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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메르스 의심환자 전담 치료하고 있는 파주병원 간호사의 글(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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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메르스 의심환자 전담 치료하고 있는 파주병원 간호사의 글(0629)

익명 (미확인) | 월, 2015/06/29- 10:14

[보도자료] 메르스 의심환자를 전담 치료하고 있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간호사의 글 (2015. 6. 29)

 

“공포감이 밀려왔지만 오직 환자분들만 생각했습니다.”
메르스 의심환자를 전담 치료하고 있는 파주병원 간호사의 글
“모든 환자가 평상시처럼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딘다”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은 6월 22일 자정 무렵 경기도로부터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구리 카이저 재활병원에 입원중인 환자 80명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 이에 파주병원은 6월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입원환자 140여명을 환자가 원하는 곳으로 전원하거나 환자의 동의에 따라 퇴원조치했다. 전원을 원하지 않는 중환자실 2명과 완화병동 11명은 현재 그대로 입원 중이다. 파주병원은 외래와 응급실 등을 소독한 후 6월 22일 오후 11시부터 23일 새벽 5시까지 중환자부터 먼저 격리하여 17명의 환자를 받았고, 23일에는 34명을 받았다. 이로써 파주병원은 카이저 재활병원에 입원한 환자 51명을 입원시켰다.

 

○ 환자들은 대부분 중환자(기관절개, 흡인, 욕창, 부동환자 등)들로서 1인 1실로 격리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파주병원은 카이저 재활병원에서 이송된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열이 나는 환자들을 음압격리병상이 있는 수원병원으로 이송해 6월 28일 자정 현재 43명이 입원해 있다.

 

○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온 병원의 환자들을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주병원은 메르스 감염확을 우려한 시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장례식장 이용객들은 발인 때까지 환자를 받지 말라고 항의했다. 메르스 의심환자 전용 치료병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감염을 우려하여 파주병원은 장례 관련 비용을 전액 감해주고 다른 장례식장으로 안내했다. 기자들은 24시간 파주병원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환자이동, 직원이동을 촬영하고 있다. 일반환자들이 빠져나가고 메르스 의심환자를 전담하여 치료하고 있는 파주병원은 지역으로부터 완전 고립됐다.

 

○ 이런 가운데 파주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43세. 이은희 보건의료노조 파주병원지부장)가 메르스 의심환자를 전담하여 치료하고 있는 파주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직원들의 일하는 모습, 마음가짐을 담은 글을 보내왔다. 이 글에는 공공병원으로서 메르스 감염 위험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과 마음가짐이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다.

 

○ 다음은 이은희 (43세.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간호사, 보건의료노조 파주병원지부장) 간호사가 보건의료노조에 보내온 글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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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2일 월요일, 저희 파주병원은 국가시책에 의해 갑작스럽게 병원을 폐쇄하였습니다. 구리시 소재 카이저 재활병원에 170번째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카이저 병원은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 그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시던 환자분들 중 일부인 51명을 저희 병원에서 격리 보호 관찰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런 경기도의 지시에 병원 전체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메르스 청정지역인 파주를 지키기 위해 24시간 전직원이 조를 나누어 병원 출입구에서 내원하는 모든 사람의 체온측정과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을 실시하고 있었고 감염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직원 교육을 통해 철저히 감염에 대한 예방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중에 불가항력적으로 “메르스” 발생 병원의 환자를 수용하라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들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허탈감과 공포감이 밀려왔지요. 주위는 술렁댔지만 그럴 겨를조차 없이 도의 지시에 의해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고, 입원치료를 받고 계신 140여명의 환자분들을 설득시켜 원하는 곳으로 후송조치하고, 병실을 소독하고 새로운 환자 받기위한 작업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참으로 영화같은 일들이 벌어졌던 거지요.
 
