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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메르스 대응훈련 하고도 실패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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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메르스 대응훈련 하고도 실패한 보건복지부

익명 (미확인) | 화, 2015/06/23- 18:27


6월 17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브리핑 중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청와대)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의 첫 환자가 발생한지 1개월이 넘어섰습니다. 지난 1달 간 감염병 대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미숙한 대응은 ‘대응 실패’라고 평가될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태에 직면해 이렇게 무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작년 세월호 참사를 떠올렸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급박한 위기상황에서 정부는 늑장대응과 미숙한 조치로 소위 ‘골든타임’을 놓쳤고 결국 300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보공개센터는 정부가 재난상황에 무능했던 원인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위기대응 훈련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한 바 있습니다.


클릭! → [해수부 위기대응훈련은 탁상토론만, 훈련평가기록도 없어..미숙대응은 당연한 결과!]


정보공개가 이루어진 결과 해양수산부는 2013년 7월에 선박사고에 관한 위기대응 훈련을 단 한 차례 진행했고 훈련의 방식은 가상 시나리오를 두고 지도를 보며 토론하는 토론식 도상훈련이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보건복지부의 대응을 보며 감염병 대응 훈련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작년과 같은 의구심이 들었고, 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청구내용


2013년 부터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위기대응 훈련 실시 현황(위기유형, 주관기관, 훈련일시 및 훈련시간, 훈련방식과 주요내용)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2015년 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현황” 등을 공개해 왔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을 제외한 2013년(5월 6일 ~ 5월 8일)과 2015년(5월 19일 ~ 5월 20일)에 각각 한 차례씩 총 두 차례 감염병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013

 2015

 태풍 등 자연재난 대응훈련(5월6일)

 보건의료 위기대응 훈련(5월19일)

 지진발생 등 복합재난 대응훈련(5월7일)

해외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위기대응 훈련(5월7일)

 해외감염병 위기대응 훈련(5월20일)

 인적재난 위기대응 통합훈련(5월8일)

 요양병원 화재시 민관합동

현장의료 대응훈련(5월21일)



이 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2013년 5월 7일에 시행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위기대응 훈련입니다.



2013년 보건복지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현황 7페이지 


이 훈련은 5월 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두 시간 동안 보건복지부 종합상황실에서 진행 되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호흡기 질환에 관한 신종감염병이 요르단과 카타르로 확산되고 국내에 유입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즉 2012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메르스의 국내 유입을 염두한 훈련이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훈련 계획을 통해 드러나는 이에 대응훈련의 내용은 형식적이고 허술하기 그지없습니다.



2013년 보건복지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현황 7페이지 


총 두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대응훈련은 토론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훈련의 내용은 상황전파 및 초기대응(20분), 상황평가 및 부서별 임무·역할 발표(30분), 임무·역할 및 매뉴얼 검토와 개선방안도출(1시간 10분) 등으로 신종 감염병의 특성과 그에 따른 현장대응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구체적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대응훈련은 기존의 매뉴얼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데 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5월 20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감염병 대응) 실시 보도자료


상황은 메르스가 발생한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에 메르스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지난 5월 20일에도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만 설정상황을 위기단계 별로 나누어 좀 더 구체화 했습니다. 메르스 사태의 초기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훈련이 진행되었던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미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대응훈련은 매뉴얼의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의 토론훈련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훈련 시에서는 첫 환자가 확진되고 환자 가족 및 의료진에게 유사증상이 확인 되는 등 유사환자집단이 총 4명 발생할 경우 위기단계를 "경계" 단계로, 또한 총 5개 시도에 39명 환자가 발생하고 환자 접촉자 700명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로 설정하고 훈련을 실시했는데 첫 환자가 발생한 5월 20일 부터 6월 23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175명, 누적 사망자가 27명이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는 위기 단계를 "주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중앙사고수습본부인 보건복지부는 감염경로와 확진자에 대한 정보독점과 차단, 발병지에 대한 통제 미흡, 컨트롤타워 부재 등 수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냈습니다. 매년 이뤄지는 위기대응 훈련이 단 두 시간 동안 매뉴얼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정부의 실패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하면서 형식적인 매뉴얼을 더욱 형식적으로 확인하는데 그쳤고 정작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는 훈련대로도 대응하지도 않았으며 매뉴얼대로 정보공개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6월 23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175명, 누적 사망자가 2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초 메르스가 발견되고 유행했던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발병자와 사망자 수치입니다. 정부의 위기대응 훈련이 현실적인 대응훈련으로 이루어지고 보다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면 확산규모와 사망자 수치는 전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201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현황.hwp


