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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경전철 계획, 13년 기본계획에서 2년 동안 바뀐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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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경전철 계획, 13년 기본계획에서 2년 동안 바뀐 것이 없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6/29- 15:57
[논평] 서울시 경전철 계획, 13년 기본계획에서 2년 동안 바뀐 것이 없다

국토부가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구축계획'을 승인하면서, 경전철 10개노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신림, 동북, 면목선 등 10개 노선에 총연장 90킬로미터의 경전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해당 계획은 2013년 7월에서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었던 사항으로, 공개 당시부터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데이터 누락, 과소한 승강장 규모 등 시민안전 우려, 무인 운전을 기본으로 하는 운영체계의 문제점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http://seoul.laborparty.kr/44). 이에 대해 당시 박원순 시장은 끝장 토론을 제안했으나 사실상 담당 부서인 도시교통본부의 비협조로 인해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시가 밝히고 있는 '철도중심의 도시교통'이라는 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서울과 같은 도심구조에서는 탄력성이 떨어지는 철도보다는 버스가 더 우월한 교통수단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현재 경전철은 민자사업인 탓에 사업자의 사업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승강장 시설 등이 일반 지하철에 비해 형편없다. 당장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이용하기가 불편할 지경이다. 또 10개 노선별로 민간사업자가 별도로 구성된다면 사실상 서울시 지하철은 너무나 복잡한 운송기관이 난립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요금 체계도 천차만별이 될 공산이 크다. 역설적으로 서울시가 통합요금제를 실시하면 할 수록, 현재 지하철9호선과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줘야 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전철 중심의 도시교통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시는 경전철의 안전성보다는 수익성을 보장하는 방향을 찾아봤다.  실제로 <서울시 경전철 수익성 확대방안 조치계획 보고>에 따르면, 2014년 7월 박원순 시장의 수익성 검토 지시에 이어 최근까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우이선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추진 중인 신림선, 동북선의 수익성을 검토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역세권개발"과 연동된 것으로, 사실상 경전철 민간사업자에게 역세권 개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기 설계된 신림선의 세부적인 수익성 개선방안을 보면(4쪽), 지상화장실 사용을 전제로 역사 내 화장실 공간을 수익공간으로 전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상부에 각종 개발사업을 연동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신교통수단의 도입에 있어 시민안전과 편의성보다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에 초점이 맞춰진 현재의 경전철 추진계획은 적절하지 않다고 제안한다. 더구나 앞서 언급한 대로 10개의 민간사업자를 둔 도시철도 운영체계가 효과적일지도 검증되지 않았으며, 각기 상이한 요금체계를 운영한다고 할 때 기존 지하철 교통망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을지도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전철 도입 계획은 교통계획이라기 보다는 숫제 경전철을 이용한 도시개발계획에 가깝다고 본다. 교통수단이라면, 그것도 대중교통수단이라면 일차적으로 그것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얼마나 필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일지를 따져야 한다. 그 다음이 수익성이다. 지금 서울시는 앞 뒤가 뒤바뀌어 있다. 대중교통요금인상 밀어붙이든 경전철 계획도 이대로 밀어붙일 공산인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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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책의 경우에는 단순히 보이는 현상 이면의 맥락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 사회적 약자가 연관되는 사회 이슈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소위 노점상이라 불리는 영업방식은 한 번도 합법적인 형태를 가져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노점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도전이고 수많은 나라에서도 노점이라는 영업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많은 이들은 어쨌든 불법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차단속 중단이나 까페, 술집의 거리 좌판에 대한 용인에서 보듯이 법제도와 현실 사이에는 융통성이라는 원리가 작동한다.

특히 과거 이명박 시장 시설 조성된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인해 밀려난 노점상들, 그렇게 밀려간 동대문 운동장 풍물시장에서 또다시 밀려난 노점상들의 처지를 보면 얼마나 행정이 노점의 특수한 상황을 악용하는지 알 수 있다.


(사진: 민주노점상연합회 제공)​

오늘 새벽 중구청은 성동공고 주변에 위치한 풍물거리의 노점상을 일제 철거했다. 자신들의 '디자인화 사업'에 방해가 되는 노점상들을 없애겠다는 정책 의도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성동공고 주변의 노점들은 이미 서울시와 합의하여 만든 '디자인 노점'을 운영하고 있던 이들이었다. 이 노점은 오세훈 시장 시설, 서울시가 지정한 업체가 제작해서 노점상들이 150만원 가량의 실비를 들여 구매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자신들의 정책방향이 바뀌었다고 새벽 철거에 나섰다.

