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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메르스 의심환자 전담 치료하고 있는 파주병원 간호사의 글(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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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메르스 의심환자 전담 치료하고 있는 파주병원 간호사의 글(0629)

익명 (미확인) | 월, 2015/06/29- 10:14

[보도자료] 메르스 의심환자를 전담 치료하고 있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간호사의 글 (2015. 6. 29)

 

“공포감이 밀려왔지만 오직 환자분들만 생각했습니다.”
메르스 의심환자를 전담 치료하고 있는 파주병원 간호사의 글
“모든 환자가 평상시처럼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딘다”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은 6월 22일 자정 무렵 경기도로부터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구리 카이저 재활병원에 입원중인 환자 80명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 이에 파주병원은 6월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입원환자 140여명을 환자가 원하는 곳으로 전원하거나 환자의 동의에 따라 퇴원조치했다. 전원을 원하지 않는 중환자실 2명과 완화병동 11명은 현재 그대로 입원 중이다. 파주병원은 외래와 응급실 등을 소독한 후 6월 22일 오후 11시부터 23일 새벽 5시까지 중환자부터 먼저 격리하여 17명의 환자를 받았고, 23일에는 34명을 받았다. 이로써 파주병원은 카이저 재활병원에 입원한 환자 51명을 입원시켰다.

 

○ 환자들은 대부분 중환자(기관절개, 흡인, 욕창, 부동환자 등)들로서 1인 1실로 격리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파주병원은 카이저 재활병원에서 이송된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열이 나는 환자들을 음압격리병상이 있는 수원병원으로 이송해 6월 28일 자정 현재 43명이 입원해 있다.

 

○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온 병원의 환자들을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주병원은 메르스 감염확을 우려한 시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장례식장 이용객들은 발인 때까지 환자를 받지 말라고 항의했다. 메르스 의심환자 전용 치료병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감염을 우려하여 파주병원은 장례 관련 비용을 전액 감해주고 다른 장례식장으로 안내했다. 기자들은 24시간 파주병원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환자이동, 직원이동을 촬영하고 있다. 일반환자들이 빠져나가고 메르스 의심환자를 전담하여 치료하고 있는 파주병원은 지역으로부터 완전 고립됐다.

 

○ 이런 가운데 파주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43세. 이은희 보건의료노조 파주병원지부장)가 메르스 의심환자를 전담하여 치료하고 있는 파주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직원들의 일하는 모습, 마음가짐을 담은 글을 보내왔다. 이 글에는 공공병원으로서 메르스 감염 위험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과 마음가짐이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다.

 

○ 다음은 이은희 (43세.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간호사, 보건의료노조 파주병원지부장) 간호사가 보건의료노조에 보내온 글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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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2일 월요일, 저희 파주병원은 국가시책에 의해 갑작스럽게 병원을 폐쇄하였습니다. 구리시 소재 카이저 재활병원에 170번째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카이저 병원은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 그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시던 환자분들 중 일부인 51명을 저희 병원에서 격리 보호 관찰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런 경기도의 지시에 병원 전체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메르스 청정지역인 파주를 지키기 위해 24시간 전직원이 조를 나누어 병원 출입구에서 내원하는 모든 사람의 체온측정과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을 실시하고 있었고 감염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직원 교육을 통해 철저히 감염에 대한 예방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중에 불가항력적으로 “메르스” 발생 병원의 환자를 수용하라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들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허탈감과 공포감이 밀려왔지요. 주위는 술렁댔지만 그럴 겨를조차 없이 도의 지시에 의해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고, 입원치료를 받고 계신 140여명의 환자분들을 설득시켜 원하는 곳으로 후송조치하고, 병실을 소독하고 새로운 환자 받기위한 작업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참으로 영화같은 일들이 벌어졌던 거지요.
 
“왜 구리에서 먼 우리 파주까지?” 
“왜? 메르스 청정지역인 우리 파주에? ”
“왜? 하필 파주병원에?”  “왜? ... 왜?....” 
빗발치듯 쏟아지는 질책과 원망섞인 항의를 들으며, 
“우리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인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직원이다! 공공병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지 않는가? 우리까지 거부한다면 이 불쌍한 분들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직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최면을 걸 듯 다짐하며, 오로지 환자분들만 생각하고 이틀에 걸쳐 한 분 한 분 환자분을 모셨습니다. 

