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 미 헤지펀드 엘리엇, 삼성의 주식판매 관련 불법 주장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법조부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참여연대 김잔디 010-4917-0702)
제목 : [보도자료] 문형표 이사장,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 관련기사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11월 24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책임을 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24일(목) 오후1시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참가자
– 발언1: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3: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4: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3. 주요내용
◦ 피고발인의 지위
– 피고발인은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을 전후한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위에 있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책임 기관이자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었음.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투자의 일환으로 국내 주식을 투자하고 있고, 그 중 삼성물산(주)의 주식 역시 11.2%로 합병 당시 2대 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었음. 피고발인은 기금관리운용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장인 고위 공무원으로, 기금의 자산이 주식의 의결권 행사 역시도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국민의 노후책임준비금인 기금의 이익이 되도록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
◦ 피고발인의 직권 남용 혐의
– 국민연금은 불리한 합병비율(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에도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해 큰 손실을 입었음. 대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 덕분에 합병 삼성물산 지분을 늘릴 수 있었고, 삼성전자를 비롯해 다른 계열사들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키울 수 있었음. 이를 가능케한 것은 국민연금기금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선 결의였음.
– 기금운용본부장의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2015. 6. 9.자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의 의결에 따른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 약속과 그 이후의 기금운용본부의 삼성물산 합병 무산을 예상한 수 천 억 원 상당의 추가적인 삼성물산 주식 매입 투자, 실무 부서가 찬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하여 의결권행사 방침을 정한 기왕의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모두 무시한 채 1) 2015. 6.9. 이후 피고발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 대한 합병 찬성 결의 권유 조치, 2)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의 다수가 합병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확인되자 돌연 7.1. 기금운용본부 산하의 투자위원회의 위원들을 찬성 측 인사로 교체, 3) 2015. 7.7. 기금이사의 삼성 측 이재용 부회장 면담, 4) 7.10.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배제한 투자위원회 개최 및 기명 투표 강행 끝의 8명 찬성으로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관철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임.
– 위와 같은 위법, 부당한 조치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기금에 발생하는 막대한 손해에 따르는 엄혹한 민·형사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기 때문에 일개 자연인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수준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는 이 나라의 최고권력자의 강력한 의사로 잘못된 방침이 관철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것임.주무부처 장관인 피고발인 역시도 대통령의 확고한 방침에 따라 직권을 남용하여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함.
–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이나 다름없다는 ‘최순실’이 사실상 설계한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거액을 출연한 것에 이어 최씨 개인회사에 280만유로(약 35억 원)를 송금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삼성과 최씨 쪽의 ‘커넥션’이 분명해졌음. 합병안 가결 일주일 뒤에 이재용 부회장은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독대했고, 다음 달에는 삼성전자가 최씨 회사인 독일 비덱스포츠에 송금을 시작했음. 앞서 지난해 3월에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대한승마협회장이 돼 최씨 딸 정유라씨 지원을 위한 포석이라는 점 역시도 관련 고발 사건에서 수사대상임이 분명함. 국민연금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의는 결국 최씨 쪽에 대한 삼성의 뇌물 제공과 그 대가로 이에 따른 대통령과 그 뜻을 맹종한 주무부처 장관의 피고발인의 직권남용 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함.
– 위와 같은 내용들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에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국민연금의 찬성결의가 이루어진 경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사항들로서 결국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분명하다면 이는 관련 사건의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피고발인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역시 자신의 장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연금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 나아가 기금이사 및 관계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임이 분명함. 이 점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벌하여야 할 것임.
◦ 결론
– 피고발인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법률상 책임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2000만 명이 넘는 사실상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거나 적어도 그 위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하였음이 일부나마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 현재 보도 상으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 대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단계이지만, 실제로는 기금운용본부장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 이르기까지 피고발인이 청와대의 방침 및 지시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밝혀야 할 것임. 이 사건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특정 재벌의 3대 세습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여 2000만 명 이상의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책임재산인 국민연금기금에 수천 억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치는 등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피고발인 이재용 재벌가에게 부당한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를 범한 중대한 의혹을 사는 사건임. 피고발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반드시 엄벌되어야 마땅함.
4. 위 자료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누리집(http://www.pensionforall.kr) 및 참여연대 누리집(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끝.
