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신청] "지역순회 민주주의 강좌 : 손에 잡히는 정치"가 수원(7/22)과 성남(8/22)에서 열립니다!!

지역

[신청] "지역순회 민주주의 강좌 : 손에 잡히는 정치"가 수원(7/22)과 성남(8/22)에서 열립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6/30- 15:30

지역순회강좌 : 손에 잡히는 정치 참가자 모집 웹홍보물

 

 

정치,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고 짜증나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은 바쁘게 먹고 사느라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이 놈의 정치는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고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네 먹고 사는 문제도 다 정치에 달렸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지역순회 민주주의 강좌 : 손에 잡히는 정치>에서 마음 뻥 뚫리게 함께 얘기해봐요!

 

참여연대는 거리가 멀어 참여연대 총회 등 여러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지역회원님들을 위해 매년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회원 분들과 함께 하는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부산/대전/광주/대구광역시에서 회원 만남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남/수원 등 경기남부권에 계시는 회원님들을 위한 <지역순회 민주주의강좌 : 손에 잡히는 정치>를 준비하였습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충돌?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갈등? 노동당-정의당 합당? 녹색당은 뭐지? 현재의 뜨거운 이슈를 포함해 2016년 총선을 앞둔 우리는 지역에서 무엇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면 좋을지, 비례대표의원과 전국구의원 무엇이 달라졌는지, 의원 수 확대는 어떻게 볼 것인지 등, 정치를 둘러싼 여러 질문과 해법들을 참여연대 지역순회 민주주의강좌를 통해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2015 하반기 <지역순회 민주주의 강좌 : 손에 잡히는 정치>

 

언제 어디서? 

2015년 7월 22일(수) 7시 수원 그리고 8월 22일(토) 4시 성남에서

(수원시 평생학습관 2층 세미나실 / 성남시 분당구청 2층 소회의실)

 

강사 

서복경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참가비

참여연대 회원 무료 (비회원 1만원)

 

참가신청하러가기>>클릭

 

문의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청와대 앞 대통령 퇴진 촉구 1인시위 금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

 

대통령 하야’ 1인시위 금지는 경찰의 과잉 심기경호

일시 및 장소 : 11월 29일(화), 오전 11시 30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퇴진을 요구 하고 있으며, 이를 표현할 수단으로 지난 11월 4일(금)부터 매일 정오, 대통령 퇴진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시도해 왔습니다. 
- 그러나, 경찰은 청와대 앞 분수대로부터 200m 떨어진 길목(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편)에서부터 1인 시위 피켓 내용을 사전 검열하였으며,‘경호구역 질서유지’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예상’만으로 경찰병력을 동원해 대통령 퇴진 촉구 1인시위를 금지시켰습니다.
- 문제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다른 시민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음에도,‘대통령 퇴진’관련 1인 시위만 선별적으로 검열/차단하여, 경호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했다는 점입니다.
- 이에 참여연대는 표현의 자유 및 청와대 앞 인도 통행권 침해에 대해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며, 대통령 심기 경호의 문제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청와대 앞 ‘대통령 퇴진 촉구’ 1인시위 금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29일(화), 오전 11시 30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및 기자회견 순서
  - 사 회 : 이조은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간사)
  - 발언1 : 청와대 앞 하야피켓 1인 시위 금지 상황 설명 (김승환 간사/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 발언2 : 청와대 앞 1인 시위 금지의 법적 문제 (이지은 선임간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발언3 : 정부의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 경향과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퍼포먼스 :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앞 1인 시위 재시도 예정

○ 문의 : 김승환 간사/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김선휴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월, 2016/11/28- 17:26
308
0

 

정치발전소와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이 공동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갈수록 활동이 활발해지는 우파 정치세력의 포퓰리즘에 대해 현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에버트재단 베를린본부에서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리히터 담당관과 작센-안할트 주의 에르벤 주의원의 방한 일정에 맞춰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과 독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보고 그에 따른 민주주의적 관점에서의 포퓰리즘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가신청 : http://bit.ly/kor_ger_populism

