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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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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

익명 (미확인) | 월, 2015/06/29- 10:10

국회는 혈세 낭비 특수활동비 내역 조속히 공개하라
경실련,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

 


1. 오늘(29일) <경실련>은 국회사무처에 최근 5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시 한 번 공개를 요구했다.

 

2.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 신계륜 의원 등 국회 특수활동비의 혈세 낭비 실태가 드러난 바 있다. 매년 예산에서 평균 80억 원 이상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지출되지만 정작 세금으로 이를 지급하는 국민들은 도대체 특수활동비가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고, 어떤 공적 업무로 사용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

 

3. 이에 <경실련>이 5월 22일, 국회사무처에 최근 5년간 지급된 특수활동비의 지급시기와 금액, 수령인 등 세부 지급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6월 1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공개하기 곤란함’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왔다.

 

4.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경실련>은 국회가 정책과 입법 지원 활동 이외에 이러한 비밀 정보 활동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이유와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본건은 지급금액과 시기, 수령인과 사유만을 청구한 것이다. 이러한 지급 내역만으로는 각 해당 특수활동비가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알 수 없다. 설령 지출 내역에 대한 공개 청구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집행된 예산 내역일 뿐 국방·외교관계 등의 협상 내용이나 문서가 아니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은 부당하다.
 
5. 아울러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은 예산 집행 내역일 뿐 국회사무처가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도 아니다. 본 청구 건은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한 공개 청구로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앞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사유로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자의적 적용이다.

 

6. 결론적으로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과 무관한 규정을 사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는국회가 정보 비밀주의에 입각해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목적으로 정보공개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7.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정보공개법 역시 공공 정보의 공개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돈이다. 마땅히 그 지출은 공적 업무 수행에 한정해야 하고, 그 내역은 국민들에게 숨김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 별첨 :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 비공개 결정에 대한 경실련 이의신청서 1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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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창립 10주년 심포지움 <정보공개운동의 길을 보다: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이 사회 각계 각층과 여러 시민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심포지움에서는 '정보공개운동 20년을 말한다', '정보공개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왔나', '정보공개운동과 한국사회의 미래를 말한다' 세 가지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루어 졌습니다.


'정보공개운동 20년을 말한다' 세션에서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한국의 정보공개운동 역사와 과제"라는 주제로 초기 정보공개운동의 태동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으로 본 정보공개운동 10년"이라는 주제로 정보공개운동의 핵심 단체인 정보공개센터의 창립부터 현재까지 10년간 활동을 통해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운동의 특징과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정보공개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나?' 세션에서는 김상철 운영위원의 사회로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 황인철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팀장, 문준영 뉴스타파 기자가 각각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정보들을 공개하고 그로 인해 사회에 새로운 투명성의 메시지를 던지고 사회를 변화시켰던 사회운동과 저널리즘의 사례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또한 특별히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 임진희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새로운 모델로 여겨지는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의 특징과 의미, 장점과 단점,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며 겪게 되는 딜레마들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션인 '정보공개운동과 한국사회의 미래를 말한다'에서는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소장이 "정보공개 패러다임의 혁신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향후 정보공개제도 및 행정에서 사각지대로 인식되는 행정부 외 입법부, 사법부, 기타 독립기관들의 정보공개 개선을 통한 투명성 증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회의공개와 같은 공적작용과정 중의 정보공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미 FTA 등 무역통상협정과 투자자제소(ISDS)와 같은 분재정보에 관해 수 많은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며 정보공개 운동에 앞장서 왔던 송기호 변호사는 "대통령단임제 관료주의에 대한 민주적 통제인 정보공개운동"이라는 주제의 발표로 그간 지속성과 책임성 원칙이 취약했던 한국 대통령 단임제와 견고한 관료주의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정보공개운동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이 세션의 토론에는 권혜진 데이터저널리즘연구소 소장과 국가정보공개제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동수 정보공개정책과 과장이 참여해 향후 각각 저널리즘과 정보공개의 긴밀한 연관성과 향후 과제, 지난 박근혜 정부와 현 문재인 정부에서 등장했던 정보공개정책맥락 등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정보공개센터10주년심포지움자료집(인쇄).pdf