 

단지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이유로 곤히 잠 자야할 한밤중 시간에 무슨 죄인이 된 듯한 위축된 모습으로 휠체어에, 이동식 침대에 실려 이동해 오시는 분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 많은 병원들 중에서 서로 받지 않겠다고 하여 이 곳 파주까지 옮겨 오셔야 했을 죄없는 분들을 보며 우리 직원들은 묵묵히 한마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환자분들과 인연이 시작되었고, 낯선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혹여라도 발생될 만의 하나의 사태를 대비하여 보호장비를 철저히 착용했고, 병원 안팎 소독은 더욱 강화되었지요. 집에 어린아이나 노부모님이 계신 직원들은 가족과의 생이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능한 모든 인력은 병동으로 투입되었고, 방역, 청소, 발열체크 등 전직원이 나누어 할 수 있는 업무를 새롭게 분장하였습니다.

 

레벨 D방호복을 입고, 그 위에 비닐옷을 한겹 더 입고, 고글을 쓰고, N95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에는 두겹 세겹의 의료용 장갑을 낍니다. 환자 한분 한분을 볼 때마다 새롭게 장갑을 바꿔 끼고, 소독을 하고, 옷을 바꿔 입습니다. 이렇게 24시간을 환자 곁에서 지내는 일은 그야말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으시던 분들이라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스스로 거동하여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밥먹여드리기, 대,소변 치워드리기, 욕창방지를 위해 규칙적인 체위변경은 물론 목욕, 머리감기, 양치질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의료진의 손길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공기하나 통하지 않는 땀복같은 방호복 속에서 가만히 있어도 땀은 온몸을 타고 흐르고, 숨은 턱턱 막힙니다. 고글은 뿌연 김이 서려 시야도 흐릿합니다. 옷의 구조상 화장실에 가는 것이 번거로워 목이 말라도, 허기가 져도 먹지 못하고 참습니다. 평생 흘려야 할 땀을 다 흘린 것 같다고 합니다. 업무를 마치고 탈의를 하고 고글과 마스크를 벗은 얼굴은...... 땀을 흘리다 흘리다 퉁퉁 부어 언뜻보 면 누군지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기진맥진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과 근무하는 의료진의 식사는 모두 일회 용기에 포장되어 제공되어지고 남은 것과 그곳에서 사용되어진 모든 것들(린넨류, 옷, 식기류 등등)은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근무자 이외의 외부출입은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내부에서는 소소한 것에서부터 비중 있는 것까지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루 온종일 침상에 누워 말벗도 없이 입원 목적인 재활치료도 받지 못하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환자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병실에 들락대는 유일한 사람은 우주복에 겹겹이 쌓여 얼굴조차 알아 볼 수 없는 의료진들 뿐...... 휴대폰을 다루실 수 있는 분이나 운 좋게 TV가 있는 1인실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나마 낫지만 텅빈 병실에 아무것도 없이 덩그러니 혼자서 누워계신 분들은 “환장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그 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요?  

 

집에있는 아가와 가족들  또 친정이나 시댁으로 피란(?) 보낸 아이와 가족이 너무나 보고 싶어 가족들과 생이별한 의료진들은 밤마다 눈물을 적시며 잠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전 직원이 두려움 속에서도 내색하지 않고 오직 환자만을 생각하며, 그리고 격리기간 동안 모든 환자가 아무 일 없이 지내다가 평상시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날 만을 생각하며 이 전쟁같은 하루하루를 묵묵히 견뎌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메르스가 아니라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유언비어, 그리고 자녀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왕따 당할까 하는 걱정입니다. 의료진이 무슨 균덩어리도 아닌데 요즘 완전 죄인이 된 기분이라 슬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병원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는데 요즘은 죄지은 사람처럼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분인 환자치료에만 전념하면 되는데 요즘 주변 분위기는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가족이라 생각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더욱더 힘내어 건강한 파주시, 건강한 경기도, 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혼신의 땀방울을 모두 쏟아 낼 것입니다.
훗날 웃으며 추억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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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29.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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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료법, 감염병관리법등 메르스 관련 17개 법안의 국회 긴급통과를 앞둔 6월 25일 오전 9시 40분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메르스 특별위원회 정진후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사태의 고속 해결을 위한 국가방역체게 강화 와 의료체게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정진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무능만 질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보건의료노조와 적극 협력하여 국회 메르스 특위에서 제안사항들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가겠다는 계획을 말했다.