서울시와 중구청은 자신들의 주요사업을 위해서는(이를테면 청계천복원이나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설) 노점상의 협조를 최대한 구하면서 풍물시장 조성이니 풍물거리 조성이니 하는 약속을 하다가도 갑자기 마음을 바꿔 '노점은 불법이니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며 돌변한다. 어이없는 일이다. 이런 식이라면 서울시와 중구청의 행정일관성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노동당 서울시당은 지속적으로 청계천복원 공사로 인해 가든파이브로 떠나야 했던 상인들이 서울시의 오락가락 정책에 의해 거리로 내몰렸다는 사실을 말해왔다. 그리고 얼마전 황학동 벼룩시장 인근의 노점이 철거된 부분에 대해 항의한 바 있으며, 지역사회의 상생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노점 강제철거를 진행하고 있는 노원구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한 적이 있다. 이처럼 이 문제에 대해 주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노점이라는 삶의 형태가 부정되어서는 안되고, 무엇보다 행정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일방적으로 깨져서는 안된다는 점 때문이다. 서울시와 중구청은 사실상 노점단속정책일 뿐인 거리 디자인화사업에 대하여 전면 재고해야 한다. 무엇보다 애초 청계천에서, 동대문운동장에서 약속했던 사항들을 지켜야 한다. 앞서 말했듯, 이미 서울시는 정책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음으로서' 불법을 용인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노점은 불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와 중구청이 정책변화에 따라 법의 일관성을 어기고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애초 법치주의란 법을 통한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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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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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부활시키는 개정 전자상거래법

영세 게시판 운영자에게도 무거운 이용자 감시의무 지워

 

지난 3월 29일 통과되어 9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의 제9조의2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오픈넷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정보매개자에게 애매모호한 책임을 지워 인터넷을 망가뜨리는 법이다. 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음란물 필터링 의무(제17조 제1항)처럼, 정보유통을 매개할 뿐인 OSP 내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이용자의 정보유통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워 결과적으로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을 검열하고 감시하게 만드는 제도이다.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를 보면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이용자들 중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준법권고를 하고, 이들과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공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태료 최대 1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들은 통신판매를 하는 이용자들의 신원을 확인해서 신원정보를 수집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에서 요청하면 신원정보를 제공할 의무도 있다.

제19대 국회에서 김용태 의원에 의해 발의된 동 법안의 입법취지를 보면,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통신판매 증가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이익을 누리고 있는 포털 사이트 등에게 위법한 전자상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고자 함에 있다고 한다. 취지 자체는 그럴듯하나, 그 내용은 통신판매로부터 직접적 이익을 얻는 오픈마켓이나 쇼핑몰 사업자가 아닌 포털 사업자나 게시판 운영자들이 그런 공간을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용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위법한 상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는 사업자를 위축시켜 해당 산업과 온라인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저해할 뿐 아니라,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

첫째, “준법권고”나 “신청대행 장치 마련”은 마치 아청법, 전기통신사업법, 저작권법에 명시된 ”기술적 조치”처럼 무엇을 해야 제재를 피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준법권고”라 함은 단지 ”법을 잘 지켜달라”고 하면 되는 것인지 법적 검토를 거쳐 권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신청대행”이라 함은 소비자들을 법적으로 대리를 하라는 것인지 신청만 전달하면 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게다가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막연하다. 결국 사업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세부사항은 공정위의 재량에 달려있는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예측불가능성과 비용은 인터넷에 장터를 열려는 정보매개자들을 위축시키거나, 정보매개자들이 법률위반을 피하기 위해 과도하게 게시판을 감시·검열하게 만들 것이다.

둘째, 이러한 의무를 단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거대 포털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한 것은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이 게시판 이용자간의 거래로부터 얻는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간과했다. 영세한 웹사이트들은 이러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게시판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카메라 동호인들이 모여 만든 웹사이트에서 중고 카메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웹사이트 운영자는 바로 준법권고를 하고 분쟁대행절차를 마련해놓아야 하는데, 이러한 거래로부터 아무런 직접적 이익도 얻지 못하는 운영자는 거래를 아예 못하게 하거나 나아가 게시판을 막아버리는 쪽을 택해야 하고, 최후에는 웹사이트를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이렇듯 동 법은 전자게시판 서비스 산업을 위축시키고, 이용자들이 게시판을 이용해 판매정보를 공유할 자유를 제약할 위험이 매우 크다.

셋째, 서비스 제공자에게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분쟁이 생길 경우 신원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한 것은 2012년 위헌으로 결정난 인터넷실명제의 부활에 다름 아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프로슈머’의 시대에 어떤 이용자가 통신판매업자 내지 통신판매중개업자인지 알기 어려워 모든 이용자를 상대로 신원확인 조치를 취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범위가 넓기는 마찬가지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수집한 신원정보를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나 공정위 등이 사법기관의 검토나 영장 없이 제공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통신자료 제공과 같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이다.

