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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검·경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무자비한 테러를 자행한 ‘노조파괴용병’들을 신속히 체포하고, 이를 사주한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박효상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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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검·경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무자비한 테러를 자행한 ‘노조파괴용병’들을 신속히 체포하고, 이를 사주한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박효상을 구속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06/22- 10:56

[노동법률단체][성명]
검·경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무자비한 테러를 자행한 ‘노조파괴용병’들을 신속히 체포하고, 이를 사주한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박효상을 구속하라.

1. 갑을오토텍은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하여 2014. 12. 29. 전직 비리 경찰, 특전사 등 60여명을 ‘노조파괴용병’으로 고용하고 2015. 3. 12. 기업노조를 설립, 이들을 가입시킨 후 이들로 하여금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을 하도록 끊임없이 사주하였다. 이는 지난 4월에 진행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과 검찰수사결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이다.

2.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폭력 등 범죄행위를 거리낌 없이 저지르던 ‘노조파괴용병’들은 급기야 2015. 6. 17. 오후 3시 5분 경 정당한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있던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하여 공업용 선풍기 등으로 집단적인 테러를 가해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무참히 짓밟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회사가 현장선전물 철거 공문을 보낸 직후에 발생한 일이고, 근무시간 중에 일어난 일로 회사의 지시 및 공조, 허락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조합원 26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출혈, 왼쪽 눈 주변 함몰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조합원들도 속출하였다.

3. 폭력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이 ‘노조파괴용병’들은 금속노조의 신고로 현장에 들어온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금속노조의 집기를 부수고 또다시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가하여 3~4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들의 만행을 수수방관하였다.

4. 경찰은 회사 정문 옆 기업노조 사무실로 꽁무니를 뺀 ‘노조파괴용병’들에 대해 현행범 체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였다. 경찰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노조파괴용병’들을 체포하겠다는 거짓 약속을 하면서 회사 안에 경찰병력을 들여놓고, 적반하장 격으로 회사가 요구한 시설보호요청을 빌미로 금속노조 조합원 및 가족들을 해산하고 연행하겠다고 협박하였던 것이다.

5.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노조파괴용병’들을 사주하여 금속노조의 쟁의행위 관련 선전물을 훼손하도록 하고 쟁의행위 중인 지회 조합원들을 집단적으로 폭행하여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교사 내지 방조의 범죄를 명백히 저질렀다.

6. 이렇게 회사의 신종노조파괴전략에 대한 수많은 증거가 나오고, ‘노조파괴용병’들이 마음껏 활개치며 잔인한 폭력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짓밟으면서 현장을 피로 물들이는 동안, 경찰,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 책임자 구속 수사 등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7. 검·경은 당장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연행 및 해산 협박을 중단하고 폭력을 자행한 노조파괴용병들을 신속히 체포해야 한다. 신종노조파괴전략을 실행한 것도 모자라 폭력을 사주하여 금속노조의 쟁의행위를 짓밟는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박효상을 구속하고, 엄정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2015. 6. 19.(금)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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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규

[caption id="attachment_176237"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년 4월 5일 광화문광장 ⓒ이연규 2017년 4월 5일 광화문광장 ⓒ이연규[/caption] 오늘 5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와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한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 불허 요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시민들은 이틀 전이었던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진 에코파워 석탄발전소 2기에 대한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가결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진정성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6239" align="aligncenter" width="407"]충남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 ⓒ이연규 충남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 ⓒ이연규[/caption]

-대선을 한달 앞두고 급작스러운 에코파워 승인은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지역 주민 노골적으로 무시한 처사.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당진에만 있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약 6000MW(메가와트)가 설치되었다. 이미 당진은 세계 최고 석탄화력발전단지다. 근데 여기에 에코파워 2기를 추가한다면 무려 7000MW가 넘는다. 이러니 당진이 전국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위다. 이런 곳에 신규 석탄발전소를 또 짓는다는 것은 당진과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또한 유 국장은 더이상의 석탄발전소가 건설되지 않으리라는 당진의 바람을 철저히 무시한 이번 산자부 장관의 태도에 주민들은 매우 당황한 상태라고 전했다. 지난 몇년간 에코파워 사업을 반대해오던 당진 주민들은 지난 3월에는 에코파워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약 1만 1천여명의 청구 서명을 모아 제출하고 같은 달 25일에는 1천여명이 모여 '석탄그만' 집회를 열어 국제사회의 응원을 받은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6240" align="aligncenter" width="411"]미세먼지시민운동본부 김민수 대표와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 장하나 권력감시팀장 ⓒ이연규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김민수 대표와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 장하나 권력감시팀장 ⓒ이연규[/caption]

