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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로 기사 ) 해외학자들, 조희연 교육감 무죄 촉구를 위한 공개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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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로 기사 ) 해외학자들, 조희연 교육감 무죄 촉구를 위한 공개 탄원

익명 (미확인) | 수, 2015/06/24- 07:23

해외학자들, 조희연 교육감 무죄 촉구를 위한 공개 탄원

이진화

해외학자들이 공개 탄원서를 작성하고 한국 재판부에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촉구해 화제다. 해외학자들은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교육감을 위해, 2심을 주관할 김상환 재판장에게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공개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탄원서에는 23일 오후 6시 (미 동부) 현재 7개국에서 44명이 서명했다.

해외학자들은 공개 탄원서에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잠식되어 가는 것에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의견을 기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정당한 권리가 침탈당하는 명백한 사례라고 못 박으며 조 교육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당선무효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계인권위원회가 명예훼손의 비 형사 범죄화와 더불어 형사법의 엄격한 적용을 권고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명예훼손을 비 형사범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 시기에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검증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한국의 사법부도 이런 세계적 추세와 원칙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조희연 교육감은 결코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지어내지도 않았을뿐더러, 그가 제기한 의혹은 이미 잘 알려진 언론인에 의해 불거졌으며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조 교육감이 상대편 후보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이는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핵심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단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외학자들은 프리덤하우스, 국경없는기자회, 국제앰네스티, 오픈넷이니셔티브, 유엔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 유엔특별보고관 등 여러 국제기구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악화하여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심이 있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부탁한다고 거듭 촉구했으며, 국적을 막론한 해외 지식인들에게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편 후보였던 고승덕 후보에게 그와 두 자녀의 미국영주권 소유 의혹을 해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한 보수 교육 단체의 고발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재판 결과로 인해 선거에서 이뤄져야 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하며 항소했으며,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음은 해외학자들의 공개 탄원서 전문이다.

영문 탄원서 바로가기 ☞ http://goo.gl/forms/ZtLKvcHfFB

oversea_scholar_petition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위한 해외학자들의 공개 탄원서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제 6 형사부
김상환 재판장 귀하

존경하는 김상환 재판장님께.
저희들은 최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제 250조 2항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2015노1385)이 이제 재판장님의 제 6 형사부에 배당이 되어 있어, 외람되지만 저희들의 간곡한 의견을 전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해외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들로서, 특히 이 사건은 인간의 보편적인 표현의 자유와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각자의 국적 여하와 상관없이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고려를 당부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몇 년 사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조금씩 잠식되어 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명예훼손죄와 선거법의 남용, 북한과 관련한 논의를 막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적용, 인터넷에 대한 정부통제 등 여러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내놓은 의견을 기소하는 발전된 산업국가에서는 극히 드문 현상을 보면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심각한 문제로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조희연 교육감의 재판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 들에게 표현의 자유라는 정당한 권리가 침탈 당하는 명백한 사례로 받아 들여 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명예훼손의 과도한 형사범죄화와 선거운동의 제한 경향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명예훼손을 비(非)형사범죄화하거나 형사법의 적용은 매우 심대한 사안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가 명예훼손을 비(非)형사범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시기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검증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가 후보자의 정견과 후보의 적격성을 제기하는 것을 막거나 유권자가 그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막아서는 안되며, 후보자간 공방에 대해 진실과 허위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원칙적으로 유권자의 몫이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추세이자 합의입니다. 한국의 사법부도 이런 세계적 추세와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가 알기로 조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승덕씨가 미국 영주권자라고 말한 일이 없으며, 단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을 뿐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결코 허위사실을 말한 바가 없고, 허위사실을 지어 내지도 않았습니다. 이 의혹은 잘 알려진 언론인이 제기하였고, 인터넷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육감 선거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와 그 자녀들이 영주권자인지 여부에 대해 유권자에게 알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의견의 표명이었습니다.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단죄하는 것은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하여 확인 또는 부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또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은 조교육감이 아니라 고승덕 후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고후보 만이 그 자신과 자녀들의 영주권 보유 여하에 대한 직접적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후보는 자신의 미국비자를 보여 줌으로써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신속하고 설득력 있게 밝혔고, 두 후보간의 논쟁은 며칠 사이에 종식이 되었습니다.