“왜 구리에서 먼 우리 파주까지?” 
“왜? 메르스 청정지역인 우리 파주에? ”
“왜? 하필 파주병원에?”  “왜? ... 왜?....” 
빗발치듯 쏟아지는 질책과 원망섞인 항의를 들으며, 
“우리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인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직원이다! 공공병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지 않는가? 우리까지 거부한다면 이 불쌍한 분들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직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최면을 걸 듯 다짐하며, 오로지 환자분들만 생각하고 이틀에 걸쳐 한 분 한 분 환자분을 모셨습니다. 

 

단지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이유로 곤히 잠 자야할 한밤중 시간에 무슨 죄인이 된 듯한 위축된 모습으로 휠체어에, 이동식 침대에 실려 이동해 오시는 분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 많은 병원들 중에서 서로 받지 않겠다고 하여 이 곳 파주까지 옮겨 오셔야 했을 죄없는 분들을 보며 우리 직원들은 묵묵히 한마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환자분들과 인연이 시작되었고, 낯선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혹여라도 발생될 만의 하나의 사태를 대비하여 보호장비를 철저히 착용했고, 병원 안팎 소독은 더욱 강화되었지요. 집에 어린아이나 노부모님이 계신 직원들은 가족과의 생이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능한 모든 인력은 병동으로 투입되었고, 방역, 청소, 발열체크 등 전직원이 나누어 할 수 있는 업무를 새롭게 분장하였습니다.

 

레벨 D방호복을 입고, 그 위에 비닐옷을 한겹 더 입고, 고글을 쓰고, N95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에는 두겹 세겹의 의료용 장갑을 낍니다. 환자 한분 한분을 볼 때마다 새롭게 장갑을 바꿔 끼고, 소독을 하고, 옷을 바꿔 입습니다. 이렇게 24시간을 환자 곁에서 지내는 일은 그야말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으시던 분들이라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스스로 거동하여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밥먹여드리기, 대,소변 치워드리기, 욕창방지를 위해 규칙적인 체위변경은 물론 목욕, 머리감기, 양치질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의료진의 손길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공기하나 통하지 않는 땀복같은 방호복 속에서 가만히 있어도 땀은 온몸을 타고 흐르고, 숨은 턱턱 막힙니다. 고글은 뿌연 김이 서려 시야도 흐릿합니다. 옷의 구조상 화장실에 가는 것이 번거로워 목이 말라도, 허기가 져도 먹지 못하고 참습니다. 평생 흘려야 할 땀을 다 흘린 것 같다고 합니다. 업무를 마치고 탈의를 하고 고글과 마스크를 벗은 얼굴은...... 땀을 흘리다 흘리다 퉁퉁 부어 언뜻보 면 누군지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기진맥진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과 근무하는 의료진의 식사는 모두 일회 용기에 포장되어 제공되어지고 남은 것과 그곳에서 사용되어진 모든 것들(린넨류, 옷, 식기류 등등)은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근무자 이외의 외부출입은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내부에서는 소소한 것에서부터 비중 있는 것까지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루 온종일 침상에 누워 말벗도 없이 입원 목적인 재활치료도 받지 못하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환자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병실에 들락대는 유일한 사람은 우주복에 겹겹이 쌓여 얼굴조차 알아 볼 수 없는 의료진들 뿐...... 휴대폰을 다루실 수 있는 분이나 운 좋게 TV가 있는 1인실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나마 낫지만 텅빈 병실에 아무것도 없이 덩그러니 혼자서 누워계신 분들은 “환장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그 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요?  