화, 2017/03/21- 14:43
308
0

강자의 뻔뻔함…촛불 축제는 슬펐다

촛불, 평등한 세상으로 가는 길을 밝혀라

 

황규성 한신대학교 연구교수

 

2016년 11월 12일 오후, 인파가 몰린 광화문역을 포기하고 한 정거장 걸어 올 요량으로 종로3가역에 내렸다. 낙원상가를 뒤로하고 종로에 접어든 순간, 자식뻘 되는 중고등학생들이 "박근혜 하야"를 외치고 있었다. 뜨거운 감격과 왠지 모를 죄책감이 눈시울에 맺혔다.

대학 1학년 때인 1987년 6월이 떠올랐다. 비교가 불가능했다. 화염병은 촛불로, 구호와 투쟁가는 풍자와 해학으로, 전투는 축제로 바뀌었다. 공연이 끝난 후 무대에는 티끌 하나 없었다. 세계적인 명품 축제, 문화 융성은 그곳에 있었다.

그러나 축제는 슬펐다. 강자는 절제를 모르고 욕망을 채워 가는데, 평범한 시민들이 극도의 분노 앞에 세운 게 있었다. 비폭력과 질서였다. 강자의 뻔뻔함이 낳은 결과를 자제와 부끄러움으로 받아 안은 약자의 축제는 서글펐다. 가뜩이나 불평등한데, 도덕성마저도 형평성이 없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라왔다.

분노를 접어놓고 시민을 광장으로 불러 모은 게 무언지 생각해 보았다. 최순실과 일당의 국정농단, 정유라의 부정 입학,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 국가권력과 재벌의 결탁, 국민으로서의 자괴감 등등. 그렇다. 어느 하나를 꼽을 수 없었다. 이번 촛불시위의 특징은 바로 총체성이다. 시민들은 박근혜 정권의 부패와 무능을 넘어 우리 사회를 통째로 묻고 있는 것이다. "이게 나라냐"라고!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 일당이 처벌받는다고 해서 이 사태가 종결되는 게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슬픈 축제가 담고 있는 총체성의 한 조각을 이루는 것이 바로 불평등이다.

한국의 불평등, 이것이 팩트다

불평등의 대명사는 소득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소득은 자산, 주거, 교육, 문화, 건강의 불평등과 엉겨 붙고 있다. '가정의 소득과 자산 → (사)교육 → 대학진학 → 취업 → 소득과 자산'이라는 순환구조가 매듭 없는 사슬처럼 완성체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 불평등은 어느 한 지점에서 나아지더라도 전체는 남아있는, 해결하기 어려운 고약한 문제가 되어 버렸다.

생애의 각 분기점마다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승자와 패자가 갈리며, 승자는 안정된 삶에 이르는 기회를 누린다. 반면에 일단 한 지점에서 낙오하게 된 패자는 다른 곳에서 만회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기 일쑤다. 정유라의 부정 입학에 모두가 분개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 최소한의 평등인 기회 균등조차도 허물었다.

생애 경로의 표준도 사라졌다. 없는 집에서 태어나도 공부해서 안정된 일자리를 찾고 열심히 일하면 고단한 몸을 뉘일 집 한 채에 자기 명패를 걸 수 있다는 건 이미 옛 얘기다. 안정적인 삶에 이르는 초대장은 골고루 뿌려지지 않는다. 물이 말라버린 개천에서 용은 고사하고 이무기도 나지 않는다. 취업해도 언제 해고 통보를 받을지 모른다. 20~30대 가구주가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려면 38년 6개월이나 걸린다.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노~력'하면 된다고 현혹하지 말자. 부모의 소득과 자산이 자신의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부는 대물림되어 세습 자본주의라는 말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맞는 말인 것 같다.