또 조교육감이 “고승덕 후보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의혹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으므로 고후보가 진실을 밝혀 이 의혹을 잠재우기를 제안한 것에 불과함을 말해 두고자 합니다. 1심 재판에서 “고후보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진술과 “고후보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진술 사이의 중대한 차이를 일축해 버렸지만, 이 두 진술은 실체적으로나 함의에 있어서나 중대한 차이가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조교육감이 고후보의 영주권 보유와 관련한 의혹의 존재를 제기한 이유는 유권자들의 잠재적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 후보의 영주권 보유 여부를 투표에 반영할 것인지 아닌지는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의 몫이었습니다. 후보자들이 선거기간에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해 정보를 요구하는 진술을 하는 것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핵심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한국법을 해석하는 일은 한국법원의 몫이지 저희 같은 국외자가 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동맹국과 유엔을 포함한 국제 사회가 한국의 표현의 자유의 현 상황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를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이며, 공고화되어 가는 민주주의로 널리 인정을 받고 있고, 또 폭압적인 독재체제가 북쪽에 자리잡고 있는 한반도에 중대한 희망의 등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프리덤하우스, 국경없는 기자회, 국제엠네스티, 오픈넷이니셔티브, 유엔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 유엔특별보고관 등 여러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자료를 내놓는 것을 보며 특히 더 가슴 아프게 느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국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희연 후보가 고승덕 후보에게 영주권 관련 의혹의 해명을 요구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 볼 수도 없으며, 선거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끼친 사안도 아닙니다. 저희는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의 전심 판결을 바로 잡아서, 조교육감이 선거를 통하여 부여 받은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월 일

Open Letter to the Appellate Court in Support of Seoul Education Superintendent Dr. Cho Hee-yeon
The Honorable Kim Sang-Hwan
Presiding judge, The 6th Criminal Division
Seoul High Court, Republic of Korea
Dear Presiding Judge Kim:

We are writing with respect to the case of Dr. Cho Hee-Yeon, Superintendent of Education for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2015No1385), in which the lower court found Dr. Cho guilty of proclaiming false facts under Article 250-2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e understand this case is currently before your court, and with your permission we would like to comment on the merits of the case as we understand it.

We are scholars concerned about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Korea. We believe that we can legitimately voice our concerns about this case regardless of our nationalities, because it is related to the universal human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For some time, we have been concerned about the subtle ero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This development has manifested itself in several ways, including the abuse of criminal defamation and campaign laws, the us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to stifle debate on North Korea, and government control of the internet. Now, it appears that the prosecution of an opinion made during the election campaign—unusual among the advanced industrial states—is yet another reason for democracy advocates to be concerned about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Sadly, it appears to outsiders that the case of Dr. Cho is a high-profile example of a legitimate right to freedom of speech being curtailed.

We believe that the current South Korean court’s approach to excessive criminalization of defamation and restriction of election campaign should be changed.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recommends that all member states should consider decriminalizing defamation, emphasizing that the application of the criminal law should only be countenanced in the most serious of cases. In particular, it is a widely accepted norm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free speech during election campaigns should be fully guaranteed. A state should not bar the candidates from freely presenting their views and qualifications, nor prevent the voters from learning and discussing them. The consensus is that not the state but the voters should decide the right and wrong of the political controversies between the candidates. We hope that South Korean courts will respect the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unity.

As we understand the case, Dr. Cho conducted a press conference during his campaign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requesting his opponent Mr. Ko Seung Duk to tell the truth and present evidence about the allegation that he and his two daughters have had permanent residency in the United States. We understand that Dr. Cho did not fabricate this allegation. The allegation had been already raised by a well-known journalist and had been widely disseminated on the internet. In the context of a campaign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t seems legitimate that voters have information on the permanent residency of the candidates and their children. The person with the ability (and indeed, the responsibility) to confirm or deny this allegation was Mr. Ko not Dr. Cho, as it was Mr. Ko who has direct and personal knowledge of the residency of himself and his children. Indeed, Mr. Ko quickly and convincingly showed that he had not had a green card while in the U. S. by presenting copies of his visas. Thus the controversy between the two candidates was resolved in a couple of days. Also, we understand the election was determined by other issues and this controversy about U.S. permanent residency did not make any significant difference to the election outcomes.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Dr. Cho did not say that “Ko Seung Duk had obtained permanent residency in the United States” but rightly stated there were allegations to this effect and asked him to tell the truth about it. While the lower court discounted the important difference between “Mr. Ko had had permanent residency” and “there are allegations that Mr. Ko had had permanent residency,” the two statemen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substance and connotation.