(정보공개)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미실시).hwp


(정보공개)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현황.hwp


[보도자료]2015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감염병분야)실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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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정부에 대한 불신, 메르스 공포 확산의 주범
– 정부, 세월호에 이어 또다시 재난 대처 실패
– 정부 또 늑장 대응, 긴장 고조 속에 ‘휴교’ 조치 내려져
– 구멍 뚫린 공중 보건 시스템…초기 감염자들에 대한 대응 및 바이러스 제압 실패

뉴욕타임스는 3일, 한국 전역이 메르스 공포에 떨고 있으며 이는 한국 정부의 세월호에 이은 또 다른 대처 실패의 결과로 많은 국민이 정부의 재난 대처 능력에 깊은 의구심을 갖는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기사는 격리된 사람들의 수가 거의 배로 증가했고 학교들이 임시 휴교에 들어가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나 정부가 감염 병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감염 사실을 모르고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메르스를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사는 사람들의 염려를 가중하는 것은 다음 아닌 사람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로 긴급 상황 대처 능력제로라는 민낯을 보인바 있는 정부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사는 세계보건기구가 적절한 예방조치만 하면 메르스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으나 사람들은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높은 사망자 수를 낸 세월호 참사를 상기하며 고조되는 공포 속에서 휴교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평가들은 (정부의 바이러스에 대한 초동 제압이 실패한 가운데) 감염이 확인된 병원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중 보건 시스템의 허술한 감염 관리 실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 예로, 첫 감염 환자는 세 군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을 호소한 지 1주일이 지나서야 메르스 검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한 남성은 집에 있으라는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홍콩을 거쳐 중국으로 간 뒤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됐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 여성은 첫 번째 환자와 접촉을 통해 감염됐음에도 불구하고 퇴원했으며 시간이 흐른 뒤 추적했으나 다음 날 메르스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격리대상자는 5월 21일 64명에 불과했으나 6월 5일 현재 4,000여 명으로 늘었다. 또 감염 확진자는 5월 20일 2명에서 5일 현재 41명으로 늘었으며, 메르스로 인한 사망은 6월 1일 1명에서 5일 현재 5명으로 늘었다. 3차 감염은 없을 거라는 정부의 예측은 빗나갔으며 6월 2일 2명에서 5일 현재 1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1HL2J32

Fear of MERS Virus Leads Over 230 South Korean Schools to Close

한국, 메르스 바이러스 공포로 230여 학교 휴교

By CHOE SANG-HUN, JUNE 3, 2015

금, 2015/06/0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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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이후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8대 정책과제

 

참여연대, 건강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중동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 초기 방역의 성공으로 1~3명 외에 추가전파를 막았던 메르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단 1명의 환자로부터 186명의 환자가 확진되고 36명의 환자가 사망하는 엄청난 비극을 몰고 왔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정책과제는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8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1. 위험정보 공개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정부의 비밀주의로 인한 메르스 확산.

 

- 1번째 환자의 메르스 발병사실이 알려진 5월 20일 이후, 정부는 6월 7일까지 17일간 메르스 발생병원의 공개를 거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수많은 환자들이 메르스에 노출된 사실을 모르고 전국으로 이동하여 메르스를 확산시킴.

 

- 14번째 환자는 5월 15~17일 사이에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와 접촉하여 메르스에 감염되었으나, 본인이 메르스가 발병한 병원(평택성모병원)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5월 27일~29일 사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함. 이로 인해 수십명이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함. 병원명을 공개하였다면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 14번째 환자의 메르스 감염 사실이 알려진 5월 29일 이후에도 정부는 삼성서울병원 등 병원명 공개를 거부하였으며,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된 환자 및 보호자, 방문자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지게 됨.