직격탄을 온 몸으로 맞은 집단은 "N포세대"인 청년들이다. 이들은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미루고 있다. 아니, 미룰 수밖에 없다. 이들의 포기는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강요된 포기이기 때문이다.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갖춘 21세기 한국의 청년이 불평등한 세상에 들이대는 고발장의 이름은 금수저·흙수저, 헬조선이다. 
고등학생이 꿈꾸는 직업 1위는 공무원, 2위는 건물주와 임대업자라고 한다. 1위는 안정적 일자리, 2위는 자산소유를 희구하는 가치관을 반영한다. 10명 중 3명은 꿈이 없다고 한다.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체제에 대한 소극적 저항일 것이다. 희망에도 격차가 생겨난 것이다. 이것이 팩트다.

박근혜 정권의 직무 유기, 장기 파업, 배신의 정치

국민의 삶이 점점 고단해지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을 무렵, 2012년 대선이 치러졌다. 박근혜 후보는 당시 최대 화두였던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걸고 당선되었다. 하지만 당선 이후 공약은 헌신짝이 되어 버렸다.

경제민주화는 고사하고 권력과 재벌은 짬짜미를 서슴지 않았다. 부당 거래(청문회에서 재벌은 부인했지만)에 오간 돈에는 노동자의 피땀과 소비자가 지불한 상품 가격의 일부가 녹아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안다. 그래서 시민들은 외친다. "재벌도 공범"이라고!

사회 정책도 마찬가지다. 고용률은 60% 초반대에 머물렀고, 청년 실업도 낮아지지 않았으며, 고용의 질도 나아지지 않았다. OECD 회원국에서 노인 빈곤이 압도적인 1위인데 기초연금 공약은 후퇴했다. 문화 정책은 최순실 일당의 먹잇감이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평등 해소가 국가의 일이건대 박근혜 정부는 4년 동안 직무 유기와 장기 파업은 물론이고 후진 기어를 넣고 달렸다. 국민에 대한 "배신의 정치"였다. 그 결과 국민 불행 시대, 국민 스트레스 시대가 되었다. 주인인 국민은 국회라는 마름을 통해 머슴인 대통령을 이제는 해고하려고 한다. 형법상 범죄성립 요건을 넘어 주인을 배신하고 자존감과 품위를 훼손했기 때문이다.

정치의 과제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

대통령 해고의 결말과 관계없이 수백만의 촛불이 알려준 것은 우리 사회가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항속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려고 평형수를 빼낸 것이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삶을 낫게 만들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은 한국호에 평형수를 채우는 것이다.

어떻게? 정치를 정치답게 만들어야 한다. 정치는 권력 다툼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개혁은 헌법이나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만이 아니다. 향후 정치에 관한 논의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 권력구조는 어떻게 개편될 것이냐 같은 자잘한 정치에 그친다면 그야말로 후안무치다.

넓은 의미의 정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시장경제 가운데 어떤 시장경제로 만들 것인가, 한국 자본주의를 어떻게 뜯어 고칠 것인가,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이고 불평등을 해소해 나갈 것인가 등등. 이 모든 것이 정치적 과제다.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정치적 과제라면 박근혜 정부 뿐 아니라 IMF 이후 들어선 정부 모두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향후 몇 년 동안 우리는 후세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일 것이다. 우리의 자식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리로 나오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일부만 빨리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세상, 평등한 세상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가야 한다. 함께 가야 멀리 간다. 소박하지만 오래 타는 촛불을 들고!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금, 2016/12/09- 13:06
308
0

공무원은 SNS에 ‘좋아요’는 안되고 ‘웃겨요’나 ‘슬퍼요’는 되는가

 