화, 2018/10/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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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군복무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상가건물은 월세인상의 상한이 있다는데 내가 사는 월세집에는 월세는 왜 계속 오르는지, 우리 사회와 생활 속의 여러 질문은 국회가 입법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 중입니다. 곧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종합부동산세, 실업급여, 공수처 도입, 국정원과 삼성 등 참여연대는 지금 입법이 필요한 과제를 발표했고 슬로우뉴스는 그 자세한 내용을 알립니다. 이번 주는 법원,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입법과제입니다. 오늘은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가 사법농단의 해결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참여연대)

 

  1.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재인 공약대로 바꾸자 (이강훈)
  2.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송은희)
  3. 청년의 탄식,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 (홍정훈)
  4. 이재용,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삼성을 지배하다 (이지우)
  5. 문재인의 약속, '사회서비소공단'은 아직 지지부진 (김남희)
  6. 사법농단 해법, 두 개의 특별법과 법관 탄핵 (김태일)
  7. 대체복무제,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신미지)

 

 

2018년 6월 28일, 한국 사회는 한 걸음 더 전진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 “입법자(국회)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20180628_기자회견_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결정 환영

2018.06.28.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전쟁없는세상)

 

‘국격’ 한 단계 높인 헌재 판결

그동안 한국 사회는 종교적, 평화적 신념 등을 이유로 총을 들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했던 많은 이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처벌해왔다. 해방 후 1만 9천 8백여 명, 매년 500여 명의 젊은이가 수감되었다. 휴전 중인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성장한 인권 의식이나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부끄러운 민낯이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인 역사적인 결정이었다.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명시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끝낼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 한국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비차별적이며 징벌적인 기간의 순수 민간 성격인 대체복무제도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소모적인 찬반논쟁을 넘어 그동안 국가가 짓밟아왔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국회는 대안을 찾아야 할 입법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입법자(국회)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권고했지만, 국회는 14년이 지나도록 어떤 입법 노력도 하지 않았다. 국회가 이들을 배제하고 처벌하는데 앞장서왔던 것이나 다름없다.

 

 

여전히 처벌하자는 ‘징벌적’ 대체복무제 주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의 쟁점은 크게 ‘복무 기간’과 ‘복무 영역’ 두 가지이다. 이는 대체복무와 현역복무 간의 형평성을 맞추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1. 복무 기간: 현역복무기간의 1.5배 적당  

일각에서는 현역복무의 2배(36개월) 정도의 대체복무 기간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애초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며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단순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주장일 뿐이다. 그 주장대로라면 3배, 4배, 10배는 왜 안 되겠는가.

 

대체복무 기간은 외국의 경우, 다수 국가에서 현역복무 기간의 1.5배 이하 수준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엔 사회권위원회도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복무 기간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제적 기준은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복무 기간의 1.5배 이상일 경우, 그 대체복무가 ‘징벌적 성격’을 가졌다고 보고 있다.

 

프랑스가 현역복무 기간의 2배로 정하고 있으나, 프랑스의 현역복무 기간은 10개월로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만약 대체복무 기간이 1.5배 이상으로 결정될 경우 국제인권기준에 미달하는 ‘징벌적 대체복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고, 이는 또다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역복무 기간은 징병제를 시행하는 주요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길기 때문에 이 기간을 기준으로 1.5배 이상으로 결정할 경우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에 달하고, 이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가혹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2. 복무 영역: 군 관련 업무(‘비전투분야’ 포함)에서 배제해야 

과도한 복무 기간 주장과 더불어 등장한 것이 병역거부자들을 지뢰 제거 등 군내 비전투 분야 업무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 또한 현실성 없는 무의미한 주장이긴 마찬가지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문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하더라도 도저히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기능하게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기본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2018년 10월 4일 개최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국방부도 군내 비전투분야 업무와 관련해서 “현재 군인(군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로 민간인 신분으로 수행하는 것은 제한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군 관련 업무는 절대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헌재 결정 취지, 당사자 수용성 및 제도 도입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현재 현역병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현역복무 기간과 대체복무 기간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달았다.

