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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지역순회 민주주의 강좌 : 손에 잡히는 정치"가 수원(7/22)과 성남(8/22)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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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지역순회 민주주의 강좌 : 손에 잡히는 정치"가 수원(7/22)과 성남(8/22)에서 열립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6/30- 15:30

지역순회강좌 : 손에 잡히는 정치 참가자 모집 웹홍보물

 

 

정치,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고 짜증나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은 바쁘게 먹고 사느라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이 놈의 정치는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고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네 먹고 사는 문제도 다 정치에 달렸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지역순회 민주주의 강좌 : 손에 잡히는 정치>에서 마음 뻥 뚫리게 함께 얘기해봐요!

 

참여연대는 거리가 멀어 참여연대 총회 등 여러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지역회원님들을 위해 매년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회원 분들과 함께 하는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부산/대전/광주/대구광역시에서 회원 만남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남/수원 등 경기남부권에 계시는 회원님들을 위한 <지역순회 민주주의강좌 : 손에 잡히는 정치>를 준비하였습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충돌?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갈등? 노동당-정의당 합당? 녹색당은 뭐지? 현재의 뜨거운 이슈를 포함해 2016년 총선을 앞둔 우리는 지역에서 무엇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면 좋을지, 비례대표의원과 전국구의원 무엇이 달라졌는지, 의원 수 확대는 어떻게 볼 것인지 등, 정치를 둘러싼 여러 질문과 해법들을 참여연대 지역순회 민주주의강좌를 통해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2015 하반기 <지역순회 민주주의 강좌 : 손에 잡히는 정치>

 

언제 어디서? 

2015년 7월 22일(수) 7시 수원 그리고 8월 22일(토) 4시 성남에서

(수원시 평생학습관 2층 세미나실 / 성남시 분당구청 2층 소회의실)

 

강사 

서복경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참가비

참여연대 회원 무료 (비회원 1만원)

 

참가신청하러가기>>클릭

 

문의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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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화국이란 오명에 년 36조원이 부패로 손실되고 있고 청렴지수가 OECD 평균만되어도 경제성장율 1% 증가가 가능하다며, 부패척결과 부정청탁금지법에 공무원 행동강령까지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는 가운데 50만? 상품권 받은 공직자에 대한 처벌 자체를 법원이 과하다며, 원상복직 시켜버리면 작금의 이 나라의 부장부패 문제를 어찌 해결할수 있을까요.
스웨덴의 경우 모나살린이라는 부총리가 조카한테 줄 선물 34만원어치를 법인카드로 샀다가 낙마한 사례도 있는 등 엄격한 기준과 불관용의 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점을 상기해 보더라도 이번 판결은 잘못되었다고 사료되네요.....

http://media.daum.net/v/20150918173216723?f=m


사진출처/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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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5/09/19-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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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원장직 사퇴는 무책임한 행동

획정위원들은 정당 눈치 보지 말고 논의 재개하라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획정위원들의 자율적 결정 보장하라

 

 

김대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이 오늘(1/8)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총선을 100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사퇴 결정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무책임하다고 본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구 획정 논의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김 위원장의 사퇴서를 반려하고 김 위원장은 위원장직에 복귀해야 한다. 

 

지난 해, 국회는 강력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화하고 법적 권한을 크게 부여했다. 이는 이해당사자인 현역 의원들의 개입을 차단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선거구 획정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하라는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획정위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입김에 휘둘려 어떠한 방안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마지막 방안으로 제시한 246석 안에 대해서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선거구가 없어진 비상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획정위원들은 더 책임감 있게 임해야 한다. 김대년 위원장을 비롯해 획정위원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머리를 맞대야지, 손을 놓아 버리고 논의를 중단할 일이 아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획정위의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방해하는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또한 거대 양당은 선거제도 개혁의 호기를 맞고도 정치를 바꿀 수 있는 논의를 한 걸음도 진전시키지 못한 것을 통렬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획정위원들 역시 독립기구 위상에 맞게 더 이상 정당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선거구 획정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선거구 획정 논의를 풀기 위해 획정위원 추천방식과 구성 비율, 의결 기준을 바꾸자고 하지만, 이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일이다. 획정위원 구성과 활동과정에서 특정 정치세력의 입김을 차단하거나 독립적인 활동을 확고히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2/3 의결 기준을 과반수로 낮추었다가는 수적인 우위로 특정 세력이 선거구 획정을 좌지우지할 문제만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 시민사회가 제안했던 것처럼 국회가 의원 정수 기준을 우선 정하고, 비례성 확대를 원칙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정한 후 그 후부터는 획정위 논의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먼저다.

