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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견서] 수형자 선거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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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견서] 수형자 선거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전달

익명 (미확인) | 수, 2015/06/24- 13:14

수형자 선거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전달

보통선거 원칙 확립 위해 모든 수형자에게 선거권 보장해야


지난 1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1년 미만의 선고형을 받은 수형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인권사회연구소, 새사회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6/24, 관련 의견서를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선고형 1년 이상을 선고 받은 수형자는 전체 수형자의 약 83%에 달하므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형자 10명 중 8명 이상의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우리 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형사책임을 지는 것과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허용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왜 국가가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의 부정을 형벌의 한 형태로 존속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가권력과 법의 정당성, 준법 의무는 모든 시민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부터 직접 도출된다”며 “보통선거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모든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 대하여 전면적·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자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수형자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2015년 말 시한)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자는 곧바로 선거권을 보장받았지만, 수형자의 선거권은 국회 논의에 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가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하길 기대하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 공직선거법심사소위 통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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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야간 반사판' 전수 부착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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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자당 비판 칼럼 고발 취하해야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입막음소송’

과도한 ‘정치의 사법화’ 폐해 기억해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민주당을 비판한 칼럼을 기고한 임모 교수와 이 글을 게재한 경향신문 편집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사실이 어제(2/13) 확인됐다. 허위사실을 쓴 기사도 아니고 자당을 비판한 칼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당 대표 명의로 기고자와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과잉대응으로 부적절하다. 고발을 통해 집권여당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전형적인 ‘입막음 소송’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  

 

민주당이 임모 교수를 고발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투표참여 권유활동과 관련된 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와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알려졌다. 칼럼의 내용 중 ‘민주당만 빼고 찍으라’는 투표권유가 특정정당의 찬반을 포함하고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선거기간이 아닌 기간에 선거운동을 한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칼럼의 주요한 내용은 집권당인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으로 결코 공직선거법으로 규율할 영역이 아니다. 당 차원에서 반박 논평을 내거나 반대 의견의 칼럼을 기고하면 될 사안이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각종 제한 규정들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물론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해왔다. 또한 선관위와 검찰의 해석에 따라 임의로 고발과 수사, 기소가 이뤄져왔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공직선거법 앞에서 멈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스스로 ‘민주’를 표방하는 정당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악법 규정들을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왜 이 고발에 비판이 쏟아지는지 깨달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정치적 사건을 고소고발로 푸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가져온 폐해가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논평 [https://www.ozmailer.com/oele/ut.php?U=1bflxh_698f1_jlxfvo" style="color:rgb(17,85,204);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2/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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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온통 하지마’ 선거법 즉각 개정해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온통 하지마’ 선거법 즉각 개정해야

오늘(1/2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에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껏 국회에서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이 충분히 논의된 바 없었지만,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정개특위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된 것은 다행입니다. 참여연대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를 비롯한 모두의 선거운동 수단과 방법, 시기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시기 누구나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제103조 제3항의 포괄적 집회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2018헌바357, 2018헌바394). 이에 따라 국회는 최소한 제9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을 오는 2023년 7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는 상기 조항 외에도 지나치게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조항들이 다수 남아있어, 일부 헌법불합치 조항에 국한된 법개정이 아닌 관련 조항의 전면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우선 2022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하여 첫째,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을 완전 삭제해야 합니다(제90조 및 제93조 제1항 삭제). 둘째, 선거기간과 별개로 선거일 전 90일 전부터 현수막, 어깨띠, 모자나 옷, 그 밖의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나 배우자, 선거캠프 소속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의 어깨띠 등 소품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제59조 및 제68조 제1항 개정 및 2항 삭제 등). 셋째, 선거운동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조항을 폐지해야 합니다(제91조 제1항 폐지 및 제103조 개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관련 조항을 넘어 모호하거나 악용될 소지가 큰 다른 조항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첫째, 선거운동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 선거와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표현을 보장하고, 후보자 간 정책ᆞ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허용해야 합니다(제58조 제1항 개정 및 법 제108조의3 삭제 등). 둘째,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악용되는 후보자 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제251조 삭제). 셋째, 선거운동기간을 명목으로 사실상 항시적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의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제254조 제2항 폐지). 넷째,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요건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투표 독려 행위를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제한해야 합니다(제58조의2, 제230조제1항제1호와 제6호). 다섯째,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인터넷 실명제 관련 조항의 삭제도 필요합니다(제82조의6 삭제).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을 때마다 소극적으로 ‘땜질 처방’을 하는 것으로는 선거시기 유권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국회는 선거법을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확대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정당 및 후보자간 선거‘비용’을 엄격히 규제하여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모두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입법의견서] 국회, 선거법 바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1/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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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연속 토론회 웹자보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49/678/001/5b5fd...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1127px;" />

[신년 연속 토론회]

2020시민운동의 길: 직면한 도전과 곤란

2010년대의 시간대에서 2016-17년의 촛불항쟁은 다수 학자들의 주장처럼 어떤 단절적인 지점으로 형상화됩니다.  촛불을 계승했다고 자임하는 현정부의 미비한 개혁성과를 두고, 촛불시민의 열망을 손쉽게 꺼내들곤 합니다. "촛불시민이 원했던 건 이런게 아니다". 하지만 잘 알려져있다시피 '촛불시민'은 간단히 하나의 균일한 주체로 호명하기 어렵습니다. '촛불시민'이라고 찬탄했던, 그리하여 '민중'에서, '깨어있는 시민'으로, 이제는 '촛불시민'으로 호명하는 '민주주의의 계승자'라고 상상되는 이들의 산발적 떨림에 당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많은 이들이 광장에 나와 민주주의를 연호했지만, 이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비단 대표의 위기로 상징되는 의회정치의 무능력 탓만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현정부의 집권 4년차 그리고 소위 '조국 사태'를 경유하면서 시민사회가 던져야할 질문은 '촛불시민' 또는 민주주의와 등치되었던 '촛불'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운동은 누구를 호명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곧 다가올 4월의 총선은 현재의 답보를 역전시킬 계기가 될까요? 불평등이 심화되고 '공정'이 화두가 되는 시점에, 우리 모두는 이 사회의 차별과 격차, 불평등이 사람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지만', 이를 역전시켜낼 키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곡선을 그리듯 변화할 수도 있고, 계단처럼 단절적으로 변할 수도 있겠지요. 시민사회운동이 이 변동의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고민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회] 진보정치라는 질문, 무엇을 해야하는가?


01/17(금), 오후1시, 참여연대 지하

김만권(참여사회연구소), 이관후(경남연구원), 김윤철(경희대), 박정은(참여연대)


[2회] 불평등이라는 곤경, 무엇을 해야하는가?


01/20(월), 오후1시, 참여연대 2층

김만권(참여사회연구소), 김진석(서울여대), 김공회(경상대), 박권일(사회비평가)


문의: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김건우, 02-6712-5248)

 

토, 2020/01/11-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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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동-홍대입구 광역철도 계양선 급행 20분대 구축
서운산업단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확보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계양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
장애인, 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상담센터 개설 및 운영
신속한 감염병 발생 초기 대응으로 질병 관리체계 강화
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 부담 경감
'조국방지법' 제정으로 불공정 입시, 취업 청탁, 고용세습 방지
정치 편향된 교육 현장을 바로잡고 공정한 가치 교육 구현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반려인 진료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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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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