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 경전철 계획, 13년 기본계획에서 2년 동안 바뀐 것이 없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지속적으로 청계천복원 공사로 인해 가든파이브로 떠나야 했던 상인들이 서울시의 오락가락 정책에 의해 거리로 내몰렸다는 사실을 말해왔다. 그리고 얼마전 황학동 벼룩시장 인근의 노점이 철거된 부분에 대해 항의한 바 있으며, 지역사회의 상생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노점 강제철거를 진행하고 있는 노원구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한 적이 있다. 이처럼 이 문제에 대해 주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노점이라는 삶의 형태가 부정되어서는 안되고, 무엇보다 행정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일방적으로 깨져서는 안된다는 점 때문이다. 서울시와 중구청은 사실상 노점단속정책일 뿐인 거리 디자인화사업에 대하여 전면 재고해야 한다. 무엇보다 애초 청계천에서, 동대문운동장에서 약속했던 사항들을 지켜야 한다. 앞서 말했듯, 이미 서울시는 정책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음으로서' 불법을 용인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노점은 불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
인터넷실명제 부활시키는 개정 전자상거래법
영세 게시판 운영자에게도 무거운 이용자 감시의무 지워
지난 3월 29일 통과되어 9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의 제9조의2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오픈넷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정보매개자에게 애매모호한 책임을 지워 인터넷을 망가뜨리는 법이다. 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음란물 필터링 의무(제17조 제1항)처럼, 정보유통을 매개할 뿐인 OSP 내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이용자의 정보유통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워 결과적으로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을 검열하고 감시하게 만드는 제도이다.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를 보면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이용자들 중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준법권고를 하고, 이들과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공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태료 최대 1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들은 통신판매를 하는 이용자들의 신원을 확인해서 신원정보를 수집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에서 요청하면 신원정보를 제공할 의무도 있다.
제19대 국회에서 김용태 의원에 의해 발의된 동 법안의 입법취지를 보면,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통신판매 증가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이익을 누리고 있는 포털 사이트 등에게 위법한 전자상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고자 함에 있다고 한다. 취지 자체는 그럴듯하나, 그 내용은 통신판매로부터 직접적 이익을 얻는 오픈마켓이나 쇼핑몰 사업자가 아닌 포털 사업자나 게시판 운영자들이 그런 공간을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용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위법한 상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는 사업자를 위축시켜 해당 산업과 온라인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저해할 뿐 아니라,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
첫째, “준법권고”나 “신청대행 장치 마련”은 마치 아청법, 전기통신사업법, 저작권법에 명시된 ”기술적 조치”처럼 무엇을 해야 제재를 피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준법권고”라 함은 단지 ”법을 잘 지켜달라”고 하면 되는 것인지 법적 검토를 거쳐 권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신청대행”이라 함은 소비자들을 법적으로 대리를 하라는 것인지 신청만 전달하면 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게다가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막연하다. 결국 사업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세부사항은 공정위의 재량에 달려있는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예측불가능성과 비용은 인터넷에 장터를 열려는 정보매개자들을 위축시키거나, 정보매개자들이 법률위반을 피하기 위해 과도하게 게시판을 감시·검열하게 만들 것이다.
둘째, 이러한 의무를 단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거대 포털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한 것은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이 게시판 이용자간의 거래로부터 얻는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간과했다. 영세한 웹사이트들은 이러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게시판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카메라 동호인들이 모여 만든 웹사이트에서 중고 카메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웹사이트 운영자는 바로 준법권고를 하고 분쟁대행절차를 마련해놓아야 하는데, 이러한 거래로부터 아무런 직접적 이익도 얻지 못하는 운영자는 거래를 아예 못하게 하거나 나아가 게시판을 막아버리는 쪽을 택해야 하고, 최후에는 웹사이트를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이렇듯 동 법은 전자게시판 서비스 산업을 위축시키고, 이용자들이 게시판을 이용해 판매정보를 공유할 자유를 제약할 위험이 매우 크다.