인터넷은 ‘프로슈머’의 시대를 불러왔다. 개인이 소비자이기도 하고 판매자이기도 한 사회이다.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돈을 벌고, 포털 카페를 통해 공동구매를 하거나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등 정보기술을 통해 종래 없었던 소득창출수단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슈머들이 정보를 주고 받는 수단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에게 이런 저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결국 해당 산업을 저해하고 모든 이용자의 권익과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특정 플랫폼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자를 찾아내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지 사업자의 역할이 아니다. 공정위에게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6월 1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금, 2016/06/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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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서울시 대중교통, 특히 버스의 경우에는 관리와 감독이 이원화되어 있다. 이를 테면, 일반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버스운송조합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수입금을 관리하고 개별 노무관계는 개별 회사가, 노선 관리와 보조금 지급은 서울시다 담당한다. 반면 마을버스에 경우에는 서울시로부터 적자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지만 업체의 등록이나 관리는 자치구의 업무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똑같이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일반 시내버스의 노동문제는 쉽게 서울시의 개입을 통해서 실태확인이 되고 개선될 수 있지만,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기껏 적자보존을 해줌에도 서울시의 행정지도나 관리가 어렵다. 사실상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마을버스 업자들이 지역의 유력한 토호세력인 경우가 많고 일선 자치구청장 역시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염두에 둘 때 더욱 그렇다. 

그래서일까. 마을버스 노동자들의 처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열악하다. 비상식도 이런 비상식이 없다. 일례로 최근 밥 먹을 시간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가 해고통보를 받은 한남상운이라는 회사를 보자. 금천구에 위치한 이 회사는 금천구 마을버스 6, 7번을 운행한다. 그런데 원래 이 회사는 현재 금천구 마을버스 5번을 운행하는 경성운수와 하나의 회사였다가, 각각 2015년, 2016년 노선을 분리해 두 개의 회사가 된다. 당연히 각 회사의 대표자는 같은 이다. 이 배경에는 현행 적자보존 체계의 문제점이 놓여 있는데, 일단 이를 논외로 하자. 

등록되어있는 차량대수와 고용되어 있는 운전직 노동자 수가 정해져 있다면 이들이 적정한 노동시간 동안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의 총량은 정해져 있을 수 밖에 없다. 또 점심시간 등 관련 법률에 의해 노동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휴게시간을 고려하면 각 노선별 운행횟수는 고정적이다. 이를 금천구청이 인가한다. 즉, 사업자가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다. 

하지만 한남상운은 이를 어기고 인가 운행횟수를 훨씬 넘도록 운전을 시켰다. 그래서 점심 시간이 고작 14분에서 17분에 불과하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증언이다. 게다가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휴게공간(특히 화장실)은 엉망이고, 제공되는 간식류는 급기야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제공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결국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정당한 휴게시간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6월 30일자로 해고한다는 통지다. 전체 30여명의 노동자 중 절반에 달하는 13명에게 해고통지를 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금천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간담회를 요청했다. 

금천구청이 정한 운행횟수를 넘어서 무리하게 운행을 강요하는 한남상운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해당 공무원의 답은 "버스가 더 자주 다니면 시민들이 편한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운전직 노동자들이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혹사를 당하고 있다면 당연히 마을버스 운행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여겨야 한다. 지난 달에 구의역에서 벌어진 참사는, 실제로 이런 관리감독 기관의 무사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되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만약 금천구청이 의지가 있다면, 차량대수를 늘리라고 요구하든 아니면 운전직 노동자를 늘려서 운행횟수를 늘리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정한 운행횟수를 어기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 제재해야 한다. 그런데도 시민편의라는 엉뚱한 핑계 뒤에 숨어서 규정 위반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 현재 마을버스의 현실이다. 

이에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각 마을버스 업체의 적자지원금에 대한 실태분석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서울시에는 지원금을 주는 것에 상응하는 정도의 행정력을 동원해 마을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한다. 그리고 무사안일한 행정에 빠져 있는 금천구청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를 검토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노동자가 불행한 공공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결국 구의역 이후 여전히 서울의 공공부문은 노동자에게 지옥이다. 단지 잘 드러나는가, 드러나지 않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런 현실이 참담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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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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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부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10월 21일(금), 12시, 시청앞​

지난 8월 18일자 마포구청에 의한 아현포차 강제철거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주민감사청구에 나선다. 이번 감사청구는 강제철거가 집행된 이후 여전히 생계대책이나 불법적인 절차에 대한 사과없이 묵묵부답으로 임하고 있는 마포구청에 대한 경고면서 위법적인 절차를 집행하고도 이에 대해 시정하지 않는 막가파식 행정을 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의미를 띤다. 