 

개선방안 및 현황

 

- 세계보건기구가 2005년 발표한 ‘감염병 발생 시 소통 가이드라인’(WHO Outbreak communication guidelines)에 따르면, 감염병 발생 시 조기에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여 대중의 신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5. 7. 6. 법률 제13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법”) 제6조 제2항은 “국민은 감염병 발생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라고 국민의 알 권리를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정부는 법과 국제기준에 위반하여 비밀주의를 고수하였던 것임.

- 지난 6월 25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감염병법 제6조 제2항은 정부의 정보공개 의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음. 그러나 위반 시 강력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며,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의 비밀주의로 발생한 메르스 확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등 책임을 져야 함.

 

2. 공공의료 확충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메르스 환자들을 치료하고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격리병상의 부족과 민간병원의 비협조.

 

-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의 병상이 전체 병원 중 6%, 병상 중 9.5%에 불과하여 OECD 평균인 73%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90%가 민간병원임. 민간병원은 건축비용과 유지비용이 많이 들며 수익성이 없는 격리병실이나 음압병실을 설치하지 않고 있음.

 

- 메르스 발생 초기부터 이미 국가지정 격리병상 및 음압격리병상 자체가 부족하여, 메르스 환자들과 의심환자들은 전국의 격리병실로 흩어져야 했음.

 

-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민간병원이다 보니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명을 알릴 경우, 병원의 수익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병원명 공개에 소극적이었음.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정부의 역학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자체조사를 실시하는 등 일부 민간병원은 방역조치에 필수적인 역학조사 조차 방해하였음.

 

개선방안

 

-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 : 감염질환 등을 치료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시스템을 갖추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설립․운영해야 함. 지역별로 거점 공공병원이 있다면 환자들이 수도권 병원에 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의료접근성도 완화시킬 수 있음. 감염병 발생 시 환자 및 의심환자들을 격리하고, 필요시 환자치료와 격리의 중심이 되는 거점병원이 필요함. 전국의 거점별 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광역 거점 공공병원을 설치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도 공공병원 설치해야 함. 나아가 공공병상 30%까지 확보가 필요함.

 

- 기존 공공병원의 기능강화 : 메르스 사태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서울시립 서북병원 등 공공병원의 역할이 컸으나 일부 지방의료원은 읍압병상도 갖추지 못한 열악한 상황임. 따라서 기존 공공병원의 시설과 기능을 강화하고, 폐원된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이 필요함.

 

3. 간병의 공공화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가족간병으로 인한 메르스 확산.

 

- 우리나라는 병상당 의료인력이 OECD 평균의 1/3 수준밖에 되지 않아 간호인력이 간병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이처럼 병원에서 간병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간병은 선택이 아니라 강요될 수밖에 없음. 또한 가족간병이 어려울 경우 환자 개인이 간병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간병비 부담을 지게 됨.

 

-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간병을 도맡아 하던 환자 가족들과 간병인들이 메르스에 많이 감염되었고 이는 메르스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침. 또한 간병인은 환자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고용인력으로 메르스 현황 파악이 어려웠으면 이로 인해 제대로 된 감염질환 관리가 되지 못했음.

 

개선방안

 

- 간병서비스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 간병의 공공화를 위하여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함.

 

- 병원인력 확충, 포괄간호서비스,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 : 현재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간병인들이 포괄되지 않아 제도에 대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 필요. 병원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병원 인력확충이 필요하고, 간병인력에 대한 적정교육과 병원 정규직화 등의 논의가 필요함.

 

4. 의료상업화의 중단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의료상업화, 인증평가 민영화, 의료세계화 조치로 인한 위험 발생.

 

- 정부는 작년 병원 영리 부대사업 확대 시행령 입법을 강행하여 병원에 수영장, 헬스틀럽, 온천장, 쇼핑몰, 호텔까지 허용하여 의료상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삼성서울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에서 감염병이 확산된 것을 보면 병원에 쇼핑몰, 호텔까지 들어설 경우 감염예방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 명백함.