첨부 : 고발장 1부. 끝.
부끄러운 삼성의 본모습
최순실 강아지 패드 사주는 삼성, 이러려고 노동자 착취했나?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게이트 국정농단 사태 이후 한국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고, 국정조사 청문회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검까지 수사에 속도를 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주권자의 이름으로헌정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마주하며, 국민들은 분노와 참담함을 절실히 느꼈다. 국민들은 선출되지 않은 비선실세가 나라를 좌지우지하며 민주주의가 파괴된 현실에 분노했다. 박근혜체제가 만든 헬조선, 재벌천국이 가져온 사회적 병폐에 분노했다. 또, 연일 보도되는 국정농단의 진실을 바라보며, 한국 사회가 이 정도까지 썩어있었나 하는 참담함을 느껴야 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다. 주권자의 이름으로 ‘박근혜 퇴진’과 ‘박근혜 정책 폐기’를 외쳤다. 꺼질 것이라 했던 촛불은 횃불이 되었고, 안 될 것이라 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모두 촛불의 힘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광화문 광장에는 ‘박근혜 즉각 퇴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정농단 부역자 처벌’ 등 국정농단 사태 해결과 비뚤어진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한 촛불이 이어지고 있다.
불길은 삼성까지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국정농단 핵심에 삼성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전 조합원이 직접 나서 수십만 장의 유인물을 3차례에 걸쳐 전국 촛불에 뿌렸다. 또, 유인물 배포와 거점 선전전을 통해 삼성노동자와 시민들을 만나며, 삼성 헌정유린의 현실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책임 및 처벌을 이야기했다.
언론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촛불의 불길은 최순실, 박근혜에 이어 삼성으로 옮겨붙었다. 그리고 광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재벌도 공범’, ‘이재용 구속’ 등을 외치게 되었다.
아낌없이 주는 삼성국민연금 게이트부터, 최순실 측 자금지원까지 연이어 드러난 삼성의 폐단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최근 언론은 삼성전자가 최순실의 독일 법인인 현 비덱스포츠와 총 220억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혔다.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삼성이 최순실 앞에선 벌벌 기었다”고 진술했다.
심지어 삼성은 최순실 측에게 애완견용 패드와 햄버거, 커피, 아이스크림까지 사준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은 최순실 측이 청구한 생활비 전액을 지급하면서도 비용에 대한 질문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간단하다. 삼성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세습을 추진할 수 있는,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가족은 순실삼성이 비선실세에게 쥐여준 돈은 직업병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목숨값이며, 하청노동자의 피와 땀이다. 내년이면 나아질 것이라던 말은 거짓말이었다. 나아진 것은 이재용 총수일가와 최순실, 정유라의 삶이었다. AS기사에게는 건당수수료 체계로 철저히 비용을 절감해온 삼성이, 비선실세에게는 백지수표가 되어주었다.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게 나라냐는 외침이, 이제 삼성으로 번져야 한다. 우리가 앞장서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 반대 기자회견 및 선전전
국민연금에 마지막까지 합병안 반대 촉구
일시 및 장소 : 7.17.(금) 오전 8시 30분 aT센터 건물 앞
국민연금기금의 합병안 반대 의결권 행사를 요청했던 제 시민 및 학술단체가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대한 주주들의 의사를 묻는 삼성물산 주주총회가 열리는 7/17(금) 서울 양재동 aT센터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제 단체들은 두 번에 걸친 성명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의 3대 세습 목적 이외에 아무런 정당성을 갖지 못한 합병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국민연금은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 규정조차 어기면서 사실상 합병 찬성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 단체들은 무노조경영 방침에 따라 여전히 노조파괴 전략을 고수하고, 삼성의 사업장에서 일하다 직업병에 걸린 수많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방치해 왔으며, 정계와 관계, 사법, 언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통해 특권을 누리고 반칙을 일삼아온 삼성 총수일가의 명분 없는 합병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삼성물산에 지분도 없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강화 목적 하나를 위해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잘못된 합병에 반대하며, 주주총회에서 뜻있는 모든 주주들에게 합병안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를 요청하고 촉구합니다.