 

현역복무의 1.5배 이상의 복무 기간이나 군 관련 업무를 복무영역에 포함하는 내용 등은 지금의 대체복무 도입 논의가 무용지물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더는 언급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다.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에 국회가 앞장서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병역기피자가 증가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이 붕괴되어 전체 병역제도의 실효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견해는 다소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예측에 가깝다. 반면,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징병제를 유지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서도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한다.”

 

– 헌법재판소, 2018.06.28.,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문

 

20180628_기자회견_양심적병역거부헌법재판소판결

2018.06.28.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전쟁없는세상)

 

 

국회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는 결정을 내린 후 지난 14년 간, 아니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 침해에 눈감아왔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책임을 통감하고 헌법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첫째, 이미 앞서 서술한 것처럼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복무 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그 이상은 또 다른 처벌이며, 징벌적 대체복무다.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현역 입영 대상자들이 대거 대체복무를 신청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초기 연 1천 명 수준(2010년 이후 병역거부 수감자 500~600명 정도 발생)으로 신청 인원 제한을 두어 해결할 수 있다.

 

둘째, 대체복무 영역을 교정시설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소방·사회복지 시설로 넓힐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 실무추진단은 교정시설 복무를 가장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교정시설 복무는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유죄판결을 받고 수행하던 일로, 현재까지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등을 이유로 15개월 정도 수행하던 업무를 27개월(1.5배 기준)로 늘리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 현실적인 여건이나 제도적 혼란 등의 이유로 대체복무 범위에 당장은 포함할 수 없더라도 향후 사회적 필요가 존재하는 소방과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그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셋째,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을 담당할 위원회는 군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을 담당할 기구가 군이나 군 산하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심사의 공정성과 복무 분야에 따른 관리·감독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원칙이다. 그러므로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을 담당할 위원회는 국방부가 아닌 국무총리실 혹은 복무 영역에 맞춰 행정안전부나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되어야 한다.

 

 

대체복무기구 소속관청 해외 사례

  • 대만, 덴마크, 오스트리아: 내무부
  • 핀란드: 고용경제부
  • 노르웨이 : 법무부
  • 독일 : 가족청소년여성노인부(2011년 징병제 폐지하면서 대체복무제도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의 전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인권위원회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권고 하는 바, 우리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도입하는 전제로서 공정한 판정기구와 절차가 요망된다.”

 

– 국가인권위원회, 2006년,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결정문

 

 

마지막으로 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적 신념은 어느 때든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현역 또는 예비군 복무 중이라도 대체복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미 국회에는 대체복무 제도와 관련해 총 11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물론 각 법안은 심사기구 관할, 복무 기간, 복무 분야 등에서 큰 차이가 존재해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국회가 나서서 불필요한 논쟁을 부추길 때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병역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공동체의 이익을 확대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 슬로우뉴스 원문보기 >> http://slownews.kr/71364

 

수, 2018/10/2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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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여부 및 결과 공개 요구해

특활비 편성시 감사원 실태 점검을 받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감사원 집행실태 점검 여부, 결과 공개돼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0/1) 감사원에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여부 및 점검 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매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계획을 밝힌 바 있고, 기획재정부의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이하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 예산을 요청하는 각 기관의 장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2019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지만, 2019년 예선 편성과정에서 감사원이 특수활동비 예산을 요구한 기관들에 대해 실태점검을 하였는지와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특수활동비 목적 외 유용, 급여성 지급 등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해당 예산의 불투명한 운영과 부실한 내부통제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편성된 특수활동비 예산이 편성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을 삭감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원은 특수활동비 예산을 집행하는 각 기관이 적절한 내부통제 방안을 제대로 마련해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밝힐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9월 27일에 <20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 조사(2017년~2018년 상반기)>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특수활동비 지급 전 사용계획서 제출 및 재지급 근거 강화, 사용 후 결과보고서 제출 등 2017년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점검 후 권고사항과 2018년 기재부 지침을 반영해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을 보강한 것으로 확인되는 기관은 6곳에 불과했고,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기관도 6곳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외교부나 대법원 등 특수활동비 집행 후 증빙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기관도 있어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 별첨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여부 및 점검 결과 공개 요구서 