 

- 2010년에 병원인증평가제도가 민간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이루어지게 됨. 2014년 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삼성서울병원에 감염관리 부분 최고점수를 주었으나, 이번 메르스 최대 감염지가 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은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감염관리 평가대상에서 빠져있었음. 이처럼 민간에 맡겨진 병원인증평가는 제대로 된 감염관리를 보장하지 못함.

 

- 박근혜 정부는 의료세계화의 일환으로 중동지역에 의료수출, 의료관광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감염병 예방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공항이나 항만에서 메르스에 대한 건강상태질문서 징구를 자진신고제로 전환하였음. 이로 인하여 올해 1월부터 5월 19일 사이에 메르스 최대 발생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입국한 9,029명 중 불과 1명으로부터 건강상태질문서를 받았으며,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거쳐 바레인에서 입국한 메르스 1번째 환자도 역학조사 등을 거치지 않았음. 이러한 정책이 메르스 확산의 배경이 되었음.

 

개선방안

 

- 병원 부대사업 확대 중단 : 병원에 쇼핑몰, 호텔 등이 들어선다면 감염병 발생 시 엄청난 확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병원 내 부대사업 확대를 중단하고 기존의 부대사업에 대해서도 재검토 후 규제가 필요함.

 

- 의료광고 확대 중단 : 불균등한 의료이용과 ‘닥터쇼핑’을 부추기는 의료광고 확대는 전면 재검토하여야 함.

 

- 영리병원, 원격의료 등 수익중심 의료 추진 중단 : 메르스 사태 발생 이후에도 제주도에 중국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음. 또한 안전성과 비용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삼성서울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 추진하려고 함. 병원의 상업화가 메르스 확산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에도 이를 기회로 영리병원 설립, 원격의료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오히려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의료상업화의 문제점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음.

 

5. 공중방역체계 개혁 및 지역방역체계 구축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방역체계의 부재.

 

- 정부는 1번째 환자가 입원했던 평택성모병원에서 최소한의 역학조사와 대응만 하였을 뿐, 폐원 등의 결정은 해당 병원에 맡겨둠. 또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2박 3일간 입원한 14번째 환자가 메르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도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한동안 실시하지 않았음.

 

개선방안

 

- 지역방역체계 강화 : 광역자치단체별 질병관리본부 또는 그에 준하는 체계를 만들고 기초자치단체의 보건소까지 연결되는 방역체계를 갖추어야 함.

 

-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통한 방역시스템 완비 :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병원 중심의 공공의료 전달체계가 필요함.

 

- 민간의료기관의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의무화 : 개정 감염병법 제5조에 일부 반영됨.

 

6. 감염질환 1인실화 및 건강보험 적용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다인실에서의 감염병 확산.

 

- 감염질환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격리병상이 절대 부족하고, 다인실 또는 응급실에서 광범위한 메르스 감염이 발생함. 또한 매우 한정된 감염질환 시에만 1인실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음.

 

개선방안

 

- 음압병실 확대 : 음압병실 확대 및 민간병원의 음압격리시설 의무화가 필요함. 병원평가에 음압병실의 일정비율을 명문화하고, 감염병 발생 시 활용하도록 해야 함.

 

- 감염질환 시 1인실 건강보험 적용 : 감염질환 시에 1인실 이용을 건강보험 급여화해야 함.

 

7. 응급실 구조개혁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대규모의 응급실이 입원실로 이용되어 메르스 감염 확산.

 

-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병원규모에 비해 응급실을 크게 만들고, 병상부족으로 치료하기 힘든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지 않고 응급실을 입원실로 활용함. 이처럼 입원실화 된 응급실에는 감염질환자, 간병하는 가족, 문병객이 상주하는 상태가 되며 메르스 감염자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2박 3일 간 입원하게 되면서 메르스가 급속도로 전파됨.

 

개선방안

 

- 병실대비 응급실 규모의 개편 : 병상대비 응급환자 수를 응급환자 전달체계에 반영하고, 대형병원일수록 중증환자를 받도록 하는 질평가지표가 도입되어야 함. 중환자실 등 병실 포화 시 응급환자를 타병원으로 조기 전원시키는 체계가 필요함.