삼성은 정당하지 못한 합병의 문제를 가리기 위해 마치 이 논쟁이 해외투기자본 엘리엇매니지먼트 대 민족자본 삼성의 대립 구도인 것인 냥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 과정에서 일어난 수많은 불법과 편법, 반칙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삼성노동인권지킴이/참여연대/학술단체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함께하는시민행동/
부영이 뜻대로 되지 않자 다음 목표는 롯데그룹이었다. 최순실 씨는 롯데로부터 70억 원을 뜯어내기로 한 뒤 이를 안종범 수석을 통해 실행에 옮겼다. 안 전 수석과 최 씨 모두 검찰 수사에서 대통령과의 공모를 인정했다.
2016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에게 14일에 일정이 빈다며 롯데 신동빈 회장과 개별면담을 잡고 면담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안 수석은 신동빈 회장과 직접 통화해 롯데의 현안이나 애로사항 등을 듣고 면담자료를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검찰 수사를 받던 안 전 수석은 신동빈회장 면담자료가 압수된 것을 보고 깜짝놀랐다. 조사 중간 검사에게 “이것이 압수되는 것을 대통령도 승인을 해 준 것인가”라고 물을 정도였다.
박근혜 대통령, 신동빈 롯데 회장 면담자료
최초로 공개되는 이 면담자료에는 당시 롯데의 요구 사항 2개와 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방향이 들어있다. 우선 면담이 있기 불과 4개월 전인 2015년 11월에 면세점 특허를 상실한 롯데가 “유관부처 재량으로 영업을 연장해 주거나 신규특허”를 발행 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의 답변 방향은 “특허 상실에 따른 애로사항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면세점 산업의 육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3월 말에 발표할 것이다”는 것이었다. 두번째는 대형 아웃렛 매장을 많이 갖고 있는 롯데의 아웃렛까지 의무휴일 제도가 확대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요구에 대해 롯데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정리돼 있었다.
면담에서 이런 내용이 실제 오갔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박 대통령은 롯데에 새로운 것을 요구했다. 당일 안종범 수첩에는 대통령이 불러준 내용이 적혀 있다.

▲ 안종범 수첩(2016.3.14.일자)
핵심은 민간재단인 케이스포츠에 체육인재 양성을 명목으로 75억 원을 투자하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은 신동빈 회장과의 개별 면담 두 달 뒤인 지난해 5월 중순 경에 “신동빈 회장과 논의했던 건과 관련해서 케이스포츠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재차 안 수석에게 지시했다.
- 안종범 피의자 신문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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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서 신동빈 회장에게 ‘올림픽과 아세안 인재 양성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여야 하는데 5대 거점 등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위 개별 면담을 하기 이전에 대통령께서 ‘이런 사업들을 k스포츠에서 하게 하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김종 차관과 연결시켜 주라’고 하여 김종 차관을 정현식 사무총장에게 소개를 해 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 내용에 비추어 보아 대통령께서 신동빈 회장에게 ‘하남시로부터 부지를 임대하여 75억원을 들여 시설을 짓고, 그 시설 공사는 스위스의 뉴슬리가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운영은 k스포츠가 하는 것으로 그 사업에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케이스포츠는 롯데로부터 70억 원을 받아냈지만 검찰이 롯데 그룹을 압수수색하기 직전에 다시 롯데에 돌려줬다. 이에 대해 신동빈 회장은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70억 원은 면세점이나 검찰 수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안 수석은 돈을 돌려주라고 지시한 것도 대통령이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안 수석은 롯데가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낸 배경에 강요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했다.
- 안종범 피의자 신문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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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결국 롯데측이 케이스포츠측에 준 돈이 기업이 자발적으로 케이스포츠의 사업에 공감하여 지급한 돈이 아니고, 대통령과 청와대의 협조라는 명목의 지시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낸 돈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피의자가 케이스포츠에 돈을 돌려주라고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답) 예, 맞습니다…… 대통령이 조금만 더 일찍 결심을 하셨다면 돈이 입금되지 않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케이스포츠재단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최순실은 검찰 조사에서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케이스포츠재단 사업을 부탁한 것을 시인했다.
- 최순실 피의자 신문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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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 전에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케이스포츠 재단의 5대 거점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롯데나 다른 회사들에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나중에 알고 보니 임차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과의 공모사실을 사실상 시인한 만큼 롯데 70억 건은 대통령 탄핵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취재 김강민
편집 윤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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