It is undisputed that there were allegations concerning Mr. Ko’s residency. The point of raising these allegations was to discover the truth with respect to an issue of potential interest to voters. It is ultimately up to voters to decide whether the issue of Mr. Ko’s permanent residency should influence their vote. Statements by candidates during election campaigns that seek information about opponents to assist voters in making informed decisions constitute core political speech that lies at the heart of a functioning democracy.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law is a matter for Korean courts, not for outsiders. Nevertheless, the court should be aware of concerns that exist among Korea’s democratic all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about the state of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country. Korea is the world’s 15th largest economy, widely recognized as a consolidated democracy, and an important beacon of hope on the Korean peninsula, where it faces a repressive dictatorship in the North. It is thus particularly saddening to see evidence provided by a rang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reedom House, Reporters without Borders, Amnesty International, OpenNet Initiativ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and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that South Korea has experienced a subtle ero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We would like to remind you of the fact that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deeply concerned about the fate of human rights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Korea, are closely watching the court proceeding in this case. Dr. Cho’s request for a clarification of the allegations concerning Mr. Ko’s permanent residency should not be viewed as an act of proclaiming false facts. Furthermore, the debate had not influenced the result of the election. In this regard, we genuinely hope that Seoul High Court will correct the trial court’s wrongful decision and that Dr. Cho can continue to work as the Superintendant of Education for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as mandated by the electorate. Thank you!

Respectfully,

[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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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NBC 뉴스, 뉴욕 일본총영사관 앞 ‘위안부’ 합의 반대 시위 보도

Posted by: 편집부 in HeadlineTopics국제 2016/01/08 10:52 1 Comment

 

미 NBC 뉴스, 뉴욕 일본총영사관 앞 ‘위안부’ 합의 반대 시위 보도
– ‘위안부’ 생존 피해자들, 합의안 반대..피해자들의 의견 반영하지 않아
– 한인들 세계 곳곳에서 ‘위안부’ 합의 비난 시위 열어
– 뉴욕 교민들, “‘위안부’는 인류에 대한 범죄, 모두가 관심 가져야”
– 뉴욕 시민들 폭넓은 반응 보여, “일본이 저지른 범죄에 책임지지 않는 것은 비열해”

박근혜 정부가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안을 밀어부치기 위해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말로 대국민 협박까지 일삼고 국내언론이 침묵하는 가운데 해외 언론들은 이번 합의안의 부당성을 연일 보도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며칠 전 미국의 진보적인 월간지 ‘카운터펀치’는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안을 두고 “이런 것이 국가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미 NBC 뉴스는 6일 현지 교민들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기 위해 뉴욕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벌인 전 세계 연대 수요시위를 상세히 보도했다.

기사는 최근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한 후 일본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13살 어린 나이에 인신매매 당했던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일본을 “위안부” 문제로 더이상 비판하기 힘들게 됐다며 이번 합의가 한국에 불리한 것임을 간접시사했다.

기사는 수요일 ‘위안부’ 합의안을 비판하는 교민들이 일본 영사관에서부터 한국 영사관까지 “일제는 어린 소녀들을 강간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행진을 벌였으며 맨해튼에서 열린 이번 집회에 대해 ‘위안부’ 합의를 비난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들이 벌이고 있는 연대 시위 중 하나라고 자세히 소개했다.

또한 “이것은 한국의 문제도 여성의 문제도 아니다. 이것은 인류에 대한 범죄이기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행해진 일본의 잔혹행위를 가볍게 넘어간다면 이런 일은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교민들의 말을 전했다.

이어 이번 뉴욕 수요시위에 행인들이 매우 큰 반응을 보였다며 “일본이 저지른 범죄에 책임지지 않는 것은 비열하다” “청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다시는 그러한 잔혹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한 뭔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고 시민들이 NBC 뉴스에 말했다고 전했다.

NBC 뉴스는 “’위안부’ 희생자들의 요구는 충족되지 않았다. 그들의 목소리 또한 합의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이번 합의를 합법화하기 위한 국회의 법적 절차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이 합의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수요시위에 참가한 한 교민의 말을 통해 이번 합의안이 한일 양국의 바램과는 달리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NBC 뉴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Eliz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nbcnews.to/1Oc4nhZ

Protesters Gather in New York Outside Japanese Consulate to Denounce ‘Comfort Women’ Deal

뉴욕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위안부’ 합의 반대 시위 열려

BY JIHYE LEE

Protesters gather outside of the Consulate General of Japan in New York to denounce the agreement reached by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in December regarding World War II-era “comfort women.” January 6, 2016. Jihye Lee / NBC News
뉴욕 일본총영사관 밖에서 12월에 한일 정부의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는 시위가 열렸다. 2016년 1월 6일.