관권선거 예방 이유로 공무원의 사적 표현의 자유 과도하게 억압하는 선관위

“공유”, “리트윗”의 의미를 국가가 지정할 수 없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3월 말 “제19대 대통령선거 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문건을 배포하여,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 ‘리트윗‘, ’좋아요(계속적 반복적인 경우)’ 누르기를 선거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공무원들이 그와 같은 활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와 같은 조치가 소셜미디어(SNS)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해석해 공무원의 사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것이라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1년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표현’이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를 통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등).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는 오프라인 전달매체의 특성에 따른 금권선거의 예방인데 인터넷은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가장 참여적인 매체”로서 정보의 수용자의 “자발적·적극적”인 행위 즉 정보를 선택(클릭)하는 행위를 통해서 정보전달이 완성되기 때문에 금권선거의 위해가 높지 않다고 하면서, 인터넷상 정보 게시나 이메일 전송은 사전 선거운동 금지의 대상이 되는 문서·도화를 통한 후보 지지 또는 반대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이와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물론 선거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권선거뿐 아니라 관권선거의 예방도 포함한다. 특히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자취를 감췄던 조직적인 관권선거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트위터 캠페인으로 되살아 났던 것은 공포스러운 일이며, 이에 대해서 사법부도 전 국정원장 원세훈 사건에서 위 공직선거법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됨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관권선거라 함은 세금과 권력기구를 이용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며 개별공무원이 사인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까지 규제하는 규범이 될 수는 없다. 더욱이 관권선거이든 금권선거이든 선거의 공정성을 보존하기 위해 금지하는 것인데 인터넷의 특성상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았던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온라인 표현에 대해서는 완화되어야 한다.

물론 규제당국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사인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과 공공기관이 조직적으로 여론형성에 가담하는 것을 구분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선관위도 이와 같은 해석의 어려움 때문에 아예 공무원의 모든 선거 관련 온라인행위를 규제하는 방침을 고육지책으로 택했을 수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인권이며 온라인 표현의 자유는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에서도 천명했듯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인권이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 47, 252(병합)).

선관위가 “좋아요”, “리트윗”, “공유하기”만으로도 공무원들이 처벌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매우 안타깝다. 소셜미디어의 소셜은 “사교”를 의미한다. 소셜미디어는 콘텐츠 중심의 미디어가 아니라 관계 중심의 미디어이다. 무엇을 썼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썼느냐이다. 타임라인은 내용 중심으로 순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 따라 정리가 된다. 그렇다면 “좋아요”, “리트윗”, “공유”가 갖는 의미는 그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단정지을 수 없다. 글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좋아서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고 원글의 내용이 황당하거나 혐오스러워 이를 알리기 위해 “리트윗”이나 “공유”를 할 수도 있다. “리트윗”이나 “공유”는 단순한 소통의 한 방법일 뿐이다. 또한 “좋아요”누르기에 대한 규제도 일관되지 않다. 페이스북은 “좋아요” 버튼 외에도 “최고예요”, “웃겨요”, “슬퍼요” 등이 있는데 이들은 규제하지 않고 “좋아요”만 규제하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나라 선거의 자유는 이미 오랫동안 엄청난 억압을 받아 왔다. 2011년 헌재 결정은 견고한 억압에 균열을 가한 결정이었다. 이 결정의 의의를 살리려면 공무원의 인터넷상 사적인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SNS상 단편적인 감정표현 또는 대화참여를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재발을 우려하여 모든 공무원들의 SNS상 사적 소통 행위까지 통제하는 것은 마치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 모두를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보고 감청·감시 하에 두는 패착과 다를 바 없다. 선관위는 과도한 정치적 표현 억압 행위를 중단하라.