 

 

- 응급질환 분류체계 및 격리공간 확보, 통로 세분화 : 경증환자 및 외래추적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통로에서 세분화 하여 감염질환 의심환자들은 별도의 통로와 격리공간 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병원평가에 이를 반영해야 함.

 

8. 주치의제 도입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주치의 제도가 없고 전국구 병원이 환자들을 전국에 퍼뜨림.

 

-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주치의 제도 등 체계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통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받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주치의 제도가 없고 환자들이 직접 병원을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는데다 무려 2,000병상이 넘는 초대형 병원도 많음. 초대형 병원들은 지역의 환자들만 치료해서는 병상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환자를 진료하여 ‘전국구 병원’이라고 불리고 있음. 이처럼 전국구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은 전국 방방곳곳에서 온 환자를 진료했고 이 환자들이 다시 전국 곳곳으로 메르스를 확산함.

 

- 환자들은 가까운 곳에서 최선의 진료를 받는 것이 정상적이나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는 전국구병원이 결국 전염병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였음.

 

개선방안

 

- 의료전달체계 개선, 개인 주치의제도 조속히 도입 : 주치의 제도 도입, 환자 의뢰구조의 개선, 경증환자의 휴일 및 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하여 1차 의료기관의 강화와 2차 병원의 역할정상화가 되어야 함. 또한 중증환자 중심의 3차 병원으로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고 실행되어야 함.

 

- 병원은 입원중심, 의원은 외래중심으로 개편 : 병원에서 외래와 입원환자가 상존하게 되어,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해 있는 병원에 외래환자들이 왕래하면서 감염요인이 상승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병원은 응급질환을 제외하고는 입원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함.

월, 2015/08/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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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재정지원사업 제한’

지난 9월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2차년도 이행점검결과‘에서 부실대학으로 선정한 총 12개 대학들에게 이와 같은 조치를 내렸다. 평가 기준을 두고 교육부와 해당 대학 간의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정작 학자금 대출과 국가 장학금 제한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입게 될 학생들은 뒷전이 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 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를 통해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이 제한되는 학생들의 숫자를 파악해본 결과 11,887명에 달했다. 2018 수시 및 정시를 통해 들어오는 예비 신입생들까지 더하면 12,000명을 뛰어넘을 거라 생각된다.

등록금 1000만 원 시대인 요즘,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혜택은 밤낮없이 학비 마련으로 인해 학업에 집중 못 하는 학생들에게 가뭄 속 단비와 같이 중요하다. 과연 부실대학들은 예비신입생과 재학생들에게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제대로 알리고 이로 인해 예비신입생 및 재학생들이 받는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제한에 대해 어떤 대처를 하고 있을까?

또한 교육부는 대학들이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예비 신입생과 재학생들에게 알릴 것을 독려하고 의무화 했을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아본 내용들을 살펴보자.

대학구조개혁 평가란?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된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교육부 주도 아래 교육의 질 제고 및 입학자원 급감 대비를 위해 시작되었다.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일반대학에는 단계평가, 전문대학은 단일 평가를 통해 5개의 등급(A~D)으로 구분했는데 하위그룹(D,E)으로 지정된 대학들이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정부재정지원사업이 제한되었다.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교육부는 2015년 8월 31일 4년제 대학교 32개교, 전문대 34개교 등 총 66개교가 하위 그룹에 포함된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당시 평가 이후 교육부는 각 학교들에게 컨설팅 이행 여부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제한을 해제해주기로 하고 1년마다 이행점검 결과를 시행했다.


이번 2017년 9월에는 2차 이행점검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4년제 대학 중 폐교 판정을 받은 대구외대와 한중대를 비롯해 서남대, 신경대, 한려대, 경주대, 서울한영대, 청주대 등 8개교, 전문대 중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등 4개교까지 총 12개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한으로 지목되었다. 이들 대학은 2년간 이행점검에서도 전면제한 조치를 받아 2015년 이후에 입학한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학구조개혁 후속2차년도 이행점검결과발표>

출처 : 세계일보(‘경영 비리·부실’ 9개 대학 재정 지원 전면 제한‘)


“15년~17년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이행점검결과에 대해 알렸다고 답변한 단 1곳, 학교 차원의 대응방안도 국가장학금 부분에만 집중”

먼저,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작으로 1, 2차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각 학교들의 공지 여부’에 관한 내용부터 살펴보면 총 12개의 대학 중 1개 대학(서울한영대)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공지 하지 않았다.