A dozen Korean Americans protested Wednesday afternoon outside of the Consulate General of Japan in New York to denounce the agreement reached by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in December regarding World War II-era “comfort women.”

십여 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수요일 오후 뉴욕의 일본총영사관 밖에서 12월에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위안부”에 대해 한일 정부가 도출한 합의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

The term is used to describe the women and girls, mostly from Korea, who were forced into Japanese military-run brothels during the war.

이 용어는 대부분 한국인이었던, 전쟁 중 일본군이 운영한 매춘소로 끌려간 여성들과 소녀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The agreement, reached by the two foreign ministers, included an apology from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and the promise of financial compensation of $8.3 million for remaining survivors, which was announced as a “final and irreversible resolution” of the matter.

양국의 외교부 장관들에 의해 성사된 이 합의는, 일본 총리 아베 신조의 사과와 생존 피해자들을 위한 830만 달러의 재정적 보상 약속을 포함하며, 이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로 선언됐다.

Japan’s PM Welcomes Agreement on ‘Comfort Women’
일본 총리 ‘위안부 여성’ 합의 환영

As part of the deal, Seoul will refrain from criticizing Japan over the “comfort women” issue.

이 합의에 의해, 한국은 일본을 “위안부” 문제로 비판하는 것을 삼갈 것이다.

Japan also insisted on the removal of a bronze statue in front of the Japanese embassy in Seoul of a barefoot teenage girl, also known as Peace Monument, that symbolizes the trafficked victims that were aged as young as 13.

일본은 또한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했다. 맨발의 10대 모습을 한 소녀상은 평화상으로도 알려졌으며, 13살의 어린 나이에 인신매매 당했던 피해자들을 상징한다.

But survivors of the sexual slavery have openly stated their disapproval of the deal, saying the agreement does not reflect the views of former “comfort women.”

성노예 생존자들은 이번 합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 결정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On Wednesday, the group of Korean Americans marched down Park Avenue from the Japanese consulate to the Korean consulate holding signs that read, “Japanese imperial army raped young girls, shame on you!”

수요일에는 일단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일본 영사관에서부터 한국 영사관까지 “일제는 어린 소녀들을 강간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적힌 표지판을 들고 파크 애비뉴를 행진했다.

The rally in Manhattan is one of many demonstrations held by Koreans across the world to denounce the controversial deal that many consider unfair towards the “comfort women.” Since January 8, 1992, demonstrations have been held every Wednesday in front of the Japanese embassy in Seoul after former “comfort woman” Kim Hak-sun testified in 1991 in public for the first time.

맨해튼에서 열린 집회는 다수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 논란 많은 합의를 비난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들이 벌이고 있는 여러 시위 중 하나다. 1991년 김학순 씨가 최초로 “위안부” 피해를 공개증언한 이후, 1992년 1월 8일부터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 집회가 열리고 있다.

South Korean supporters of former so-called comfort women, hold up pictures of deceased former comfort women during the weekly rally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near the Japanese Embassy in Seoul, South Korea, 30 December 2015. YANG JI-WOONG / EPA
2015년 12월 30일, 이른바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응원하는 한국인들이 서울 일본 대사관 근처에서 일본 정부를 반대하며 벌이는 수요집회에서 이미 고인이 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진을 들어 올리고 있다.

“We’re criticizing the Korean government that agreed to never discuss the ‘comfort women’ issue again,” Eunjoo Kim, a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teacher, told NBC News. “We can’t stand to just watch Korea, Japan, and America accept the Japanese Imperial Army’s wrongdoings to be swept under the rug and erased completely from history.”

초•중학교 교사인 김은주 씨는 NBC 뉴스에 “우리는 ‘위안부’ 문제를 다시는 논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한국 정부를 비판한다”며 “우리는 일본 제국군의 악행이 비밀에 부쳐지고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것을 용납하는 한국과 일본, 미국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Kim, who began participating in protests two years ago, led Wednesday’s protest in New York City.

뉴욕시에서 벌어진 수요일 시위는, 2년 전부터 시위에 참여하기 시작한 김 씨가 주도했다.

“In every angle that you look at it, this is totally unfair and unjustifiable.”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부당하며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Koreans in New York come more on a personal account, because they’re so angry with what had happened. It’s not a Korea issue, it’s not a women’s issue — it’s a crime against humanity, so everyone should care,” she said.