이어서 유지현 위원장은 메르스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 메르스 확산방지 · 조속한 종결 ·환자의 안정적 치료 ▲ <메르스 사태 피해보상 및 의료대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가)> 제정 ▲ 보건의료현장 중심의 '국회 메르스 특별위원회' 운영 ▲ 메르스 확산에 대한 책임 규명 및 근본적 문제점 분석등 4가지 긴급제안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성을 잃어가는 한국의료체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4대방향 11대 과제에 대한 국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촉구했다.


<참고 >

보건의료노조 제안 4대 기본 방향 11대 과제


1. 허술한 국가방역체계 전면 재편 및 강화
<과제>

1-1. 질병관리본부 위상 및 기능 강화
1-2. 유사시 위기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격상 제도화
1-3. 재난발생시 지자체 연계방안 구축 매뉴얼 수립
1-4. 유사시 시설, 장비, 인력자원 동원 및 확보방안 등 제도화


2. 국가방역체계 완성을 위한 공공의료 기능강화 및 확대
<과제>
2-1. 국가방역체계 실행기관으로서의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
2-2. 국가방역체계 완성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
2-3. 국가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


3. 의료기관 안전시스템 개선․보건의료노동자 안전대책 마련
<과제>
3-1. 의료기관내 안전시스템 개선
3-2. 보건의료노동자 안전대책 마련

4.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민영화․영리화 반대
<과제>
4-1.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4-2. 의료영리화․상업화․민영화 정책 중단

(기자회견자료 링크)


DSC_9262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목, 2015/06/25- 13:34
63
0
[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메르스사태 해결 집중 위해 대의원대회 연기 (2015. 6. 11) 보건의료노조, 메르스...
목, 2015/06/11- 10:49
53
0
<기자회견문> 강원도도 더 이상 메르스로부터 청정지역이 아니다!!!   강원도는 메르스...
수, 2015/06/17- 21:59
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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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메르스 발생 107일째를 맞는 8월 18일, 메르스와 같은 비극적 사태를 막기 위해 노동자, 시민, 환자, 의료계가 힘을 모아 한 목소리를 냈다. 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메르스 극복 국민연대준비위원회에서는 8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18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대는 방역 당국에 ▲ 방역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보건의료체계 개편 방안의 조속한 제시. ▲ 메르스 환자와 격리자, 그들의 가족이 겪었던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피해에 대해 실태를 파악과 지원 및 보상 대책을 마련 ▲ 메르스 사태 극복에 기여한 국민과 의료인,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그 공로를 인정하는 자리 마련 ▲ 대통령 직속 보건의료개혁특위 즉각 구성,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메르스 사태 백서위원회’를 구성, 메르스 사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현실적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메르스의 최전선에서 지난 100일동안 24시간 병원을 지키면서 환자를 돌봐왔다. 우리가 현장을 통해 내린 결론은 세 가지였다. 첫째 공공병원의 확충 강화, 충분한 인력확보와 포괄간호서비스 조기정착, 의료기관평가인증제 개혁이다. 보건복지부가 외면해오고 있는 이러한 과제들을 조속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 2015/08/1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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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역에는 투명한 정보공개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메르스 대응 실패의 경험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발병 초기 정부는 감염이 발생한 병원명과 환자 동선 등 관련 정보공개를 미루다가 대응 시점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직도 메르스 사태 당시의 책임공방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내 감염 발생으로 최대 진원지로 지목된 삼성서울병원이 감염자 접촉 명단을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 지급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 삼성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삼성서울병원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일까요? 김도희 변호사가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 기자 말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누가 누가 더 못했나

메르스 늑장조치 관련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부과 및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 재판장 배광국 판사, 2018누77472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55/682/001/b983f... style="width:147px;height:200px;" />


 김도희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2020년 1월 22일 서울고법은,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로 불린 14번 감염자에 대한 '늑장조치'를 둘러싸고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부과한 806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고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 2심 모두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그렇다면 2015년 메르스 확산의 최대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많은 사회적 비판들은 단순한 억측에 불과할까.

