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안진걸의 을(乙)아차차] 지하철, 버스요금 인상에 숨은 이야기 (93회)

지역

[안진걸의 을(乙)아차차] 지하철, 버스요금 인상에 숨은 이야기 (93회)

익명 (미확인) | 금, 2015/04/17- 16:39

ahn_podbbang.jpg

매주 목요일 오후4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93회. 지하철,버스요금 인상에 숨은 이야기 (2015.04.17)

※ 모바일에서는 http://m.podbbang.com/ch/6404 로 접속해 주세요.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8/19(금) 방송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및 옥시 불매현황"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유튜브 바로가기 : https://youtu.be/d0bpOqeILkg

 

금, 2016/08/19- 15:51
143
0

ahn_podbbang.jpg

매주 금요일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03회. 미래가 불안하다고 수백명을 정리해고?!12년째 투쟁중!! (2015.07.03)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http://www.podbbang.com/ch/6404?e=21735759 로 접속해 주세요.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금, 2015/07/03- 18:45
142
0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안 처리 보류에 대한 공동성명

 

서울시 물가대책위의 서울 대중교통요금 인상안 처리 보류

시민소통도 없이 밀어붙인 서울시의 자업자득!

 

지난 4월 16일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여 지하철 250원, 버스 150원 인상안을 공식화하였고, 서울시의회는 4월 23일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소통의 노력도 없이 바로 요금인상안에 동의를 해주고야 말았습니다.(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으로 조정만) 대중교통 원가의 누적적자를 주된 이유로 서울시는 시민들의 발인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도, 서울시의회도 시민들과 소통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지역 민생․시민․사회단체들과 진보정당들은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이 부당성을 지적하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 철회와 버스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4월 17일 개최한 바 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4월 22일 2차 성명을 내게 되었고, 이어서 4월 23일 서울시의회에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방문과 각계각층 공동기자회견도 개최. 6.4일엔 공동 토론회 진행]

 

그럼에도, 서울시는 시기도, 상황도, 절차도, 내용도, 인상폭도 다 문제가 있는 이번 인상안을 밀어붙였고, 아무런 의련 수렴도 없었다는 지적이 비등하자 6.10일 공청회를 열려 했으나 많은 분들의 항의로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공청회마저도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서울시는 6.12일 물가대책위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음에도, 또 최소한 물가대책위의 논의 결과를 기다렸어야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6.27일은 요금인상안이 시행되는 날”이라고 쐐기를 박고 미리 공표하는 등 오만하고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실망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결국, 6.12일 열리는 물가대책위에서 사상 최초로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이 사실상 부결되고 처리가 보류되는 결정이 났습니다. 서울지역 교통, 민생, 노동단체들의 호소와 많은 시민들의 지적이 물가대책위에서 일부 반영이 되었다 할 것입니다. [찬성9, 반대1, 보류10으로 표결까지 했지만 보류결정] 물가대책위에서 그 같은 결정이 나온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특히 서울시의 교통당국은 처음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된 점검과 깊은 성찰을 진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서민경제에 끼치는 커다란 영향을 감안했을 시, 대중교통에서 적자가 발생한다고 이용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덤터기 인상을 시키는 패턴은 결코 좋은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시민들이 지적하고 우려하는 문제들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다시 세우고, 시민들과 철저한 소통의 과정을 다시 밟기를 촉구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 별첨 자료 1 : 공동 성명서

※ 별첨 자료 2 : 지난 4.23일 서울시의회 앞 기자회견 성명서

※ 별첨 자료3 : 4.17 공동 기자회견문

 

공공교통네트워크, 민주노총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금융정의연대, 민생연대, 사회공공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시민연대,

서울일반노조, 전국세입자협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정의당서울시당,

노동당서울시당, 서울녹색당, 서울시의원김용석

월, 2015/06/15- 10:01
138
0

2014년 5월~2015년 4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8시 <신율의 출발 새아침>(YTN FM 94.5)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처장이 출연했습니다.

 

안진걸 협동처장은

이 방송의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코너에서

한국 사회의 불합리하고 개선돼야 할 사안을 다룹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등록금 예치금? 전당포 방불케 하는 대학 (2015.3.5.)

 

YTN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 http://radio.ytn.co.kr/program/program_main.php?s_mcd=0214

 

목, 2015/03/05- 18:11
134
0

유권자 말할권리 위법인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원심의 기계적 법리판단 유지한 항소심, 형량만 일부 감형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돼, 헌법소원 청구 예정

오늘(7/18) 서울고등법원(제7형사부, 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정당한 유권자 활동의 일환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평가, 검증하는 활동을 벌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활동가 22인에 대해 벌금 3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22명 중 12명이 선고유예를 받고, 일부 원심에 비해서 형량은 다소 낮아졌지만,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적 표현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법리판단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 총선넷 활동가들에 대한 변호와 위헌제청신청을 맡아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 판결 역시 무성의하게 기계적으로 법률을 해석·적용하였을 뿐 사법부에게 주어진 헌법과 기본권 수호 책무를 저버린 판결이라고 본다.  

 

피고인들은 2016년 총선넷 활동 과정에서 후보자 평가기준을 마련해 낙선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선정사실과 선정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통상적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현수막과 피켓을 손으로 들거나 기자들을 향한 최소한의 의사전달을 위해 마이크를 이용해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정책 비판이나 대안 제시 등 시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음에도, 선거와 가까운 시기에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정치적 의사표현이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기자회견 진행 내내 선관위가 어떠한 경고나 제지도 하지 않았음에도 선거일 전날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전격적으로 선관위가 고발했다는 점이 1심 재판과정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헌법과 기본권보장 취지를 고려해 제한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오히려 처벌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확장해석하여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었다. 해당 판결은 시민사회계와 학계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원심판결에 비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고려할 때 법원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과도한 처벌과 자의적 법집행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평가하고 비판하는 의견을 개진하며 소통하는 것은 유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고, 올바른 후보자 선택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의사를 부당하게 왜곡하거나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님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이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조금도 반영하지 않았다. 적극적인 법위반 의사도 없고 활동의 공익적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주요 피고인들에게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중형까지 선고하였다. 참여연대는 항소심 판결의 잘못된 법률해석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속 다퉈나갈 것이다.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기각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헌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과반을 넘는 5인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한 것처럼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악용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상 과도한 규제를 스스로 개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선거법 전반의 개정을 강제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참여연대는 과도한 규제중심의 선거법과 이를 더욱 확대적용하는 법원의 판결이 선거시기 시민사회와 유권자들의 정당한 평가 활동과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유권자들의 정치무관심과 혐오를 확산시켜 결국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이상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평가하며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으로 인해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선거법 개정과 위헌 소송 등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수, 2018/07/18- 17:36
12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