 

집에있는 아가와 가족들  또 친정이나 시댁으로 피란(?) 보낸 아이와 가족이 너무나 보고 싶어 가족들과 생이별한 의료진들은 밤마다 눈물을 적시며 잠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전 직원이 두려움 속에서도 내색하지 않고 오직 환자만을 생각하며, 그리고 격리기간 동안 모든 환자가 아무 일 없이 지내다가 평상시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날 만을 생각하며 이 전쟁같은 하루하루를 묵묵히 견뎌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메르스가 아니라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유언비어, 그리고 자녀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왕따 당할까 하는 걱정입니다. 의료진이 무슨 균덩어리도 아닌데 요즘 완전 죄인이 된 기분이라 슬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병원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는데 요즘은 죄지은 사람처럼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분인 환자치료에만 전념하면 되는데 요즘 주변 분위기는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가족이라 생각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더욱더 힘내어 건강한 파주시, 건강한 경기도, 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혼신의 땀방울을 모두 쏟아 낼 것입니다.
훗날 웃으며 추억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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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29.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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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김진석 ㅣ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메르스 사태가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 6월 18일 국무총리로 임명받은 황교안 총리는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본인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종식을 위한 콘트롤타워가 되겠다는 얘기를 했다. 그로부터 정확히 40일 후인 지난 7월 28일 황교안 총리는 “모든 일상생활을 정상화해주기 바란다”는 당부와 함께 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해 사실상 종식을 선언했다. 삼성서울병원을 마지막으로 집중관리병원 15곳에 대한 관리해제가 마무리된 점, 지난 7월 4일 이후 23일째 신규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확진 인원이 186명으로 변동이 없는 점, 그리고 메르스 관련 격리자가 모두 해제된 점 등을 들어 국민들이 “이제 안심해도 좋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5월 20일 첫 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 69일만이다. 황총리의 메르스 종식선언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의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상황실과 메르스 후속조치를 위한 TF로 재편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안전처의 범정부 메르스지원대책본부도 일상적 상황관리 기능만 수행하고 사실상 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이렇게 정상화의 길로 접어든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 메르스 종식을 선언하는 오늘이 있기까지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면서까지 불철주야 애써온 의료진들과 방역담당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할 일이다. 하지만 황교안 총리가 메르스 종식 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28일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의 발언 내용과 같은 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발표한 메르스 후속관리계획을 꼼꼼히 살펴보면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해야 할 점은 총리의 이번 메르스 종식 선언이 지나치게 성급하다는 점이다.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종식 선언과 관련하여 감염 최종환자 완치가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최대 잠복기의 2배가 지난 시점, 즉 4주 후를 종식 시점으로 잡는 것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이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볼 때 아직까지 1명의 환자가 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안심해도 좋다”는 정부의 입장표명은 분명 섣부른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사태가 이렇게까지 확산된 데에는 신속하고 단호한 초기대응이라든지 즉각적인 관련정보의 공개 등 감염병 발생 시 기본적인 대응 수칙을 지키지 않은 데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벌써 잊은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총리 본인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엄격한 국제 기준에 따른 종식 선언을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데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메르스 사태의 종식을 ‘선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지난 28일 총리의 발언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도 같다. 그날의 발언내용은 전반적으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회의내용인지 중앙경제부처합동회의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내수와 경제회복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국회에 통과된 메르스 추경예산도 신속히 집행해 우리 경제가 그리고 우리 국민생활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황총리의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소위 ‘메르스 추경예산’의 본질이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우리나라 방역체계의 문제점 개선과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침체된 내수와 국민경제를 살리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총리가 메르스 대처 과정의 문제점과 원인을 철저히 밝혀 신종 감염병 방역 체계를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고 발언내용에 포함해 준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 판이다.

 