-오늘도 미세먼지 나쁨. 요즘은 비가 오는 날을 더 '좋은 날'이라고 표현해야한다.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하는 자발적 시민 모임인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의 김민수 대표는 "요새 시민들은 매일 아침 미세먼지농도를 확인한다. 마스크를 챙기지 않는 날이 별로 없다. 아이들이 하늘을 회색으로 색칠할 날이 머지 않았다. 향후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는 새 정부가 결정하게 해야 한다. 한달 후면 자리에서 내려올 산자부 장관이 온 국민의 건강 악화를 심화시킬 석탄발전소 건설을 승인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나" 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올해 환경부 미세먼지 대책 예산 약 5100억원. 산자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하지 못하게 막지 못하면 이 돈은 허공에 뿌리는 것과 같다.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인 장하나 권력감시팀장은 "올해 환경부의 대기질개선 예산이 약 5700억원이며 이는 작년에 비해 약 40% 증액한 수준이다. 그 중 5100억원이 미세먼지 대책 예산이다. 환경부는 이 많은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나도 집에 아이가 있다. 야외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뛰어놀게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좋은 유치원, 영어 조기교육 시키려는 것도 아니다. 그저 현관 열고 나가서 집 앞 놀이터에서 놀게 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고 말해 함께한 시민들의 공감을 샀다.   [caption id="attachment_176242"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연규 ⓒ이연규[/caption]

-미세먼지 특별대책 발표한 이후 올해만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건수 30회 이상 증가.

수도권 대기질 문제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발전 비중을 검토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 장관이 승인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번 산자부의 태도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특별대책이 얼마나 허술한 지 증명한 것. 2015년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충남권 석탄발전소로 인한 초미세먼지가 수도권에 28%까지 영향을 미친다. 고등어나 삼겹살을 탓하며 신규 석탄발전소를 지으려는 꼼수에 대한 적극적인 제지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 자리를 빌어 정부에 근본적인 미세먼지 대책은 주요 배출원의 확대를 막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은 "정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하겠다고 하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직무유기"라며 "연일 ‘미세먼지 나쁨’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높은 가운데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와 더불어 많은 시민들과 함께 당진에코파워 승인이 고시되지 못하도록 적극 대응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 기자회견문 -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 에코파워 석탄발전소를 불허하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책무를 외면한 채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승인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심의는 무효이며,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즉각 불허하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이틀 전이었던 지난 3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진 에코파워 석탄발전소 2기에 대한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가결하였고, 이른 시일 내 고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간 당진에코파워 계획에 대해 반대해온 당진과 전국의 시민들은 이 소식에 황당함과 분노를 참지 못 했다. 국내에서 현재 석탄화력발전소 59기가 가동되고 있고, 그 중 29기가 충남 지역에 위치해있다. 그리고 29기 중 10기가 당진에서 가동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총 6,040MW로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이다. 충남 지역에 밀집한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미세먼지가 전국 시민들의 호흡기를 공격하고 있는 현실이다. 당진과 전국의 시민들은 새롭게 석탄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한국이 석탄 중독에서 빠져나오기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대다수의 당진시민이 당진에코파워 사업에 대해 수년간 반대해왔고, 바로 지난달 9일 당진에코파워 찬반 주민투표를 위한 당진시민 1만1천523명의 청구 서명이 제출됐다. 이어 25일에는 전국에서 1천 명의 시민들이 당진에 모여 SK의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를 반대하며 “석탄 그만!”을 요구했다. 이런 시민의 의사를 받아들여 26개 지방자치단체들도 중앙정부에 당진에코파워 계획의 백지화를 명확히 요구하고 나섰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져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이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산자부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석탄발전소에 대해 노후된 10기를 폐지하고 배출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에 대해서는 그대로 강행 추진하면서 시민의 불안과 불만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로 해매다 1천명 넘는 조기사망자를 낳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승인하는 것은 시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며, 그럼에도 이를 강행하려는 정부는 시민의 안전보다는 대기업 이익 보호를 우선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현재도 6기의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으며, 대부분 내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전력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는 정부의 논리는 명분을 잃었다. 게다가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에 더 유리한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대안이 있음에도, 낡은 에너지원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가 연일 미세먼지 고농도를 기록하고 조기 대선을 앞둔 지금 당진에코파워 승인을 이렇게 서두르려고 하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미세먼지 문제를 각별히 주목하면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부정적인 공약을 내놓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기업 특혜를 위해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밀어붙이려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강력히 규탄하며, 따라서 신규 발전소 승인에 대한 결정을 차기 정부의 출범 전까지 전면 유보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미세먼지 가득한 우리나라의 땅에 또 다른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하는 옳은 결단을 내리길 촉구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당진 에코파워 신규 계획을 즉각 불허하라!