 

2017년 4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7/04/28- 15:29
307
0
정치가는 친밀감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과제를 해결하고 실체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동아일보DB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입헌군주정에서 왕이 지켜야 할 덕목을 가리켜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반면, 민주주의에서 정치가에게 부여된 규범을 지칭할 때는 ‘통치하되 군림하지 않는다’고 한다. 왕은 선출된 시민의 대표가 아니며, 정치가는 세습적 권위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군림한다(라틴어 Regnat·영어 reign) 함은, 일반 대중의 세계로부터 분리된 왕실이 국가를 통합하는 ‘상징적 역할’을 맡는 걸 뜻한다. 오래전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말했듯, 왕은 ‘멀리서 볼 수는 있으나 가까이에서 만질 수는 없는’ 존재다. 따라서 좋게 보이는 일, 때로는 종교적 존재에 가깝게 보이려 휘광과 이미지를 두르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다. 오늘날에도 많은 나라들이 국왕에게 ‘국민과 국가를 일체화하는 상징적 국민 통합 기능’을 맡기는 것은 그 때문이다. 반면 통치한다(라틴어 Gubernat·영어 govern) 함은, 정부(government)를 이끄는 행위를 뜻한다. 한마디로 말해, 보통 사람들의 실생활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체적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 하겠다.

민주주의에서 정치가는 그저 볼 수만 있는 상징과 이미지로서가 아니라, 만지고 느낄 수 있어야 하는 시민의 대표이자 실체적 존재여야 한다. 일반 대중이 악수하고 껴안고 가까이에서 냄새와 온기를 나누며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정치가이지 왕은 아니다. 그렇기에 그들만이 유일하게 일정 기간 시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아 법을 만들고 정부를 이끌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치의 권한을 갖는다. 왕이라면 가짜 위엄과 꾸며낸 친밀감을 통해서라도 대중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정치가는 해당 공동체가 당면한 여러 과제와 관련해 실체적 변화와 개선을 도모하는 일에 책임과 소명을 다하는 사람이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치학을 강의하는 필자에게 “지금의 정치가들 가운데 당신이 신뢰하거나 모델에 가깝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많다. 아마도 필자가 여러 정치가들을 만나고 교류할 것으로 가정해서 한 질문이겠지만, 실제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에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누군가를 꼽기보다는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정치가가 어떤 사람인지,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정치가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대답을 대신한다.

핵심은 ‘실체적 변화의 조직자’ 역할을 하는 정치가인가 아니면 지지자 내지 잠재적 지지자들에게 잘 보이는 데 능한 ‘아첨하는 정치가’인가에 있다. 정치가라면 실제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씨름하는 것이 중요하지, 마치 연예인들이 대중 앞에 서서 늘 말하는 것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식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론에 보여주는 정치’와 ‘실제로 변화를 만드는 정치’는 반딧불과 벼락만큼이나 차이가 크다.

그간 정치가들이 내세웠던 말과 외양이 진짜였다면, 한국 사회는 벌써 이상사회에 가까울 만큼 좋아졌어야 했다. 모두가 계층 및 소득 간 양극화를 그대로 둘 수 없는 문제라 말했고, 비정규직의 차별과 고통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여성과 청년들이 처한 여러 불이익과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말하지 않은 정치가는 없다. 교육 불평등과 건강 불평등의 해결을 약속했고, 노인 빈곤과 자살 증가를 걱정했다. 그런데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자신이 가진 선한 의지나 주장, 자신이 낸 정책과 입법안, 자신이 만든 제도와 기구를 내세우는 정치가는 많았다. 하지만 자신이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 실제로 청년들의 소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들의 주거와 교육환경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노인 빈곤과 자살률 그리고 비정규직의 비율과 차별은 또 얼마나 줄였는가 하는 ‘결과로 말하는 정치가’는 보기 어렵다.

민주주의는 말로 아첨하고 선의로 군림하는 정치가가 아니라 실제 변화를 조직하기 위해 일하는 정치가를 필요로 한다. 힘들더라도 상대와 마주해 일을 풀어가는 정치, 그 속에서 공통의 기반을 개척하고 넓혀가는 정치가 아니라, 상대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일러바치는 ‘아첨 정치’만 양상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704/85184279/1#csidx9bf351ad28582718792c8502b5c6e46

화, 2017/07/04- 17:16
30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