 

 

 

금, 2016/01/0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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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관계자는 "이 10개 선거구는 2008년 총선 때 새누리당이 8석을 얻었다가 2012년 총선 때는 1석밖에 건지지 못한 서울의 대표적인 '스윙보터(swing voter·부동층 유권자)' 지역인 만큼 현재까지 여론조사에서 경합을 벌이는...
금, 2016/04/0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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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인터넷 표현물 검열’ 안된다


송기춘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물을 더 손쉽게 삭제,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원래는 당사자나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서만 심의신청을 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해 아예 제3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심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아무런 신청 없이도 방심위가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명예를 더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국가기관이 이런 일을 나서서 하겠다는 것이 미심쩍기도 하거니와 이런 일을 하기에는 예산이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기관에서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니, 그 결과는 시민들의 명예보호보다는 권력을 가진 이들의 ‘명예’만을 위한 활동에 그치지 않을까 염려된다.

 

또한 명예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법원의 판단을 받기도 전에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물을 삭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행정기관이 억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것이 컬러TV를 보는 사람들에게 흑백TV를 보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방송통신 심의규정 개정은 호랑이는 생각지도 않는데 여우가 호랑이의 뜻을 내세우며 위세를 부리는 격이다.

 

명예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규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거짓으로 꾸며서 또는 진실을 들춰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명예가 훼손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어떤 사실이 드러나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일도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허명이 사라지고 자신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뤄졌을 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만큼 명예훼손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와 분리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방심위가 명예의 주체가 되는 사람과 무관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에 대해 심의를 개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출발부터 잘못이다.

 

예산이나 인력 운영이 뻔한 기관이 조직을 키울 목적이 아니라면, 자신이 감당하기도 어려운 일을 왜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수천만 국민의 명예와 관련되는 게시물을 망망대해나 다름없는 인터넷에서 찾아내고 그것이 명예훼손인지를 판단해서 피해를 받은 자가 피해구제를 원하는지 의사를 확인하는 일을 방심위가 할 수나 있을까. ‘명예를 보호하겠다’는 방심위의 고상한 뜻을 존중한다 해도 이런 일을 지금의 조직이 할 법이나 한가 말이다. 

 

결국 ‘철수와 영희가 그렇고 그런 사이더라’는 게시물이 철수와 영희의 명예를 훼손한 거라는 결정까지 할 게 아니라면, 방심위가 염두에 두거나 실제 하게 될 일은 정치적, 사회적 권력을 가진 이들에 관한 일일 수밖에 없다. 권력에 대한 비판은 자유로워야 하는데, 이러한 심의규정은 오히려 행정기관이 나서서 권력자에 대한 비판만 억누르기 쉽다. 아니, 어쩌면 그걸 겨냥한 것일지도 모른다.

 

더구나 방심위의 개정안은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사법부도 아닌 행정기관이 게시물을 삭제 요청할 수 있다면, 그 표현물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 아직 공표되지 않은 표현물을 행정기관에 제출하게 해서 심사하고, 심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이 검열은 아니다. 방심위의 심의는 표현물을 존속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검열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이 검열은 심사기준도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눈과 귀에 거슬리는 것을 없애면 안락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자신에게 건강한 비판이 가해지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민주주의에는 그게 필요하다.

 

* 이 글은 11월 6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금, 2015/11/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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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3/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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