총리와 정부의 메르스 종식 선언에 설득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진정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는 이 뿐만이 아니다. 메르스 종식 선언이 있기 나흘 전인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확정된 소위 ‘메르스 추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여야 합의로 의결된 메르스 피해보상 및 손실보상 추경예산 5000억 원이 반토막난 2500억 원으로 삭감되어 통과되었다. 소위 메르스 추경에서 메르스 피해보상 및 손실보상액을 삭감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신종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편성했던 감염병 연구병원과 수도권 및 영호남 권역별로 하나씩 세우려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예산 101억 원이 통째로 삭감된 채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감염병을 전문으로 하는 공공병원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를 경험한 후에도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진바 있다.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과 관련한 국가적 사태를 경험할 때마다 제기되곤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잊혀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총리의 바람대로 우리는 메르스의 종식을 선언하고 싶다. 총리와 정부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종식선언이다. 메르스 사태의 발생 이유와 그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범정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민간의료시설 위주의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근본적이 성찰과 대안마련이 필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들에 대한 명시적인 ‘종식선언’이 필요하다. 이러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메르스 사태는 끝난 게 아니다. 제2의 메르스, 제3의 메르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에 가정이란 없다지만 2009년 신종플루를 경험한 우리 정부가 당시의 교훈을 받아들여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을 설립했다면 2015년 오늘 우리의 메르스 감염자의 수와 이로 인한 사망자의 수에 의미있는 변화가 있지는 않았을까? 2015년 우리 정부와 국회가 관련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날아가 버린 공공의료인프라의 확충은 우리 후세대에게 또 어떤 후과를 남기게 될지 우려스럽다. 2015년 오늘 대한민국에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것이 진정 우연일까? 필연은 항상 우연을 가장하고 그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다.

월, 2015/08/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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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가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대책 촉구 ...
월, 2015/06/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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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노동자 건강권 및 간접고용 문제

 

최명선 ㅣ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지난 7월29일 정부는 사실상 메르스 종식선언을 했다. 이는 세계 보건기구 (WHO)의 기준보다 한 달이나 앞선 것이다. 국회 메르스 특위도 7월28일 메르스 재발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경제활성화 운운만 하던 정부는 어떻게든 사태를 덮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 지원이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구조적인 원인과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모두 덮어 버리고자 하는 것이다.

 

구멍난 사업장단위 예방대책과 반복된 ‘가만히 있으라

 

메르스 사태로 한국의 방역대책이나 공공의료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주요하게 제기된 문제 중의 하나가 병원 등 간접고용노동자의 문제와 방치되어 있는 사업장 보건관리의 문제이다. 노동부가 7월 14일 고용보험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격리 대상자 중에서 유급 휴가 사용이나 인사상 불이익 등의 문제로 노동부의 지도를 원한 노동자만 234명에 달한다. 노동부가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17개 지자체를 통하여 확인하여 희망자만 파악한 것이 234명이니, 메르스 사태로 격리대상이 된 전체 노동자는 몇 배수 수준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6월5일에 노동부에 사업장단위 조기 적극적인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 환자 발생 사업장 명단 공개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자체적인 조사와 언론취합을 통해 메르스 환자 발생 사업장 현황을 조사했다. 메르스 환자는 병원 노동자를 비롯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공무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업장 예방 대책은 보건당국과 기업의 판단에만 맡겨져 있었다.

 

경기도 평택지역의 주요 운행 버스인 협진여객에서는 확진판정이후 사망한 관리자가 있었으나, 보건당국이 관리직만 격리시켰다. 식당 등을 같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기사 노동자들은 불안에 떨다가, 민주노총의 경기본부의 기자회견 이후에야 전 직원 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보건당국은 처음에는 환자를 자영업자로 발표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서는 확진환자 1명이 발생했으나, 회사의 선제적인 예방조치는 7일 동안 없었고, 확진 판정 이후에 77명이 격리 되었을 뿐이다. 안산 태흥 정공 확진 환자는 계속 거주지역과 나이만 발표되었다. 이후 이 환자가 4개 사업장을 방문하며 일을 했던 것이 파악되었으나, 해당 사업장에 대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건설현장은 고령 노동자가 많고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현장 특성으로 호흡기 질환자도 많다. 건설현장에서도 확진환자 발생 현장이 있었으나, 이 또한 건설현장이 어딘지 공개되지도 않았고, 일부 현장에서는 30만 원만 지급하고 작업 중단을 했을 뿐, 현장을 이동하는 건설노동자에 대한 예방 조치는 별도로 없었다.