이들 대학은 공통으로 “이미 언론 보도가 되었고 교육부에서도 이를 알려야 한다는 지침이 따로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공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답했다.

공지한 대학도 학교홈페이지 팝업창이나 공지사항란 에만 올려놓았을 뿐이라서 과연 신입생들과 재학생들 모두에게 이것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을지는 의문이다.

정보공개청구1]

①청구내용

교육부에서 진행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작으로 1,2차 이행점검결과 발표에 대한 관련 정보를 대학이 교내 학생 및 신입생들에게 공지한 날짜(년,월) / 공지한 문서 원문 / 공지방법(온라인에 게재되어있는 경우 접속 링크 정보 포함)

②공개내용

 학교명

 공개내용

공지여부

 기타

 서울한영대

 2015. 09.01 대학구조개혁 1주기 평가에 대한 공지(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2016. 09.05 대학평가 결과와 신입생 지원방안(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2017년 08.24 대학구조개혁평가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공지(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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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외대

 우리대학은 2017.8.교육부로부터 행정예고(법인 해산 및 학교 폐쇄)를 받았으며, 2017.10.26 최종 법인해산 및 학교 폐쇄 명령을 받았음.

 이에 2018학년도 정시모집은 시행하지 않음. 수시모집은 최종 폐쇄 명령을 통보 받기전에 원서접수 기간이 있어 원서접수는 하였으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보다 폐교에 따른 입학 불가가 더 큰 사안이므로 행정예고에 대한 사항을 강조하여 고지함(고지방법 : 입시홈페이지,원서).

 학교폐쇄가 확정 된 현재 수시모집 합격자에 대한 합격 말소 진행 예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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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대

 위 청구 내용과 관련하여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에서 평가 결과에 대해 공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평가 결과를 공지(언론보도 등)하는 것입니다. 에에 한중대학교에서는 위 청구에 대하여 정보가 부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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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대

 정보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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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려대

 저희 대학은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전환하여 ’15년 평가 당시 편제 완성 후 2년이 도래하지 않아 평가가 유예 되었습니다. 2017년에 편제 완성 후 2년이 도래함에 따라 추가 평가를 실시하였고, 2018년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얼마남지 않아 컨설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명시하신 1,2차 이행점검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공지할 이행점검결과 또한 부존재하여 별도의 공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대학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는 교육부 보도자료 5282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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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참조(제목: ‘2018년 재정지원 가능 대학 발표’), 한려대는 이번년도에 새로추가됨

에 의하면 한려대는 2차이행점검 결과에 포함이 되어있음

해당 관계자와 전화한 결과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공지되었음으로 2차 이행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알리지 않았다고 함

 경주대

 가. 공지날짜 : 공지하지 않음

나. 공지한 문서원본 : 공지하지 않음

다. 공지방법 : 공지하지 않음 끝.

참고 : 맞춤형컨설팅 점검결과는 교육부에서 공지하고 각급 학교에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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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대

 귀하가 청구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공지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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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보건대

 우리대학에서는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제재사항에 대한 공개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공개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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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외대

 영남외국어대학은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는 관련 기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대국민에게 공지하였으므로 대학에서 별도로 재학생 및 신입생에게 공지 하지 않았음. 