 9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전면 취소하라!

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 강행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퇴하라!

 대선 후보들은 미세먼지 대책을 1번 공약으로 내걸고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를 공약하라!

 석탄화력발전소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확대하라!

 

2017년 4월 5일

환경운동연합 ·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수, 2017/04/0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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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제안합니다. 이미 야당에 의해 예고된 필리버스터의 종료 전에, 국회에 모입시다. 장내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국회의원들, 장외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시민들이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했던 일들에 대해, 우리가 지켜내고자 했으나 지켜낼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해 진단하고 평가하고 새로운 전망을 찾기 전에 이렇게 마무리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비판할 것은 매섭게 비판하고,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 우리의 자유와 권리와 존엄을 되찾을지 얼굴을 맞대고 얘기해야 합니다. 오후 4시 국회에서 모입시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과 집권여당의 ‘테러방지법’ 강행처리를 앞두고

<국회의원과 시민들께 드리는 글>

우리는 아직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오후 4시 국회에서 모여 우리의 토론을 이어갑시다.

 

발표일자: 
2016/03/02

나머지 보기

수, 2016/03/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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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산업부는 삼척화력과 포스코에너지에 대한 특혜 시도를 중단하고, 법에 따라 삼척화력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라.

 

  1.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주에 미착공 신설 석탄발전소인 삼척화력 2기(합계 2.1GW)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이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반영했다. 포스코에너지가 추진하는 삼척화력은, 정부가 대선 공약에서 ‘원점 재검토’를 약속한 신규 석탄화력 9기 중에서도 아직 착공조차 되지 않은 발전소로서 취소나 연료전환이 유력했던 사업이다. 삼척화력의 추진은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 새 정부가 밝혀 온 에너지 전환의 방향에 전면 역행하는 조치이다.
  2. 산업부는 처음부터 사업자의 동의 없이는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료전환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LNG 발전소로 전환’할 것을 사업자들에게 설득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보도에 따르면, 삼척화력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 산업부 관계자들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거나 ‘삼척화력이 소송을 하면 정부가 질 것이기 때문에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을 뱉어 내며 ‘법 준수’를 정책적 의사결정의 방패로 삼고 있다.
  3. 그러나, 삼척화력의 추진 경과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더라도 위와 같은 산업부의 주장이 근거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부가 제대로 된 법률 검토를 받아 보았는지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 삼척화력은 2013년 2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설비로 반영되고 2013년 7월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이래, 4년 반이 가깝도록 환경영향평가조차 완료하지 못한 사업이다. 애초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동양 그룹은 기초 인허가 밖에 없는 석탄발전 사업권을 매물로 내놓았고, 2014년 8월 포스코에너지는 이 사업권을 무려 4천억원이 넘는 금액에 인수했다.