 

국토교통부 발표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중동지역 파견 노동자는 12,792명에 달한다. 이중 메르스 발병 10개 국가에 파견된 노동자만 7,186명이다. 중동지역 건설현장은 주로 오지에 있어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가 어렵고 집단숙소 생활을 주로하기에 감염위험이 높다. 그러나 정부나 건설기업의 대책은 대응메뉴얼을 게시했다는 것에 그치고 있고,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

 

사업장은 집단 노동을 하는 공간이다. 제조업, 건설업뿐만이 아니라, 공공교통, 유통, 사무금융분야 서비스 노동자와 급식, 교육 등 학교현장 노동자들은 집단 노동을 할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다중이용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감염성 질환에 노출빈도가 높기도 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예방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감염성 질환을 비롯한 사업장 보건관리 문제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 모두를 위해 주목되어야 한다.

 

사업장 예방 대책 수립의 구조적인 문제

 

1) 사업주 보고대상에서 사라진 4군 감염성 질환

 

사업장 차원의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발생현황에 대한 파악이 되어야 한다. 2009년 당시에는 신종플루 발생에 대한 사업주 보고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이후 규제완화로 메르스를 포함한 감염성 질환의 상당수가 사업주 보고대상에서 삭제되었다. 사업장 차원의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정부 관리 감독의 근거 자체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사업장 예방대책을 관리 감독해야 할 노동부조차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2) 기업규제완화특별법으로 무너진 사업장 보건관리 체계

 

노동부는 메르스에 대한 기업의 예방조치에서 사업장 내 전담부서와 관리 체계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장에서는 그야말로 휴지조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실제로 사업장에 전담부서와 관리체계는 산업보건관리자의 업무 영역이다. 산업안전보건법 16조는 산업보건관리자 선임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업종별 제한도 있어서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2014년, 2015년에 들어서야 선임의무가 적용되었다. 적용대상에 포함되어도 사실상 선임과는 거리가 멀다.

 

2014년 안전공단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보건관리자 선임신고 대상 사업장의 절대적 비중은 제조업이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명, 교육서비스업 2명 등 보건관리자 선임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보다 우선 적용되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특조법)’ 에 의하여 산업보건의 선임은 완화 되었고, 안전관리, 보건관리가 무제한적으로 외부기관에 위탁이 허용되었다. 외부기관에 위탁하면 한 달에 1-2회 점검만 하게 되고, 위탁 자체가 갑을 계약관계에 있어 점검과 시정조치 내용은 사업주 입맛대로 된다. 현재 한국의 약 2,000,000개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12,000여개 사업장으로 0.6%내외이다. 또한 특조법 제정 이후 보건관리자 선임은 2년 만에 18.5%로 하락했다. 선임 신고 대상 사업장중 80%에 가까운 사업장은 보건관리를 위탁 대행하고 있다. 사업장의 보건관리 체계가 취약하고 규제완화가 대폭 진행되면서 사업장의 보건관리 체계는 붕괴된 상태이다. 이는 메르스 등 감염성 질환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발암물질로 인한 직업성 암과 근골격계 질환, 정신질환 등 노동자 건강관리에 무대책인 상황이다.

 

간접고용의 확대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차별적인 예방과 보상

 