“뉴욕 거주 한인들은 이번 합의 결과에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일처럼 생각한다. 이건 한국의 문제도 여성의 문제도 아니다 – 이것은 인류에 대한 범죄이기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김 씨는 강조했다.

Kim added, “I am a mother of two daughters. If we simply let the atrocities that happened to the Korean girls during Japanese colonialism [where they were] forced into brothels as sex slaves, it could happen again. This isn’t just about politics. I don’t want the same mistakes happening again.”

“나는 두 딸의 엄마다. 만약 일제강점기 당시 매춘소에 끌려가 성노예가 되기를 강요당한 한국 소녀들에게 행해진 잔혹행위들을 가볍게 넘어간다면 이런 일은 또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같은 실수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김 씨는 덧붙였다.

Kim said that whenever something major strikes Korea, the world is quicker to react than the people living in Korea, criticizing a lack of interest in the issue regarding the controversy over the recent deal signed between the two foreign ministries.

김 씨는 중요한 일이 한국을 강타할 때마다 세계가 한국에 사는 국민들보다 더 빨리 반응한다며 양국 외무 장관 사이에 조인된 최근 합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관심 부족을 비판했다.

Passers-by of the Wednesday rally in New York City showed a wide range of response to the protest.

뉴욕시 수요집회를 지나치는 행인들이 이들의 시위에 폭넓은 반응을 보였다.

Korean American protesters rally in front of the ‪#‎Korean‬ Consulate in New York ‪#‎NYC‬ ‪#‎수요시위‬ pic.twitter.com/J2Qv93L5YL

뉴욕 한국 총영사관 앞에서 한인 시위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 Jihye Lee 이지혜 (@TheJihyeLee) January 6, 2016

“I honestly haven’t heard much about it, but it’s despicable for not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crimes that they’ve committed,” Joe Stebley, 33, told NBC News.

“솔직히 많은 얘기를 접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책임지지 않는 것은 비열하다”고 33세의 조 스테블리는 NBC뉴스에 말했다.

Deborah Alvo, 51, told NBC News, “Petitions are great, but it’s only a start. Something strong has to be done to stop atrocities happening again.”

51세의 데보라 에일요는 “청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다시는 그러한 잔혹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한 뭔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NBC 뉴스에 전했다.

But not all Koreans are on the same page regarding the recent government deal. In a statement last week from the Korean American Parents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the organization said the apology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was more than expected.

그러나 모든 한국인들이 최근 한국 정부의 합의에 대해 입장이 같은 것은 아니다. 지난주 뉴욕한인학부모협회는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의 사과가 기대 이상이라고 말했다.

“This is a surprising development coming from Prime Minister Shinzo Abe, an acknowledgement of the Kono Statement that the government has been denying all these years,” Yoonhee Choi, president of the Korean Parents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said in a statement in Korean.

“그동안 아베 정부가 줄곧 부인해왔던 고노 담화를 인정한 것은 아베 신조 총리의 놀라운 진전이다”고 뉴욕한인학부모협회 최윤희 회장이 한국어 성명에서 밝혔다.

The Kono Statement, released in 1993 by then-Japanese Chief Cabinet Secretary Yohei Kono, acknowledged that the Japanese military back then had been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d i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comfort stations” and that the “recruitment of the comfort women was conducted mainly by private recruiters who acted in response to the request of the military.”

1993년 당시 일본 관방장관 고노 요헤이가 발표한 고노 담화는 당시 일본군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위안소 설치 및 관리에 관련”되었으며 “위안부 여성 모집은 주로 군의 요청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모집책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정했다.

Protesters gather outside of the Consulate General of Japan in New York to denounce the agreement reached by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in December regarding World War II-era “comfort women.” January 6, 2016. Jihye Lee / NBC News
뉴욕 일본총영사관 밖에서 12월에 한일 정부의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는 시위가 열렸다. 2016년 1월 6일

Outside of the Japanese consulate on Wednesday, protester Alex Choi, 59, told NBC News he wanted to see Japan take responsibility — and he wants the Korean government to stand up for its people.

수요일 일본 총영사관 밖에서 59세의 시위 참여자 알렉스 최는 일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한국 정부가 자국민을 옹호하기를 원한다고 NBC에 전했다.

“The demands that were asked by the ‘comfort women’ victims were not met, and their voices was totally excluded from the deal. It also did not include any legal proceedings within the Korean parliament to make it legitimate, so in every angle that you look at it, this is totally unfair and unjustifiable,” he said. “My blood comes from this country, and I want our current government to be responsible about my people.”