2) 국회는 이처럼 발전사업자들이 기초 인허가만 받은 껍데기 사업권(이른바 ‘딱지’)을 수천억 원에 사고 팔면서 공사를 지연하고 국가적인 전력수급계획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2014. 10. 15.자로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였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기간(착공기한)’ 내에 착공을 하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3) 석탄화력발전소의 착공기한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다. 포스코에너지는 개정법의 부칙에 따라 한 차례 기한을 유예 받고도, 그 이후 두 차례나 기한을 도과하여 산업부가 착공기한을 두 번 연장해 준 상태이다. 이번 달 말에는 또 다시 착공기한이 도래하는데, 아직 환경영향평가 협의조차 완료되지 않은 삼척화력이 이번 달 내에 착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산업부가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는다면 발전사업 허가의 ‘필요적 취소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4) 즉, 삼척화력은 이미 2016년부터 착공기한이 만료되어 법률적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사업이었고,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 데에는 사업자가 사업권을 사고 팔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제때 완료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1. 산업부는 일찍부터 마치 신규 석탄사업자에게 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있는 것처럼 발언하고, 이를 기정사실화 해왔다. 그러나 실패한 투자는 보상의 대상이 아니며, 국가 전력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발전사업의 지연은 법에 따른 제재의 대상이다. 산업부가 포스코에너지의 입장을 대변하며 ‘법 준수’를 운운하는 것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와 결탁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2. 현 정부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환경적인 에너지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우선적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현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두 얼굴의 모순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산업부는 미착공 삼척화력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법에 따라 착공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삼척화력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712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20171212_민변_성명_삼척화력 발전사업 취소하라

화, 2017/12/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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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ame01 *모이는 장소  지도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여의도 한강공원 왼쪽이 나무를 심는 장소에요. 그리고, 파란색 선을 도로이고, 폭이 좁은 곳은 자전거도로에요. *오는방법 5호선 여의나루 역에서 63빌딩 쪽으로 걸어오셔서 시범아파트 앞 횡단보도 이용하시면 됩니다. (도보 15분정도) KakaoTalk_20170322_161637114 시범아파트앞 횡단보도를 건너서 내려오시면 위와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63빌딩이 오른쪽입니다!)

금, 2017/03/24-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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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성명] 검증 없는 밀실인선이 보여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황당한 전력

발신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 명 숙(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010-3168-1864)

김동현(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02-364-1210)

날짜 : 2015.8.3. (총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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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검증 없는 밀실인선이 보여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황당한 전력

성별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에 대한 성기사진 제출 요구는 성소수자의 인권 침해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APF의 권고를 인권위가 이행할 수 있는가

-이성호 후보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해야

- 청와대는 이제라도 내정을 철회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진행해야

 

2015. 7. 30. 복수의 언론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2013년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임하던 중 성전환자에게 성기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음을 보도하였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이성호 후보자는 자신이 담당한 등록부 정정 허가신청 사건에서 MTF(Male To Female) 성전환자인 신청자에게 “여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갖추었음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고 한다. 대법원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대법원 지침) 3조에는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 등이 있을 뿐 사진은 필수 첨부자료가 아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위 자신의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보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통상적으로 법원 사무관이 맡아왔기 때문에 자신은 알지 못하였다고 언론에 해명하였다. 나아가 이 후보자는 성기 사진 요구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당시 담당 사무관한테도 잘못됐다고 얘기해 그 뒤의 성별정정사건들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언론에 드러난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성전환자에게 성기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후보자 자신은 알고 있다. 2) 자신의 명의로 보정명령이 발하여졌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원 사무관이 독자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자신이 관여한 것이 아니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

 