셋째, 서비스 제공자에게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분쟁이 생길 경우 신원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한 것은 2012년 위헌으로 결정난 인터넷실명제의 부활에 다름 아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프로슈머’의 시대에 어떤 이용자가 통신판매업자 내지 통신판매중개업자인지 알기 어려워 모든 이용자를 상대로 신원확인 조치를 취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범위가 넓기는 마찬가지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수집한 신원정보를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나 공정위 등이 사법기관의 검토나 영장 없이 제공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통신자료 제공과 같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이다.
인터넷은 ‘프로슈머’의 시대를 불러왔다. 개인이 소비자이기도 하고 판매자이기도 한 사회이다.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돈을 벌고, 포털 카페를 통해 공동구매를 하거나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등 정보기술을 통해 종래 없었던 소득창출수단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슈머들이 정보를 주고 받는 수단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에게 이런 저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결국 해당 산업을 저해하고 모든 이용자의 권익과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특정 플랫폼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자를 찾아내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지 사업자의 역할이 아니다. 공정위에게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6월 1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
1. <도로법> 제3조에 따른 ‘국가등의 책무' 불 이행
2. <도로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해 점용허가 대상이 됨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재량권 해태
3.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상급기관 보고 사항 조작 행위
4.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인도의 의무를 하지 않은 위법 행위
5.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용역계약 공개모집 미이행
6.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4조에 의거하여 상충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의무 불이행
7. <형법>제118조의 공무원자격 사칭 행위를 방조한 행위
8. <경비법법>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에 의해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
9. <경비법법>제16조에 의하여 경비업체, 이름을 명시한 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방조한 행위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의거하여 행정대집행의 계고장 발급은 ‘국장'의 권한임에도 과장이 위법적으로 전결한 사항
결국 명확한 주민감사 청구를 통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무책임한 마포구청의 행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행정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면 시민이 나설 수 밖에 없다. 아현포차 이모들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아현포차 지킴이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8월 18일 강제철거의 아픔에 응당한 책임을 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끝]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접속차단, 근거 없어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처분
어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차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의결을 말한다. 방심위는 지난 11월 24일, 제85차 통신심의소위에서, 베이코리언즈 등 미디어 콘텐츠 링크를 주로 제공하는 사이트(이하 ‘링크 정보 제공 사이트’) 5개의 접속차단을 의결하였다. 차단 근거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불법 저작물의 링크 정보를 다량으로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따라서 방심위가 면밀한 법률적 검토 없이 링크 정보 제공 사이트들을 함부로 저작권 침해의 불법사이트로 단정짓고 이를 접속차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
차단된 링크 정보 제공 사이트들은, 콘텐츠를 직접 게시하거나 다운로드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데일리모션, 투도우 등의 스트리밍 사이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시된 개개의 저작물의 링크 정보만을 다량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을 통해 위 스트리밍 사이트상의 특정 게시물로 이동하여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에 따르면, 이러한 인터넷 링크는,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상의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비록 링크를 통해 직접 연결되는 웹페이지나 개개의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애초에 이루어진 해당 웹페이지 등의 저작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의 ‘방조’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스트리밍 사이트상의 개별적 게시물들의 URL들을 특정하여 저작권 침해의 불법정보로 보아 차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권법상 불법이 아닌, 링크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저작권 침해하는 불법 사이트’로 보고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과 맞지 않다. 게다가 대표적으로 논의된 베이코리언즈의 경우, 불법 저작물의 링크 제공 외에는 다른 기능이 없다는 문체부의 보도자료와는 달리, ‘생방송 메뉴’란에서 저작권자가 스스로 스트리밍하고 있는 링크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 ‘회원추천영상’에서 다른 일반인들이 게시한 유튜브 영상 링크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며, 기타 ‘자유게시판’, ‘생활광고’, ‘업소록’ 등 이용자들의 커뮤니티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트를 통째로 차단한 것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동안 정부는 불법 저작물 링크 정보를 게시한 자에게 저작권 침해라는 경고를 하고 삼진아웃제를 무분별하게 적용해 오다가 위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부랴부랴 이를 중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이번 링크 사이트 접속차단을 단행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방심위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받은 망사업자들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함부로 사이트를 차단하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
서울시 경전철 수익성 확대방안 조치계획 보고.hwp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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