“’위안부’ 희생자들의 요구는 충족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 또한 그 합의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또한 그 합의를 합법화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법적 절차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이 합의는 절대적으로 부당하며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내겐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나는 한국 정부가 국민들에 대해 책임을 지기 원한다”고 덧붙였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토, 2016/01/0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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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미 하버드대 버크맨센터와 함께

5월 28일 국회에서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국제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은 5월 28일 국회 박주선 의원실, 염동열 의원실(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승희 의원실(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처 그리고 미 하버드대학교 버크맨 인터넷과사회 연구센터(Ber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 한국언론법학회, 한국인터넷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와 함께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 이용자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원칙’ 국제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인터넷은 ISP, SNS, 검색엔진 등 정보매개자들 간의 네트워크이며, 이용자들은 정보매개자들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정보를 유통한다. 제3자인 이용자들이 유통하는 정보에 대해 정보매개자인 사업자들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울 것인지는 인터넷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이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수행하기 위해 주로 면책조항(safe harbor)을 이용,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다양한 법에서 사업자에게 불법정보를 차단할 의무를 직접적으로 지우는 방식을 취해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 불법정보뿐만 아니라 합법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면책이 아닌 처벌 위주의 규제들은 스타트업들을 포함한 국내사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한국 ICT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국내의 정보매개자 규제를 외국의 제도 및 국제적 흐름과 비교해보면서,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플랫폼사업자 책임원칙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동 세미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후원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1. 행사 세부내용

○ 일시: 2015. 5. 28. 목 09:30~18: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국회: 박주선 의원실, 염동열 의원실(교문위), 유승희 의원실(미래위), 국회입법조사처

- 시민단체: (사)오픈넷

- 학계: 하버드대학교 버크맨센터(Ber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 (사)한국언론법학회, (사)한국인터넷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후원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프로그램(국문)_최종 프로그램(영문)_최종

수, 2015/05/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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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수사단서 제공 사실의 공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를 막는 진실사실공표죄의 신설
홍철호 의원의 사심 입법을 규탄한다

2016년 12월 22일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선거범죄 관련 고소·고발 등의 공표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요지는 선거범죄에 대해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를 제공한 자는 검사의 공소제기 전까지 그 사실의 공표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라면 피선거권을 5년 동안 박탈한다는 내용이다. 선거범죄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고소·고발을 했다는 진실한 사실의 공표를 막겠다니 허위사실공표죄보다 더 나쁜 진실사실공표죄의 신설이다.

제안 이유에 의하면, “국회의원 등 선거 시 선거범죄와 관련한 무분별한 고소, 고발, 신고 및 진정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가 입증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언론 등에 공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저해되고 선거결과가 왜곡”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고소·고발을 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정당한 의혹제기일 가능성이 높으며, 고소·고발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한 사실이므로 공표를 막을 이유가 없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의 장 등 공직선거 후보자는 그 어떤 공인보다도 더 날카로운 비판과 철저한 검증을 감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은 주권을 행사할 후보자에 관한 모든 사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이를 막으려고 하는 시도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국민에게 부여한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며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흑색선전과 비방을 처벌하지 않으면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오히려 공방 과정에서 제시되는 주장들과 정보들이 많을수록 유권자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흑색선전 등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가 오히려 유권자의 정당한 후보자 검증과 비판을 막는 족쇄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은 최근 오픈넷이 지원한 공직선거법 판례 전수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났다.

‘굽네치킨’의 창업자이기도 한 홍철호 의원은 총선 당시 지역 경로당에 생닭을 기부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으며, 국회의원 당선 이후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작년 10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문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에 멈추지 않고 일주일 뒤인 12월 29일 무혐의 처분 시 무고 수사를 의무화하는 후속 입법도 발의했다. 이런 정황상 의원 개인의 사심이 담긴 입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홍철호 의원은 후보자 검증을 가로막는 진실사실공표죄 입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2017년 1월 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7/01/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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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리에, ‘위안부’ 문제 한일 간 진정한 화해는 아직 -양국 여론의 시각차 … 일본은 일단락 분위기 -반면 언론과 시민들 비판에 직면한 한국 정부 -협상 과정서 외면당한 생존자들도 동의 못 해 국제 뉴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프랑스의 주간지 <꾸리에 앵테르나시오날>(이하 꾸리에)이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양국의 상황에 대해 보도했다. <꾸리에> 인터넷판은 20일자에 « ‘위안부’, 저 외면 받은 ...
금, 2016/01/2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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