청구인 대표자는 마포지역에 작은 대안까페를 만들어 운영중인 '나무그늘 협동조합'의 김성섭 이사장이 맡았다. 아현포차 지킴이로 한데 모여 매일 야간 집회를 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노동당 마포당협 등 지역 단체들이 망원역, 아현역 인근에서 받은 220여명의 서명부를 제출한다.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최대 200명까지 청구권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마포구는 <주민감사 조례>에 의해 200명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명부 확인절차만 거치면 주민감사가 진행되는 요건을 갖췄다. 

아현포차 이모들과 지킴이 단체들이 이번 주민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내용은 크게 10가지로 <도로법>과 <행정대집행법>의 내용이 핵심적이다.

1. <도로법> 제3조에 따른 ‘국가등의 책무' 불 이행

2. <도로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해 점용허가 대상이 됨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재량권 해태

3.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상급기관 보고 사항 조작 행위

4.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인도의 의무를 하지 않은 위법 행위

5.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용역계약 공개모집 미이행

6.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4조에 의거하여 상충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의무 불이행

7. <형법>제118조의 공무원자격 사칭 행위를 방조한 행위

8. <경비법법>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에 의해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

9. <경비법법>제16조에 의하여 경비업체, 이름을 명시한 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방조한 행위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의거하여 행정대집행의 계고장 발급은 ‘국장'의 권한임에도 과장이 위법적으로 전결한 사항


* 구체적인 청구 내용은 청구 취지 및 이유 (링크)를 참조

특히 지난 9월 29일 서울시가 민간재개발재건축 환경에서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을 때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행정에 의한 강제집행 과정의 위법성과 인권침해에 대한 사항이 대부분 포함되었다(관련 논평). 특히 마포구청은 현행 사회복지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규정을 악용해서, 경비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등 의도적인 위법행위를 자행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아현포차의 집기를 임의로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표식이 없는 경비업체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달지 않고 구청 마크가 찍힌 조끼를 입고 있는 등 민간업체의 강제 철거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온갖 위법 행위가 만연했다. 

현재까지 지역 국회의원인 노웅래 의원을 통해 한 차례 간담회를 한 것을 제외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 마포구청은 하루 벌어 먹고사는 아현포차 이모들에게 '대출을 알아봐주겠다'는 어이없는 제안을 대책이라고 내놓았다. 왜 마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마포구를 마'초'구라고 부르며 혀를 내두르는 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결국 명확한 주민감사 청구를 통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무책임한 마포구청의 행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행정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면 시민이 나설 수 밖에 없다. 아현포차 이모들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아현포차 지킴이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8월 18일 강제철거의 아픔에 응당한 책임을 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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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0/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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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접속차단, 근거 없어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처분

 

어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차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의결을 말한다. 방심위는 지난 11월 24일, 제85차 통신심의소위에서, 베이코리언즈 등 미디어 콘텐츠 링크를 주로 제공하는 사이트(이하 ‘링크 정보 제공 사이트’) 5개의 접속차단을 의결하였다. 차단 근거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불법 저작물의 링크 정보를 다량으로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따라서 방심위가 면밀한 법률적 검토 없이 링크 정보 제공 사이트들을 함부로 저작권 침해의 불법사이트로 단정짓고 이를 접속차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

차단된 링크 정보 제공 사이트들은, 콘텐츠를 직접 게시하거나 다운로드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데일리모션, 투도우 등의 스트리밍 사이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시된 개개의 저작물의 링크 정보만을 다량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을 통해 위 스트리밍 사이트상의 특정 게시물로 이동하여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에 따르면, 이러한 인터넷 링크는,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상의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비록 링크를 통해 직접 연결되는 웹페이지나 개개의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애초에 이루어진 해당 웹페이지 등의 저작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의 ‘방조’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스트리밍 사이트상의 개별적 게시물들의 URL들을 특정하여 저작권 침해의 불법정보로 보아 차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권법상 불법이 아닌, 링크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저작권 침해하는 불법 사이트’로 보고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과 맞지 않다. 게다가 대표적으로 논의된 베이코리언즈의 경우, 불법 저작물의 링크 제공 외에는 다른 기능이 없다는 문체부의 보도자료와는 달리, ‘생방송 메뉴’란에서 저작권자가 스스로 스트리밍하고 있는 링크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 ‘회원추천영상’에서 다른 일반인들이 게시한 유튜브 영상 링크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며, 기타 ‘자유게시판’, ‘생활광고’, ‘업소록’ 등 이용자들의 커뮤니티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트를 통째로 차단한 것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동안 정부는 불법 저작물 링크 정보를 게시한 자에게 저작권 침해라는 경고를 하고 삼진아웃제를 무분별하게 적용해 오다가 위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부랴부랴 이를 중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이번 링크 사이트 접속차단을 단행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방심위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받은 망사업자들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함부로 사이트를 차단하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

 

금, 2015/12/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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