메르스 사태로 그 동안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던 간접고용의 확대문제가 병원 사업장에서 다시한번 확인되었다. 삼성 서울병원은 전체 8,440명이 비정규직이었고, 병원의 간접고용 노동자는 18.8%로 타병원이나 공공병원보다 높았다. 청소, 주차, 시설관리, 환자 급식, 간병을 비롯해서 이송업무까지 외주화 되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핵심 수칙만 20여 가지가 되고 긴급상황 시, 대처능력 등 최소 2년의 숙련기간이 필요한 이송요원도 외주화 되었다. 환자의 바로 옆에서 오염물에 직접 노출되는 간병 노동자, 청소 노동자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들이 간접고용으로 감염정보와 예방조치의 완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 병원의 청소, 간병 노동자의 문제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병원 중환자실 등에서 AIDS를 비롯한 각종 주사침 찔림 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바 있으나 방치되어 왔고, 신종플루 당시에는 병원 전 직원에 예방접종을 하면서 청소노동자와 간병 노동자를 제외시켜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치기도 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지속적으로 간접고용을 확대하면서도 안전보건조치는 사각지대에 방치해 왔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메르스를 확산시키는 사태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간접고용노동자는 기존의 고용, 임금, 노동조건의 차별에 이어 감염성 질환의 예방조치에서도 차별을 받았다. 인천공항은 예방조치를 하면서 보호구 지급 같은 기초적인 조치에서도 보안, 청소 등 80%에 달하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를 방치하고 차별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로 넘쳐나는 유통매장에서는 보호구 지급하지 않고, 지급된 보호구도 고객 불안을 이유로 착용하지 못하게 했다. 제조업 사업장에서도 간접고용 노동자는 보호구 지급에서 차별 받았고, 메르스에 대한 예방교육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같은 간병 업무를 해도 요양보호사는 노동자로 예방과 보상의 권리가 있고, 특수고용인 간병 노동자는 예방은 커녕 감염이 되어도 산재보상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해외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도 정규직 노동자는 출장으로 간주되어 산재보험 당연적용을 받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파견직으로 되어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으면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메르스 사태로 휴교한 학교의 정규직 교사는 공무원으로 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무기 계약직인 급식 조리사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연차휴가를 강요받았다. 더구나 울산대 병원 같은 경우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를 빌미로 하청 용역업체 도급단가를 일방적으로 하향 조정 통보하기도 했다.

 

생명안전업무의 무차별적인 하도급을 금지하고, 원청의 책임강화가 되어야

 

메르스 사태는 간접고용의 증가가 어떻게 위험을 확대하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가를 다시한번 확인시켰다. 민주노총은 유해위험 업무 도급금지를 주장해 왔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생명안전업무의 도급금지. 비정규직 고용 금지를 주장해 왔다.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 28조는 유해위험 업무 도급 금지 조항이 있다, 그러나 실제 금지 업종은 없으며 정부의 인가를 받아 도급을 받도록 하는데 그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가 사회적으로 제기되면서 노동부는 도급급지 업종을 제한적으로 검토하다가 경총 등 자본이 반대하자 바로 안전대책에서 삭제했다.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은 29조에 원청의 예방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동 안전점검 등 제한적인 내용으로만 되어 있다 원청이 직접 안전보건조치의 책임을 지는 것도 20개 장소로 한정되어 병원을 비롯한 상당수 사업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방과 보상, 처벌의 책임에서 구조적으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법제도는 병원을 비롯한 기업으로 하여금 간접고용, 특수고용을 확대하는 가장 큰 유인책이 되고 있다. 메르스 사태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안전보건 문제가 제기되자 노동부는 병원과 서비스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점검을 나갔다. 그러나 현행법의 한계로 노동부가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실태조사 뿐이었다. 예방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권고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나마 실태조사도 원청을 통해서만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도 하청 노동자를 통해서는 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의 확인도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누락된 체 진행되었다.

 

공공의료 체계와 더불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업장 보건관리와 비정규 노동자 대책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메르스 사태는 끝난 것이 아니다. 공공의료 체계는 그 주요한 대책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구조대응체계 뿐만 아니라 침몰의 원인인 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규제완화, 무너진 안전대책, 정부관리 감독, 처벌문제 등 근본적 대책 수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메르스 사태에서도 예방을 위한 근본적 구조개선이 필요하다. 사업장 보건관리 체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간접고용 및 비정규 노동에 대한 대책 수립도 주요한 문제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월, 2015/08/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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