 

정부는 지난 8월 28일 2019년도 예산안을 발표해,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올해 (3,168억 원) 대비 9.2% 감축해 2,876억원을 편성하고, 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5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수활동비 목적 외 유용, 급여성 지급 등 문제점이 계속 발생한 것은 해당 예산의 불투명한 운영과 더불어 내부통제 부실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편성된 특수활동비 예산이 편성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을 삭감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2017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는 보도자료에서 매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 적발 시 기획재정부에 통보해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2018년 기재부 지침) 역시 특수활동비를 요청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반영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활동비 예산을 편성받는 각 국가기관은 2019년도 예산안이 발표되기 전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을 사전에 받았어야 하나, 감사원은 그러한 사전 점검이 있었는지에 대해 별도의 경과보고나 점검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9월에 2017년~2018년 상반기 동안 20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를 정보공개청구해 살펴본 결과, 2017년 감사원 점검 후 권고사항 및 2018년 기재부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을 보강한 것으로 확인되는 기관은 6곳에 불과했고,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기관도 6곳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나 대법원 등 특수활동비 집행 후 증빙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기관도 확인되었습니다.  욱이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20개 기관 중 12곳(60%)이 해당 정보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현황을 살펴볼 수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은 특수활동비 예산을 집행하는 각 기관이 적절한 내부통제 방안을 제대로 마련해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그 결과를 국민에게 밝힐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감사원이 각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월, 2018/10/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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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웹자보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취지와 목적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은 2001년 8월 처음 제정된 이후에 5차례에 걸쳐 재입법 및 기한연장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촉법은 그간 관치금융의 근간이 되는 법안으로 책임규명과 원칙 없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무분별한 공적자금투입과 낭비, 부실 재벌기업의 연명, 관리·감독 부실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공적자금 투입 된 기업의 부실은 산업은행의 부실로도 이어집니다. 관치금융의 문제는 정부의 국책은행에 대한 통제와 무원칙적인 공적자금 투입과 낭비 외에 기업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치는 문제점까지도 지적되어, 기촉법을 폐지하고 친시장적인 통합도산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작년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보고서를 통해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체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법안 임에도 일몰시기 마다, 경제상황과 기업여건 등의 이유를 대며, 연장시켜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공청회에서도 드나났듯이 6월 30일 일몰 될 예정인 기촉법을 연장시키려 하고 있고, 국회에도 기촉법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습니다. 

 

이에 현행 기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몰에 따라 친시장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최운열,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프로그램

  • 좌장 : 권영준 / 경실련 공동대표,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 발제 :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토론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백주선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이진웅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조대형 /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김두일 /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 상무
    임장호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금, 2018/06/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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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를 쌈짓돈 마냥 지급받은 국회의원들에게 항의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 ✅ 서명해주세요 https://bit.ly/2L8zAZs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쌈짓돈처럼 써오던 국회 특수활동비, 이대로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1.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및 2018년 특수활동비 반납! 

2. 2014년부터 최근까지의 지급내역 공개! 

3. 국회 뿐 아니라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재검토, 투명성 제고와 축소!  

✅ 서명해주세요 https://bit.ly/2L8zAZs

 

"특활비받아 후배의원 밥 한번 사준 일이 있느냐!"

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자한당 의원총회에서 설전을 벌이다 한 말입니다. 그런데말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후배의원 밥사주는 돈이 아닙니다! 

갑툭튀 특활비, 언제부터 받은걸까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참여연대가 지난 3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촉구한 결과 지난 6월 29일 국회로부터 지출결의서 1,296건을 제공받았는데요.

이 정보들을 분석해 낸 참여연대 활동가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국회 특활비 폐지 촉구 기자회견 영상 보기!

나눠먹기식 국회 특활비, 2018년도 지급 중단하고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 https://youtu.be/-TAEPLlJ9m4

 

♥︎ 유튜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uzh1nq552p4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573207

 

 

수, 2018/07/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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