참고 :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1차, 2차 각각 E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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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지세무대

 교육부에서 진행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작으로 1,2차 이행점검결과 발표에 대한 관련 정보는 언론을 통해 발표된 내용이기 때문에 대학 자체에서 별도로 교내 학생 및 신입생들에게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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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대

 답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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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미래대

 답변 없음

 -

 수시,정시기간에 맞춰서 팝업창을 통해 알림(전화답변)


다음으로 부실대학들이 받게 되는 제한들(학자금 대출/국가장학금/정부재정지원사업)에 관해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어떤 대처를 했는지 살펴보면 2곳의 학교(서남대,영남외대)를 제외하곤 나름의 대처를 하고 있었다. 다만 대부분의 대학이 국가장학금에 관련된 사안에만 집중되어 있어 낮은 이자로 대학등록금과 학생 개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대응방안이 없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정보공개청구2]

①청구내용

교육부에서 진행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이어진 1,2차 이행점검 이후 제한된 것들(학자금대출/국가장학금/국가지원금 제한)에 대한 학교차원의 실제 대응방안을 볼 수 있는 보고서 및 문서 원문(온라인에 게재되어있는 경우 접속 링크 정보 포함)

②공개내용

학교명

 공개내용

대응여부

  기타

 서남대

 [정보공개청구]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이후 대응 : 정보공개 사항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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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외대

 영남외국어대학은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와 이어진 제한된 것들에 대한 학교 차원의 별도의 대응 방안은 없었음. 

참고 : 대학 전 구성원은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좋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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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외대

 ○ 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른 제재사항(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국가지원금 제한) 및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아래와 같음

○아래 사항을 본교 홈페이지(http://www.kufs.ac.kr/_poll/0907.html)에 공지함

 -국가장학금 : 교비를 재원으로 하여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상응하는 금액을 교내장학금으로 대체하여 지급

 -학자금대출 : 주거래은행과의 협의를 통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상품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 이때 한국장학재단과 주거래은행의 대출상품 간의 대출 이자의 차액은 교비로 지원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국가지원금은 본교에 지원된 바가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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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웅지세무대

 ① 웅지세무대학교는 국가장학금 제한 등과 관련하여 2017년부터 2016년 이후에 입학한 신입생에게 국가장학금(1유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http://www.wat.ac.kr/v2/popup/main_slide_pop4.html

 (2017년 9월 7일 대학 홈페이지 내 팝업)

② 웅지세무대학교는 학자금 대출제한과 관련하여 주거래은행과 협약을 맺어 신입생 학자금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https://wat.ac.kr/v2/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534

 (2017년 9월 21일 대학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게시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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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한중대

 2015년 구조개혁평가 이행점검 이후에 제한된 것에 따른 것이 아니라 2014년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어, 재학생 및 신입생에게 국가장학금을 대체하여 교비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장학금지급시행세칙 중 관련 부분 및 장학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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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한려대

 저희 대학은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전환하여 ’15년 평가 당시 편제 완성 후 2년이 도래하지 않아 평가가 유예 되었습니다. 2017년에 편제 완성 후 2년이 도래함에 따라 추가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포함되었고, 제한된 국가장학금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해 소득분위를 파악하여 교내장학금(열린장학금 등)으로 보전할 계획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일반공지사항 235번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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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경주대

 가. 학교차원의 대응방안 : 별도로 없음

나. 기타 : 교내 장학금규정에 “인재육성복지장학금”이 있으며, 이 장학금의 대상은 ‘정부재정지원제한 년도에 신입학한 자로 정부의 재정지원정책에 적격한 자 중 선발’로 규정하고 있음. 구조개혁평가에 제한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에서 구제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의 성격이 있음. 

다. 장학금규정은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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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서울한영대

 2016 대학 규정 내 대학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4-2-4-1) 장학금 종류확대(3월 8일, 6월 16일, 11월 1일 - 학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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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2017 2017학년도 신입생 장학금에 대한 공지(6월 1일 - 학교홈페이지)

 2017 대학 규정 내 대학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4-2-4-1) 신입생 편입생 특별장학금재정(2018학년도 적용) (11월 15일 - 학교홈페이지)

 청주대

 답변내용

 가. 우리대학교는 2015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발표이후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나. 2014년 10월 4,883,358,200원을 학업장려장학금으로 추가 지급하고, 

이후 15~17년까지 동일금액 이상을 교내장학금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

 하고 있음.

다. 2014학년도부터 등록금은 인하 및 동결을 유지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음.

라. “나”, “다”항의 이유로 국가장학2유형에 금액이 대폭 확대되어 지급되

 고 있음.