 

 

쟁점의 축소, 전체 그림은 떠오르지 못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주된 비판은, 정부가 초기에 메르스 감염 경로를 차단하면서 전체 방역망을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서울병원 내 방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병원에 맡겼고, 삼성서울병원은 자체 격리조치와 감염 통제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의 의사와 이송요원 등이 증세가 있는 기간에도 격리 대상에서 빠진 채 치료와 환자 이송 업무를 계속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비난은 거세졌다. 급기야 6월 14일 삼성서울병원은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부분폐쇄' 결정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의 쟁점은 삼성서울병원의 초기 자체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오직 14번 감염자의 비(非)밀접 접촉자의 연락처를 포함한 명단 제공 지연에 대한 책임에 국한되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오직 14번 감염자의 접촉자 명단 제공 지연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만으로는 당시 사회적 비판에 대한 전체적인 진실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늦게 제출한 삼성 vs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메르스 첫 감염자가 확진으로 발표된 날은 5월 20일이었고, 14번 감염자는 1번 감염자로부터 2차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2박 3일간 입원했고, 입원기간 동안 81명을 3차 감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은 5월 30일에 있었다.

 

정부는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에서 "서울삼성병원으로부터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을 직접 확보하라"고 지시하였고,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삼성서울병원에 접촉자 명단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서울삼성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678명 전체 명단을 최종 제출한 것은 6월2일이었고, 복지부에서 보건소 등에 명단을 통보한 것은 6월 7일이었다. 

 

결국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일인 5월 30일부터 보건소 등에 접촉자 명단이 통보되어 접촉자에 대한 공개적인 관리가 시작된 6월 7일 사이 1주일가량의 간극이 발생하였고, 그 간극은 명단 제출을 지연한 삼성서울병원과 명단을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모두의 잘못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늦게 제출한 측이 방치한 측을 상대로 명단 제출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법원은 이를 받아준 것이다. 

 

법원은 우선 적법한 명단 제출 요구가 없었다고 보았다. 즉, 복지부의 명단 제출 요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역학조사관과 복지부 공무원의 요구 간에 혼선이 있었으며, 명단에 연락처를 기재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는지가 불분명했다는 것이다. 이어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했는데 그 이상으로 새로운 자료를 작성해 제공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복지부가 명단을 제출받고도 4일 가량 방치한 잘못이 작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이 고의적으로 명단 제출을 지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외면한 삼성의료자본의 탐욕

 

그러나 법원이 외면한 사실이 있다. 애초에 삼성서울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과 제외된 명단을 구분해서 관리하면서 메르스 초기에 정부로부터 명단 제출을 요구받을 때마다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다가 6월 2일에야 전체 명단을 제출했다는 사실이다. 한 손에는 이미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굳이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였고,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하면서 알아서 명단을 작성하라고 한 것이다. 도대체 왜?

 

역학조사관들이 접촉자 명단을 요구한 이유는, 메르스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접촉자들에게 '메르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과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접촉자 명단에서 가장 핵심은 연락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직접 이들에게 연락하면 병원 이름까지 금세 소문이 나서 신뢰에 타격을 줄 테니까. 따라서 최대한 공개를 늦추면서 조용히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병원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명단 제출을 지연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단정했다. 

 

1854년 런던에서 콜레라가 유행했을 당시 대다수 사람들은 콜레라가 공기에 의해 전파된다고 생각했다. 그 때 의사인 존 스노우(John Snow)는 매일같이 콜레라가 발병한 집을 방문조사해 '공중 펌프'에 의해 오염된 물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어 콜레라의 확산을 막아냈다.

 

이것이 보건 역학의 시초이고, 초기에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차단하는 것이 방역의 핵심이라는 인식도 자리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메르스 초기의 삼성서울병원은 자본의 이익추구 속성에 따라 접촉자의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고,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지연행위이다. 다만 복지부의 무능으로 인해 그 민낯이 가려지고 있을 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20/04/0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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