하지만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통상적인 법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 보정명령은 ‘재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사무관 등’이 자신의 권한으로 명할 수 있는 보정권고와는 형식적으로 구별된다. 재판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반드시 재판장의 결재가 있어야만 발하여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성호 후보자가 이 사건의 재판장으로서 보정명령에 결재를 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보정명령의 내용을 몰랐다고 해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 사건에서 형식적인 사항의 흠결이나 첨부서류의 미비는 법원사무관의 보정권고의 대상이다(대법원 지침제3조). 위 지침의 취지는 보정권고사항은 법관의 실체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술적 사항이므로 법원 사무관 등의 판단만으로 결정하여도 충분하며, 반대로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관의 판단을 요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신청인의 성기사진의 제출은 보정권고의 대상이 아님도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정명령과 같은 결정은 당연히 재판장의 판단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다시 말하여 대법원 지침에필수 첨부서류로 정해져있지 않고 관행도 없는 성기사진의 제출을 법원 사무관이 재판장의 결정 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신청인에게 요구하였다는 것은 법원과 재판의 실무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성호 후보자는 거짓해명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 문제는 인권위원장 후보로 적합한지를 보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하여 법원 사무관이 보정명령을 발한 이후에야 이를 알았다는 이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사진요구를 인지한 시점이 언제이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 이 후보자가 성기사진의 제출 요구가 인권침해라는 점을 인정하였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보정명령이 발하여 졌다면 사후 조치를 취하였어야 했다. 그렇다면 이성호 후보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드러난 바 없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하여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인권침해적 보정명령을 언제 인지하였는지, 이를 인지한 이후 해당 재판 절차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심문기일에서 당사자에게 이러한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거나 사과를 하였는지를 모두 밝혀야 한다.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이하 ‘연석회의’)」는 이 사건이 단순히 후보자의 직업법관 시절의 하나의 일화가 아니라 후보자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 후보자가 우리의 해명 요구에 대하여 해명하지 않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연석회의는 이 후보자에게 이 사건 보정명령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것이다.

 

연석회의는 성소수자 인권 보장과 인권위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한다. 한국사회에서 최근 혐오세력이 발호하고 성소수자 차별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현 시점에서 성소수자 인권문제는 가장 원칙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인권 현안 중 하나다. 따라서 인권위의 노력과 개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그래서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Advancing Human Rights in Our Region)에서도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위원장은 성소수자 인권보장에 있어 인권위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자의 성소수자인권에 대한 인식과 인권감수성의 정도는 상식 이하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과연 그가 인권위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누구보다 인권의식과 반차별 감수성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인권위원장의 자리이다. 그런데 대법원 사무처리지침보다 낮은 인권의식과 감수성으로 성소수자 당사자에게 모욕을 주었다면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2007년 인권위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정정한 사람의 병역신체검사 중 군의관이 육안으로 외부 성기를 확인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 2008년 인권위는 대법원 지침이 인권침해적이고 차별적인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고 성전환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조항이 누락되어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적어도 인권위원장 후보자를 인선하는 과정에서 인권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시민사회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런 황당한 의혹이 제기되는 일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연석회의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권고에 주목하는 것이다. 인선절차가 있었다면 인권의식이 없는 사람이 후보자로 나서는 일은 최소한 걸러졌을 것이다. ICC가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여러 차례 권고한 것은 제대로 된 인권위원장을 뽑기 위한 것이다. 시민사회와 국제인권기구가 인선절차를 강조하는 이유는 단지 형식적 절차적 문제가 아님을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러한 권고를 무시해왔고 밀실에서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했다. 청와대는 어떤 과정으로 이 후보자를 내정하고 검증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우리는 인권의 신장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던 인권위, 자본으로부터 소외받는 자와 국가폭력의 피해자 편에 섰던 인권위를 기억한다. 그러나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 이러한 기억과 기본적인 성취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였다. 새로운 인권위원장의 임무는 시민사회로부터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인권위, 인권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정권과 가까워져 가고 있는 인권위를 다시 돌려 세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지금까지의 해명내용으로 볼 때 이성호 후보자가 과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 이성호 후보자 개인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ICC 권고를 무시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없이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한 청와대의 책임이기도 하다. 다시 한 번 청와대에게 촉구한다. 인선절차 없이 내정된 위원장 후보자의 문제적 과거 전력이 드러난 현실에서 계속 위원장 청문회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 이제라도 내정을 철회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권위원장 인선절차를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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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화, 2015/08/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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