마. 자세한 사항은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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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광양보건대

 학교 홈페이지(http://gy.ac.kr)

(팝업창 내용 참조 : 광양보건대학교는 2016년부터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국가장학금(1유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18년 신입생들에게도 국가장학금(1유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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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신경대

 답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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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미래대

 답변 없음

 -

 해당 학생들의 입학금을 면제(전화답변)


“모든 것을 대학들의 책임으로 넘기기에는 무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줘야 하는 교육부 역할이 아쉬워…”

하지만 부실대학들에 예비신입생과 재학생들에게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을 전적으로 넘기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래 청구결과를 보면 교육부가 부실대학들에게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후 이어진 1, 2차 이행점검 결과에 대해 각 대학이 관련된 사실(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지원제한)을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을 요청한 지침 및 내규 공문을 별도로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교육부에서 별다른 지침이 내려오지 않으니 대학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건 당연하다.

정보공개청구3]

①청구내용

교육부가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후 이어진 1,2차 이행점검결과에 대해 각 대학이 관련 사실(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지원제한대학)을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을 요청한 지침 및 내규 공문(온라인에 게재되어있는 경우 접속 링크 정보 포함)

②공개내용

귀하께서 요청하신 '2015 대학구조개혁 평가 후 이어진 1,2차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공지할것을 요청한 지침 및 공문은 존재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정보부존재' 처리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 '17.9.8.자 [참고자료]2018년 재정지원 가능 대학 발표 보도자료에 아래 명단이 포함되어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2018년 정부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

2) 2018학년도 신입생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지원 가능 대학 명단 

3) 2018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 


“지금이라도 교육부 주도 아래 부실대학들은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명확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두고 교육부와 대학들의 무책임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학생들이다.

교육부와 대학의 존재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이 되는 것은 학생들이 아무 걱정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교육부와 대학 간의 엇박자 행보를 멈추고 교육부 주도 아래 부실대학들이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를 예비신입생 및 재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부실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해 학업에 집중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 자원활동가 류으뜸 님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직접 작성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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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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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김아련 씨(고 최다민 양의 엄마)가 가습기살균제 가해자들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증언석에 섰다.

앞서 피해자의 증언이 세 차례 있었지만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피고와 변호인들은 여전히 우리를 기만하고 있기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은 자를 용서해야 하는가. 이 사건을 그저 나의 불운으로 돌리고 잊어야 하는 일입니까?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아이를 잃은 엄마의 ‘최후진술’이었다. 피고인들은 고개를 떨구었고 방청석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검찰은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 징역 20년, 존 리 현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현우 피고인에 대해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물질을 변경한 의사 책임자이자 인체 안전성 실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생략했고, 라벨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무해한 성분이라고 허위광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신현우 피고인이 말로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모든 책임을 회피한 점 등에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신현우 피고인은 검찰 구형 후 이뤄진 최후진술에서 기도문을 올렸다.

하느님 아버지, 제가 관련된 사건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았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 죄인 신현우가 구할 것은 재판정의 지혜로운 판결 뿐이다. 피해자들에게 깊은 사죄의 심정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검찰은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현 연구소장 조모씨에게는 징역 12년을, 선임 연구원 최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옥시 레킷벤키저 법인에게는 벌금 1억 5천만원을 구형했다.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 ‘최후진술’을 뉴스타파 카메라 앞에서 진행했다.

재판부의 선고는 해를 넘겨 내년 1월 6일로 예정돼있다.


제작/김새봄
촬영/김기철
편집/윤석민

수, 2016/11/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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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 메르스 사태 책임지지 않는 “아몰랑, 유체이탈” 박근혜 대통령– 정부와 거리 두는 책임감 없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롱– 박 대통령, 몸에서 이탈한 유체처럼 모든 혼란 위에 둥둥 떠 바라보기만 해– 세월호 참사 때도 마찬가지, 늦장 구조에 책임감 통감 못 해프랑스의 국제 라디오 방송 RFI는 8일 자 ‘메르스로 극심한 불안에 떠는 한국’이라는 기사에 이어 10일에는 ‘한국의 ...
토, 2015/06/1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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