 걸쳐 매주 토요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주최하는 촛불 집회 사전 행사로 광화문 광장에서「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 보내기」를 진행했다. 국민엽서쓰기는 총 12,446명의 시민들이 참여했고, 2017년 1월 5일 헌법재판소에 6,118장을 1차로 전달했고, 오늘(2월 27일, 월)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맞아 6,328장의 국민엽서를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43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374"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2-27_15-12-35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38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세걸 처장(환경연합 촛불특위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그동안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보내기' 의 간략한 경과 보고와 함께 시민의 엽서를 대독하고,  8개의 박스에 담긴 국민엽서를 헌재에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시민의 편지 한 통을 소개한다. "수고 많으신 재판관님 티비를 보면서 재판이 얼마나 힘든지 새삼 알았습니다. 또한 변호사들의 저질스런 수준도 함께 보았습니다. 저는 두 대학생을 키우는 주부입니다. 최근 이 나라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이민 가자, 이건 나라도 아니다’,‘이런 나라에서 아들, 딸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나 헌재 재판을 보면서 아직 진실을 살아있고 국민의 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위안이 됩니다. 저는 계속 촛불집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배가 침몰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지켜보며 얼마나 울었던지... 제발! 거짓이 진실을 덮고 이기는 모습은 세상에 없어야 될 것입니다. 강일원, 이정미 그 외 재판관님 감사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375" align="aligncenter" width="640"]KakaoTalk_20170227_105440038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2월 27일

환경운동연합 촛불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권태선 노진철

  문의.  환경운동연합 촛불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세걸(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010-8315-0617 / [email protected] 활 동 가 황성현(중앙사무처 부장) 010-2010-9937 / [email protected] 후원_배너
월, 2017/02/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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