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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을(乙)아차차] 통신3사, 기본료 폐지하라!! 1G 데이터 보장하라!! (1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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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을(乙)아차차] 통신3사, 기본료 폐지하라!! 1G 데이터 보장하라!! (102회)

익명 (미확인) | 금, 2015/06/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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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목요일 오후4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02회. 통신3사, 기본료 폐지하라!! 1G 데이터 보장하라!! (2015.06.26)

※ 모바일에서는 http://m.podbbang.com/ch/6404 로 접속해 주세요.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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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다음주 초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선고일은 10일 또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퇴임하는 13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탄핵이 인용될 경우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탄핵 축하 촛불집회 또는 헌재 규탄  친박집회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공식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먼저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부터 바로 선거기간이 되는 것인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33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23일을 말합니다. 대통령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24일부터 이틀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대통령 선거기간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3조(선거기간)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대통령 선거는 23일

③”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대통령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따라서 탄핵이 인용되는날이 3월 10일이라고 가정하면 이 날은 대통령 ‘선거기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데 선거기간에만 하게 돼 있습니다. 선거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선거운동이 됩니다.

그런데 사전선거운동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문자를 보내는 것, 인터넷 상에 글을 올리거나 언론사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 등입니다. 이밖의 선거운동은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위반돼 처벌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대통령 선거 180일 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처럼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대통령선거 사유가 발생하는 날, 그러니까 탄핵 인용 직후부터 적용됩니다.

촛불집회 자체가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중앙선관위는 탄핵 인용 직후에 열릴 촛불집회나 친박집회 자체가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집회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닌데 만약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처럼 개별적 행위 양태에 따라 위반된 사항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부터는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인 것입니다.

선거기간(대통령 후보자 등록 다음날~선거일 당일) 동안 열릴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해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③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선관위, 선거법 적용 입장… “법에 안 나오는 부분은 운영 기준 검토 중”

그렇다면 선관위는 과연 탄핵 인용 직후에도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할까요?

선관위는 현장 점검을 계획하고 있냐는 질문에 “선거법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운영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해 사실상 선거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를 실시할 사유가 발생되면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가 된다면서 “선거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주최측에도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지역 선관위에서도 촛불집회 주최측에 “탄핵이 인용되는 당일부터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과도한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는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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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4차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이 ‘새누리당 해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다.

 

그동안 촛불집회 주최측에서는 ‘새누리당 해체’와 같은 구호도 외쳐왔는데요. 이런 발언도 금지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선관위 관계자는 “그것은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법에 안 나오는 부분은 운영 기준을 잡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촛불집회나 친박집회는 열릴 수 있지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인쇄물이나 발언, 피켓 등이 나오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춧불집회 주최 측은 반발…”촛불집회를 건드리지 말라”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측은 일단 탄핵이 인용되는 날이 포함된 주말까지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선관위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진걸 퇴진행동 공동대변인은 “친환경 무상급식 캠페인이 문제가 없다가 불법이 된 것이 문제였듯이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안 됐던 새누리당 해체 캠페인이 선거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관위는 촛불집회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사전운동기간에 친환경 무상급식 찬성 또는 반대 후보란에 스티커를 붙이는 캠페인을 했던 것이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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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8일 참여연대에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주최한 기자회견. (사진 출쳐=참여연대)

참여연대와 비례민주주의연대 등 119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2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선거법 때문에 탄핵 인용 후 어떤 문제점들이 예상되는지 조목 조목 소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눌러 주세요.

▶2월 8일 진행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기자회견 자료 바로가기


 

취재:조현미

 

금, 2017/03/0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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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목요일 오후4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93회. 지하철,버스요금 인상에 숨은 이야기 (2015.04.17)

※ 모바일에서는 http://m.podbbang.com/ch/6404 로 접속해 주세요.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금, 2015/04/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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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박진 공동상황실장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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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62회 / 광장의 축제, 퇴진 행동이 승리하는 이유

 

지난 10월 29일부터 매주 토요일 100만이 넘는 시민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시민의 함성에도 불구하고 버티기에 들어간 대통령을 진짜 '퇴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의 힘이 더 필요합니다. 11월 26일 5차 촛불집회에서는 서울집중으로 200만의 인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퇴진행동이 승리할 수 밖에 없는 이야기를 박진 공동 상황실장(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또한 '탄핵'에 대한 이야기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법적 과정에 대해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참석자들은 탄핵이 진행된다고 해도 결국 대통령의 퇴진을 끌어내는 것은 시민의 힘, 촛불의 힘이고 더 열심히 퇴진 운동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광장의 축제, 퇴진 행동이 승리하는 이유",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Ial88f

 

 

같이보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참여연대 팟캐스트 

수, 2016/11/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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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이슈손님 : 서복경 교수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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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35회 / 총선평가2. '살아남을 것이냐, 사라질 것이냐'  각 정당들의 혁신과제와 2017대선 전망

 

총선평가 2회에서는 서복경 교수(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를 초대해 정당별 총선결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 앞으로 각 정당이 나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서복경 교수는 총선 참패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새누리당은 변화를 위한 노력은 하겠지만 당장 전망하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2003년에는 소장파 그룹이 변화를 추동하고, 이명박정부때는 박근혜 현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변화가 있었다면 현재로써는 당내에서 개혁을 주도할 세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야당에 대해서는 '변화'나 '정권심판'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가 더불어민주당을 원내 1당으로, 국민의당을 호남석권과 정당득표 2위로 만들어줬다는 평가입니다.  바로 이런 평가로 인해, 뚜렷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않게 된다면 유권자의 지지가 철회될수 있다는 측면에서 각 당은 정당 지지 기반이 새누리당에 비해 많이 취약하다는 분석입니다. 

 

20대 국회에서 각 정당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에 맞는 당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변화'에 투표했던 많은 유권자들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각 정당이 유권자에게 보여줘야 할 변화와 실력은 어떤 것들인지, 201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야당들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할지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팟 총선평가 2회,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56468

 

 

같이보기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 특집 목차

  1편. 정의당과 녹색당, 진보정당의 생존방법
  2편. 국민TV 총선특집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 소개
  3편. 미국 대선과 4.13총선, 유권자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4편. 청년유권자파티 현장중계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
  5편. 절실한 야권연대, 아래로부터의 단일화로!
  6편. 드라마 '태양의 후예', '시그널'과 함께 진행하는 '투표합시다' 이벤트
  7편. 416유권자위원회가 요구하는 약속운동
  8편. 북토크 '책 속에 그려진 선거 풍경'
  9편. 뭐라도 합시다! 욕이라도 합시다!
10편. 선거 연가 '투표하는 날'

수, 2016/04/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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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월요일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출연합니다.
 
1/11 이번회는 "핵실험 사전탐지도 못하면서 국방예산 40조 퍼쓰기!" 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155?e=21876372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9WGVM6Ac9X4
 

월, 2016/01/1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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