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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법사위에 법안 심의 촉구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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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법사위에 법안 심의 촉구 공문 발송

익명 (미확인) | 화, 2015/06/16- 16:05

참여연대, 법사위에 법안 심의 촉구 공문 발송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금지 검찰청법,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 방지 사면법, 군 사법제도 개혁 군사법원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6/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검찰청법, 사면법, 군사법원법 개정안 심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들 법안은 개정 논의가 시급함에도 1∼2년 간 심의가 중단된 법안들로,  검사의 청와대 편법적인 파견 근무와 검찰 복귀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최근 성완종 특별사면 논란으로 다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한 사면법 개정안, 그리고 현행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들은 현재 법사위 법안심의 1소위에 계류돼있다.

 

참여연대는 국회 법사위가 이들 법안들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촉구하고, 향후 법사위 법안 심사 과정을 모니터링할 것이다.

 

 

검찰청법, 사면법, 군사법원법 개정안 심의 촉구


1.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6월 임시국회에서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계류돼있는 아래 법안들의 심의를 조속히 재개하여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래의 법안들은 그 문제점이 반복, 지속되고 있어 개정 논의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1∼2년 간 심의가 중단된 법안들입니다. 법사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첫째, 검사의 청와대 편법적인 파견 근무와 검찰 복귀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서둘러 심의·처리해주십시오. 

 

검찰청법 44조의 2(검사의 파견 금지 등)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검사의 대통령 비서실 파견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의 취지를 거스르고‘검사 사직-청와대 근무-검찰복귀(신규임용)’라는 편법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 사직 직후 일정 기간 청와대 근무 금지, 청와대 근무 후 일정 기간 검사 임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임내현, 김동철, 정청래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1소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러나 임내현, 김동철 의원의 안은 2013년 4월 25일 소위에서 논의한 후 지금까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정청래 의원안도 2014년 2월 19일 1소위에 회부만 된 상태로 지금껏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법률 개정이 늦어지는 동안,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올 초까지 벌써 14명의 검사들이 청와대 근무를 위해 검찰에 사표를 냈으며, 이 중 청와대 근무 종료가 확인된 6명 중 5명이 곧장 검찰에 복귀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검사 인사에서도 이렇게 또다시 법을 우롱하는 행태가 반복될 것이 우려됩니다. 청와대와 검찰의 고리를 끊기 위한 애초의 법 취지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해주십시오.

 


둘째,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한 사면법 개정안을 서둘러 심의·처리해 주십시오.

 

사면법 개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말 최측근에 대한 보은사면 논란으로 촉발되어, 2013년 4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면법 심사를 위한 입법청문회가 열렸으며, 당시 10개의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임명한 공직자, 재벌 총수, 형기의 2/3 이상을 채우지 않은 사람 등 사면 제한 대상자 확대, 사면심사위원의 구성 다양화, 구성 권한을 법무부장관 단독에서 국회와 대법원장 등으로 확대, 회의록 공개 시점 단축 또는 즉시 공개 등 대통령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면권 행사를 위한 사면법 개정안이 현재 1소위에 11건이나 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4월 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간사들에게 절충안 논의를 위임한 뒤,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법무부장관과 경제부총리가 난데없이 경제 활성화를 핑계로 기업인 사면론을 들고 나와 국민의 공분을 사더니, 최근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2차례 특별사면이 논란이 되자 이번에는 법무부가 사면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면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는 만큼, 이제 법사위는 심사를 속개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이 자의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사면법을 개정해주십시오. 

 


셋째, 군 사법제도를 개혁할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서둘러 심의·처리해주십시오.

 

지난 해 윤 일병 집단 구타 사망 사건으로 군 사법제도 개혁과 군대 내 인권실태 개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지만, 아직도 무엇 하나 바뀐 것이 없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미 1소위에는 정청래, 이상민, 김광진, 이춘석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상정돼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 12월 26일 1소위에서 국방부가 정부 의견을 갖고 오면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 내린 후, 지금껏 논의가 미뤄진 상황입니다.
  

 

지난 5월 11일, 국방부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국회의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이하 국회특위)와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내용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군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에 미흡한 안입니다(첨부한 국방부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참조). 
국방부가 군 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제 국회가 나서 국회 특위가 제안한 군 사법정책 개선 과제와 시민단체들이 청원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수용해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등 군사법제도를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군사법원과 심판관 제도, 관할관 확인감경권을 폐지하고, 군 검사 임용 자격을 개선하는 등 군사법원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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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 회장 특별사면 취소해야 한다

사면권 남용 반복 중단하려면 사면법 개정이 필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8/12)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조세포탈과 횡령으로 구속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포함되었다. 예상보다 부패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축소되었지만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은 원칙을 어긴 것이며, 경제정의와 사법정의의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이 이 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정권에 비해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부패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이어이고 있다. 지난해에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태원 SK전 회장을 사면복권한데 이어 올해에도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했다. 비록 이재현 회장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형 집행 정지를 통해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특별사면까지 한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한 것이다. 
더구나 형 확정 판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작년에 밝힌 정부의 사면심사대상 기준도 어긴 것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난 달에 형이 확정되었다. 원칙과 신뢰를 강조해 온 것이 박 대통령이 스스로 원칙과 신뢰를 또 버렸다. 

 

이번 사면은 경제활성화와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힌 이재현 회장이 다시 한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러 이러한 사면은 재벌 경영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의 경영의지나 열심히 일하는 일반국민들의 노동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매년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으로 사회적 논쟁이 반복되고 일반 국민의 위화감만 쌓이고 있다. 이런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사면법을 개정할 방법밖에 없다. 대통령의 의지와 선의에만 기대서는 안된다. 19대 국회에서는 여러 사면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 들어 이찬열 의원 등이 대통령 사면권 남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면법을 조속히 개정해 사면권 남용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과 갈등 반복을 끊어야 한다. 

금, 2016/08/1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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